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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7월 10일(수) 10:3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외사면구청사부지매각계획안의결건
  5. 4. 수해예방및복구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에관한건
  6. 5. 기타군정현안에대한질문답변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외사면구청사부지매각계획안의결건
  5. 4. 수해예방및복구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에관한건
  6. 5. 기타군정현안에대한질문답변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91년 7월 4일 김화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91년 7월 4일 임기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부군수등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먼저 부군수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상   부군수입니다. 
지난 5월 18일 제2차 용인군의회 임시회의 이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용인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노심초사하신데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 전반에 관해서도 제1차 임시회의와 제2차 임시회의를 통해 보고 올린대로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7월 중에는 지역안정시책 추진강화를 통해서 주민 불만요인 해소라든가 물가안정 그리고 민원행정쇄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2단계 총력 새질서 새생활 실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추진에 따른 건전소비 생활화 등 물가대책도 추진하고 풍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해시설물 일제정비라든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대비를 하겠으며 병충해 방지의 철저한 추진으로 풍년농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방역사업 추진 등을 역점사업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 동안 추진해온 재해대책현황과 금년도 재해대책 예방대책을 실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수해예방 및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와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9개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외사면구청사부지매각계획안의결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외사면구청사부지매각계획안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회 의회에서 현지 조사후 처리키로 한 사항으로서 찬반 토의에 앞서 현지조사위원회 조사반장 조원행 의원으로부터 현지조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원행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회 의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외사면 구청사 부지매각 계획안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하였으며, 조사반원은 본의원외 구본설 의원, 최완영 의원, 양승학 의원, 김대숙 의원 등 5명이 편성되어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우선 외사면장을 방문하여 지역 면장으로서 의견을 청취한바 주차난 등을 들어 매각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고, 그 외 외사면 거주 주민 김득희 외 26명을 현재 면담한 결과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 1명은 매각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커다란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청취되었습니다. 또한 외사거주 최완영 의원의 의견을 현지에서 청취한 결과 매각하더라도 일부를 재취득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외사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20여명의 의견을 청취한바 대다수 주민이 매각하지 않고 공공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사위원회의 의견은 당장 매각처리하자는 것보다는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공공시설 또는 복지시설 등의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숙의하시어 본 조사위원회의 의견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반대하는 의원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매각 반대에 대한 건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매각에 찬성하는 의원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외사면구청사부지매각계획건은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해예방및복구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에관한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해예방및복구대책에대한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이는 지난 90년 수해를 교훈삼아 수해예방과 항구적인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장입니다. 
재해대책현황 보고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90 수해복구 추진현황과 '91 방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확인은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 기압골이 장시간 정체되고 저기압으로 약화된 제17호 태풍 돗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기압골을 활성케 함으로서 90년 9월 9일부터 90년 9월 12일 4일간에 걸쳐 606㎜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내역 및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 13건, 하천 45건, 수리시설 19건, 소규모시설 360건, 도시시설 4건, 계 441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41건을 착공해서 현재까지 준공된 건수가 429건이 되겠으며 추진 중인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복구경위를 말씀드리면 조기완공을 위한 시공 촉구지시를 91년 5월 16일, 91년 6월 11일 2회에 걸쳐 시공회사에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자재수급을 위한 관계자 회의는 6월 13일 레미콘 공급회사와 군 관계자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레미콘 공급은 수해복구 공사가 타 공사에 우선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협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자재 