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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8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8. 7.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
  10. 9. (재)용인문화재단(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
  11. 10.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2. 11.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13. 12.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13.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1. 20.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2. 21.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남‧김희영‧유진선‧김선희‧남홍숙‧이건영 의원 외 6인)
  3. 2.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제남‧김희영‧유진선‧김선희‧남홍숙‧이건영 의원 외 6인)
  4. 3.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의원 외 9인)
  5. 4.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시장제출)
  10. 9. (재)용인문화재단(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희영‧강웅철 의원 외 9인)
  12. 11.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유향금‧김희영 의원 외 8인)
  13. 12.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1. 20.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2. 21.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3.  0. 5분 자유발언(유진선‧윤원균 의원)

(10시01분)

○의장대리 김기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정규수 교통관리사업소장이 국외 대중교통 벤치마킹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정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2016년 3월 17일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대정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8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월 21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주민복지시설 확충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2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남‧김희영‧유진선‧김선희‧남홍숙‧이건영 의원 외 6인) 

심사보고 첨부파일

2.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제남‧김희영‧유진선‧김선희‧남홍숙‧이건영 의원 외 6인) 

심사보고 첨부파일

(10시05분)

○의장대리 김기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8일 이제남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결산일정 변경으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7월에서 5월‧6월로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용인시의회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의원 외 9인)     심사보고 첨부파일 
4.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5.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6.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7.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9. (재)용인문화재단(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0시09분)

○의장대리 김기준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3월 7일 남홍숙 의원이 발의하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적 조항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되어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며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39-3번지 일원 모현레스피아에 조성중인 야구장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 등의 심의기구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의2 비용추계서 작성은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3억 미만의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흥구 상갈동 산29-3번지 기흥배수지 상부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테니스코트 7면과 관리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용니문화재단 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6년 3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청덕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와 집기비품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 무브 베이스볼 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청덕도서관 출연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희영‧강웅철 의원 외 9인)     심사보고 첨부파일 
11.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유향금‧김희영 의원 외 8인)     심사보고 첨부파일 
12.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3.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4.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5.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0시16분)

○의장대리 김기준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7일 김희영, 유향금, 박남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과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2016년 3월 21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용인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상생의 노사관계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기존 발의안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사랑의집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랑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7월 9일 만료예정에 따라 동 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장 사용료 조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7.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8.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0시23분)

○의장대리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업 및 중복심의 대상시설과 생업목적인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일부 조문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현실화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과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조문을 의미를 정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20.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21.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심사보고 첨부파일 

(10시27분)

○의장대리 김기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정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3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3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7651억 3975만 7천 원 중 계수 조정 결과 10개 과의 17사업 13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과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 중 체육진흥과의 겨울 썰매장 사업의 경우 행사 지속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기로 의결 하였으나 추후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서는 매년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에서 시민들이 365일 이용 가능한 시설로의 변환 추진과 그에 따른 
면밀한 타당성 검토로 전시성, 일회성 사업의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1개과 1개 사업에 대해 부기변경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대정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유진선‧윤원균 의원) 

(10시32분)

