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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7.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  8.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9.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 10. 시정질문(김운봉‧박남숙‧유진선‧윤원균‧이제남‧박원동‧김희영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8.  7.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9.  8.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  9.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 10. 시정질문(김운봉‧박남숙‧유진선‧윤원균‧이제남‧박원동‧김희영 의원)

(10시11분)

○의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태용 구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태용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태용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 받은 수지구청장 이태용입니다. 
늘 용인의 아름다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신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용인시의 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더욱 구현하기 위해서 수지구민을 먼저 가까이하고, 존중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주시고, 건강하게 수지를 잘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7월 6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25일 박만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균‧강웅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유진선‧이은경‧이건한‧소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강웅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향금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운봉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0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6월 23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 용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 생활환경보전림 조성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5건의 안건은 6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8건은 6월 19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파일 

(10시17분)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7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계획되었던 시정 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은경‧이정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파일 

(10시1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 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7월 6일과 7월 17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운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운봉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운봉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결의안 첨부파일 

(10시21분)

○의장 신현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유향금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향금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유향금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4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신청한대로 유향금 의원, 김운봉 의원, 김상수 의원, 김선희 의원, 이정혜 의원, 유진선 의원, 윤원균 의원, 이은경 의원 이상 총 여덟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6.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신현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조 358억 5800만 원으로 2조 837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7369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3468억 3천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455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3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80억 1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12억 2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57억 39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802억 1300만 원으로 1조 7241억 62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4613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628억 44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359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7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026억 1천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6억 2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0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1245억 5400만 원으로 1266억 7100만 원을 수납하고 948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18억 2700만 원에 대하여는 52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1억 6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87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9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건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 2억 7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건 942억 2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국ㆍ소ㆍ원의 설명 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대대저수지 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및 우박피해에 따른 농업인 재해보상 등 8건에 대하여 5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9억 26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289억 7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164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년도말 현재액은 115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28억 9300만 원으로써 당해 연도에 116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4억 7500만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24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중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5210억 6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202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896억 7200만 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3516억 6800만 원입니다.
채무보증 부담행위액은 전년도 말 800억 원으로 당해 연도에 2408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500억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2708억 8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6조 9994억 6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1조 4530억 9600만 원의 증가와 1161억 200만 원의 감소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조 3364억 6300만 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총 1718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81억 6800만 원으로써 당해 연도에 구매 등 취득으로 6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으로 6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76억 6800만 원으로써 당해 연도에 625억 6800만 원이 증가하고 817억 5700만 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8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7월 1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9.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8.4%로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3815억 5900만 원으로 부채는 45억 9100만 원이며 자본은 376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617억 8천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652억 61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2억 87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1억 5400만 원으로 23억 42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886억 4200만 원,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690억 2500만 원,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139억 9700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566억 8천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638억 3500만 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669원이며, 톤당 수도요금은 594원입니다.
