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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서관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서관사업소
   가. 도서관정책과
   나. 동부도서관
   다. 서부도서관
2. 처인구청
   가. 사회복지과
3. 기흥구청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4. 수지구청
   가.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한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문 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관사업소장 이형범   예. 
○위원장 황재욱   도서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위원장 황재욱   동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예. 
○위원장 황재욱   서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사업소장 이형범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동부도서관장 홍현미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21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시면 22년에 스마트도서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2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장비 유지·관리를 따로 계약하신 사유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기기가 많거든요. IT 관련된 기계다 보니 신기술을 요해서 당초에 스마트도서관을 최초에 개발했던 업체가 한 두세 군데 되는데 그 관련되는 업체의 기기를 납품하고 유지·관리도 그 업체에 주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 지적되고 나서 2인 경쟁이나 입찰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경쟁입찰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자동화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묶어서 통합 입찰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를 요구해 보니 쪼개기식 수의계약은 아닌 것으로 저도 확인은 했는데 가능하면 통합으로 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책을 어느 정도의 주기로 교체를 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분기별로 보통 도서를 교체하는데 특정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이 잘 되고 해서 도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순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운영이 잘 되는 곳에, 대출이 많이 되는 곳에 조금 더 그 주기를 줄여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획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에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다각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스마트도서관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곳에 책을 바로바로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인 운영을 하셔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박은선입니다. 
이윤미 위원님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스마트도서관이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 시는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8개소입니다. 
박은선 위원   8개소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책도 대출이 되고 반납도 여기서 이루어 지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반납은 꼭 빌린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현재까지는.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번거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대출된 곳에서 반납해야 되는 게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마트도서관 기본 취지가 어느 곳에서나 빌리고 어느 곳에서나 반납할 수 있어야 되는 편의성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개소 어느 곳에서도 반납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빌릴 수 있게 호환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어떻게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오늘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시민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과학도서관은 당초 기초설계는 언제 했고 언제 완공하려고 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창의과학도서관은 당초에는 사업 기간이 16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의과학도서관을 진행하다 보니 인근 수지고 앞에 교통개선의 문제도 있고 또 요즘 관련되는 법 조항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좀 강화가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지하도 안전 관련된 법이 강화가 되면서 사업은 조금 늦어졌는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23년도 11월 준공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2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23년도 11월. 
황미상 위원   왜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16년도부터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20년도 12월 경에 수지고 앞에 생태터널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통의 문제가 심각함이 있어서 생태터널을 철거하는 공사하고 교통개선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도서관 부지 간섭이 발생해서 도서관 부지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서 사업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셨군요. 
제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민원은 어떤 민원…… 
민원 사항이요? 
황미상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창의과학도서관의 민원 사항은 사실 부출입구, 정문에서 들어가는 주출입구 말고 부출입구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미상 위원   잘 안 들렸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BF인증이 있어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접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창의과학도서관이 부출입구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준공 여부에 맞춰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민원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보이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위의 주민들은 그 도서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물론 힘든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빠른 집행과 완공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중앙도서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점자책이 있어요, 시작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지금 우리 용인시 도서관에 점자책 장서가 몇 권이나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점자책 도서요? 
김상수 위원   점자책이 몇 권이나 있냐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1만 9020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1만 9020권?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상수 위원   그게 도서관마다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도서관마다 분산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상수 위원   그분들은 대여를 어떻게 해 가요? 시각장애인들 오셔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택배 서비스 같은 것 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택배 서비스라기보다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을 시각장애인들이 오셨을 때 그 책을 활용해서 보시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택배 서비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까지 오시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책을 대여해 가느냐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코로나 기간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김상수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와서 책을 대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반납도 마찬가지고?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상수 위원   우리 택배 서비스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죄송합니다. 택배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하고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상수 위원   얼마나 책을 대여해 가요? 이분들이 이 책을 많이 활용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제가 지금 정확한 횟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과장님.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처인구에 아이돌봄 가능한 도서관 작년 행감 때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확대가 됐나요? 
처인구 1개소, 기흥구 5개소, 수지구 2개소인데, 처인구에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돌봄 가능한 작은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현재 처인구에는 1개소로 아직까지…… 
김상수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처인구에 이것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됐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아무래도 아이돌봄 사업을 신청하는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주 5일에서 1일 5시간 이내로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김상수 위원   1일 5시간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작은도서관이 조금, 
김상수 위원   신청하는 작은도서관이 없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일단은 도서관 자체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처인구에서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1개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을 하는 작은도서관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도비 보조 매칭으로 해서 1년에 2200만원 정도, 
김상수 위원   2200?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2200 지원합니다. 
김상수 위원   지원을 2200, 아이돌봄 하는 데를?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이 없다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상수 위원   작년 저희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돌봄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개소라면 결국 하나도 확대가 되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는 했을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그래서. 