판매사 방문, 조기공급 촉구를 위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이 회사를 방문 공급을 우선 해줄 것을 협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서한으로서도 91년 5월 16일자 관계 회사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조기 완공을 위한 시공업자 회의를 91년 7월 5일 저희 상황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기완공 및 성실시공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이하 관계 실과소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 현지 지도를 함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91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복구계획서의 문제점은 건축 경기활성화에 따른 공사자재 시멘트 레미콘 및 인력난과 일시 많은 피해물량으로 일부 현장이 미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모든 사업장이 완료단계에 있으나 자재부족으로 인한 현장은 7월 20일 준공목표로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공장 등을 방문 공급토록 하여 우기 시 비닐, 마대 등을 확보하여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 방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재해예방대책 내실화, 방재조직 및 체계의 정비를 강화하고 교육 및 훈련의 강화, 재해대비 대 국민홍보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의식 및 자력복구 정신함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관계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해요소에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재조직의 정비, 읍. 면 각 리별 수방단으로 조직하고 훈련을 실시 방재기동 사회산업국장을 함에 있습니다. 보고체계 확립 일원화 된 보고 계통으로서 리, 읍.면, 군.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방재조직정비, 52개 수방단을 조직 15,864명이 되겠습니다. 방재기동훈련실시, 일시는 91년 6월 22일 06시, 장소는 남리 취수장 앞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수방단원 외 245명과 장비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방재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대책봉부 운영, 재해대책본부 운영은 6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상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시 근무는 건설과 직원 1/3로서 5명이 되겠습니다. 상황전개에 따라 전직원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방자재비축 마대 105,191대 외 2종을 확보를 했습니다. 외 2종은 말목, 새끼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및 구호물자 확보 수용시설은 104개소로서 수용인원은 6,930명이 되겠습니다. 
구호물자는 천막 4조 외 2종이 되겠습니다. 2종은 취사도구 5,454종, 생필품 15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군정현안에대한질문답변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수해예방 및 복부대책에 대한 질문 기타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김화수 의원입니다. 
90년도 재해복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군의회 임시회의에 공사다망하신데도 부군수님을 모시고 의회를 열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군의회 의원님과 원활한 회의를 주최하게 됨을 무한한 마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숙연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90년도 재해복구사업에 담당 실과장님들이 성실한 열의와 수고로 재해복구사업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해에 사실상 큰 피해가 있었는데도 피상적이고 "수박겉핥기식"의 복구사업이 되고 말아 주민들의 숙원에 어긋나는 사업이 되었고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피해지 조사가 누락되어 그대로 방치된 채 장마철을 다시 맡게 되어 피해지의 농민들은 항의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당초부터 성의 있는 자세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누락된 곳이 없는 복구사업이 되었다면 중앙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비로 조달되었을 것을 다시 누락된 사업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비가 충당되는데 그로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해복구사업에 있어 호안 보완공사는 용인지역에는 절대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는데 급류가 휘말려 쏠리는 커브 같은데도 호안블럭이 되어있는데 그런 지역은 돌망태나 옹벽이 마땅한 줄 아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무성의한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 확인을 말해 주시고 호안블럭 기초공사가 상당히 넓고 깊고 좁은데 사실상 하천이 넓은 지역에는 호안블럭 기초공사가 좁고 형편없어 저희가 가서 뜯어봤지만 그냥 잡아당겨도 일어나는 형편이니 그것도 설계가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는 내일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조사하는 과에서 본의원이 느낀 수해복구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무어라 어떻게 대답을 할지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시행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한 것인지 본인이 보아도 실적위주의 공사로 판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계공무원은 잘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의 집행착오는 세수낭비는 물론 군민의 재산피해를 외면하는 행위에 신랄히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을 대신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막중한 짐을 실감하면서 간단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리를 듣고 수해복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참 웃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소장님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90년 여름 용인 사람들의 눈과 귀, 마음까지 한곳에 머물렀던 용인읍 마평8리 수해지역 상황을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곳은 서민층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며 그때 그날은 제방이 붕괴되면서 전지역이 지붕까지 물이 차는 아수라장 속에서 어떤 어머님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손에는 