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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8일(수) 10시1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3.   2.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조정조례안
  4.   3.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3.   2.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조정조례안
  4.   3.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구효상   사무과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일 용인군수로부터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결산승인안과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전조례안과 95년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고 지난 제4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용인군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이 재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11월 7일 제1차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를 마친 것으로 오늘은 토론과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어제 연석회의에서 서면으로다가 보고해준 사항을 그것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서 어제께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를 주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재승위원님하고 이재완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완 위원   이제 질문사항은 공공용 미수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러 군데 공공용이나 서면으로 받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기타 특별히 미비점은 더 이상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완 위원   결산보고서 질의사항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 미수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중대본부, 복지회관, 노인정 등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징수에 애로가 있다면 어느 점이 애로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공공용 미수액이 사실상 마을회관과 중대본부, 복지회관 미수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곧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했지만 공공용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를 미약한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공공용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없도록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완 위원   노인정에 관해서 노인정 운영비에서 수도사용료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완 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점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에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다목적회관에서는 군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같은 데는 사실 성의가 없어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네요. 특히 다목적회관이나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완 위원   자료에 의하면 용인군수가 되어 있는데, 미수자가 용인군수가 되어 있는데 21,400원씩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군수로 되어 있는 것은 김량장리 위에 서구회관이라고...... 
이재완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용인군수가 내야되는 돈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이것은 징수를 하지 않았나, 예산이 없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회계과하고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중 미수액이 63,719,220원이 발생되어 공기업재정운영상에 자금압박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미수액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4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조정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개정이유는 1994년 8월 16일 제정된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1995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과금 상향조정과 1995년 2월 6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징수관련조항 개정 법적 근거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납부기간 변경(안 제4조 제2조),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신설 및 부과금 상향조정(안 별표 1)이 있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뒤에 붙임에 있는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7일"을 "45일"로 한다.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간 중 폐기물관리법 제1호가 목의 부과금액을 다음과 같이 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고 부과항목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즉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부과금액(천은)은 1차 위반 때 30, 2차 위반 때 30, 3차 위반 때 30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구효상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의회사무과장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 10,000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개정안은 비단 용인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군에도 이러한 정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청이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용인군에서 보완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인지?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경기도에는 타시군 공히 과태료부과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인군만 자체적으로 올린다든지 과태료를 맞추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종재 위원   용인군 실정에 맞게 무엇을 올려서 삽입시키는 것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없습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신설하는 사항에서 조례보고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조례상에 있는 것은 다 맞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신설이니까 먼저 조례하고 대비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양식 분량이 많아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이 있습니다. 신설에는 없던 게 개정에서는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게 기준보다 25% 미만 초과할 때 1차 위반 1,500천원, 2차에는 2,000천원, 3차 위반 3,000천원 기준보다 25%이상 50% 미만 초과할 때 등 여기 보고에서 설명을 드리면 화장품이나 선물셋트를 보면 박스포장하는데 전체 안에 제품이 들어가지 않고 제품은 일부 조금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25% 미만하면 이렇게 얼마, 얼마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하든지 단속을 해서 생산되는 특히 화장품이나 선물셋트 주류, 과대포장으로 인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준보다 25% 이상 50% 미만 초과할 때는 1차 위반에 2,000천원, 2차 위반에 2,500천원, 3차 위반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보다 50% 이상 초과할 때 1차 위반에 2,500천원, 2차 위반에 3,000천원, 3차 위반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나. 포장회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①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할 때 1차 위반에 1,000천원, 2차 위반에 1,500천원, 3차 위반에 3,000천원 ②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할 때 1차 위반에 1,500천원, 2차 위반에 2,000천원, 3차 위반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조업소나 백화점에 대한 규제단속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서민에게는 크게 과태료를 먹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신설이기 때문에 구문과 대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1회용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이 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 쇼핑백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1회용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비닐봉지. 검은봉지를 1회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쇼핑백같은 것은 종이로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이에다가 비닐계통 코팅을 한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재료는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코팅을 한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회용으로 볼 수 없고 비닐계통은 1회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검정비닐 1회용으로 보고 종이로선 코팅된 부분은 1회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송주식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락제조업에 1회용 자재품 사용자재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1회용 수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당연히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락에 플라스틱 도시락이라든지 1회용 수저 다 1회용으로 자재 대상이 됩니다.