김상수 위원   그런데 좀 더 도서관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런 데에 아이돌봄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서관 측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업을 하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인지하시고 작은도서관 원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수불능이나 대출하고 미반납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분실하거나 미반납하는 도서?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미반납 도서…… 
김상수 위원   미반납이거나 회수가 안 되는 것.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미반납되는 도서가 몇 개인지, 분실되는 게 몇 개인지, 회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의 퍼센티지나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윤미 위원과 박은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를 보면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씨오 업체와 총 7건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모두 수의계약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40쪽이요? 
임현수 위원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두 수의계약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임현수 위원   계약 일자를 보면 11월에 1건이고 모두 12월, 그다음에 예정 계약금액 및 계약금액이 1980만 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몇 번이신 거지요, 몇 번? 
임현수 위원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 보면 총 7건의 ㈜이씨오 업체와 수의계약한 내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일자는 11월 1건,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12월이고 예정계약금액 및 계약금액이 다 1980만 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이씨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자동화기기를 납품하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41쪽 5번을 보시면 수지도서관 라이브러리 보드라든가 아니면 이씨오에서 현재 수의계약을 했던 모든 자동화기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씨오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전문 자동화기기의 IT 전문업체가 관내에는 없다 보니까 강남이나 구로 아니면 안양 이렇게 저희 용인시에 수의계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총 7건 모두 다 자동화기기 전문 특화사업이라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임현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적인 예산 사용보다는 연말 12월이 다 돼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말에 왜 수의계약을 했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때 리모델링 사업으로 연말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외에 뒤에도 3건이나 더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수지도서관에는 약 8000만 원의 금액이 4건으로 나누어져서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자동화기기 관련 업체다 보니까 그 업체의 기계가 납품이 되면서 ㈜이씨오에 계약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입찰로 해서 저희 도서관의 모든 용역에 대해서 통합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통합입찰에 대한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12월 달에 다 쓰려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계획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잘 신경 써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지 확인 가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부분 도서관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함께 있잖아요. 부모 차량에 동승해서 방문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정주차장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아직까지는 저희 도서관 자체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도서관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와 함께 동승해서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정주차 한 석이라도 가능할 수 있게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열람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주차를 오래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일찍 문을 닫고 또 아무래도 어린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주차를 했더라도 이용시간이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지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잘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국장님한테, 과가 3개에 팀이 19개 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31명인데 도서관정책과는 4개 팀이니까 20명이 해도 된다고 보고 동부도서관은 7개고 서부는 8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임기제나 기간제가 별도로 있는 또 거예요? 131명 말고 인원이 더 있어요? 
○도시관사업소장 이형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원에서 현원 모자라는 데는 서부도서관만 1명 모자라는 것 채워서 하시고 어쨌든 임기제, 기간제도 필요하지만 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도서관만큼은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 열고 닫는 시간을 직원 때문에 일찍 닫고 늦게 열고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야 되고 민원의 발생은 사람이 없으면 직원이 응대를 잘못하면 불편한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첫 번째로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염두 해 주시고. 
○도시관사업소장 이형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만두신 의원님 여기 있는데 아직 정리가 됐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요? 
김운봉 위원   위원회에 두 분이 이번에 들어오지 못 했는데 여기 있어. 이런 것은 빼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느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촉 대상이 누구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위촉 대상은 교육계나 문화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교 그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하면 관심은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전문 분야를 따져서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초등학교, 지원청, 문화재단, 행복그린연구소,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손들어서 한 것은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여기도 그렇고 뒤에 위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충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만들려면 서점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도서관 관장님 중에 한 분이 의무자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실무자인 팀장님이 하나 들어가든지 아니면 팀장님 말고 그 밑에 차석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각종 용역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21페이지 보니까 스마트도서관이 두 군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하나는 ㈜이씨오에서 하나는 나이콤에서 해요. 그런데 나이콤에서 하는 데는 2대고 이씨오에서 하는 데는 네 군데야. 그런데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지요? 하나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보통 스마트도서관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나이콤하고 ㈜이씨오인데요. 기흥하고 죽전에 좀 오래된 스마트도서관은 나이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도입됐던 것은 이씨오에서 하고 있었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되는 업체에 줬던 것은 전문업체에서 그 물건을 납품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주고 있었거든요. 
김운봉 위원   답변이…… 이 업체 두 군데가 용인에 있어요? 용인업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야. 용인에 이런 업체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용인으로 이사 와서 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맞춰야지, 이거를. 
