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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9월 1일(금) 15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지방채발행승인안
  6.   5.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7.   6. 양로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지방채발행승인안
  6.   5.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7.   6. 양로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의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회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8월23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지방채발행승인(안),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양로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문화공보실장 박환신입니다. 오늘 상정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조례개정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일 조례 1386호로 개정한 군조례는 현재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지원 대상자들을 교육문화 예술등 분야에서 기여한 자나 단체라하고 있으나 다음 순서에 사회진흥과에서 제정코자하는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중복되기 때문에 기금운영과 혼동이 예상되고 업무추진 일관성을 위해서 체육분야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설치중, 1항 제4조 기금의 용도중 1항 3호에 포함되 있는 지원대상 분야 중 체육분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은 뒷장을 보시면 용인군 교육문화 발전 육성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전단 부분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자를 교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자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1항중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을]교육, 문화, 예술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로]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3호중 문화, 예술, 체육발전 기여자에 대한 장려금을 문화, 예술발전 기여자에 대한 장려금으로 한다. 부칙에 있어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문화, 발전, 체육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로 개정해서 제1조 목적, 교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자 단체 포함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이라 한다를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제3항에 대한 문화, 예술, 체육발전 기여자에 대한 장려금은 문화, 예술발전 기여자에 대한 장려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효상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41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과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지원대상자들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와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인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용코자하므로 "체육"분야를 삭제하고 체육분야에서 사회체육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체육지도자를 육성 발굴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2억씩해서 용인군 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 문화, 체육발전 육성기금 조례중에서 체육분야를 빼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발의가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설명을 한대로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기금설치조례를 '93년도 10월 1일자제정을 해 가지고 '93년도,'94년도,'95년도 이렇게 3년 동안을 년 5억씩해서 15억과 거기에 따른 이자해서 16억 정도의 예산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에 보면 교육문화체육분야까지 육성발전 새로 제정할려는 법과 상통하는 그러한 법이 되는데 체육분야는 별도로 빼자는 그러한건데 저는 15억이 확보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활용을 안하고는 별도로 법을 조례로 다시 제정하자 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지 않으냐 생각이 돼서 물론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대로 바람직한 장래를 봤을 때 조례 제정입니다마는 먼저 체육분야가 들어갔던 그 조례는 한시적인 법으로 해서 지금 새로 제정하는 체육기금이 2000년대에 가서 확보가 될 때까지 못쓰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도까지 6년간은 체육지도자나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연계되기 때문에 양쪽 것을 검토하는 의미에서 검토해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는 '93년도 10월 1일자 제정이 되어있는 교육이나 체육분야 말미에 한시적으로 체육기금설치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그것이 확보가 되는 2000년대까지 체육기금이 확보가 되는 2000년대까지는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먼저 법에서 체육분야를 활용을 한다고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것이 10억이라는 돈 여기에서 쓴다. 그 기간동안은 한시적으로 해서 체육분야로 살려두고 그후에 나오는 체육설치 기금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연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6년 동안도 지금 15억 확보된데서 한시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한시적인 법으로 문구를 더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위원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많은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똑같은 안을 체육분야를 그냥 조례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냥 신설조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질의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용인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정안 하고 연관된 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안설명을 우선 듣고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구 조례에서 체육분야를 삭제하고 또 신설조례를 새로 입안을 하고 그러다보면 체육분야의 특기자라든가 당초 조례를 제정한 분야의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세워서 이중 지출하는 모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분야를 삭제를 하고 단서 규정에라도 체육기금이 형성되는 2,000년대까지는 체육분야의 특기자도 본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또 일반회계나 일반세금에서 성금이 모아져서 있는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신설 조례를 하는거니까 단서를 넣어서라도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중 부담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삽입을 하는 것도 좋은 검토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에 대한 조례안을 다루면서 체육진흥기금 설치관리조례 안을 신설하는 것과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지금 위원들이 집행부와 내무위원님들의 사견과 복합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 용인군 체육진흥 기금에 대한 설치운영 관리 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제안 설명을 같이 상정해서 그러면서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설치조례안중 개정안은 단순한 겁니다. 체육이라고 하는 것만 빼자 신구조문 대비해 놓은 것도 내용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의 의결과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는 체육진흥기금을 따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제반적인 여러 가지 5년간 향후 뒷받침되는 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게 수립되어 있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육진흥 기금설치 운영에 대한 과가 사회진흥과지요? 