송주식 위원   거기에 은박지라든지 그것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송주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 8월 16일 전문 개정된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규정을 명문화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주민편의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사항규정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의용량및판매가격에관한규정안 제16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중 제목 "공동주택의 보관용기설치"를 "일반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로 하고, 제1항 중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그 외 일반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중 제목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공중용쓰레기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5ℓ(26×46.5㎝)는 일반용, 10ℓ(33×56.5cm)는 일반용·공공용, 20ℓ(42×69.5cm)는 일반용·공공용, 50ℓ(56×91.5cm)는 일반용·공공용, 100ℓ(71×113.5cm)은 일반용·공공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5ℓ는 일반용 봉투판매가격이 60원 분홍색으로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ℓ봉투는 없습니다. 현재 판매하는게 10ℓ, 20ℓ, 50ℓ, 100ℓ, 가 있는데 주민들이 5ℓ짜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이 나올 때에는 신설을 해달라 이 안에 조례를 정해서 5ℓ를 개정해서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판매가격은 60원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이 쓰레기봉투는 1년에 몇 차례를 제작하며 이것은 제가 알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레기봉투가 너무 얇아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제작하면서 그것을 두껍게 제작을 하든지 또 판매소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판매소에서 갖다 100매씩 갖다가 가지고 간 사람이 가지고가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추가요구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의사과장이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의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폐기물배출자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용인군폐기물관리조례에는 명문이 없어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또한 규격봉투의 종류도 다양화하는 것으로 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명길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투의 재질이 약해서 불편을 가지고 있다. 1년에 두 번씩 봉투를 제작하는데 판매소에 가지고 갔을 때 봉투 숫자가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질이 약한 것은 저희들이 봉투두께가 1.5mm의 규격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공히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분해하는 과정에 비닐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년을 보고 있습니다. 더 두껍게 하게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분해하는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면 워낙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 달에 몇번 봉투를 제작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플라스틱 조합에 제작 의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면 수시로 단가 내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수치로 제작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군 관내에 2개 업소에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들이 판매를 하고 난 후에 판매소에 갔을 때 봉투수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은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저희들이 봉투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만 들어오면 재차 수거해서 갔다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사실은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은 월 우리가 140,000천원 정도 판매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면 93%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7% 정도는 규격봉투를 사지 않고 다른 봉투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은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다소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박경호위원입니다. 지금 5ℓ짜리 봉투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는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똑같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5ℓ짜리만 바뀌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당초에 투명한 봉투였습니다. 시행상에 개인의 프라버시를 생각해서 내용물이 바깥에 보인다 해서 흰색을 섞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투명한 그런 흰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5ℓ에 대해서는 더욱더 내용물이 바깥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서 분홍색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소각장만 설치되면 봉투 색깔도 다양화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현재 입장입니다. 현재 조례는 그때도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5ℓ만 분홍색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매장에서 봉투를 100매를 요구하면 안 주더라고요. 10개밖에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 이것은 다른 데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차후에는 충분한 양을 하셔서 돈주고 파는 것이니까 공급을 원활히 해주셔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도록 읍·면에 가면 한번 가도 될 것 두 번, 세 번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당초에는 제작하는 회사가 안성에 있었습니다.
안성에서 전국적으로 당시 시작하다보니까 물량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나와 가지고 공급하는데 시행초기에는 차질이 있었고 현재는 저희 관내 2 개업소에서 납품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다소 판매점이 관공서하고 멀리 있는 지역, 오지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배달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소에서 관공서에 읍·면에 와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대략 어떻게 되는지 5ℓ는 60원, 10ℓ는 130, 20ℓ는 260원, 50ℓ는 500원, 100ℓ는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공장에서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쓰레기봉투로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산업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10ℓ는 130원, 20ℓ는 250원, 60ℓ는 600원, 100ℓ는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0ℓ 제작비용은 20원5전, 20ℓ는 30원5전, 50ℓ는 61원3전, 100ℓ는 123원7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매이익은 10ℓ는 8원8전, 판매소에 주고 있고 20ℓ는 11원7전. 이익금을 주고 있고 50ℓ는 44원4전 들어가고 100ℓ는 88원9전. 판매이익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주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량 배출업소는 1일 300kg 배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가처리는 자기가 처리하든지 아니면 대형업체에 주든지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지금 법이 완화되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일반폐기물로 대부분 분류되어 있고 특정폐기물 같은 것도 주로 중금속류를 특정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금속, 폐 오니, 폐 오일, 기름 종류만 특정으로 분류되어 있고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산업체의 공장 등에서도 산업쓰레기가 나오는 것도 300㎏이 넘으면 자체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있습니다. 자가처리해야 됩니다.
