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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2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65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협약서 체결에 앞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사업시행의 범위 및 방법,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제5조부터 6조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의 업무분담과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개발이익금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 재투자를 하고 사업구역 외에 사용할 경우 용인시 관내 본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은 민선7기의 도민환원제 논쟁에서 벗어나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우리 시에 재투자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65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미래산업추진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보정동 및 마북동 일원의 추진 중인 기흥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자 간 업무분담, 개발이익금의 사용 방향 등이 포함된 공공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서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와 GH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금의 사용방법을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는 부분이 아쉬우며, 사업비 총괄 운영에 대한 주체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실시협약 시에는 좀 더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플랫폼시티 기본협약서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서 제7조를 보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협의 방법과 협의체 구성, 협의 미이행에 따른 사후 처리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가 끝나는 4월 마지막 주에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의결을 받는 것인데 너무 늦게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중점은 다음 실시협약 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입니다. 개발이익금이 용인시 관내에 어떻게 재투자 될 것인지에 대해 실시협약 때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협약이 언제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시협약은 당사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 둘 간에 체결될 사항이고요. 기본협약서가 완료되면 초안 협의를 거쳐 올 6월 안까지는 실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 협약에 보상금액에 대한 범위라든가 보상 구역,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구역도 있고요. 또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공사비에 대한 집행 방법, 나중에 회수 방법, 그리고 정산 방법까지 그런 내용을 실무 협약에 담을 예정이고요. 
시와 경기도는 자금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 협약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4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 공동사업시행자 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용인시의 지분 5%뿐이라고 이 사업의 주체성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한마음이 돼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7조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이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최초에 제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계획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조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추후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재투자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 사업부지를 살펴보면 신갈동도 들어가고 보정동, 마북동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마북동은 부지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검토하시겠지만, 복합환승센터라든지, GTX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이 있고 좀 고밀도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무슨 부지가 있다고 하면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담을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밀도로 개발되다 보니 그 자리에는 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7조의 재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마북동에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투자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성로를 통해서 GTX 용인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 검토할 때 조금 누락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 위원은 이 협약이 잘 체결이 된 다음에 개발이익금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지금 말씀드린 마북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과 관련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구성로를 통해서 지금 사업지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교통정책과의 의견하고 경찰서의 의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다수의 의견은 먼 곳으로 돌아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저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변경 기간이라든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업무 분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여기 보면 경기도가 사업계획 총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밑그림을 경기도에서 총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 부지에 대한 밑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임대주택 주거지를 임대아파트 단지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밑그림을 그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변에 사시는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원래 플랫폼시티에 대한 밑그림에서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첨단주거단지라든지 어쨌든 주변에 그런 것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경기도에서 그리는 임대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마찰이 있어서 주민들이 시위도 하시고 반대의견도 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인시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업계획 총괄을 경기도에서만 하다 보면 서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 답변드리겠는데요. 경기도가 상급 기관이다 보니까 총괄이라는 타이틀을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장이 모든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사안이고요. 
민선8기 들어서면서 경기도도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의견이 어떻게 보면 총괄 이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제일 첫 작업이니까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인 신갈동도 플랫폼시티 사업에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신갈동 주민들이 여러 의견 같은 것을 많이 주셨잖아요. 향후에도 주민 의견을 조금 더 꼼꼼히 청취하셔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재투자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7조와 제5조 있잖아요. 특히 7조가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에 대해서 여기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광교개발사업 때문에 경기도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는 ‘협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담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거 ‘협의’를 ‘합의’라고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와 합의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4자 간 공동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협의와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저희 법률 변호사들 의견이었고요. 
광교 사례처럼 광교도 4개 사업 시행자지만 한 기관에서 반대만 해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자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통점을 만들어 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협의라는 단어를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우리는 합의로 이거를 정정해서 기본협약서를 맺으면 좋겠다고 하면 이번에 온 동의안은 부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우리 지금 현재 절차에 따라서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경기도 의회와 저희 용인시의회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른 법률 자문을 추가로 받아서 향후에 문제가 크게 된다고 하면 변경 인가를 받는 형태로라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이거 각 기관 업무 분담하는 거 있잖아요, 5조요. 여기서 뭐라 그러지요? YUC가 용인도시공사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5조 안에는 업무 분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안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항의 각호에 GH와 YUC 이렇게 한꺼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YUC에 업무를 여기에 안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현재도 지구 지정이라든가 실시계획, 개발계획 수립 같은 용역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향후 실무 협약이 체결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용인시 법률 자문 결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로는 조금 뭐라고 그러나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 공정은 어디까지 와있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작년 3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됐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인허가 쪽으로는 그렇고요. 작년 11월에 협의보상을 진행해서 4월 현재 58%의 협의보상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보상에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서 현금수불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고생은 했지만 대토보상이라는 카드를 가지고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해서 5개월 만에 58%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현재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공사 착공은 언제쯤 예정하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공사 착공은 실시계획을 올 연말 안에 할 예정이고요. 
