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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2일(수) 10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4.   3. 용인읍유방리성림빌라및수지면자동차학원인허가건에대한상임위원회현지조사실시건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4.   3. 용인읍유방리성림빌라및수지면자동차학원인허가건에대한상임위원회현지조사실시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1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을 검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용인군건축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계획적인 공동주택의 난립으로 일조권 및 주차문제 등 여러 요소가 주거성을 크게 위협하고, 건축법시행령이 2차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대지안에 적정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건축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1)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을 2충이하 또는 높이 8m이하의 목조, 조적조 또는 조립식 구조로 제한하였습니다.
 2) 조경 조경예탁금을 조경시공가능 금액 100%만(현행200%)예치토록 규정하였고, 조경면적산정에 있어 조경부분의 최소폭을 80㎝이상으로, 옥상 조경에 있어 토심을 Im이상, 조경 최소폭은 1m이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단란주점의 허용기준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의 허용기준을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4) 건축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대상 용도에 연립 및 다세대주택(현행은 아파트, 업무시설임)을 포함시켰고 아파트는 모든 건축선에서 4m,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 6m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현행은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에서 4m 이격하였고,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모든 건축선에서 2m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아파트는 6m(현행 3m), 연립주택은 3.5m(현행 2.5m) 다세대주택은 개구부가 있는 곳은 3m(현행 2m), 개구부가 없는 곳은 2m(현행 1m)를 띄우도록 강화시켜 주차의무대상이 아닌 도시계획지역의 지역에서도 저절로 주차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과 관련한 민원해소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있어 개구부 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건물높이의 1/2이상(현행은 1/4이상)으로, 또한 공동주택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건물높이 이상(현행 0.8배이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7)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관련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별 추가된 건축허용 용도들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개정근거 1) 건축법시행령의 개정(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 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 근거를 두었습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령 제27조, 동령 제81조 등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축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한다)"을 건축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지방건축위원회 (이하 다음의 "이조에서"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8조 제1항중 "가설건축물은" 다음에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 이하의 목조 조적조 또는 조립식구조로서"를 삽입한다.
제11조 제1항중"(읍·면의 자연녹지지역 안의 대지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면적을 모두 산입하되, 최소폭이 0.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미터 이상으로서 배수 등이 원활하여 수목생장 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최소폭이 1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서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제5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관련시설(너비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
제18조제1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제2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9.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5조 제13호 다음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6조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단란주점에 한한다)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9.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8조 제3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제2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54조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측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제55조 제1호 단서와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2호를 적용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 가목 중 "4배"를 "2배"로 하며 동조동항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3호를 준용한다.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3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
제6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7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건조시설 및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영 별표1 제18호 석유저장시설 및 석탄저장시설은 영 별표1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4호의, 제3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5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0호, 제15호, 제32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의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신구조문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과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 안의 공지확보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법 해석상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경우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한다고 이에 한한다고 했을 때 대지하고 접한 것을 어떤 것으로 봐야 되지요? 몇 m이상에 접했다. 이럴 때 접한 경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내려야 하나 이것이지요. 몇 m이상 접했다. 12m 이상 접했다. 6m이상 접했다. 그럴 때 허가 같은 것 내줄 때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용규   도로 폭이 12m 이상 도로에 도시구역도로에서 모든 건축물은 2m 이상은 도로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12m도로인데 도로경계선에 내 땅이 2m 폭을 접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김대숙 위원   2m 폭이 접하지 않으면 허가 될 수가 없네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란주점 허가 낼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허가가 완화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승학 위원   여기 피로틴이 무엇이에요?
○주택과장 임용규   기둥을 세워서 위에는 스라브를 칩니다. 그리고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 드리면 수원에 남문 통로 그런 유형이 피로틴입니다.
양승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이게 복잡한 사항입니다만 이해를 구하면서 한참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 58조 2항 거기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맨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58조 1항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건축물에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해 수평거리에 4m 이하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전부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주택과장 임용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닙니다.