가재도구를 눈에는 공포의 전율을 느끼면서 시뻘건 물을 헤쳐 나오는 용감한 모습과 또 어느 곳에서는 미처 피신하지 못한 노인은 군에서 지원 나온 헬기에서 내려온 조그마한 바구니를 타고 삶을 위한 탈출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시리라 믿고 서민층이기에 느끼는 그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같이 느끼고 안타까워하면서 또는 우리 이웃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어느 지역에 침수위험이 있는 전과 답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명피해의 위협이 있는 지역의 질문임을 부군수님 이하 관계가 없는 각 실과소장님께서도 각별히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인읍 마평리 수해지역은 그 피해에 있어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수해의 위험지역으로 장마철로 들어선 지금까지 준공되어있지 않은 이유와 또 준공일자를 보면 보고서 중 처리대책에는 7월 11일로 수해복구 추진현황에는 7월 17일로 시공자 창원진흥건설측이 91년 6월 26일자, 검사원에는 7월 13일로 되어있는 등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문제의 90년 수해 시 붕괴 하천 중 일부 하천의 호안블럭으로 시공된 지역도 지난번 소량의 강우에도 이미 피해를 입어 파손부분이 생기는가 하면 호우 시 직접 붕괴되어 주택을 침수시켰던 피해지역에 옹벽이나 호안블럭 조차 시공하지 않고 있으나 장마 시 90년의 피해 재판이 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 폭을 좁히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옹벽을 시공해야 되는데 호안블럭으로 설계된 이유와 하천 폭이 좁아지면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작년 폭우가 내리면 제방의 붕괴위험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 결과 현 공정이 70% -80,도 안 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작성된 보고서에는 90%로 되어있는 바 90%가 되어있는지 몇 월 며칠자에 90%가 되어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현지에 몇 번 출장하여 조사하였는지, 그리고 기술계통 업무를 다년간 취급하여 왔을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몇% 완료되었는지, 기 공사된 것이 부실공사 부분이 얼마정도 되는지 조차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업무미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주민이 이런 과장을 믿고 용인군 건설행정을 맡겨야 하는지 본의원도 답답하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하도록 진심으로 빌며 성실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첨부한다면 임시회의를 한다고 해서 수해복구공사의 공정에만 신경 쓴다면 그 공사가 완공 후 부실공사로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 한데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산림과장께 용인군 용인읍 삼가리 239-2번지 정욱용씨가 주유소 시설 공사와 관련 가로수 이식요청 및 제거 승인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보호법 제12조에 보면 가로수 벌채는 첫째 고목불량 가로수, 둘째, 수피 및 수용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셋째, 우수관이 구부러져 있는 가로수, 넷째, 구간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다섯째,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전망이 없는 가로수, 여섯째, 교통에 장해를 주는 가로수 일곱째,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여덟째 인축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 아홉째 교통사고 및 풍수해 등에 의한 피해가로수 이렇게 9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읍 삼가리 정욱용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주유소 시설 공사함에 본 부지 노면상에 가로수 다섯 주가 있으므로 가로수를 제거 요청함으로 이것을 산림과장께서 승인을 하신 걸로 압니다. 본의원의 첫째 질문은 한 개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심어지고 키워진 가로수를 이식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 개인도 가로수 주변의 자기 땅에 집을 짓고 살다보니 통행에 불편이 느껴져 가로수 제거 요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전례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산림과장께서 가로수 승인 요건으로 본 가로수 밑에 광선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어서 불가피 가로수 제거를 승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통신 용인중계소 선로주임 이권진씨 외 2명에 의하면 '본 가로수는 선로를 파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옮길 수 있고 신갈-용인 구간에 이 보다 더한 상태로 옮겨 심었다.'라는 진술로 보면 힘은 조금 들어도 옮겨 심을 수 있었으나 이식을 하지 않고 제거 쪽으로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가로수제거 변상금에서 가로수가 본 가로수 40-50㎝ 직경을 20㎝직경으로 계산해서 변상금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40-50㎝ 본 가로수가 20㎝ 직경으로 책정되었는지 그렇다면 변상금 내지 하자보조금은 본 가로수로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가로수로 계산하는지도 묻고, 더불어 40-50㎝ 직경의 가로수 한 구를 한 개인이든 또는 교통사고에서 훼손시켰을 때 변상금액은 얼마를 받고 계신지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지체장애자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우리 군내에 있는 몇 개 복지시설 중 비교적 시설이 좋다는 브니엘 복지관이 지체장애자를 선별하여 받고 있고 수용인원도 30명이며 89년, 90년, 91년을 계속해서 10명 안팎으로 제한하면서 실제 지체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보조원 하나 없이 집안끼리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본래의 참뜻과 많이 벗어나 있음을 감지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군 행정상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 것인지 실례로 브니엘 복지관은 지체자를 수용함에 있어 15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15살 이상의 지체장애자는 브니엘에 들어갈 수 없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한 마평리 640-10에 살고 있는 이인술씨 아들 지체장애자 이병훈이 90년 10월 달에 브니엘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갔을 때 복지관에 자녀를 맡기면 부모가 계속 함께 살며 매달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제 법이나 규정에 근거는 무엇인지 또 하나 용인 군내에 자리잡고 있는 브니엘은 현재 용인 지체장애자가 하나도 없는 사실에 대해 용인군에 지체장애자가 정말로 하나도 없는 것인지, 