2014년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8%로 경영개선을 위해 12%의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7월부터 수도요금을 9.57% 인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5월 27일 설립이후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이 92.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1조 1977억 8700만 원이며 부채는 1608억 2100만 원, 자본은 1조 36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468억 83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918억 9700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61억 8500만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2억 2100만 원으로 290억 48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527억 2900만 원,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1117억 7500만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381억 6100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468억 8300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1242억 9천만 원으로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343원이고 톤당 단가는 507원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율이 37%로 경영개선을 위해 165%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도부터 3년간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15%씩 인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공기업의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결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7월1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7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정질문(김운봉‧박남숙‧유진선‧윤원균‧이제남‧박원동‧김희영 의원)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김운봉 의원, 박남숙 의원, 유진선 의원, 윤원균 의원, 이제남 의원, 박원동 의원, 김희영 의원 이상 일곱 분이 되겠으며, 이건엉 의원, 김대정 의원, 김기준 의원 이상 세 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김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흥구 공세동 일원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전문기업을 유치, 국내‧외 우수연구자 및 전문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친환경 자족도시를 육성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공세지구 복합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일부인 유통시설용지에 미국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공세점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세지구 복합단지에 우리나라에서 열두 번째로 개장하게 되는 코스트코 공세점은 한 카드사와 낮은 수수료 율로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제품가격을 최소화하였으며, 상품보증제를 실시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고객의 변심으로도 100% 환불해 주는 조건 없는 환불정책으로 경기 동‧남부권은 물론 강원 영서, 충북권 등 코스트코 매장이 없는 타 지역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기 서부권인 광명시 일직동 KTX 광명역사 인근에 2012년 12월에 개장한 코스트코 광명점은 작년 연말 다국적기업 가구기업인 이케아가 입점하기 전부터 교통대란으로 자가용으로 방문할 경우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주차할 때까지 30분이상이 소요가 되며, 주말이면 교통지옥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광명점은 그나마 지하철 1호선 광명역과 수십 개의 버스노선이 경유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공세점은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객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더더욱 교통대란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코스트코 사업자에게 약 280억 원을 납부 받아 진행되고 있는 고매IC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며,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이 돼서야 고매IC 연결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공세동 인근 주민들은 3년 이상을 교통대란으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상 고매IC 연결도로는 코스트코 공세점 입장에서 타 지역의 외부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며 용인시민의 도로 이용과는 전혀 무관한 도로개설일 뿐입니다.
용인시민에게 실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신갈, 동탄 지역에서 진입하는 도로의 확장 또는 도로 양측 보도의 설치일 것입니다.
이런 도로 확대 및 개설 이전에 코스트코가 개장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허가를 내준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우려되는 인근 지역의 교통지옥 현상의 책임을 시 집행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트코 공세점 개장이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개설이 선행된 뒤에 코스트코 공세점이 개장되었다면 시민의 행정만족도가 더욱 더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코스트코 매장 예상방문객 및 유동인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임시 주차공간 마련, 대중교통 노선 확대, 교통시설 정비, 교통 통제원 배치 등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공세 복합단지가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또한 시민 편의성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한 달 넘게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어느 정도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밤을 지새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방역일선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3개 지역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지금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주민들 대부분이 공황에 가까울 정도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골목상권은 파리만 날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속이 탄다.”, “앞이 캄캄하다.”, “숨이 막힌다.”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어야할 청년들은 당장의 일거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 들어 폐지나 빈병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노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지 줍는 노인 인구가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은 빈곤노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절반 이상이 빈곤지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려 폐지를 줍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는 지경이며, 기초 건강상태 또한 벼랑 끝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주로 밤이나 이른 새벽에 손수레로 폐지를 줍다보니 인도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런 모습을 볼 때 꼬부라진 허리로 기운 없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위태롭게 보이며 안타깝게 생각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폐지 주워 얼마나 벌까요? 
하루 종일 일해도 5000원에서 6000원을 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일까요.
경기도가 자치단체 최초로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안산시 1318명과 안성 222명, 김포시 106명을 시범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게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하고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은 노인에 한해서 매월 2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 외에도 휴대용 온열기, 방한복, 야광조끼, 운반도구에 야광 장비 설치나 야광 페인트칠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의 경우는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폐지 줍는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태파악 하시고, 앞으로 이분들의 안전과 제도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조끼를 지급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시도 야광조끼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최근 용인시를 홍보하는 이미지 광고 중에 “여성특별시 용인”이라는 문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기관 명칭에는 특별시라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시 용인”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물어 봅니다. SNS상에서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시장님, “여성특별시 용인”이라는 문구가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시 용인”이란 문구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결정한 일입니까?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고 문구를 발상한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그런 문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차라리 “여성친화도시 용인”이라고 했다면 이런 저런 구설수에는 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46개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그 어떤 지자체보다 더 우리 용인시 여성들에게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실질적으로 일반시민 10명 중 8명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성 특별시에 걸맞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맹이 없는 여성 특별시가 아닙니까? 