송주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한 현실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 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또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며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에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 시장·군수가 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일정 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군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정안도 붙여 있고 추가소요 예산 상황은 해당 사항 없고 기타 관계서류는 해당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용인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의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11.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2.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제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1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15.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6. 군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이상, 세로 115㎝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이상)일 것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5. 변기 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제6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이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  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도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각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며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지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한다.
④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과태료부과 기준이나 밑에 양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사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공공변소에 시설설치규정과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인의 화장실의 불결한 현실을 개선하고 공중시설의 위생처리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으로써 적합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경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 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공중유료화장실이 승인나면 사용료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것입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원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유료화장실에 대해서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작성하느라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신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이재완 위원   도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도에도 없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제정해 가지고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신설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네요. 단 법을 나열하셨는데 거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법을 대비할 수가 없는데 연관된 법을 전부 나열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거기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모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중변소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유료변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상당히 좋은 안이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법을 열거를 하셔서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것은 사항이 하자라든지 위배사항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마련하신 조례안은 좋습니다. 유예만 안되면 유예가 될까봐 걱정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런 사항은 없지요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재완 위원   준칙에는 선이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제3장 시설유지관리 12조 4항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있는데 관리비의 일부면 대략 얼마를 보조를 할 수 있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 산출을 못해 보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관리에 인건비라든지 비품, 비누, 화장지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출한 것이 없습니다.
송주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관상수재배, 식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참여 있습니다.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의 2의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그 사항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재배·식재 신고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제1항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의 3의 소위원회의 심사, 확인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의 1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심사확인을 힘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봅니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신구문 대비내역은 지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의사과장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29명에서 30명 위원회까지입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농지와 각종 허가, 신고, 협의 등 업무적 임무는 소위원회를 구성 민원을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써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 임차상한 받는 조례개정안도 의회에서 내놓은 것이지요. 용인군 자체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소위원회라면 몇 명이 소위원회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포곡, 구성이 29명, 여타 읍면이 대개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위원 소집을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실제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뒤 따라서 결국은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지연이 되고 민원인들의 불평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보고 드린대로 5인 이내로 읍·면장을 당연 위원장으로 해서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본 위원이 상당기간 관리하고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제4조 2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제1항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식 선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심의 시에 필요한 의견 개진이 안되고 오히려 법 이전에 다른 쪽으로 흐르는 안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장이 부득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지역에서 위원장을 대신한 전문성도 어느 정도 많이 있다면 좋겠으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입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세동   농지관리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이 당연직이 되도록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보전법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직이 되고요. 