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5월 1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3. 군정에관한질문(김화수, 안영희, 양승학, 조원행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에 이어 예산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옮겨 의원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하 계수조정내용 생략)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건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늘 의원여러분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공유재산 심의건은 의당 재무과장이 해야 마땅하지만 현재 재무과장이 직무교육을 마치고 도착한 관계로 준비가 미흡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나중에 봐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서로 유인되어 있는 16절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용인군공유재산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11필지 1,548,022평으로 행정재산이 2,249필지중 640,846평 잡종재산이 362필지로서 907,173평이 되겠습니다. 금번 매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지면 풍덕천리 116-1 및 116-3번지 임야 114㎡로서 금번 조성하는 수지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외사면 청사부지는 89년도에 매각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 외사면 청사 확보자금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가가 100만원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2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재 청사부지를 확보한 재산은 30만원씩 확보해가지고 건축이 되어있는 재산으로서 현재 구 청사는 값면이나 도시계획발전면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는 매각을 해서 다른 재산으로 대체조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용인읍 역북리 475-15 대지 23㎡ 및 634-23 대지 67㎡ 동 위치에 475-45, 대지 89㎡, 김량장리 산 37-12 대지 131㎡, 외사면 백암리 459-25 대지 31㎡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1항1조 규정에 의거 건축최소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에 저희가 보존가치도 없고 그간 매각을 할려고 해도 용도폐지가 되지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 용도폐지까지 마쳤기 때문에 금회에 매각을하여 다른 재산으로 대체 조성코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구성면 보정리 651-1 임야 6,865㎡, 651-2번지 임야 914㎡, 산 97-2 하천 647㎡와 동번지 1097-3번지 하천 63㎡, 동위치에 5번지 하천 3,786㎡등 총 12,275㎡는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철도기지창 편입예정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도 정부사업계획에 수용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천부지 2,000여평에 해당되는 것은 8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하천부지 양여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당 5만원씩 매입을 한 땅입니다. 현재는 재산조성으로 보면 상당한 지가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편입되는 토지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로 용인읍 김량장리 254-320 답 387㎡, 254-133 답 172㎡, 254-191 대지 184㎡, 254-245 대지 105㎡등 총 847㎡는 현재 용인군립도서관 부지로 군청사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군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부지 1,004평방미터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그후에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내에 충족이 어려우리라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것은 빨리 사업을 할 목적으로 했으나 금년내에는 사실상 충족이 되지 않을 우려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인읍 김량장리 348-1 전 747㎡, 348-2 전 926㎡에 대한 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천주교 성당위에 약수터부지를 90년도에 약수터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오신분들의 휴식공간이 좁아서 공원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확보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용인읍 김량장리 285-12대지 496㎡를 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추가부지를 매입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청사뒤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동면 송전리 749-5 27 ㎡와 이동면 청사부근에 자투리땅을 모두 매입하면 587㎡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소방력인력보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를 용인읍 역북리 산 69-3번지 임야 16,492㎡를 매입 관내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서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내사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1차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토지형태상 추가로 내사면 양지리 701-2번지, 6-1번지, 636-2번지, 636-3번지등 총 5,912㎡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현재 군립도서관이 군청앞에 있습니다.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소음이 있기 때문에 본 도서관은 불가피 이전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도서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역북리 504-1번지내에 총 12,232㎡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이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로 용인관내에 인구증가 및 생활환경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장기처리하기 위하여 포곡면 금어리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부지 면적은 118,778㎡를 매입하여서 용인권역내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까 합니다. 끝으로 국립농산물 검사소 용인출장소가 군청 청사옆에 위치하고 있어 군립도서관 이전계획에 따라 토지형태상 국유지 1,004㎡와 군유지 848㎡를 상호교환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환조건을 성립하기 위하여 군립도서관 인접토지인 258-144 및 254-158번지의 사유지 150㎡를 매입하고 254-246 대지 1,460㎡와 군립도서관 부지를 교환코자 맨뒤에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착안을 하게 된 동기는 용인시가지 중심가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8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등기소를 지금 삼군사령부앞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으로 이전되면 시내 교통체증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농산물검사소도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곳에 앞으로 군청 맞은쪽을 더 확보해서 장기발전계획으로는 군의회청사를 신축할까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사항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시하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시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리 116하고 임하고 노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임야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에는 외사면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가로망이 되면은 일부는 길이 나게 되겠습니다. 뒷장은 잔여토지로서 전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폐지를 다 마친 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도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로 설명 드린 것 같이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 토지는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는 토지입니다. 외사면 백암리 459-25번지상에 있는 것도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입니다. 9페이지 보정리 1097-2번지는 89년도에 저희군에서 평당 5만원씩에 매입을 한 땅입니다. 