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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 4.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5.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병민·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4. 3. 용인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병민·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이진규·김병민·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24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모범운전자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업지원, 사업의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의 중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24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유진선·이진규·김병민·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법제정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교통안전과 관련된 유사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향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25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기존의 연료공급시설 이외에 전기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영차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25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병민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중 천연가스 외에 전기, 수소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까지도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상현동 414-4번지 일원에 용인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에 공공기여로 제하는 구역 외에 기반시설인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원 결정 면적은 3만 4386㎡로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금회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신갈오거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중 공유플랫폼 사업 부지가 신갈동 52-6번지 토지에서 신갈동 40-19번지 외 5필지로 변경되면서 면적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0억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회 시의회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최종 승인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의 쇠퇴도를 분석하여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내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19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상현동 414-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외 공공기여를 위해 인근 상현동 414-4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신설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20호 신갈오거리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갈오거리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공유플랫폼 조성대상지 중 신갈동 52-6번지 토지주의 변심으로 토지매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인접한 교육청 소유부지 6필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사업부지의 입지 및 면적증가, 30억 원의 사업비 증액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21호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외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 중앙동지역 재생유형을 일반근린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여 풍덕천동 지역의 최초 도시재생 계획수립 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안건 올라온 것은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유진선 위원   이게 지금 단계가 제안서가 접수돼서 의회 의견청취하고 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행정절차는 공람공고까지 됐고요. 여기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결정여부가 결정이 되겠고요. 
유진선 위원   공공기여 차원에서 근린공원 새롭게 신설되니까……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결정안 되면 대략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공원은 지금 조성하는 것 자체가 그 옆에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다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때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선 위원   준공할 때 같이 근린공원도 준공하는 것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같이 사업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준공할 때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근린공원이니까 인근 상현동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셔서 오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우리가 공공기여 차원의 근린공원이니까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 시가화용지 물량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게 진행이 2020년도에 개발계획 제안이 들어와서 2021년도에 11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 올해 2022년 4월달에 실시계획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산업시설이 50%가 되는데, 파란색이 연구시설이잖아요. 여기에 대략 뭐가 들어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저희가 알기로 지식산업센터 쪽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진선 위원   대략 몇 개 동 정도의 몇 층짜리가 들어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내용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심의까지 와서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개발계획이.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 쪽에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 안수만입니다.
산업연구시설 용지로 계획된 부지는 지식산업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측, 남측 아래쪽에 있는 5000평 정도의 부지는 업무복합용지로 오피스를 주 용도로 해서 근생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광교산 윗부분, 군부대 특전사에 인접한 부지는 한 10층 정도 계획하고 있고, 국도 쪽으로 내려올수록 15층, 17층, 20층 이렇게 배치하도록 경관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경관심의도 이미 통과가 됐어요?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경관심의는 도시계획구역 지정 전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다 됐어요?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원래 규모상으로 용인시 교평을 거쳐야 되는데 교통영향이 수원시 권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심의한 것, 그다음에 이게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 나왔으면 건축에 대한 것도 계획이 나왔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여기 살았었어요. 인근에요, 상현동에. 여기가 광교산 자락이고 독바위 군부대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데를 산 위에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앞에는 43번 국도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관이나 교통영향이나 이런 게 걱정돼서 각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이 잘 해주셨겠지만 수지 쪽을 지나가다 보면 같은 광교라도 수원 광교와 상현동 광교와, 그리고 광교와 상현동을 잇는 그 지역에 아직 개발되지 않는 지역이 단절이 돼서 ‘도시가 좀 안정적이고 포근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보다는 정신이 없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위사업 들어왔지만 면적이 11만 4355㎡까지 어느 정도 면적이 되잖아요. 건축심의 이런 것을 할 때 더 꼼꼼히 살펴서, 배치도라든지 아까 층수 이런 것 있잖아요, 공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가 항상 교통이 잘 막히는 데예요. 지금 광교 때문에 도로가 많이 옆으로도 뚫리긴 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앞으로의 또 그런 심의라든지 어떤 건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복합시설용지가 핑크색이잖아요, 43번 국도 맨 앞에. 여기에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일까 봐 걱정했더니 사무용 오피스텔이라고 들었거든요, 설명을. 맞아요?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저희가 주거용도는 다 배제하고 계획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대략 평형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유진선 위원   대략 평형이 얼마 정도 돼요, 건축계획 들어왔을 때?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작성되지 않았고요.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설계구상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호실별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업무복합용지는 일단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진선 위원   예? 잘 안 들려요.