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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2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7. 6.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8. 7.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12. 11.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
  13. 12.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9. 18.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2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5. 34.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3. 2.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4. 3.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숙 의원 외 11인)
  5. 4.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6.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12. 11.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시장제출)
  13. 12.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향금‧이정혜 의원 외 9인)
  20. 19.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2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7.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28.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29.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찬석‧강웅철‧최원식‧이건영‧이제남‧홍종락‧김기준‧신민석 의원 외 3인)
  31. 30.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영‧강웅철‧최원식‧이제남‧홍종락‧고찬석‧김기준‧신민석 의원 외 3인)
  32. 3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32.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33.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5. 34.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0. 5분 자유발언(이은경‧유진선 의원)

(10시17분)

○의장 김중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모현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시17분 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 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지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2.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10시20분)

○의장 김중식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28일 본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근거 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숙 의원 외 11인) 
4.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11.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시장제출) 
12.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원동 의원입니다.
2017년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고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이 인사혁신처로 변경되었고,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수당 지급 집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회 운영개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행정자치부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을 의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를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대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내국인 인구수 100만 진입에 따라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내국인 인구수 100만 진입에 따라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일치시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2호 왕산리 지석묘 유적의 보존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입니다.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에 따른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 채무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유휴 토지 매각의 일환으로 차량등록과 부지를 매각하고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양호해진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보다는 향후 공공업무용지로 활용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리 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취소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로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신설된 제2체육관의 명칭과 신규프로그램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용어 표현의 경우는 자치법규에 적절한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관관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의 반대토론 요청이 있어, 김대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두 안건에 대해서 같이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대정 의원님.
(○김대정 의원 의석에서 - 8항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9항은 별도로 안 하시는 것이고요.
(○김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대정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   김대정 의원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대비한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진단과 의회 의견청취 등 집행부에서 시행한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청취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원들한테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전예고와 그다음 우리 유관부서들간의 사전협의 과정 속에서도 의견 제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과 미반영에 대한 의회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질의‧토론장에서 집행부의 자료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태도가 부적절하여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동의만을 강요하는 것은 금번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조직개편안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100만 대도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또 조직진단 용역결과에서 나와 있던 내용,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검토하여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중식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자나,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되어 있지만 사전협의한 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처리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준비를 하여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확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스템에 이상 없지요?
(「이상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석확인 다 하셨나요?
(「아직 안 떴어요.」하는 의원 있음)
안 돼요?
(「예.」하는 의원 많음)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 중.」하는 의원 있음)
(「종이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요.
시스템 회복이 안 되면 종이투표로, 그 여부를 5분간 정회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홍종락 의원, 고찬석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고찬석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중식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김상수 의원, 김희영 의원, 이은경 의원, 최원식 의원,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운봉 의원, 소치영 의원, 이정혜 의원, 박원동 의원, 김기준 의원, 김선희 의원, 김대정 의원, 이건한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영 의원, 박남숙 의원, 신현수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정창진 의원, 김중식 의원, 홍종락 의원, 고찬석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함)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27인 중, 출석의원 26인으로 의결정족수는 14인입니다. 
출석의원 26인 중 찬성 15인, 반대 9인, 무효 1인, 기권 1인으로써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왕산리 지석묘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 취소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향금‧이정혜 의원 외 9인) 
19.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48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7년 9월 11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특수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 체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자활기금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의 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응을 도움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회신결과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 그룹홈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취지 및 목적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용인자연휴양림 주말 및 공휴일 일일 입장객과 차량 예약제 폐지, 숙박시설 기준인원 변경 및 입장료 등 요금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내용을 변경하고, 목재문화체험관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용기금 범위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관련한 발굴과제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찬석‧강웅철‧최원식‧이건영‧이제남‧홍종락‧김기준‧신민석 의원 외 3인) 
30.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영‧강웅철‧최원식‧이제남‧홍종락‧고찬석‧김기준‧신민석 의원 외 3인) 
3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4.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8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8월 31일 고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분명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 시”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수정하며 도로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법률에서 따로 위임하지 않은 품질시험서 제출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활동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이 개정되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원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은경‧유진선 의원) 

(12시05분)

