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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6.  5.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7.  6.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8.  7.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황재욱·김상수·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발의)
  5.  4.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6.  5.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7.  6.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8.  7.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에 앞서 아동보육과장이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6호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와 관리의 위탁 및 사용료에 대해 정하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조금 운용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하여 용인 시민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상욱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6호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기초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개별 조문들이 관계 법률의 시행과 위임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스포츠 관련 법률들이 제정된 입법 추이에 맞추어 적정 시기에 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각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그 대상과 기준, 보조액 등이 실정과 형평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살펴서 합리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황재욱·김상수·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미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5호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의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계선 지능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황미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5호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 준하는 수준인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개별 조문들이 관계 법률인 평생교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경계선 지능인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객관성 확보 방안과 본 사업 추진 주체 등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대상자 추산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7호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무연고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으로 장례용품 및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되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인을 예우하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57호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는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시기가 오는 29일 개정 법률 시행에 부합하나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장례를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때는 사전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 절차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6.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7.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6호부터 제139호까지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당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급 대상과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소득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그리고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대비 대관 공연 횟수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원과 포은아트홀의 공연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예산을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약 7700만 원을 증액한 총출연금 19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38호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우리 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제공과 센터를 운영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조성 및 콘텐츠와 VR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39호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근거로 구)종합운동장 내 메인스탠드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36호부터 139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배경에는 이견이 없으나 예견되는 사항으로는 지원 대상이 예술인이라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점에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연 150만 원의 지원 금액이 예술 창작 활동에 어느 정도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인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일정소득 수준이라는 것이 타 직업군에서 인정되는 수준인지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공연장이 정상 가동되고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라 재단 운영비 증액을 위한 출연계획으로 필요에 의한 출연 및 그 절차 이행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지난 4월 1회 추경에 이은 금번 2회 추경과 같은 수시 출연금 증액 계획이 일반적 출연 기관 운영 기조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증액 대상 금액이 금년도 회계연도 마감 시까지 자체 부담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금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용인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이 일정 금액 부담과 역할에 관하여 3자 협약하려는 것으로 재원의 배분, 협약에 따른 개별 역할, 사업의 예상 효과를 고려할 때 무리가 없고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용인종합운동장 내 메인스탠드 부분을 오는 11월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고 각 층에 북카페, 휴게음식점 등을 조성한 후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해당 공간을 유휴 공간으로 두기보다는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고 편의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볼 때 순기능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올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임현수 위원   올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거랑 다른 점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 중이었고요. 저희는 참가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임현수 위원   올해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미참여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산 반영도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시범운영은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보완된 이후에 하는 게 타당하리라 생각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먼저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발생될 문제점을 오히려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그 문제점에서 나오는 장점이라든가 단점을 알아본 이후에 내년도 사업이 시행되면 더 정확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개 시·군에서 용인과 4개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시는 예산 규모가 가능하고 저희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글쎄요. 저희 과의 일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용인시의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전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 미참여를 결정할 때 그런 전체적인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자체 점검?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임현수 위원   그럼 저희가 이런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임현수 위원   그럼 이 자체 협의를 할 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일단은 최종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요. 저희가 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시장님께서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시범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한 거고요. 
임현수 위원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럼 예술인 대표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거네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런 의견도 내지도 못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150만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용인시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용인이 특례시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특례시가 되면 당연히 어떤 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 즉 예술인 비율도 당연히 많을 것이고, 그러면 용인에 살고 있는 예술인들이 더 보장된 이런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시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취지만 봐서는 용인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랑 비교를 하셨는데 용인의 시정비전이 ‘함께하는 용인 르네상스’ 아닌가요? 르네상스의 명사적 뜻을 보면 문예 부흥이라든가 문화 혁신 운동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럼 최소한 다른 시는 안 나오더라도 용인시에서 만큼은 예술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서 용인에 살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은 채 자체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다음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인당 150만 원씩 1350명에게 연간 20억 2500만 원씩 해서 5년간 지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0억씩 5년간 한 50억 정도의 규모가 드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추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요. 아마 예술인 등록 활동 증명 신청하신 분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수 위원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처럼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로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시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 이유에도 쓰여 있고요.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비하거나 시행하려는 사업 또는 정책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문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런 비용만 보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에 참여 안 할 때 등록 전문예술인이 몇 분이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때 당시가 30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300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강영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22년 12월에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었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아, 작년, 예. 