용인시 여성들에게 다른 시하고 특별하게 다른 복지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설마 줌마렐라 축구단이나, 태교도시 선포한 것을 여성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과연 앞으로 시장께서는 용인시에 사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떻게 특별한 복지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7월 1일부터 20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 공직, 정치, 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주간은 양성평등 주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여성특별시라는 말은 국가 시책하고도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용어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판단하여 시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 시민이 시장을 위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에 귀 기울이는 시장되시고, 생색내는 일은 멀리하고, 시장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흥구 바 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유진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용인경량전철 운영사 공개입찰 공고 및 우선협상자 기관 선정에 관한 언론의 기사를 접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은 현 운영사인 봄바디 코리아 트랜스포테이션 공시자료인 재무제표와 감사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본금 12억 5천만 원이고 2012년, 2013년 특수관계사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봄바디 코리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지배회사인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GmbH에서 4.09에서 4.95 이자율로 각각 410억, 100억 차입금을 빌려 왔고, 2014년 작년에는 이자율 3.01%로 각각 100% 지배회사인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GmbH 회사에 50억원 단기 대여를 3.01%로 해 주었더군요. 
3개월 마다 용인시가 관리운영비를 선 지급해 주는 현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15년도 본예산 심의때 자료제출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시의회에서 일부 삭감하였다가 올해 추경때 통과된 사실도 또한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와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은 2013년 7월 봄바디 코리아도 운영과 유지보수계약을 SPC와 체결하게 됩니다. 
그해 2013년 회계연도에 단기순이익은 32억이며 2015년 3월 19일자 올 봄 자료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니 2014년도 단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에 92억, 법인세 차감 후에 단기순이익 72억여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도 2012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봄바디 코리아는 1년 반 정도 기간에 자본금 대비 사업을 잘 한 것이겠지요. 
공시자료인 재무제표와 주주와 이사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요. 
반대로 용인시는 참으로 허술한 것입니다. 
용인시는 18.1킬로미터의 용인경전철을 건설하는데 1조 넘는 예산을 투입했을 뿐 아니라 향후 30년간 매년 588억, 548억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중 운영비로 325억, 348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많은 대규모 민투사업인 경량전철 때문에 올해까지 채무이행계획에 따라 급한 빚을 먼저 갚느라 용인시민은 용인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화장실 개선 등 시설개선사업 등등 교육경비 지원 요청에도 거의 전무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불평등계약, 불평등계약이라 회자되는 말들이 여러 번 이렇게 쓰라린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2004년 10년 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매순간들이 오면 최선의 결정은 어렵고 차차선의 원치 않는 결정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우리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향후 용인경량전철 운영사 선정 및 우선 협상자 기관선정 과정에서 처음 3년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내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2015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일별 경전철 탑승객들과 운임수입과 추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임원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량전철 근무인원과 역사별 근무인원은 몇 명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량전철 객차 내 유료 및 무료 광고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운행 중인 경량전철의 제작연도와 주요 차량 수리내역도 밝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 용인시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는 1차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결산서를 받아 보니 일반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557억여 원이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기 전 세기잉여금은 3468억여 원이나 됩니다. 
일반회계만 살펴보더라도 초과세입 439억과 세출 집행잔액 670억이 합쳐져 순세계잉여금이 1109억여 원이나 됩니다. 
봄바디어사와 국제중재에 패하여 2차 판정금 때문에 2862억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칸사스 자산운용에 4.97%, 5.79%, 4.53%의 고금리로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실정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금 2862억 원이 30년 후에 눈덩이가 굴러가 점점 커지는 형국으로 되어 4981억 즉, 5000억 원을 갚아 나가야 되는 현실이 도래합니다. 
