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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처인구보건소
   가. 보건정책과
   나. 건강증진과
2. 기흥구보건소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3. 수지구보건소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한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문 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예,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예.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염승훈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우리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위원님.
김운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3개 구가 인원이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3개 구가 용인시에 하나를 두게 돼 있습니다. 용인시에 위원회는 1개를 두고 위원회 개최는 각 구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각 구마다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의료법 33조2에 의해서 7명이 3개 구 용인시 전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인시에 각 지자체마다 1개를 두게 돼 있습니다, 법에. 
김운봉 위원   용인시에 하나인데 그러면 저희가 3개 구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3개 구 것을 한 번에 다 하면 되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그런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이 3개 구에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구마다 개설 허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번에 해서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임기가 언제예요, 임기?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임기요? 
김운봉 위원   임기가 언제야?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임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1년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2년이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2년 끝나면 다시 이분들이 또 하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그때는 다시 또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 언제부터 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원래는 경기도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갖고 있다고 21년 이때부터 저희한테 내려와서 22년 올해까지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계속 연계해서 재임하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원포인트로 하고 다음번에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병원 운영하고 이런 분들인데 아무래도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상대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연임 규정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원포인트로 해서 한 번에 정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연무소독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30회씩 해서 여기는 동으로 안 나누고 권역으로 나눠놨더라고요. 1권역, 2권역 해서 14권역 이렇게 해 놨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왜 이것을 전부 다 입찰로 받으셨지? 금액이 2200만 원 이하면 수의로 가는 건데 2500, 거의 2500만 원 선에서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입찰로 하신 거야. 
여기 있는 업체가 용인 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용인시 관내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대부분 저희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관내 업체예요, 이게? 입찰인데?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경기도에 한하기는 하는데 저희 용인시에도 사실은 이 소독 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대부분 다 관내 업체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면 여기에 써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것은 한번 끝나고 나서 줘 보시고.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22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로 주는 게 맞다, 이것은. 그리고 한 번을 더 주면 되지 굳이 여기 130회가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정도 했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2500으로 가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지, 틀림없이.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권역 보다는 동으로 한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 또 특이한 것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하고 재택치료자 건강관리키트 배송하는 것을 퀵에 어떻게 입찰로 줘야 되는 것은 또 수의로 줬어. 이건 뭐예요, 도대체?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이것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수의를 하게 된 것은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11월 달부터 재택관리가 전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원래는 직원들이 돌렸습니다, 건강관리키트 배송을. 그러다가 직원들이 적고 확진자가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도나 특별교부세를 줘서 저희가 퀵서비스를 별안간 이용해서 할 수게 됐는데 그래서 퀵서비스를 저희가 재난이랑 이런 것 때문에 감염병 관련한 법규로 해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계속해서 한 업체에 계속 주게 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19 확진 민간 구급대 129한국이엠에스 그다음에 퀵서비스용인 5000만 원 짜리 그다음에 리우환경에서 2900짜리 그리고 여기 가평에 준 방역소독 6700짜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감사받아요, 이거. 
급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수가 입찰을 줄 것은 수의로 주고, 수의로 할 것을 입찰하고, 그러면 행정 반대로 하신 거야.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만 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들게 하는데 이런 것 행정 세세하게 못 챙겨서 지적받고 그러면 서로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46페이지에 보건소 신규 사업 최근 3년 자료가 있어요. 그중에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비 100% 사업이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사업 목표 자체도 굉장히 작게 잡으셨어요, 60%. 그런데 접종률은 더 낮아요, 39.9%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목표를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이게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 100%로 잡기에는 사실 100%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왜냐면 코로나랑 같이 중복돼서 이 신규업무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는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 보통 대상자의 70∼80% 많게는 그렇게 목표를 잡거든요. 우선 올해는 60%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60%로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실적이 낮은 것 때문에 사실은 처인이 실적이 제일 낮은데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한 40%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대상자들이 900명쯤 되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혹시 전화번호 있으면 문자 보내고 또 하나는 우편물 배송하고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접종하신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게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50세 이상부터 대상포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맞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60%로 하였습니다. 
