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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5.  4.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7.  6.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
  10.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
  11.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변경)
  12.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변경)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14.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
  15.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16.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7.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8.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변경)
  19.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
  20.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
  21. 2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22. 2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
  23. 2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발의)
  4.  3.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시장제출)
  10.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1.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변경)(시장제출)
  12.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변경)(시장제출)
  13.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시장제출)
  14.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시장제출)
  15.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시장제출)
  16.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제출)
  17.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제출)
  18.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변경)(시장제출)
  19.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시장제출)
  20.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시장제출)
  21. 2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시장제출)
  22. 2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시장제출)
  23. 2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33호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방향에 발맞춰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233호 정책기획관 소관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창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에서 둘째 이상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자영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34호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과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조사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의 공개, 대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234호 자치행정실 소관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자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용인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기록문화 및 민간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축된 아카이브를 잘 활용하여 용인시 기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85호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연구원은 110만 용인시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과제 연구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에 설립하여 2019년 6월 27일 개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으로 2021년에는 4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25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와 함께 기타 현안 수시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2021년 대비 1억 6584만 원 증액된 24억 316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15억 2457만 원, 기본경비 5억 4182만 원, 연구사업 활성화비 3억 5524만 원, 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 연구직 및 5급 관리직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성 일반운영비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2021-185호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시정연구원의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분과 기본경비 감소분 및 연구 사업 활성화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6583만 원이 증액된 24억 3161만 4000원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감 받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행감 결과 1월에 전체적인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받은 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 위원   예, 종합 감사 받은 것.
○정책기획관 김학면   종합감사는 작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 했고요. 감사 지적된 건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분상 징계도 1명이 있었고요. 기타 추징금도 한 940만 원 정도 추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감사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올 1년은 어떻게 그거를 진행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이 개원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미흡한 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시정연구원이 개선이 많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추진비, 복무관련, 연구관련, 연구관련 산정 정책과제, 이런 데 있어서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정책기획관 자체 내에서도 이게 결국은 용인 시정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발전과제 연구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주고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중장기발전 시정 전반 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감사결과 연구원들이 사실 임의연구를 많이 했지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없으셔서. 
○정책기획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주신 것처럼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너무 많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했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맨 처음에 36건 과제를 발굴했고 수시과제로 11건이 넘어가서 46건의 연구 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금년도에 연구과제 받을 때는 60%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 때 30%를 받을 것이고 내년 2/4분기 때 10%를 받을 겁니다.
왜, 이 수시과제 연구를 너무 풀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필요한 수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여력, 아니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연구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올해 이 방법을 개선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파악한 것 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약간 다시 한번 짚자면 시정 전반 정책과제에 대한 비율이 적고 수시과제나 이런 것들 보통 연구원들에 대한, 본인 전공에 대한 연구만,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배분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저는 보고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자체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는 부분인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지금 운영비, 그다음에 연구원들을 더 뽑는 형태로 비율이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했을 때 보면 통계나 일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상태 그런 것들을 파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연구원들에 대한 증액이나 증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하겠지만 연구원들 인원을 증감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구원들 운영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비대해지지 않고 조금 약간 그 부분이 비대해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연구 과제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걸 또 통계로 보고 위탁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또 지적 할게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연구원장이 새로 오셨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분에 대한 것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지금 연구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학면   ……
김희영 위원   그 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구원장님이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제가 행감 때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굉장히 여의도로 많이 가셔서 쓰시면서 결국은 정치권으로 이쪽으로 해서,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임기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연구원장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새로 연구원장님이 오셨는데 연구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일단은 전문가가 왔다.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거쳐 가는 자리가 안 되고 정말로 용인시 시정 전반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원의 수장인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책기획관 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 용인시 자체 내에서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전 원장님께서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연구원의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작년에 행감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올해, 내년 이 동의안을 봐서 정책기획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동의안을 들여다보는 마음입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원장님 공석이 얼마나 된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7월에 사표가 수리됐고 10월 28일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   10월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10월 28일에 임용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불용돼서 온 금액이 삭감된 것이 원장급여도 포함됐겠네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그거는 올 예산에 불용액으로 될 사항이고요.
김운봉 위원   잡혀있지요? 2021년도 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이 부결 돼서 3월인가에 2월인가에 추진해서 다시 됐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출연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은 시정연구원이 그만큼 무게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봐서 의원들이 정리해서 했는데 안 하지는 못하니까 다시 부랴부랴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얼마를 늘렸다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금액만 올려서 인원만 늘리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 1차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정책기획관님이 그거를 얘기해서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금액에서 더 줄이든지 아니면 그 금액으로 해서 뭔가를 보여줄 때 용인시민들이 똑바르게 시정연구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은 하는 대로 다 올려놓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담기만 하는 것이지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여기 적나라하게 4건을 했네 뭐 했네 해서 쭉 말씀 하셨잖아요. 참고적으로 지금 바깥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했지만 저희가 월례회의 때 들어와서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를 한다고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부연구원이 와서 브리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때 당시에 브리핑을 한 것은 맞는데 실속이 전혀 없는 브리핑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몇 분의 의원님들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 했을 때도 디테일하게 만약 이렇게 나오면 상황적으로 설명이나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큰 틀을 본 것은 맞는데 세세한 부분을 짚지를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뭘 한다고 해도 용인시민들이 보는 각도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출연동의안이 작년 같이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사항은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뭐를 할 때 연구원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게 다 잘 한다고 하지 그거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어서 출연동의안이 오늘 부결될지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평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세세하게 인원을 늘린다, 뭐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인원 늘리는 것도 먼저 말씀드릴 때 열 달을 하고 두 달 쉬었다가 2월에 들어와서 10개월을 근무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만두게 해서 일을 실컷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오려다 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아서 여기다 재입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 사항을 왜 계속 번복 하냐는 거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작한지가 뭐 4년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도 자리를 못 잡고 왔다갔다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세하게 시정연구원에 내가 와서 뭔가 용인시를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줬어야 하는데 10개월 동안 계약해서 또 4개월 줬다가 다시 여기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주냐고 주지. 
○정책기획관 김학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개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과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더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결과물을 정확히 도출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원이 적다, 연구를 더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다 벌여놓고 또 늘린다고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다. 그거를 주의해서 전달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에 비상임이사가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이사요? 
김희영 위원   비상임이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지금 열 분 있습니다. 당연직 제외하고 이사님 열분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에 비상임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관까지는 안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는. 현황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황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됐으면 지금 비상임이사가 언제 선임됐고 앞으로 남은 임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거네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지금 시정연구 동의안 가져오시면서 그것도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그것까지는.
김희영 위원   이사회가 몇 번 열렸는지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금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확히 횟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 이사회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사회의 역할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김학면   …… 
김희영 위원   대표이사 선임권도 하고 장단기 사업계획수립, 최종 임원 인사에 관여해서 하고 센터 연구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책기획관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왜냐하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전문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구인 거예요. 
이 중요성을 인식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선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선임이 되어야지만 시정연구원 전반이 잘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위원님 일단 죄송하고요. 별도로 찾아뵙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임할 때도 전문가 집단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관께서 이에 대한 것도 신경 쓰고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아니 이걸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는 용인시민들, 공직자, 언론인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 생중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정연구원의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인력운영비는 증가가 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들께서 연구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상당히 감액이 되었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에 대해서는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일단 인력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명이 돌아왔고요. 올해 1년 연장이 돼서 올 7월에 다시 한 명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6개월 치 급여가 이번에 상승된 부분이 되겠고요. 
올 가을에 연구직 위원 3명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급여가 3명 1년 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 활성에서 금액이 줄은 이유는 작년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다 보니 올해는 그게 60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전부다 인쇄를 너무 많이 한다는 부분에서 인쇄비를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 까지 줄였고 그다음에 계속 세세하게 연구지원사업에서 너무 넉넉하게 쓰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 많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 연구용역비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품이 조금 있어서 뺐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학면   거품보다는 사실 여비도 일반여비랑 연구용역에 있던 여비도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프로그램 구입한 것에 대해 삭감, 인쇄비에 대한 삭감, 여러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 삭감된 부분이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자세한 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86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7조제8항은 위원의 재위촉 시에도 모집공고, 선정심사단 구성 등 신규 위촉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에 다자녀가구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87호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을 2021년 대비 2억 9466만 원이 증액된 12억 3166만 원으로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과 정규직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6억 3448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3억 3218만 원,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활동지원비 편성과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배치 업무와 자원봉사 실적 입력 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자치행정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86호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용인시 주민자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도 신규위원 위촉 시와 동일한 절차와 심시기준을 둠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87호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규정 등에 의거 출연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강료 50% 감면 다자녀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조례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발의해서 두 자녀까지 50%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2년여 공백 기간이 있어서 코로나 정국 때문에 수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사무국장들은 시에서 지원금을 줘서 결국 운영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더 수강료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지금 저희가 세 자녀를 감면해주게 되면 추계상 연간 8000만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연합회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그 정도 부분은 주민자치단체에서도 감수될 수 있고 시에서도 내년도 코로나 운영상황을 보고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코로나라든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 것이 세 자녀가 8000만 원이면 저희가 두 자녀로 시행돼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조례가 개정돼서 하게 되면 제가 봐도 거의 배 이상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상되는 것만 해도.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추계를 해봤더니 5억 5000정도.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각 센터가 31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코로나 정국이 없는 상태에서 되면 나름대로 재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들이 없잖아요,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 보니까.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공부를 해 주시고. 그 연합회가 용인시 연합회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연합회 회의나 시연합회 이런 데는 회의를 해도 수당을 못주고 있는 상태였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시는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있었고 구는 못주고 있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구와 동 예산은 세워준 건가요? 비용추계에 보면?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에 구예산은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시도 이번에 예산 수계된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시는 예산 수립이 됐고요.
이창식 위원   되어있던 것이고 구만 추가로 예산 수계가 들어간 것?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자에 벌어질 부분들은 미리 대책을 구연합회나 시연합회와 협의 하셔서 문제없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할게요.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회의수당 지급이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시연합회는 기존에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고 구연합회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별로 주민자치회가 회의하는 것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구별로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전자영 위원   구별로 이 회의 체계를 운영했을 때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무래도 각종 단체가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구별 단체가 있고 시단체가 있는데요. 구별단체는 그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저희 용인시 구는 자치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구인데 구 별로 둬서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같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여러 마을에서 각 마을에서 이런 주민활동들을 하는 것. 특히나 회의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권한이 생기는 만큼 책임도 굉장히 따르거든요.
그러면 이 회의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시가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각 구별로 회의가 회의수당, 참석수당 지불하게 되면 각종 시책이라든가 각종 주민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 위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협조도 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로 시정운영에 대해서 좀 더 협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 점검을 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혹시 연령대별 구성 비율을 봤을 때 2030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인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통계를. 
전자영 위원   확인 안 하셨지요? 
