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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3.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도시기획단장 김창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98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고, 전단의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례 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옥외광고물 행정이 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호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에서 검인을 전단에 출력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조문에 따라 안 별표 제6에서 면적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간소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2차, 3차를 신설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될 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위반행위의 비고의성, 위반행위 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제23조, 별표 5,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서 법령 및 조례상 명칭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98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전단의 신고필 표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전단의 신고 수리 방법에 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간소화,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중 부과 기준 및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 기준 신설 등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단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게요. 
이 법이 예전에는 없었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조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장 이진규   무단 배포하고 막 그랬던 것이지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아닙니다. 지금 여기 광고물법은 기존의 일반에 있는 광고물뿐만 아니라 현수막, 전단, 입간판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하는 법령이고요.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진규   타 시군도 아마 반만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게.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이미 개정을 했고요. 성남시는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조문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보통 1000매당 3000원씩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예. 
○위원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 1000매를 인쇄를 해서 가져왔을 때 1000매만 신고하고 5000매는 따로 배포해도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앞서도 우무인을 찍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바뀌었을 때 얼마나 단속이 될까 하는 우려가 섞였어요.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이번에 전단의 경우에 출력방식을 더 추가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라든지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방법을 추가한 것뿐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전단의 경우에는 최근에 IT라든지 이런 핸드폰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19년도부터 보면 저희한테 각 구청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되는 전단의 수량은 19년도에 77만 장, 20년도에는 69만 장, 21년도에 34만 장, 올해는 현재까지 11만 장.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단의 경우에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입법사항은 사실 바로바로 적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지만 1000장당 지금 3000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불법 전단을 발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을 계속 축적을 해서 모아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보니까 불법을 하고자 하면 무수히 많은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조례를 만든 것은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행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학교 → 공공청사·문화시설 변경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된 학교시설을 해제하고 향후 용인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 면적은 1만 627㎡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안으로 변경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금회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에 최고층 수 17층, 34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 제안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현대연구소, 칼빈대학교, KCC 연구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2만 5347㎡로 공동주택용지는 1만 8359㎡, 도로·어린이공원 등 기반 시설 용지는 6988㎡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대표들과 1회의 소통협의회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교통혼잡 우려, 기존 주거지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마북IC부터 마북신원아침도시의 원형교차로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과 금회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99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일원을 현재 학교시설에서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의 중복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관계로 상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 청취 시 사유재산 침해로 토지주들의 반대가 있었던 점과 학교 용지 폐지에 따른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반대는 없을지,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면적에 들어갈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계획으로 지역 간 형평성 불균형의 문제 발생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200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마북3지구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안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착공 시 인근 연구소 및 연수시설 출퇴근 차량과 공사 차량이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고 동백죽전대로와 인접하여 향후 입주자들의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주 출입로 위치선정 및 교통소음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이교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복동 이게 토지의 매입가가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가 가감정을 한 것은 350억에서 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어제 보고를 들을 때 이 금액을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이게 700억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게…… 이 갭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낮고 높고는 저희 관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땅값을 감정평가사들한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지금 문의를 해서 받은 상태이고요. 
