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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215억 1392만 8000원이 증액된 886억 8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교통과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80만 원이 감액된 5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기동업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도시미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883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8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비로 13억 5878만 8000원을, 가로녹지 환경관리비로 22억 5403만 3000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4억 7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32억 4만 원이 증액된 89억 5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63억 2800만 원을, 민방위 운영비로 5억 9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85억 2417만 6000원이 증액된 694억 17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86호, 소3-87호 개설 등 44건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에 40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삼면 넓신선(리도205호), 용바위선(리도206호) 개설 등 13건의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에 13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159억 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에서 397쪽은 건축허가1과, 2과 소관사항으로 건축허가1과는 2억 8472만 원, 건축허가2과는 2억 6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 9530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6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9억 9716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은 대신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전달을 받은 부분인데 제가 그 이후에 다른 구청하고 이런 사례를 살펴보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등산로 관리원 건인데 보면 세 분의 관리원을 통해서 처인구에 있는 등산로를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써 코로나 이후에 등산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등산로에 저촉되는 이를테면 나무뿌리라든가 잡석이라든가 세굴된 등산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저희 사무실에 전달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등산로 시설물 보수 및 제초작업 이런 부분이 있고 위험 수목 제거 등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관리원분들까지 다 하실 계획인가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저희가 연간 단가라든가 그분들이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보니까 처인구가 용인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꽤 넓잖아요. 그렇지만 수지구뿐만 아니라 기흥구도 산책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 잘 진행하시고 경과를 상임위에 전달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우수사례로 볼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기흥구라든지 수지구에도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하면 어떨까, 결과가 좋다는 전제 조건 하인데 이 부분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충실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숲길 유지관리하고 정비로 일하실 분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처인구 전체의 등산로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네 분을 생각했었는데 조정이 돼서 세 분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남홍숙 위원   처인구가 등산로가 꽤 많아요. 세 분 가지고 되시겠어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보고 시행 결과를 가지고, 
남홍숙 위원   그러면 처인구에 있는 등산로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저희가 관리하는 산이 12개 등산로에 46개 코스가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12개 등산로에 46개 코스, 세 분이서 하시겠다. 
관리는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워낙 처인이 땅이 넓어서 걱정이 돼서.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이분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같이하고 연간 단가도 있기 때문에. 
남홍숙 위원   연간 단가 쓰실 때는 큰 사안들만 쓰시겠지요. 이분들 소소한 부분을, 미처 손이 안 가는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이분들이 민원의 접점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생활밀착형이요? 그러면 지금 야심 차게 계획하셨으니까. 우리 김병민 위원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범사례로 하는 거니까 잘 활용이 돼서 용인시 전체로 좋은 예로 남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 문수산 등산로 경관개선이라고 딱 지정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원삼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SK산단이 입지하게 되는데 원삼면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원삼면 주민상생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문수산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홍숙 위원   상생협의회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등산로 이게 처음 사업인데 잘됐을 경우에 확장을 해 나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결과치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하다못해 맥도날드 같은 경우 화장실 청소 하나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목록 적어서 체킹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적은 인원수로 일단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시스템 없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일들을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나중에 결과치 보고서를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절별이라든지, 이용객 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의 결과치를 자세한 것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이영복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 금학천 산책로 개선비가 올라왔어요. 금학천 산책로 최초 새로 보수돼서 했던 해가 몇 년도인지 대략 기억하세요, 아세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죄송한데 다시 한번……
남홍숙 위원   금학천 산책로 저희가 대수선이라고 해야 되나, 정비 한번 했던 적 있잖아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 연도를 혹시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냐고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연도는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3년이 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2009년도에 굉장히 크게 거기를 정비했었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고 나서 보수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저희들이 로드체킹이나 민원 이렇게 주시는 시민분들 그런 선에서 유지관리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부분적으로 개선한 사례는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부분적으로만 했고 많이 미흡했지. 펜스가 망가져도 안전라인 띠만 붙여놓고 안 하셨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남홍숙 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을 텐데 어떻게 십수 년이 지난 후에 이제서 정비한다고 올리십니까요. 