이 땅은 서울사람이 임대계약을 수년간 해온 땅인데 저희가 임대를 취소시키고 도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11페이지 이것은 현재 도서관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도 국유지인데 88년도에 일부를 매입해서 군유재산으로 확보했습니다. 13페이지 약수터공원 확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수터 공원부지로 확보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군청사 확장부지 현황 참고하여 주시고 뒤에 도면을 보아주시면 286은 현재 군청토지이고 그 밑에 339-2는 주차장 광장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뒤에 노란표시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매입을 해서 날로 증가하는 행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군청확장 예정부지로 매입코자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청사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노란표시되어 있는 것이 개인의 소유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재산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또 저희가 청사 앉히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확장하는데 가로망에도 많은 역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전부 내년에 용인읍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내사면 청사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1차매입 토지는 89년도에 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회사와 같이 있어 삼진전자 정문이 연결되어 있어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마치 삼진전자를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확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 용인군립도서관 부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00평 규모의 큰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를 넓게 잡았습니다. 25페이지에 용인권역별 공동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답변은 좌석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지금 매수할 것하고 매입할 것을 지적도만 붙여놓았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도를 첨부하여 주시면 앉아서 할 수 있게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부의장 이정문   맨 끝부분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사무실을 새로 지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현재 저희가 청사를 외부에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는 시군에 자립도가 좋거나 여유가 있는데는 외부에다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문   매스컴이나 언론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군 단위로서는 우리 용인군이 지방세수입이 1위라고 하는데 저희군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전제 조건을 개인소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립도서관 부지는 군의회청사가 들어가기로는 적합한 장소입니다. 군청하고도 가깝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남향으로서 지가가 비싸서 흠이지 바람직한 위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영희 의원   내사면 청사부지 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3,29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평수면 굉장히 큰 평수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는 진입로가 걸려가지고 추가로 1,788평을 매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땅을 매입 안해도 충분히 청사를 지을 것 같은데 많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3,293평이라는 것은 당초 저희가 이 평수에서는 1,500평만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선 매입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건은 총 8건중 마지막 8번항 군청사 확장부지 매입건을 제외하고 7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매입건은 8번항 군청사확장부지 건을 제외하고 총 8건중 7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매각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번항 수지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용지 매각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번항 수지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용지 매각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번항 외사면 구 청사부지 매각건에 이의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외사면 구청사부지 매각건은 전체를 매각하기보다는 50평정도를 남겨두고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숙 의원   동의합니다. 제 생각으로도 계속 도시화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무조건 매각을 할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매각을 하지 않는게 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신분 안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제생각으로는 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군에서 다른 재산을 대체조성키위해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님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면 매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그지역 출신의원인 최완영 의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남용희   네, 좋습니다. 그러면 최완영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완영 의원   글쎄 제생각으로는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학 의원   여기서 현지를 가보지도 않고 표결을 부치지 말고 현지확인후 하는게 어떤지? 
조원행 의원   좋습니다. 현재를 가서 확인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결토록 합시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각건에 동의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그리고 현지확인후 표결키로 하는 분등 세가지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좋습니다. 먼저 매각에 동의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기립)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한 의원 없음)
다음은 현지확인후 표결키로 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전체의원 기립)
그러면 외사면 구 청사부지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권한으로 현지확인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조사반장 조원행, 조사반원 김대숙, 양승학, 구본설, 최완영 의원 이상 다섯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번항 건물점유토지매각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번항 건물점유토지매각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번항 철도기지창편입부지 매각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번항 철도기지창편입부지 매각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번항 농산물검사소교환부지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설명시 금년도 내에 성취하고자 하였으나 형편상 금년도에는 사정상 불가한 것으로 설명한 항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회의에서는 심의의결을 유보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번항 농산물검사소교환부지 교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지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의사진행에 원만을 기하고 심도있는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김화수‧안영희‧양승학‧조원행 의원)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질의서를 내주신 의원님의 성에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은 김화수 의원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김화수 의원입니다. 
