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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결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기획단은 큰 사업은 없는데요. 간단한 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 중간에 보면 공공디자인구축 거기서 길 찾기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개발 및 시범 설치가 명시이월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 내 공공 안내사인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설치까지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탄천을 대상으로 구성역에서 죽전 대지교 하부까지 약 4km 구간에 대해서 18개소 안내사인을 부착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21년도 5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좀 늦었는데. 디자인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된 디자인을 주민들, 여론을 보여드리고 나서 설치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애초 당시부터 사업 기간이 올해 5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3994만 원을 했고, 이 또한 올 5월달에 100% 지출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남홍숙 위원   100% 지출 완료하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 디자인개발을 했으면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잘라서 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일이 그래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 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인데요. 디자인을 먼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기간이, 설치는 오래시간이 안 걸리는데 디자인개발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처음부터 사업기간을 1년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홍숙 위원   과장님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1년을 사업계획을 잡아서 할 때 디자인개발이 엄청 큰 디자인이 아닌데, 6개월 디자인할 사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6개월 디자인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 이게 금액이 큰 게 아닌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이거는 좀 촘촘하게 안 보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하기 전에 예산 세울 때는 어디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일 거 아니에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2년에 걸쳐서 합니까? 
금액을 떠나서 일의 추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의문이 가네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착수부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착수가 늦어져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어느 지점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남홍숙 위원   그렇게 해놓고 디자인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이 딱 나오는데 1년씩 걸리지는 않잖아요. 6개월이면 6개월 디자인을 잡았다고 보면 나머지 6개월이 있으면 디자인이 나옴과 동시에, 왜 그것을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 금액을 떠나서 일의 진행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이월사업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할 때 치밀하게 세우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너무 느슨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금액을 떠나서 일을 그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할 만큼의 사업도 아닌데, 안내판하는 게.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뿐만이 아니라 일을 진행하실 때 일의 두서를 잘…… 물론 열심히 잘하시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짧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을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도 됐고 살펴보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시범 설치사업인데 사업구간이 구성교에서 죽전 대지교 하부, 그러니까 아마 탄천 구간인데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연원마을 앞에서부터 죽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여기가 우리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언남동 그리고 좀 더 멀리 나가면 동백동 주민들까지 많이 사용하시는 탄천 구간인데요. 이 시범설치사업이 지금 구성1교에서 죽전 대지교 하부까지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상부는 사업이 진행된 실적이 있는 겁니까?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건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현재 탄천 구간 내에는 추가적인 사업 계획은 없고요.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5월달에 설치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탄천을 이용한 분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고요. 
참고로 내년도 사업은 작년에는 하천을 했고 내년에는 공원 쪽을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이쪽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북동이라든지 구성동에서 주민들 공모사업으로써 벽화 그린다든지 꽃길 가꾸기든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획단에서도 구성1교에서 죽전 대지교 하부구간까지 시범사업을 잘 완료하시고 그 상부구간은 좀 더 세밀하게 잘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아름다운, 걷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질문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내용은 제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안 주신 것은 제가 결산 자료를 보지 말라는 건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예결위가 남았으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죄송합니다. 
이교우 위원   2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복구능력 강화에서 복구지원이 있습니다. 복구지원에 보면 예산현액이 7억 14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이 5억 6500여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4900만 원인데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55, 56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나뉘어있어서 자연재난의 경우 예산현액이 4000만 원이었는데 지출 200만 원만 됐고, 사회재난의 경우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아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이 부분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는 경비인데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수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건, 주택침수 1건만 발생을 했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아예 상황이 발생을 안 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설명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주택침수가 1세대라서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아예 재난 미발생으로 지출액이 없다고 하는데 결산상의 내용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21년도에 우리가 200만 원만 예산 투입한 만큼 ‘그렇게 피해 본 가구가 없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나온 주택파손, 주택침수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적용하다 보니 그 기준에 부합된 피해가구가 1세대였으니 그렇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정말 적절한 곳에 필요한 곳에 투입됐나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규정이 이러니 아무리 피해가 크다 해도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니 피해지원금이 나갈 수 없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실제로 피해 본 세대들에게, 가구들에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난지원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긴 하지만 시 차원에서는 시 차원대로, 이 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실제로 피해를 보는 세대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사실 4000만 원씩 세워놓고서 피해 입은 세대들에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저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해당 부서에서 모든 접수를 받아서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는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 방안들을, 물론 시민안전관은 정해진 규정대로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지급을 했지만 거기서 분명히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들, 가구 세대들이 못 받는 경우들도 다수가 존재할 테니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예산 세울 때 쓰자고 세우는 거지 이렇게 딱 여기에 맞게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남기자.’ 이거는 아니니까요. 충분히 피해 본 가구들에게 피해 금액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잘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 질의하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에 있어서도 ‘예비비 요구 및 사용승인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권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5건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4건으로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해가 났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침수가 돼서 침수에 대해서 용인시나 국가가 침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급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가 되냐고 절차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부서가 일반회계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물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여기 예비비도 있지만 예비비나 재난관리비 이런 것은 한 번 더 회계절차를 거치잖아요,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올해 수해 피해가 좀 컸다고 하지만 제가 그때 금액 확인한 바로는 1억이 안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일반회계에 세워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피해가구들, 침수 가구, 침수 상가들한테 지급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반파됐을 때 200만 원, 완파됐을 때 800만 원 큰 금액이 아닌데도 빨리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난관리기금 쭉 보고 예비비 봤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즉각즉각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번 호우 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도 많이 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 절차가 예비비 요청하고 그러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출 절차가?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일반회계 세우셔서 즉각즉각 현재 적은 돈이라도 한 달 이내에 빨리 지급해야지만 그분들도 물 퍼내고 나면 바닥에 장판도 해야 하고, 벽지도 발라야 하고, 싱크대 물차고, 가구 물 찬 것 정리도 하는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반회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어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풍수해보험인데요. 이 풍수해보험이 침수된 자동차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세부사업명은 풍수해보험인데 4억 5762만 2000원 예산을 세우신 다음에 지출을 4억 5755만 6000원을 한 사업이에요. 