자, 4대를 1600만 원에 했는데 2대를 1200에 한다는 게 맞아요? 아무리 노후가 되도…… 그러니까 이씨오에 나이콤이 맞춰주면 되는 거야. 금액 정리를……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4대를 하는 건 1600이고 그러면 여기는 2대 하는데 600만 원 들어가고 여기는 4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안 그러면 이오씨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하는 수 밖에 없어, 얘네 부품이 없다고 해도. 그것을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돼서 스마트 용역 유지·관리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거기에 주라는 거지. ‘우리가 행감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마치 이것 해서 엉뚱한 사람이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사립형 보조금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느티나무재단이라는 게 나와,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운봉 위원   그것 하기 전에 우리 21년도하고 22년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21년도하고 22년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5 대 5 매칭을 갔어, 시에서 50% 대고 도에서 50% 댔는데 2022년도에 3 대 7로 바뀌어. 도비가 3으로 오고 우리가 7로 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이것을 도비를 더 받아 와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에서 더 많이 내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지침이야? 도에서는 30%만 줄 테니까 시에서 무조건 70%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거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적드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은 거예요.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여기 느티나무재단을 보면 100%를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야. 도서 구입비, 도서관 도서 업무, 도서관법 제32조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줬다고 치지만 우리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많아요, 몇 개예요? 우리 용인에 작은도서관 몇 개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145개소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145개를 다 도와줘야 돼. 그런데 여기만 해 주잖아.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작은도서관은 아니거든요, 느티나무도서관은. 
김운봉 위원   무슨 도서관이에요? 정확히 해 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사립에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 공공기관이 아니고. 
김운봉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왜 도비를 못 받아오고 100% 시비로 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100% 시비는 도서 구입비 2000만 원만이거든요. 
김운봉 위원   2000만 원만 줘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운봉 위원   운영비를 전혀 안 주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운영비는 다 매칭으로 3 대 7 정도로 갑니다. 
김운봉 위원   10% 주잖아, 10% 운영비를. 도에서 10% 우리가 90%를 대잖아.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현재는 3 대 7이거든요, 현재는. 
김운봉 위원   지금 3 대 7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김운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9 대 1로 본 건데. 
하여튼 3 대 7이든 9 대 1이든 5 대 5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비를 많이 받아오지 못한다는 게 팩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도서관이든 뭐든 운영을 해 주고 개인이 해서 도서관 한다는 것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도에서 돈을 받아서 갖다 줘야,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야 예산 낭비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해 줘도 불만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데 것을 할 때 우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용역을 다 주면 당연히 그냥 없는 것을 우리가 구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도 용인시에 있는 것 같이 해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어차피 우리 시에 없으니까 외주를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역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냥 2800만 원이 되는 데도 그냥 수의를 줬어, 입찰을 안 하고. 그런 게 나오면 나중에 지적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작은 게 불만이 나오면 큰 것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인터넷으로 책이 나오고 이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지역에 서점은 필요하잖아.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것 도서관 별로 컨트롤하겠지만 용인시에서 도서관이 몇 개 정도가 있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서점이 몇 개 정도 갖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게 많잖아, 지금. 제일 큰 데 가면 경희문고 이런 데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여기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인력풀을 갖고 관리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책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도서관정책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수지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정보통신망 설치 공사해서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이게 공사가 9일 날 끝나요. 공사가 9일 날 끝나고 바로 11일 날 CCTV, 와이파이 설치 공사가 다른 업체로 주어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공사인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49쪽 4번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말씀 못 들었어요. 
강영웅 위원   그리고 11일 날 다음 공사가 또 진행이 돼요. CCTV, 와이파이 공사가 또 진행이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그거는 몇 쪽이지요? 
강영웅 위원   이거는 53쪽.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53쪽 CCTV, 와이파이 케이블 공사요? 
강영웅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서 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당초 49쪽에 정보통신망 설치공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53쪽 CCTV 공사가 따로 됐던 이유가 자리 배치가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CCTV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어서 기간 추진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필요성이 느껴져서 또 다시 추가로 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강영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의심스러운 게 성일전기라는 곳이 도서관 전산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망 설치 공사를 다 하던 업체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아무래도 관내 업체다 보니까, 
강영웅 위원   관내 업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정보통신 공사하는 업체가? 
여기 보시면 그 말씀이시면 한울정보통신도 관내 업체예요, 그렇지요? 
관내 업체들끼리 골고루 나누어졌다고 하면 한울정보통신도 한 건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같은 공사가 총 4건이에요. 성복도서관도 있고 처인구도 있고 한데 그런데 다 성일전기가 하다가 이 공사 건만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모든 수의계약 공사를 다 통합 입찰로 해서 공정성에 위반이 안 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면 입찰해 주시고요. 보면 공사 끝나는 시기하고 시작하는 시기가 꼭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처럼 보여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좀 더 투명해 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조치가 없네요.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박은선입니다. 
