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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3.  2.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4.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
  7.  6.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김선희 의원)
  3.  1.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우현의원외 24인)
  4.  2.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5.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5.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8.  6.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7.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8.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9.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0.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락의원외 9인)
  13. 11.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신의원외 10인)
  14. 12.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13.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4.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5.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윤규·김대정·김대정·김중식·고광업·고찬석·정성환의원외 15인)
  18. 16.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7.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8.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봉환의원외 8인)
  21.  0. 5분 자유발언(박재신 의원)
  22. 19.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허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 필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이우현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개의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개의 안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비전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설봉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같은 날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열여섯 개의 안건과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및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여덟 개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무고한 주민들과 해병대원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선희 의원) 

(10시10분)

○의장 이상철   안건 상정에 앞서 김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김선희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리며, 소통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하면서 국회나 지자체 의회에서 예산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무리하게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자치단체의 고정비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산은 계속 증가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무상급식이기에 즉, 각 학교급식비에 포함된 인건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단가로 일률적 지급하게 됨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급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역 농민들의 친환경이나 우수한 농축산물의 공급은커녕, 수입산 중에서도 질 낮은 농축산물의 공급이 불가피할 게 뻔한 이치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먹거리조차 무상이라는 명분 아래, 잘못된 식습관으로 초래될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급식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저소득층의 지원은 그대로 시행됨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차별이나 구별되어 상대적 열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용인시의 특징을 살려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 시 전체의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거기에 또 필요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우리 용인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실제로 발로 뛰며,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안일한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창의를 바탕으로 용인시가 진정 행복해 질 수 있는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느라 미흡함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경험하고 엄마와 학부모의 마음으로 급식에 대한 생각을 해 본 것이며,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진정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조건 반대가 아닌 분명한 명분이 있음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우현의원외 24인) 

(10시14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이우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그 동안 이산가족상봉,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적십자 회담 등 우리 정부가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89만 시민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용인시의회 25인의 의원이 단말마의 심정으로 힘주어 외치는 절규의 마디마디에 모두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방금 이우현 의원께서 제안하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결의문을 이우현 의원의 선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문
용인시의회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해안포 및 곡사포 사격으로 군인을 비롯한 민간인 등 무고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고, 섬 전체가 초토화 되는 등, 충격과 우려를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우리의 평화 정착 노력과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린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일대에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포사격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저버린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시 의회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0년 11월 29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상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2항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은 우호도시인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 간 국제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보다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시정방침을 구체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체계적인 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조정되는 기구에 대한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중개사등록증 재교부수수료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으로 명시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시행 사항 적용과 공간정보 변경요인 발생시 수시 갱신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남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여덟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주 레드랜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락의원외 9인) 
11.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신의원외 10인) 
12.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 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복지산업위원장 김기준 의원입니다.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0년 11월 18일 홍종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11월 18일 박재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휴양림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회적 기업 설치 및 운영토록 하고 육성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통합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 대상에 있어 보완점을 개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노동자, 사용자, 시민 및 용인시 간의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내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을 모색하는 등 산업평화의 도시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민 무료입장에 따른 많은 민원발생과 매표 업무의 불편함으로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재규정하고, 농사체험장 운영 폐쇄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동안 농촌테마파크를 관리하면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용인시민 유료입장 재규정에 대한 사항을 무료입장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윤규·김대정·김대정·김중식·고광업·고찬석·정성환의원외 15인) 
16.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0년 11월 17일 이윤규, 김대정, 김중식, 고광업, 고찬석, 정성환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안 제28조 제1호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개발행위시 받아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 중에 개발면적 합산에 관한 단서조항은 이를 명문화 시키지 않더라도 허가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누수신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마련하는가 하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사항으로서 급수공사 소요 물품의 관급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과 급수시설 관리주체의 불분명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 있어 일부 가축의 범위를 정비하고, 개, 돼지, 소 등 가축을 대단위로 사육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소음, 악취, 오수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주변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대정 간사 위원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봉환의원외 8인) 

(10시38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26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설봉환 의원 외 8인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건입니다. 
그러면 설봉환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의원   설봉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모든 의원님들께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요구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학부모와 아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급식에 쓰이는 친환경 농산물은 농업생산량 증대와 이어져 지역농산물 생산과 소비 촉진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학생만 지원하도록 제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학교급식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 지원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협의회를 통하여 그 과정과 절차는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봉환 의원께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 및 제안 설명하신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경 의원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철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재신 의원) 

(10시43분)