제가 앞서 질문드린 것과 지금 한 질문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나 회의수당까지 지급되면 더 치열해 질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연령대를 대부분 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많이 분포하는데 저희가 우리 용인시 세대구성 비율을 봤을 때 203040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용인시 시정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그에 대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회의수당까지 준다고 하면 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 행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 부분 확인해서 다음 번 행감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동에 있는 위원들은 회의수당 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참석수당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얼마 주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동 같은 경우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동에 5만 원. 그리고 시하고 구에 오는 것은 위원장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동에서 5만 원 주는데 위원장들을 3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동에서는 5만 원씩 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 같은 경우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잡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31개 경기도 시군 통계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3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주민자치 위원이 새로 들어오면 새로 선발을 하잖아요. 동 별로 다 달라요.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1년에 두 번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동별로 각자 뽑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결원이,
김운봉 위원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글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자치이고 각 읍면동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김운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주민자치 위원이 있어. 그런데 그게 내가 뭐를 하는 단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구별로 아니면 시별로 해서 그분들한테 1박2일이든 하루든 아니면 8시간이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봉사하는 단체는 맞는데 쉽게 팩트가 뭐를 하는 것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 거야. 그 일을 알려면 봉사도 가봐야 하고 밭에 가서 풀도 뽑아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1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바로 힘든 기억이 나면 재위촉을 안 하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재밌다,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봉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아니면 구별로 라도 해서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이 분한테 워크숍 비슷하게 해서 기본소양을 가르쳐야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다음에 하실 때는 연구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추계 잡은 것 봤어요. 우리 동 4개가 2025년 7월에 구성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2025년에 추계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잡아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이게 아마 추계로 3개년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김운봉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2025년에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웃음)
김운봉 위원   그래서 저기 한 것 아닌가. 
하여간 여튼 다 봉사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8쪽을 보면 주신 자료 별표2가 나와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 윤원균   이 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신설되는 다자녀가구 수강료 50%,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여성에 대해서 현재 13세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한테는 수영에 한해서 10% 수강료 감면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만11세로 낮췄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제가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잘 알겠지만 13세이상 여성분들 감면해준 이유는 생리 때문에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건데요. 지금 생리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라고 해서 11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용해서 11세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용객들의 인원이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돼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10% 감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아니 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용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도 당연히 추계서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증액될 것이고, 그렇지요? 현재보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 윤원균   그러면 당연히 추계서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거기까지는 비용추계를 안 하고 50% 감면만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위원장 윤원균   지금 양지 수영장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전기세, 가스, 수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 얼마정도 되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원균   대략적으로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전에 처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아니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 1억 조금 넘겠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 정도.
○위원장 윤원균   과거부터 지금 우리 용인시의 자치주민자치센터에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이 양지면이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양지면에 대해서 수영장 운영과 관련 돼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과거부터 말들이 많았었지요,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본 위원도 어쨌든 수영장을 조성해주는 그 시점에서 그 배경에 어쨌든 수영장만 양지면에 해주면 우리가 운영을 알아서 하겠다고 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받았었고 또 시정하겠노라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마도 양지면 수영장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은 우리 예산이 필요할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다가 좀 더 손을 많이 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면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더 지원해주십시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일단 비용추계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충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서는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양지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예산이 투입 됐고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요금현실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돼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수영장으로 하는 부분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양지면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지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구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생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줬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만큼 활성화는 되어야 하겠고요.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생력, 자구책을 세워서 시에다 마냥 손 벌리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새로 오셨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희영 위원   언제 오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9월에 새로 임용돼서 들어왔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전 센터장님 임기는 어떻게 됐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이전 센터장님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김희영 위원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김희영 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임기가 정확히 몇 년,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것으로. 
김희영 위원   1년 이내로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사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센터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센터장일 때는 원장이든 왜 이렇게 임기를 못 채우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인건비 자체 내에서 봉사직이었다가 2020년도 저희가 센터장 월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월급을 줬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임기도 1년이상 남았는데 또 그만두고 그랬어요. 참 유감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장이라든지 그런 임기를 못 채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거기를 거쳐 가는 어느 한 본인의 일신에 의해서 이렇게 거쳐 가는 이런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9월에 센터장을 임명 했을 때 면접심의가 보통 응시자 3인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이 추천되었다고 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희영 위원   이게 법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채용공고 하고 이렇게 돼서 뽑게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게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센터장 채용을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가 돼서 채용을 하는데요. 관련 법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을 준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채용공고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김희영 위원   면접심의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들어왔다 이 얘기인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조금 그랬던 것이고요. 
이사 구성이 2013년도에 비상임이사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사회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거는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희영 위원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비상임이사가.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정확한 명수는 알 수 없는데 10명 이상 정도로.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들 이사회가, 왜 이렇게, 비상임이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으세요? 
이게 전반에 대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하고 이러는 기구예요. 이거를 그렇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그 인원은 18명이에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히 10명이라고 그러고 18명이라고 그러고.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이사장 포함해서 총 18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금 동의안에 저희 사업 규모를 올리셨어요. 이번에 사업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감을 했어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네요. 증액사유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호봉 상승분하고요.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체육대회가 용인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간제 1명이 추가 채용 예정입니다. 
그게 증액된 것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된 인상요인이 자원봉사 참여한 사람들 4시간에 1만 원씩 실비로 지원해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8000만 원 포함해서 인건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 8000만 원 하고 자체 경영컨설팅.
김희영 위원   활동비지원 이런 것.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부분해서 1억 2000이 증가가 됐고요.
김희영 위원   경영진단 용역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사업비는 실제적으로는 1억 3600이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1억 2800을 사업비로 돌려서 책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은 650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증감이 2억 9400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볼게요. 사업비 보면 2022년에는 15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증감분이 1억 4600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보면 사업비가17개 사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 15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 그런데 증감액이 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출연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증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집행잔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자체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김희영 위원   그런데 15개 사업인데 증액한 사유는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사업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있고요. 기존 사업을 좀 서로 통폐합을 해서 15개 사업으로 만들었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6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궁금해야 될 것 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자원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 할 때 예산할 때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민체전 때문에 직원 기간제공무원 뽑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이창식 위원   그러면 단발성이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까지 끝나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분은 어떻게 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일단 기간제로 채용할 때 내년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채용하는 것이고요. 
이창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경기도체육대회 하시면 자원봉사자 예산은 여기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실비 지원을,
이창식 위원   전체 예산을 잡을 때 경기도체육대회 예산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자원봉사자들 실비 지원 예산은 올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한 전례도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자원봉사센터 근로자 조례 같은 데 보면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변상을 해줄 수 있게끔.
이창식 위원   그거는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추진단이 있잖아요. 우리 용인시에.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추진단 해서 과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자원봉사가 순수한 뜻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 일 되게 많은 것 아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일 많습니다.
이창식 위원   일 되게 많아요, 힘들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야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는 데 많지 않아요. 추진단 협의하셔서 예산 수계 좀 하세요. 
이게 1만 원 줘서 하는 것이 진짜 어설퍼진다니까요. 자원봉사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실비를 계산할 거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주고 컨트롤 하시는 것이 맞지 엉망 된다니까요. 욕 되게 많이 먹어요, 이거 잘못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봉사 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예산 수계를 하셔서 지금처럼 실비보험 이런 개념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봉사자에 대한 의복, 식사 또 식사 외에 벌어지는 차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교통지도 이런 것 할 수 있을 때 컨트롤 하셔야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추진단이랑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추진단하고 잘 협의해서.
이창식 위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경기도체육대회 하는데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욕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정확히 체크해서 나중에 결과물 저한테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 자원봉사자들이 도민체전에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예우라든가 식사문제라든가 그분들의 애로사항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창식 위원   미리 전부 다 컨트롤 해놓고.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추진단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출연금 올라온 것에 상당히 예산 편성한 부분이 좀 보기가 어렵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별도로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3600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번 출연금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이창식 위원님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치분권과가 자원봉사센터의 소관 부서이고 과장님이 소관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시청에서 김장을 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그때 당시에 하시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일부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했고요. 부녀회가 주축이 돼서. 
김진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365나 그런 것을 통해서 모집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마을 지역의 부녀회나 일반 봉사단체 분들하고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확인은 안 됐지만 들은 얘기로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부 직원들도 나와서 했다는 소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맞다면 관리 소관 부서에서 그것은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귀가를 하면서 인력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김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그런 행사가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동참해서 해야지 지역의 대부분 부녀회나 주민자치이통장이나 그런 분들만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의 나눔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행사를 하고 퇴색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소관부서의 장으로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김장봉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집도 그렇고 민원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도 들은 것이 아무래도 주로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 부녀회 회원 분들께서 와서 해주셨는데 양도 많고 너무 고된 노동이라고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러 나오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에서 너무 사람도 덜 모이게 하고. 