김윤선 위원   내년에 그러면?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실시계획대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각 공구별로 시공사가 선정되는 내년 하반기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토지수용이 들어가게 되면 지장물 철거 공사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도 별도의 부서가 있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경기도 도시정책과 첨단도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팀에서? 우리는 과가 있는 거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첨단도시팀은 협의기관이고요. 저희 플랫폼시티과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참고로 물어본 거고요. 
업무 분담 5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가 사업계획총괄, 실무협의체 운영. 그리고 용인시는 인허가 처리, 이게 다르고 나머지는 같은데 6조에 보면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의 및 쟁점 사항 조정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쟁점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조 업무 분담에서 실질적으로 인허가 처리를 용인시가 하고 모든 게 다 용인시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다 경기도지만, 그렇다면 이 실무협의체 운영을 용인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이 협약서는 광교 기본협약서에 큰 틀을 따라서 했는데요. 
상급 기관에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서 진행이 됐고요. 실무협의체는 과장급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쟁점 사항의 강도에 따라서 국장급, 부시장급, 아니면 도지사·시장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선 위원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당시에 직책에 따라서 수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협의체 운영 자체 핸들링을 경기도에서 하니까 용인시는 쟁점 사항이 발생될 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실질적으로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협약서 규정에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경기도가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쟁점 사항 발생됐을 때는 경기도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경기도가 실무협의체는 운영하지만 결정은 못 합니다. 결정은 4자 간의 동의가 돼야 결정되는 사안이고요. 
김윤선 위원   물론 당연히 4자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다툼의 소지가 있고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협의체 운영하는 경기도가 결정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제가 단순히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교지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경기도가 어차피 사업계획총괄을 하니까 그다음 실무협의체 운영은 저는 용인시가 했으면 좋겠어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의 협약서에는 ‘4자 간의 합의가 안 될 경우 경기도가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약서에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동의가 안 되면 진행이 미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향후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진행 사항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결정해 줘야 해요. 합의가 안 되니까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거거든요, 합의가 잘되면 이걸 뭐 하러 실무협의체를 구성합니까?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도시계획 자체가 정답은 없고 정답이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 차상의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상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윗선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 사항이지 어느 순간에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나갈 일은 없겠지만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그 기관에 몰려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김윤선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기입장에서 주장을 할 우려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하는데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합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실무협의체를 6조에 넣어서 여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큰집이니까 총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인 실무협의체는 용인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의견이에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그 점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하고 한번 긴밀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7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개발되는 이익 예상이 얼마나 되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들이 19년 10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개발이익금이 3841억 원이거든요. 그때 총사업비가 약 6조가 안 되는 규모인데 보상금액 증액으로 9조 정도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보수적으로 잡은 게 4000억.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3800, 예. 
김윤선 위원   대충 4000억 정도 그렇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 7조를 보면 첫 번째는 구역 내에 투자를 한다,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런데 구역 내에는 이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용에 다 포함돼 있을 테고. 물론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업구역에 사용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곳에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만약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또 다툼에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할 게 없다, 지구 내에도 투자할 게 없고 본 사업구역에 우리는 기반시설 확충을 더 해 달라 요구하는데 ‘아니다’라고 보나마나 또 다툼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그럴 경우에는 시 특별회계로다가 집어넣어서 시 방침대로 시에서 결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다시 한번……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개발이익금을 지구 내에 조성 원가를 산정할 때보다 개발하다 보니까 빠진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분양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먼저 지구 내에 먼저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 주변에 본 사업과 관련된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쓰다가 쓰다 쓰다 남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 특별회계로 귀속이 돼서 시의 회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네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왜냐하면 구역 외 기반시설에도 썼는데도 돈이 남으면 용인시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개발이익금 투자에 대해서는 남아도 좋고, 더 써도 좋고 그런 구조네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들 개발하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개발이익금을 제로로 하는 게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저도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익금이 남으면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돼요. 다툼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는 구조가 제일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역 외 기반시설 확충에 실시설계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거 구역 외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구역 외 기반시설 어디에 투자할 건지 생각한 게 있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현재 민선7기 때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드릴 때 국지도23호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GH공사가 제안한 게 2.6km로 짧았었고요. 저희들이 마트킹까지 가는 게 아니라 위에 분당수서까지 올리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쭸는데 그때 의회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남으면 최우선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23호선 지하차도 공사비가 총 4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300억이 현재 용인시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남는다면 1300억을 최우선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개발이익금은 29년, 30년경에 개발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후배들에게 미뤄놓는 게 어떨까. 현재로서는 본 설계에 집중하고 거기서 설계를 하면서 미스나 변경 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30년경에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생각에는 아까 3800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1300억을 국지도 23호선에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구역 외 기반시설 순서를 정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첫 번째 어디 투자, 두 번째 어디 투자, 이런 식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익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제로화가 될 수가 있지요, 나중에 다툼의 소지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는 실무협의체는 용인시가 운영한다. 두 번째 개발이익금 기반시설에 쓸 사용처를 미리미리 순서를 정해놓자. 두 가지를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용인시의회 이번에 상정했잖아요. 경기도의회도 동시 진행이라고 했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일단 우리가 통과돼야지만 경기도의회가 이거 심의를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경기도의회가 4월 20일부터 개회가 되는데요. 