○의장 이상철   정회시간에 박재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박재신 의원님은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여러분! 
박재신 의원입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시민들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워 합니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론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감정싸움이라고 합니다. 
분풀이 발목잡기라고 합니다. 
서로 물타기라고 합니다. 
민의를 거스르는 무상급식 반대라 합니다. 
누가 절대적으로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의회는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도 무상급식에 대하여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말 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무상급식이 의지가 아니라면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은 여기서 그만 중단하고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의회, 집행부가 뜻을 모아 무상급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실사구시 정신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시민들이 환영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만의 무상급식방법을 연구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심있는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봉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실 의원이 안 계셨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반 의원 한분씩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찬성하시는 의원님, 반대하시는 의원님 한분 이렇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실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   김순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김선희 의원님 그리고 박재신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재신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는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의체가 구성되고 좋은 우리 실정에 맞는 무상급식을 위해서 저는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철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무상급식은 시대 변화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또한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하자고 했었고, 모든 야당들이 무상급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속에는 보편적 복지, 선별 복지가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시대의 일꾼으로 키우고자 하는 바람이 무상급식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복지와 교육에 대한 열망은 부모, 사회,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복지 국가로 한 단면을 완성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 그리고 당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용인시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저는 무상급식을 정말 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철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홍종락 의원, 한상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찬성 또는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다음으로 고광업 의원, 한은실 의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봉환 의원, 정창진 의원, 이희수 의원, 이선우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찬석 의원, 김대정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정성환 의원, 김순경 의원, 신현수 의원, 김정식 의원, 지미연 의원, 박재신 의원, 이윤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우현 의원, 홍종락 의원, 한상철 의원, 이상철 의원 순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집계)
의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나고 다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를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인 중, 찬성 14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46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경순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첫 번째 맞춤형 시정홍보 체계 확립입니다.
언론매체, 인터넷, 간행물 등, 홍보 수단별 특성을 고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차별화된 홍보로 안정된 시정홍보체계를 마련, 시민참여의 길을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시민들에게 상세하고 투명한 시정방침을 제시하기 위해 859건의 일상 보도자료와 45건의 기획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현안사항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언론사와 시정 간 소통기능 강화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50여개 언론사에 50여회의 맞춤형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홍보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인지도가 가장 높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1일평균 3,400여명의 접속률을 이끌어 냈으며, 월 12만부의 시정 소식지 제작·배포와 문화행사 통합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 하는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지털 홍보의 질적 품질 제고입니다.
시민의식 변화에 걸 맞는 탄력적이고 현장감 있는 홍보로 시각적 효과를 배가하여 친밀한 시 이미지를 각인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매주 1편씩 시정뉴스를 수화방송과 병행하여 총 42회 제작·방영 하였고, 라디오 스폿광고의 경우 봄꽃축제와 같은 주요행사에 대해 경기방송, 경인방송에 1일 3회 방영하였으며, 관내 극장에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계속하여 송출하였습니다.
시각적 홍보를 위해 4개의 동영상 전광판과 959개의 LCD게시판, 13개의 디지털 시정게시판을 운영하였고, 7편의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시계를 통과하는 172대의 광역버스에 1일, 1,159회 시 이미지에 걸 맞는 캐치프레이즈를 안내방송하는 등, 홍보의 다각화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철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혐력관 전재영   대외협력관 전재영입니다.
대외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다각적 대외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 멕시코 총회 참가 등 5회에 걸쳐 국제기구 회의에 참가하여 회원 도시들과의 국제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내고향 용인” 홍보소식지를 제작하여 34개 재외한인동포회 및 15개 재외공관에 발송하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 중국 양주시 벤치마킹을 통해 대외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외국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외국어 도우미 9명을 추가 모집하여 시민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시정참여를 활성화시켰으며, 관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67명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및 근로상담 37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10월에 7개국 23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 관내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외통상 촉진을 위해 5월에는 남아공과 모로코에 5개사, 11월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7개사 등, 해외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동경 LED 조명기술박람회를 비롯하여 4회에 걸쳐 16개사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해외마케팅 4개사, 외국어 팸플릿 제작 8개사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수출선 다변화를 도와 56억원의 수출계약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매·우호도시 협력관계 확대 강화입니다.
다양한 해외교류 확대를 추진하고자 3월에는 루마니아 이야시시와 교류협력의정서를 체결하고, 4월에는 중국 태안시와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양주시·태안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합의하였으며, 우즈벡 페르가나주 고려인문화협회 공연단 방문, 우리시 미술작가 미국 플러튼시 교류전 개최, 중국 양주시 자매결연 10주년기념 미술교류전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호주 레드랜드시와 미국 플러튼시에서 총 34명이 청소년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간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관내 중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영천시, 진도군의 지역문화 탐방과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제주시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으며, 영천 시민의날 한약축제에 우리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철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면섭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21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수지구청 등 23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면서 적발·처벌 위주에서 예방·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 사전예고와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며,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107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사회 생활불편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변화하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수렴 및 기대충족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친절마인드 확산 및 고양을 위하여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및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용인 행복나눔 아침방송 운영 및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민원검열 및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는 등, 친절한 용인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제훈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기록물 DB구축을 추진하여 중요기록물의 영구보관과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2010년 총액인건비에 따라 확정된 증원 가능인원 57명을 신규 행정수요에 반영하고, 기능5급 직제신설, 사회복지 관련 기능·조직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리더십역량 및 직무능력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복지시스템 확충으로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해외문화체험 기회로 활용하여 