김희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대응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행사를 안 하니만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원봉사로 굉장히 도움을 드리고자 소외계층을 김장을 나눠주고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부녀회들이잖아요. 다른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부녀회 같은 경우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 그냥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관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얘기는 끝나고 들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그때 모바일로 주고 이런 세세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든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 왔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서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이에 대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예요. 왜 선의로 봉사하러 나왔다가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무튼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자원봉사단체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는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단체로 등록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63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13명이 근무한 지가 얼마정도 된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원이 자원봉사센터 13명이 운영하는데 이번에 기간제 1명 포함해서 14명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인원이 600개를 관여를 하면서 자원봉사 일 순간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 증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원 증감이 안 되고 13명에 1국 3개팀으로 간다 계속 이걸로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내년에 특례시로 가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여기에 정규직 이걸로 안 간다고 하면 기간제를 늘려서라도 인원은 늘려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바뀔 때 여기 인원을 증원해 주셔야 이런 봉사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2명이든 3명이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는 증원을 꼭 좀 해주세요. 환경도 열악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출동 나가고 뭐하고 하면 뭘 하나 질문하는 것만 해도 한참 걸려서 답변이 와요.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동의안 할 때 들어왔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해서 늘릴 계획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와줘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돼서 이 질문을 드렸고 그걸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내년에 경영진단컨설팅이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증원이, 저희도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22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시장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옛 기흥중학교 내)(변경)(시장제출)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변경)(시장제출) 
1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시장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시장제출)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시장제출) 
1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제출) 
1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변경)(시장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시장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시장제출) 
2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시장제출) 
2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시장제출) 
2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 변경,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변경,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188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7항제3호에 경전철 운영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금 사용 용도를 시 재정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89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도시공사 및 각 협업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인력 채용을 시를 중심으로 통합 채용할 수 있도록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0호부터 203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21-190호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삼가동 557-1번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 부지면적 2222㎡, 건물 495㎡ 규모로 커뮤니티 공간 가변형 회의·교육실 등을 증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1호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은 동천동 산154-4번지 일원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건물 2251㎡, 예정가액 38억 원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금년 12월에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개방형 휴게공간, 방송촬영실, 상담실 등 건전한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조성하여 2022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2호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변경은 2018년 2월 말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3호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변경과 의안번호 제2021-194호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각각 2017년과 2019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비 증가 등 변경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5호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는 용인종합운동장 내 기존 씨름장을 철거하여 미르스타디움 내에 실내 씨름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846㎡에 지상 1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6호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은 아동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이 갖춰진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지구 풍덕천동 1170번지에 연면적 3800㎡ 지하1충에서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6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7호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의안번호 제2021-198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동백동은 2020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백1·2·3동으로 분동 되었으며 현재 동백1동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임대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각각 143억 원으로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199호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변경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00호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내연기관 버스를 전기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용인시 관내 버스공영차고지에는 전기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남동 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소 52대를 구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22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01호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폐기물 등 국가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곡읍 유운리 3-4번지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 부지에 연면적 3300㎡ 지상 3층 규모의 종합 환경교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02호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은 포곡읍 금어리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 관련 민원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존부지와 신규매입 부지를 합하여 야외주차장 9889㎡에 총 300면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43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03호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변경은 당초 마평동 산69-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임야부지로 조성 여건이 불리하고 공사비 및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어 한국도로공사와 무상 도로점용협의를 통해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일원의 9016㎡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6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204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출연금 규모는 1억 19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1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88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사업으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적립금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7항제3호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적립금 활용 및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89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을 시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채용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채용공고·원서접수·필기시험은 시가 일괄 추진하고 그 외 공무직 등은 현행처럼 기관에서 채용하는 이원화 된 시스템 방식은 채용의 일관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응시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1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90호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건물을 증축하여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위탁금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1호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점을 취득 사유 발생 시점으로 개선하고, 인근 청소년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층별 용도 계획 세부 조정 등을 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준공 전 시공사와 위탁기관인 청소년미래재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구성과 불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2호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교된 기흥중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공공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부지 활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국비 54억 원의 확보 등 절차를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교육청 부지에 5년 동안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영구시설물인 공공체육시설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3호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영덕동 1209번지 일원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는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객,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8년 3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흥덕청소년 문화의집,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많은 시민들의 시설 이용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차량 진출입 계획, 주차 부족 해소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94호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기흥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흥덕 청소년문화의집과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 향후 공사 발주 시 시공간의 중복 등으로 하자 불분명 우려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5호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씨름장을 미르스타디움 내에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취득재산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살펴보면 기 착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 추진 경위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6호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심 내 방치되어 있던 前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의 부지 활용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도심지 부지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복합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7호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청사 예정지가 동막초등학교와 동백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청사 신축 시 공사 차량의 진출입 계획,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 등 세심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8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유수지를 활용해 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추후 안전 및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청사 설계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99호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변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터미널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터미널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 터미널은 42번 국도, 45번 국도가 교차하는 장소로 교통이 편리한 반면, 교통량이 많아 차량 정체가 심한 곳으로, 향후 차량 진출입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0호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시 소유 부지의 남동 버스공영차고지에 52대 분량의 전기충전시설과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1호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110만 시민 환경교육의 초석이 될 종합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2년 한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2호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토지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장래 시설 증가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3호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를 당초 마평동 산69-2번지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6공구 고속도로 양지 철교 교량 하부 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무상사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기존부지 대비 예산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센터 입지환경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0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담비율 감소와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출연금은 지난해 대비 2218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1923만 7000원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 관련해서 논쟁이 일었던 대규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다시 포함돼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예산과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울 것인지. 이게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예산과장 오선희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예산 관련 그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대규모사업은 이 정도 금액 이상의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인근 시를 조사를 해봐도 사실 시군이 처해 있는 예산규모나 현안사업이나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이 대규모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정확히 얼마가 대규모사업입니다’ 하고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의 재량권을 시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오선희   예.
전자영 위원   대규모사업이라는 것이 특정 치적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 그게 대규모라는 것을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 된다면 그거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만 논란이 없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했던 돈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 예산이나 기금 쪽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 심의나 승인 없이는 사실 불가능 하거든요. 그거는 예산 심의과정이나 기금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의원님하고 협의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대규모사업이 금액 얼마 이상이다라고 명시하시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위원님. 
전자영 위원   이렇게 포괄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직인 시장의 권한을 갖고 예산을 쓰는 시장의 자리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더라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용인시가 추진했던 대규모 대형사업들을 보면 학습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 행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지침은 보완하셔야 합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위원님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할 때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억이상이나 200억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심사를 가기는 하거든요.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대규모사업입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전자영 위원   이 조례안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축구센터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우리가 세수로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여론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축구센터에 있던 보상금이니까 이거는 체육, 스포츠를 위해서 써야한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들어온 돈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쓰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여론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지금 재정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로 정해졌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요. 일단 900억 정도 이상의 규모로 파악되고 있지만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예산과장 오선희   글쎄요, 그거는……
○재정국장 이정용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도 일반적인 통상 보상되는 수준 그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산단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자영 위원   지금 축구센터 부지가 왜 급부상 했느냐 하면 SK산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축구센터 부지가 보상협의가 우선순위로, 1순위로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번으로 들어온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미세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 하이닉스 부지 안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축구센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축구센터 관련 부지를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전에 이창식 의원님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축구센터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구센터가 20년 전에 생겼습니다. 20년 전에 311억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가 논의되는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적정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재정국장 이정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2년도 예산안에 세외수입으로 반영했던 금액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가의 일반적인 통상 사업 추진하면서 나왔던 비율 범위 내에서 추산했던 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은 실제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 위원   국장님, 이 감정가가 정확히 나오는 것은 전문가감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이것은 협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구센터가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만들어질 당시에 원래 계획에는 195억 정도의 시유지로만 축구센터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튑니다. 116억이 늘어버려요. 그게 왜 116억이 늘어나느냐 하면 왜냐하면 그 중에 사유지매입이 41억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확인 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그 당시 20년 전에 우리 용인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재정국장 이정용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 당시에 311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가가 상승 됐고요. 이런 부분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국에 재산관리과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인 담당부서가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재정국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재정국은. 
○재정국장 이정용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산단 추진 부서하고 도시공사나 아니면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산단 부서는 산단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부서이고요. 체육진흥과는 이 축구센터가 수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부서이고요. 이것은 우리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국에서 지금이라도 손을 놓지 말고 손을 대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축구센터 할 때. 
국장님, 제가 받은 제보, 그다음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축구센터를 지으려고 사유지를 매입했을 당시의 이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이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가 어떻게 매입됐는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제로 말씀드리면 축구센터는 공익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익사업으로 해서 토지가 수용이 됐습니다. 이 사유지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수용됐을 경우에는 보상가에서 협의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축구센터에 포함된 사유지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산단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환매권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격을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에서 철저하게 저조한 금액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20년 전에 축구센터를 추진할 때 그 부지 안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떼본 토지대장에 의하면 사유지가 맞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유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유지를 공익사업으로 해서 샀습니다, 용인시가. 이제 용인시에서 갖고 있는 땅인데 산단을 추진하는 것도 공익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축구센터의 용도가 아니라 산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내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보니 환매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송이 붙으면 용인시가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사유지 원래의 주인하고. 이 소송에서 지면 이 비용 누가 물어주는지 아십니까?
용인시가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재정국은 이런 보상 논의에서 객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축구센터를 좀 더 들여다보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시 41억을 주고 사유지를 매입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 이게 전혀 되지 않았다. 이 부분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이 검토를 왜 반드시 해야 하느냐 하면 재정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산이 어느 순간 어떻게 손실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국이 왜 중요하느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축구센터를 협의할 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용인시와 산단 추진하는 회사하고.
소위 행정용어로 기부대양여. 축구센터를 똑같이 옮길 수 있는 기부대양여를 용인시 담당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이 서류에, 회의자료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지요, 국장님은? 
○재정국장 이정용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시 반도체산단과는 기부대양여 방식 추진협의를 요청했고요. 체육진흥과 역시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과정에서 SK산단을 하는 데는 기부대양여 방식 추진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회의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 다 같은 주체가 앉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SK산단 쪽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은 금시초문이고’ 금시초문이고. 우리 부서들은 다 기부대양여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금시초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용인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상식 수준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을 검토한 것일 텐데. SK산단은 금시초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이런 협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100% 현금보상을 위해 준비완료 되었으며 당초 계획과 같이 현금청산, 유상매입 예정이다’ 이게 2021년 5월 24일입니다. 지금 11월이에요.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회의 참석도 못했을 뿐더러 그 범위는 아마 저희 부서까지 공유재산 관리 부서까지 참석범위가 아마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전자영 위원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밝히는 겁니다. 시 의원이 할 일이 그 일이지요. 이렇게 협상과정에서 민간기업인 SK와 동상이몽을 하면서 우리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축구센터와 같은 규모로 받을 거야’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보상해주는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밀려밀려 지금 11월 말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900억 정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대규모 투자사업이니까 이 조례 개정해서 예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가. 
조례는 필요하면 재개정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되니까. 그러나 이 조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재정국이에요. 이거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당시에 311억이 들어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900억 협상. 이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저희가 그거는 협상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재산관리 부서에서 좀 더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산단을 추진하는 부서나 그다음에 1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향후에 어떤 대비를, 대체시설이나 그런 부지를 간과하거나 운영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말씀해 주셨던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이나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전자영 위원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전자영 위원   이거 국장님 돈으로 축구센터 지은 것 아니고요. 우리 용인 시의원 월급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맞습니다. 당연히 시민 세금으로 세입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축구센터를 어디로 옮기고 어디에서 임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구센터 부지는 SK산단의 아주 핵심적인 부지라는 거예요. 이 부지가 매입되어서 협상이 완료되어야지만 사업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실무부서들은 당연히 실무 일만 하지요. 이 축구센터는 우리 재산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각자 각 부서에 행정 하는 일이 다 다를 텐데 각 부서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재정국은 이 돈이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통장에 찍히는 돈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주는 부서가 아니라 정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단 1원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예.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하는데요. 환매권. 환매권에 대한 여부. 그다음 두 번째, 축구센터의 협의과정에서 재정국이 왜 빠졌는지. 이 빠진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재정국의 적극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용인시 통장에 얼마 보상금 찍혀서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구센터는 20년 전 설립 당시부터 굉장히 말도 많고 또 운영하면서 탈도 많았습니다. 축구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국이 시민들의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공익적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뼈저리게 생각하셔야 해요! 
○재정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예. 