유진선 위원   그렇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보다 일정이 조금 늦습니다. 그런데 4월 의회는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예전에 심의 올라올 때 보면, 경기도와 사업 같이할 때 보면 용인시가 먼저 의회까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유진선 위원   일정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에서 협약동의안은 예전에는 경기도로 사용처를 쓸려고 하는 거를 다 용인시로 한 거잖아요.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협약서가 약간의 정확성, 명확성 이런 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부서장은 어떤 복안이 있는 것 같아서 답을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꼼꼼히 나중에라도 좀 챙겨서 혹시나 미스 되지 않게끔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반대토론 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의논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6856억 원보다 910억 원이 증액된 7766억 원으로 13.2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2.89%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874억 원이 증액된 6972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5억 원 증가한 4980억 원, 3개 구청은 189억 원 증가한 199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원 증액된 79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방음터널 화재 사고예방을 위한 방음터널 정비 사업비, 경강선 연장 및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용인시 현안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천 내 수해복구공사, 공원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및 보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가능 여부 및 타당성, 예산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이는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1쪽에 도시재생과 소관 제일바이오 산업단지 위수탁 협약 부담금 3억 7846만 1000원, 78쪽과 84쪽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191만 원 증액한 220억 2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9쪽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용인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수수료 1810만 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과 554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용가구 취득비 1320만 원, 주민역량강화교육비 500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3000만 원, 김량장 ‘스마트워크 플랫폼’ 조성공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22억 원 등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계획적인 도시계획운영 사업 중에서 용인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수수료에 관해서 예산 반영 사유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게 국토부에서 도시기후변화 및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작년에 용역 했을 때 그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가지고 이 내용을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 검증을 받는 거는 국토연구원에서 받는데 나중에 관리계획 재정비 이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유진선 위원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신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및 변경수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처인구 김량장동 338-5번지 일원과 언남지구 1개소인데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먼저 김량장동 338-5번지는 처인구청 옆에서부터 하천까지 가는 그쪽 구간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구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병민 위원   이 부근이 아마도 여기 실효 부분을 설명해 주신 부분은 최초 폭원이 16m에서 26m인데 8에서 15m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거는 현황도로. 
김병민 위원   현황도로 폭을 축소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오랜 기간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확장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1월 달에 20년이 돼서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됐는데 기존에 그 도로가 형성돼 있는 현황도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축소돼 가지고 실효되다 보니까 이게 20년 동안에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집행부 도로과에서 그 부분은 개설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실효되다 보니까 실효된 부분이 현황도로만큼 축소된 거거든요. 