같이 상정했으면 하는 회의진행 발언이랄까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금 김장호 위원의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상정해서 한번에 질의를 하고 한번에 토론을 하고 해서 한번에 여러 가지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자 이러한 내용같으신데 우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계속 받고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표결만 따로따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이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답변을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후에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쪽에서 충분한 안이 나왔나 안나왔나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그러면 제2항 용인군체육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용인군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용인군 교육문화 발전 육성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지원대상자들중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기여한자에서 체육분야 기여한자를 분리 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여건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 및 운용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액을 10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95∼2000년까지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목표액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세번째로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군수가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용인군 체육진흥협의회의심사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원대상자 및 단체선정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 안 제6조에 있습니다. 다음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일반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여건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적립금은 목표액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용인군 체육진흥협의회에 심사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지원계획 3.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6.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지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및 단체선정) ①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용인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일반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효상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예산통제에서 벗어나 신축적인 자금운용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과 안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본래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이 다소 경직되고 비 신축적인 면이 있어 운용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면을 고려할 때 기금 조성액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 출연하고 '96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액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 2안을 동시에 질의해서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현재 잠정되어 있는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2기 의회의 출범이전부터 본래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해서 최초에 특별회계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난해 연말 기금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제 설치가 돼서 3년, 4년이 지나기 전에 4차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이 본래 설치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물론 제대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관리하지 못하고 기금의 운영을 방만히 해서 자꾸 기 제정된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은 '94년말 약 1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이 기금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공보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 기금의 금액이 집행되기 이전에 용인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제시된 부분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립된 것은 '93년도 예산에 1차 5억이 예산 설립이 돼 가지고 김용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94년도에 또 5억이 설립이 되고 추가로 5억이 성립이 돼서 현재 원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15억중에 그동안 발생이자가 은행 최고 이율을 찾아서 정기예금을 한 결과 111백만원의 이자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에 대한 상황은 총 1,611백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수립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지만 당초에 예산부터 수립이 되어 왔고 그후'94년도 10월 1일자로 용인군 교육문화발전기금 설치 조례가 구성 공포됐습니다. 경기도에 조례승인을 요청한 결과 '95년 금년도 6월초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행 세부규칙인 용인군 문화발전 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95년 6월 10일에 공포가 돼 가지고 현재 6월 10일부터 심의위원회가 운영 조례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지만 또 2래 의회가 7월달에 개원이 되어 저희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의 이자 발생 유용자원 88백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집행부에서 금년 안에 위원회 구성과 성실한 집행을 할 것으로 믿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아까 이재승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 체육진흥기금 조성하는 안은 발전적이고 좋은데 우리가 2000년대까지는 동결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대한 보는 사람이 1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되는 모순이 있으니까 체육에 대한 것을 삭제하면서 2천년대까지 체육진흥기금이 완성될 때까지는 체육특기과도 먼저 안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안을 삽입을 하는 게 어떤지 그것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답변해서 공보실장은 답변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이 끝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의 개정, 제정 안에 대한 것은 위원발의로 수정발의가 된다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약 40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도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10분간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개정안과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 조례안을 병행해서 볼 때 용인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금이 조성되는 2000년 12월말까지는 체육기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법에서 체육부분을 삭제하면서 부칙에다 기금이 조성되는 2천년까지는 교육, 문화, 체육에 예산이 서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확보될 때까지는 체육분야도 쓸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부칙 말미에다 넣어 두가지 법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부칙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용인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체육기금이 조성되는 2천년까지는 본 기금에서 지원한다 하는 내용을 넣어 2천년까지 체육기금을 별도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는 그 기간에 체육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단서를 넣어 양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용인군 문화발전기금설치조례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재승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용인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95년1월 5일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현행규정에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형공장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경감을 5년간에서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합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97. 1. 