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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3월 25일(금) 10시2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5회용인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용인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   5. 용인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7.   6. 용인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8.   7. 용인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9.   8. 용인군의회포상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5회용인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용인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   5. 용인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7.   6. 용인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8.   7. 용인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9.   8. 용인군의회포상규칙안

(10시25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4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에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물가대책및운영에관한조례, 용인군특정건축물정리에따른과태료산정에관한 조례,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이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4년 3월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용인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및 용인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3월21일 남용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과, 안영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포상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용인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용인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의회임시회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거 촤완영의원과 최춘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인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93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본 군에는 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범위를 개정하여 현실과 맞추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1항에 지방공기업법 적용의 사업 및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근거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3항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조 3항의 내용은 적용의 사업 및 기준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대한 법 적용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법 조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개정 조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되는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저희 본 군에서는 수도사업 기준은 직원수 30인 이상 사업규모는 1일 생산능력 15,000톤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하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용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의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93년 4월10일 개정되어 법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동시행령 제2조 1항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 3항 위임 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적용대상 사업이 변경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먼저 있던 조례의 기준과 현재 개정되는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 많이 틀리는데 그전 조례는 현실에 안 맞고 현재 개정한 조례는 현실에 맞는 것 같은데 옛날 조례중에서도 체육시설 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사업건설자재 생산 사업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는 것 같은데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그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사업을 거기에 맞춤으로 부득이 적용 기준이나 범위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되는 대상사업 이외에는 지방공기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래서 대상 사업을 시행령으로 정해준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우리군에 맞는 실정으로서는 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필요치 않고 중기관리 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해서 지방공기업은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장송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적용 사업대상 규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시행령은 용인군에 자치단체에 한해서 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규정을 둬 가지고 이런 사업이 가장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우리군에 맞는 실정으로 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다고...
이것 기준 외에 다른 적용대상을 더 알려 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현재는 이 기준에 의한 사업밖에 못하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이것밖에 못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그러면 용인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용인군 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팔당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해 분뇨 및 하수 등 환경기초 시설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종합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환경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소 설치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과 사업소 추진업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 폐수처리장을 없애고 환경사업소 설치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류에는 "설치"로 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목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인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분뇨 및 하수등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용인군 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5-3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처리의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관리
4.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시설물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각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와 용인군위생처리장설치조례를 폐지한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제안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보건 위생 향상과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의 종합관리 운영 체계를 확보하여 보다 나은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수종말처리 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을 통합 새로운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설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중앙 즉 내무부나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3월달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 금년도 3월에·
박용중 의원   며칠날 받았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3월 17일 받았습니다.
박용중 의원   17일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래서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용인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 요원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용인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시험사무 종사자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 주고 완벽하고 공정한 시험사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시험수당지급조례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용인군 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 제외한다.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감독관 및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 보상에 의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수당 여비지급 사항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 임용시험 시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수당과 여비등 실비보상을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 현행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군단위 시행과 각종시험의 완벽, 공정을 기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 조례위임근거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나와 있지요. 지금 용인군에서 모집할 수 있는 공무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9급 공무원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시군이 공히 필요로 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제반 행정의 간소화라든가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농업직, 일부 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그 군에서 시행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사항은 전군에 걸쳐서 있는 사항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기능직, 운전직 같은 것은...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운전직 같은 것은 수시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조원행 의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9급 공무원도 모집할 수 있지요? 자치단체에서 ‥‥‥○내무과장 신경희 할 수 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그게 뭐냐면 지금 용인군에 용인군 출신 공무원들이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군에서 모집하면 나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급조례안이 되기 전까지는 여태까지는 우리군에서 시험을 출제한다든가 했을 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안 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왜 안 했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안 했지요? 향후할거지요.
출제 수당을 주는데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신다 그랬지요? 안을 그렇게 잡은 거지요.
