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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0.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3. 1.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02분)

○위원장 이진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전에 지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과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김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진규·김운봉·김상수·김영식·박은선·안치용 의원 등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말레이시아의 겐팅하이랜드, 수방자야시, 푸트라자야시,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 마리나 베이 샌즈 지구 등 용인시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개발 글로벌 선진모델들을 선정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기술집약적인 일체형 태양광 가로등과 싱가포르의 중장기 도시계획에 입각한 지역 랜드마크 활성화 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 성장 발전을 이루어 세계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는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시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상정된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진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21호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례시로 위임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2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21호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였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특례시로 이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새로 구성하게 될 용인시 기술심의위원회의 유사성이 많아 보이므로 각각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알기 쉽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 중 심의 주체가 모호한 사항들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향후 두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어느 하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79조에 따라 조례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수수료에 대한 조문이 누락된 것은 이번 조례안 내용 중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수수료 항목 조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기술진흥법 79조를 보면 일단 수수료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일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게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제정안에 보면 명시조차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광역단체의 경우는 시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의 예를 들면 31개 시군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그 수수료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기관이 시군이 없고 용인도시공사만 있는데 용인도시공사는 내규에 의해서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의와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2011년도에 생긴 이후에 경기도나 용인시에 심의나 자문을 상정한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저희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수료 규정을 생략했던 사안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용인도시공사의 내규라고……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운영 내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용인도시공사 외에는 100억 이상의 공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로 수수료라는 부분들이 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도시공사의 내부 운영 내규 가지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해결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규가 과연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건가라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논할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제는 되는 사유가 용인도시공사의 운영 내규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공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돼서 우리가 용인도시공사 외에 또 다른 출자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조례에서 의미가 없어서 내용을 뺐다고 하는 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하나는 기술자문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문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광역단체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 특례시라는 게 생겨나다 보니 이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다 보니 이 심의위원회가 특례시로 내려온 건데. 
사실 우리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2항을 보면 유사 위원회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유사 위원회를 합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구분이 애매모호한 2개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운영에 있어서의 측면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히려 위원회를 조금 더 유사한 위원회들을 합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사실 특례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례시답게 위원회를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폐기하고 심의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례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법제처로 입법컨설팅을 했습니다. 입법컨설팅을 할 때는 저희도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더니 법제처의 답변은 모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5조는 기술심의고, 6조는 자문위원회인데 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이런 입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컨설팅의 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컨설팅받은 시점이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작년 12월에 저희가 입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듣기로 특례시 중에 수원시와 고양시가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수원시는 기술심의와 자문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교우 위원   그렇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나름대로 법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았을 텐데 거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입법컨설팅을 받지 않았고요. 고양시는 우리 용인시와 같이 심의와 자문을 구분해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입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교우 위원   고양시의 결정, 수원시의 결정 다 저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을 뽑아냈는데. 이게 통합을 하든 별도로 두든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했겠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이교우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수수료 문제도 빠져있고 그다음에 유사 위원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분리가 맞는 건지 통합해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더 효율적인 건지를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필요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만약에 용인시가 특례시지만 좀 더 광역시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모가 커진다면 심의회와 자문위원회 둘 다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어차피 이 심의위원회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예상으로는 인재 풀이 저희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분들을 많이 모셨으면 하는 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현재 있는 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회에도 같이 하시지 마시고 따로 좋으신 분들 뽑아서 각자 다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우리 의회에 가지고 올라오실 때 입법컨설팅이라는 절차가 항상 검토돼서 올라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번 안건 때문에 검토하시다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셨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 법제처의 어떤 컨설팅을 받는 것이 저희로서는 효율적인 부분이고 정확성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입법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 보니 수원시하고 고양시 두 곳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교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합니다. 뭐냐면 수원시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때는 용인시보다는 규모라든지 행정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경험도 많은 조직이고 조례도 우리보다는 수치적으로 많이 발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쪽에서도 심의 자문을 통합해서 운영했던 이유가 명백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심의와 자문을 같이 통합해서 추진을 하려고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법제처 의견에서는 모법인 건설기술진흥법의 어떤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병이 나누어서 기술심의와 기술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 결과를 반영했던 사안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2항에 보면 유사 위원회 활동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을 우리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수원시와 같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이 조례안에 약 100억이지요. 우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요, 사업 건에 대해서.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김병민 위원   이 건에 저촉되는 사업이 총 몇 건이 있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년도에 총 11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김병민 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벌써부터 심의 자문 통합건, 또 하나는 수수료건, 이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23년도에 있는 사업이 언제 언제 대략적으로 나갈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지금 3월부터 8월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이양을 받고서 업무를 개시해야 될 시점이 4월 2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라도 상정을 해보려고 문을 두들겨 봤더니 그건 여유 치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4월 27일 이전에 경기도에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처리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자체에서 안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담당 부서에 협의를 하겠지요. 또 법무담당관 쪽에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 의회로 넘어오는데 이 건 관련돼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제출된 게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의견은 제출된 게 없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보고 나서 그렇게 정한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저희랑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문위원회는 50억 이상, 그리고 심의 대상은 10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사 조례는 가능한 통폐합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따로 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문제점…… 운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법의 법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법에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이 별도로 구성하는 게 맞는다는 그런 대답이지요?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예,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남홍숙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수료 조항의 누락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원들 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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