140페이지부터 144까지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자체평가를 봤는데요. 청덕도서관이 재단 운영에서 올해 1월에 도서관사업소로 운영이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입점 개수라든지 도서 대출 수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 
박은선 위원   운영 주체가 바뀐 이후에,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변화는 없고요. 작년 21년도 일 평균 대출 건수가 791권이었는데요 현재 3분기까지의 대출 권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821권으로 늘었고요. 
박은선 위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면 청덕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가장 작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자는 입지라든가 도서관 규모라든가 시민 밀집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청덕은 나름 규모가 좀 작고요. 지역 주민…… 그래도 청덕도서관도 많은 이용을 하루에 1000명 정도 하고 계시거든요. 
박은선 위원   지금 3275명으로 자료에는 돼 있고요. 지금 도서관별 운영 실적에서는 청덕도서관이 가장 낮아요. 그런데 청덕도서관이 항상 이렇게 제일 낮았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청덕도서관이 낮지 않은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선 위원   예, 140에서 144페이지 자료 보고 있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청덕도서관 특성화가 어린이 교양과학인데요. 저희가 올해 새로 맡아서 문화프로그램을 새롭게 많이 준비 못한 면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많이 다른 도서관과 맞춰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청덕도서관이 재단에서 지금 도서관운영팀으로 운영이 바뀌면서 기존에 재단이 운영할 때는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게 다채롭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 만족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1월부터 바뀌면서 물론 일관성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약간 특성이 희석됐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청덕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이 교양과학이라고 하셨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어린이 교양과학프로그램입니다. 
박은선 위원   재단이 운영했을 때 보다 더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지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동부도서관은 특성화 전문 운영사항을 받아 봤는데 서부도서관은 지금 자료가 없어요. 특화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이외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청덕도서관 위주로 해서 참여 인원이라든지 만족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도서관정책과에다가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렸는데 여기 도서관 8개가 있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김운봉 위원   8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우수회원 3명 넣은 데도 있고 통장을 넣은 데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복도서관만 회의를 3번이나 한 거야. 그게 작년 10월 달에 개관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 개최를 보니까 그냥 대면으로 했나 봐, 그렇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돈도 제일 많이 썼어요. 한 번 회의할 때 얼마 쓸 수 있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운영수당은 10만 원씩 드리는데요. 
김운봉 위원   이거 운영수당이 아니잖아. 예산 집행액이 운영수당이야?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그런데 성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당을 안 드리고 모인 횟수도 많습니다. 
김운봉 위원   왜?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그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을 개관하는 데 본인들의 의지라든가 도움을 주고자 하셔서 수시로 모이셔서 회의도 하시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몇 명을 뽑게 돼 있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당연직 빼고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8명으로 뽑았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도서관장이 당연직으로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도서관장이 들어갔잖아, 여기. 아니, 다른 데는 다 9명이야. 다른 데는 다 9명인데 여기만 8명을 뽑았다고. 하다 보니까 1명을 놓쳤나?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그게 아니라 중간에 본인 원에 의해서 해촉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운봉 위원   하여튼 동부도서관하고 같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뽑을 때 여기에 일괄적으로 서점하시는 한 분을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무슨 동아리회장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보다는 여기에서 일하는 우리 실무자가 도서관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서 봉사 오는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라고. 그런데 봉사 오면서 급여 받는 분 말고 안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야 도서관 운영에 제일 잘 아는 거야. 그분이 불만도 많고 피드백도 제일 많이 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을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임기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 때 그것을 지켜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 좀 해 주세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미상 위원입니다. 
본회의 추진실적 주요 업무에 보니까 중장년 실버들의 체인지 라이프 행복 찾기가 있어요. 총 10회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치매 예방과 독서치료 등 주로 어떤 것을 하셨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노인분들 행복에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당사자분들을 모집해서 몇 회 이상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미상 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효과 매우 좋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황미상 위원   효과가 좋았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 걸까요? 
황미상 위원   138페이지 봤고요. 
그리고 구성도서관 있잖아요. 행감 자료 137페이지 보니까 2020년, 21년, 22년 이용자 수와 대출 권수가 나와 있잖아요. 20년 보니까 대출 권수가 16만 9726권, 21년도 30만 4991권, 2022년도 22만 9660권,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2020년도에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가 발발해서 초기에는 도서관 운영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한 달 정도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21년도에는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도서 대출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황미상 위원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그때는 도서관 정상으로 운영했습니다, 대출하는 것들을. 