전자영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죄 짓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핵심은 대규모사업인데 제가 심의과정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분명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고 또는 선심성 치적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어 장치가 있겠지만 예산과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니까 시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은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것은 용인시 축구센터 보상 건입니다. SK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 반도체산단과는 이것이 잘 추진되게 할 수 있는 부서이고 또 축구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부서는 체육진흥과이지만 어찌됐든 용인시 축구센터는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우리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정국에서는 앞으로 SK하이닉스 사업 관련해서 용인시 시유지, 그다음에 지장물 등 여러 가지 관련한 협의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국에서 이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돼서 돈만 받고 그것을 쓰는 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재정국이 정말로 주도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축구센터보상 관련해서 20년 전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 됐는지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가 어떻게 수용되고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보상협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보니 그런 것에서부터 부진했던 점 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재정국에서 담당부서하고 칸막이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시민 재산을 지키는 첫 시작이니 그 부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협상을 할 때 동상이몽은 더 이상 안 된다. 재정국장님 컨트롤타워 역할 하셔야 합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문서로 남아 있다면 분명히 문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SK산단을 추진하는 데에는 이 축구센터 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문서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시민의 재산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부서들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당부드릴테고 제가 임기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통합채용에 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과장 오선희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앞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실제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는 시가 일괄 추진하고 공무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한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우선은 통합채용의 범위를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규직에는 사실이 고용이 보장된 공무직도 정규직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의 범위를 살펴보니까 8개기관 중에서 3개기관에 92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근무형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무보조 하시는 분이 스무 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환경미화 내지는 경비,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 하면서 하우스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분들도 정규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부서랑 협의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사실 시험을 보고서 해야 되는 것인지 기관의 업무연속성 내지는 이직률을 파악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지금 사업소도 예전에는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검토를 말씀하신 대로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오히려 이게 투명성, 공정성 여러 가지 부분 통합채용을 한다는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냥 풀어놨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규정도 같이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조직 진단이나 조문 관련 돼서는 그 단체의 정관에서 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산부서나 총괄부서에서는 별도의 조직진단이나 그런 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예산과장 오선희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 2020년도 초에 끝났으니까 2019년도 말에 조직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일부 기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그 기관의 정관에 맡겨놓는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하면 그 기관에서 정원이나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조직하고 상관없이 또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 진단이나 조문 관련 돼서도 부서에서도 잘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저희도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12조2항을 보게 되면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시험을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담으실 건가요? 
○예산과장 오선희   저희가 아무래도 8개기관이 다 생긴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력직을 뽑을 때도 있고 신규로 뽑을 때도 있고 좀 다양하기는 해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2월초부터, 지금 기관에 의견은 보내놨어요. 그래서 내년도 채용 인력이나 아니면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정기채용 할 때 참고하려고 수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8개기관 자체가 다 다양성이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 일괄적으로 뽑을 때는 그 목적이나 그 기관이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거는 임의적으로 좀 그렇게 과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논의하고 인원을 뽑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부분이거든요. 
○예산과장 오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하게 되면 출자출연 기관이 채용문제도 있지만 채용 돼서도 각 기관에서 재배치하고 이럴 때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경력직이나 기관장에 의해서 상관없이 직위, 직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천성 이렇게 되는 부분도 조금 만연해 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파악하셔서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김희영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지 위치가 원래 증축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층만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 거기서 모임을 통해서 활동도 하고 지역공동체 활동도 하고 또 거기서 사회적 경제 관련한 일도 하고 생산적인 일도 하고 하는데. 이 1개층 건축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해봤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관리기관에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지금 2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지만 3층까지 가능한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보고 가능하다면 필요 부서 파악도 좀 하고 여러 부서로 파악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수요처가 있다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전자영 위원   재정국장님 같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축을 할 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액수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액수라는 것이 전에 예산과도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쓰고 이용하는 공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액수에 겁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한 일인 것인지 일을 안 하기 위한 일인 것인지 이거를 좀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장문제 거기 이전에 이 공간이 처음에 어떻게 조성됐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1층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구성이 됐고요. 
김희영 위원   그거가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이 규모가,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맞습니다. 삼성의 지원을 받았고.
김희영 위원   얼마의 규모를 지원 받았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당시에 건축비가 16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결과 향후 경기도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우리 시비 말고 도비나 그런 것들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것도 저희가 내년 4월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도 공모할 생각이고 도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가 태생 자체가 원래 기부 받아서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 규모가 커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규모로 키우는 부분인 것이고. 그걸 생각 했을 때 1층을 하고 2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공사할 때도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공동체거점공간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나서 몇 년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활용방안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거 혹시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서울시가 사실은 주민주도 공동체공간활동 그 부분에 조성지원 331곳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공동체 거점공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러한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들이 몇 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진단을 했어요. 
거기서 들여다보면 2년차, 4년차, 6년차 보면 2년차는 유지율이 88.2%이고 4년차는 69.12%예요. 6년차는 48.3%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율성, 공공성, 자립성 여러 가지 문제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거점은 여기가 중앙의 거점에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들어가서 이걸 활동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확대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 전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부터 파악하고 난 다음에 확대여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이쪽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구를 거점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경우를 다 연구하고 부서에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진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각 지역 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정식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주민자치센터에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김희영 위원   그게 주민자치센터 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점 확보하는 거예요. 거점이 주민센터가 아니라 지금 여러 곳이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심의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거점 활용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든 아니든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과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다가 넘겼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이창식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 당시에 본 아파트 부지는 사업을 일찍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부속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재심의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부채납 재산취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안 맞아서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한 부분들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탁기관 주실 거지요? 이거 위탁기관에 맡기실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창식 위원   청소년미래재단에 주실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확정은 아니시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현재 4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40% 정도. 그러면 설계도는 다 나와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설계가 나왔으니까.
이창식 위원   설계가 나왔으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이창식 위원   이 시설이 우리 청년들이 편안한 공간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공유재산 이거 하시는 분들이랑, 사업주랑?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청 내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설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청소년미래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공간구성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해왔고요. 건물이 준공되고 운영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때까지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필요한 공간 구성을 하시고 필요한 시설을 나중에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기자재만 들어갈 수 있고 공간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이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아파트하고 인접해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공사주체하고 시공사하고 현재 저희 시청의 도시개발과. 주민들하고 지금 3자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향후에 이 공유재산 통과 이후에 혹시 이 민원에도 뭔가 영향을 주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축물 준공지연이 될 경우에 전체 아파트의 등기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제기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제2의 역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도시개발과가 지금 이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런 겁니다. 다수를 위해서 이 소수의 입주하신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 민원이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도시개발 부서에서 일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청소년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지어져서 오픈돼서 청소년들이 이용 했을 때 불편한 민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양쪽의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기한 민원주민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면 거기에서도 한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걸 지은 업체 쪽에 얘기를 해야 하고. 우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소년미래재단하고 협의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운영주체가 그쪽으로 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시설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의 니즈, 욕구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거나 담아내거나 이런 부분의 시도는 안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민간 지자체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담으려고 최대한. 
김희영 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진짜 이 공간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청소년공간은.
자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거기 욕구에 맞춰서 이 공간이 활용될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10만 용인시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 굉장히 낙후되고 되게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높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하게 되면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간격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민원과 관련 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민원은 입주자모집 공고 때 청소년수련시설이 아파트 7.26계층에 이격거리 30m라고 공고했는데 건축허가 상에서 아파트가 층고가 8.59층에서 이격거리가 28m로 약간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층을 우리가 짓기로 했는데 3층으로 줄여달라. 그리고 사생활 및 일조권, 조망권 피해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층별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위원장 윤원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민들께서 4층으로,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줄여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이 민원해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정상적으로 지금 4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4층을 받기로 한 사항인데 물론 그분들의 피해는 있겠지만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상적인 4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원균   처음부터 층고 높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입주예정자들, 입주민들도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 돼서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피해가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또 입주민들도 피해가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 행정적인 차원에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 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번에 금액을 좀 올려서 상정하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금액이 과다하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진행될 때 그때보다는 공사물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제세공과금 등 다수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팀장이 와서 설명해서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이게 급작스럽게 날짜를 잡아놓고 사업을 쭉 가다 보면 사업을 못해서 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 텀이 생기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었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돼서 충분히 오른 것이 여기 몇 건이 있어요. 그러면 오를 시점에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미리 이렇게 돼서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전에 협의 했으면 더 저기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이게 경기도교육청 시설에 얹어서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니, 이 시설은 건축물은 용인시 소유가 됩니다. 땅은 경기도교육청이지만.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땅 주인이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돈을 여기에 투입 할 때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65억 정도,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110억 정도 늘어난. 
김운봉 위원   110억 정도가 늘어나면 충분히 우리한테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시설을 하면서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것이 뭐냐. 110억을 주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여기 보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 줄여서라도 그냥 그렇게 가면 좋고. 다만 시설이 그렇게 된다고 대충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너무 급하게, 어차피 늦어진 것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공유재산이 통과되더라도 잘 짚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261억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261억을 들여서 조성하는데 대부는 몇 년이지요, 무상사용 하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5년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5년이지요. 그 이유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5년 후에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재계약 할 때 교육청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부료를 내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신의성실에 의해서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대부할 때 5년 계약이거든요. 5년 계약이 아닌 장기,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무한정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재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위원장 윤원균   법률 재개정을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위원장 윤원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무상으로 쓰다가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대부계약을 하고 쓰라고 하면 저희는 난감한 입장에 있으니 그에 대비하셔서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옛 기흥중학교 내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흥덕청소년문화의 집이 당초 17년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진석 위원   그리고 19년도 8월에 승인 받은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서 기흥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분리해서 2개를, 두 건물을 한 곳에다 짓는 그런 계획안으로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진석 위원   그래서 19년도에 기흥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이 주된 부분이 부지면적에 대한 축소가 거의 주 변경내용이더라고요. 
지난 19년도에 변경을 안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19년도에 기흥국민체육센터가 분할되게 되면 당연히 청소년문화의 집이 면적이 줄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지가 분할돼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오늘 변경사항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모든 전체 부지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당시에 변경됐어야 하는 부분이 안 된 것이 아닌가, 19년도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토지분할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건물이 앉혀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설계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현재 부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전체를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에서 이번에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추가적으로 같이 앉히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뒤쪽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주변에 보통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유해업소 하고 직선거리로 5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로건너 편에 상업지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건물을 다 앉히고 나면 토지분할을 해야 되지요. 지번 분할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번분할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바로 진행할까 합니다. 
김진석 위원   지번분할이 안 될 경우에는 직선거리 500m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반대로 현재 청소년 유해시설이 주변에 있나요, 직선거리 50m 내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를 미리 향후에 50m 내에 뭐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주변 직선거리 50m 내에는 유해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유해시설이 있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계속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가 밑에 주차장은 통으로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하주차장은 분할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 건축협 쪽을 통해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라도 직선거리 50m 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왔을 때 보통은 대지경계선으로 직선거리 50m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진석 위원   그럴 경우에 밑에 주차장이 통으로 되어 있으면 기흥국민체육센터 대지경계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서부터 계산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밑에 주차장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주차장이 본 주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진석 위원   그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혹시라도 관계법령이나 그런 것에서 참고하셔서 향후에 분할해 놓고도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이 당초에 이번에 이 건물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축면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건 없습니다. 다만 토지분에 대해서만 변경된.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이 시행되면서 보니까 문화의 집보다는 대부분 초점이 국민체육센터 그쪽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다음 안건으로 같이 다루게 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검토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과장님께서도 이번, 하나는 청소년과에서지만 하나는 체육진흥과가 담당부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두 부서가 나중에 공사를 시작할 경우하고 시작 시점하고 완공 시점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해놓고 체육센터가 향후에 지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함이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거예요. 시점이랑 종점을 같이 잘 협의해서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이 처음 예정지보다 약간 위치를 바꾼 것이 청소년 시설이 반경 몇 미터 안에 하다 보니까 위치가 당초보다 약간의 변경이 생겼어요. 위치도 보면 안에서의 변경이기는 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당초시설 보면 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수영장,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댄스연습실, 멀티미디어, 대강당, 다목적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수영장, 체육관은 국민체육센터로 가기 때문에 제외하고라도 상담복지센터가 없어지는 경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담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그려진 것이고요. 사실은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처럼 건물들이 준공되는 시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점까지는 시설개요 있잖아요.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당초 안은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상담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김희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시설의 상담센터가 수지의 경우 상담센터가 있고 청소년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당초에 주요시설에서 상담복지센터가 당초에 있다가 반영분에는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층별 계획에 의하면 상담복지센터는 5층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된 부분을 작성하다 보니까 다 작성을 못하니까. 