보셔도 좀 여기가 문제가 많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저희가 다녀보고 로드체킹하다 보니까, 금년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본 결과 금학천 부분이 하천 폭이 좁고 유속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금학천 산책로 개선을 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친수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여기가 중앙동하고, 삼가동하고, 역북동하고 다 함께 쓰는 공간이잖아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남홍숙 위원   진작에 살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제라도 꽤 많은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왜냐하면 지금 또 보수해놓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가 비가 오면 예상외로 엄청 많이 넘치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더 이어서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금학천하고 경안천이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남홍숙 위원   경안천도 처인구에서는 가장 많은 처인구민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또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맨날 범람하고 또다시 고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금학천을 하면서 반면교사를 삼으셔서 경안천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로드체킹 많이 하시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보니까 과장님 현장에서 뛰시는 것 같아요. 아마 남홍숙 위원님이 뿌듯해서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건설과장 정무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1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건설해서 전년도 대비 225억이 증이 됐어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도로 예산이 몰린 것 같은데 총 몇 건이나 되지요, 농어촌 도로 포함해서?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한 거에서 151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151건이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151건이 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라는 게 한 건이 500억짜리 공사든 한 건이 5억짜리든 간에 실행하는 행정 절차는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 몇 명인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쉽지 않은 예산을 내년에 집행해야 돼요. 시에서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처인구에 도로 사업이 많이 배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힘들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인식을 의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86억 6515만 원이며 전년보다 101억 90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290만 원으로 전년보다 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기동업무 지원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1억 111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58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09쪽부터 410쪽까지 무단투기 근절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억 5103만 6000원, 411쪽부터 413쪽까지 등산로 시설물 관리와 가로화단 조성·유지관리 등 녹색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14억 2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중단부터 415쪽 중단까지 녹지공간과 가로수 관리 등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를 위해 33억 7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1억 1504만 9000원이며 전년보다 4억 72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2억 8000만 원, 423쪽 중간 부분 하천변 제초 및 보안등 설치 등을 포함한 하천환경 개선을 위하여 31억 4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1억 6500만 4000원이며 전년보다 93억 85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흥 소2-157호 등 7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시설비 220억 원, 429쪽 하단부터 432쪽까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도로제설 등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241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과 439쪽 건축허가1과 및 2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건축허가1과, 2과는 전년보다 1996만 원을 감액한 2억 1107만 2000원이며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등 건축행정업무 지원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1쪽입니다. 
예산액은 58억 8576만 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1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교통환경 개선지원을 위하여 51억 5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시설 유지관리 등 교통지도를 위하여 7억 3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설명서 434페이지에 보면 에어건 유지보수 건으로 300만 원, 12개소를 정비한다고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최근에 소음으로 인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 에어건도 설치하는 사례도 있고 지금은 저소음 컴프레서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2개소 유지보수라는 게 교체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그거는 유지보수입니다. 
김병민 위원   혹시 제가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에어건이 저소음 컴프레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나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전 거는 컴프레서가 소음이 많습니다. 최근에 새로 하는 것은 교체라든가 이럴 때는 저소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등산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에어건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사용해서 좋은데 인근 주택가에서는 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추후에는 관내에 있는 컴프레서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게 되네요. 등산로 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이 전년도 대비 135% 증가했네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9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에어건이나 이런 교체비용이 다 들어가서 증가한 겁니까?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에어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135% 증가한 큰 틀의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저희 등산로가 14개 코스가 있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도 많고 바닥이 많이 훼손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자꾸만 올라가니까 기존의 것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려고 9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대표로 ‘법화산 등산로 외’라고 되어있는데 법화산 등산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동사무소 앞에부터 올라가는 초입코스가 있고요. 옛날 경찰대 쪽에서도 올라가고요. 저쪽 마북동 쪽에서도 칼빈대인가 거기에서도 올라가고 코스가 되게 많습니다, 법화산 올라가는 코스가. 
그리고 KCC연구소단지 있잖아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지구에서 또 올라가고요. 
남홍숙 위원   구성지구에서 올라가는 데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그래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거기가 상수도, 배수지인가요. 거기 올라가는 길로 하면 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도 올라갈 정도로 거기는 길이 넓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게 공원이에요, 사도예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거기는 옛날에 앞에 단지도 있기 때문에 다 사도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럼 뭐 사도를 넓다고 지금.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사도인데 일반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고요. 한 사람이 쓰는 도로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물 상수도 수도용지 올라가는 건 그거로 다 올라가고요. 
남홍숙 위원   거기는 차가 다닐 정도 사도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후에 산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있던데요, 가보니까.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했어요. 공원인 건지 사유지 산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쪽은 전혀 안 되어있는데 차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건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차 올라가는 건 포장된 도로까지고요. 