보험 상품인데 침수피해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가 질의한 것입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차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했듯이 주택침수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소상공인 그런 쪽에. 
김병민 위원   이 사업 기간은 작년사업이지만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하부 보정동에 토끼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 어느 주민께서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차가 침수돼서 ‘이것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냐?’라는 민원이 와서 제가 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관 이쪽 과에서는 그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입으신 만큼의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저희도 안타깝고요. 
규정에는, 매뉴얼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침수라든지, 
김병민 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매년 4억 5000 정도 이상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풍수해보험으로 인해서 보험 처리된 건수 및 총 보상금액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다양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우실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혜택을 봤는지 이런 것들은 1년이 지난 후, 우리가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두 분 이야기하셨지만 자료 요청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바로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무슨 과? 
○위원장 이진규   교통과. 
이교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인구 도로과의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액 비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용인시 평균 이월금액 비율이 7.4%인데 비해서 2배가 넘고요. 그다음에 기흥구청, 수지구청 도로과들에 비해서도 조금 높아 보입니다. 
물론 도로과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금액 비율이 높은 점은 이해가 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의 사전계획이나 집행시기 등을 잘못 판단해서 재원을 투입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월금액이 발생한 사업들이 대부분 도로공사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주민들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기한을 계획하고 맞춰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세부사업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8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용인 도시계획도로 모현 소2-15 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63억 71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45억 4천여만 원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25억이었습니다. 그러고 추경에서 15억을 더 세웠더라고요. 이게 몇 차 추경이었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정확히 몇 차 추경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보니까 2차 추경이었습니다, 4월 20일. 
그러면 본예산 25억에 전년도 이월액 합이 48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45억 정도였습니다, 그 해 지출액. 그러면 추경에 세운 금액을 그대로 이월한 셈인데 왜 추경을 했고 왜 이월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공사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발주하거든요,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전 공사는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추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그 부분은 다음 연도 초에 지출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교우 위원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이 14억이 있고, 사고이월이 4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변수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공사 중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추경을 세우기 전에는 이런 변수를 예측 못 했다가 추경을 세우고 진행하다가 변수가 발생해서 추경을 세운 금액만큼은 그대로 이월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이교우 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를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 진행 과정들을 지켜봐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추경 세우고 그 금액을 이월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 세운 금액이 그대로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4월에 세웠는데 4월 20일 이후로 15억이나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처인구는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특히 기반 시설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돈들이 묶여버리고 특히 처인구청 도로과 보면 이월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실 이런 금액들이 처인구 다른 시설에 써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공사비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조금 처인구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사들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집행이 제대로 제때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별 설명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345, 세부사업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살펴보고 싶은 구간이 어디냐면 법무연수원에서 청덕동 광도와이드빌 가는 쪽, 다시 말해서 동백 3동 쪽이지요. 여기보시면 최근에 4차선으로 도로가 정비돼서 그 도로를 이어서 창고라든지 사업자들이 많이 개발행위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기흥구 쪽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신호등이 짧은 구간에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오늘 그쪽을 통해서 출근을 했는데요. 좌회전 차선 신호가 떨어졌는데 차가 없는데 그 신호로 인해서…… 제 기억에는 1, 2년 사이에 신호등이 4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하면서 교통신호 체계개선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사업내용이 거기에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찰 측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통행량이 극히 적은 데는 전면 신호등으로 신호를 줘서 교통흐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흥구청교통과장 김경수   그 구간은 현재 기존 도로에서 인허가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차량 진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부경찰서하고, 일부구간은 동부경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입장입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럴 테니까 적어도 올해는, 올해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일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병민 위원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신호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전면 신호등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같은 것도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김병민 위원님한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교통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 수해 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587페이지 정책목표를 보면 ‘하수시설물 우수관 유지보수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끝에 달성률 101%, 그다음에 그 아래 ‘풍수해, 호우 등의 각종 재해 재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 실시를 통해 시민의 피해 최소화’ 끝에 달성률 94%입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해서 달성률이 이렇게 높았는데 올해 수해 난 지역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하수시설 우수관 등에 관리미흡이나 사전예방조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달성률이 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책목표는 좋은데 이 정책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세부사업들을 잡을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 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87호 개설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이거 착공 됐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착공됐습니다. 