매년 관리운영권 가치라는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로 우리 앞에 273억, 227억 등을 30여 년 동안 갚아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 용인시민 혈세로 쏟아 붓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접한 용인시민 대다수가 한숨을 짓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제안합니다. 지방재정법의 취지에도 맞게 순세계잉여금의 20에서 40% 선에서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나누어서 갚아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혹은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현 1동, 성복동 윤원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장사관련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화, 현대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12년 12월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일원에 10기의 화장로를 갖춘 종합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을 개장하였습니다.용인 평온의 숲의 2014년 연간 결산자료에 의하면 약 28억 원의 경영수지를 기록하였고, 개장 이래 점점 경영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본 의원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장로를 갖춘 장례시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찬민 시장님! 혹시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인 나래원의 사용료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15세 이상의 대인일 경우 용인시민은 관내 요금인 10만 원에 화장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외 주민은 90만 원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10만 원의 관내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주민은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장례시설 인근 지역인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 지역의 주민도 포함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제외한 양성면 전 지역의 주민도 관외 요금의 50%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왜 용인시민도 아닌 안성시 양성면 주민이 관내, 혹은 준관내 요금을 적용받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화장로를 갖춘 장례시설은 시민들에게 기피시설 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 영생원 장례식장은 인접지역인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 주민들에게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천안 추모공원 또한 인접지역인 아산, 세종, 공주 시민들에게는 50% 이상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된 현대사회에서 화장료 사용료 감면은 그 지역의 화장시설 유무에 상관없이 혐오시설에 대한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보편적인 혜택인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군 경계를 벗어난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화장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수원 연화장의 화장장 할인 혜택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원 연화장은 수지구 상현동과 불과 200m 떨어져 있으며 과거에는 용인시 땅 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대의 운구차량이 상현동, 보정동, 영덕동, 성복등 등 용인지역을 통과하고 있고 화장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과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은 남모를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연화장은 인접지역인 수지구 상현동‧성복등, 기흥구 보정동‧영덕동 주민에게는 아무런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수원과 역사 문화적으로 같은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화성과 오산 주민들에게는 화장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화장장들이 피해보상 차원에서 타 시‧군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화장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경우라 하겠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혹시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수원시의 화장장 담당부서와의 업무 협조 경험은 있으십니까?
수원 연화장이 우리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용인에는 평온의 숲이 있으니 무조건 이 시설만 이용하라는 식으로 수원 연화장에 인접한 용인 시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못 본체만 하고 계실 겁니까?
이런 사안은 화장료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요즘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화성시와 광명, 시흥, 부천, 안산 등 5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과 관련 서수원 주민들은 주거환경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반대하며 연일 시위를 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이러한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반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표명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서는 수원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또 수원시와의 협약을 통해 용인 평온의 숲과 수원 연화장을 이용시 용인시민과 수원시민이 서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협약을 시도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요?
19세기에 저술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는 수령의 어진 정사를 논하는 이야기 중에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어진 마음에서 있는 것이지 행정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찬민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능력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현수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17일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미 제안한바 있는 고림동 646번지 일원 14만여평에 이르는 고림지구 아파트 사업부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최초 2004년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고, 2008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이래 현재까지 약 짧게는 7년, 길게는 9년 여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데는 시장 논리에 의한 아파트 시행사측의 문제가 물론 크겠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지향적인 판단의 부재와 도시계획을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우리 용인시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용인시는 뒷짐만 지고 아파트 시행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시행사들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과 사업승인 신청, 승인지연, 부도의 순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우리 고림지구의 개발을 바라만 보며 그 넓은 부지를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시킬 생각이십니까? 
과연 용인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고림지구는 경전철의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지역으로서, 개발 완료시 인구유입을 통한 경전철 수요 증대 및 구시가지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수동적이고 경직된 행정에서 비롯된 부산물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고림지구 주변 교통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고림중학교와 용인정보고등학교 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차량, 기존 주민들의 출‧퇴근 차량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그 정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개교를 앞둔 고림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축소됨에 따라서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더욱 더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부지중 7블록 사업이 승인되고 약800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대형 공사차량이 위 도로를 이용할 경우, 나아가 공사가 완료되어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할 경우에는 교통대란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위협받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림동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왜 용인시는 남의 일처럼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는 것입니까?
위와 같은 문제는 모두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 그리고 위 계획에 의한 개발 방식의 문제가 기인한 것입니다.