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절반 이상은 순수오피스 사무용도 이 정도로, 지금 솔직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시와 해당 기업과 협의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유진선 위원   수지 정도고 이 정도 위치면 기업이 안 올 수 있겠어요? 교통 좋고, 서울에서 이렇게 가깝고, 판교도 가깝고 이런데, 그렇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유진선 위원   저는 좀 걱정하는 것이 이게 공장형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원래 공업용지로 하면 이렇게 고층빌딩은 못 짓잖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들이 있잖아요, 관련법들에 따라서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어서. 아까 17층이라든지 20층 이하에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각종 심의는 통과해서 짓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위치니까 수지가 조금 더 포근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용인의 수지나 기흥 정도에서는 공업용 부지에 이렇게 고층빌딩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법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 사업들이. 그런데 들어와서는 보면 여기도 주차장을 따로 또 15층 이하로 짓고 이러는데요. 제가 서천동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가서 보면 지식산업센터 안에가 주차장이 건축심의할 때 제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불편하고 사고가 잘 나게 주차장이 되어있어요. 그런 것 꼼꼼히 봐주시고요, 여기 안 그러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동천동에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중에 여기에 들어오는 각종 우리가 말하는 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들어오는 시설들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끝까지 팔로우업 해서, 거기 보면 불허용도가 있어요. ‘허용용도 외 용도는 불허한다’는 관련법을 좀 침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팔로우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순수 오피스텔이라서 그래도 좀 덜하지만 이게 나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되면 그러면 이게 학교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개발계획 승인날 때 주거용도는 배제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좋은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순수 오피스텔로 받아서 결국은 주거용도로 이렇게 변칙사용도 가능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 것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도시개발사업이 당초에 이 개발사업을 용인에서도 받아들이고 각종 심의 통과했을 때에 담당부서에서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병민 위원입니다. 
공원위치를 살펴보면 사업부지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공원이 조성되면 단지 내 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인근에 있는 우리 상현동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행로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공원 내에서 통행로는 자체가 광교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이 결정되고 나면 도시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별도로 합니다, 공원 안에서. 그때 이용시설이나 등산로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병민 위원   이용계획도면을 보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업부지 우측에 보면 하천 같아요, 하천 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시는 상현동 주민들이 많으시니까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이 공원의 접근성을 우리 시에서 적극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민원을 통해서 ‘우리시 예산으로 이런 것을 또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우려가 되고요. 
이 사업이 가는 쪽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취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은 공개공지이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을 채택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곳이 처인구에 한 곳, 신갈에 하나, 구성 언남에 한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은 구도심, 수지에 있는 풍덕천사거리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역을 살펴보면 신갈동에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할 때 보면, 구역 지정할 때 중심에 개발된 구주택지, 롯데스카이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구역을 제외하고 구역을 지정했는데 이번 풍덕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도면을 보면 우리 수지구청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수지구청도 그 사업구역 안에 포함돼 있고 더 나아가서 포은대로에 보면 주택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대우 푸르지오인가요? 아파트가 신축된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
제가 질문하고 요지는 기 개발된 부지를 이 도시활성화지역 지정 안에 담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지구청하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그 부분이 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인구 쇠퇴도, 사업체 수 감소, 노후·불량주택 비율 이렇게 세 가지 하는데 그중에 2개만 만족되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서 GIS라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집계구라고 있어요. 보통 수지지역 같으면, 원래 읍면동하고 다른 구역을 집계구로 관리하는데 이 수지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집계구 내에 포함돼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 요건에 만족해서 수지구청에 포함된 사항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기준을 충족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제가 추후에 살펴보면 될 부분인데요. 
이쪽이 사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중심 거리조성, 이면도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공원쉼터 조성 및 주차공간 효율화 등 공개공지라든지 바람직한 도시재생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 활성화를 하게 되면…… 여기가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 중 하나잖아요, 용인시에요. 혹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도시재생사업은 실제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된 도시를 갖다가 자생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떤 주택사업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생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용인시가 구도심이 처인구였었고 그다음에 신갈오거리였는데 이제는 수지도 근 20년 개발이 되면서 풍덕천이 제일 구도심으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은 자세한 것은 김병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재생유형을 일반근린형에서 주민시가지형으로 바꿨잖아요.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잖습니까? 
금년도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만전을 기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풍덕천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수립은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가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재수, 삼수 안 가고 갈 수 있도록 잘 좀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저도 같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여기 수지구청 사거리가 아무래도 회사원분들도 많으시고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거든요. 
방향설정하시고 하실 때 주변의 수요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상황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청취의 단계이고 지역 지정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조금 개념적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이 돼서 뭔가 방향을 잡을 때 되면 이 지역이 사실은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지의 다른 지역들이, 다 다른 동들이 개발되면서 여기만 오히려 중심시가지면서도 전혀 개발이 안 된,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 쇠퇴화가 급격하게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방향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단순히 시각적이거나 환경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지의 중심시가지로써 주민 삶의 질이나 생활의 편의성, 또 예를 들면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청년특화 거리조성이라든지 그런 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방향들을 명확히 설정해서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계획수립 시에 향후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등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할 것. 그리고 청년문화특화거리 등 지역의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계획수립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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