이게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교우 위원   토지주들이 지금 20년을 묶여있던 땅이잖아요. 이분들이 체감하는 땅값의, 토짓값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또다시 감정을 했을 때 금액이 또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 올라갈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안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설명을 보면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인데 공공청사에서 동사무소로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는 성복동 지역이 인구가 제일 많고 그래서 앞으로 분동이 제일 유력한 지역으로 보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청사의 지금 상태는 그렇게 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아마 결정되고 나면 활용이 구체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교우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분동이 돼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또 성복동에 여기 말고는 동사무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아 버리면 분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을 어떻게 나눌지도 아직 얘기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동사무소 위치가 두 군데가 먼저 정해져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이 위치를 동사무소만 짓기에는 규모가 큰 느낌이 들거든요. 추후 계획이 동사무소 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한 게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 땅에 청사하고 문화시설이 같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 요청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활용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것에 따라 맞게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면 문화시설 등에 혹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런 세부적인 기능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는 제안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만 들어가는 부지로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아닙니다. 같이 복합해서 들어갑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청사하고 문화시설로 바뀌는 사안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남홍숙 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 나왔듯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녹록지 않은 것처럼 검토보고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토지소유자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시고 계신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답변과 설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보상이라든가 지금까지 행위 제한을 못 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시설로다가 해제되고 나서 개발되는 것보다는 공공차원에서 토지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설득내용들이 사업 추진부서에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이 안이 보면 제안자가 용인시장이면서 문화예술과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을 주로 짓는다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가 제안자가 될 것이고 문화시설이 주 메인이라고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하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시에서 할 때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문화예술과에서 일단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쓸려고 시작을 한 것이고요. 하다 보면 요즘은 청사라는 기능들이 거의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추진이 되면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공공청사를 짓는 것으로 이유를 들고 왔는데 여기도 인구가 많으니까 분동을 하긴 하겠지요. 왜 공공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제안을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제가 그게 조금 그렇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한 토지에다가, 대상 부지에다가 과는 다르지만 같은 시설을 하면서 청사라는 부분하고 문화시설이라는 부분을 같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느 한 주관부서가 생겨야 되거든요. 신청이 똑같은 부지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   저는 공공청사과가, 아니 공공건축과인가요. 공공건축과가 메인으로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문화예술과가 제안해서 좀 의아심은 있었고요. 어찌 됐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또 조율을 해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도 걱정되는 게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까지 하고 이런 상황인데 토지지가에 대한 문제가 이게 수지지역이라서…… 지금 고기호수공원도 맨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지가가 많이 남아서 나중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유진선 위원   이것은 용인시 재원에 관한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300억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0% 이내에서 증가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2배, 3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향후에 또 재원 상황 때문에 또 갈등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시 지가상승분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 보상 가격을 최대한 정확히 산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2년 9월 15일 소통협의체 회의 1차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라든지 행정적 절차를 밟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게 민원이잖아요. 혹시 이때 몇 분이나 참석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소통협의체 말씀이신가요? 
김병민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소통협의체는 반경, 주거지역에 살고 계신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인데요. 지정은 합니다, 대표자 1인, 2인, 사업자, 또 저희 시 이렇게 하는 데 필요에 의해서 꼭 참석을 하시겠다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석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요. 가급적이면 대표자들 위주로다가 하는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섯 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시간이 대부분 직장인이라든지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이런 추진 경위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건과 별개지만 죽전 같은 경우도 데이터센터 주민들 모르고 사업 나가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난처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현장을 우리 의회에서 전체로 간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분 몇 분하고 다녀왔는데 이쪽이 지리적으로 보면 탄천은 청덕동에서 줄기가 내려오고요. 여기 마북천이지요. 마북천은 여기가 발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북천 상부예요. 그 현장을 가서 살펴보시면 사업지하고 육안으로 200m 떨어진 데부터는 산책로가 정비되어있어서 그 산책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면을 살펴보시면 법화터널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지금 횡단보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라는 게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갈 거예요. 아시다시피 운전하시는 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법화터널 위치도 가보셨고 상부에서 경사도도 꽤 높아서 이게 통학하는데 이 부분을 사용할 텐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마북천 정비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보고 사업자가, 그 부분도 마북천이라는 게 사업자가 하는 사업부지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북천이 단절됐던 것을 연결하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시설에 들어와 있는 부지 경계,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업 대상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나 하천구역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이나 이런 게 관리부서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마북동이요. 경찰대 부지 앞에도 그렇지요. 예전 한 20년 된 아파트단지인데 999세대. 참 작은 단지가 많아요. 기반 시설은 대부분 안 하고 나머지 이렇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민원은 오로지 시에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의견을 전달하고요. 제가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 시가 ‘유역총량 관리상황에 따라 협의가 제한될 수 있다’ 오염총량제에 대한 내용이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하수시설과, 여기는 하수처리가 수지레스피아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 완료 후 유입이 가능하며’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7년도 이후에 사업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정황상 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사업자가 제출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하고 공동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지 내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또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또 모든 게 다시 점검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해야 될 시기는 예정대로라면 이분들이 제출한 것은 27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서류는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민 위원   만약에 수지레스피아가 그때까지 계획인데 증설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인허가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제가 오늘 하수시설과에서 나오셔서 이런 부분 제가 약간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잠깐만요. 하수과가 왔나요? 