황미상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이렇게 줄었는데,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22년도는 연말까지 집계된 게 아니라 분기별 집계 내용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3분기까지, 
황미상 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대출 현황 자료 좀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서부도서관은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해 놨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잘해 놔서 이용객들이 잘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도서율이 용인시에서 1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이후에도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통계 발표가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단위로 나오기는 하데요. 대출 추세를 보니까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몇 % 정도 상승했을까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퍼센티지는 10% 정도 더 는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리모델링 이후에 그렇게 상승했다니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과 우측 도서관 사이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거기가 원룸단지라서 쓰레기 집하장이 도서관과 공원 사이에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도서관 미관상 좋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방치하고 그렇게 있었는지…… 신경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도서관 주변은 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도서관 주변이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주민들이 더욱더 힐링하는 마음으로 도서관 이용할 텐데 집행부는 철저히 신경 써서 도서관 잘 관리하셔서 수지도서관이 용인시의 본이 될 수 있는 도서율 1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박은선 위원님도 청덕도서관 관련해서 특성화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부도서관에 보면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서부도서관에는 각 도서관 별로 특성화프로그램이 따로 없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서부도서관도 특성화프로그램을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면서 4차 산업을 주제로 특성화를 하였고요. 청덕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교양과학으로 용인시의 천문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얼마 전에 했는데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도서관별로 다 주제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주제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41페이지 똑같이 죽전도서관에 보면 프로그램 수는 가장 적거든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죽전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요? 
임현수 위원   예, 141페이지에.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특성화가 도서관 별로 다른 게 있는데 한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하는 도서관도 있고요. 또 매해 바뀌는 도서관도 있는데 죽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별 그림책 원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원화 전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기 때문에 집계 수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저도 적은 프로그램 수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다면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수지도서관에서는 이런 자체 평가 실적을 다 같이 공유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만족도 그런 것을 올려서 피드백을 하는데요. 분기별로 담당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소통을 잘해 주셔서 다른 데 보면 프로그램은 많은데 이용자 수가 적은 도서관들도 있어요. 물론 지역의 특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소통하셔서 효율적으로 계속 잘 운영될 수 있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시면 성복도서관 소음하고 도서 장서 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조치사항을 보면 비치 도서 확충으로 도서 흡음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장서를 계속 비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복도서관 장서 수는 굉장히 낮은 편으로 보이더라고요. 139페이지 보시면 성복도서관이 지금 한 3만 5000여 권밖에 안 돼서 지속적으로 다른 도서관보다는 더 구입을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려면 조금 더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만 2000권 정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성복도서관 도서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141페이지 죽전도서관 추가 질의드릴게요. 
서부도서관의 특성화사업 선정은 어떤 기준과 방법을 통해서 특성화사업을 선정을 하시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당초에 특성화 주제를 정할 때 특성화사업 이전에 특화자료라고 있었습니다. 도서관별로 특화자료를 나눠서 중점 수서했던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했을 때 지역 이용자 설문조사라든가 실무관들이 회의도 하고 그동안 도서관 문화 행사를 많이 해 왔던 것들을 살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죽전도서관이 다문화 지원사업이 특성화인 거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죽전 지역이 다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문화를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죽전도서관이 외국인 이용자가 많았었습니다. 
박은선 위원   많았었어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많고 지금도 꽤 있는데요. 경기도 다문화특화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건 그런 예산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 도서를 많이 비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시민은 처인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죽전도서관에서 다문화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의 포커스는 다문화 인식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죽전 지역 특성상 다문화사업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감도가 아마 떨어질 거예요, 다문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서 지역에 맞게 특성화를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고 특성화로 운영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데 지역에 잘 맞게,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역 MOU도 많이 하셨잖아요. 지역 사회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죽전도서관 다문화사업은 예전에 지원받았던 이력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145페이지 보시면 죽전도서관이 미납 권수가 가장 많아요. 상현도서관은 대출 권수에 비해서 미납 권수는 작은데 죽전도서관, 수지도서관이 가장 많은데 죽전도서관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뭔가요?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수지 같은 경우 대출이 워낙 많아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데 죽전의 경우는, 글쎄요 그건 따로…… 
박은선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셨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박은선 위원   미납 권수가 이렇게 지역 편차가 있으면 서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왜냐면 연체율에 대한 페널티는 옆에 조치사항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귀한 책들 있잖아요, 각 도서관에 한두 권밖에 없는 책들.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보고 시민들이 빌리고 싶어 하는데 연체에 걸려서 그 책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역 맘카페 이런 데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연체도 그렇게 큰 건수는 아니지만 대출 기간도 규칙이고 지켜야 될 문화를 심어 줄 필요도 있으니까 연체 관리도 꼼꼼히, 특히 귀한 책들 있잖아요, 몇 권 없는 책들. 이런 책들은 연체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역별로 미납 권수가 편차가 있는 것은 왜 그런지는 꼭 도서관사업소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행감 기간 내면 더 좋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죽전도서관하고 수지도서관하고 이용객 수가 어디가 더 많은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수지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래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위원장 황재욱   죽전도서관은 죽전3동, 보정동 전체 다 죽전도서관 이용하지요?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보정에 아직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황재욱   그럼에도 수지도서관이 이용자 수가 더 많다? 
