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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17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8.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 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원식 의원 외 6인)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7.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9. 8.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 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0. 5분 자유발언(김중식‧김상수 의원)

(10시08분)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 부임한 김규택 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규택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규택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9일부로 용인시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 부임 받은 김규택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용인”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규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역북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10분 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는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7일 남홍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강웅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박남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유향금‧김희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월 8일 이제남‧김희영‧유진선‧김선희‧남홍숙‧이건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최원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7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3월 3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3월 7일 (재)용인문화재단(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 이상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에 제출된 28건의 안건 중 26건의 안건은 3월 1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6건의 안건은 2월 29일, 3월 4일, 3월 8일에 각각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첨부파일 

(10시14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3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운봉‧김중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첨부파일 

(10시15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남홍숙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김명돌 세무사, 정병찬 세무사,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남홍숙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원식 의원 외 6인)     결의안 첨부파일 

(10시16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최원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최원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파일 

(10시19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남홍숙 의원, 김상수 의원, 김선희 의원, 최원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남숙 의원, 김운봉 의원, 김대정 의원, 이건영 의원 이상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6.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예산안 첨부파일 

(10시20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24억 727만 원이 증가한 1조 7651억 397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58억 6966만 원이 증가한 1조 6466억 420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5억 3760만 원이 증가한 1184억 9766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6년도 본예산 시 미확보분과 국‧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민수혜도가 높은 SOC 투자사업과 채무상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금년도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008억 611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89억 6665만 원이 증가한 3996억 2177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6억 원이 증가한 209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 34억 1720만 원 등 총 1413억 8253만 원, 교육분야로 무상급식 지원 100억 원 등 총 430억 805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로 시민체육공원 토지보상비 63억 2800만 원 등 총 972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누리과정 운영 126억 원 등 총 4677억 2922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14억 4350만 원 등 총 434억 843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10억 원 등 총 104억 55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도대체우회도로(삼가~대촌간) 개설공사 363억 원, 고매~공세동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00억 원 등 총 3991억 9573만 원, 예비비는 194억 5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 8241만 원이 증가한 218억 330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억 5519억 원이 증가한 835억 819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15억 2405만 원 등 총 271억 1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안심길 조성사업 6억 원 등 총 181억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112개 사업 1754억 99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2억 6000만 원 증가한 50개 사업 1309억 300만 원,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이 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2개 사업 387억 6300만 원, 우리시 특화사업이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개 사업 58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3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예산안 첨부파일 
8.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예산안 첨부파일 

(10시25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1.6%가 증가한 1026억 7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공공의 목적에 의한 감면 상수도요금 및 자본적 잉여금 수입과 이월금 조정으로 106억 8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6억 736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감가상각 계상 등 63억 4944만 원 증액하여 709억 9259만 원을, 자본적 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비 등으로 53억 1886만 원을 증액한 274억 3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0.8% 증가한 1707억 86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 및 건설보조금 증감 등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에 따라 166억 9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07억 8668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와 감가상각 계상 등 62억 6228만 원을 증액하여 638억 8923만 원을, 자본적 지출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과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125억 989만 원을, 시민감동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조성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31억 4100만 원 증액한 980억 9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3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3월 2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의 건 첨부파일 

(10시30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8호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방의회보고 사항이 신설되어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4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우리시 복지환경 및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된 중장기 사회보장 전략계획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신뢰받는 복지환경 실천 등 9개의 중점추진과제로 총 30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문화 여가지원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7개 사업이 국‧도비 지원 종료와 타 기관 자료 활용 등의 사유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전략으로 사람중심서비스 실현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공형 및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민간 복지 수행력 및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는 참여적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6개 사업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내실화와 지역자활센터 건립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 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6개 사업의 실천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자원체계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청소년 상담센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용인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센터 설치 등에 대한 대형사업은 2017년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금년에는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 검토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김상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중식‧김상수 의원) 

(10시33분)

김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와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도시공원은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 확보기준 보다 많은 973만여 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전체면적 중 약 26%인 252만여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 4열 14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2015년 2월 24일 도시공원조성사업의 규모제한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우리 용인시도 상당수의 미조성공원이 향후 수년 내에 실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조성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하나, 이것은 토지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공원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업자가 공원조성사업을 우선 선점하기 위하여 신청서류가 미흡한 상태에서 먼저 신청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후발 사업자의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우선 신청자가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격요건 미달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용인시에도 현재 민간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되고 있고 일부 우선 신청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의 도시공원조성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토지소유자, 용인시, 사업시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행위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과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사업을 무리해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특례 의혹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된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간공원조성사업 분야에서 타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선진행정을 펼치는 용인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한해 1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용인시는 이에 걸 맞는 품격 높은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과 수도권 관광의 거점 형성을 위한 1박2일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한 다양한 미래관광산업의 초석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관광콘텐츠 발굴과 확산,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고품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관광산업 체질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용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용인의 첫인상, 바로 그것입니다. 용인의 첫 관문은 유림동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 10년 전과 지금 현재의 유림동 현실을 살펴보았을 때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림동은 용인의 입구로서 용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용인IC 진출입로와 급커브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방문객에게 용인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IC 건너편의 유방동 빌라촌은 처인구 내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곳으로 꼽히면서도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이 거의 없고, 재활용센터 등 주민기피시설이 입주하고 있어 유림동은 물론, 용인의 첫인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첫인상은 소통과 만남의 시작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첫인상부터 남다릅니다. 
인근의 다른 자치단체는 주요 관문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그 도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자치단체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이미지 홍보를 위해 갖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가칭, 유림동 IC 공원화 사업이 몇 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여전히 예산 타령만 합니다. 
주민들의 원성만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 용인시는 묵묵부답입니다. 
현재 유림동 지역주민들은 유림동 IC공원화를 지역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론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림동 IC 공원예정부지는 처인구 유방동 320-8번지 일대 용인IC 우측에 위치한 1만1011제곱미터의 구릉지역으로 IC 구조개선과 더불어 이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방치돼 왔습니다. 
본 의원이 자리를 검토해 본 결과 2011년 11 19일 유림동 IC 공원화에 대해 도로공사도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권도엽 (전)국토해양부장관까지 직접 검토지시를 내려 공원화의 방법을 검토 중이었으며, 용인시와 시의회도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예산마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유림동 IC 공원화 추진에 대해 용인시가 도로공사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보다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용인의 첫인상을 바꾸고 사람중심으로 도시공간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주십시오. 
정찬민 용인시장님! 
진심으로 사람들의 용인, 수준 높은 문화관광 도시 용인을 조성하고자 하신다면 용인IC 주변, 유림동을 재조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중식‧김상수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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