박은선 위원   취약계층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료접종이다 보니까 홍보만 잘 되면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비 100%로 하는 것인 만큼 목표 60%도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처인구 39.9%로 제일 낮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용인시 평균이 43%인데 처인구는 39%, 수지구는 51%, 이 수치로만 봐서는 홍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표치도 가볍게 잡으신 것은 들어서 이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비 행사이고 무료접종인 만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하고 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12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 78% 정도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황미상 위원   준공이 예정이 12월인데 확실히 12월 정도면 준공이 끝나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제가 현장에 저번 주에 갔을 때도 공사 현장 소장하고 만나서 12월 말이면 이미 다 완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저희가 기간 연장을 사실 당초에는 11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기상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시멘트나 이런 것 화물연대 파업이 6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파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37일 정도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저희가 변경계약 준공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무난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모현 주민들이 아마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의 특화사업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여기는 동부권역, 그쪽 권역으로 해서 포곡하고 모현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하고자 따로 이렇게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증축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치매프로그램실하고 운동프로그램실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치매프로그램이나 치매 검진 이런 것은 상시로 치매 인력이 나가서 거기서 검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운동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운동처방사를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해서 거기서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잘 증축되어서…… 그동안 거기 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선정도 되어서 많은 추진사항이 있었으니 차별화된 보건지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니까 세 보건소가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족도가 혹시 어떤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올해는 못 했고 작년 만족도 조사는 86% 정도 됩니다. 
황미상 위원   86%면 좀 높은 상황이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황미상 위원   이게 올해 몇 년 차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올해 저희가 4년 차입니다. 
황미상 위원   4년 차 시행을 하신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황미상 위원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이것은 저희가 원래 여성 청소년들이 월경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마침 또 한의사 쪽에서도 저희와 뜻을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황미상 위원   작년 대비 처인구 쪽을 보니까 예산이 2000에서 2500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대상자는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됐고요. 혹시 이렇게 만족도가 좋은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인시 전체 50명을 일단 증원해서 처인구는 인구수가 좀 적으니까 10명 그다음에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20명씩 각각 증원해서 그렇게 예산도 일단 계상을 올렸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총 50명을 증원해서 처인구에는 10명, 기흥구, 수지구는 20명씩 더 추가 증원을 했다는 얘기시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에 맞게 1인 당 50만 원이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황미상 위원   혹시 월경통에 대해서 한방 진료하는 데 있어서 기초조사라든지…… 학생들 대상이 우리가 통증 강도가 예를 들어서 1에서 10이다 그러면 1에서 10인데 통증 강도를 어느 정도 측정하는 기준치가 있을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한의원에서 일단 사전설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한의원에서 그런 것 측정을 하고 저희가 증상개선율 조사도 했습니다. 증상개선율 조사를 하니까 20년도 용인시 전체 94.4% 그다음에 21년도도 94.5% 정도, 증상개선율은 94% 정도 됩니다. 
황미상 위원   제가 처인구 기준으로 해서 중고등 여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통증을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증 기준을 예를 들어서 조사에서 1에서 10이라면 5 이상의 학생들을 진료받게끔 해 주는 건지, 어떤 기준치를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홍보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홍보는 저희가 원래 대상자 모집은 취약계층입니다. 
황미상 위원   원래 취약계층이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취약계층 대상인데 1차는 취약계층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진통제 복용 경험이 있는 월경통증이 있는 여성청소년을 일단 모집하고 그다음에 모집이 돼서 충원이 안 되면 다시 2차로 용인시 전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로 이번에도 해 보니까 한 5명 정도만 먼저 모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머지 45명이 저희한테 충원 모집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홍보 사항은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손바닥 소식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사실상 얼마 등록하지 않는 상황이네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황미상 위원   제가 이것을 지난 여름에 MBC대장금파크에서 하는 경기도한의사협회 주관으로 했던 행사를 다녀온 적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방진료사업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꾸준히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 요즘 출산이 굉장히 저조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여성 젊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각 보건소에서 지원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한발 한발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좋은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대장금파크 가서 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예산지원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사업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홍보와 많은 계기가 돼서 좋은 보건소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한방 월경통 사업 시작 언제 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2019년도. 