김병민 위원   말씀이 도로계획이 있었지만 도로를 개설하지 못했으니까 기존 도로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20년간 이 계획을 진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 거 질문드릴게요. 언남지구는 소로2-38호인데 여기도 구성동사무소에 있는 상업지구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구성로 쪽하고 구성동사무소 쪽으로 크게 두 블록으로 구분되는 소로계획이었던데 이거는 6월 23일 실효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보행이 가능한 3m에서 4m 정도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실효를 할 계획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도 지구단위 구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6월 달까지 개설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실효 예정입니다. 실효가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 가구 획지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갭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건데 그 부분이 실효했을 경우 두 가지 문제가 행정에 공백이 생깁니다, 도로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두 번째는 그 실효된 부분에 저희가 지구단위 협의가 와서 중재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허가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 때 이 부분을 다시 해도 되는데 그런 행정 공백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 생각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민 위원   질문을 드리다 보니 본 사업과는 별개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소로2-38호 옆에 보면 마북천 구간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하폭이 너무 좁아서 제방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상부 언남지구 위쪽, 구성동사무소 측부터 마북IC까지는 정비가 됐고 여기 이 도로 바로 옆 구간부터 그 아랫부분, 마북천과 탄천이 만나는 구간은 하폭이 좁아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구역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보면 또 경기도 사업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를 지나다 보면 보도도 없어서 최근에 하천에 보행로를 만들고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 거기 전신주가 있는데 50cm도 안 나오는 구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인테리어와 사무용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인테리어 지금 2200만 원 됐는데 여기 평수가 40평 정도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안지현 위원   그랬을 때 제대로 잘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기본적인 거 하면 이 금액이 조금 넉넉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 하는지 궁금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저희들이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데가 용인문화원입니다. 문화원 2층인데 문화원 2층 가면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차피 교육장으로 쓰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여기 계상한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용품 구입비용이 3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중앙동이요, 그런데 보통 사무집기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사무용품이 300만 원어치면 어느 정도 쓸 수…… 40평대이고 여기 보면 물론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교육용 의자 구입하는 거 보면.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일단 이거는 6개월 운영할 건데요. 6월 정도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인데 사무용품비 300만 원은 복사용지라든지, 토너구입비, 일반사무용품 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지현 위원   6개월 동안에 복사와 40평대 복사기가 몇 대 정도 복사기를 구입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복사용지. 
안지현 위원   그게 300만 원이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토너라든지 아니면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저 정도 하면.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374쪽을 보면 주민제안공모 1식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해서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선정 받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중앙시장이 약간 노쇠화가 돼 있지요, 약간 노령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젊은 시장 만들기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할 게 여러 가지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3개 정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1개 사업이 10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인데요. 
시장브랜드구축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그런 교육 하고 축제 기획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플리마켓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은 윤곽이 구체적인 건 없고 제안을 해서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한 사업 당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잡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중앙동 도시재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업구역 내에 하수시설이나 제반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할 때 이거를 선 조치하고 나서 도시재생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인구청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지구청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냥 계속 말씀이 나와서 3개 부서에 같이 나중에 한 번 해서 같이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꼭 좀 나중에라도 다 부서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남홍숙 위원님이나 저나 배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시민안전관 조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67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89만 2000원이 증액된 168억 8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45쪽 안전체험관 장비 유지보수 1500만 원, 한파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8300만 원, 직원건강관리실 운영 소모품 구입 150만 원, 직원건강관리실 의료용 비품구입에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981만 5000원 감액과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509만 7000원,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추진 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64쪽을 보면 중대재해예방이라고 해서 사업이 직원건강관리실 운영해서 150하고 47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고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장소는 본청 지하 1층 당직사령실에 갈 장소를 직원건강관리실로 개조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6월 달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궁금한 게 시민안전관에서 직원건강관리실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과에 직원복지팀이 있는데 왜 시민안전관에서 이것을 조성하고 운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중대재해예방법이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중대예방 관련해서 이게……
이교우 위원   내용을 보면 이 직원건강관리실이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그러니까 딱 기본적으로 구입한 비품들을 보면 체온계, 체중계, 매트, 혈압계 이런 거거든요. 중대재해예방, 세부사업명이 그렇긴 한데 사실 보면 가벼운 부상이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직원이 가서 가볍게 처치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는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중대재해예방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시민안전관에서 조성하고 운영한다,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저는 오히려 행정과 직원복지팀에서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님 말씀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교우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직원건강관리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휴게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시행은 하되 그냥 구색 갖추기 식으로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시민안전관이 아니라 직원복지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만들려고 하는 이 내용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직원관리실을 조성하라 할 때 어떤 어떤 기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까지 지침이 내려오나요? 