각 출제수당 채점수당, 심의수당, 감시수당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얼마씩 되는 겁니까?매년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게 본 의원들이 출제수당을 6급 이하 시험 문제를 객관식일 때 얼마씩 주는지 몰라요.
○내무과장 신경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적용이 될 금액이 아니고 금년도에 적용될 금액을 말씀 드리면 객관식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봐주시면 6급 이하 시험수당해서 2,300원입니다. 문제당 2,300원 또 주관식은 한 과목당 45,000원 객관식 채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식 채점수당은 공무원은 안 줍니다. 공무원은 안주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한 문항에 대해서 11원 주관식에 대해서는10부까지는 25,000원 1부가 초과되는 것마다 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선정 심의 수당은 과목당 35,000원 문제 편집 편찬 수당을 7,000원 시험보는데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에는 6,000원 휴일 토요일 일과후에는10,O0O원 이렇게 금액을 여기에다 넣어 드리지 않은 것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은 5급 이상일 경우에는 일당 30,000원 5급 4급 이렇게되는 경우에는 30,000원이고 6급 이하인 경우에는 1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감시를 할 경우도 생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인원이 많거나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일반인에게도 의뢰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만한 정도는 없습니다.
박용중 의원   왜 여쭈어보냐면 물론 공무원이 수당을 안 받고 감시를 하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평일에 6,000원 주고 휴일에 10,000원 주신다 그랬지요. 만일 일반인이 감시를 하는데 감시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이것을 시간당 감시수당을 시간당으로 정하지 않는데 감시하는 것이 많아봐야 2시간 이내입니다. 2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2시간 보는 것을 3만원 4만원 하기도 저기해서 1일 8시간 근무제로 할 경우에 2시간당 일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지급, 제안에 보면 말이지요. 용인군 산하공무원의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때 이때만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채점을 안 합니까? 그런 때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저희가 공문시행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유지하는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 오후에는
안영희 의원   시험감독이라든지 주관식 채점이라든지 출제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공무원이라도 수당을 줍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왜 토요일 일요일 시험 보는 것으로 하느냐 하면은 그 시설이 많은 인원을 볼 경우에는 저희가 그만한 인원을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것 타 기관에 건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로 하고 그 채점은 장소 타 장소를 이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이 하는 경우에 안 주고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시험 볼 때에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다른데서 보니까 주고 채점만은 수당을 안 주는 것입니다.
주관식 채점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식만 들어가고...
○내무과장 신경희   객관식은 사실 정오표를 끼여서 하기 때문에 금방 채점이 됩니다. 주관식은 다 읽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본 당사자에 주관이라든가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많이 개재 되는 것이 주관식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타인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주관식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럼 말이지요.
시험감독이라든가 시험출제 문제선정 문제편집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내무과가 다 주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발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있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이번에 시험을 특수직을 보기 위해서 문제집을 도에 고시계가 있습니다. 고시계에다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인사위원으로부터 의뢰를 하고 그 위에 많은 인원이 응모를 할 가능성이 있다. 자격증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도에다 의뢰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시험문제 은행을 개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런 조례가 나와야겠지요.
출제위원은 어느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감독은 어느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지요?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용인군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민의 알권리 주장에 부응하는 투명한 공개행정 구현과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전의 내부기반 구축 및 시행여건 사전조성, 군정운영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의무 및 범위, 공개의 청구방법 및 집행기관의 공개방법, 공개의 가부결정 및 이의신청,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제정근거로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 제87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13390호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4. "청구인" 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자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②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가 가능하도록 분류 ·보관할 수 있는 행정정보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를 그 청구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는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2,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제6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2. 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특성·재산상태등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3. 개인·법인·단체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려 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4. 집행기관의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5.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협의·의뢰·지시 등에 의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상호협력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6.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7.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3. 해당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② 일반주민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정보는 신청인의 구두청구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0조 (공개의 가부결정) ①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내에 공개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간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공개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용인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공개의 가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 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① 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이송 받은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5인을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등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 4인으로 하되 군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의 가부결정2. 공개대상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3. 행정정보의 공개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누설금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에서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용인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 ① 집행기관은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공개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영상황을 일반주민에게 공표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며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이 조례는 조례시행일 이후에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례시행일 이전에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사항은 해당 집행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를 제도화차고 행정정보공개법의제정전에 시행여건을 사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제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무관리 규정 제33조 문서열람 및 복사 및 동법 제87조 자료의 열람 제한중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정보의 공개 이것이 타 의회에서는 아주 오래 전에 이게 조례가 되었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청주시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종전에는 행정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시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왜 기밀을 누설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되었는데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시시비비를 없애 버리자 하는 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승학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목적에 보면 조례에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시의회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이것을 조절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미리 충족되지 않았느냐 질문을 여쭈어 봤고
○내무과장 신경희   아닙니다.