운영하는 과정에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구성면이 그런 지적하신 내용처럼 운영상에 잘못으로 인해서 실지로 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관계 공무원을 문책을 해서 인사조치까지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연계되었습니다만 읍·면장이 판단해서 농지에 관한 농지업무 산업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그런 분 농업에 관련되는 생산자, 단체장, 통상 단위농협장, 면단위 농협장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장, 협의회장 또 지역의 농지관리위원 중에서 한 분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실정에 맞도록 과감히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렇게 지시를 해 왔고 또 소재지에 대개 읍·면 이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전혀 객관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개정조례안 대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시행과정에 정리를 해서 분명히 정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장의 임기가 3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임기를 농지위원임기를 지정해주고 이들에게 감독이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임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만 대개는 본의 아니게 엉뚱한 당초 목적하고 위배되는 실례를 들면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위원들의 심의회에서 잘 통과를 시켜줄테니까 인사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가 종종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사실 솔직한 심정은 농지관리소위원회 자체도 필요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수차에 걸쳐서 법 개정요구도 해왔고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 민원처리 과정에 지역주민 동의서를 부친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골프장 주변에 매번 불상사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민의견, 지역주민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동의서를 부치는 대신 그런 것을 없애는 대신 대표성을 지닌 분들의 의견을 취지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잘못되어온 관습 때문에 실지 실무자 선에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제4조 제3항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접수를 해 놓고 소집자체가 5명이 잘 안 돼서 개인사정이 있다, 급한 게 있다 민원서류처리가 자꾸 지연이 되고 많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주 1주일로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내로 해야 된다. 기간을 정해주는 이유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솔직한 심정은 실무선에서는 이 위원회 자체도 없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재완 위원   전문성이 결여되기 이전에 담합, 외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5명인데 그전에 면장이 위원장이다. 4명이 담합을 해서 결정한다면 결정했는데 면장이 안 해준다 이런 사항을 상당수 겪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불합리하다면 부당성으로 의결이 안된 것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조례로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여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농지전용허가 신고권한이 시장·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가 부당하다. 지역주민반대가 있고 영농에 피해가 있고 정서상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결로 되어도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우리 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간 2,000여 건 농지전용허가만 처리되는 과정 중에 당연히 읍·면에서 반려가 되어야하는 그런 것들이 허가권이 없다고 해서 진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무위원회에다가 일부는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차라리 주어서 농지전용신고 일부 일시전용허가는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군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민원인들한테 빠르고 확실한 회답을 주기 위해서 위임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미 냈습니다. 저희가 낸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농지전용허가, 신고 처리가 지금 보다는 빨라질 것이고 읍·면장들이 책임을 지고 군에다 미루기 식이나 관행적으로 의례 군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런 습관적인 관행을 씻어버리고 읍면장들 책임하에 소신껏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많은데 우선 큰 글자가 좋은 안이기 때문에 우선 찬성하는데 부결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조례 삽입을 해서 사업을 처리하는데 불편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체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농지관리위원회에 부당하게 의결되었다 하는 것은 무효하다 그런 안이 하나 있었으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제4조 3항에 제출된 서류에 보완해야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면 단위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시시비비가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도 굉장히 늦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이 되다 보니까 좋은데 전에는 얼마 정도 기간이 늦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기간이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게 최소 민원을 잡은데다가 포곡, 구성 29명 통상 36명 대개 읍·면이 36명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구성 같은데 지적하신 접수한 날로부터 3달이 경과된 날이 있고 민원인을 벼베기 전 벼를 베자마자 건물을 신청해서 했는데 이거 동절기가 되어도 허가가 안 되는 실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적이 되는 항상 여론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읍·면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도 심하게 했고 심지어 인사조치까지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면장을 제외한 4명이기 때문에 40명들이 실지로 면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읍·면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되고 권한 자체를 읍·면에다 주니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마음대로 한다 예를 들면 면에서 다 해서 제대로 올렸는데 안 된다, 미루기 식 비슷한 그런 여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권한도 주고 빠른 시일내에 기간에 처리 할 수 있도록 1주일로 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민원자체가 구분이 많다보니까 똑같이 민원이 적은 면에서는 산업계장이 그 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계원이라든지 계장들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먼저는 밝지 못한 그런 부분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자나 계장님들을 업무에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여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강화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편견을 두지 않는 위원들이 무료봉사니까 일비나 중식비라도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위원회 소집할 때에도 스스로 찾아 참여, 무조건 나와 가지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소위원회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직자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타 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명실공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누가 보아도 행정기관에 잘 출입을 안 하더라도 1주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농지관리위원회 일비는 안됩니다마는 식사대 정도는 하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군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 73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조서로서는 용도지역 결정조서로는 일반주거지역이 59,095㎡ 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이 59,095감이 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주거변경으로 인한 완충녹지도 3,200㎡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용인읍의 공업지역은 74년 5월 4일 최초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금회 변경코자 하는 지역은 수년 전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용인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경안천의 수질보전 및 용인읍의 장기적인 발전추세에도 시가지 외곽으로 공업지역을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코자 함입니다.
본 용도지역변경안 지역 내에 가동중인 공장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방법은 지방 일간지 2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95. 3. 28∼95. 4. 10(한서 일보), 95. 3. 31∼95. 4. 13(새한일보)입니다.
