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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2일(수)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의 도시화 추세에 따라 지역개발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각종 송사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송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늘려 위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위촉 한도를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용지가 있습니다. 소송사건수행 현황을 보면 91년도에는 행정사건, 민사사건 계 8건에서 94년도에는 행정이 23건, 민사가 21건, 계 44건으로 급증하여 고문변호사 2명으로는 소송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변호사 2명에서 추가 위촉하여 소송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문변호사 2명은 서울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수원에서 하는 소송사무는 서울에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내려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에 대한 것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유인물을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송사행위가 91년도에 총 8건이던 것이 94년도에는 4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소송대리인 2명으로는 송사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소송수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를 현재 2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2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송사가 급증함에 따라 송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인 고문변호사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현재 고문변호사가 소송업무를 서울서 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사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소송업무처리를 우리가 서울로 갔다주면 서울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소송을 하나본데 2명을 더 늘리고자 하시는 얘기지요. 2명은 되도록 지방에...... 
○기획실장 장송순   사무실을 수원에다 두고있는 분을 하려고 합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두분은 지방에다 그래서 네분을 세우면 안될까요? 
○기획실장 장송순   저희가 서울에 가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두분은 지방에다 사무실을 둔 사람들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수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원에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면 좋겠다. 
김화수 위원   서울은 1명만 두고 지방에다 2명 두어서 한 3명만...... 
○기획실장 장송순   업무량이 많다 보면 이 사람들을 많이 갔다 한꺼번에 주니까 등한시해요. 실지로 관에서 갖다 주는 것은 수수료가 적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은 용인군청 5층 일부증축(공공업무시설) 202평방미터, 2억1,162만천3원이며, 내사면 복지 회관 신축600평방미터 4억8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눈썰매장 부지매입 4,920평방미터 1,9,43만4천원, 처분대상은 용인읍 김량장리 62-3번지 외 2필지 365평방미터135,8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2에 취득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로써 용인읍 김량장리 286번지 현 본청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02㎡ 추가소요예산액은 211,007천원, 군청 5층 일부증축인데 이것을 왜 증축하느냐 하면 저희가 현 본청을 북측 먼저 짓고 남측도 지어서 두 번 지었습니다. 짓고보니까 이음새가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서 사무실에 물이 새고있습니다. 그것을 막아 보려고 저희가 방수처리를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층 더 올려서 막아내고 현재 부족한 사무실이나 창고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층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사면 양지리 364-1번지 이것은 내사면 구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60㎡가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480,000천원 내사면 복지회관이 신규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내사면 평장리 산133-5번지 총면적은 9,977㎡중 4,920㎡만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일부에 눈썰매장 시설을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지로써 용인읍 김량장리 62-3번지 면적은 99㎡ 소요예산액은 74,4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평 이하의 영세규모의 부지로써 현재 경남유치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써 용인읍 역북리 634-4번지 33㎡ 소요예산액은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년도에 공용주택을 역북리에 답을 매입해서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도로로써 폐도로가 있었는데 그 폐도로에 용도폐지를 해서 사실상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불 건물소유지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삼면 고당리 65-2번지 530㎡중 233㎡ 이것은 현재 원삼면 소재지로써 면사무소 옆입니다 일부는 84년도에 한국통신공사에서 무인교환시설을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지분으로 매각이 되어있고 현재 나머지는 233㎡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건물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용인군청 5층 증축계획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대민행정에 필요한 사무실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를 증축해야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내사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화합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당하나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 아울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용인 청소년수련마을 부지매입계획은 청소년수련시설인 눈썰매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눈썰매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62-3번지 외 2필지 365㎡는 존치할 경우 활용도가 미흡한 위치에 있으므로 매각하여 주민복지행정에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용인군청 5층 증축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평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해결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이 아니고 사무실도 부족하지만 매년 여름만 되면 물이 새서...... 
안영희 위원   물이 새는 것 때문에 하신다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군의원들도 늘을테고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겸사겸사해서 그때 수요에 대비해 사무실을 크게 증축을 해 가지고 사무실도 좀 쓰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면 어때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1층 전체를 다 올려서 사무실도 쓰고 하려고 진단한 결과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왜 난공사냐 지하부터 공사를 하는데 중앙부서에 있는 기둥에 30cm이상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면 건물로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사무실로 쓰고있는데 30㎝이상 보강한다면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사무실을 한쪽으로 구청사부는 괜찮지만 새로 지은데는 되지 않느냐 새로 지은데는 가능합니다. 한쪽만 짓는다면 건물이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전체는 못하고 가운데만 올려보자 그래서 가운데만 일부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말이지요. 즉흥적 임시방편적으로 비가 새니까 막고 이런식으로 계획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셔야지 비 새는 것 가지고 임시변통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말이지요 만약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사당도 좁고 그때 수요대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나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미리미리 그것을 생각해서 이런 것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61평 해봐야 사무실 몇 개나 나오겠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61평이야 사무실 하나밖에 못 합니다. 전체 쓴다고 해도...... 
안영희 위원   그럼 그때 가서 또 만약에 6월에 의원들 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것 미리미리 계획잡아 놓아야지 더 늘려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회계과장 김완기   제 생각에는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았지만 한쪽만 나중에 지는 건물은1층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만 지으면 먼저 쪽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보완해야 되니까 이쪽만 지으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건물이 버린다 그러니까.....
안영희 위원   앞으로 무엇인가 생각해서 이것을 대비해야지 군청이 보기 좋으라고 짓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군에 필요하니까 보기 안 좋으면 어때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이왕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회계과장 김완기   좋은 말씀인데...... 
안영희 위원   61평 해주고 나중에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 210,000천원 확보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한차원 높게 생각해서 이왕에 하는 것 비가 새는 것도 막으면서 사무실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눈썰매장은 감정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공시지가입니다.
김화수 위원   감정을 해서 차질이 있으면 곤란하겠네요. 그리고 내사면 복지회관 문제는 200평 정도가 건축을 하는 것인데 4억8천만원이 내사면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한 1,000평 정도..... 
김화수 위원   그것을 복지회관 위치도 좀 줄일 수 없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위치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부지만 지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사면 청사부지는 옛나라에 양지현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보존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구성면 청사부지는 그렇고 두 군데는 보존해야된다. 이런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구성면은 그 자리에다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내사면은 팔지 않고 그냥 둔다면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복지회관을 지어서 주민에 복지증진에도 활용된다면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김화수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런식으로 공원으로 쓰고 복지회관으로 쓰면 좋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당초에는 청사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새로 짓고 구청사 부지가나면 매각해서 보태고 그런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외사면에 첫 번째 부지가 나왔을 때 주민들 의견이 팔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못 받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냥 보존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나 정부에서도 가능하다면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하니까 우리도 구태여 팔아서 하지 않고 그냥 보존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김화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군청 5층 증축계획안은 임시방편적인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시켰다가 보다 더 심도있게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본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황신철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물 증축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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