양승학 의원   아닙니까?
대개 정보공개는 가능한 한 더 공개를 많이 하는데 목적이 있다 봐도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공개를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개를 하고 주민에게 알려드려라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뜻입니다.
양승학 의원   여기 보면 12조에 위원의 구성에서 보면은 과장님께서 집행기관에 소속 위원인데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치면 되겠지만 군수가 소속직원들 5인을 임명하게 되겠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네
양승학 의원   이것이 임명하는 인원이 민원 부서에 있는 실과장님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그렇게 되겠지요. 주민들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부분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랬을 때 집행기관에 실무책임자가 이해관계가 됨으로써 정보와 공개가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던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래서 일반인 및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4분이 포함해서 9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양승학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현직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실과장 보다는 용인군의전직공직에 계시면서 그 부서에 많이 근무했던 분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에 알권리를 충족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 분야는 그런 것을 불식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일반인을 4분을 추천을 하게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지금 지적과에 대한 지적민원 이런것은 저희들이 세밀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그 관계 과장들에 충분한 해명 없이 공개를 해 버리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가져오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실과장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만 드리는 차원이지 거기에 추천해서 오신 분이 거기에 말려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학 의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정보공개에 이해의 관계에서 그 민원에 주민하고 부서에 있는 담당과장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소속 직원에 5명을 임명하는데 굉장히 심도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평상적인 공개가 아니고 정말로 민원부서에 있는 담당 책임있는 과장과 주민과의 어떤 공개 부분에 노출되는 여러가지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물론 그 분야를 몹시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게 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 내부적으로다가 인선할 적에도 신중을 기하고...
양승학 의원   직원의 5명을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심도를 기울여서 임명을 해 주었으면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용인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중에서 전부 살펴보니까 앞에 이야기들이 함축되는 부분은 뒤에 공개대상 목록의 작성에 귀결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 공개 할 수 없는 것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 정보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민들로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주민이 원하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공개해서는 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에 거의가 걸려 있습니다.
안 해 줄려면 얼마든지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한 뒤에 보니까 공개대상 목록의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을 아무리 요청을 해도 되지 아니하고 공개대상은 역시 대상목록 작성에 의한 것만이 앞으로 아마 대상이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개대상목록의 작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이 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안을 잡고있습니다만‥‥‥
김대숙 의원   그 안에 정도에 안이 기초작업이 이루어져 있느냐?
○내무과장 신경희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대숙 의원   지침은 받았지만 우리가 공개대상 목록작성이 이 정도로 그 조례가 언제 공포됩니까?있다가 의장님 공포하실 것 아니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제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하시면 집행부로 넘겨주시면 그때 공포를 합니다.
김대숙 의원   며칠 있다가 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의회에서 넘겨주시는 날을 깃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된다고 말씀 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
김대숙 의원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다 말이지요. 작성 목록에 대해서...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분야는 여기 나와있으니까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참고를 하시고 여러사람한테 신청에 의하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또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먼저 문자수정 정도에 들어가 쭉 보면은 공개의 가부 결정이 7일이 되어있습니다.