○의장대리 김기준   다음은 유진선‧윤원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신갈동, 기흥동, 영덕동, 서농동 지역구를 둔 유진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서농동복합주민센터 건립건과 관련하여 4000여 명이 넘는 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함입니다. 
1억 아닙니다. 15억도 아닙니다. 공사비만 152억, 총사업비 342억짜리 서농동복합주민센터]건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중투심의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 심사를 거치면서 규모적정성 지적을 받으며 488억이던 총사업비는 34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90억 중 LH부담금 130억, 시비 60억 투입으로 올 초 정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52억 전액 시비 투입해야 하고 2018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2015년 중투심의 조건부승인이 난 후 공사비만 152억 투입하는 사업의 도면이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반쪽짜리 문제 있는 후진 건물을 지어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제 기능을 할 수도 없는 도면이 남은 것입니다. 
지역구 시의원들도 배제된 채 지난 3년 진행된 결과는 안타깝게도 문제가 많음을 드러냈습니다. 
서농동은 인구 2만 833명, 유권자 1만 5천명 남짓 수원 영통과 경계인 동네입니다. 
도서관 주 이용자인 학부모, 학생, 주민 총 4206명이 주민자치센터 위층 3층에 짓는 도서관 신축을 반대하며 동일부지 내에 도서관 분리 분동 신축을 요청하였습니다. 
언젠가 터질 것이 터진 것입니다. 
기흥구 상갈동, 보정동주민자치센터 실태를 살펴보니 에어로빅, 노래교실, 헬스는 기본이고 차밍댄스,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탁구, 복싱, 드럼, 난타, 기타 색소폰 등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정적인 강좌들이 소음 때문에 하소연을 종종합니다. 
그런데 서농동복합주민센터 도면은 그 위에 3층에 도서관이 배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농동 주민들이 올해 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세게 항의하였고 청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명서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는 부지가 매우 협소해서 2층을 주민자치센터, 3층에 도서관을 배치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부지만 약 3546평이나 됩니다. 
보정동주민센터 약 901평, 동백동주민센터 약 756평, 영덕동주민센터 약 594평과 비교하면 몇 배 이상 넓습니다. 
공사비를 살펴보면 작년 9월 완공한 보정동주민센터 공사비와 보라도서관의 공사비를 합쳐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즉, 주민청원처럼 분리 분동 건축도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물위치도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왜 그렇게 배치했는지 넓은 잔디광장이 도면 하단에 보이는데 이게 무엇인지 회계과는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2012년 실시설계용역 전에 타당성용역 자료 및 2015년 2월 준공한 설계비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투심의 재심사 대상이냐 여부로 또한 중투심의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슈로 주민들과 설왕설래한 것으로 압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제1호를 살펴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이 재심사대상입니다. 
또한 제5호를 보면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이 재심사대상이므로 서농동복합주민센터 분리 분동 건축 청원은 재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원한 주민들은 총사업비 범위에서 만약 연면적이 문제되면 조금씩 줄이는 방안까지도 양보하겠다고 의견을 밝히며 30분정도 시장 면담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요? 
중투심사기간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르면 매년 4회 실시하며 거의 분기별로 합니다. 
또한 필요라면 수시심사가 추가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 152억 공사비를 시비로 전액 투자하면서 비상식적이지도 보편타당하지 않은 기존 안대로 지으려는 서농동복합주민센터를 시장께서는 빨리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4000여명이 넘는 주민이 청원을 한 것이라면 이미 타당성을 획득했으며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유진선 의원!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이크는 꺼져 있더라도 충분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진선 의원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주민대로 불편하고,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도 불편한 건물을 짓는다면 머지않아 또 건물을 짓거나 4층을 올리느니, 마느니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행정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듯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쓰지 못합니다.” 
4000여명의 서농동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빨리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시장께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현동 성복동지역구 윤원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수원연화장과 관련하여 정찬민 용인시장께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사시설은 혐오시설로써 대부분의 시설들이 소재지 인접 또는 부근의 지역에 보상차원에서 화장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나 수원시 연화장은 인접한 용인시 지역주민에게는 전혀 할인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오산시, 화성시 주민들에게는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할인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이용자수를 따지기에 앞서 이것은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수원시에 출입하는 모언론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수원연화장 건립 후 20년이 지났는데 용인시의회 의원이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하였고 이것을 본 본 의원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께서는 시정답변에서 “수원시장을 만나 면담을 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또, 해당부서에서도 “수원시장의 결재가 났으며 수원시 의회에게 조례개정만 남았다.”라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3월 우리 시 해당 부서로부터 본 의원에게 “수원시 의회에서 본 사항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이 누락되어 관철이 안 되었다.”라고 최종 통보를 하였습니다. 
담당과장은 그 후 수원시를 방문하여 진의를 알아보고 “수원시는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수원시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 누락되었다.”라고 본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진상 파악한 결과, 수원시 의회에서는 용인시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이며 수원시 집행부에서 기타의 다른 문제로 수원시 의회에 본건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을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왜 조례개정안이 누락이 되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 절차 없이 구두로만 협의하여 왔고, 막연히 알았다는 수원시 반응만을 믿고 본 의원에게 마치 다 된 것처럼 허위답변을 하다가 관철이 안 되니까 엉뚱하게 모든 것을 수원시 의회에 떠넘기는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본 의원은 이번에 우리 시 해당부서 공직자들의 업무방식의 문제점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이지도 못 하고, 업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사명감도 부족하며, 공직기강에도 상당한 해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담당국장, 과장님!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수원시 연화장과 관련한 이 사안은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본 의원이 모 신문 수원시 출입기자 표현대로 혼자서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은 내일부터 수원시 꼼수행정에 맞서 이 사안이 관철되고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 보전될 때까지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진선·윤원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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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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