5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 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5년간"을 "최초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 제13조 제1항 제4호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대한 감면에서 현행에 밑줄친 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에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5년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가 더 삽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명확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신설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4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9조가 제29조의 제2항으로 공업배치법이 개정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맞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는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면조례가 13조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군세감면조례에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에 대한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향교 재단 재산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지금 설명 드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권재산 토지에 대한감면,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 사업자에 대한 감면 등 20개 감면 조례가20개 사업이 감면 조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업배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효상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지방채발행승인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 장송순입니다. 용인군 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이기주의 팽배현상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반발 해소를 위한 체계적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승인 신청액이 329백만원이고 자금종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이며 기채시기는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이자율은 년리 5.5%이며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관련법규내용은 이면에 첨부되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사업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용인군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91년 11월 18일 환경처 환경보전 시범군으로 지정을 받았고 '92년 4월 19일 매립장 부지매입 즉 35,930평 911,232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92년 12월 30일 서울지방환경청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93년 2월 18일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에 의하여 심의를 받았으며 '93년 5월 25일 쓰레기 매립시설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10월 14일 소각시설설치용역을 타당성 조사 영향 평가 기본계획 등 설계를 하였으며 '95년 8월 실시 설계 및 시공자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기간은 '95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입니다. 첫 사업비 내역은 총 공사비가 11,677백만원이고 이중 실시공사비는 소각시설 1일 100톤 규모에 예산은 105억이며 기 투자는 2,726백만원 계는 3,264백만원이며 지방채가 329백만원이고, 군비가 2,935백만원이며 향후 소요 예산액은 4,5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기본실시 설계비 1,177백만원 입니다. 이중 6억은 타당성조사환경영양평가 기본실시 설계비이며 5,22백만원은 감리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효상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우리 군이 '95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는 일반폐기물소각시설건립사업비 재원중 일부를 '95년 7월 10일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융자계획이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금액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정 재원 지방채발행 329백만원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지방채발행동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별첨 유인물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기 확정된 관리계획상에 변동요인이 있어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읍 김량장리 옷샘약수터 이용객의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부지1필지(543. 1㎡), 보존 부적합한 토지 및 농업진흥구역내 농경지를 대부 받은 설경작자에게 매각 4필지(1870㎡), 구내사면 사무소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지상건물 5동면적은 (548.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서식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에서 토지 1필지 543.1㎡ 예산액은 228,7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에서 토지가 4필지 1,870㎡로 예산수입액은 96,457천원입니다. 건물은 1개소인데 548.04㎡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2호서식 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대지 용인읍 김량장리379-1 면적은 543.1㎡ 추정가액은 228,753천원 취득시기는 승인이 나는데로 바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옷샘약수터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전주이씨 탐릉군파 종중땅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 용인읍 역북리 475-16 159㎡ 추정가액은 48,654천원 매각사유는 400㎡ 이하의 영세규모토지를 수 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현재 대부자는 용인읍 김량장리 341 한영기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인읍 역북리 634-22 128㎡로서 추정가액은 39,168천원 같은 사람이고 세 번째 원삼면 두창리 68번지 962㎡ 추정가액은 4,598천원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원삼면 두창리 76번지 김애란씨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원삼면 두창리 89번지 621㎡ 추정가액은 4,03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애란씨가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지 제4호서식 철거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 내사면 양지리 364-1번지내에 548.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사면 복지회관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도면은 매각 처분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다음에 재산처분 위치도는 원삼면 두창리 68번지하고 89번지전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재산 취득위치도 379-1번지 대지입니다. 다음은 철거대상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효상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옷샘약수터 이용 주민의 증가로 협소한 휴식공간을 보완정비코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처분재산을 대체재산 충당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내사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처분대상별 이용실태는 뒷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취득 및 처분재산 추정가격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단위가 ㎡이고 추정가액하고 볼 때 비교분석이 안됩니다. 평당가격으로 나누는 게‥‥‥ 그런데 지금 대충 간단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원삼면 두창리 68번지에 임야 962㎡ 4,598천원이지요. 평당 15,000원꼴 나오지요? 평당 금액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회계과장 김완기   평당가격으로 환산을 안 해 봤는데요‥‥‥
김장호 위원   지가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이것으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각할 때 공시지가로 매각하지 않고 입찰 경쟁하는 것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경쟁자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김장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원상면 두창리건인데 실제 농지가격이 그렇게 낮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농지시가 가격이니까?