또 가부결정할 수 없을 때는 7일이 더해집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심의 위원회 30일 동안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일이 걸리거든요?
○내무과장 신경희   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행정정보에 대하여 가부심의 결정해서 집행기관으로 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걸린다는 시간은 없거든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개목록에 들어가 있거나 또 여기 안 된다고 돼 있는 것은 위원회의 부의 할 사항도 아니고 여기도 저기해서 곤란하다.
아주 공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저희가 제시를 안하고 목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해져 있는 안 이라든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안 되고 출생지, 사상 등 정보의 공개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심의 대상이 됩니다.
김대숙 의원   그 얘기는 알아듣겠습니다만 목록작성이 이루어질 때도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구분하고 목록작성을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네
김대숙 의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목록 대상만 신청을 하지 안 되는 것은 신청을 안할 것 아니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신청을 해야 되지요?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본인 외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알려 드릴수가 있지요.
그것은 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이니까 실무과장으로써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단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김대숙 의원   나는 우리가 또 분명히 하면 목록 작성을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용인군에 목록들이 변동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성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도 그외 것을 아마 신청을 하면은 그것들은 그 목록에 없기 때문에 아니 된다는 얘기밖에 조례상에 있는데 더 받아질 수 있나 이 얘기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아닙니다. 딱 떨어지게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김대숙 의원   목록작성 그것만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신경희   3조에 보시면 집행기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어떤 사항이든지 법령에 걸려 있다든가 공개대상 목록이라 하더라도 내면 일단은 심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것은 특정인들만 필요로 하는 자료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에서는 공개를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대숙 의원   심의를 할 때 어떤 거든지 받아 드리신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7일 또 7일 30일 그 다음에 집행부로 넘어와서 심의요청 받은 집행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끝나고 이송후의 얘기는 없단 말이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송하면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즉시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김대숙 의원   그런 규정은 없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여기에 보시면 7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맨 처음에 7일 했는데 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통보를 해 줬는데 집행기관에서 그 7일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하나의 행정정보를 한 개인이 요구를 해서 볼려면 44일 또 7일 그러면 51일 걸리거든요. 지금 정보화시대 속에서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 정보화시대 속에서 7일 이내에 집행기관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으면 7일을 연기할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강제 조항입니다.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가부를 본인에게 홍보를 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숙 의원   통보는 본인에게 해 주는데 그 사유서를... 위원회에 넘길 것 아닙니까?그러면 위원회에서는 30일까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내무과장 신경희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위원회에서는 회부를 하면 가부를 뭐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대숙 의원   기간이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 결정하여 집행부에 이송한다. 30일 동안 그런데 이 날짜가 거기서부터 이의 신청 들어오는데 한달씩 가지고 한다는것은 적극적으로 주민 행정으로 어렵다 이 말이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인군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이 이해관계인에게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야되고 단순히 서류를 복사해서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외에 연관돼서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 될 사항은 시일을 끄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한 객관성이 유지돼야 30일은 가는 게 아닌가 보셔야 됩니다.
김대숙 의원   우리 좋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할려면 시일이 걸린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몇십일씩 걸리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하겠다는 의지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50일씩 기다려 가면서 그것을 하나 신청해서 급히 그 기간에 펄요하고, 옛날에는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분과 초를 정해서 약속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50일의 기간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주민행정의 봉사를 하겠다는 차원이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단위에서 7일이면 위원회에서 10일 15일 배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30일 정도 끝나는 것은 그 다음에 넘어와서 7일 걸리면 50일만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결정 받기까지 ‥‥‥
○내무과장 신경희   7일 7일해서 14일하고 30일 이렇게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할 경우에 그것을 말씀 하시는 건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부결로 해서 신청인에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이의 신청을 20일 이내에 내면 그 20일 하고 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것 30일 이걸 가지고 50일 이라고 그러시는데 실지 사항은 한데 연결 시켜서 44일로 보시면 안되지요. 때로는‥‥‥
김대숙 의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되요.