김상수 위원   19년에 시작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19년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대상자가 그 당시 30명이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30명 하다가 올해 40명 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올해 50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50명 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내년에 몇 명 할건데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내년에 저희가 처인은 60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처인은 60명?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5명밖에 올해 혜택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이 대상자가 되려면 결국은 진통으로 인해서 병원을 한 번 이라도 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진통제 복용이 있는 사람. 
김상수 위원   진통제 복용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 대상자로 해 주는 거잖아요. 1인당 얼마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5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것 몇 회 받고 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몇 회라는 제한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평균 치료 방문 횟수를 따져보니까 14.67건, 한 14회 정도 됩니다, 한 의원에 간 게.
김상수 위원   몇 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14번 정도. 
김상수 위원   14번, 14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한 번 대상자가 되면 다음에 대상자 돼요, 안 돼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안 됩니다, 중복. 
김상수 위원   한 번 혜택을 받으신 분은 다음 연도에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돼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 신청자는 올해 50명 해서 50명 다 일단 충원했고 여기에 저희 올해까지는 혹시라도 그 외에 차순위가 있으면 저희가 모집을 더 해서 갖고 있다가 혹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채웠는데 저희는 올해 추가모집자는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초과 모집된 것 없었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왜 대상자를 늘려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그런데 월경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기흥하고 수지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더 추가로 한 사람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랑 해서 같이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월경통이나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늘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당연히 치료비 대주면 만족도 높지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보세요, 누구부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부터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대상자 없잖아요. 5명밖에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용인 시민 다 해 줘야지요. 해도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위소득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외 학생으로 하면 대상자들이, 
김상수 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 외 학생 다 해 주면 좋지요, 과장님. 그게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아픈데 병원비 내주는데.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용인 시민이 내는 예산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5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2차로 모집한 거잖아요. 그러나 또 추가모집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왜 늘리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추가모집자를 더 늘린 것은 아니고 일단 45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아니, 내년에 대상자를 60명으로 한다면서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김상수 위원   올해 추가 신청해서 탈락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60명으로 늘리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월경통 얘기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방금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중에 이해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리통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생리통이라는 게 치료를 한다고 1년 안에 치료가 되는 통증인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한방으로 해서 한방의 치료가 침이라든가 부황이라든가 뜸 이런 것으로 해서 증상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강영웅 위원   저도 어느 정도 개선이 있다고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한 번 혜택을 본 아이들은 그다음에 혜택을 못 본다? 저는 반대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소득이 낮은 아이들이 혜택을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보는 거잖아요. 이들의 치료 여부에 따라서 배제가 되고 다음 친구가 혜택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이 됐으니까 빼야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소득 순위가 낮은 친구들인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통증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또 가져야 되나요?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저는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할 때 들어가야 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성 위원님들은 다 학창 시절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감기라든지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학업성취도, 학업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해 줘서 그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학업성취도 만족도나 성적 향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쪽으로도 향상되는 부분이나 우리가 이 통증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는 다른 부분까지 설문조사가 들어가야만 정확한 통계라든지 정확한 사업 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치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간도 한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 복지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3개 구 다 보니까 21년도에 다 없으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못 했던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22년도에 몇 건 정도?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14회 정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였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대상자는 법정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법정의무 대상자 심화 1차 하고 나면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다시 4시간 정도 심화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중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일반인 대상자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예, 저희 보건소 쪽에서 합니다. 
임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가겠네요, 신청을 하지 못하면?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주로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로 문자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보내주고 저희가 그런 것 교육을 하니까 신청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바닥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일단 같이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의무 대상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외 지금 사실 심폐소생술이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가장 많은 사고라는 것은……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심정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사실은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법정의무가 있는 곳은 500인 이상 세대가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이나 이런 데 있는 관리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 그다음에 다수인이 모이는 상황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인 것이고요. 나머지는, 
임현수 위원   과장님,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이 심정지가 일어났는데 각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 주나요? 