김희영 위원   그런 것들을 하셔야지, 저희가 볼 때는 상담복지센터가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업부지가 사실은 인근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시설이에요. 공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투융자 심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주차문제예요. 주차계획, 그다음에 차량진출입계획, 해결방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제가 도면을 다 확인을 못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2개 과의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돼서 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될까요, 여기 안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담아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변경 건에 있어서 기흥중학교 같은 경우 57.5% 처음 사업비 대비. 그다음에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64.3%. 또 기흥국민센터 건립 같은 경우 44.5%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비율의 변경안이 상정 됐어요.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도 상당히 수십억에서 1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개시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됐을 때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을 최초에 판단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이 사업이 이 정도 돈이 들어왔으면 했어야 하는 것이냐. 이미 사업을 개시해 놓고, 발을 담가놓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더 주세요. 그 때는 어쩔 수 없지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그렇지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각 부서의 공직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해주셨듯이 당초 세밀한 계획이 나왔다면 재정에 대한 어떤 영향을 심도 있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진행을 하면서 상황이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반복돼서 수행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사례인데 지금 이번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초동단계에서 사업계획 수립 할 때 연관되는 협업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먼저 동천동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부되는, 공공기여 되는 시점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발생됐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가다듬어서 기부양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동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사업도 저희가 투자심사라든가 아니면 업무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대응해서 예산낭비 사례나 아니면 변경되면서 사실은 공정도 지연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원균   의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각 부서에 꼭 전달하셔서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미 발을 담가놓고 하는 도중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의회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흥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앞서 다른 심의안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던 바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흥국민체육센터 증액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필요한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그 부분은 당부드렸던 것인데 이 두 건물이 같이 시행하게 되니까 청소년문화의 집과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질 때 같이 설계가 들어가서 같은 시점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공조를 통해서 준공 시까지 가급적이면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느 한 건물이 먼저 돼서 나중에 그걸 이용하면서 불편민원이 계속 발생 하면 시에서 더 좋은 취지로 공사를 해놓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준공식이 지금 내년 3월쯤, 착공은 올해 12월 착공이라고 되어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기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사전 행정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착공시기도 향후에 서로 조절해서 준공시기까지 해서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의입니다. 
앞서 흥덕청소년 집에 대한 것도 똑같이 같은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2019년 제3차 용인시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으셨어요. 조건부승인 내용이 뭐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심의결과 조건부승인 내용을 보면 인근지역 기흥, 광교 등에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유사시설 수영장에 대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요인 검토 후 추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사업부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시설 준공 시 지역 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강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차장에 대한 것들을 해결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본 결과 전 같은 경우 진출입로가 차량하고 사람 다니는 인도하고 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차가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도하고 사람이 들어가는 인도하고 분리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문구가 다릅니다. 
진출입로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부족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안하셨다는 거잖아요. 조건부가 안 된 거잖아요. 이에 대한 것을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강구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거 다 짓고 난 그다음에 그거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주차장 부분도 법정대수가,
김희영 위원   법정대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지적했던 내용 자체가. 
어디나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그거 가지고 법정대수 아파트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시설은 그 이용객들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옆에 공간하고 청소년시설하고 같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을 조건부로 강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일단은 법정대수는 44대인데 저희가 178% 늘려서 77대를 댈 수 있게끔 했고요. 앞으로도 대중교통과 쪽에 협조를 받아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해서 되도록 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하셔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과장님, 이거 주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몇 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있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한 번 했지요? 당초에 보면 2019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7월인가에 설명회가 아니라 통보회를 하지요. 우리시에서 자랑스럽게 가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오르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답을 줘라라고 던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돼요. 
국장님, 1209번지가 체육센터랑 흥덕문화의 집 2개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를 원래 청소년과에서 토지매입을 전체를 하고 체육과에다가 이걸 나눠 줘서 2개 이원화로 가. 그런데 여기서도 책임이 아니야. 어디서 책임이냐 하면 공공건축과에서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주체가 다른데 이걸 짓는 데는 거기서 지으니까 최종은 공공건축과에서 모든 걸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봤는데 금액이 오르는 것 까지도 다 여기 보면 자재비가 되어 있고 건설공사비가 상승해서 올랐다고 답을 여기다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저기한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답이 될 수 없고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올해 또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그때 단순하게 보니까 감리비가 금액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여기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법이겠지만 정리를 하실 것은 하시고. 지금 이 두 건물을 이용해서 주차면이 여기 보면 62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자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하를 더 파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금액 때문에 그걸 손을 못 대니 추후에 결정적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해요. 
무슨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그거를 바꾸면 안 돼요. 주민들한테 가서 뻔히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마치 우리가 못하는 것 마냥 해놓고 답을 반대로 주고 주민들이 해결해가지고 우리한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서 금액을 올리는 사항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한두 건이 걸리지 않아요.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앞으로는 사전에 논의를 위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이 돈에서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이 금액에서 맞춰서 해주시고 나중에 뭐가 모자라면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것이지. 이 사업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야. 더 여기서 누가 뭐를 원해서 더 해달라고 하는 순간 또 예산이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 사업계획 예산은 얼마였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당초 사업예산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창식 위원   거기에 시설은 뭐뭐 들어갔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씨름장하고 체력단련실.
이창식 위원   이렇게만 들어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이창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갔어야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당초 예산이 9억 3000이라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때는 아니었는데 추가로 시설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절차를 이행하는 지금,
이창식 위원   절차이행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희 용인시의회에서 이 사업은 잘못됐다 가지 말아라 하면 못갈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창식 위원   일의 순서가 안 맞고 가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추후에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내년에 옴으로써 이런 시설물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은 해 들어가야 할 시설물들인데 예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공유재산 이런 법적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줘야 될 시설을 안 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시설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부분만 컨트롤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지금 어느 행정적인 절차 하나만 문제 생겨도 내년 도민체전에서는 우리 시에서 씨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공직자를 위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시설물을 쓰는 사람이 필요한 시설물을 써야 하는 것이 정확한 맥락이에요. 돈이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당연한 이런 시설들이 체육시설에 필요한 것인데 빼놓고 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종합운동장에 씨름장을 빼내야 하니 최소로 모양새만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 이런이런 부분이 문제가 돌출된 거잖아요. 
체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 계획 세울 때 10억이면 됐던 것이 추가로 공사하고 추가로 설계하고 추가로 용역, 발주 주다 보면 당연히 1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게 120원, 130원 들어간다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특수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행정을 하시니까 정말 내가 가서 그 시설물을 쓴다고 생각하시면서 계획도 하시고 시설물도 만들어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앞으로는 체육시설과 관련 돼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과액으로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미르스타디움 씨름장이 훈련장이에요, 경기장이에요? 어떤 취지로 이걸 지으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경기장도 되고 훈련장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김운봉 위원   41쪽을 보시면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언뜻 바깥에서 볼 때는 철 같은 것으로 하시겠지만 앞쪽에 건물을 지었지요. 이게 무슨 저기 같아요. 사무실, 체력단련실 이거를 별도로 지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조감도 앞에 건물을 사각으로 지은 것. 둥그런 건물 말고.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사무실 용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게 사무실이고 체력단련실이지요?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원형으로 된 비닐하우스 이게 끝에까지 체육관을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장입니다. 이게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게 통으로 된 상태에서 안에다가 조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칸을 막아서 천장 덮고 그렇게 가야 이게 저렴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건물을 좋게 짓고 또 운동장 체육시설 자기들 연습하는 곳은 바깥에다가 구성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씨름장을 가보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 하나를 열면 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문 말고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연습을 하는데 사무실이 왜 필요하고 뭐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 만들어 놓으면 용인시 어떤 단체들도 이거를 쓸 수 있어야 해요. 씨름 하는 사람들만 쓰면 안 돼, 이거를.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왜, 내가 만약 농구팀이야. 그러면 농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훈련, 강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겁니다. 씨름장만 해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다가 별도로 뭐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도 그걸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돈이 얼마예요? 그거를 생각하셔야지요. 
이번에 이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거 예산이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이번에 예산 상정을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단 태우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라오는 건데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뭐 할 때도 미르스타디움 내라고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 위에 그림을 보면 미르스타디움 끄트머리 저기 주차장 부지 거기에다가 지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미르스타디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씨름장이라고 그러지.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입니다. 거기가.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냥 씨름장이라고 그래야지 거기가 미르스타디움 내 씨름장 조성공사라고 이렇게 그럴 듯하게 얘기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 동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조감도에서 보다시피 이거는 누가 봐도 씨름협회 사무실 같은 것 꾸미는 것이 주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관람객 몇 석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관람석은 100석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100석이 무슨 관람석입니까. 그냥 시·도 대표들 오고 나면 그 뒤에는 뻔히 씨름협회가 갖고 있는 연습장으로다가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유치할 수 있어요? 용인시 무슨 씨름대회, 장사대회 유치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게끔 규모로,
김운봉 위원   이거로는 안 된다니까요. 뱅 둘러서 앉는 좌석이 되어야 씨름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양쪽으로 보는 것은 씨름이 안 된다니까요. 한번 보시라고, 대회 하는 거 봐 봐요. 다른 데 가도 우리 실내체육관 있지요. 거기다 특설 해놓고 씨름대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이번에 경기도 도민체전을 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씨름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씨름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팩트를 정해서 가야지. 이거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도 이거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만드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여기서 생각해서 해놓은 대로 하면 이거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 뻔해요. 좋게 하시려면 좋게 하시고 그냥 경기만 할 것이면 경기만 하는 쪽으로 선회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걸 제안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사무실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겉에 씌우게 되면 그야말로 씨름전용으로 사무실로밖에 못 쓸 것 같고요. 저희가 외부를 쓰는 취지는 사무실 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외부에 빼 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은 설계 도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공유재산심의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혜의 여부도 따져볼 수 있는 것이 공유재산인데 지금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전자영 위원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언제 편성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올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전자영 위원   2020년도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아니요, 21년도.