○내무과장 신경희   최대한 14일 이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개의 가부결정이라고 있지요.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 시간 내에 공개한다. 하는 얘기는 공개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열 필요 없이 바로 공개를 해 줘야 되고 8근무 시간 이내에 이것도 8근무시간 이내라고 하면 아침에 접수가 됐다면 근무시간 이내에 해야되고 오후에 접수가 됐다면 일일 오전까지 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8근무 시간을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14일 이내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이 14일을 30일까지 가산해서 보시면44일이 되지요, 그리고 또 20일을 포함해서 보시면 64일이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이 20일은 아닌데 연결을 안 시켜 볼 수 없는 게 한번 해 볼까요. 내가 냈습니다. 7일 이내에 갖고 있다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거기서 나한테 거기서 또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이러 이유가 있습니다하고 통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통보한날로부터 어려우니까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7일 이내에 심의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안되면 위원회에서 안됐다 하는 것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김대숙 의원   7일 이내에는 심의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게 어느 조항에 있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10조 밑에 세번째 줄에 보면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 이내에 이것은 행정부서 공무원의 권한사항이고 이것이 직원이 가부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줘야되고 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김대숙 의원   그게 어디 있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2번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4일 이내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막말로 따지면 되든, 안되든 간에 통보는 받는 겁니다. 일단은 14일 이내에
김대숙 의원   통보야 받지요. 14일 이내에 7일 이내에도 받지요. 그런데 어떠 어떠한 결정이 우리가 공개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협의중에 있으니 연장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7일 안에도 심의위원회를 해야되고 7일이 넘어도 심의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야 됩니다.
김대숙 의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7일 동안 하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
○내무과장 신경희   아니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8시간 근무시간 내에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요.
○의장 이정문   잠깐 우리 김대숙의원하고 내무과장님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것 같은데 보충질의한지 15분 정도 지났는데 간추려서 해주시고 묻는 의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정안을 내실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시고 해서 빨리 보충질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10조에 나온 것을 따로 따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요. 이의 신청하고 맨 먼저 드리는 것하고 따로 따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지 연계 시켜서 해주시면쉽게 말씀 드리면 10조와 11조와 한데 묶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10조는 10조대로 끝난 거고 11조면 11조대로 조목조목 끝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가부결정된 심의를 다시 이의 신청 20일의 기간을 통해서 했을 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만원인이 신청인이 20일 이내에 다시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요. 반대로 했을 경우에‥‥‥
김대숙 의원   그랬을 경우에 30일 이라는 것은 그래도 위원회 소집 30일을 개최한 다른 것은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원법상 통상 7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30일 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가부결정이 돼서 어렵다고 한 판정인데 얼마나 신중을 기할지 몰라도 30일 이라는 것은 기한이 많다는 겁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30일을 심의한다는 게 길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개 이렇게 걸리는 서류는 복잡성을 갖고 있는 서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송과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위원 위촉받으신 위원 님들이 수시로...
김대숙 의원   그리고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5인을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9급부터 공무원은 아무나 위촉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위원은 대개 6급이라든가 8급, 9급을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합니다. 포괄적으로 실무자와 과장을 구분을 해 주시면 과장님 폭넓은 많은 업무를 관장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위원이 필요치 않고 9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국한된 업무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타 업무와 연계해서 볼 수 없습니다.
오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은 실과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은 과장님의 일반적인 해석이고 문구상에는 분명한 수록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이 조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셔 가지고 군수에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김대숙의원의 질의 가운데서 과장님 답변 중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 드렸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록 작성 부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지요?지침만 내려오면 위원회가 잘되는 위원회가 있어서 물어 보는데...
○내무과장 신경희   공개 목록이요.
A라는 분에게만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니고 그것은 A.B.C.D 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그러한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왜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위원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4명으로 임명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추천하기로 되어 있지요.
여기 지침 내려온 사항보다도 우리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정보를 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을 더 만들 수 있지요? 이 위원회에서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지요.