○서부도서관장 고진아   예, 수지에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위원장 황재욱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제가 각 구청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2020년, 21년 처인구청만 어린이 지도점검 현황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가 2020년, 21년은 계획을 세우고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 보류 지시가 돼서 지도점검을 하다가 보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 건수도 좀 적고 그리고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했지만 종합적인 평가는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잘 챙겨서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보니까 각 구청 별로 계획 대비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상 계획보다는 훨씬 적은 점검 결과를 보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 것은 계획을 3월에 세우셨고 그러면 연말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꼭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청에서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우리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보건복지법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상위법에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분회도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21년하고 2022년에 노인지회에 회의 지원해 주는 것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갑자기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물가가 올라서?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회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늘지 않았는데. 
김운봉 위원   2021년이랑 2022년이랑 얼마 차이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회의 지원비는 지금 보면 저희가 운영비조로 25만 원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요. 
김운봉 위원   25만 원?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분회.
김운봉 위원   경로당 회의 지원이 처음에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노인회분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운봉 위원   ‘노인회분회 회의 지원비’ 그래서 처음에는 3000만 원에서 쓴 게 1700을 쓴 거야. 그랬는데 2022년도에 4000만 원을 썼다니까.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전체적으로 3개 구 노인회분회가 거의 회장님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15명, 13명 이렇게. 경로당 없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이것을 인원에 관계없이―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누가 봐도 이것은 이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마다 전부 다 없다 그러지 많다 그러는 데는 없거든. 얼마나 많이 줘도 많다라는 데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노인회분회에 있는 어르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생 많이 한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나 예산이 잘 편성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처인구나 전체적으로 3개 구 다 똑같이 이것은 여기에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경로당 11개 분회가 있으면 그 안에는 경로당이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100개 정도 있는 부분에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할 때 행사하는 내용이 3개 구가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이 돈을 준 게 아니다. 
뭐냐, 5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구에서 한번 어르신들 다 불러서 위안잔치 하려는 측면으로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가기도 싫고 그거 먹으러 거기 안 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으로 동에 나눠서 구에서 동으로 주게끔 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어디는 뭐를 한 말 받고 어디는 수박 몇 통 받고 이렇게 차등이 돼서 우리는 뭐를 줬고 너네는 뭐를 안 줬고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면 경로당별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45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인원이 적은 데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자를 수는 없잖아. 그 돈을 주되 인원이 많은 데는 업해서 줘야 되는 게 반영이 됐어야 된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아직 안 다뤄 봤으니 혹시 반영이 됐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이번에도 똑같이 경로당 수에 따라서…… 
김운봉 위원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예산은 지금 있는대로 가되 이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원수를 플러스해서 1인당 얼마씩 나누는 계산으로 해서 지금 있는 데다 더 얹어서 줘라. 
왜, 지금 있는 것을 ‘너네 인원이 없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줄게’ 이렇게 하면 반대의견이 또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한 군데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품목까지 정해서 맞게끔 그냥 구에서 나눠주면 좋은데 또 동장님들이 그때 유일하게 한번 어르신들이랑 대면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또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해서 해 주고. 
경로당이 회원이 아니면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그런 건 아니지요.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을 안 했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라 밥을 못 해 먹었는데 그 쌀이 남다 보니까 떡 해서 돌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감독을 해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도를 처음부터 하라는 거지.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폐원이 몇 군데 돼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0개 정도 됐어요. 
김운봉 위원   생긴 데는 두 군데고?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한 여덟 군데. 
김운봉 위원   폐원은 28개 정도가 폐원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아이들 없어서 폐원이 되는 것은 괜찮아. 지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점검받잖아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평가제. 
김운봉 위원   평가인증을 해서 지금은 의무로 다 하게끔 법으로 바뀌었지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평가인증을 해서 취사부 지원을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취사부 지원 인건비 안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가 65세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원장이 하는 데는 가정만 가능한 거잖아요. 어차피 민간은 안 되잖아요, 인원이 많이 늘어서. 
평가인증제를 해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 그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힘은 많이 드는데 나는 그걸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통해야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게.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그런 것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아동보육과에 얘기하겠지만―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너무 깊게 가져가니까 힘든 거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원이 민간하고 가정이 많지만 20명인데 1명도 없는 원이 몇 군데 있어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있어요. 