전자영 위원   2021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전자영 위원   전액 시비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유재산 10억이상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9억 3000으로 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꼼수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판단을 9억 3000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 판단의 근거가 사업비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내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또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도민체전은 다가오고 10억미만으로 해서 씨름장하고 체력단련실 적당히 넣어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뒤늦게서야 공유재산 올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당초 예산은 2020년 11월에 예산반영을 추진한 것이고 도민체전은 올해 2021년 3월 5일에 도민체전이 확정된 겁니다. 이미,
전자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오히려 더 그전에 검토했다고 하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공유재산 절차를 빠르게 이행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절차를 밟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 당시 판단은 9억 3000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앞서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든지 기존계획에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든지 이런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다른 시설들을 추가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9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억으로 된 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은 원래는 씨름장과 체력단련실을 짓기 위해서 9억 3000만 원을 세워서 했는데 하다 보니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다용도실도 있어야 하고 샤워실도 있어야 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 10억이상으로 증액이 되니까 공유재산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씨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좀 더 씨름협회 관계자들, 또 씨름선수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는 씨름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예산 계획을 세울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민체전 준비를 좀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 실수 또는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진행했다 좀 정상참작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재정국장 이정용   이게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저도 이후 정확한 사업 내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지금 당초에 작년 11월에 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용자, 씨름 관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협의 관계가 충분히 시설이 들어가서 운영되어야 할 측면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말씀 해주셨듯이 충분히,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도 증액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다시 이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전자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는 행정절차만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미르스타디움 있는 데다가 씨름장 건립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세웠는데 당초에는 그냥 씨름장 하나 지으려고 해서 9억 3000으로 했는데 이걸 역으로 시간 계산을 하다 보니 공유재산이라는 조금은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발표도 늦어지고 시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선행적으로 못한 것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지적하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씨름장은 그 전에 9억 3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씨름을 활성화시키고 씨름을 좋아하는 팬들이든 씨름선수든 씨름 관계자든 수요를 충분히 고민했다면 돈을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 씨름 팬들이나 씨름선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씨름장을 건립하는 데 초점을 뒀을 텐데 이 부분은 저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지을 때 공유재산심의라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해당 상임위가 아닌 곳을 거치다 보니까 자꾸 꼼수를 부립니다. 
제가 일례로 하나 지적하지요. 군부대시설에다가 축구장 만드는 데 10억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 받아야 하니까 9억 7000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좌초 됐지만. 머리 쓰는 거지요. 제발 이렇게 행정의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서 왜 공유재산 기준인 10억에다가 기준을 두고서 자꾸 행정절차에 꼼수를 부립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행정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그런 꼼수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꼼수 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앞으로도 체육시설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액수에 맞춰서 행정절차 진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자면 체육진흥과장님 심의 들어왔으니까 앞서 예산과 조례 심의할 때 모니터링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전부 다는 모니터링 못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20년 전에 조성될 때 일부 사유지가 41억 정도의 사유지 보상가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다 필터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 자료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서장님도 못 봤지요? 확인 안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저희도 20년 전의 자료를 찾아보려고 문서고하고 다 찾아 봤는데 문서가 없어서 찾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전자영 위원   찾지 못한다고 계속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어쨌든 문서고를 전체적으로 다 뒤져봤고 내부결재를 해놨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찾아서 확인해본 결과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일단. 
전자영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인데 자료 찾아야 됩니다. 자료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서든 검색을 하시든 중요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 SK하이닉스 산단을 추진하는 용인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는 용인축구센터부지가 공사 착공의 가장 중요한 입지라고 공문을 통해서 강조 했습니다. 그만큼 축구센터가 핫한 곳이겠지요. 사유지 매입비가 41억 정도가 보상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으니까 이 사실을 확인 했으면 법률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축구센터라는 공익적 목적을 통해서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 하고요. 이 토지보상이 축구센터의 목적으로 됐던 것이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는 산단의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럴 때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환매권 소송이 붙으면 하이닉스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소송비용이나 보상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다 시민세금 아닙니까? 이런 행정 잘 해야지요. 
이런 것들을 다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자꾸 놓칩니까? 환매권에 대한 것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힘은 대형로펌에서 나옵니다. 대형로펌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 보상관계 협의하면서 법률지원 관계자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법률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지원단이 없어요. 이렇게 구멍이 커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재산 지켜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들 면밀하게 따져보고 사업대책까지 다 마련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가. 또 미르스타디움과 관련 돼서 여러 가지 궁금해 하고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먹는 하마, 또 용인시 경전철과 더불어서 애물단지라고 전 시장께서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용인시민체육공원, 지금은 미르스타디움이지요.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계획이 됐고 또 1단계사업, 2단계사업. 또 1단계사업 중에서도 1차사업, 2차사업 다 구분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위원장 윤원균   계획 당시에. 그때 당시에 1단계사업. 다시 말해서 지금 메인구장, 주 구장이 있는 1단계사업에서 과장님은 최초에 어떤 것들이 설계가 됐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모르겠지만, 
○위원장 윤원균   메인구장이 있고 보조구장, 볼링장이 딸린 보조구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었지요, 1단계사업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메인구장만 완공이 됐고 201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설, 이미 들어서 있는 이러한 변경된 시설들이 뭐뭐 있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현재 보조구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초 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관련돼서 용역비를 별도로 5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미르스타디움 1단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그 시설은 아마도 최근에 명칭을 바꿨지요, 미르스타디움으로. 두 번째 육상트랙공인 2종 받았지요. 세 번째 둘레길 조성하셨지요. 그다음에 지금 씨름장 들어온다고 하시지요.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 계획하고 계시지요. 수영장 딸린.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그 부분도 내년도에 용역해서 계획, 
○위원장 윤원균   계획하고 계시지요. 인공암벽장 계획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위원장 윤원균   보조경기장 지금 지으려고 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위원장 윤원균   일련의 이런 시설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처음에 1단계사업 때 메인구장, 볼링장이 딸린 보조구장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용역도 상당히 비싸게 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그 용역이 다 필요 없게 됐어요. 왜,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 것 짓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아니요. 주 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주차장은 기존에 있던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미르스타디움 종합용역을 추진해서 반다비이든 암벽이든 그 내용을 타당한지 아닌지를 용역을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원균   과장님은 보는 시각이 의회하고 다른 거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전문가한테 전문기관에 이런 부지에 처음에 이런 시설로 구상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현 상태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왔으면 좋겠느냐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가 다 결정을 해놓고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용역 발주를 주십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아니 지금 결정을 해놓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용역과제를 그렇게 주실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인공암벽장, 씨름장도 지금 용역 전에 다 이미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반다비체육관 이미 다 계획하셨잖아요. 인공암벽장, 또 여기 보조경기장, 씨름장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왜 주십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런 것은 전문기관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밑그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용인시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아직도 답보상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거를 1단계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것이며, 건너편의 2단계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다. 그렇지만 처음에 벌써 우리가 계획했던 단계가 10년이 넘었으니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셔야 맞는 것이지. 지금은 1단계사업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름 바꾸고 둘레길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해놓고 나서 용역을 주겠다. 본 위원장이 볼 때 그 용역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왜 용역을 줍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지. 이미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반다비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들 이미 인공암벽장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미르스타디움 가장 문제점 중 하나가 뭡니까. 교통 아니겠습니까, 도로. 도로를 건설하려다 보니까 이 시설들이 가로막고 있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씨름장 괜히 여기다 만들어 놨네, 인공암벽장 괜히 만들어 놨네. 다시 부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나온 밑그림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런데 지금 해놓은 행정절차를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절차에 맞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계신 듯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재정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추진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추진부서 쪽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반다비라든가 보조구장 같은 경우 당초에 있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해서 운영을 한다면 미르스타디움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검토하려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밑그림을 다시 그리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운영부서 쪽에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어떤 운영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찾으려고 지금 얘기하는 시설들을 검토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모든 것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면 아마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도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체전에 맞는 상황하고 그에 아울러서 이 기회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체육시설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일부 확충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좀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인시에는 종합운동장, 용인시 체육의 안방이 됐던 종합운동장이 있고 엘리트 체육시설인 미르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활용도 면에서 활용계획을 같은 기능을 하는 체육시설로서 우리가 다시 구상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숲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숲을 보려고 하지 말고 큰 숲을 보고 나무를 거기에 맞게 심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고 멀리 보셔서 다시 한번 잘 계획 하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미르스타디움 씨름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에 몇 번째 올라온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이창식 위원   몇 번째 왔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세 번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식 위원   매번 비슷한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신 취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이 이전한 후 오랫동안 여기가 유휴지로 방치된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를 문화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인근 아파트에서 말씀하셨다면 래미안 5차, 6차에서 이 정도에서 얘기 했겠네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다른 풍덕천동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공유재산 하다보면 항상 받으면 아파트들 시행하면서 받으면 거기에 공유재산이 들어 와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 지역에 아파트 내 산하물이 될까봐 제일 우려하는 것이 항상 공유재산 받으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수지 시민이 요구하면 가능한 거예요. 인근 아파트가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자체가 이거는 공유재산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수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면 맞겠지만 인근 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이걸 간다? 이거는 다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이걸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뭐뭐 가신다고 했어요?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랑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고 2층은 새일여성능력개발센터, 3층은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4층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갑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게 들어가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이창식 위원   지금 이게 이 시설물 들어가는 4가지가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갈수록 수지나 모든 지역에서 집중화하는 시설물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들어가고 장난감도서관 들어가고. 장난감도서관 대상자 누가 옵니까, 대상자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이들 부모입니다.
이창식 위원   부모들이잖아요. 주차 여기 몇 대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주차장은 23면입니다. 
이창식 위원   23면이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몇 분정도 상주할 계획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직원은 1, 2, 3, 4층하면 스무 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차가지고 다니세요, 시국이. 그러면 직원들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애들을 태우고 다 올 것 아닙니까, 장난감이라고 예를 들면. 그럼 주차할 주변에 공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주차장 주변에 별도 공간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인근에 아파트,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방주차장 설치를 입주자대표회의랑 협의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주중 밤에는 인근에 수지구청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사업계획을 해 오시는 것 같아요. 총 사업규모가 얼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총 사업비는 136억 원입니다. 국비 12억 5000만 원 확보했고 시비는 124억 소요입니다.
이창식 위원   124억이요? 과장님, 지금 이 국비가 12억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1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창식 위원   지난번에는 얼마였지요, 9억이었나요? 먼저 번 사업계획서 올렸을 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4억이에요 9억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4억으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왜 두 번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집중화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4억은 그렇고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제일 문제는 수지구청의 집중화에요. 노인, 장애, 청년, 청소년 다 한꺼번에 2층에 다 센터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수지의 제일 아킬레스는 청년들의 공간을 빼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부분도 나름대로 해소가 되는데. 이런 시설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지의 지역의원으로서 정말 청소년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매각을 해서, 지금 주변 보십시오. 플랫폼시티 들어오지요. 롯데아파트 들어오지요. 여기는 주거용으로는 예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매각을 해서 동천동이라든지 아니면 상현동이라든지 그 외 지역으로 나가서 좀 넓은 공간을 찾아서 수지의 아킬레스를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정국장 이정용   이게 저희가 물론 총괄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해당 부지 담당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운영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활용계획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진산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을 다녀왔지만 주변이 다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면 주변에 입주해있는 주민들한테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희도 현장 방문 했을 때 검토는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매각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공유재산처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협의는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과에서만 그냥 하는 대로 계속 갈 겁니까? 이거 통과될 때까지?