이교우 위원   착공됐는데 이 도로가 이번에 위에 사고가 났던 그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거기도 다 착공된 것인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해서 계획대로, 물론 이것은 사고가 있어서 조금 연장했지만 착공을 하고 이 과정들만 놓고 보면 계획한 대로 다 공사가 됐지요. 됐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공사라는 게, 도로공사가 특히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진행될 때 단순히 계획대로 공사하고 착공이 되고 이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과정에서 업체들이 안전관리나 안전시설, 주민들의 피해가 없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민원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질문드릴게요. 1740페이지, 교통량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교통량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수지구는 3개구를 지정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1호선, 죽전동 동성아파트하고 동백-죽전 간 도로하고, 시도14호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내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그 구간 내에 교통량의 흐름 등을 검토해서 도로가 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른 교통 광역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교통량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세부사업명으로 교통량조사로 명시되어있고, 부기명은 교통량조사,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로 되어있고요. 금액이 좀 작아서 제가 정확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목적을 살펴보면 ‘도로계획의 수립 및 도로교통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내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불편하고 승용차를 이용할 때도 많이 불편한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0만 원의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교통량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교통흐름 효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이지만 올해도 아마 진행됐을 것이고 내년에도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효과라는 것이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수지구민들, 더 나아가 용인시민들께서 그쪽을 지날 때 교통 흐름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시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021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입 중에 미수납액이 가장 큰 게 토지정보과에 173억이 있어요. 여기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결산 검사서Ⅰ에 381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의 부서성과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목표건수가 400건이었는데 590건, 147% 초과해서 달성했다고 해서 성과로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173억이 미수납액이 된 주요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요즘에 아시다시피 경기도 많이 침체가 됐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분납을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신청을 하는 상황이. 납기기일 때 못 내게 되니까 연기납이나 분납신청을 해서 지금 539건에 154억이 납기미도래액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33건에 18억 2000만 원이 있고요. 아직 납기미도래이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아직 납기미도래액이 아까 1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설명에?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유진선 위원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그중에 일부 수납이 된 것은 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유진선 위원   현재 시점에서. 이게 2021년 결산 자료가 이런데 2022년 지금 9월 현 시점에서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지금 일부 수납된 것도 있지만 지금도 연분납을 계속 신청하기 때문에. 납기기한도 6개월입니다. 길다 보니까, 납기기일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납기미도래가 있고 또 미수납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유진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 좀 결산에서 173억 미수납액된 주요내용과 현재 시점, 2022년 지금 9월 시점에서 그래도 그중에서 납기가 된 것 있잖아요. 그것과 아직도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저한테 추가자료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유진선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을 좀 봤어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381쪽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에서 여기 개발부담금 운용하고 부담금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쓴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신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 보면 2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에서 저희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하면서 용역제안서 하면서 기술평가위원회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유진선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한 번 밖에 없었어요, 서면심사 한 번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중간에 부기 변경해서 71만 원에서 소모품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중간에 언제쯤 감한 것이에요? 설명에 보니까 부기 변경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이거는 자료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기술평가위원회 서면 심사한 요약자료 좀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유진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활용프로그램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이 공간정보시스템 기본도, 도로·상수·하수 관리, 시설물 편집 등, 공간정보 현장지원시스템, 그리고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것인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부기변경을 또 증액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시스템 추가기능 유지관리에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프로그램 유지관리로 이렇게 증액변경 했거든요. 이게 언제 부기 변경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것……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도나 도로 및 상수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따로 주시고요.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토지정보과가 지금 예산을 계속 증액하면서 제대로 공간정보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공간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품질 유지하고 활용하잖아요. 활용에 대한 것이 간략하게만 나와 있는데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추가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발부담금 부과 항목이 있어요, 240쪽부터 244페이지까지요. 여기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산액을 3억 9000 세워서 지출액이 2억 4000돼서 1억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4억 2000했다가 변경해서 마이너스, 감을 해서 3억 9200을 했는데 집행이 2억 4000해서 집행잔액이 1억 4000, 30% 이상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납부고지를 한 이후에 납부의무자가 매입가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초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데 허가 전에 소유권 이전한 사항은 매입가 인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의뢰를 의뢰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 그 사안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세웠던 것이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신청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사안입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설명에 나온 건수가 신청건수인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럼 34건이고, 2020년도엔 62건,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에 38건. 신청건수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중에서 개발비용산정 검토수수료가 있어요. 여기는 예산현액 잡은 것 가지고 당초에 플러스를 해서 당초 잡은 것보다 변경해서 7억 3800만 원 세워서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 시점 지가 검증수수료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현액 다 세워서 다 썼고요. 
