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0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박재신 의원)
  3.  1.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의원외 7인)
  4.  2.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의원외 7인)
  5.  3.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4.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5.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6.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7.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8.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9.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0.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1. 용인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12.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광대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6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법정 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6월 17일 복지산업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열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재신 의원) 

(10시08분)

○의장 이상철   안건 상정에 앞서 박재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10년 결산검사 위원으로 6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께서는 5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소신을 가지고 살기 좋은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라도 아끼라는 지시사항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본의원은 결산검사 중 정보통신과에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2010년 용인시 사이버페스티벌이 홍보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여 무려 6천만 원이나 집행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검사결과,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악용하여 의원들 모르게 시청 홍보예산을 각 부서로 분산시켰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 예산들은 일부 언론사 길들이기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결과물로 본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곡해한 일부 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오보하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의 의혹과 의문제기를 정리합니다. 
5분 발언 이후 집행부의 변명은 등기이사가 아닌 집행임원도 임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에 집행임원도 임원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상법상 임원이 아닌 것은 더욱 더 명확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후보의 지원서 경력사항에 상무보 3년, 상무 3년을 상무 6년이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심사위원들의 경력평가에 엄청난 오판을 하게 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에게 들리는 궁색한 변명 중에 하나가 지원서의 경력사항을 기재할 칸이 부족하여 상무보 3년을 기재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5분 발언 이후 공직자들과 저에게 취재를 하려온 언론인 기자들에게 본의원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재신 의원이 미는 용인지방공사 사장후보가 있었는데 뜻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 유비쿼터스 사업에 이권개입을 하려는데 말을 안 들어서 저러는 거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밀었다는 사장 후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를 밀었다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장후보 선정에 개입할 능력도 없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도 상위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용인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 예산을 최소화 하려는 기술적인 대안제시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을 모함한 공직자, 본의원 외에도 의원들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의원들을 나쁘게 모함하는 공직자, 일도 안하고 자기 계발도 하지 않고 언론사하고 친하려고만 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시장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용인시 90만 용인시민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용인지방공사 사장 선정 과정에 만에 하나라도 개입하였다면 저를 공천한 한나라당과 지구당 당협 위원장, 그리고 저의 어머님의 명예를 걸고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사장 선정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지 않았고, 계속 의혹을 가지 않게 하려면 저에 대한 음해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공직자들을 척결하도록 시장께서는 강력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였다면 본의원이 요구해도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용인지방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 채용서류 모든 것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용인지방공사 사장선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표를 만들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사장 직무금지 가처분 소송과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높은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1년 동안 온갖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정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개적인 시정을 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난 16일 본의원의 5분 발언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펜은 칼보다 진하다”는 진리로 바르고 바른 기사를 써 주시는 일부 언론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철   박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의원외 7인) 
2.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의원외 7인) 
3.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이상철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6월 8일 김순경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6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화합과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고문 위촉 시 읍·면·동장이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호선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도시공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될 사장 임명에 있어서, 전문성 확인 등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 확인 통한 인증된 사장을 임명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시간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범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및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의 수행과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통·리와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흥구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부지에 하나의 아파트단지가 두개의 법정동으로 분리 되어 발생되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11년 총액인건비와 증원 가능한 정원을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 생활민원을 기동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상위법령의 개정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부서간 사무이동에 따른 위임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감면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위임사무조례에 의거 영화상영관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이상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ㆍ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희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이상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6월 7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연접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입목본수도로 산정 조사하던 방법에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입목축척도 조사방법으로 변경하여 일원화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시는 자연경사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미터 격자분할 방법인 평균경사도로 변경하여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함으로서 매우 정확한 경사도가 산출되어 담당 공무원간 차이가 발생치 않는 등 개발 허가의 기준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하였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에 접한 경우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일부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