가장 많이 심정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교육을 할 때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이유에서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모든 강사들이 대부분 1번으로 그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그렇고요. 일반인들이 좀 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접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잖아요.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시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대상시설인 공공장소나 이런 데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23년도에도 지금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지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의무대상 외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에 의무대상 설치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저희 용인시는?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의무대상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의무대상 아닌 곳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설치에 대해서 다 되어 있으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보건 의료기관이나 우리가 꼭 설치해야 되는 구역에만 지금 예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 50%하고 시비 50%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족한 실태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의무시설이 지금 다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요즘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차량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도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저희에 있는 차량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예.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성열   차량은 저희 구급차 외에는 아직은 저희가…… 
임현수 위원   그동안 보건소가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있던 참사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보건정책과 주도로 3개 구 보건소에서 협업해서 선제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들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예.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예.
○위원장 황재욱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예.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는 출석 안 하셨네요.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입니다. 
163페이지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년에 비해서 22년 성과를 보면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21년, 22년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만성질환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약제비 지원의 집행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21년도는 지금 이게 10월하고 12월 것만…… 저희가 예산은 전체인데요. 실적은 10월하고 12월 것이고요. 
이윤미 위원   제가 지금 3년 치를 다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시면 지원 실적이 지원한 횟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횟수 자체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모두 통틀어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코로나가 20년 1월 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내과 진료를 중단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내과 진료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풀로는 못하고 시간을 정해서 4시까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겁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노인인구가 기흥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용인시에서. 그런데 보시면 수지구에 비해서 기흥구가 조금 더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흥구에 홍보를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심야약구 지금 운영 새벽 1시까지 하시잖아요. 인력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공공심야약국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흥에는 한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 한 분이 해당하는 인건비에 대한 거예요. 1시간당 3만 원 해서 1일 9만 원 산정을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약사분이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건가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약사분이 평소에는 보통 9시, 10시면 끝나는데 그분이 22시에서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약사분이 추가 인원 없이 연장수당 개념으로 하시는 거군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 우리 시에 수지구 한 곳, 언남동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맞지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심야약국은 거점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구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처인구는 없는 건가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이게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시겠어요? 왜 처인구는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면.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저희는 기흥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님들이 심야에 안 잘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인구 할 때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드려 보도록 하고요. 
홍보는 ‘지역사회 내 홍보’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사회 내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가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저희가 홈페이지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나 그런 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심야약국이 있다는 것을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점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보다 용인시 전체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용인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SNS에 많이 홍보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없더라고요. 진짜 급하게 약이 필요한 시민들이 손쉽게 어디에 약국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홍보를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211쪽을 보시면,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211쪽, 찾으셨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거기 보면 하단에 한의학 치매 예방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1개소 한의원에서 대상자 24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았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24명이 지금 하고 있고 30명 정도…… 
김상수 위원   30명?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3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이것 어떻게 선발하세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일단 먼저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요. 
김상수 위원   선착순이에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신 분, 인지 저하가 조금 더 진행되신 분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혹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그거는 없고요. 만 60세 이상이면, 
김상수 위원   그냥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어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선착순으로?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은 저소득 위주로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소득 위주로 받았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24명이 다 저소득자들이에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저소득 대상자들이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30명에서 탈락된 6명은 치매가 경증이거나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차상위가 아니고 이런 분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한의원에 가서 35회에서 40회 치료를 받아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 2회 해서 5개월 정도를 받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이렇게 해 보니까 무슨……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아직까지 결과가 도출돼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현재 11월 말 해서 12월 초까지 아마 이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돈도 지급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아직 정산서가 안 왔다는 거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한꺼번에 치료가 다 끝나야 저희가 돈이 지불되는 사항이라 그때 결과 보고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 한의원 11개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김상수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의원들에게 다 공문 보내서?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전체 공문을 다, 
김상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실 분 하라 그랬더니 11개소가 신청을 하셨다는 거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이것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올라왔어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올려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1500만 원씩 다 3개 구가 똑같더라고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보통 25명 내외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치매 예방을 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서가 수치화돼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설문조사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하실 때 그 결과지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위원장 황재욱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예.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290페이지 의약품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올해 전 업소를 조사하시는데 아직 11월, 12월이 도래하지 않아서 점검 업소 수가 전체 업소 수와 차이가 나는 건가요? 
