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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7월 1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
  3.   2. 회기결정의건
  4.   3. 서명의원선출의건
  5.   4.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
  7.   6.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장,부의장선거
  3.   2. 회기결정의건
  4.   3. 서명의원선출의건
  5.   4.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
  7.   6.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과장 남상규   의회사무과장 남상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39회 용인군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2대 용인군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모두 16분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수가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5분입니다. 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이재완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재완   이재완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2대 용인군의회 개원에 앞서 성스러운 이 본회의장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본인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안내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의사계장 최희면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양승학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용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의장직무대행 이재완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2인을 지명하겠습니다.
장익순의원, 조명길의원을 지명하겠으니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뒷편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타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장호 의원, 김준태 의원, 박경호 의원, 송주식 의원, 심노진 의원, 이양구의원, 이재완 임시의장, 이종만 의원, 이종재 의원, 장석영 의원, 김대숙 의원, 양승학 의원, 장익순 의원, 조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재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님들의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명중 유효표는 14매이고, 무효표는 1매입니다. 유효표중 장익순 의원 8표, 김대숙 의원 6표입니다. 총투표수 15표중 과반수인 8표를 득표한 장익순 의원이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재완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봉을 새로 선출되신 장익순 의장께 인계토록 하고 아울러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용인군의회 발전과 용인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새로 지명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조명길 의원 나와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으니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타의원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장호 의원, 김준태 의원, 박경호 의원, 송주식 의원, 심노진 의원, 이양구의원, 이재완 의원, 이종만 의원, 이종재 의원, 장석영 의원, 김대숙 의원, 장익순 의장, 양승학의원, 조명길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님들의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명중 유효표는 14매, 무효표는 1매입니다. 유효표 중 양승학 의원 8표, 조명길 의원 6표입니다. 총 투표수표중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양승학 의원이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18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양승학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양승학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인군의회 4대 부의장으로 당선된 양승학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용인군 23만 군민과 같이 나누고 우리 동료의원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는 순수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여건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인군을 위해서 장익순 의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장익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상 7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9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7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용규의원, 김장호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양승학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7월 11일 제안자는 본의원외 김장호, 심노진, 송주식의원 제안이유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원 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 초과시 매 2만까지마다 1인이 추가됨에 따라 의원수 2인 증가로 동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골자는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수가 내무위원회 7명을 8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6명을 7명으로 구성키 위함입니다.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1항 중 내무위원회 7명을 내무위원회 8명으로 하고 제2항중 산업건설위원회 6명을 산업건설위원회 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양승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배   전문위원 김필배입니다.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23조는 의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의원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인구 2만을 넘은 읍면에 있어서는 2만명을 넘을 때마다 매 2만까지 1인을 더하게 됨에 따라서 기흥 1인, 수지 1인을 더해서 2명의 의원이 증원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 위원수가 내무위원회 종전에 7명이었는데 8명으로 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종전 6명에서 7명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회의수당및여비규정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안녕하세요. 김용규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자는 의원 김용규, 의원 조명길, 의원 이종재, 박경호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과 회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을 월 35만원으로 정합니다. 회의수당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출석일수 1일 5만원으로 정합니다. 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
제정규칙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 2 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김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배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을 '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제정됐습니다. 동법시행령은'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돼서 이에 따른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기준과 회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방법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월35만원으로 하고 회의수당비의 지급방법은 회기중 지방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기준은 출석일 1일 5만원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15조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조의2 제1항은 지급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늘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년월일은 1995년 7월 4일 제출자는 용인군수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직선등 본적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의 변화 및 제반업무 강화를 위한 부자치단체장의 직급배정 지침시달로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구 15만이상 인구 50만 미만인 시군을 부이사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서기관이었습니다마는 부이사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총 정원 912명중 개정 1명은 감한 911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320명인데 319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99명, 사업소 94명, 읍면 388명으로 현행과 같이 개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청란의 320명을 37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인군의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본청 320명을 개정하는 사항에서 본청 31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배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의 변화와 제반업무 강화를 위한 부자치단체장의 직급배정 지침시달로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군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단체장 직급배정 시행지침에 의거 인구 15만이상 5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 4급이었습니다. 지방서기관에서 국가3급 부이사관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14시 개원식이 본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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