강영웅 위원   그리고 올해 7월 정도에 저희가 이걸 준비할 때 2800명 정도가 돼요. 2800명 정도 되는데 불과 시작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80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이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5년치 잡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시작하면 돈 다 줘야 돼요, 예술인들 등록하면,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강영웅 위원   이 돈 다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5년을 잡으셨어요. 그럼 앞으로 예술인들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에 등록 예술인이 1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소득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통 50% 자르는 것으로 봤을 때 1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일단은 그 인원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120%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요. 
강영웅 위원   예술인들 대부분 소득이 그 정도예요. 대부분 절반 이상이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우리 직장인들 근로소득처럼 따박따박 들어와서 정확하게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비용추계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비용추계는 위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비용추계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 인원이 270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추계를 한 거라서, 
강영웅 위원   그때 추계를 하셨으면 밑에 앞으로 얼마가 늘어날지 모른다는 것도 달아주셨어야지요. 
시범사업 시행 전과 시범사업 시행 후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럼 이 정도 늘어났다 정도는 저희한테 알려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으신 분들이 그 서류를 내시면 저희가 그 판단을 해서 중위소득 차세대이음이랑 연결돼서 소득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영웅 위원   등록이 용인시로만 돼 있으면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등록 기준일에 용인시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들은.
강영웅 위원   저도 예술인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시비가 50%가 들어가요. 그럼 용인시에 등록돼 있는 예술인이 서울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강원도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충청도에서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을 용인 시비로 지원하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용인시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강영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회의 장을 만들어야 줘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해요. 그래서 용인시 예술인들은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용인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용인 시비가 들어가야 맞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준다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그냥 용인시에 거주를 하고 용인이 살기 편하니까, 잠자기 편하니까 용인시에서 잠만 자고 내가 예술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해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문예술인들 민원들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범사업을 참여하지 않을 때. 그럼 저희가 본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마추어 예술인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더 힘드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글쎄, 그런 분들 생활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런 기회소득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전문예술인들은 소득이 적다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아마추어 예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체육인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시작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하면 사회적으로 직업군들 간에 서로 합의가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돈을 줘라’ 그러면 용인시는 ‘아, 네’ 그러고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밖에 안 보여서…… 
과장님, 최소한 이런 조례가, 매칭 사업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려왔으면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의 논의가 될 것 같으니 의원님들끼리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합의를 봐주십시오’라고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냥 무턱대고 내려왔으니까 매칭을 해야 된다? 저는 국비든 도비든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우리 시가 시를 위해서, 돈이 내려와도 우리 시를 위해서 쓰는 돈이 맞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거면 시비가 왜 필요하고 도비가 왜 필요하고 국비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산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이게 줘야 된다고 하면 용인시에 거주를 하고 용인시에서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맞아요, 이걸 굳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용인시는 점점 살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용인 예술 활동이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용인시는 살기 편하니까 용인시로 주소를 해 놓고, 어차피 내가 사는 동네니까 용인시로 옮겨놓고 용인시의 돈을 받고 서울에서 활동하겠다, 강원도에서 활동하겠다, 이런 상황이 와버린다고요. 그럼 나머지 시민들은 본인들이 세금을 내서 이 세금으로 전문예술인들한테 돈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용인시에서 활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반대로 와야 되는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조례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은 ‘용인시에서 예술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는 문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굳이 이 돈이 지급돼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시민들이 다 들고일어나요, 우리는 혜택도 못 받는데 왜 예술인들 지원하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근본적인 취지나 그런 부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용인시 단독 사업일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용인시 지역을 제한해서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 전체적인 지역에 용인시에 속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의 조례 차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고민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런 문제도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조례라든지 타 시·군 조례하고 유사한 기준으로 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이 조례는 본 위원은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 문구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른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박은선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일단 떠나서 말씀 조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어려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반기고 더 좋은 혜택으로 우리 시에서 예술인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용인에 사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하,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첫 번째 조건인 예술인 활동 증명을 용인에서 받으신 분을 몇 명으로 지금 예측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가 계상할 때는 2700여 명으로 했고 거기에 중위소득 120%를 한 50% 잡았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1300명 정도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수요 예측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때 당시로는 타 시·군도 거의 50%씩 잡아서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은선 위원   저희가 몇 명만 주겠다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준에 충족하고 신청하시는 분에 다 지급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요 예측이 일단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게 홍보가 되면서 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하시는 분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만 원, 시비 10억, 경기 도비 10억, 지금 매칭비율 5 대 5인데 그것도 지금 변동될 수가 있고―올해는 그렇게 가겠지만―그리고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영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더블이나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재원 감당이 지금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재원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을 하시니까 이걸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20억에 대한 부분으로만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었기 때문에, 