○시민안전관 조양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런 비품이라든지 장비만 갖추면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관리실을 설치할 장소가 부득이하게 1층에 있는 당직사령실 그 장소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고 향후에 재산관리과까지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용도에 맞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거에 맞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행은 하되 굉장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실제로는 직원들 잠시 휴게하는 휴게소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몇 번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안전체험관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위치가 용인소방서 별관으로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용인소방서 별관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본관 4층하고 별관 1층하고 옥외장소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인소방서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설명을 듣다 보면 아마도 용인소방서에서 우리 시하고 소통의 창구가 시민안전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용인소방서가 처인구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하고 자료를 살펴보면 95년도에 오로지 소방서 기능을 갖는 거로 개청을 해서 지금 27년, 28년째 되고 있어요. 혹시 소방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에 대해서 화재 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방행정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용인소방서 한 군데서 용인시 전체를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소방서 직원들도 필요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인소방서에서 용인 서부지역에서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되는 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구 정도 규모가 되면 소방서가 많게는 5개, 적게는 3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소방서와 소통하는 창구가 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9736만 4000원을 증액한 991억 7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33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4017만 4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4736만 4000원을 증액한 97억 5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8억 원, 모현읍 매산리 일원 우수관로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한 99억 7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50억 9000만 원, 농어촌도로 8개 노선에 대한 건설비 38억 2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94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88억 42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심의 배상금 1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53억 6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목적 외 사용료를 700여 만 원 책정하고 있잖아요. 과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700평을 1년에 700만 원을 낸다는 거는 농사용으로 썼던 거를 했다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서요. 예산은 지금 급해서 세우기는 하지만 차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다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양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39쪽 보면 하천 유지관리에 경안천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억 원 예산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위치를 보면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여쭤보는 건데 공원조성과에서 경안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제가 알아봤는데요. 구간이 중복되지 않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둔전역하고 남동사거리 구간은 과거에 꽃씨 같은 걸 심어서 많이 유실된 걸 감안해서 앞 비탈머리, 그러니까 저수로 옹벽 쪽이 아닌 앞 비탈머리로 해서 둔치하고 경계면이 되겠습니다, 법면 그쪽으로 해서 유속이 좀 덜한 쪽으로 해서 8월 말부터 식재를 해서 내년 6, 7월까지 보양을 잘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게 조성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공원조성과에서 경안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경안천 구간 중에 저희가 하는 건 공간적으로 중복될 수 있지만 저희가 식재하는 구간은 1m 남짓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건 중복이 안 됩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구간이 맞긴 한데 거기에 또 조성사업에서 빠진 다른 곳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경안천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런 부분 부분 빠져있는 구간들이 있지 않나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경안천 중에서 금학천 합체부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7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코스 먼저 해놓고 내년에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추가 확대할 겁니다. 
이교우 위원   어쨌든 공원조성과가 경안천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간에서 빠진 부분에 한다는 건데 이게 공원조성과하고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하고 한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양지 소1-1 개설 양지초교 옆 부분, 사업설명서로는 446페이지거든요. 여기서 원래 기정예산은 올해 2023년 4억 정도인데 지금 추경이 1억 7000이 잡혔잖아요. 기정예산의 4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예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4억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공사비 1억 6000하고 감리비 1000만 원해서 1억 7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우선 공사비를 작년에 100%를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 4억을 추가로 했었는데 또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학교 건물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건물 철거비하고 또 학교에서 공사 중에 애들이 너무 바짝 붙거든요. 학교 임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임시 건물을 철거하고 학교 벽에 많이 붙습니다, 건물에.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음벽이라도 설치해서 학생들 교권을 보호해 달라고 해서요. 임시방음벽을 설치하느라고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리 예측이 안 됐었나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그거는 올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안지현 위원   요구를 하게 된 겁니까?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임시방음벽은 얼마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공사가 막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어느 구청이건 도로과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민원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있어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전에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 설명지 하나로 설명하다 보면 통상의 이런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일 많이 했다’, ‘열심히 하시네’ 평가할 수 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한 장 갖다가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음 추경도 있겠고 내년도 있겠지만 일은 많이 하신 건 알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짧은 문구보다는 설명이 담겨진 부분으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인구도로과 같은 경우 타 구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업무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익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다가 어제 설명을 들어오셨을 때도 잠시 여쭤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종일 보다가 다른 거 같은 내용이 있어서요. 449, 450페이지 쪽을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19, 그다음에 1-39,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반영 사유가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도시공사에서 자체 보상으로 변경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체결했다가 다시 왔었다고 받아들였었는데 어제 설명 들을 때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체 보상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보다 보니까 11월부터 쭉 용인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이런 곳에 계속 보상을 보내요. 의뢰를 했다가 계속 불가 판정을 받아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 보상을 한다고는 썼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계속 공기관에 넘기려고, 넘기려고, 넘기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돌아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중간에 저희가 어떻게 됐었냐면 도시공사하고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용인도시공사 두 군데에서 위탁 보상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63건 정도 두 기관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갑자기 너무 자기네 업무량이 과다해서 용인시 거를 못 받겠다 하는 바람에 갑자기 용인도시공사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냐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도시공사에서는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위탁사업이 많이 발생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지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위탁사업이 전부 부채로 잡힌다고 합니다, 회계 처리상.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본인들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자기들도 못 받겠다 해서 도시공사하고 밖에 다시 협상이 안 돼서 도시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우선은 부채비율이 안 맞고요. 부채비율을 확정하는 시기가 6월 말 기준으로 확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사업을 어느 정도 받아주는데 6월 이후에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신속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말 이후에 보상 자금 전도를 해주는 걸로 다시 조정을 해서 하고 그중에 2개, 부기 변경하는 거, 목 변경하는 거 2건은 그래도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채비율하고 상관없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 건 정도는 용인시에서 자체 보상으로 해서 업무를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업무량하고 부채비율과는 좀 다른데요. 업무량 때문에 이번 2개는 도시공사에도 단구간의 보상업무니까 신속하게 또 저희가 보상…… 거기서 하면 또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처인구에서 위탁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원에서 못하게 되고 용인도시공사도 못 받게 되고 해서 계속 보낸 것들을 보니까 도시공사, 농어촌공사에는 15개소,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도 15개소 이런 식으로 계속 위탁을 받을 수 있냐고 보냈는데 다 불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지금 처인구청 같은 경우 업무량이 월등히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은데, 지금 위탁사업도 못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은 도시공사에서 6월 이후에는 부채비율이 조정되니까 이것들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2개는 급해서 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업무량 때문에. 