양승학 의원   이 우리가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뜻에서 지침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4인을 추천하는데서 심도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목록이라고 하셨는데 목록 이런 부분은 목로 작성할 때에도 이 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겠지요.
군에 있는 어떤 내무과 자체에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위원회가 하나둘씩 챙겨서 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게 해도 좋은데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사항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서 제시를 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넣어야 되겠다 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안은 제시해 드립니다.
백지상태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무엇 무엇을 넣겠다는 얘기는
양승학 의원   아니 공직자의 상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답변에서 이제는 주민들에 알 권리를 제공하고 옛날에는 정보를 공개 안 할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여기에 취지에 맞지 않는 어떤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목록을 작성함으로 해서 더알 권리가 제공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더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승학 의원   목록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록도 있습니다. 하면은 다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결정된 것은 위원회를 따로 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승학 의원   하나부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하나부터 챙기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정보공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민시대속에서 이제 민에 대한 행정의 서어비스를 가중시키기 위한 우리 용인군에 어떤 획기적인 노력이라고 볼 때 본의원은 11조에 이의 신청기간에 위원회는 심의 요청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어떤 민원 절차가 통상 우리 민원법에서 7일이면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로 30일을 7일 이내로 했으면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공개 가부를 결정해 어느정도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용인 군민에게 행정공개 정보를 요구하는 자에게 빨리 좀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상위법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용인군 조례는 7일 이내에 행정 정보에 대한 공개가부를 심의결정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 12조에 위원회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집행기관 소속직원 6급 이상 중에서 5인을 군수가 임명하고 6급 이상을 좀 넣어 주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정문   김대숙의원에 수정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숙의원 수정발의 한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숙 의원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회의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남용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남용희 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기및의원뺏지에관한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규칙(안)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규칙 제정이유는 의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법규화하여 기 제작된 의회기 및 뺏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용인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뺏지의 모형, 규격, 게양 및 패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의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군 의회 괄호 열고 이하 "의회"라 한다. 괄호 닫고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뺏지의 모형 및 규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① 항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호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9센티미터, 세로 86센티미터로 한다.
각항에 대한 사항은 기 제작된 기를 표준규격으로 삼아 안으로 잡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호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공화 속에 "의"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모형 하단에"용인군의회"자를 한자로 표시한다.
3호 깃면의 색상은 군청색,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내의 "의"자 및 용인군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4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항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항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항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예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제5조 (의원뺏지의 규격등) ① 항 의원뺏지의 모형 및 규격등은 다음과 같다.1호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안에 원을 그려 "의"자를 표시한다. 의원뺏지에 관한 각 항의 규격 역시 기 제작된 뺏지를 표준규격으로 삼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호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호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항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을 입힌다.
③ 항 뺏지의 원면에 "제 몇대 용인군 의회"와 일련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읍면순위순으로 한다.
제7조 (의원 뺏지의 교부등) ① 항 의원뺏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② 항 의원뺏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별표3의 서식을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항.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하여야한다.
제8조 (의원뺏지의 패용) 의원 뺏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이 규칙은 9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지의 별표 1,2,3은 참고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용인군 의회기 및 의원뺏지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 의회기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의회포상규칙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의회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 포상 규칙엔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규칙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 제안이유는 용인군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포상에 대하여 기준, 대상자, 포상종류등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포상의 종류와 시행기준, 대상자 산정 방법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이군의회 포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의원, 군민 또는 공무원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자 3. 근로자로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자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학술, 예술, 체육등의 대회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서 입선한 자 3. 학업 또는 행사시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1호 내지 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①항의 포상은 상장과 함께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도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4 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의장 이정문   안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포상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2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래 변화와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아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파헤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 기강을 바로 잡고 부패를 첩결 한다는 점은 물론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주민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해야 할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소심해져 무사안일해 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바를 다 하겠다는 소신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의원이나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목적만큼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위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열심히 주어진 길로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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