박용중 위원   그랬을 때 채광을 위한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은 관계가 없습니다. 연립주택이라든가 했을 때 5층 이하의 건축물이지요. 5층 이상은 아파트가 되지요. 유권해석이고 했을 때 1층 면적이 1층에 최고 높이가 보통 3m 되지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4층으로 지은다고 했을 때 최고 높이가 3층으로 보았을 때 12m가 되겠지요. 채광을 위한 창문 즉 개구부가 있는 데는 12m에 4배 이하니까 3m이상만 가면 되었지요. 3m 이상만 띄면...... 지금 개정되면 2배 이상이면 6m이상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1.5m 이상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아파트인 경우에 6m이고 유권해석을.....
박용중 위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행하는 방향 개구부가 있는 방향은 인접대지경계선 수평거리에 최고 높이에 4배 이하였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12m라고 했을 때 4m이하니까 3m 이상만 띄어주면 되었는데 2배이하이면 6m까지 띄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확보는 강화가 되어서 좋은데 아파트 같으면 이해가 가요. 왜 2배입니까? 3배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 임용규   이게 왜 3배를 할 수도 있고 2배로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2배로 했느냐 이게 문제는 대지 확보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갑니다.
박용중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용인군에 건축조례는 용인군 땅에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군에 짓는 땅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인군 땅에 재산권이 침해가 돼요. 허가가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주택난 때문에 고생하는데 6m를 띄어야 하면 개구부가 있는 지역은 6m 띄고 보통 주택이면 앞뒤로 개구부가 다 있습니다. 뒷 창문도 있고 앞 창문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게 아닙니다. 개구부는 출입하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지...... 
박용중 위원   문구에 보면,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4층짜리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최소한 6m를 띄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군민의 재산권도 어렵고 주택난 때문에 지금 25평짜리 연립주택을 우리 군민들이 산다면 전부다 총 면적의 40평정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싸게 살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60평 이렇게 받아야 된다. 문제는 그러면 연립주택 단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결론이 되어 버려요. 조금밖에 못 지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보았더니 36개 시군 우리 경기도에서도 2배로 하고있는데가 7∼8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4배로 하는데가 27개정도 있어요. 9개 시군에서 3배로 하는데 우리 군민들 재산권하고 군민들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단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4배로 했었는데 이것도 4배 한 것도 얼마 전에 개정한 것이지요. 일례를 들면 용인읍 방축동부락 연립주택 말썽이 많은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Im씩 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이뛰기 하는 사람은 뛰어넘어 갈 수 있을 정도로 건축허가가 무질서하게 되었지만 지금 4배 이하도 최하 양쪽 3m씩 띄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2배로 해 놓으면 12m가 된다는 결론이 되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강화시키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배정도하면 어떻겠어요.
○주택과장 임용규   3배도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택 중에서 가장 열악한 주택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생활 침해까지도 당하는 주택이 바로 다세대주택이에요. 그것을 우리 공급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더 완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봐서는 강화를 시켜서....... 
박용중 위원   그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89년까지는 Im밖에 안 띄었단 말이에요. 이게 93년도지 언젠가 해서 4배로 해 가지고 3m씩 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향후 6m가 된다 말이에요. 많이 띄는 것은 좋은데 첫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사용이 어렵고, 또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이제는 평당 250만원 300만원씩 하던 게 400만원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용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평생에 자기 집 한번 마련하는 주택을 건실한 주택을 짓도록 유도를 해주어야지......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2배로 강화한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아니 이것은 3배정도만 하면 4m이상을 띈단 말이에요. 4m 이상이면 차는 충분히 다닌단 말이에요. 방축동 같은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2배로 한 것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야 사생활침해도 안 당하고...... 