이교우 위원   계속 넘겼던 불가 돼 있던 것들은 해결이 된 건가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도시공사가 전부 받는 걸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 2개만 급해서 자체 보상으로 하는 거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이교우 위원   처인구청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구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처인구 도로과가 업무가 폭주라고 그러나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몰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등 그런 걸 해소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라도 직원을 증원해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그다음에 건축허가1과, 2과 인력이 모자라서 일단은 보상에 추가로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행정직으로. 허가 부분도 추가로 또 배치를 했고요. 일단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서에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신규직원이 오면 신규직원 일 가르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00만 원을 증액한 333억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2호 개설공사 보상비 25억 5000만 원을 한국부동산원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시설비를 위탁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전년 수해로 인한 하천 유지보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하천 유지관리비 2억 원, 이와 별도로 고기동 일원 소하천 정비 예산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크게 궁금한 건 없고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비 피해가 솔직히 컸잖아요. 다음 달부터 봄비도 많이 내릴 것 같고 올해는 비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 피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수해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제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저희가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해 복구공사를 했었던 거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조그마한 소하천 이런 부분이 많이 유실된 부분이 계속 발견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산, 계곡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번에 세운 2억도 거기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시면 작년에 갑자기 많이 온 폭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내년에 폭우가 만약에 오게 되면 방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비가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 관련보다는 얼마 전에 분당에서 교량 사고 때문에 전 구간을 다 분당에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로 몇 군데는 공사 들어가고 하거든요. 수지구에서도 탄천 지나가는 교량 부분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도 있고, 정밀 안전 점검도, 있고 정밀 안전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비용을 3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정밀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또 정기 점검이든 정밀 안전 점검을 또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분당에서도 진단에서는 별문제 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했을 때 문제들이 몇 군데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붕괴 사고 이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해서 안전진단 업체,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연간 단가로 해서 일단은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 점검은 사실상 모든, 저희가 115개가 되는데 사실상 그건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육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징후가 보이면 정밀 점검을 하든지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안지현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이 수해 대책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장비는 어떻게 투입을 시키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저희가 긴급장비는 이미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재난 안전과하고 해서 저희가 긴급 지원을 받아서 만약에 수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장비라든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현재 포크레인 장비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해가 나면 한 지역만 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터지기 때문에 장비를 어떨 때 보면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빨리 와서 장비가 막아줘서 진행을 막아야 되는데 장비가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하는 장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 아니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재난복구로 수립된 게 있고 저희가 연간단가로 업체를 20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충분히 해서 일시에 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작년에도 수해 터지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지 쪽에 장비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기타 기흥구나 관내 업체들 소집해서 복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급할 때는 예전에 보니까 동에서 방비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가까운 장비를 먼저 쓰고 나서 장비대를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한가요?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해 터졌을 때 가까운 장비를 불러다 급한 대로 쓰고 그러고 나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각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예산액은 730억 67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16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3억 9026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4억 원, 고정식 CCTV 노후장비 주요부품 교체비 3450만 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2억 6117만 4000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50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추가채용으로 인건비, 피복비 등 1억 500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억 85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0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3억 원, 하천 전기시설물 전기요금 2004만 원, 광도와이드빌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534억 571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억 92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용인도시계획도로 건설에 40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7억 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비 1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비 6억 92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예산안보다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천교량 부분에 LED 부분이 이렇게 거미줄로 훼손되어서 발광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청소가 되긴 됐는데 주민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항상 순찰 돌고 하는데 가끔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상세히 살펴서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내용이 뭐냐면 아마 유지보수 업체한테 업무 내용을 전달하기를 교량 밑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 LED 조명 산책로에 있는 거는 청소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탄천 하폭을 정비한 건이 있습니다. 원래 하천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안 되는 부분이었지요?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예. 