지체장애자를 맡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를 묻고,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자들은 그들을 도와줄 직원의 정원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건물만 화려한 브니엘 복지시설에 대한 군 행정상 시정 조치할 권한이 있다면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실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림빌라 주민들이 군청에 수차에 걸쳐서 방문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은 체 사전입주해서 생활하면서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해도 전혀 응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아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용인군 5개 면에 다니면서 하자공사를 용인군민을 적절히 이용하는데 과연 그런 업자를 그대로 방치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종전에 이동면에다 무허가로 불법건물을 짓다가 인천일보에 기사화 되어 철거 후 다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실무자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결을 졌으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하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구와 정화조 물이 역류를 하여 심한 냄새로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고 천장과 벽이 새어나와 심히 썩고 있으며 외벽자체도 부실 부실 부서지는가 하면 하수구 처리도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으며 길조차 없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협조사항에서 다른 건축에 대한 문제는 말고라도 강림빌라만큼은 현재까지 하자가 많으므로 의회와 협의해서 신규허가나 준공검사 허가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사면 주북리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파괴된 것과 박성, 갈현 부락사이에 있는 공사가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데 주민들의 심한 불편사항이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원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 의원입니다. 
그간 건강한 복지용인건설 및 우리 19만 군민을 위한 군민행정의 주역이신 부군수 이하 여러 실과소장의 노고에 주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자치 토대위에 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정이 곧 자치행정의 근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하여 더욱 더 불발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 행위가 현행법상 저촉이 없다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혹과 지탄을 받는다든지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마땅히 선례가 있다하더라도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지역이 비록 고향과 생활근거지가 아닌 공무원이라도 피동적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진정한 지역주민 편익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용인군 산림조합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보조금관리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그 보조대상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 2개항으로 한정되어있고 산림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법인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봉사의 원칙 규정에 보면 산림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43조 사업규정에는 임업기술사업에 12개 항목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1년 4월 29일자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에 제출한 조합시설비 보조금 지불신청서상 사업목적이 산림조합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신축건물 사용계획 중 1, 2, 3층 831㎡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와 같은 청사신축은 사업비 명목으로 90년 10월 29일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를 군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1억5천만원을 책정하고 그중 5천만원을 91년 6월 8일 지급하였는 바 첫째, 신림조합에 업무감독청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에 의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인격인 산림조합에 그것도 규정된 사업에 범주를 벗어나 청사 신축자금으로 더욱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 국가유공단체의 조그마한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 영리 또는 투기목적으로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 임대를 위한 건물 신축자금으로 막대한 군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답변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행정착오가 있었다면 그 조치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 질문하여 주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기흥에 이정문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주민의 피부에 닿는 3가지만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민이 집을 하나짓는다면 몇 십 년을 고생해서 지어야 되는데 제가 설계사무소 몇군데 들어가 보니까 슬라브 건물 짓는데 설계비가 37,000원, 감리비가 13,000원입니다. 