김병민 위원   예.
제가 공부를 조금 해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수지레스피아는 우리가 흔히 듣기에 15만 톤, 모든 물 15만 톤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유입수가,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180ppm 하수가 15만 톤 들어왔을 때 처리한다고 우리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280ppm이 들어와요. 그런데 계약서에서는 15만 톤 처리하라고 우리가 전달하지만 계약서상에는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환산을 해 봤는데 계약서상에 수지레스피아가 하루에, BOD를 제가 무게로 환산했어요. 2700kg BOD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게끔 우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200kg이 들어와요. 55%가 더 높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 서울우유 부지 거기도 한 999세대니까 오수가 한 1000톤 가까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사업부지 내에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아파트에서 발생된 오수를 거기서 보관한 후 오수처리장으로 저녁에 보내서 처리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자체가 오수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이게 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인허가하는 것 좋습니다. 절차상 잘 살펴보고요. 이젠 누구 편에서 일하는 것인지 제가 오해를 사고 있어요. 
서울우유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 시설이 없는데, 받을 수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지에다가 1800톤짜리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가 수지레스피아 지금 한도 초과돼서 우리 계약서 잘못 써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밤에 처리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업도 좋아요, 27년도에 계획은 그거예요. 수지레스피아가 처리용량이 너무 작고, 용량 증대 방안을 많이 노력했지요.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려면 미생물 농도를 늘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얼마나 몇 ppm으로 활성슬러지를 돌릴지 모르지만 8000ppm으로 올리든지 만으로 올리든지 그러면 뒤집어져서 처리수질 다 악화돼서 운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할 방법으로 시에서 방안을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수지레스피아에 다 물려 넣어서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사업이 가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쪽 사업지도. 유량조정조 하나 500톤짜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밤새도록 모아놓은 다음에 저녁에 수지레스피아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아마도 받아주시겠지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허가부서에서는 하수시설과라든지 환경과의 의견을 듣고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구단위 계획 보니까 343세대예요.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교육청하고 협의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협의가 잘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남홍숙 위원   의외네요. 교육청에서 300세대 넘…… 그 주변 과밀화법 이런 것은 다행히 없나 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교동초등학교 쪽하고 수용하는 것으로다가 교육청에서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협의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서류를 보다 보니까 김병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소음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공사 시에 발생되는 소음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저감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할 때 저희가 최대한 법령이 맞게끔 진행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완공된 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소음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주 출입구도 자료상으로는 엄청 통행량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연구소 출근하는 차와 다 맞물려서.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바로 연구소 진입 구간 앞이기 때문에 차선을 확장해서 교통량을 좀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성 검토를 해서. 
남홍숙 위원   그러면 그 차선 늘리는 것은 누가 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사업자가, 
남홍숙 위원   사업자가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20m 도로로 확장해서 하는데. 
남홍숙 위원   몇km 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앞에 자기네 사업 부지에 연접해 있는, 
남홍숙 위원   자기네 앞만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거기만 하면 나머지 엉키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부분이 연구소 진입로 부분이거든요, 앞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이 사업자가 제시한 것은 자기 사업 부지하고 관련해서 동백∼죽전 간에서 IC 내려오는 길을 한차선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연구소 들어가는 데까지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교통성 검토 내용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협의를 그렇게 다 보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출퇴근 차량이나 연구소하고 다 맞물려서 엄청 힘들어서 향후 소음 관계 같은 이런 게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입주하고 나면. 