김병민 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1억 예산 갖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걸 제가 전달받았는데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와서 제가 알아보고 있냐면 여기 하폭을 확장하면서 지금 보면 콘크리트 부분을 절개해서 토사가 보이는 데가 거기까지 하폭을 넓히는 부분인데 30년 넘게 있었던 저 작은 교량이 철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하류로 구성역까지 500m를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는 만약에 상부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200에서 300m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존치를 하게끔, 아니면 신설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나요?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현재는 철거만 하고 설치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검토를 앞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만약에 기본계획상으로 설치계획이 없으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건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 신설할 때는 그게 저촉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30여 년 전부터 사용자분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건설과장 장기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60쪽을 보면 중3-179호, 기흥 소2-155호 보상액이 10억이 올라왔지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이교우 위원   현재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나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아직은 보상은 진행 안 돼 있고요. 예산이 보상비가 10억이 잡혀있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서 20억이 보상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경 끝나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교우 위원   기존에 잡혀있는 10억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 10억을 추가한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 12월에 보상 완료라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예산 소요액에 24년도 보상비 10억이 또 있고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원래 보상비가 30억이거든요. 그래서 추경까지 20억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10억이 모자라는 거는 2회 추경이나 만약에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유고를 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향후 계획이 23년 12월이 이게 안 맞는 계획이네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2회 추경에 잡히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당초 예산이나 본예산에 또 10억을 잡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교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과 예산이 서로 안 맞게 잡혀 있잖아요. 뭐 하나가 수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이 안 된 채 이렇게 설명서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기흥구 도로과 예산에 교량 및 경관 유지 보수에서 어정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육교 보수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수지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분당에서 교량 사고 때문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전체 점검 다시 하면 문제가 되는 교량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공사를 새로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흥구도 교량 부분, 물론 이번 추경에는 어정교나 보도, 육교 정도지만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심건석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주택과장이 대신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주택과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국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16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36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국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45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61쪽 주택과 소관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8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7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 및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총 1200만 원 증액된 25억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라동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예산 변경으로 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증액한 462억 9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설명서 378쪽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내시분 반영해서 도비 36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3 대 7인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잡혀있던 8400만 원도 삭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3 대 7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8400만 원을 삭감을 안 해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공동주택지원금을 보면 인근 수원시나 성남시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6억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9억,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40억 이렇게 책정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박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추가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감하지 않고 공동주택보조금을 더 지원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2개 단지 추가 지원 가능이라고 한 건데 충분히 알겠는데요. 도에서 같이 하는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럼 내시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면 3 대 7이 아니라 22 대 77 이렇게 돼 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도비 매칭에서는 도비가 30%를 지원해 주는 대신 시비는 70%를 초과해서 시비 추가 사업으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3 대 7을 꼭 유지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대 7이어도 이 사업 총사업비의 30%를 도비가 되면 70 이상은 우리가 시에서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시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하면 70%를 채워서 더 시비 추가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요. 
제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3년도 계획을 보면 전체교체, 부품교체해서 합이 6억 2300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총사업비 자체가 이 금액이 안 되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저희가 총예산은 3억 6000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요. 6억이 좀 넘게 신청이 돼서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한 것들을 다 그대로 잡은 거예요? 이 사업계획이라는 게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애초에 신청 들어온 단지들을 다 잡아놓고,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저희가 3억 6000을 한 달간 공모를 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량 자체는 6억이 넘어가는데 우리의 사업 예산은 3억 대였잖아요.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애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봤거든요, 예산책정을 잘못했다고 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영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지원보조금이 상당히 인근 시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승강기 교체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재 공동주택지원금도 올해 약 49억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6억만 지원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해서 다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교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서 각 100억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기 위한 절차를 다 밟고 올라왔나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저희가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1년도에 그 2개 행정복지센터는 다 받았는데 증액분인 64억에 대해서 도 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 바로 서면 심사 결과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좀……
이교우 위원   원칙대로 하면 그게 승인이 돼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거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부분은 2021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된 부분인데, 
이교우 위원   잠깐만요. 21년도에 한 것과 지금 새롭게 됐을 때 30%가 초과했나요, 안 했나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36% 정도 초과돼서 변경안에 대해서, 
이교우 위원   30%가 초과됐으면 새롭게 다 밟아야 되는 거 맞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밟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21년에 받은 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21년도에서 받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에 얼마였지요? 백 얼마였지요. 그게 그때 받은 거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30%가 초과된 새로운 사업계획은 그거에 살짝 보태는 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당시에 받은 거에 대한 초과분이 아니다, 받은 금액 내외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서 살짝 뭐가 보태질 때의 얘기지 이거는 새롭게 설계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새롭게 출발한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아서 상정하게 됐는데요. 