남홍숙 위원   그건 사도지 않습니까. 거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기 때문에 대처를 못 한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등산로는 거의 개인 땅입니다, 사유지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 위에 다 사유지예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설을 설치 못하고 동의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도 유지보수만 주로하고요. 
남홍숙 위원   크게 훼손하는 건 아니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중간중간 벤치 정도는 놔줄 수 있고 야자 매트까지는 못 깔아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야자 매트 같은 거는 시설이 아니고 바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건 사유지이지만 토지주의 동의를 안 받고 깔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올해 그거는 할 겁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전혀 안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가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안 돼 있는데 차가 다닐 정도로 잘 되어있다고 그러고 상수도까지, 다 사유지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까지는 차가 올라가서 이용을 하고요. 
남홍숙 위원   거기도 다 걸어 다녀요. 거기까지 차 안 가지고 가요. 그거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셔야지요. 이거 어디 어디 하시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456페이지 보시면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녹지 산림공원 등 신규 관리구역으로 이관되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신규 관리구역으로 이관되었다는 건 이게 기흥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수지구나 처인구는 이런 구역이 없나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도시공원과에서 도시녹지라고 도시 전 구역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저희 기흥구에는 법화산 인도하고, 하갈동 등산로하고 인도가 겹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새로 조성해서 저희한테 관리위임 시켜서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있던 것을 도시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줬었고요. 
관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 수립해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처음에 어디에서 관리하던 것이라고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조성은 도시공원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공원이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도시화 구역이거든요. 
이교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렇게 새로 이관됐는데 이게 처인구나 수지구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혹시 기흥구에만 이런 구역이 만들어진 건가 해서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그때 네 군데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다 배정이 됐던, 
이교우 위원   네 군데가 다 기흥구였던 거예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저희는 두 군데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돌봉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예?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돌봉산. 
이교우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요? 잘 모르시구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처인구나 수지구에도 만약에 해당 관리가 이관된 곳이 있으면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흥구에만 올라와 있어서 그건 따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녹지관리원 산림공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는 게 등산로 관리원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도시녹지관리원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거기는 등산로 관리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림공원과 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로는 일반적인 등산로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녹지원 뽑은 거는, 도시녹지원 조성한 거는 등산로뿐이 아니라 기존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까지 포함해서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조금 겹쳐진 거지요. 같은 산인데 인도는 옛날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던 건데 거기에 쉼터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저희한테 관리위임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화산하고 하갈동 연수원 뒷산 있습니다, 청명산이라고 그러지요. 그 부분입니다. 
안지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시스템 같은 거 잘 체크해서 결과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홍석현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479페이지 한보라2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주민참여예산 심사 결과 검토 의견에는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검토 대비 1억 원이 증가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증가된 1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김태우 위원   설명서 47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430페이지고요.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저희가 당초에 파손범위를 봤는데 2km가 늘어나기 때문에 2km에서 미터당 20만 원 해서 4억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태우 위원   9월에 참여예산 심사할 때보다 두 달 만에 2km가 늘어났다고요?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전체적으로 2km입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현황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은 아니고 2달 전에 올해 사업 건에 대해서 약간 확인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백 평촌마을 소3-46호 3구간 관련해서 약 2개월 전에 민원인께서 의장님을 면담 신청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본 위원의 지역구가 동백이다 보니 이 내용을 제가 맡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했는데 그때 그 현장을 제가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석 쌓기로 해서 토사 있는 데는 마무리를 하셨고 조경수도 일부 식재하고 있는데 그 당시 민원인께서 민원의 주요 요지는 20년 가까이 조성이 잘 된 나무를 왜 자르냐 그런 민원이 본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나무를 다 단벌을 해서 그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그때 민원인께서 본 위원에게 부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 끝단이 어린이공원입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던 조경수를 살리고자 했는데 그건 정황상 살리지는 못하지만 본 위원한테 부탁했던 부분이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있으니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달라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민원 접수가 됐는데요. 이 3-46호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있나요?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그거는 반영이 돼 있질 않아서 저희가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충분히 안전조치는 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김병민 위원   주민께서는 고령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70대 정도 되신 어르신인데 의장님까지 면담 신청하고 그리고 의회에 와서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을 전달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말씀하신 공원 안전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31억 3649만 원을 증액한 329억 2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440만 원을 감액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부터 457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4억 4463만 원을 증액한 46억 74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숲속정원 꽃길 조성 1억 원, 등산로 재해복구 공사 2억 원을 포함한 쉼터 및 가로화단, 등산로 조성 관리비 12억 4725만 원, 도심 속 걷고 싶은 녹색 경관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한 녹지 공간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사업비 22억 62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부터 467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6억 5965만 원을 증액한 280억 4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비로 87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49억 8766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32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15억 12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219만 원 증액한 1억 4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5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449만 원 감액한 30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8억 800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5억 5000만 원,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지도 사업비로 5억 64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9페이지에요. 숲속정원 꽃길 조성 부분이요. 숲속정원 이 부분은 여기 주민들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꽃길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감안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이렇게 한 다음에 효과라든지 피드백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한 후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구자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23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96호 개설사업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실시 설계 착수하여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고 실시 계획인가까지 고시된 상황인데 다시 보완 설계한다고 예산 올렸습니다. 이미 기간이 많이 경과해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설계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 보완설계 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상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상 완료 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보완설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보완설계비에 시급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했습니다. 수지지역 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다 했지만 도시계획시설까지 다 완료한 이후에 보상을 못 한 이유가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보완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완설계가 완료되면 중심선이 바뀌든지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완설계비용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공사 추진이 2027년이잖아요.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교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간들이 너무 많지요. 