그 문제점의 첫 번째로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15년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근본적으로 시장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만 해도 건설 경기 및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는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서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의 적기를 놓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008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시행사들이 모두 사업을 포기하고 연달아 몰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과론적이 됐지만 조금만 더 서둘러 추진했다면 하는 아쉬움과 우리 용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에서 확정까지의 기간만 4년이 넘게 소요되었다는 것을 통상적인 전례에 비춰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 개발 방식이 현재의 부동산 경기의 상황과 아파트 분양시장의 여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부지의 분양현황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가까운 장래에 호황의 시장을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시개발방식으로 용인시 도시공사가 개발한 역북택지지구의 경우만 봐도 분양상황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 인하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적용해도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에 미루어 보면, 고림지구를 현행의 계획과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방식의 고림지구는 그 보다 더 시행사의 도산 또는 고전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이 자명해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상의 개발방식이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로의 설치 주체와 관련된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외곽 주도로의 경우는 각 사업자가 안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었고, 단지 내부 도로시설은 사업부지별로 조성하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위 계획 중 내부 기반시설이야 각 시행사별로 부담한다손 치더라도, 시장여건이 입안 당시 상황과 현저하게 상이하고, 7개 블록 시행사가 대부분 부도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 지금, 2008년도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 개발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시행사별로 사업 정상화가 언제 될지 또 어느 블록이 먼저 사업을 시행하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안분하여 외곽도로망을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설사 한 두 시행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용인시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시행사별로 원만하게 안분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고림지구 전체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방식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에 가깝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판단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고림지구가 하루 빨리 개발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불어, 우리 용인시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고림지구의 개발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림지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할 과제, 그리고 당면한 과제를 우리 용인시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고림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림지구 외곽도로망에 대한 대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용인시가 고림지구 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대위 구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금 형식을 통해서 각 시행사별로 후 정산하는 방법을 타진했으나, 블록별 시행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행사가 위 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추후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부담과 용인시에 대한 신뢰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전체를 용인시가 대위 구축하는 안으로 추진하되 그 비용 중 일부를 용인시가 부담하는 안 또는, 서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외곽도로는 고림지구에 입주할 아파트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고림동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현재 교통체증 현상이 극심해서 그로 인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기존의 도로이므로, 일부 외곽도로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조건부 승인을 통한 기부채납을 각 시행사별로 의무화하고 용인시가 대위 구축하는 안으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왜 시가 민간 사업자가 구축해야하는 기반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시의 예산을 들여 대위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연성과 당위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시행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개발을 통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 이제는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법령상 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외곽도로를 선 개설한 후 시행사별로 어떤 형식으로든 그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면, 그 방법을 배제하고 무조건 시 예산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와 시행사간 협의의 도출이 지난하고 그로 인하여 또 시간을 허비해야한다면 최후의 경우 용인시가 대위구축이라도 해서 개발을 촉진해야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 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외곽도로에 대한 부분이라도 우리 용인시가 구축해서 하루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과 신현수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정찬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암‧원삼‧양지면과 동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원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 대다수 및 처인구 일부 지역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말을 자주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은 모두 농촌을 떠나 농촌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방향도 바뀌어 시대상을 반영해야만 함에도 1994년도에 만들어진 농지법과 그를 수행하는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태도들은 젊은이와 귀농인의 귀촌을 막는 각종 규제로 작용하여 농촌에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농지 내 임시주거시설의 제도권 내 정착으로 농업인의 주거 안전 도모와 재산권을 보호 해달라는 것입니다.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민식량 확보에 필요한 적정농지의 확보는 국가의 책무로 적정 농지의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지는 스스로 보전되는 것이 아니지요.
땅 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지법은 농업생산시설 부속 관리사의 주거시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재배 농가의 대다수는 고비용의 시설투자를 통해 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24시간 밀접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어 비닐하우스 내에 무허가 주거시설에서 늙은 노모를 부양하고 어린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으며, 화재, 질식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고 있으며, 또한 타 지역에 임시거처를 하면서 용인 시민임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귀농하게 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20년도 더 된 법으로 농민과 그의 가족들을 각종 위험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그 필요성을 알면서 움직이지 않고 개선하지 않아 또 다시 인재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업의 국가 경제력은 결국 선진국화 되어 있는 정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농업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오는 고통을 참으라며 못 본 척 눈감아 버리지 마십시오.