○재정국장 이정용   매각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번 첫 공유재산 의회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그 전에 매각 검토나 이런 부분 하는 것은 서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매각 쪽으로 검토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은 없고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국비 반영해서 올라온 그 사업도 좋은 사업으로 저희 생각은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아예 생각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은? 
지금 수지의 문제가 그 부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재원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 운영하는 부서 쪽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부서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 확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부서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는 국비까지 아마 확보가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다시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국비는 국장님, 보십시오. 10%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이거 운영비가 대충 얼마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체 시설 운영하는 데는 1년에 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8억 정도 들어가지요. 타 시도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들어가서 수요부분들이 타당하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어떡하지요? 저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런데 SOC사업이 워낙에 6개사업 중에 2개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으로, 
이창식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래서 복합화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집중화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1, 2, 3, 4층에 만약에 가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게 지금 SOC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워낙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수지 임진산성 유적전시관 이게 어떻게 태동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이 건물 자체가 그동안 문화해설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하면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유적전시관이에요. 그거 파악을 못하셨어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에 유적전시관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SOC사업이라고 그냥 추진합니까? 역사는 무시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게 아니라,
김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97년도에 아파트부지 조성되면서 여기 산성에 유물이 출토되어서 삼성물산이 기부채납으로 이 공간을 줬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평형은 얼마 되지 않아요. 33평 전시관에 지금 어떻게 전시되고 있나요. 여기 있는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시관 유물은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유물을 어디다 옮겼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용인박물관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빈공간입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공간이 그것 자체가 없어지면 이 공간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거기에서 나온 유물은 박물관으로 다 이전한 것이고 여기 장소는,
김희영 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역사유적전시관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역사 유물이 이쪽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임진산성 내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던데.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후대에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 번지수만 가면 거기가 유적전시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 공간이 있으면 건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유적전시관에서 나온 유물은 박물관으로 이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유적전시관이 역사유물을 시가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창고로 됐다, 어쨌다. 우리 용인시 자체가 유적박물관 자체를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아파트가 삼성에서 기부채납 됐어요. 기부채납 될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거 파악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니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유적, 유물 전시관을 지어서 전시 보관하는 것으로 그 당시 기부채납 조건이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이 유물을 그 전시공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됐어요. 그러면 이 공간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거를 받으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용인박물관으로 이전을 해서 유물을, 
김희영 위원   그게 아니라 기부채납 조건이 뭐예요 그 땅을?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시관을 지어서 전시보관입니다. 
김희영 위원   보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 했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은 해가지고 오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기부채납 받고 난 다음에 그 공간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거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썼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이것도 파악 안 하시고 SOC사업이라고 올려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
김희영 위원   기부채납 조건이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위원님, 더 질의를 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 하고 나중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법적 요건이, 지금 그에 대한 답이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더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윤원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조금 전의 질의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유적전시관이었어요. 유적전시관이라는 것은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을 전시할 목적으로 세우는 전시관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정신하고도 관계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출토된 것이 임진산성은 풍덕천 일대에서 임진왜란 때 관군 10만 명이 싸웠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토된 것이 현재 총 50점 이상이 출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공간에 기부채납 받았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지만 이렇게 유물전시관 그 장소가 그 의미를 갖는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체되는 부분에 대한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담아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기념비랄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도 생각을 지금, 과장님은 그냥 SOC사업 한다고만 생각하지 그 유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참 유감스러운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모든 유물이 박물관으로 이전돼서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것이고요.
김희영 위원   여기는 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잖아요. 임진산성 전시관이에요. 이 출토된 부분이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간을 유지해서 문화공간으로 해서 그걸로 키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의견 조회를 했다고 해요. 제가 몇 장의활용방안 의견서를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아예 목적을 딱 설정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이걸 동의, 비동의 의견으로 기재해 주시고 근린생활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내부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을 해주세요. 활용방안 의견서가 그냥 유적전시관 내에 이거를 하겠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의견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견서입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동의, 비동의. 이게 무슨 주민 의견수렴입니까? 주민 의견수렴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변명 같겠지만 그때 당시에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가 유적전시관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담아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의견수렴 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의견수렴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견수렴 해가지고 의견수렴 했다고 하지마세요. 
국장님, 이게 의견수렴입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그게 첫 번째 의견수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계획 입안,
김희영 위원   문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번지에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동의, 비동의 의견을 주세요. 
○재정국장 이정용   그게 이 사업 초기에 그러한 설문조사가 갔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정된 전제를 가지고 해놓은 설문조사니까 사업초기 단계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일정시간 계획이 진행된 이 상황에서 그게 조사가 됐다면 시점이 조사시점이 그런 시점이라면 아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특정 어떤 상황을 가지고 결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목적을 가지고 아예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국장 이정용   그게 설문조사를 몇 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입주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지 않았나.
김희영 위원   제가 받은 것은 주민의견 수렴한 것을 주세요 해서 주민의견수렴이라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를 보고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지금 이 공간 활용을, 유적전시관을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전혀 미래 세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담지도 않았고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가져온 것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동의, 비동의로 해놓고 의견수렴이라고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유감입니다. 
국장님, 여기가 지금 삼성물산에서 기부채납 할 때 아파트 조성할 때 이게 유물이 나와서 이 공간을 해서 정말 좋은 뜻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문구를 만들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적전시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조금이라도 담겨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봤을 때. 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13년간 방치 됐다? 문화예술과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겁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을 향해)
그런데 이 사업이 완전히 확정된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임진산성 관련된 내용도 교육장소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SOC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담당과장을 향해)
이 사업으로 딱 된 거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목적성 사업으로 의견수렴을 받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국장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아예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시비가 들어가는, 지금 국비는 10%뿐이고 시비가 90%가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이창식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어떤 특정 그 부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수지구 전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처음에 수지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수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계획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의견서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이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일을 하시니까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공간의 문제점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하1층, 지상4층 이 건물의 문제점이요?
김희영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건물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저녁이나 주말에는 수지구청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접촉해서 개방주차장 설치를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에요. 지금 수지구에서 그런 방법을 각 동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안 열어 줍니다. 그거는 해결방안이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유물전시관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담당업무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실무진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건물 안에 내용을 못 담더라도 지금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 공간이 임진산성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위원님, 저희가 그 건물에는 담기가 힘들지만 바깥에 안내표지판 이라든지 해서 이 공간이 임진산성 유적전시관이었고 임진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기재하는 표지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도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고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 정말 이 유물에 대한, 이걸 잘 보존 관리하고 이 자체 내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아끼는 마음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겁니다. 이걸 담지 못한 것을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문제파악을 제대로 좀 하시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사항을 했는데 사실은 수지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나 사실은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처인구 지역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현재도 필요 부지를 찾고 여러 가지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그게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화시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임진산성 같은 유적지가 13년 정도 비어있는 상태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활용을 위해서 방안을 찾다보니까 SOC사업이 들어온 것인데. 앞서 김희영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역사성은 역사성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 그런 것이 같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인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지만 오히려 수지에서도 도시는 크게 팽창하고 발달했지만 이런 시설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좀 더 일단 SOC사업이 지금 진행한다고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종합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 공간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국비를 12억을 받았어요, 국민체육기금으로. 도비지원은 혹시 검토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도비는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요. 
전자영 위원   받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균특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게 시기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로 넘어오고 나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균특을 신청 못했고 지금 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생활SOC복합센터라는 것이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든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도비는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구갈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균특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을 도비로 확보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미리 사전에 균특 예산 같은 것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서 봤을 때 확보하는데 당정협의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도의원님들 하고도?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전자영 위원   그럴 때 도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긴밀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 시설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받은 조건은 국비 요건에 맞는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지만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활용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주안을 둬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성회관 자리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런 주민공간활용 사업에서는 인접거리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공간의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임진산성 자체가 과거 그 시대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닙니다. 일반 전시관과 사무실로 일반 건축물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만약 과거의 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고 당연히 보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치가 많이 희소된 상태이고 더군다나 안에 있던 유물들이 지금 다른 데로 다 옮겨지고 비어있는 상태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공공건축물이 이렇게 장기간 비어있다고 하면 그 또한 효율적인 사용측면에서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자 다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에 만약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민원제기가 되겠지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것을 매각 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특별한 경우, 과거처럼 경전철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할 사업은 많고 했을 때 그때 매각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우리의 땅을 팔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했었지요. 만약에 이걸 매각해서 다른 수지에 이거보다 크고 좋은 땅을 산다는 것은, 저도 수지가 고향이어서 살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은 어떠한 공공시설도 만족하는 주차시설은 없어요. 단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만큼, 알차게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은 30만 우리 수지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지금 주위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해결 부분은 22대정도 가지고는 이 시설을 정말 그냥 예산만 백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뿐이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는 받았지만 도비, 지금 13년 동안 비어있는 시설이잖아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13년 동안 비어있었는데. 도비도 받아서 시민의 혈세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 번도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요. 시기가 안 맞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유로 좀 더 세밀한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욱 위원   지금 SOC사업에 딱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12억을 받으셨고요. 국비를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고요. 이 SOC사업은 어떤 항목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6개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역사성 상징도 있고 정해진 부분 외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용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지시민이 원하는 만큼 갔으면 참, 복합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투표란에 표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투표란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입니다. 
(무기명투표 진행중)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개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4표, 반대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정확히 주민센터 부지가 들어서는 곳이 위치가 어디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다올공원입니다. 
황재욱 위원   동백중학교 옆에. 이게 원래는 용도가 뭐였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자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 부지를 지정하면서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반대하시는 분이 민원을 내시다가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법원에서 각하 돼서 저희가 승소해서 무리 없이 추진 됐습니다. 
황재욱 위원   지금 보면 좌측으로는 초등학교, 우측으로는 중학교 이렇게 있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양쪽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문제 이런 안전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계획을 세우셔서.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세밀히 검토하고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 학생들의 학교 통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하여간 세밀히 세워서 안전에 대해서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대부분 청사를 준비하면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3층을 계획했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대부분이 지상3층입니다. 4개층이고요. 지하1층에 지상3층이.
김운봉 위원   지상이 3층이에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라동도 설계가 발주됐는데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김운봉 위원   3층이에요? 4층이 아니고?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3층입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 주차대수가 몇 대에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주차대수가 법정은 28대인데 설계지침을 줄 때 동 청사는 40대 이상으로 주고요. 저희가 주차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산해 보니까 48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충분히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보니까 현장사진을 봤더니 큰 도로 옆에 있어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기존에 어정가구단지 입구쯤 되고요. 기존에 어정사거리에서 구성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바로 붙었습니다. 도로변에 유수지가 있고요.