○의장 김중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김중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1월 용인시 경량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중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였었고, 경량전철 담당부서인 교통관리사업소 도시철도과 경전철팀에서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을 받고자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스크린도어 설치율 0%인 지자체는 용인시뿐이며 왜 용인시만 처음부터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용인시는 GIDS라는 가이드웨이 침입검지시스템 즉, 승강장 안전선을 승객 등이 넘어서면 경고발령을 하고 역사 진입 차량을 비상 정지시키는 시스템인 최신 시설로 도입 설치하였습니다만, 이후 안전사고에 대하여 미리 막을 수 없는 단점으로 문제 제기되었고 스크린도어 설치만이 최선책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경량전철은 민자투자로 만들어지다 보니 국비지원을 받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힘을 보태고자 2017년 8월 23일 시·도의원님들과 어르신, 학부모,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경전철 이용하시는 시민 분들 등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스크린도어 설치 찬성서명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마음인 서명부를 시장께 전달하겠습니다. 
(서명부 전달)
2017년 9월 6일 본 의원은 집행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서명부와 청원서 전달로 용인시의 시급성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정찬민 시장께서는 용인시에도 스크린도어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2017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서 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스홀 내 중앙의자가 가로줄로 13개가 놓여 있어 나오거나 들어갈 때 불편했었습니다. 
9월 7일 행사에 가보니 중앙에 있는 의자 한 줄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제거를 하여 양쪽으로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셔서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사소할 수도 있는 부분을 보고 놀라워했던 이유는 2014년, 2015년 에이스홀 무대 경사로 설치 및 장애인 휠체어 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바닥은 카페트가 망가지고 의자는 절대 제거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지금까지도 경사로가 없는 무대 위는 건강하신 분들만의 소유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시상 받으실 어르신 한 분이 무대 계단을 이용할 수 없어 무대 앞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정찬민 시장께서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셔서 시상을 해 주셨고 훌륭하신 모습에 카메라 셔터는 요란스럽게 들렸습니다. 
이날 다른 분들과는 달리 어르신께서는 무대 아래에서 단독 촬영만 했을 뿐 단체 촬영은 함께 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 자리를 빌려 발언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행사장을 다녀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늘 무대 위가 아닌 무대 아래에 계셨습니다.
또한 장애인들만의 행사에서 조차도 무대 위는 비장애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편의시설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또 높여왔지만 에이스홀 만큼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찬민 시장께서 시상을 하기 위해 무대 아래로 내려오신 모습 고맙습니다만, 100만 인구가 넘는 용인시에 무대 경사로가 없어서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는 시장님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라 사료됩니다. 
용인시는 에이스홀의 빠른 개선으로 용인시민 그 누구라도 무대 위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신갈‧영덕‧기흥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유진선 의원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용인 평화의 소녀상이 시청광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용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추진위를 발족한 후, 통일공원에서 발족식이 개최된 지 7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수많은 용인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염원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정성을 다한 자발적 범시민 모금활동을 바탕으로 광주 나눔의 집 방문, 강연회 등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부부작가에게 의뢰하여 8월 15일 광복절에 용인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용인은 이한응 열사, 민영환 열사, 김혁 장군, 오희옥 지사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여 의병활동을 했거나,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에 앞장선 독립운동가 및 열사, 지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또한 유적지가 있는 고장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막식이 끝난 후 며칠 후부터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시민들의 질문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용인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가 시민설문조사에서 왜 시청광장이 빠졌는지, 그리고 설문 조사 결과 선정된 통일공원에서 시청광장으로 전격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니 용인시장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에 묻겠습니다. 
용인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열려 심의 결과를 여성가족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인 본 의원으로서는 이 안건에 대해 서면심의에 참여했으며, 상정된 심의안건 내용과 관련서류 그리고 심의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민추진위가 심의안건에 패키지로 제출하여 상정한 이름표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하고자 협조를 요청했을 때 다시 심의 받으라거나, 재협의 대상이라는 등 설치가 어렵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양 등 타 도시에서도 통상적으로 함께 설치합니다. 
여성가족과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행정절차가 동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가족과는 소녀상 설치와 관련된 주고받은 공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본 의원이 서면심의에 들어갔을 때 상정된 심의서류를 보여 드릴 테니 이와 관련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과의 이런 태도는 시민을 우롱하거나 시민을 겁박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대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언론 기사에서 최근 보도되었을 뿐 아니라 본 의원이 어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용인 평화의 소녀상 바닥을 지탱하며 수로 위에 떠받치고 있는 나무와 쇠 등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의 안전성과 주변과의 조화성에 있어서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똑같은 이유로 임시방편으로 한,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용인시는 일반회계만 2조가 넘으며,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추경예산이 일반회계만 1200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00만 용인시민 염원과 자긍심을 생각하고 국권을 빼앗긴 일제식민지배의 역사로부터의 교훈과 전쟁 속에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유린을 막지 못한 치욕을 부끄러워하며, 그 아픔을 공감하는 인간애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용인시장 및 여성가족과 등 용인시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용인 평화의 소녀상을 대하는 우리 어른들의 태도는 과연 성숙한가.
용인 평화의 소녀상을 대하는 우리 어른들의 태도는 과연 성숙한가.
용인시의회 시의원인 저도 이 질문에 답을 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은경‧유진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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