의견제출은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건은 제출자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미도APT 105-1307호 이종우, 양경화가 현재 가동중인 공장(우진정밀)의 이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의회 의견수렴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키로 회시를 했습니다. 다른 1건은 용인군(읍)역 북림 428-14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이병성의 의견내용은 일반공업지역을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인접한 공업지역의 연차적인 용도지역변경이 예상되어 부족한 공업용지 난을 더욱 증가시켜 기존제조업체의 유출로 사업기반 및 구조를 약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업지역 축소에 따른 대체 지방공업단 내지 공업지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변경결정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강수질보전차원 및 용인읍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을 고려할 때 공업지역의 이전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가적으로 저희 도시과에서의 보충설명으로는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용인도시지역 내 일반 공업지역으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낡은 공장 건축물만이 남아 있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형성됨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소한 도시지역에서의 토지 자원 낭비임은 물론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포화상태에 있는 도시지역의 가용 주거용지를 확보하여 주택보급향상을 꾀함이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용인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고, 환경기본정책법상 팔당상수원 특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수계인 경안천 변에 공업지역이 집단화되어 있음은 수질보전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인군의 경우 96년 1월 1일부로 시승격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도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도 향후 공업지역을 시내 중심지역이 아닌 시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할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약 6년 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원진레이온이 위치하였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의사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변경결정건은 제40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및 현지조사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서류심사 내용과 조사활동의견을 토대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므로 찬성 또는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95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 실시된 바 있는 용인군도시계획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 현장조사 결과보고 내용을 장석영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위원입니다. 조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용인읍 고림리 73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반문제점을 파악 민원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타당성을 검토코자 합니다.
조사실시기관은 도시과이며 사무범위는 용인도시계획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경위 및 타당성입니다. 조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이며 위원장은 박경호, 간사는 장석영, 위원은 김대숙, 이재완, 이종재, 송주식, 조명길입니다. 조사기간은 95년 9월 19일∼9월 21일입니다. 
조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용인읍장외 주민 11명으로 박옥규, 강영옥 김영숙, 박광원, 심현구, 유재희, 정규석, 박효정, 이주철, 심우삼, 문정수입니다.
조사내용은 주민의견수렴사항으로 주택지로 변경될 경우, 잠만 자는 베드타운화 될 것이므로 공장지역으로 유지해야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공업용지로 유지해 달라는 주민 이주철씨 말씀입니다. 고림8리 리장은 도시계획도로개설 후 용도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량을 소화할 도로를 개설 후 용도변경이 바람직하며 이곳만 공업지역으로 풀어야 하는지 16명 지주 특정인을 위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옳지 않다고 주민 박광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키 위한 도시계획 도로개통 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주민 박옥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변경결정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잔여공업지역의 연차적인 용도변경이 예상되고 부족한 공업용지 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성이 있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용인군 관내에 농공단지조성 후 변경 결정되었으면 하는 의견과 산업건설분과위원 전원이 현지(고림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시계획이 시행되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교통체증을 해결한 후에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읍 전체 도시계획제정비등 적절한 시기에 변경 결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 전체의 뜻이므로 이와 같은 제반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집행부와 재검토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석영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먼저 간사가 조사결과 보고서대로 심도있게 고림 8리에 가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쳤고 조사결과에 보고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우리 공업용지를 제외해놓고 그 대안을 갖고 추후에 명년도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으로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일반 공업지역이 감으로다가 5,995㎡ 나와있는테 원진레이온 자리가 들어오지 않고서도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원진레이온 포함해서 16필지에 대한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주거지역이 변경된다면 감이 될 수 있다. 그 면적이 5,590㎡ 감이 될 수 있다.
○도시과장 김영배   원진레이온도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 사항이 결정되지 않으면 공원용지가 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명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길 위원   조명길위원입니다. 저로서는 그 지역 사정이나 용인지역에 대해서 아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반영한다면 용인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현지조사결과 방금 전에도 조사내용을 간사가 낭독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향후 용인지역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때 그때 한 번 다시 이것을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사실상 당시에도 이것을 찬성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역주민들을 만나뵙고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못 되더라고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띈 우리 기관에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거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군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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