정찬민 시장께 묻겠습니다.
규제개혁분야로 전국 대통령상을 수상한 용인시에서 이 문제를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 보다 더 시급한 개혁이 있는지요? 
농가주택 건립 간소화를 위한 심사규정 완화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개혁입니다.
이점 시장께서는 꼭 상기하시어 규제개혁 1등에 걸맞은 행정력을 보여주셔서 온전한 용인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여러분은 고추장하면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순창이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이런 명인장이 우리 용인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백암면 박곡리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어육장으로 농림식품부 제37호 권기옥 명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명인장은 어육장과 궁중장 제조가 주특기입니다.
권기옥 명인장은 농식품부에서 2010년 1월 한 날, 한 시에 순창 출신 고추장 명인과 함께 명인장 인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도 이렇게 명인장이 있는데 왜, 유독 고추장은 순창을 생각할까요?
그건 순창의 전적인 지원과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창군은 명인 한 사람의 사업이 아닌 지역의 육성책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장 특구를 만들고, 장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의 생산 농산품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즉 6차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처인구 지역의 경쟁력은 결국 지역농산품을 이용한 농식품 유통의 활성화와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역의 이곳저곳에서는 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에 정찬민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식품 가공 공장 지원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타 지역은 실시하고 있는 명인 지원조례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제2, 제3의 식품 명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쌀, 콩 등 지역 농산품과 연계하여 장을 만드는 특화사업에 대해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면 전국 최고의 전통장 산업단지로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뭔 뜬금없는 전통장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의 몇%가 고추장, 된장을 담그며 살까요?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란 장을 안 먹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사먹는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육장 및 궁중장을 위시하여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더 나아가 장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용인시가 그 어떤 지역보다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야말로 농식품부와 경기도의 큰 관심에 부응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사람들의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 관광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인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성 방향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용인시가 관광을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체류형 종합관광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및 관광조직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와 문화조직을 분리하여 확대 개편하고, 세분화된 관광문화 조직을 통해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문화관광과는 문화, 관광, 문화재 등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변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및 전문화 되는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관광업무는 관광10년 미래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운영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산을 살펴보면 인구와 예산규모, 관광객 방문수준이 비슷한 고양시는 전체 예산의 4%인 550억이 문화관광 예산인 것에 비해 우리시는 관광객이 월등하게 많지만 문화관광 예산은 149억으로 전체 예산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과 조직만 살펴봐도 서울시, 부산시, 기타 광역시외 관광도시인 고양시, 수원시, 전주시 모두 관광국이 존재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문화관광과 1과 6팀의 조직만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관광조직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전문성 확보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용인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용인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창의적인 관광마케팅과 결합하여 용인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지로 격상시키고, 2024년 용인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용인관광공사를 용인시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용인도시공사나 용인문화재단에서 본부형태로 용인관광공사 기능을 검토한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에 기 설립된 인천관광공사를 인천도시공사에서 통합한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10년 미래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운영조직인 용인관광공사 설립을 본부형태이거나 용인도시공사 또는 용인문화재단에 본부형태로 설립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둘째, 용인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2014년 내‧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 그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93만 명이 방문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인 요우커들도 우리 용인으로 30만 명 가까이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우커를 맞이하기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특급호텔이나 중저가 호텔은 신축부터 완공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된 거리를 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인시 문화의 거리 1호로 지정된 보정동 카페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 대안의 최적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특히 보정동 카페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카페, 레스토랑, 의류잡화점 등 외국인이 먹고, 자고, 쇼핑을 즐길 수 있게 조성 가능한 복합적 공간입니다.
현재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주택은 1층은 상가로 2, 3층은 자가 주택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2, 3층을 도시민박 형태로 전환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서울시 도시민박업 지원사례를 통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용인시도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발전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연계한 용인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은“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수원시는 금년 초부터 각종 행사와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서 방문 비중은 용인 에버랜드가 40%로 수원 화성의 24%보다 훨씬 높은 관광명소입니다.
