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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5월 18일(토)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번 회의의 마지막날인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답변 
○의장 남용희   5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72년도 이후에 무허가 농촌주택부지의 양성화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9년 8월 19일자 건설부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관련부처인 건설부, 농수산부에 72년도 이후에 건축물부지 양성화에 대한 질의결과입니다. 도에서는 농수산부 회시결과는 영세차원에서 불법전용한 경우에 양성화조치토록 지시되었으며 건설부 회시민결과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제17호와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 제1호 및 제20호에 의하여 농가주택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와 축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72년이후 건축뿐만 아니라 시설도 가능하며 반면에 농가 또는 축산농가가 아니면 부지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수지지구택지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자에 대한 주거대책은 사업지구내 가옥ㅅ유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주자 택지 50-70평 공급과 공용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입주권 부여중 택일이 되겠습니다. 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89년 10월 14일 기해 사업지구내 가옥소유자 (89년 1월 24일이후 건축무허가 건물제외)에 한하며 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이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대아파트 12-18평이하 입주자격부여 또는 주거대책비 지급등 택일이 되겠습니다. 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내 가옥에 3개월이상 세들어 사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보상계획일 현재 사실상 거주하거나 주민등록 등재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입자라야 하며 공급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택지조성기간중 4년 영세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은 사업지구와 인접된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설치는 불가하나 이주대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시 관계법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탑허가에 따른 일조권 침해등 주민불편사항 예방을 위한 인근주민 동의반영과 광고물허가지역과 설치지역에 상이점에 대한 해명요구가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광고물축조허가는 관계법에는 주민의 동의를 필요치 않으나 주민생활보호차원에서 금후부터는 검토처리하겠습니다. 허가 광고물에 대한 허가지와 사실상 설치지가 상이한 수지면 풍덕천리 983-19번지 광고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죽전리 983-19번지에 광고물로 신청된것인데 행정착오로 즉시 죽전리명 983-19번지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의 질문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 전화선로 매설공사, 도로확포장공사 등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으로서는 도로 2중굴착 예방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통행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80년 10월 10일부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이중방지 등에 대해서 병행신고토록 상하수도 계획을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군 협의회 구성현황은 8개기관 1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상 적자발생 상황과 이에 따른 추가부담액 징수등으로 세대당 보험료 부과액 증가사유 철회에 대한 대책과 보험재정적자해소와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군비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수진율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에 의한 진료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보험료가 국고지원의 미흡이 되겠습니다. 90년도말 34.8% 증으로 88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금년도 세대당 보험료 인상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누적 총 재정적자에 일부를 반영하고 수진율 증가, 진료수가 인상에 의해서 총 34.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보험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대비 인상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의 수진율 증가가 11.6%, 진료수가인상은 9%를 신상하였습니다. 90년도 누적 재정적자 반영폭은 14.2%를 반영해서 총 34.8%가 인상되었습니다. 군비지원 등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적자에 대한 군비지원은 세출과목에 법적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의보운영상 적자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4.8%가 현실화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국고보조금이 50% 이상 확대되어야 운영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난해소를 위한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23번지 외 2필지 사업처분 4,201평에 대해서 88년 4월 6일 도시계획규정 및 자동차정류장시설로 결정했습니다. 정류장부지 총 4,201평을 동부고속에 임대하고 건물은 용인군수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현재 동부고속에서 자동차정류장 위치변경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확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15,500대 하루에 13대씩 증가해서 월 400대, 년 4,000여대 이상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90년도 주차장확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요 경안천 고수부지, 금학천고수부지 또 개인화물주차장등 3개소에 6,221평을 확보하여 9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또 각읍면에 임시주차장을 228개소에 14,197평을 2,366대를 수용할 수 있게81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3,326대를 수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것가지고도 부족하여 금년도에 주차장확보계획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개소 5,600평 규모로 93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흥읍 오산천에 2,000평에 330대 규모로 194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외 추가설치계획으로는 용인읍 경안천 고수부지에 1,800평 규모로 3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은 계획단계입니다만 용인읍 금학천변 문화교에서 능말교 고수부지에 1,800평에 300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26,700여평에 4,2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양승학 의원께서 골프장건설에 따른 주민피해가 많은 바 골프장 신설억제대책과 농지환경피해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신설 