돈을 저희가 내긴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도시과장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감리비를 받아서 무엇에 쓰는지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신갈 4리, 5리, 8리 여기는 도시계획이 되었다가 지금은 안 된 지역인데 지금 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회과장이나 환경과장 소관 같은데 실제 현지에 가보면 정화조가 흘러넘치고 있는데 실제가 그런지 몰라도 분뇨처리시설 능력이 정말 모자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미끼로 군에서 하청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1리터에 100원이면 150원씩 거래가 돼서 급하게 이렇게 거래되는 것을 한번 단속해 보셨는지 제가 한번 다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께 제가 용인군민을 대표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 기흥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본의원도 땅값을 찾은지 7개월 됩니다만 평당 52만원 받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지나서 그곳 땅값이 450만원에서 5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군 자치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앞으로 군 재원이 있으면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둘째로 아까 임용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군수님이 레미콘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협의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레미콘 부족으로 인해 우리 수해복구가 안됐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상업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무리 어려워도 레미콘이 조달이 돼서 진척이 잘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미콘 회사 사장님들이 수해복구에 협조를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안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 레미콘회사 사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저희 의원들과 같이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두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양승학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충분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군민이 만족하도록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또한 때가 때인 만큼 더위에 수해예방 및 대책업무에 공히 애쓰시는 모습에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더 없이 믿음직스럽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푼 한 푼의 예산은 국고보조금도 아닌 우리 지역 군민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고귀한 세금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때 낭비 없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14명 의원들은 진솔한 심정으로 군민의 대변자, 봉사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직도 미숙하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불편하신 점이나 언짢은 점이 있더라도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여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은 우리 자손이 자랑스럽게 번성해 갈 내고장 용인을 지켜나가며 대대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시하며 내무과장께 의정활동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 또는 분야가 매우 많고 넓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정활동 자료인 자치법규집과 제1회 추경예산서를 수차 송부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원이 구성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자치법규집을 제공치 않은 것은 우리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의정활동의 기본 자료를 공문에 의해서만 송부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상급기관이 이와 유사한 구두지시나 공문이 있었다면 답변하시고 문서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공문을 보내야만 송부할 수 있다면 91년 6월 25일 공문으로 공식 요청한 동 자료를 송부해 주지 않은 이유를 필히 밝혀주시고 동 요청공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주무부서인 기획실로 넘어갔는지 내무과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군수, 부군수께는 보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6월 25일자 제1회 추경예산서와 자치법규집 송부요청 공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는 언제 내무과로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무부서 기획실장의 동 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다시 말해서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고 가장 주요부분이 각종 조례 개폐 및 예산심의를 위한 자치법규집 및 예산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이나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도 의원과 공무원이기 이전에 용인 군민임을 인식하면서 용인을 위해 용인인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내고장 용인건설에 밑거름이 되는가를 우리 한번 엄숙한 마음으로 생각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군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구성에 살고 있는 안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잠시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없다는 관계로 수없이 전화를 해도 오수를 쳐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뇨처리 인분수거를 하는 것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 왜 민간업체에 맡겨서 쳐가지도 않고 또 제가 또 파악하기로는 처리시설이 모자라서 분뇨수거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시설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대책을 안 해 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키는지 그걸 알고 싶고, 일부 주민들은 분뇨수거를 안 해 가니까 장마가 지면 개울에다 투입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위에 인분 덩어리가 동동 떠다니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세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충분한 처리능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시설을 군비로 안 되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것을 다른 것 보다 먼저 했어야지 안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고 앞으로 이점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군 행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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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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