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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0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4.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기준·김운봉·윤원균·장정순·유향금·이제남·황재욱·윤재영·이건한·박남숙·박원동·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신민석·김희영·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명지선·정한도 의원 발의)
  4.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기준·김운봉·윤원균·장정순·유향금·이제남·황재욱·윤재영·이건한·박남숙·박원동·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신민석·김희영·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명지선·정한도 의원 발의)
  5. 4.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기준·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유향금·이제남·황재욱·윤재영·이건한·박남숙·박원동·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신민석·김희영·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명지선·정한도 의원 발의)
  6. 0. 5분 자유발언(명지선·전자영·윤재영·박만섭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한도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진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신 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한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4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7636억 780만 1000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 총 6억 90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정한도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기준   예, 황재욱 의원님!
(○황재욱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기준   지금 의사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한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기준·김운봉·윤원균·장정순·유향금·이제남·황재욱·윤재영·이건한·박남숙·박원동·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신민석·김희영·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명지선·정한도 의원 발의)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기준·김운봉·윤원균·장정순·유향금·이제남·황재욱·윤재영·이건한·박남숙·박원동·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신민석·김희영·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명지선·정한도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민주주의를 짓밟고 미얀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가슴 깊이 공감하고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2년 후 방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방류를 준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 및 우리 선수의 안전을 위해 도쿄 올림픽 출전 보이콧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김상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김상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기준·김상수·김운봉·장정순·유향금·이제남·황재욱·윤재영·이건한·박남숙·박원동·남홍숙·유진선·이은경·박만섭·강웅철·신민석·김희영·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명지선·정한도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윤원균 의원입니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도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사무이양 범위와 방식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구성하라. 
하나.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차별화된 특성과 역할을 위해 광역시 및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윤원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명지선·전자영·윤재영·박만섭 의원) 

(10시39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쳐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1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전국의 가족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 종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5분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 가는 사회를 앞당기는 작지만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7차 임시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 정비 등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에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떤 실태조사를 거쳤으며, 어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시행했고,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진 본 의원도 지난 3년에 가까운 의정활동 중에 용인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대중교통 이용 정책을 추진 중인지 와 닿는 사항이 없어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각 구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수요를 반영, 5곳씩 선정하여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지역 내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권 불편 정도의 실태 파악을 명확히 해 주시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마다 쉘터의 규격과 설치형태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오히려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 실태조사를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이동 및 대중교통환경의 불편함과 이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재정상의 문제 등 추진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을 구별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무장애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복지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 동료 의원님, 백군기 용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기흥호수를 찾습니다. 
기흥호수는 10여 년 전만 해도 녹조에다 악취 탓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단골 시위 장소였으나 이제는 명실상부 물 맑은 호수공원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물 맑은 기흥호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공산품이 아닙니다. 
이익 공유라는 사회적 인식이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 정치권과 집행부가 2012년부터 10여 년간 110만 용인시민, 나아가 경기남부권역 300만 도민들이 즐겨찾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했습니다.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기흥호수를 품은 둘레길은 용인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으로 꼽힙니다.
한데 둘레길을 걷다 보면 당황스럽게도 단절된 구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골프공을 기흥호수로 날리는 수상골프연습장 건물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 차례 보도됐지만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불에 타 버렸고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업용 저수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중 2곳이 용인에 있습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은 오는 7월 31일로 임박했습니다. 이 와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습니다. 
수상골프장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리는 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 정치권이 시의회입니까? 도의회입니까? 아니면 국회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정치권에 기생하는 떳다방 입니까?
용인시장은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셔서 빈틈없이 대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저수지에서 돈벌이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공공재를 활용한 사익추구는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용인시장은 공사 측이 농업용 목적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더 치열하게 찾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깁니다.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북·보정·죽전1동, 죽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 산하기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백군기 시장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2일 금요일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말이 지나 바로 5일 월요일에 이사장인 시장이 전격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 중이며, 사무국장이 대표이사 직무수행을 수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는 것은 청소년미래재단의 행정공백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지난주 신임 대표이사가 공모절차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었는데 무엇이 급해서 임기가 1년여 남은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급하게 수리하셨는지 시장님은 수리하실 때 청소년미래재단의 행정 공백은 예상하셨는지요? 
설마 시장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으실 테고 아니면 청소년미래재단의 행정공백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해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수리하신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소년미래재단은 2021년도 예산 119억이며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8개 운영시설과 113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정책 등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중요한 정책 및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결정권자 및 업무 대행자를 동시에 공석으로 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부모없이 아이들만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SNS상에는 해당 사무국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돌도 있습니다. 해당 소문이 진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님이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공백을 각오하고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그 책임은 시장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실 때 인사와 관련하여 정의와 원칙, 공명, 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처리 방식은 과연 시장님 인사 철학에 부합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기본과 원칙없는 인사 처리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번 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님 안중에 우리 시민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의 사직 처리는 시장님의 인사원칙을 벗어난 ‘내로남불’ 처사는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심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다음은 박만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만섭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백군기 시장께서는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시며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에너지 보급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 앞서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에너지자립을 위하여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기흥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설은 2013년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설로 특히 소수력 발전시설은 하수처리장에서 의미없이 방류되던 하루 수만 톤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설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레스피아의 소수력발전시설은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시에서 인계 후 지금까지 총 3번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매 해마다 작동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수는 제대로 한 것인지, 고장의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고장이 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의 발전량을 알려주는 안내전광판은 24시간 켜져 있지만, 발전량은 0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의미없이 에너지가 버려지는 시설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하여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과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존에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흥레스피아는 다른 하수처리장과 달리 낙차고가 높아 소수력발전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시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지관리 또한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명지선·전자영·윤재영·박만섭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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