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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25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5.   4.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91결산승인의건
  7.   6. '91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9.   8.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5.   4.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91결산승인의건
  7.   6. '91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9.   8. 휴회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었습니다. 92년 11월 16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2년 11월 20일 박용중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11월 20일 구본설의원 외 2인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1월 20일 양승학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1월 19일 용인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결산승인의건과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진용관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2항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2년 11월 25일부터 92년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중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30일과 12월 3일 2일간 군수 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설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의원 13명으로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구본설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구본설의원의 제안대로 13명으로 하고 이정문의원, 구본설의원, 김대숙의원, 김화수의원, 박용중의원, 안영희의원, 양승학의원, 오용근의원, 임기현의원, 최완영의원, 최춘성의원, 황신철의원 등 열세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3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진용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진용관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의회 출범후 1년 6개월여의 기간을 거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탈냉전, 탈이념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 되어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한·중 수교에 따른 역사적 정상회담으로 북방정책이 큰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6·29선언으로 진전되기 시작한 민주화가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 국력신장과 더불어 한걸음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지방행정도 과거 중앙정부의 입안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행해오던 관행에서 점차 벗어나 지역내의 모든 문제는 행정기관과 의회간 상호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구태의연한 관행을 쇄신코자 노력하는 가운데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제38회 도민체전 우승, 92충무훈련 최우수, '92생활민방위경연대회 우수, '92상반기 위생분야 종합평가 우수등 군정전반에 걸쳐 큰 보람과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3년은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은 태세를 마련하여 보다 성숙한 민주군정을 구현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회안정분위기를 고양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생활화 및 균형발전, 복지증진에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1등 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다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명실공히 복지증진에 부응하는 희망찬 새해 살림을 설계하는 때에 즈음하여 앞서 말씀드린 군정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93년도 재정운용 방향 및 우리 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전반적인 재정실상으로는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근교 관광여건에 따른 휴식공간의 확대 및 교통난 해소대책,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전향적인 대규모 투자수요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정착화에 따른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재정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첫째, 계획재정 둘째, 합리재정 셋째, 균형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체적 실천방향으로는 계획재정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초를 둔 재정운용으로 투자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과위주의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합리재정 운용을 위해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이고 비능률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는 한편, 투자심사의 엄격한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 누적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의 중점투자방향 및 역점을 두고 펴나갈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년도 사업중 국도비를 보조삼아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기능별 예산규모가 계수화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향후 확정내시 되는대로 수정예산안 제출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뢰봉사 행정과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통한 민주군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와 더불어 분권, 참여, 자율을 바탕으로 한 자치역량 강화 등 민주군정 실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지역발전 사업과 주민이해 관련시책은 입안단계부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접근하는 군정이 되도록 군정소식지 발간, 현장 대화 등으로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민원창구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여 친절, 성실한 봉사 자세를 확립하는 한편,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해 행정관찰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비능률적 요인을 척결하는 등 행정쇄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핵심인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범죄와 폭력 소탕, 불법 무질서추방, 일 더하기와 씀씀이 줄이기 등 건전 사회 기풍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새해에는 이 운동의 핵심인「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생활화하므로써 「함께 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약속 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약사업, 각종 건의사업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여 계획대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신뢰와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 및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으로 균형복지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운학∼남리∼명지대를 잇는 도시계획 도로와 역북 주공APT 앞과 용인여중, 용인읍 미성APT, 모현 왕산 등, 주민 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약111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좌항∼고당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및 북동∼어정간 군도 확 포장, 주북 양지간 도로개수공사, 구성, 남사, 우회도로개설 등 도로망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송전, 천리, 백암지역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평교, 봉무교, 삼계∼유운지구를 연결하는 세월교를 가설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신갈지역에 오랜 숙원이었던 완기천을 복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난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며, 축산폐수처리장과 쓰레기처리장에 약 28억원을 투자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용인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상을 조명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켜 나간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촌지역 발전 및 복지증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그 동 마련된 농어촌 발전10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중점 투자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교류사업을 펼침으로서 농촌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약 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 안주의식고취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마을 진입도로 포장, 농촌하수도사업을 투자하는 한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주산단지 조성 등 소득기반 조성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노인 아동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사회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경로당 및 노인회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일거리를 제공, 보상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기금마련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 수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기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취업을 알선하는 등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맑은물 공급 및 환경보전 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며 쾌적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유지시키기 위해 제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사업에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도 설치하겠습니다. 
여덟째, 특색있는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와 여가선용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어 이러한 욕구를 적극 수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의 역사와 향기」영상을 제작 향토문화보급 및 보존에 기여하고 「사진연감」을 제작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체육유망종목인 꿈나무 육성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장학 및 인재양성 등 육영사업도 전개해 볼 계획이며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과 심신 단련을 위해 「청소년수련의집」건립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 시책방향 및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2000년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내년도는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20만 군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군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 지역발전을 가속화하여야 할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계획대로 알차게 운용되도록 후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별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91결산승인의건 
  6. '91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예비비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에 대해 용인군의회 제14차 임시회에서 선임된 구본설의원님, 안영희의원님, 조성일씨께서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가지 결산검사를 하여 특별한 착오없이 집행되었음을 통보받아 오늘 본 결산서를 92년도 본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09,087,53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39,062,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24,326,59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220,733,12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9,087,53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39,062,000원을 포함할 세출예산 현액 124,326,59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130,219,829원 입니다.
그 차액은 37,090,513,296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37,090,513,296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24,865,667,140원, 사고이월 949,456,640원, 보조금 집행잔액 931,599,4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43,790,089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99,249,16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726,007,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13,975,17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642,010,438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9,249,16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726,00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13,975,17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1,676,761,069원 입니다.
그 차입액은 34,965,249,369원으로써 익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694,294,140원, 사고이월 675,292,640원, 보조금 집행잔액 930,851,4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금잉여금은 8,664,811,162원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838,369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513,055천원을 포함하여 총 세입액은 10,351,42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78,722,687원이며 세출예산액 9,838,36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3,05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0,351,42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53,458,760원입니다.
그 차입액은 2,125,263,927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 각각 명시 이월한 171,373천원, 사고이월이 274,16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4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78,978,927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은 951,316천원에 대해서 작년도 계획전 2건, 계획후 6건해서 총8건에 대하여 307,452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은 643,864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10시32분)

○의장 남용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승학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재118조 및 제121조 그리고 125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대한 안건을 능를적이며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예결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7명으로 하고 양승학의원, 황신철의원, 김화수의원, 김대숙의원, 임기현의원, 최완영의원, 구본설의원 등 일곱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결산,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등 의사일정에 의거 심의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결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달 간의 회기동안 충실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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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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