시야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의 민방위 기술지원대 구성을 시범운영하여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학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용인의 정체성 형성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채 차입선 변경으로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재정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맞춤형 동 주민센터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결과, 상하동 주민센터를 준공하였고, 수지구 보건소외 6개 청사는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문화복지타운 신축을 추진하여 공정율 35%로 201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목표액 1조 744억 원 중 10월 말 현재 9772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통합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용인사이버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방범 CCTV 설치도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도비지원사업은 2011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인U-City 구축 실시설계는 2011년 4월까지 도시통합운영센터 시스템, U-City 인프라, U-서비스 등을 포함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용인일자리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용인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고, 그동안 취업상담 및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3,7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죽전역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를 개소해서, 관급공사시 공사업체와 인력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 평온의 숲 건립입니다.
시민들에게 장례비용 절감혜택과 장례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토목공사가 약 12% 진행 중이며,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이 70%정도 진행되었으며, 내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녹색시티투어 추진입니다.
우리시 문화, 관광, 역사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행노선은 2개 코스로, 둘째, 넷째 토요일과 일요일 월 2회 운영하였으며, 총 26회에 걸쳐서 1,01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용인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입니다.
관내 장애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13학급 79명을 우선 선발하였고,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장애인학생이 우선선발되도록 강남대학교와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학교가 개교하면 우리시 장애인 학생들에게 좋은 현대식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국장 견광수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이용 고객에게 시장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중앙시장 내에 국도비 50억 원 등, 총 9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3월에 공사착수하여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시 발생되는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개소 1,200여 가구가 선정되어 9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는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용인봄꽃축제 2010입니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 봄꽃축제는 각종 전시, 체험, 공연행사를 통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으며, 5일간 12만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WTO,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과  축산물 브랜드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5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복합 산림문화·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산림문화·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17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확장 등,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11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화선 구축 뿐 아니라, 산림의 다양한 이용증진을 위하여 산불방지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나무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산지의 전용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폐기처리 되는 나무를 공원이나 녹지대 조성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인구 역북동에 나무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한 바, 금년에는 소나무 외 5종 192주를 기증받아 총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1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와 관련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 인근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2년 말까지 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폐식용유 재활용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자원을 재활용 하고자 재생비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관내 공동주택 42,000세대에 수거용기를 제작·보급하여 10월까지 440리터의 폐식용유를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철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배명곤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4단계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 3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008년 12월 26일 고시된 이후 발생한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9월 10일 고시하였습니다. 
50쪽, 도로명 주소 부여 추진사업은 지난 3월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고시하여 9월에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 1월 법적주소 시행에 대비하여 내년 7월경 도로명 주소를 고시할 예정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동 덕성2 산업단지 조성은 2010년 3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덕성1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은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역삼, 역북 등 총 8개소에 402만㎡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현,왕산지구 등 4개소에 구역지정을 하였습니다.
52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사업은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현된 다양한 마을환경을 개선사업으로 1월부터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신청된 57개 단지 중 38개 단지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 중, 9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7700만 원은 사업완료 후 교부할 예정입니다.
53쪽,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정비사업은 구 도심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용인9구역 등 4개 구역으로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경량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의 경관향상 및 옥상 녹화사업은 경량전철 선로 변에서 200미터 이내의 신·증축 허가 시 옥상녹화와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5쪽, 도시경관 녹화사업은 10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구갈동 강남대 앞 하천변 외 3개소에 대하여 소나무, 왕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전철 주변 노선의 녹지조성과 도시이미지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56쪽, 시민만족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소실봉공원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마북근린공원, 역북1근린공원, 역북소공원 등 3개소를 2011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재정비사업은 지난 6월 수지구 죽전체육공원과 기흥구 죽전중앙공원의 노후시설물과 수목을 보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설   건설교통국장 이병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보정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안정적인 차고지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기흥구 보정동 135억 3200만 원을 투입 90면 규모의 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으로 완료 즉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2009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널 2개소, 교량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상현동 국도 43호선에  지하차를 1㎞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가산천교 기초공사와 벽체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계획 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전,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으로 금학천변 2개소 중 보행환경개선 사업구간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5호선에 각각 2㎞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11월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천환경 개선공사로 경안천 환경개선 등 3개소에 배수통관정비, 가동보, 고수호안 등을 설치로 경안천은 60%의 공정율과 금학천은 완료하였으며, 정평천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63쪽 지방하천 개수 10개 사업과 소하천정비 4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효율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동부권 주요 개발계획과 연계한 오염총량관리제 실현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등으로 지난 10월에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건으로 정부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우리시의 종합계획 수립을 지난 8월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보급사업으로 우리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장애인 등 500가구에 가스안전자동차단기 500개와 화재감지기 30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66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 순서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 3개 보건소, 정보문화기획단, 건설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소관 사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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