김운봉 위원   샘물중학교 맞은 편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유지예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시유지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금 동백1동, 보라동, 영덕2동 해서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4개를 한 번에 가신다고 하니까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 잡은 것에 더 추가가 될 것인지 이것도.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저희는 이게 내년에는 설계비만 계상할 예정이고요. 설계가 보통 12개월~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 그렇게 기간이 소요되는 사유로는 설계과정에서 각종 인증, BF인증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15단계 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소요되고요. 실제로 공사는 2023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비만 8억 1000만 원씩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운봉 위원   이 부지가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으로 여기다가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지정 받은 곳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그렇지는 않고요. 유수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동백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서 다른 시설들하고 중복결정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유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덜 들고 동백3동이 주변에 여유 공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맞은편은 상하동으로 행정구역이 되기 때문에 공지가 많지 않아서 부득불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추천하는 현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동백1동의 중심으로 가든지 사이드 끝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중 띄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이게 유수지에다 청사를 짓게 되면 유수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유수지에 관한 것도 기흥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요. 유수지이기 때문에 일부 지반이 약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하고 제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해서 충분히 구조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15개 정도 유수지에 공공청사들이 건립되고 있고요. 
김운봉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수지는 유수지의 기능이 있어서 유수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 위에다가 그거를 무시하고 청사를 건립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유수지 기능을 축소하거나 훼손할 것은 아니고요. 유수지의 기능을, 
김운봉 위원   띄워놓고 그 위에다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유수지를 살려 놓고 그 위에다 짓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를? 그러면 뭐 지하2층까지, 유수지는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제일 밑에 층이 유수지 제방보다 위에 있고 나머지 3개층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지가 경사가 많이 져서 1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제일 하부층 바닥이 유수지의 제방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홍수나 자연재해나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준비 과정에서 유수지에 관한 안전성이라든가 제방에 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충분히 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에서 유수지 위에다가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말고?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디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죽전도서관이 유수지 위에 건립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유수지의 기능을 갖고 한 것인데 족구장이나 이런 것 유수지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거는 족구장은 물이 차도 빼면 그만인데 이거는 청사 밑에다가 이걸 한다고 하니 하면 방수를 아무리 잘 해도 습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유수지를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고요. 유수지 중에서 절반은 기존 유수지로 오픈시켜 놓고 절반만 사용해서 청사를 짓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해충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어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지금 해충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그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해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알겠고요. 이거 설계비 태웠지요, 예산에?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 우리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전문가가 여기다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유수지에 해도 문제없다면서요. 그러면 전문가가 소견 준 것을 가져오시라고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변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게 충전대수가 52대인데 이게 누구 거예요? 시민 거예요 아니면 회사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 용인시 겁니다.
김운봉 위원   용인시 지금 우리 관용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준공영버스라든지 기존에 있던 일반 운영하는 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전혀 없는데 일단 차부터 구입해놓고 지금 이걸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지금 차는 내년에 구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김운봉 위원   지금 그럼 충전은 어디서 해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지금 하는 것은 개별적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왜 도비를 시비에 준하지 않게 도비를 이것밖에 못 받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도비는 내년 2월경에 내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전체 25억 중에서 얼마를 받는 거예요? 시비책정이 많이 됐는데?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도비가 7억 5000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실제 확대사업을 지금 도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도에서는 올해 예산을 크게 확보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저희가 전기차를 국가에서 친환경 이래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자체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는 거지.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가서 뭐 더 따올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우리가 전체를 다 해서 투입해서 만들면 깔끔한데 7억 5000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안 받는 것은 안 되지만 될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우리가 투입하더라도 떳떳하게 해줘야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거기서 시키는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정도의 토론회 같은 것을 거치실 때 분명히 시 입장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차가 늘어날 거니까 지금 여기 대수 52대 충전 가지만 혹시 25억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부지 확보 정도는 해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전기차 2층버스도 탑승해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버스가 준공영제로 해서 우리시가 많이 도입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동 같은 경우에는 차고 버스가 들어와서 다시 돌아와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충전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차후의 방법이나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지금 남동차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인구 버스는 남동에서 기점지를 그쪽에서 잡는 것이고요. 일반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실제 회차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25억 말고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충전장소가 필요할 경우에 장소도 필요하고 설치 그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막대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회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것은 설치해주고 가장 회사 자체 내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회사에서 160대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김희영 위원   회사 자체 내에서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오늘 2층버스 타신 것도 KD에서 광교에다가 실제 충전소를 만든 거거든요. 관에서 만들어 준 것은 아니고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지하고 기흥은 준공영제 되면서 회사 자체 내에 준공영제 되어 있는 회사 자체 내에서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5억 외에도 추가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김희영 위원   좀 전에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2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 부분에 충전장소를 좀 더 확보해서 이에 대한 것을 차후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버스공영차고지 전기 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평당 매입가가 얼마예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현재 가감정 평가해서는 평당 150만 원에서 160만 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최종 결정 난 것은 아니지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주가 두 분이에요. 맞지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상의가 끝난 거예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일단 매수의사에 대해서는 상의가 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매수의사는 당연히 그냥 저기하는 땅 백 얼마씩 준다는데 안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원초적으로 보면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서 이 부지를 해서 주차를 대기 위해서 하는 자체가 과연 맞게끔 설계한 것이냐.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니까 고림하고 진덕지구가 앞으로 7000세대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늘려야 한다고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뜻이 아니냐. 이분들이 한다고 여기 100%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100%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그분들이 향후 주변 인구도 계산을 하지만 현재 이용객의 현황을 보면 주차 면수가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면에 의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거기 사시는 분들의 교통 발생이나 이용객들의 교통위험이 발생여지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교통안전이나 향후에 저희 용인체육시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좀 더 제공하고자 이번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반대로 여쭤볼게요. 
일평균 1700명, 또 350명이 올 수 있는 데를 주차장을 넓혀가지고 700명이 온들 수영장을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다는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거기가 수영장 외에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또 도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하루에 공영버스 3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6시 이후로는 운행하지 않고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야간에 주차장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운봉 위원   당초에 시가 시유지나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사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시지가도 다 달라요. 평수가 넓다고 해서 좀 싸게 잡아놓고, 좀 조그맣게 작다고 해서 금액을 높여놓고. 우후죽순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알아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넓힐 때는 딱 기본적으로 한 가지 생각만 하셔야 돼요. 주차장이 넓어지면 부지확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이 땅 갖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 많이 받으려고 하지 깎으려고 전혀 안 하거든요. 이거를 덜 받으려고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 잡은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협의를 안 봐.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버리면 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달라고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주차장을 확보해서 면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체육센터의 시설물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그게 되고 주차장을 넓히는 것이지. 땅 사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 대신 먼저 해놓고서 주차장으로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차장을 넓혀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거 이번에 올라왔어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산 자체는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운봉 위원   1회에? 지금 아직 안 올라왔어요?
○도시청결과장 최성구   예.
김운봉 위원   그거는 잘 하셨네요. 그냥 해놓고 또 예산부터 올린다고요. 그건 잘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앞뒤를 잘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는 예산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교량하부 공간으로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종-포천 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가 신설되는 교량하부를 저희가 필요한 공유재산의 시설로 쓸 공간들이 있나요 처인구에? 도로 하부에 쓰는 것들이 건축물은 못 짓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일반 건축물은 불허하고 있고 이거는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가설 건축물로 축조할 계획으로 있어서 일부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아직 도로점용 허가는 받지 않았고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주겠다라는 정도의 협의 의견만 받은 상태입니다. 
전자영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처인구 지역에 이렇게 고속도로 교량 하부 공사가 되는 구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나오면 이렇게 도로점용 받아서 다 시 시설들을 거기다 넣을 겁니까?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추진된 거예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우선 저희는 진입도로가 중요하거든요. 국도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처인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설에 용이한 부분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아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고요. 
앞으로 서울-포천간이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 구간을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지는 지금도 많이 교량하부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현재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진입도로만 확보되고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 되면 많은 공간들이 저희 생활체육시설이나 다목적시설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지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향한다는 거예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지향한다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향하고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 시 입장은 지향이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가장 제1순위로 부지가 검토되는 것은 도로교량 하부입니까? 어떻게? 교량하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느냐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닌데요. 그때 19년도 투자심의 받을 때 조건부로 해서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비 정도만 승인해 주시고 투자심사 할 때.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자고 하셔서 이 부지, 저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 여기가 가장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전자영 위원   예산 절약 측면에서는 공감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심의할 때 노동자쉼터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자치에서 심의할 때. 이런 공간들은 가설건축물 안에서 다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그 당시에는 넓게 계획을 보시면 당초 건축 연면적이 5300㎡였는데 지금은 교량하부 공간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이 2015㎡로 바뀌어서 저희 쪽 시설밖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산 과다로 아마 그쪽까지는 저희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예산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자치에서 심의할 때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나눠서 심의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공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량하부로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관리지원센터 실제 면적만 확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사무실도 너무 부지가 작아서 사무실 한 동을 2층으로 지어서 2층에 수면실, 휴게실이 있고요. 1층은 장비보관실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재보관함 1동 정도 955㎡정도 해서 제설제하고 아스콘을 확보할 수 있는 창고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과장님, 정기분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정기분에서 당초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다가 교량하부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서 이렇게 하기로 내용을 변경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야지 이해가 되지. 이거를 띄엄띄엄 답변을 하면 제가 이 조각을 퍼즐을 맞춰야 하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제가 당초 심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심의했었던 사항인데 단순히 교량하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게 면피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변경 심의를 따져볼 때는 예산을 줄였냐 늘였냐 이것보다는 이게 제설장비도 들어가고 차량도 주차해야 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쉼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답변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노동자 쉼터라는 것이 별도로 추가확보라든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휴게실이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원균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당초 처인구 마평동 산69-2번지 외 8필지에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05번지 외 29필지로 변경한 것 자체는 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경제적 접근성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전자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경제성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부지면적이 당초는 1만 1315㎡이었고 면적이 5374㎡ 지상1층이었어요. 그런데 변경된 부지면적이 9016㎡, 연면적이 2015㎡라서 지상2층으로 되어있지만 연면적이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경제성으로 따지나요? 
면적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게 답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적게 든다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반 이상 부지면적의 연면적이 줄었는데 경제성이 좋다? 이거는 아니고 접근성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총 사업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6억 2000만 원이에요. 당초 94억이었지요. 그런데 46억으로 됐는데. 자, 비교해 보겠어요.
다른 거는 다 지금 공사비용은 반으로 줄어서 다 했어요. 설계·감리비도 8억 2000만 원에서 감리비 5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왜 용역비는 5억, 5억 똑같나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이 용역비는 당초 용역비가 당초 설계할 때 이미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것들은 변경된 사항으로 다 들어가지만,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설계비는 이미 썼습니다.
김희영 위원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것이 절감한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저희가 절감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성으로 따지는 것 자체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비가 축소 됐습니다 했으면. 이 부분은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숫자로 지적하고자 다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원균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지난 공유재산 심의에서 자치행정위에서 다뤄진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변경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실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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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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