지난주 일요일에 화재 있었던 거 아시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이교우 위원   제가 우연히 화재 순간에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바로 하고 현장에 소방서가 도착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했던 조치가 뭐였냐 하면 내려오는 차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들이 내려가면 소방차가 못 올라올 게 너무 뻔하니까요. 고기리에서 화재가 지난여름에도 한 번 있었고 이번 일요일에도 있었고 문제는 그렇게 차를 막으니까 10분 만에 소방차가, 보고에 의하면 4시 39분에 신고가 접수되고 4시 4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차 통제를 안 했으면 소방차가 그때 도착을 못 했을 겁니다.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주차장이에요. 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2027년도에 공사가 추진된다는 거는 거기 주민들이 숨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공사 추진되고 하면 너무 긴 시간인 것 같고 현재 그 구간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교행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차 한 대가 가기도 어려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분 부분만이라도 조치를 취할 때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구간을 먼저 해야 될지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곳 주민들과 본 위원도 함께 어떤 구간을 먼저 조치를 해야 될지 정하고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먼저 해결하는 과정들을 내년 안에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일단 내년에 보완설계 이후에 24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는데 보완설계 기간이 짧아지면 그거에 따라 인가 절차가 빨라질 수 있고 하다 보면 내년 추경이라도 보상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거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교행을 못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피양지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혹시 국유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서 피양지 같은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서 임시라도 개설 전까지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검토 차원이 아니라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요일에 눈 많이 왔지요. 수지구는 어떻습니까, 제설상황이?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제설 같은 경우는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임대차 같은 경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3번국지도 일부 정체 구간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새벽에 나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는 소통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 예산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열선이라든지 통신으로 인해서 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잡혀있는데 월요일도 제가 알기로는 8시부터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교통 혼잡이 발생했는데 우선 이미 예산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예산은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86억 1661만 8000원이 증액된 304억 1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억 824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3억 8000만 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에 3억 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복지센터 운영 1705만 원, 긴급주택 운영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618만 원이 증액된 25억 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16억 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3억 6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64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1억 4000만 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797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8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2억 원, 건축위원회 수당 등 8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3억 2193만 7000원이 증액된 262억 9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2억 2000만 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정종합복지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49억 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88페이지 긴급주택운영 신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가구가 LH에서 지원하는 두 가구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와 적극 협조를 통해 추가로 긴급지원주택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생활용품 금액 5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산출 근거를 가구 수가 아닌 가구원 수에 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호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LH에서 긴급주택 2채를 지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가구가 발생됐었을 때,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재난재해가 발생돼서 거주지가 긴급히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보완될 게 있으면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우리 용인시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위기가구들을 위한 주거 안전망 사업을 하는데 주택과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이지만 간혹 주택과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보고받은 내용에도 있듯이 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사업이 되게 개선사항이 많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내용에는 욕실 돔 천장 설치 및 환기구 포함 공사도 하시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바닥타일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약간 사진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의회 사무실 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사업 주체가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인데 장애인 화장실에 보면 안전손잡이 및 또는 변기 주변에 사용이 용이하게 안전 보조시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지난번에 진행된 사업 완료 사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해는 8가구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3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이 부분이요, 신규.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설명서 93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라고 되어있는 부분.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안지현 위원   그리고 향후 이 예산을 투입한 다음에 사례 발굴이라든지 자세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사례에 아래위층 간에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세탁기라든가 안마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물리적인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는 이런 사이에 이웃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사례를 공동주택 이웃사이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재를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방지 패드라든지 매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안지현 위원   주민 간의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 철저한 데이터와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지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에 보면 대상이 용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의무관리대상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층간소음의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관리법 대상만 해당이 됩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윤선 위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하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15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 사업승인 대상이면서 소규모로 정의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도 어차피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의무사항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나중에 효과를 보고서 확대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하고 설명서 94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에 노후시설물 보수·교체 비용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승인분이 28개 단지를 전년도에 8억 57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신청은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했는데 28개 단지 사업을 한 거지요?