290쪽입니다.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290…… 
이윤미 위원   290쪽에 보시면 지금 전체 업소 수가 있고 점검 업소 수가 있는데 아직 다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점검 업소 수와 전체 업소 수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11월, 12월에 지도점검을 더 가셔야 되는 업소들이 있어서 이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건가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의·약업소들의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점검은 일제 점검을 다 나가면 좋은데 의원 수나 이런 것들이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요. 민원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서 지도단속하고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대상 기관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병의원들도 힘드셨을 것 같고 약국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행정적으로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정도는 일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약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약 조제를 한 고발 사건은 어찌 되었는지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죄송한데 몇 쪽인지 좀…… 
황미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저희한테 준 자료에 있습니다. 
올해 처인과 기흥구, 수지구를 다 조회해 보니까 수지구가 17건으로 제일 많았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수지구는 왜 이렇게 많았는지, 작년 대비 좀 많았더라고요. 약사법이 위반, 의료법 위반 이런 것들이 13건, 기소유예, 벌금형, 진행 중 6건, 이런 식으로 많더라고요. 이런 건수들이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았는지, 고발 사건이?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저희가 대부분 이런 사건은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황미상 위원   어디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심사평가원이나 중앙 부처에서 점검을 하다가 그쪽에서 발견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나 일반 민원인들이 이런 사례가 의심스럽다 하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위반 행위가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중에 민원인들 내용들을 저희가 위반되는 사례가 발견이 되면 형사소송법에 공무원은 이런 위반사례가 있으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그 문제는 사법 기관에 가서 고의성이 있다든지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결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약사법 위반이 있는데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도 여기 보니까 냈네요, 업무 정지도 당했고. 
아마도 벌금이나 위반사항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건강 권리를 지키는 약사로서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또 조제와 처방이 가능하니까 각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형 약국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자료를 올해 가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예, 처리결과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여기 약사법 위반 행위에서 다 약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1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은 약품도매상에서 실제 구입가 보다 적게 할인 적용해서 약국에 판매한 사건입니다. 
황미상 위원   어찌 됐든 약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분들은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든 판매를 하든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행정과장 허선수   예,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결과가 나오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규 추진 사업으로 2020년도에 알레르기 제로 도시농부학교라고 있는데 그것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2000년도에 용인 시민 농장에서 텃밭 개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22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올해도?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올해도 연초에 계속 코로나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2020년 한 번 했고요. 
올해는 대신해서 저희가 모현에 휴양림을 대상으로 숲속 체험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 또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알레르기를 읽어요’ 이런 도서관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대신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23년도에도 이 사업은 이제 예정이 없으신 건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23년도는 시민농장 쪽으로 다시 저희가 접근해서 이거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도 20년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추진 실적이 이 정도면 22년도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실적이 높을 것 같고 만족도도 높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취지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결과도 나오나요?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낮아졌다든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렇게까지는 보건소에서 질환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 참여해서 알레르기 질환자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알레르기 쪽에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만족도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 보면 대상자가 알레르기질환 환아인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알레르기, 아토피 쪽에는 미취학이라든가 초중고 다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고 없고를 다 파악을 해서 관리카드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거기에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관리하고 있는 조사 대상 중에서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도 만족도 높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라 해서 21년하고 22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21년도가 현저하게 낮으면서 22년도는 예산이 준 것 같거든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소득층 사업인가요? 
강영웅 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21년도가 314페이지, 22년도가 319페이지인데 이거를 숫자만 놓고 보면 21년도에 집행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줄인 것 같은데 22년도는 지금 또 12월 달까지 가면 부족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국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부족하다 그러면 경기도에 사전 공문을 보냅니다,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변경내시 내려달라고. 