그 업체하고 방음벽 세우는 것을 협의를 잘 보셔야지 나중에 용인시가 떠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협의를 잘 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방음벽 관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마북동 117번지 일원이잖아요. 1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343세대 짓겠다는 입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저희 의견 상신 왔는데. 제가 추가자료 받아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가 준농림지역이었는데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올라오는 게 1종일반주거지역 중에서 공원을 일부 해 주고 나머지를 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대가 1종일반주거지역이 그 옆에도 있어요. 지금 사업부지 내에만 있지만 그 옆에도 다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여기를 꼭 1종일반주거지역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립주택, 빌라 이렇게 많이 짓는 지역이잖아요, 2종으로 넘어가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 지역을 꼭 일반1종주거지역에서 이렇게나 많이, 거의 면적대비 제가 대략 보니까 80% 정도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꼭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느냐, 1번. 두 번째는 이렇게 변경해주면 이 사업체 제안자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일반주거지역,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이 사업지구 내 좌우로 다 일반주거지역을 또 이렇게 와서 또 용도변경을 해서 또 고층을 짓는다는, 내년 후에 그런 사업 제안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말씀따나 하수시설과나 환경과에 대한 부서 협의안을 보면 용인시는 제가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데 인허가를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재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20만에서 50만 이렇게 급속 팽창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110만 정도 됐으면 이런 하수시설, 오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정비해 놓고, 레스피아를 다 정비해 놓고서, 오염총량 이런 거 정비해 놓고서 인허가를 받아줘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지만 도시가 도시답게 제대로 정비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기반 시설을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반 시설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 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이 정도면 최소한 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나 관계법 이런 것을 통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도 주거지역이라고 결정되어있는, 1종주거지역이라고 결정돼 있는 데에다가 2종으로 바꿔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반 시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고 이게 또 적정성이 심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역대 사업계획이 또 제한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이거하고 관계되어있는, 이 사업하고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기반 시설이 더 추가되는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돼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관계적으로, 추가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용인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거1종으로 계획을 해서 쓰게 해줬는데 이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계획이 1종하고 2종하고 용적률 차이 최대치가 200%하고 240%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들어온 게 171%를 지금 갖고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1종주거지역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공원이나 이런 것 도로 확장 없이 이루어진다 해도 200%까지는 토지별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밀도 정도로 보면 층수가 17층으로 갔을 뿐이지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 밀도 상황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반 시설이 설치가 되고 이거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이 관리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이나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지금 협의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한 곳에 밀집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우려는 되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협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맞춰져서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여기 협의 조건에 보면 하수시설에 관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수지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의 조건을 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재정 여건에 따라’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토지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 도시정책실에서 안건을 보셨잖아요, 고민들이 많은 것이잖아요. 제가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기본적인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게 되고 나서 인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도시를 정비해야지 지금 수지, 기흥은 다 큰 시설들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거시설도. 조금조금 남는 자투리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도시가 완성도가 있게 되느냐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 부서만 보시지 마시고 물론 전반적으로 다 보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저희가 나중에 도시는 도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가 경쟁을 하는 거고요. 100만 정도 되면 일본이나,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래서 100만 도시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도시는 도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희가 100만 보다 작은 도시와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와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110만 정도 행정에서 고위공직자시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짧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하수시설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이게 상임위가 저희가 아닌데 제가 이 자리를 오셔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현 수지레스피아가 증설되기 전 현재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수, 아파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북지구, 거기에 사업장이 300 몇 가구니까 몇백 톤으로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더 나아가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서울우유 부지 그 부분. 어떻게 우리 하수시설 수지레스피아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관련돼서 개발사업 협의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이 개발사업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북3지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승인된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현재의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계획상으로는 1단계, 2025년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수지레스피아는 15만 톤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초보다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개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협의할 때는 1단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개량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거기서 사업자도 또한 우리 개량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된다면 저희가 조건부로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7년 정도에는 저희가 개량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해당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답변 중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수지레스피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여 년 전에 계약이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유입수 양이라든지 농도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에요. 