김운봉 위원   처인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고 수지도 있어. 1명,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폐원을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원아 모집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사실 이것을 다시 인가받기가 힘드니까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현원이 0인 경우는 이 감사 자료 낸 이후에 폐지 신고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거기서 계도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점검을 나갈 때가 있고 기본적으로 점검할 때가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갔을 때 교사들이든 원장님들이든 어쨌든 편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봐. 그들은 조사를 받는 입장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나가는 직원들이 어쨌든 웃으면서 피드백을 줘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인시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전체적으로 3개 구 사회복지가 다 힘들어요. 민원도 되게 많고 불만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웃으면서 용인 시민들만 보고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과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이 기흥구나 수지구에는 없는데 처인구에만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어떤 게요? 프로그램 지원비가…… 
임현수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과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에 대한 금액이 불용됐잖아요. 지금 기흥구나 수지구에는 없는데 처인구에만 이 두 항목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다른 구는 불용액이 없는 말씀이세요? 
임현수 위원   예.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가 3회 추경 때 추계를 해서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경로당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이 사실 상반기 7월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반기 것을 추계할 때 저희가 공격적으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같은 코로나에 다른 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예상하고 같이 추경을 안 하거나 삭감했을 텐데 처인구만 지금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잖아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운영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수지나 기흥에 비해서 운영률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비교는 안 해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비교를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운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알겠습니다.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가 12달을 하는데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7개월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 총금액 기간이 어떻게 돼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12개월. 
임현수 위원   이 금액이 7개월 치에 대한 금액이에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집행액이요? 
임현수 위원   불용액,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집행액은 7개월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장 황재욱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봉숙   예.
○위원장 황재욱   가정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봉숙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니까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대부분 CCTV 관리 미흡 지도점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내역을 보니까. CTTV 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CCTV 관리는 60일 이상, 60일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작동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CCTV를 확인해서 이상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수가 있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사각지대가 없게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대수 기준이 있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대수 기준은 없습니다. 
박은선 위원   대수 기준은 없고. 
그러면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도점검이 되면 사후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CCTV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령 촬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60일까지는 보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것은 50만 원이고요. 
박은선 위원   50만 원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자진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해서 40만 원 내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CCTV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문제도 사실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과태료 50만 원 정도로 끝나나요? 사후 조치가 그게 다 인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그리고 관리·감독을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학부모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CCTV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미흡으로 지도점검 나와서 걸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한다든지 사후 조치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50만 원으로 끝낸다는 것은 너무 행정상으로 그냥 처리되는 것 같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장 권오성   예.
○위원장 황재욱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저소득 계층 지원 현황을 봤는데요. 전년도 금액하고 올해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과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 자료는 21년도 11월, 12월 주시고 22년도 자료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료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자료를 봤더니 거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지원 현황 422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21년을 통으로 해 주신 것 같고 22년도 10월 말까지 현재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 구청이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21년도 자료를 저희가 이 자료로 보는 이유는 통으로 어느 정도의 추이가 있는지 유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는 건데 딱 두 달만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알아가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21년은 21년도 결산 자료를 주시고 22년은 원래대로 그렇게 현재까지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 지원 현황이 이렇게 되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3개 구청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부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21년 대비해서 22년 저소득계층 지원하는 현원들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아무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저소득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20년도 대비 21년도에는 조금 많이 늘었고 22년도에는 21년도 대비 조금…… 그러니까 21년도에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31쪽을 보시면 21년도에는 학습재료비 해서 지급 인원이 160명이에요. 그런데 22년도에 보시면 학습재료비가 161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없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자 인원이 13명이에요. 21년도에는 한부모가정 중고등 자녀가 없었는데 22년도에는 13명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지금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용품비는 저희가 8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 제출 기간은 21년도 11월 달부터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있어야지.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21년도에는 15명에 대해서 124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제가 먼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9년에 대상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19년도 대상자가 20년도에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는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행감 자료 내실 때…… 자, 보세요. 21년도에는 13명이 있었고 지금 대상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19년도에 대상자 아이들을 20년도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년도 행감 자료에 나왔어야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지금 저희가 21년도 11월부터 22년도 10월까지가 행감 자료 제출 기간이에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행감 자료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행감 자료 내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대상자가 있었어야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21년도 11월 달부터 11월, 12월 그리고 올해는 10월 달까지 행감 자료 제출을 합니다, 그 기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학용품비는 8월 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지급하신 거잖아요, 13명에 대해서, 그렇지요? 
올해 8월에 지급하셨지요, 13명?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21년도 8월에는 지급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을 언제 하신 건데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21년도 8월에는 15명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없어요? 21년도 자료에 없잖아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자료는 11월 달부터 제출을 하고, 
이윤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김상수 위원   잠깐만요. 
21년도 11월 달에 자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11월 달에 자료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없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감 자료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용품비하고 학습재료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학용품비는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학습재료비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한테 지급이 되고 학습재료비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한테 지급이 되는데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13명이 161명의 학습재료비 속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포함됩니다. 