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신청 부분은 사업 승인 단지 같은 경우는 70개 단지가 신청해서 28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진행됐었고요. 건축허가 단지 같은 경우는 129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56개 단지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대략 퍼센티지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47%에서 48%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윤선 위원   많은 아파트단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신청 대비 과반수 이상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윤선 위원   여기서 사업 승인 분 28개 단지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여기에 28개 단지는 의무관리대상만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도하고 매칭하는 소규모는 별개로 해서 했었는데 사업승인 대상이 소규모로 5개 단지, 
김윤선 위원   별도로 했다는 얘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김윤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한 건데 의무관리대상은 지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사용검사 후 7년으로 되어있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준공 후 15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의무대상아파트는 규모가 크고 소규모는 오히려 열악한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7년으로 해서 16억을 지원해 주고 뒤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15년으로 배가 지난 후에 지원을 해 주고 금액도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금액도 4000만 원, 1억 미만 이렇게 되는데 너무 차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조례를 도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의 대상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15년을 대상으로 했고 시비로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7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폭이 넓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상 숫자가 적은 편이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용인시 조례에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7년으로 되어있는데 경기도 조례가 15년이라고 그 사유로 인해서 여기 236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앞에서는 7년으로 묶어놓고 16억을 지원해 주는데, 100% 시비로. 이거는 도비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15년 경과 후에 4000만 원 지원해 준다, 차라리 도비는 1200만 원 받더라도 시비를 더 투자해서, 물론 주택단지 수, 세대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불공평하다고 보이는 거 아닌가요? 
1000세대 규모는 7년으로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 100세대, 조그마한 아파트단지는 15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해 주고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그 매칭비율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같은 경우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도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금액을 상회해서 올리게 됐고요. 도의 지원 금액이 대상이나 규모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에 예산지원의 규모 확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여기에서부터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조례에는 똑같이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거기에는 건축허가분도 포함돼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너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차별을 두는 것 같고 우리 행정이 의무대상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도비 보조받는 것을 떠나서 똑같이 우리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아파트는 똑같은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부터는 똑같은 형평성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김윤선 위원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 제가 이 법을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똑같이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건축법에 의해서 30세대 이하로 허가받은 거나 30세대 이상의 사용승인을 받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지원 대상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편성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행정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예산에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01페이지에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과장님 주기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질문할 내용들이 이미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됐는데 이건 너무 늦게 발견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21년도 결산 때 명시이월이 됐어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신규로 올라올 게 아니라 사고이월로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이미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사고이월 하기 위해서는 원인 행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있으니까 건축기획 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기재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절차도 또 늦어져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고 2200만 원을 부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교우 위원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더 이상 사고이월은 시키지 못하고 불용되고 다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변동이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틈틈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거 감사히 생각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6월에 공사착공 계획이 되어있는 동백 종합복지회관하고 또 보정동 종합복지회관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부지가 도심 한 가운데에 있고 지금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혹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을 짚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주차되는 차량이 꽤 많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검토 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주차장도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요. 저희도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에 교통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요. 또 10년 이상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행정 절차로 되돌아가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사업부지하고 동 청사 바로 옆에는 지상주차장을 다시 배치해 놨습니다. 차후에 여건 변동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게 일부 부지를 공지로 남겨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부지에 제가 보기에 수백 대의 차량이 주차 중인데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알려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장기간 주차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운행이 가능한 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사 기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지지 않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체부지, 지상주차장 예정되어있는 부분 민원이 발생할 게 예상이 되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시점이 됐을 때 바로 예산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주민분들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예, 저희도 2개의 지상주차장이 되는 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을 일단 지어야 되고요. 자재 적치장을 지어야 되고요. 그건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사 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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