박은선 위원   우리 시비 20억?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아니, 10억인 거지요. 10억, 10억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지금 기준은 두 가지인데 기준은 다 충족돼 있고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도 이게 발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 늘어날 추세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는 그때는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던 거고요. 
박은선 위원   지금 현재는 당연히 조금 봐야 알겠지요. 정책을 실행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미리 예측하셔서 이걸 올리셨어야 맞는 거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예술인 활동 증명을 우리가 중앙 복지재단에 신청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용인에 거주하면서 다른 데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 예술인이라는 증명만 되면 지금 자격조건이 되는 건데 앞서 강영웅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용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려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의드렸던 게 용인형 예술인 증명제도를 건의드렸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용인에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실질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이 제도여야 되는데 거주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정말 그냥 활동은 다른 데 가서 다 문화적인 저기는 하는데 여기서 혜택 보시는 분은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제정 이유도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조력의 취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이고 한 달로 따지면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지금 창작 활동에 조력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상식적으로 사실은 어렵지요.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어려우나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박은선 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말씀을 안 하셔도 제정 이유와 사실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었으면 정말 예술인의 기회소득이 아니라 예술인 창작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이 어떤 창작 활동을 기획하거나 예정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냥 용인에 거주하는 예술인 그리고 복지재단의 활동 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창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한 달에 10만 원 좀 넘는 금액, 150만 원으로 이걸 한다는 게 예술인 창작 증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술인들이 이 정도도 혜택을 보시면 나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진짜 예술인 이름을 달고 주는 지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는 조례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왜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술인들에게만 기회소득을 준다는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경기도에서 지금 내려왔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제정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에 따른 보상이 적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술 활동에 대한 창작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게 제정의 목적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경제, 사회문화적인 것의 공익적인 이익이나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거나 이런 것들 또 국가의 문화행사에 예술인들이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것에 공헌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회소득을 주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체육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직업군들이 있을 텐데 유난히 왜 예술인들에게만 이런 기회소득을 주냐, 그러면 다른 직업군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오면 이것도 통과시켜 줘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저희도 그런 다른 직업군들에 대한 것도 염려는 많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직업군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범사업을 용인시가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거를 지금 왜 안 했냐, 했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시범사업을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잘 심도 있게 판단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일정소득 수준이에요. 아까 중위소득 몇 % 이하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기준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는 접목시킬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중위 120%를 공시한 겁니다. 올해 시범운영하는 시·군에 그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아마 그 중위소득에, 
김상수 위원   이 조례를 왜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소득기준이라고 말해요, 이 조례 그러면 바뀌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이게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조례가 온 거지만 이거를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경기도지사가 소득기준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면 용인시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요. 여기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서도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용인시의 재정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도지사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우선순위로 넣는다? 이거는 지자체를 좀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은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연 150만 원을 가지고 예술인들이 얼마큼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조에도 보면 지급 대상에서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3항에도 보면 도지사와 협의해라,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례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너무 지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조례를 하면 지자체는 뭐예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례가 너무 불합리하게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안녕하세요? 황미상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안한 의도와 의미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더 많은 용인시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게 될까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관내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걸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사후 행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명한 사실인데 저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범사업을 지난해 참여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데 시행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중위소득 자체가 120%라고 하셨는데 연 150만 원을 예술인에게 주는 것 자체가 많다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작은 불씨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이 150만 원이 좀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람이고요. 이 안은 그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 참석한 지자체가 몇 군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31개 시·군 중에 네 군데, 수원시하고 고양시, 성남, 우리 용인시 빼고 다 참여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예술인은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예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데요. 