강영웅 위원   도비, 시비, 기금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예측이 잘못됐던 건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서.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경기도에서 이거를 추리는데 전년도에 예산 190만 원이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명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서, 경기도에서. 
강영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난임부부 시술비도 줄었어요, 많이.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맞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줄면 안 되는 예산인데,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올해 부족해서, 
강영웅 위원   아무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해도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을 계속해서라도 늘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난임시술비가 올해는 많이 부족해서 9월까지 주고 못 주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다시 변경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영웅 위원   이것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가정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사회적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시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해서 요청해서 기다리고 추경 받고 하는 것보다는 잘 예측·파악을 하셔서 잘 요청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꼼꼼히 살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치매 예방 홍보 측면에서 분실물 방지 보조가방을 만드셨나 봐요. 몇 개 만드셨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1700개 만들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정도 남아 있어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이것은 지금 1100개 정도 배부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휴대폰이나 물건을 자꾸 놓고 가셔서 그런 것을 담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좋은 취지로 하신 것은 좋은데 이게 원래 연간 계획에 잡혀있던 거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연간 계획에 저희가 사업비 예산 편성 내에서…… 
김운봉 위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왜 계약을 8월 달에 해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안 하고 나중에 이것을 하셨냐고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사실 저희 치매 인력들이 거의 5월 달까지 파견 다 됐었습니다. 업무가 거의 중단이 됐었고요. 저희가 6월 달부터 조금씩 추스르면서 시작해서 좀 늦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도 추진을 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쯤 100개, 50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차피 예방 차원이잖아요, 걸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여기 지정 현판 제작하셨잖아.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치매 환자가 100명이라 그러면 거의 시설에 가실 분은 열다섯 분 정도 되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거기에서 25명 되고 나머지 60명은 누가 봐도 치매 환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증 환자거든요. 그런 분들은 치매안심마을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조성해서 우리 하고 같이 오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은 치매안심마을에 노인정 상대로 그렇게 저희가,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수지구만 하신 사업이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것은 각각 치매안심마을에 기획을 해서 담당자가,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수지만 하냐고. 처인구하고 기흥은 안 한 거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데 이 10억이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금액이?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6억 8000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가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부담금 지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비 42% 하고 도비 57%로 가고 나머지 우리가 안심센터 운영이랑 치매 관리 구축비는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치매 건강관리에는 기금을 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치매 건강관리…… 
김운봉 위원   우리가 시비를 여기다 지금 해서 도비 57%하고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다른 것은 2개 다 80%씩 기금을 썼잖아. 그런데 여기는 기금을 못 쓰는 거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것은 지금 경기도로 전환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가.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후견인을 뽑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시는,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하신 분들은 누가 보호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저희 수지구는 한 분 계셔서 공공후견인 한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3개 구를 제가 다 보고 처인하고 기흥한테 질문 안 드리고 수지에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치매가 걸려서 치매안심센터를 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치매가 걸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치매를 안 걸리게 할 건지 먼저 선제적으로 용인시에서 내다 보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여기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치매 금액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치매가 줄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거인 거예요. 
치매가 나이와 관계없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연령이 많은 사람이 걸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65세에서 80세 그 중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야. 80이 된 분들은 치매가 잘 안 걸려요, 제가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3개 구가 모여서 앞으로 치매 예방을 걸리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덜 발생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까 제가 과에는 안 물어봤는데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다른 데는 전부 소독하는 것을 권역별로 나누고 동 별로 나눴어요. 그런데 수지는 2개 합쳐서 하고 4개 합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횟수를 다른 데는 130건을 했는데 여기는 4개 동으로 해도 160번, 2개 동으로 해도 160번, 이런 식으로 하고 금액도 아무리 재난이라 그래도 수의계약으로 동네에 있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가야 되는데 입찰로 줬고 또 입찰할 것은 수의로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 일지,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 용역 내역서 1, 2, 3, 4 나와 있는 것 있거든요. 그것 전체 일지 가지고 오시고. 
어쨌든 통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 3개 구가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코로나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은 모자라면 얼마든지 인원을 충원시켜서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추가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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