수지레스피아를 운영하다가 우리 시 요구로 ‘처리해라, 처리해라.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 있으니 처리해라.’ 그냥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오수를 받아서 처리수 농도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처리수 농도 맞추지 못 하면 우리 벌금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감내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감내하는 겁니까, 수지레스피아를 운영하는 측에서 감내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가지 질문드리는 것인데 유입수를 받아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누가 책임지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유입수를 받아서 저희가 하수법에 나온 법정 방류 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운영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운영자라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황상 그쪽에서 여유가 된다면 받고 싶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개량 공사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업자한테 의견을 조회해서 실제 유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한 이후에 유입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일례로 우리 서울우유 부지의 약 900톤 나오는 부분 우리 하수과가 레스피아 운영하는 사측하고 협의한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해보면 아파트사업자가 그쪽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쪽에 협의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협의관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니까 그 협의 결과해서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오수처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상황을 보면요. 아파트사업자 측에는 큰 혜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안 받아줘도 크게 할 말이 없는 사항 같아요. 절차상 법을 지켜서 만약에 받게 되면 사업자는 큰 실익을 챙기지만 우리 용인시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떠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초 1종에서 주가 2종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조례상 1종에서 용적률이 아까 200%라고 그랬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최대치가, 
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200%?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김윤선 위원   지금 제출된 계획에 대한 용적률은 190%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190% 미만에서 171%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실제 사업계획은 170%라는 얘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김윤선 위원   그럼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용적률에 대한 밀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다운됐네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상한치를 못 찾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앞쪽에 건축물들이 있어서 조망권이라든가 건축물 저기 때문에 층수를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치를 못 찾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종에서 연립주택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이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요, 연립주택이 들어오면?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용도지역 변경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김윤선 위원   변경 없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세대수를 몇 세대 정도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2만 5000평방미터 정도 돼서 도시계획 빼고 하면……
김윤선 위원   건폐율이 60%니까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10동이면 8개씩만 한다고 그래도 80세대니까요.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는 게 결론은 1종에서는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저층을 고층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일단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층으로 개발을 할 것이면 용도지역 안 바꾸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가능한데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6m, 8m짜리 도로 이런 것을 가지고 필지별로 다 한 동씩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지가 형성되는 형태는 하나의 단지보다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김윤선 위원   좋아 보이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김윤선 위원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중에 보면 교통, 공사 중 발생되는 환경소음, 그다음에 하수처리 용량에 대한 문제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연립주택을 지어도 그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고 세대수를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주택 선호도가 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리고 연립주택은 왠지 모르게 질적으로 떨어지는 느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파트가 분양성이 있다고 보니까 아마 층수 제한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세대수를 연립주택으로 짓는 것보다는 층수를 완화시켜주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여기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도로해서 약 2000평 정도가 기반 시설로 확충이 돼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연립주택 짓는 것보다는 17층이지만 아파트가 더 쾌적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연립주택 같은 것을 1종주거지역에서 짓게 되면, 1종주거지역을 계획을 했던 이유는 필지별로 토지소유자 개발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1종주거지역으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지역 전체를 매입해서 한사람이나 두 사람이 연립주택 똑같은 것을 공략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기반 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집니다. 
김윤선 위원   공원이 없어지겠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난립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집약시키고 공간을 좀 활용하면서 기반 시설을 설치해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윤선 위원   저는 늘 주장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이라면 두 동을 짓는 것보다는 한 동을 짓고 지상을 더 쾌적하게 토지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김윤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목을 보면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인데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것도 용도지역변경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여기 구역계 정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뒤쪽에 있는 게 정리를 하면서 자연 녹지가 주거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에 있는 게 2종으로 바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중에서 용도지역변경이 이번에 수반이 돼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원래 의회 의견이 청취 대상이 아닌데 6페이지 상단에 기존 도면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일부 포함되고 주거지역이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된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마북천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아이들 통학로 및 확보를 검토할 것, 현재 레스피아의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본 사업부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 공사 완료 후 소음·교통 문제가 예상됨으로 방음벽 설치·도로 확장 등 검토할 것, 사업 규모의 적당한 기반 시설 설치를 선행되도록 검토할 것으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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