김운봉 위원   누구예요,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업으로 하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건데 예술인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국가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하는 분들인 것이고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근거를 예술 활동 증명으로 받으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음악하는 분도 있고 문학도 있고,
김운봉 위원   미술하는 사람, 문학,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분야가 다양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직업군이 꽤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픽스한 게 2800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도지사’라는 이런 문구가 다섯 번씩이나 나오는 조례 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조례가 여태까지 의원 활동하면서 처음 봅니다. 다섯 번씩이나 나와요, 도지사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시장의 책무에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예술인의 기회소득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재원을 더 많이 줘야지. 도에서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0% 내고 그쪽에서 70%가 와야 이거는 근거가 맞는 거고. 
이 편성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오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어디서 국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다른 데. 건설에도 못 쓸 거고 여러 군데가 많아요, 복지에도 많을 거고. 이것도 복지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다 증명을 받아, 예술 활동하는 사람 증명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창작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람들을 또 줘야 된대. 그런데 이걸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준다. 그러면 도지사가 창작 활동 아니라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구가 그냥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뭐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명백하게 뭐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예술인을 도와준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돈이 나가는 건데 여기 명분을 덜 담아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도지사가 이렇게 해서 협의 보고 다 좋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면 5조의4를 만들어서 ‘용인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준다’ 뭐 이렇게 해서 끝을 맺어 놔야 되는데 계속 뭉뚱그려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너무 포괄적으로 커졌다는 거지,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다 보면 지금이야 20억에서 시작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술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이걸로 해서 150만 원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약자를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할 때는 더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이 봐도 합당하게 하는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의 장이 마련이 되는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인시에 활동하지 않는 예술인들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활동하는 예술인들한테 주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예술인들한테 예술 활동,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당연히 그들이 용인시에서 이 돈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받기 위해서 용인시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고 용인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하면 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용인시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를 쓰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첫 번째 목적은 용인 시민들의 문화 혜택입니다. 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용인시의 문화예술이 많이 약한 실정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인시에 활동의 장이 없어서 다 다른 시·도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인이 우수한 예술인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예술인들이 조금이나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인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윤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이시고요.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반대표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있어서 어떤 센터가 들어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지금 이전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어떻게 들어오나요, 기존 건물을 허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활용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만 다시 해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화장실을 도입하고 경사로나 이런 것을 보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듣기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한 이유가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용인 역삼지구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축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이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저희가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콘텐츠기 때문에 반다비체육관이 건립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시설을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반다비체육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저희가 온전하게 이 스포츠체험센터는 그 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 최소 5년은 그 자리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최소 5년이 아니라…… 저도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부지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 센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정책으로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센터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5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5년 후에 이 시설들을 가지고 반다비체육관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1년만 지나도 새로운 VR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새로워지는데 5년 후에 이 장비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반다비체육관이 2027년 12월 말까지 건립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유가 되면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기존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이전할 때 벌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안전성 검사라든가 설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시설개선 비용을 좀 상계를 해 놨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 시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성 기간도 9월에서 11월, 지금 이제 와서 동의안을 올리신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일이 다 돼서 12월부터 운영된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만약에 동의안 부결되면 추진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용인에 스포츠체험관 설치하는 것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경기도교육청도 예산을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런 사업들의 전반적인 절차들을 저희와 좀 더 공유해 가면서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와서 지금 날짜 다 돼서 동의안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보다는 무조건 해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 또 안전 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사업비 5억을 교육청에서 2억이랑 장애인체육에서 3억을 받으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3억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알파 인건비는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인건비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운봉 위원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한 사람당 한 250만 원씩 계산해도 1년이면 6000만 원 정도. 
