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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0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
  3.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3.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4.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김순경 의원)
  3.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
  4.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3.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4.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7.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허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필입니다.
먼저, 2010년 11월 25일,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고찬석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대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장과, 2010년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 및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총 5개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순경 의원) 

(10시10분)

○의장 이상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김순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   존경하는 89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의원 김순경 의원입니다.
금번 용인시의회 제154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용인시민 모두에게 알려드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은 공직자들의 무조건적 상명하복이었습니다. 
민선4기 서정석 시장 당시 추진하였던 영어마을, 수지아트홀의 현 주소를 보면 공직자들의 행정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민선4기와 비슷하고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다수 나타나 의원을 떠나 용인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데 없습니다. 
조례나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무조건 상정한 예산이 다수 있어 공직자들의 복무자세 개선이 절실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공약관리시스템 구축에 7800만 원.
왜 시장의 공약을 용인시가 돈을 들여 공직자들이 관리를 해 주어야만 됩니까? 
시민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교육센터 운영,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14억 8250만 원, 시장의 공약사업이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엿한 법규위반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 56억 원 역시 같았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전년도에 이어 무려 150억을 줄여 문제점이 지적되자 예산심의 도중에 있는 의원 일부를 불러 긴급회의를 하고 경기 후 해체의 원칙을 무시하였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아트홀 건설로 200억을 불법 사용하고 의회로 떠넘겨 면피하려고 한 점 등은 용납될 수 없으며, 지곡동의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건설할 땅을 사지도 않고 시설비로 5억을 상정한 것은 하늘에다 축구장을 만들 것인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일련의 일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였으며, 용인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시장의 치적사업을 떠나 시민의 행복의 삶을 질을 바꿀 수 있는 민선5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자리만 피해가려고 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되고 시장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강을 바로 세우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님들도 시민의 뜻을 반영치 못하고 자신들의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빠져 시민을 저버리는 목소리를 한껏 부풀리고 있어 의원님들도 다시금 생각할 문제이고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며,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떠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 

(10시14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네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김순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같이 했던 일원으로서 이 앞에 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지만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객, 언론인, 공직자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19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심도 있게,  또 심사숙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했고 또 결의를 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0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1441억 9627만 7천원 중 351억 980만 2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액 1522억 3661만 6천원 중 세입 및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각각 2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대정 간사위원 수고하셨고,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철   예. 
김순경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상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순경 의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회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네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경인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신묘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55회 임시회는 201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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