박용중 위원   아니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고 두 번째 아파트 주차장난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박용중 위원   왜 안 넣었어요. 난 그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을 건데..... 우리 용인군에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들어오는데 사실 상수도관계, 도로관계 때문에 아파트 인허가가 안되고 있는데 아파트 주차난이 문제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주차장 법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박용중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분과위원회에서 아주아파트에 갔었습니다. 1,000세대면 주차난은......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박용중 위원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먼저 번에 박위원께서 얘기하신 아파트나 단독주택세대의 모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 법으로 해야 됩니까? 어느 과 소관이에요. 아파트건축법상 관계되는 법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확보해야되는 주차공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상위법이 주차장 법이 되는 것이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는 게 우리건축조례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도 발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안은 사업명은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추가 설치 공사이고,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금학천 고수부지내로 문화교 밑에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자가용 차량은 급증으로 인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고수부지 주차장은 포화상태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재지 주변의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고수부지 주차장 추가 증설이 요망됨에 신청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5. 4. 1-1995. 12. 31까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총부지 면적은 8,159㎡이며, 주차면수는 700면, 총소요사업비는 208,000천원으로서 시설비 200,000천원, 시설부대비 2,000천원, 실시설계비 6,000천원이며, 재원 확보계획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추가 설치공사이며, 위치는 기흥읍 신갈리 오산천 고수부지내로 상갈리 다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자가용차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고수부지주차장은 포화상태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재지 주변의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고수부지 주차장 추가 증설이 요망됩니다.
사업기간은 1995. 4. 1-1995. 12. 31이며, 사업개요는 총 부지면적 3,134㎡, 주차면수272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1,600천원으로 시설비 40,000천원, 시설부대비 400천원, 실시설계비 1,200천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용인군 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기존에 설치한 공용주차장이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주변도로 및 주택가 등에 불법 주정차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용인읍, 기흥읍 지역 하천고수부지에 공용주차장을 증설하여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용인읍, 기흥읍 소재지 주변 하천고수부지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용인군 전지역으로 공용주차장을 증설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질의를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금학천하고 오산천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유지는 이 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보상을 해줍니다.
박용중 위원   그러면 예산에 2억 가지고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것은 보상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박용중 위원   이것은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추정가격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용지보상비가 15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절차를 밟으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하고..... 
박용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되었다가 보상을 다 해주었든가 보상을 옛날에 하천 개수할 때 다 주어 가지고 우리 군 땅이나 그러면 괜찮은데 주민이 못하게 한다든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학천이고 오산천이고 기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가 문제가 되고 사유지가 승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서 먼저 공사해 보니까 이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 되는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빼놓고 포장을 했어요. 잡석으로만 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박용중 위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얘기한다면 용인국민학교 앞에 시장 쪽으로 주차장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인국민학교 쪽으로 되었는데 이쪽 시장측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게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주차장으로 적합치 않습니다.
박용중 위원   그러면 사유지 승낙을 안 해 준다면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사유지가 포함이 되면 저기를 해주시고 이런 기회에 지난번 군정질문에 본위원이 했었습니다만 매년 9월 30일은 군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데 경안천 그 밑에 남는 부분 있지요. 사실 군민의 날 행사 같은때면 그쪽으로 좀 차량 유도를 시켜도 좋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같은때 엄청 차가 많은데 왜 계획을 안 세우는지 모르겠네. 여기 추가 예정지 보다는 거기가 더 시급해요. 지금 제가 볼 때에......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따져 보았을 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주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데 가까운데도 안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먼 거리는 안갑니다. 가까운데 먼저 해놓고 나중에 여건을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포장을 안 해도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세울 수 있어요. 경지작업이 다 되어 있고 자갈이 전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중 위원   여기도 급하지만 이곳은 작년도에 문화교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문화교까지 했고 문화교 밑은 안 했는데 새벽에 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이편쪽 도로를 꽉 막고 있어요. 차가...... 
박용중 위원   여기도 해주면 좋아요. 군비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1억 보상비 주고, 2억 공사한다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도 점차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오산천 것도 보상가가 안 들어간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주차장을 할 때 한 복판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몰으면 어때요. 몰으면 주차공간이 많이 나올텐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기술직하고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기술적이고 도시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읍유방리성림빌라및수지면자동차학원인허가건에대한상임위원회현지조사실시건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읍유방리성림빌라및수지면자동차학원인허가건에대한상임위원회현지조사실시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인허가로 인한 제반 문제점과 주민피해 사항을 청취 조사하여 사전에 주민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군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해 제출된 자료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방리 성림빌라 인허가건, 수지면 자동차학원건은 내일 자료를 듣고 현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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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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