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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6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 촉구 건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박재신 의원)
  3. 1.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 촉구 건의안(신현수 의원)
  6. 4. 휴회의 건

(10시14분 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광대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는 2011년 6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신현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 촉구 건의안, 김순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재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6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에 제출된 16건의 조례안은 6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용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월 15일 안건 제출자인 용인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재신 의원) 

(10시17분)

○의장 이상철   안건 상정에 앞서 박재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90만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신의원입니다.
바다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구명정 한척이 구조를 기다리며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선원은 구멍 난 선체에 들어오는 물을 손으로 열심히 퍼내고 있고, 일부 선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일부 선원은 아랑곳없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원들이 뭐라고 하여도 못 들은 채 자기의 고유권한이라며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본의원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시가 세계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이라고 자랑하는 흥덕지구에 대하여 어떻게 유비쿼터스 도시를 구축할 것인가 시정질문한 바, 집행부의 대답은 최첨단 정부도시를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최첨단 정보도시 흥덕지구가 제대로 건설되었습니까?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자랑스러운 용인시가 만들어졌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3월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흥덕지구 버스정보시스템의 문제를 이곳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론보도 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시청 철쭉실에서 실시한 우리 용인시 유비쿼터스 보고대회에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허위보고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흥덕포털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본의원을 비롯한 유비쿼터스협의회 회원들과 공무원들 앞에서 어떻게 있다고 허위보고 한단 말입니까?
시장! 포탈이 뭔지 아십니까?
관문입니다. 들어가는 문. 
흥덕 유비쿼터스 도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출입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신다면 ‘네이버’라는 홈페이지를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 용인시에 손해배상 등 문제제기를 하면, 시장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대외적인 망신거리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이것도 참고 다시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어서 실시된 우리 용인시 유비쿼터스 실시계획보고회를 들으며, 본의원은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을 뛰어넘어 울분으로 바뀝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문제지 내용과 답이 틀렸는데, 참석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형식적인 들러리 보고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제안서 내용과 보고서의 내용이 틀리고 부실한대도 아무 지적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용역기간이 훨씬 지나 결과보고서를 받고 용역을 종료하지 못하고, 왜?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며 기간을 연장해 주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업체하고 야합을 한 것은 아닙니까? 
걱정이 됩니다. 
세세한 내용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설계에 소요된 예산은 9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이런 계획으로 맹목적으로 우리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를 구축하려면 아니한 만도 못합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이 아까울 뿐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인다면 시장의 선거공약인 사회적기업 쪽에 쓰인다면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우리시 소규모 기업에 72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고, 기업경제에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해체되는 자랑스러운 우리 용인시 핸드볼팀을 존속시키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가 경쟁도시보다 다방면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 진보적인 생각으로 본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유비쿼터스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쓰린 가슴으로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넘버원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온리원도 아닌 하는 척만 하며... 
○의장 이상철   5분 자유발언 연장을 허가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   네. 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철   잠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   하는 척만 하며, 아까운 예산만 축내는 비전 없는 유비쿼터스 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잘못된 조직 및 구성원에 변화를 주어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사를 하여, 제대로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하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 유비쿼터스 사업을 포기하던지, 시장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용인지방공사 사장 임명에 의문과 의혹이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정관 제9조를 보면, 시장 자격은 상장회사에서 임원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시작됩니다. 
원칙을 중요시하여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인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등기이사를 말하며, 상법상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하며, 상법 제383조를 보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둬야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상장회사마다 정관에 임원의 내용과 인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공사 사장 자격조건을 참고하면, 상장기업에 상임 임원, 즉 상법에 의하여 등기된 임원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분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 다툼의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시장은 6월 10일자로 임명된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아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원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무보와 상무를 같은 동일한 임원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주사와 주사보가 같은 직급입니까? 
상무보와 상무는 보직이나 대우 면에서 대내‧외적으로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제출한 지원서의 경력사항을 보면, 상무로서 근속기간이 2002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6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에서 2011년 5월 17일 발행한 경력증명서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상무보 3년,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년 2개월 상무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이것만을 보고 1차 서류심사에서 상무보라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무로 6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력점수를 높게 줬을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상무보 3년, 상무 3년을 경력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탈락한 5등과 근소한 차이로 4등을 한 용인도시공사 사장후보는 1차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서 탈락하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본의원의 생각은 지원서에 심사사유를 허위기재하여 심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장임명은 원천무효입니다.
우리시 용인도시공사는 우리시에서 100% 출자된 공익기업이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용인시민들에게 사랑받아야 할 공기업입니다.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도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당선이 되어도 당선무효입니다. 
더구나 사장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심사위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가하였다면, 우리 90만 용인시민을 기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도시공사 채용조건에 이력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되면 임명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경력을 허위기재하여 사장에 임명되었는데, 그 사실이 허위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사장 본인이 스스로 의원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임명권자인 시장의 생각을 90만 시민들을 대표하여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임원의 기준으로 5년 이상 자격요건으로 시장을 공모하면 대상자가 많지 않아 1차 사전공모에 지원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는 필요한 선비정신을 가진 공무원,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주변에 없단 말입니까?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철   5분 발언은 연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은 참고하셔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10시28분)

○의장 이상철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9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준, 김대정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 촉구 건의안(신현수 의원) 

(10시29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3항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정합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수 의원입니다.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총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팔당수계 오염총량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사적재산 침해 및 지역개발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개선”을 명분삼아 주도적으로 우리시 면적의 추가 34%에 해당하는 지역인 진위천수계에 대하여 지난 2010년 12월 28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2012년도 시행하는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시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지역이 오염총량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승인된 진위천 수계는 환경부 기본계획안 승인 이후 12월 29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 주민의견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위천수계가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9년간 시행을 통해 2020년까지 개발을 규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증설 및 축산분뇨자원화 시설 등 삭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졸속한 기본계획안입니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96년 예비후보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대치하면서까지 경기도에서 제일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수도권규제 완화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전 과정들을 볼 때 이를 어찌 이해하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성장관리지역으로 2020년까지 계획적인 개발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일시에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여건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개인재산권 보장을 위해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촉구를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33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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