억제대책으로는 골프장 그것을 규정이 91년도 3월 1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정 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사업승인은 도지사가 승인토록 되어 있으나 시, 군단위로 72홀을 초과할경우는 체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부연해서 보고 드리면 용인군은 543홀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골프장승인관련 조치계획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이 편중시설된 용인군에서는 골프장 신, 증설을 중지건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가칭 한서울컨트리클럽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신청이 있을 때 동 사유로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와 주변농경지 피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승인조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 환경영향평가협의 조건에 골프장건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행시 철저히 이행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골프장측이 조건을 이행하고 각종 재해, 수해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부서인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및 현지감독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예방차원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농약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실태를 정기점검하고 독성이 낮고 잔류기간이 짧은 농약을 사용토록 하고 수질과 토양오염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골프장은 현재 기존골프장 10개 신설중인 것이 9개소 승인나서 착공하지 않은 곳이 2개소, 그래서 계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기간은 연중 특히 성수기에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내용으로는 농약구입과 사용재고사항 농약의 보관관리상태 사용금지농약의 사용여부 우선 타코릴, 빅크폴, 캡틴등이 있겠습니다.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기타 행정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골프장 대표자를 수시로 불러서 사용금지토록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장비구입에 따른 모순점에 대해서 조원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행정내부에 약간 모순점이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에 계기를 삼아서 시정점을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1회추경시에 청소차 4대 구입한 사항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바늘가면 실가는 격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4대 구입한 것은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로서 인건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8대를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을 간단히 드리면 사업용차에 있어서는 지사님의 승인을 받고 승용차인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또 저희 군청을 복무하고 있는 구성인원을 보면 일용직은 필요시에 채용하고 있고 고용직은 도지사 승인하에 채용하고 일반직은 내무부장관 승인에 의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88년이후에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을 지사가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따르는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차량구입과 인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모순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TO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입일자로부터 운영비 및 관리비를 일자계산해서 소요예산을 산정해주는 관계로 구입한 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구입한 시기가 갭이 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차량의 운영비로 충당해 나가고 있고 마지막추경에 가서 후에 소요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와 인원 승인권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모순된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회 차량 4대는 용인, 기흥, 포곡에 차량이 대폐차가 되고 당초 편성된 6대의 차량은 용인 2대, 기흥 1대, 구성 1대, 수지 1대, 내사면 1대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경이면 조달요구가 된 것이 다 납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기간중에 운영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전기사 TO를 100% 주지 않고 차량정수 정원에 90% 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풀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레미콘공장의 골재야적에 의한 모래먼지등 인근주민피해 인근도로에 시멘트 분진 등에 의한 주민피해, 골재운반차량 등의 통행에 따른 노상에 모래, 자갈 등을 흘리는 행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7개 레미콘 공장을 91년 3월 18일 저희가 일제히 정밀조사하여 최근 세차시설과 골재야적장에 방빙벽, 방진막설치와 살수시설, 집진장치를 갖추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규정에 의거 개선토록 명령하여 91년 6월 31일한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진행과정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6월 30일 이후에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골재 레미콘운반차량에 의한 노상오염과 분진사고위험에 대해서는 단속부서인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강력히 단속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용인사거리로부터 용인톨게이트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과 신갈 톨게이트 이전 계획 및 용인-이동간 도로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사거리, 용인 톨게이트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사항은 시행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 국도과에 문의결과 현재 조달청에 공사계획 의뢰중에 있으며, 신갈지역 교통체증의 요인인 신갈 톨게이트 이전계획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으로 수원지부 공사과에 문의한바 이전계획은 없으며 인근 연결도로와 인접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용인, 이동간 도로 확·포장 계획은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확·포장계획은 없으며, 주민의 기공승낙설등은 용인-이동간 도로확포장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번 회기를 끝내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성의와 열의는 매우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용인군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굳건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용인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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