양승학 위원   우리가 군 재산을 매각할 때 지가로 하지 않고 입찰이 같이 붙었을 때는 최고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 양반들이 실지 경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김애란씨가‥‥‥
○회계과장 김완기   실지 경작을 하고 그 사람 땅이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나 이양반의 주민등록등본은 한통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이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역북리 대지 매각전에 대해서 김량장리 341번지에 사는 한영기한테 매각을 하겠다. 국유재산을 임대계약을 하는 대부자에게 매각을 한다. 그러는데 대부자가 그 대지에서 살지 않고 김량장리에서 살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을 그 대지를 임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부하던 것을 이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대부권을 인수 받아가지고 바로 파는 수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 대지에서 거주를 하였는가? 아니면 대부 계약은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그 대지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것을 점유권한을 인정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작년 11월달에 되어 있고 여기가 역북리 공영주택지역인데 그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실상 건물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임대한 것이 지난해 11월달이면 바로 임대하자마자 사겠다는 건데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완기   점유되어 있는 건물 기왕에 거기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 자연히 점유가 됩니다. 연고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용인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공영주택으로 줘서 매각한게 있어요.
이재승 위원   지금 매각하는 가격이 평수로 환산해 보면 120만원 그렇게 되는데 현 시세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고 지난해 11월달에 산것을 매각을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서 국유지를 싸게 불하를 맡아 가지고 되넘길 수 있는 그러한 투기 목적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하는 토지의 추정가액이 공시지가기준인데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나 아니면 현 일반거래 시가에 가까운 최고금액으로해서 매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을 매각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예정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됐을 때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추정금액입니다.
김용규 위원   감정을 하게되면 감정가격이 이 정도 나오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공유재산 변경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로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로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 이연우입니다. 양호시설 운영에 따른 협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에는 65세 이상의 거택보호자가 351세대, 421명, 독거노인이 57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광명시 관내에 이들을 위한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없어 인근 시군에 입소 의뢰 '93년 5명,'94년 11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광명시에서 관내 사회복지법인인 청지기재단 대표가 김효은씨입니다. 국고를 보조하여 우리군 모현면 일산리 산8-2번지상에 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제2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양로시설운영에 따른 협약서(안)을 광명시에서 송부하여 옴에 따라서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순서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협약의 목적 두번째 시설의 운영비 부담 세번째 시설의 지도 감독 네번째 노인수용보호요구시 협조 관계 다섯번째 인근주변 주민의 재산 및 자연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협약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청지기 재단에서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 산8-2번지상에 양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설설치허가 이후 제반운영사항과 관련하여 광명시장과 용인군수간의 행정협약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협약대상자) 본 협약서에서 광명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용인 군수를 "을"이라 칭한다. 제3조(운영비 부담)동 양로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시설설치허가 이후 제반운영비 일체를 "갑"이 부담하며 "을"은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지도감독) 동시설의 지도 감독 및 제반책임은 "갑"이 지속적으로 담당 추진한다. 제5조(수용보호 요구처리) 동 시설에 "을"의 요청에 의해 노인수용 보호를 요구할 경우 "갑"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수용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 준수지도등) "갑"은 본 시설의 건축허가 이후 노인 복지법에 의해 양로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함은 물론 이후 노인복지법등 관계법규정에 의한 제반운영 사항에 대하여도 "갑"이 책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요구 민원해결) 시설설치 허가 이후 인근주변 주민의 재산 및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동법인과 협의하여 자체 해결하고 필요할 시 "을"의 행정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효력발생시기) 본 협약 사항은 시설 설치허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기타) 본 양로시설운영에 관련된 법규의 개정이나 지침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그에 따라 협약을 변경키로 하며, 본 협약에 없는 제반사항은"갑" "을"이서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비치한다. 1995년 7월 "갑" 광명시장, "을" 용인군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효상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우리군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이 시설 등 제반운영경비의 부담이 일체 없고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동 시설에 "을"의 요청에 의해 노인수용 보호를 요구할 경우 "갑"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수용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국가시책으론 우리 지역에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좋으나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 양로 노인시설을 해야되는데 서로 범위내에서 한다는 얘기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를 용인군 노인들의 몇%를 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군에 법인 설립은 불교재단에서 하고 있는 용인 양로원이 있습니다. 의사면 연꽂마을이라는 용인양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 60명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을 내 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데 현재 32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인원이 넘었을 경우에 광명시설에 보호 할 수 있는 협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광명시에서 저희 양로시설수용인원이 넘었을 경우에 받아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서에도 보니까 7조에 주민요구 민원해결에서 시설설치 허가이후인근주변 주민의 재산 및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동법인과 협의하여 자체 해결하고 필요할시 "을"의 행정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있는데 시설설치허가 이전에 주민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판단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제까지 저희한테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마는 광명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민원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것을 질문한다고해서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협약서를 할 때도 우리하고 같이 한겁니까? 