특히 “수원화성 방문의 해” 기간에는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업무 협력하여 양 기관이 관광객 65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원화성은 지리적으로도 용인과 가장 가까운 관광 경유 지역으로 우리 용인시와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는“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와 수원시, 그리고 경기관광공사가 협력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몇 가지 공동마케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기도 수원화성, 용인시 관광패키지 상품구성으로 우리 용인 관광지를 체류할 수 있게 공동상품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행사 광고비, 모객 인센티브 지원 등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방향입니다.
셋째는 공동 해외 홍보박람회, 해외설명회 공동참석입니다. 
이는 금년부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박람회 또는 해외 설명회 개최 시 우리 용인시도 적극적으로 공동홍보를 진행해야 됩니다.
넷째는 외국인 해외여행사 대상 용인시 관광설명회입니다. 
이는 용인시의 관광상품을 해외 여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상품이 구성될 수 있게 관내에 위치한 관광시설과 함께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음식점, 외국어 안내간판 개선 등을 요청 드립니다. 
외국인이 이용하기가 용이한 관광음식점을 선정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음식점을 육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해 용인시 관광을 도시 브랜드화 시키고 용인시가 관광도시로 재도약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광에 대한 적극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앞서 제안 드린 공동마케팅 방안을 우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용인시의 대표브랜드를 상품화 하여 개발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넷째는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 자연휴양림은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관외 시민들에게도 매우 인기 높은 휴양시설입니다. 그러나 숙박 예약 인원에 비해 숙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용인시민들 조차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을 통해 우리 용인시민이 보다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용인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확충을 요청 드리며, 관련부서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해 주시길 본 의원은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용인시를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여행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 종합적으로 만족시켜 주어야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용인시만의 문화관광 콘텐츠가 필요하고, 둘째로는 관광객들이 며칠간 머물 수 있는 편리한 숙박 시설, 셋째로는 쇼핑‧놀이 시설 등의 관광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와 민속촌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를 비롯하여 관광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수의 문화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도시민박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던 숙박시설의 부재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수적인 면세점과 같은 쇼핑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행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하거나 대표 관광지 인근에 특급호텔이나 중저가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원을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기업과 민간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원조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심시내에 전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거나 주요관광지 인근에 관광 지구를 지정하는 등 민간자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공급받아 숙박에 필요한 호텔이나 의료관광에 필요한 병원시설 등 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책을 통하여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관광산업 육성은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는가 부터 지원예산 규모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광객들이 용인시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만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도시, 힐링의 도시와 같이 장기적으로 용인시를 관광 디자인하여 수준 높은 관광도시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정책방향인 문화예술진흥과 관광산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건영 의원, 김대정 의원, 김기준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일곱 분의 의원 외 이건영 의원, 김대정 의원, 김기준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서면질문 
이건영 의원   포곡·모현면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곡·모현면 악취문제는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뿐만 아니라 음식물 사료의 사용에서 비롯된 음식물폐기물의 복합악취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축산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6만여 포곡·모현면민들의 간절한 숙원은 언제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임기 초에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하신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의 그동안 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각종 규제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 동부권지역의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동부권 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은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포곡·모현이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 진행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에 포곡읍의 돈사·모현면의 축산단지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   1.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2-111호(이현초~상현초) 도로개설 촉구기흥구 보정동과 수지구 상현2동을 연결하는 중2-111호 도로개설이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지만 개발사업자의 특혜의혹과 관련된 주민반대 민원과 용인시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후 용인시 재정을 안정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2015년 6월 현재 상현초 학부모들과 상현초 인근 1,437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도로개설 민원이 제기된 바 오래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상현2동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 확보 차원에서 조속한 중2-111호 도로개설이 요청되는바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 가칭 ‘구성구’ 신설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기준 의원   1.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진행사항 및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 허가된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허가 적정성 재조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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