이교우 위원   그래서 보라동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에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고 그게 승인됐고요. 그렇지만 이게 5월에 도 재정투자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동백3동은 아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차를 다 안 밟고 올라온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착공이 보라동 같은 경우는 9월이고 동백3동은 10월이에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절차도 급하게 올라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신속하게 공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계속 저희한테 건의가 올라오고 민원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이 생겨 버려서 이거를 절차를 계속 지연하다 보면 실질적인 착공은 지금이 아니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서요. 
이교우 위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동안의 설계를 마무리해 가면서 각종 BF인증이라든가 각종 서류 행정 심사라든가 절차 하면서 수수료하고 인증을, 
이교우 위원   그걸 제가 보니까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는 4300 정도가 필요하고요. 동백3동은 6500 정도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일단 착공하기 전 단계에서의 작업들은 할 수 있고 그리고 9월, 10월 착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공사비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보라동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해야 될 여건이 설계도 다 마무리돼서 기술 심사를 도에다가 맡아야 될 상황이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산만 세워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교우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승인도 안 나왔는데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이거는 당초 21년도에 승인이 났던 거를, 
이교우 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미 30%가 초과했기 때문에 그건 의미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임위 일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올해 지출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면 좋을 텐데 집행부에서 넉넉하게 편성하고 싶겠지요. 그런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교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말씀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패스트트랙 같은 개념 같아요.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정적 절차를 유연성 있게 살펴보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취지로 청사를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일정이 좀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류심사를 도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받았고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바로 다음 달에 서류가 내려올 예정인데요. 그거는 문제없이 법적 공사비 지수라든가 법령이 개정이 돼서 진행되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도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신 보라동하고 동백3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없어서 청사가 빨리 신축이 돼야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께서 2층,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급성은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동백1동도 사실 동백3동, 보라동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동백1동 같은 경우에는 현상설계 공모가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자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선정된 입안 평면 배치계획하고 주민들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추진된 거기에서 추가로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당선작하고 주민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 조율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설계 중지라고 전달받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용역은 지금 일시 중지돼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동백1동 청사를 가면 동백의 이마트 건물에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주민들께서 많은 주차장 면수를 요구하는데 청사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장 100대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주차장 면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청사추진위원회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쪽도 같이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저는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설비를 만약에 100억을 세우면 그 시설비에서 할 수 있는 게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이렇게 주요 네 가지 분야가 되잖아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건축, 기계, 토목 같은 부분은 일괄로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전기, 소방, 통신도 분야별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비 예산이 세워지면 행정 절차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발주를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건축하고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한 번에 발주를 했어요, 아니면 비슷하게 했겠지요. 했는데 총 15건의 전기, 통신, 소방이 발주를 했는데 착공해서 1년이 지나고 늦은 건 2년이 지났는데도 공정률이 제로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계약 금액만 87억이에요. 그럼 결론은 우리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는 게 그 예산을 소화할 수 없는데 미리 편성을 왜 하냐 이게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결론은 87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 시급한 데 쓸 수 있는데. 왜냐면 계약하고 2년 동안 공정률이 제로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우리가 또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김윤선 위원   선급금을 주면 그 선급금이 공사를 안 하니까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가 어려우면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일이지만. 또 만약에 우리가 선급금의 사용처인 자재를 구입했어요. 자재를 만약에 구입해 놨다, 그런데 2년 후에 사용하면 감가상각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할 때는 전기나 통신, 소방은 본 공사인 건축공사 공정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발주를 해서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 공사를 할 때는 토목 할 때 공정하고, 건축할 때 공정이 대부분 골조가 끝나야지만 방금 지적하셨던 소방, 전기, 통신 부분이 대부분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잡고 있는데 1년 정도 가까이 돼야지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일정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지난해 지적 사항인데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요. 우리가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순환보직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면 그게 연결이 안 돼서 또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각별히 챙겨주세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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