같이했는데 설치허가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미리 해결해 줘야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구상에 설치허가 이전에 할라고 했을 때 부지 물색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미리 알게 되잖아요. 아까도 몇 사람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러한 타당성도 위원님 각자가 인지하고 계신거지만 주민들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과장님은 주민들이 과장님한테는 안 가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협의해서 "갑"과 "을"이 서로 해결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보면 허가 이후의 협약서에 보면 허가 이후 주민문제가 됐을 때 해결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허가를 득하기 전의 문제는 얘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협약서에 시설설치 이후라고 못을 박으니까 허가 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아직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한 정보나 동향이나 이런 것도 받은 것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민원인이 주민이 양호시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귀를 많이 넓힐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이양구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광명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시설이라면 부득이 용인군수하고 광명시장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인가? 협약을 안 맺고 군에서 군수가 판단을 해서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군수가 광명시장의 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해주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인 경우에는 국고부담 등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일체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협약만을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승 위원   제 얘기는 의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고 군수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이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의회의결을 안 받고 군수님 직권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양구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 입니다. 5조에 동 시설에 "을"의 요청에 의해 노인수용 보호를 요구할 경우 "갑"은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수용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왕이면 수용인원 정원에다 용인군의 노인을 30%를 거기에다 할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몇% 수를 정했으면 좋겠고 또 7조에 관해서는 시설설치 허가 이후 인근 주변 주민에 대한 재산 및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났다. 그러면 실지 모현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테고 해서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5조 수용보호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인원 정원은 용인군에 42명이 있어도 용인사람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없으면 얼마든지 타 시군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볼께요. 이게 양로시설에 따른 협약 안에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했을 때 어떻게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이재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중요사안이라 의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게 군수가 의회에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건지? 또 아까 광명시 의결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데 광명시의회에서 의결한거예요. 이런 협약안이 ‥‥‥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용인군수하고 광명시장하고 협약안을 맺어서 협의를 받아서 광명시의회에 의결을 본 겁니다.
양승학 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군의 의견은 하나도 안 되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조정을 한 겁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두 가지 여쭈어 본 것을 답변해 주시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주민들 민원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반대 의견만 개진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양승학 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면 안 들어보고 들어오고 해요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먼저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3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10항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의회에 의결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협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용인군수하고, 광명시장이 다결정을 본거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타 시군의 예를 몇 군데를 받아서 조정을 한 겁니다.
양승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꼭 필요하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복지업무를 보는 개인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는 보면 사실상 오갈 곳 없는 영세민들은 국가적인 시책을 보거나 앞으로를 봐도 국가에서 어디에서든 이 사업은 해야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도 불충분한 부분도 있고 정확한 답변이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무하시는 과장님은 전혀 들은바 없다.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들은바 없다. 그러시는데 조금 심도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양구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중에 회의를 정회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토론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들이 조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이 집합된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위원장 이양구   부의장님 토론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조율한 결과가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고 또 오늘도 당장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해서 본 안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본 안건을 유보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지한 토론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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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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