그다음에 공매대행 수수료는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았거든요.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체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압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공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를 해서 그 재산 처분한 것을 저희가 환수 받을 수가 있는데. 
공매대상은 실제로 저희 개발부담금만 체납이 된 것이 아니라 선순위로 세금도 체납이 되어있고, 저당권도 잡혀있고 이런 상황이 모든 체납 건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공매를 의뢰하면 선순위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근저당 빠져나가고, 저희가 후순위다 보니까 저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저희가 섣불리 공매 의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실익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는데 실익이 없는 부분이라 굳이 우리가 공매 의뢰를 해서 이것을 없애버릴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공매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공매대행을 한 건도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한 건당 공매 수수료가 12만 원 곱하기 20건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올해도 이 정도 세웠고요. 매년 이 정도 금액은 예산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공매대행 수수료 전년도 거와 2021년도, 그다음에 올해 예산 세운 거 자료 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진선 위원님께서 다양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원론적인 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공간정보시스템,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공간정보시스템은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쓰는 전산망, 용인 전체에 대한 항공사진이라든지, 기본도,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도로망, 상수도망 이런 것을 다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또 공간정보포털이라고 있습니다. 포털은 저희가 외부인한테 공개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도 보면 주소만 치면 거기 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사업명이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관련돼서 부기명을 살펴보면 공간정보전산실 소모품 구입,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구입, 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 활용프로그램 유지관리, 공간 GIS기반 대시민 서비스 유지관리. 참 많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부사업명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에 대해서 매년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세부 항목이 있겠지만.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김병민 위원   이것을 최근 5년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적 재조사 사업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위원장 이진규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적 재조사를 했을 때 불부합 지역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불부합 지역을 보다 보니까, 도로과나 이런 데서 사업 실행하다가 불부합 지역이 나오면 1년 이상 사업이 딜레이 돼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보면 체계적으로 금액을 잡아서 가지고 가면, 시골 쪽으로 가면 불부합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급한 데, 나오는 데만 하고 여기도 좀 찔끔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예산을 더 수반시키더라도 정리를…… 이번에는 우리 어디 읍면동, 어디 도로에 관련된 데, 이런 데를 체계적으로 해 주면.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다른 데도 많더라고요. 개인들 집 짓다가 불부합 지역이 나와서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과장님 다음 연도 예산 잡을 때에는 여기에다가 치중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수반시켜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가면 어떠한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맞습니다. 재조사사업은 국가위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인데 전액, 측량비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많아야 몇 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조사사업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마다 한 팀에 2명씩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1년 반 내지 2년을 이끌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실장님.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위원장 이진규   이 부분은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 하면 시골로 갈수록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 부서에서, 도로과나 이런 데서 도로사업 하다가 1년, 1년 반씩 해서 불용시키는 금액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직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같이 합세해서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저희가 국비만 갖고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은 땅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파는 경우도 있지만,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부합되고 이런 데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왜 여기하다 저기하다 그러냐.’라는 게 대부분 잘 안 맞는 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끊어서 못하고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약간 늦긴 했어도 만약에 그 사업을 준비를 해서 된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세부 사업명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내 간접흡연 예방 홍보, 층간소음예방 홍보, 입주민 경비원 상생 안내문. 
다가구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설명드릴까요? 
27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사업별 설명서. 
○위원장 이진규   지금은 주택과입니다. 
