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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8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4. 3.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
  8. 7.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9.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1. 10.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13. 12.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13.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16. 15.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9. 18.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유진선‧정창진)
  3.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유진선‧정창진)
  4. 3.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원균‧김운봉 의원 외 11인)
  5. 4.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외 17인)
  6. 5.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시장제출)
  8. 7.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정창진‧박만섭‧이은경‧박남숙‧신현수‧유향금‧이정혜‧이건한‧김희영 의원 외 5인)
  13. 12.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홍숙‧김상수 의원 외 8인)
  14. 13.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15.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5.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0. 5분 자유발언(김운봉‧윤원균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 등 각 1건씩의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유진선‧정창진) 
2.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유진선‧정창진) 

(10시05분)

○의장 김중식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3일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의회 포상의 근거가 되는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현행 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원균‧김운봉 의원 외 11인) 
4.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외 17인) 
5.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시장제출) 
7.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인하와 분할납부 대부료의 기준금액을 낮추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 공익침해행위 예방조치 의무화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의 증가하는 방문객에게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의 역할 및 환경보전법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인시 시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인시 시세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과 일치되도록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애완동물의 출입 제한을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장유물의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소장유물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경안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정창진‧박만섭‧이은경‧박남숙‧신현수‧유향금‧이정혜‧이건한‧김희영 의원 외 5인) 
12.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홍숙‧김상수 의원 외 8인) 
13.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8.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17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은 최근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요 또한 증가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의 조례를 제정하여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기반하여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공모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 대학교와 용인시 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이 9월 준공 예정으로 로컬푸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2017년 11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의거 규약을 의결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 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부 또는 모에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확대하는 등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인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변경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및 부당지급 대행수수료 환수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3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에 대하여 7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사항 통보기관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추가하고, 관련 조례인 용인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부칙에 정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건물붕괴 등의 재난현장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여 소방서장이 지원 요청한 장비임차료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위법령 상 지침 및 근거가 불명확하여 제3조 제1호 차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조문에 변상금 부과 시, 도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운봉‧윤원균 의원) 

(10시33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상하동·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불철주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찬민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민선6기 용인시는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용인의 여러 지역이 눈에 띌 만큼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은 여전히 각종 분진과 아스콘 냄새로 고통 받는 곳이 있어,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 문을 열면 방충망에 수북이 쌓이는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곳이 있습니다. 
바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주변 빌라와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레미콘은 지난 1983년 설립되어 레미콘과 아스콘을 만들고 있으며, 65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이곳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아파트 등 각 공사현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 시설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90년대 이후로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유해환경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장과 인접한 아파트의 경우 분진과 악취, 트럭으로 인한 교통문제 때문에 삼중고를 당하고 있으며, 이런 여름철에는 그 고통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석초를 다니는 아이들은 아스콘 냄새 때문에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고,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영유아도 있어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상하동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도 공무원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 사업장 관리에 따른 규제나 단속을 진행한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언컨대 이 사업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적 재산인 사업장을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면 주민들이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기업이 손해보고 이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와 물류비용, 제조시설 재설치 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제반사항은 많지만 오랜 시간 정성들여 협상을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이전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시는 예전보다 사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던 산단이 3년 새 25개가 된 것이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이렇듯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1983년 머물러 있는 상하동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산책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행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주민들이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추진력을 상하동 주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상현1동‧성복동 지역구 윤원균 의원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울화통이었던 이 사이트는 용인시 공직사회의 부서와 직급 간에 벽을 허물고 소통과 공감으로써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중하위급 공직자들이 공직사회의 불만, 문제점 등을 익명으로 제기함으로써 정찬민 시장의 입장에서는 말석 공직자들의 속마음까지도 파악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트의 진정성을 얻기위하여는 시간과 장소 등 이용 상의 제약이나 제한을 최대한 배려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약 1년여 전부터 근무시간 내 올라오는 글이나 댓글은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물론 업무가 우선이고 사이트 이용시 올바른 언어사용, 건설적인 비판 등 공직자가 발전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사이트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의도는 내부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관리자나 시장의 입장에서 보아 거북한 내용은 올리지 말라는 것이 본연의 취지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취지라면 이 사이트 없애버리면 되지 왜 운영합니까? 
익명으로 용인시 공직사회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또 울화통 터지는 마음을 직속상관이나 시장께 말할 수 없어서 이 공간을 통하여 비토 할 때 그 쓴 소리는 조직을 운영하는 시장이나 고위직 공직자에게는 보약이며, 성장의 원동력일 것입니다. 
이 사이트 이용시간을 제한한지 1년여 지난 지금, 소통을 통해 발전을 꾀하겠다는 소통과 공감은 축소되고, 이용자 또한 상당수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불통의 증거물이 되고 있는 셈이지요. 
요즘 얼마 전 시행된 인사에 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사권자인 정찬민 시장으로서는 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용인시 공직사회의 인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장 측근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손만 비벼대며 진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소통과 공감을 축소, 쇠퇴시킴으로써 스스로 귀를 닫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들은 소통은커녕 업무에 있어서도 불통으로 인한 이슈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이동면 덕성리 폐목장 화재사건에 있어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기금을 사용하여 문제가 됨에, 재난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면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재난예비비가 무엇인지도, 그런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재난관리기금만을 고집하던 안전총괄과장.
그토록 이슈가 될 때 매주 시정전략회의를 하면서도 이럴 때 투입할 수 있는 재난예비비가 있음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재정법무과장.
최근 이분들은 모두 서기관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민선 6기가 주장하던 소통행정입니까? 
이것이 민선 6기가 주장하던 소통행정이라는 말입니까? 
진정한 소통과 공감은 근본이 마음을 연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찬민 시장과 고위공직자들부터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위직공직자들의 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용인시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있음을 자성하고, 용인시 공직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켜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윤원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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