1972년도 이전에 집으로 지은 전답은 대지로 활성화가 거의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72년 이후에 전답에 지은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각 읍면 단위별로 신고만 해서 집을 짓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지로 활성화가 않될뿐더러 주택이름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완화해줄 수 없는지 와 수지면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27만평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단지로 시행이 되는데 지가보상이 다 나가있고 수지면 세입자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27만평에 180가구가 됩니다. 이분들을 5월말까지 이주하라는 개발공사의 얘기인데 그분들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주는지 여부와 그 아파트를 짓는데 4년정도 걸리는데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자연녹지라든지 영세민편에서 비닐하우스라도 치고 살게끔 땅을 제공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고 세번째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억이라는 액수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2억원을 조합원들에게 더 추가 징수토록 되어 있다던데 사실상 조합 의료보험비가 굉장히 비싼 실정에서 추가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만 어차피 적자가 난 것이니 의료조합원들에게 추가징수치 말고 군당국에서 해결했으면 어떻겠는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기흥, 구성, 수지에는 광고탑인 대형 아치가 생겨서 그러한 것을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답이나 주택가로부터 떨어진 곳은 이해가 되지만 풍덕천내에는 허가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주위에 일조권 관계도 없고 주위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91년 3월 30일날 허가가 난 사항으로 주위사람들의 언성이 컸었던 일입니다. 허가권자는 일조문제, 주위 동의서를 꼭 첨부하여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수지면 풍덕천리 983-19번지로 되어 있는데 풍덕천리는 983-19번지라는 땅이 없습니다. 현재 허가가 나 있는 땅은 죽전리 983-19번지이지 풍덕천리의 983-19번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안영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개의 레미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 모래라든가 시멘트를 야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허가시 야적해도 허가가 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모래, 이만 시멘트가 날려서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군 행정당국의 조치가 없는 이유를 알고 싶고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모래나 자갈들을 길에 흘리고 있어 먼지가 많이 날뿐더러 대형차들로 인해 위험부담이 큰 상태인대 왜 단속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용인행정책임자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읍면의원이 아닌 용인군의원임을 확실히 알려드리며 앞으로 행사시 의전 및 전반적인 문제는 군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제1회추경예산의 재원이 풍족하지 못한 상태라서 군수님이하 관계자여러분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줄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는 군의원님들께서도 물론 각 읍면동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시지만 꼭 내 출신지역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보할 때는 깨끗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용인군의 가장 크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는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사안이 이번추경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들어 반영을 제시하여 차후 예산편성의 자료와 행정추진에 입안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입니다. 
먼저 교통문제로서 본의원이 설문지를 취합한 결과 신갈인터체인지 입구와 용인읍 시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신갈의 경우 42번 국도에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거리가 지극히 짧은 것이 차량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터체인지 이전대책은 없는지의 여부와 용인읍의 경우 연초 김학규 전 군수님이 초도순시하며 유방리 양지방면으로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을 빠른 시일내에 단행하므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업추진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양지, 이천방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가 완공디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만 이동, 안성방면은 금년초에 김랑장리 남구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요구하며 편입용지에 대한 시공승락까지 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사업이 시행되어야 어느 정도 해결될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외에 터미널 이전문제와 주차장확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서 먼저 하수도사업을 꼽을 수 있겠는데 이는 용인군 전역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택건설, 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등 모든 사업보다 선행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되는 사업은 발등에 불끄기식 사업일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구조물 설치등 내용이 지극히 미약하여 머지않아 교체 또는 재시공하여야 할 우려성이 있고 최소한 도로포장과 병행 시공하여야 함에도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계획성이 없는 사업추진으로 포장을 먼저 추진하여 하수도공사를 위해 포장된 부분을 부득이 파손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웃지못할 사례가 있어 지역개발위원회를 결성 합동계획수립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는 물론 세수증대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여론조사로는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는데 농약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나아가서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 요인인 골프장건설을 최소화할 방침은 없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조원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편성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차를 4대를 구입하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차를 구입해 놓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조치를 있을 때까지 쉬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차를 사면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하고 등록비등 여러가지 예산을 세워 안내하여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실과와 의논하여 병행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