김상수 위원   이중 지원 아닌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글쎄요. 이중, 
김상수 위원   국비하고 도비라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든 학용품비는 연 8만 3000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학습재료비는 매월 1만 5000원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464쪽을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수지구의 현원 대 정원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저희가 83.7% 정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83.7%?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저희가 정원이 9076명이고 현원이 7602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처인구나 기흥구에 비해 수지구는 원아 충족률이 꽤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아직 제가 3개 구청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고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지도점검 현황 464쪽 하단에 보시면 모 어린이집에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연시켰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부터 안전공제회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나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22년부터 시에서 일괄 가입합니다. 
김상수 위원   지원해 주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이것은 20년도에…… 지도점검은 3년 치를 내게끔 되어 있고 20년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적사항을 쭉 보시면 가정학습 기간에 보육수요자 조사가 미흡됐다는 게 몇 건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가정학습 기간에 다른 현장학습이나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은 부모님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현재 어린이집에서 가정학습 기간을 가져요, 안 가져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종사자들 즉 교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연차와 월차 휴가를 줘야 되는데 휴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반 선생님이 안 나오시면 다른 반으로 가든가 다른 누군가 대체교사가 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학습주간을 정해서 여름, 겨울에 방학을 해서 돌아가면서 교사들이 로테이션으로 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로기준법을 맞추려면. 그래서 그나마 그것으로 숨통을 트이는 건데 지금 가정학습 기간을 갖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공문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제가…… 
김상수 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단기차익금 같은 경우도 지금 원들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원장이 차익금을 갖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 급여는 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차익금에 대해서 아마 지적사항 몇 건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야지…… 원 운영이 안 돼서 교사 월급을 못 주니까 단기차익금 갖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는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어쨌든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가졌을 때…… 아까 다른 구에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다른 구보다 원아 충족률은 높은 반면 지도점검에 지적되는 사항은 수지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각각의 원들이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원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들이 운영이 어려운데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가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니면 원장님들 회계 교육하실 때 제대로 교육을 잘하셔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426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3년 현황 도표를 주셨는데 혹시 인력이 부족한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인력이야 항상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직원들은 느끼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미상 위원   징수 미수납액이 5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큰 편인데 미수납액을 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약간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생각들을 안 해 보셨나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20년, 21년도는 다 저기가 끝나서 거기는 제가 다 들어간 것이고. 
황미상 위원   아직 시기가 좀 남았지요, 11월, 12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스마트시스템, AI 무선 통신망 등 알고 계시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황미상 위원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독해서 즉각 위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고 하니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MOU를 체결해서 하든지 하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댄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상향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 잘 봐주시고. 
또 사회적약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집행부에서 배려해 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수지구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나눔 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MOU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없고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이 건은 저희 구청에서 수지노인복지관하고 용인시화훼협회하고 해서 MOU를 체결한 건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하면 저희가 경기도공동모금회 돈을 입금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 사업 할 때 그쪽에서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300분, 9월 달에 300분 해서 각 300만 원씩 600만 원 정도를 공동모금회기금으로 충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MOU를 지금 맺으셨잖아. 5월 달에 맺어서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신 거야. 기간을 특별히 정한 이유는 뭐예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1년 단기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운봉 위원   MOU는 연계사업으로 가는 것을 MO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5월 달에 해서 12월 달 6개월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건 MOU가 아니야. 이건 그냥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측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어르신들이 여기를 가서 화훼연합회하고 손을 잡고 이것에 대해서 하면 어쨌든 여가선용이나 이런 것 하면서 내가 되려 피드백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용인시화훼연합회와 수지구 홀몸어르신들이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 연계사업으로 간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우리 저소득층 지원 현황에서 지금 저소득층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어려움에 있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월동 난방비를 딱 5개월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전부 3 대 7 이렇게 해서 도비, 국비, 시비 1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100% 그래서 세대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5개월 치 그것만 딱 했어요. 그러면 얼어 죽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없으신 거야? 우리 시에서 어쨌든 돈을 준다고 하면.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저희가 생계·의료수급자 중 중증장애인분들은 매년 난방비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 한부모가족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운봉 위원   3개 구가 다 있는데 수지구한테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부모가정이 어쨌든 소외된 거예요. 장애인 그것도 잘 돼 있고 지원을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시비를 얹을 것 같으면 5개월 만이라도 먹는 부분을 좀 얹어 줬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야. 
여기에 보면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일자리도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부모가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기초생계·주거급여하고 해산·장제 이런 것은 국비가 90% 내려오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용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서 내년에 혹시 예산이 안 잡히면 추경 때라도 어떻게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위원님, 이게 아마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방안을 좀…… 
김운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 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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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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