김운봉 위원   6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그럼 우리가 반다비 갈 때까지는 2명 가지고 하면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늘어나거나 거기에 가용예산이 더 들어갈 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가 가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런 거니까 안전검사 먼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 이거 할 때 어쨌든 5억이 투자돼서 리모델링 다시 하시는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누가 보면 짧은 기간을 쓰는데 과연 이 돈을 사용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게 사회적약자들이 쓴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공감대 형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파의 인건비는 2명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추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간 배치 계획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1층에 위치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향후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몇 평 규모로 예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100평 정도 예상을 하고요. 체력인증센터는 9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체력인증센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금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윤미 위원   그럼 2층에 약 100평 규모로 해서 비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 장소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게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전환은 받아서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윤미 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이 들어갈 경우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따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에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하면서 저희가 시설 보강하면서 같이 전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교육 장소니까 교육을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내년에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투입할 예정이신 건가요,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마평동 옛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11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공정률은 지금 마감공사만 남아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 시설 규모를 보면 안에 3층 규모에 1층에는 전시공간, 판매공간, 홀 그리고 2층에는 북카페, 3층에도 북카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설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당초 사업 추진할 때부터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라든가 관계기관의 어떤 의견을 좀 들은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의견 수렴해서 용도가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주민 의견 수렴 다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임현수 위원   지금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 듣고 있고 복합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임현수 위원   위탁 후에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산은 저희가 아직 이 시설을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예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해서 만약에 수입이 남으면 저희 세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이 컸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계해서 지출이 미미할 때는 그냥 위탁업체가 감수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차액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차액을 보전하고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시설보수는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임현수 위원   11월 준공이 되고 나면 위탁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임현수 위원   관련된 계약서안 같은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저희가 상세한 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이후에 계약서안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임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1, 2, 3층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대부분 체육과는 다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체육진흥과 소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마평동 종합운동장이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소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체육진흥과에 소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총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40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명시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수당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8조제6호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결정 및 지급 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정하며 제13조 수당 등의 환수조치 시 환수금 상계 범위를 사망위로금에서 각종 다른 수당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호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는 제2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호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6월 한부모가족 주택 임대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15년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LH 주거복지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폐지 권고에 따라 사업 추진은 중단하였습니다만 보증금 반환이 남아있어 조례를 유지하여 왔으나 지난해 2월 전세보증금 반환이 최종 완료되었기에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3호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의 상담·치료 및 아동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기도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시 단독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번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10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40호부터 143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 비용 발생 없이 지원 대상에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 명시하고 2024년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당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 연령 기준 완화 요청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실정과 형평에 기초한 단계별 로드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행과 관계 법률 저촉 여부를 살필 때 위법 요소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LH 주거복지사업과 본 사업이 중복되어 2015년도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존치의 이유가 없어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용인시 단독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용인·이천·여주 지역이 통합 운영되던 것에서 향후 용인시 단독으로 운영됨에 따라 피해아동과 그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이 신속히 제공되고 여러 부문에서의 대응 체계 또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1시49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총 9일입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국, 3개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입니다.
또한 각종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장학재단,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 등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황재욱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204건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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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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