김병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3장 한 번에 넘겨버려서 과를 착각했네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아파트 내 간접흡연 예방 홍보, 층간소음 예방 홍보, 입주민·경비원 상생 안내문. 이 내용을 보면 최근에 우리 일반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 이웃주민들 간의 다툼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 3회 했었고, 2020년도 5회, 21년도는 5회, 점점 횟수나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가 아니라 고정된 수치 같아요. 지금 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아파트에?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따로 이렇게 요청해서 오지 않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 취지는 내용이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도 많이 붙이시고 아니면 명패 비슷하게 안내표지판도 구비를 해서 각각 아파트에서 하는데. 이런 세부사업명이 공동주택관리인데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가능할까요? 그렇게 게첩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지원한다는 게.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방금 얘기하신 대로 현수막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단순하게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막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라든가 이런 게 돼서 좀 더 활용실적이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좀 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사업은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가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전단지, 안내문, 작은 광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주민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각 아파트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현수막도 게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건축과가 페이지 386, 387이지요. 
일단은 이월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34%로 나오더라고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이교우 위원   시 전체의 이월금액 비율이 7.4%인데 비해서 5배 정도, 이게 공공건축과의 과 특성상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합니다. 
386페이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됐었고, 이 부분은 착공됐다고 제가 보고들어서 알고 있고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준공이 돼서요. 2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 지출된 상태입니다. 
이교우 위원   21년도 결산서 기준입니다.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그다음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주거지 주차장이요. 그다음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이건 지출액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업의 특성상 청사를 건립하다 보면 지연되고 연기되고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해는 아주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신속하게 추진돼서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우선은 중앙동 청사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자재 파동 때문에 애로가 많으셨었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청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도 사실은 있었어요. 저희는 예산을 세워주는 의결기관이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공공건축과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설계나 이런 부분을 세심히 보고 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전임자께서 사실은 그런 것을 놓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그거 마무리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은 아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한번 청사를 지으면 적어도 길게는 50년까지도 청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설계가 잘못 반영이 돼서 잘못 지어진 이런 케이스가 발생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신 게 사실이니까.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충실한 청사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미 다 해서 내일모레 개청식도 할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아쉬움을 토대로 해서 과장님 계시든 다른 후임 과장님이 오시든 잘 살펴봐 달라는 것이지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잘 못봐요, 설계도면을. 예산은 집행부에서 올리면 그것을 믿고 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해드리지만.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결산서 386쪽에 보면 지금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이월된 것들이 공공청사들이에요, 쭉 보면. 그중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용역비가 전액 이월됐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영덕2동의 용역비는 실질상 하갈동에 위치한 군부대 안에 부지를 선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중학교 설립이 필요해서 교육지원청하고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출소 부지하고 국방부 부지하고 복합적으로 묶여있어서 그건 민간개발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LH에 의뢰를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위치나 규모가 확정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는 용역비를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론 군부대 관련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은 알아요, 애쓰신 것도 알고. 
그런데 그런 게 협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안 돼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이 문제지요. 우선은 선 해결하고 용역비를 세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에는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저희가 용역비를 금액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안 세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공공청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이교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센터가 꽤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됐어요. 그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영덕2동 청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마치기 전에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공건축과에서 공공건축을 하는 부분에는 신축만 하는 건가요, 증축은 안 하는 건가요? 
○주택국장 박명균   신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기준은 어떤 것이지요, 기준은? 
○주택국장 박명균   기준은 청사관리팀하고 거기서 업무분장이 공공건축과에서는 새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서에서 회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관련된 사항이 위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신축부터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 관계는 지금 청사관리, 재산관리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공무원들도 직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직이 보는 눈하고 행정직이 보는 눈하고 다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지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건축직렬이 보는 게 제일 맞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나 할 때는 증축은 저기고,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 그러면 문화과에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건물을 짓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남사에 주민자치센터를 짓다 보니까 공공건물에는 태양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당시에 이것을 뺐더라고요. 중간에 예산도 수반시켜야 되고 공기가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관장을 해서, 예를 들어 설계가 끝나면 중간에 설계 변경도 했으니까 건물 진행을 하면서 설계하는 것을 ‘이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주택국장 박명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관련부서에 사실은 기술직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업무연찬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앞으로 사업들이 증축되는 부분이라도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짓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업무과중이다.’ ‘우리 직원들 너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부서를 도와주면. 
건물 많이 짓잖아요, 우리 용인시. 그런 미흡하지 않는 건물들이 나오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현재도 저희가 기술직, 건축직 직렬이 없는 부서들은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도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데 어느 부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타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면 월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제도화 시키거나 아니면 관례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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