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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7월 11일(목) 10: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수해예방복구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에관한건
  3. 2. 기타군정현안에대한질문답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수해예방복구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에관한건
  3. 2. 기타군정현안에대한질문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번 회기에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해예방복구대책에대한보고및질문에관한건 
2. 기타군정현안에대한질문답변의건 
○의장 남용희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이 미비하거나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즉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편의상 첫 번째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장께서 교육중이라 건설과장이 하여 주시고, 다음은 산림과장, 세 번째 사회과장, 네 번째로 환경보호과장, 다섯 번째는 새마을과장, 여섯 번째는 내무과장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서인 각 실과소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각 의원이 질문하신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동시에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소관별로 각 해당 소관에 대한 질문을 일괄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산림과 외의 사항도 그 소관별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 답변이 끝나면 또 건설과 소관이나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지 마시고 각 소관별로 완료해 주시는 방향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을 답변 드리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신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문 의원   확실한 것을 듣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온다든가, 제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다음에 저희가 다시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답변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그런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복구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사업은 국비로 충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강우 등 재해 상황이 종료됐을 시 7일 이내에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도 및 건설부로 보고하고 복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 일부지역이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 군비로 복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유로 면장이 문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 및 리장, 읍면장 등 피해발생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 용인읍 마평8리 수해복구공사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옹벽이나 돌망태로 시공하여야 하나 호안블럭으로 설계한 것은 무성의한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하천 제방 보호공사는 옹벽, 돌망태, 호안블럭, 떼 심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조건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시공작업을 택하는데 마평8리의 경우 호안블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을 하였습니다. 
질의 세 번째입니다. 호안블럭 공사 시 기초의 깊이와 넓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여건과 시공 높이, 경사도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됨으로 각 현장마다 그 길이와 폭이 다릅니다. 즉 지반이 암반인 부분은 기초를 적게 하고 사질토나 흙 등의 경우에는 기초를 높이하고 50㎝상단, 29㎝하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사와 상의하여 시공된 일부 공사장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서 재시공을 지시한 바 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용인읍 마평8리가 장마철이 되었는데도 미준공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으로서 용인읍 마평8리의 준공기한은 91년 7월 17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장마 이전 조기완공을 목표로 하여 3회에 걸쳐서 회사 측에 공한문으로 공사를 촉구하였으며 현재 잔여 호안블럭 공사를 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준공일자가 보고서 현황에는 7월 17일 추진계획표에는 7월 11일 준공검사원에는 7월 13일 등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진계획서 7월 11일은 준공예정일이 91년 7월 17일로 계획되어있으나 7월 11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준공검사원의 7월 13일은 시공업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의 준공예정일을 잘못 기록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준공기일을 의원님께서 보셨던 보고서 상의 7월 17일입니다. 
질의 세 번째입니다. 용인읍 마평8리 작년도 수해지역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능공 4명이 호안블럭을 시공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91년 7월 17일로 계획되어 있으나 준공예정일 이전에 완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옹벽시공으로 인하여 하폭이 좁아졌는데 제방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 시공 상태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계산해 본 결과 계획 단면은 51.48평방이며 현재 단면은 51.35평방으로서 제방의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이 70-80% 인데 자료에는 90%로 나타나 있다. 그 시기 기준은 어디이며 담당과장으로서의 현지 출장횟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안블럭 구간에 일부가 미 시공되었습니다. 전체 공성상 공사비 금액 대비한 바 91년 7월 9일 9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전체 현장을 관리하는 만큼 일주일에 2회 이상 순회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레미콘 수급에 따른 기초의원의 협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레미콘 수급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레미콘 회사대표와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가진 결과 현재는 수급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안성 소재 도원산업의 납품 포기물량 1,614루베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관내업체 동진, 요신, 아주 레미콘으로 물량 납품을 돌려서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점검하여 부실하게 된 공사는 재시공토록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보완할 사항은 검토하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서민이 집을 하나 지으려면 몇 십 년 고생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설계비는 제가 설계사무소 몇 군데 돌아봤는데 슬래브 집 하나 짓는데 설계비를 37,000원, 감리비가 13,000원입니다. 돈은 저희가 내긴 내야 되겠으나 감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도시과장께서 얘기해 주시고 감리비를 받아서 무엇에 쓰는지 저희가 알고 싶다는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감리는 건축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 의하여 감리를 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물에 설계 및 감리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의 목적이란 건축사가 자기 책임 하에 설계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리사용처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이에 대하는 보수로서 사무실 운영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기흥읍 구갈리 일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평당 52만원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하여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현 시점에 현 시가는 평당 400-500여 만원에 매각하여 토지개발공사의 수익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방식으로 군 자체에서 개발하여 수익금을 군 재정에 도움되게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군 자체계획으로 용인읍 김량장리 일원 지역의 택지개발계획을 89년 9월 26일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으나 89년 10월 12일 수도권 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10,000평방 이상의 택지개발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반송된 바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서 92년-96년에 의거 군 관내에 2개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군 자체에서 개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입주해서 생활하면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해도 전혀 응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아 온지 2년이 되는데도 불구하여 현재까지 대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하는 현지를 출장하여 상세히 조사 후에 건축법 제7조 4항에 의하여 건축주를 입법 조치할 것이며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로서 설계도서대로 완벽히 시공 후 준공검사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에 다섯 면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며 용인군민을 적절히 이용하는데 과연 그런 업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되는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규제를 할 수 없으며 공사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건축 감리자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이동면에다 무허가로 불법건물을 짓다가 인천일보에 기사화 되어 철거 후 다시 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실무자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결을 지었으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을 하다 적발된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건축주를 건축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용인경찰서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동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한바 건축법상 적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차후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를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하수도가 역류하고 천장과 벽이 새어나와 심하게 썩고 있으며 외벽자체도 부실부실 부서지는가 하면 하수도처리 문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도로조차 없어서 통행하는데 심한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하여 건축사 감리 대상 업무로 본 질문 건에 대하여 담당공사 감리자를 철저히 교육시킴과 동시에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 시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사 감리반에 대한 위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조사항 질문 내용입니다. 다른 건축에 대한 문제는 말고라도 강림빌라 문제만큼은 현재까지 하자가 많으므로 의회를 거쳐서 신규허가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건설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즉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레미콘 관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감리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법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모르고 저희가 질문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감리사에게 이렇게 해서 감리비를 13,000원씩 내면 그 사람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최하 몇 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서류만 가지고 감리를 하는 것은 건축자한테 굉장한 손해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집을 하나 짓는데 벽돌을 제대로 양성된 걸 썼는데 철근이 10가닥 들어갈 것이 10가닥 다 들어갔는지 도면도 볼 줄 모르고 내장을 제대로 설계에 맞춰서 지었는데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예, 맞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건축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한 번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내가 30평을 허가를 내서 31평을 지었나, 32평을 지었나 이것만 확인해 주는 게 요즘 감리입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지 법조항에 있는 대로 읽어주신다면 저희가 법을 찾아보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감리는 기초공사를 할 때 감리를 해야 되고, 중간에 중간검사를 해야 되고, 또 준공이전에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대로 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다시 제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조사가 아니라 지금 신규로 된 건축주를 찾아서 감리가 몇 번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마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실 겁니다. 저희 신갈 집 뒤에 5층 건물이 올라가는데도 감리를 요청해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철근이 잘못 들어가면 잘못 들어간 걸 감리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앞으로 우리 5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에 대해서 계획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10,000㎡ 이상은 용인군에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용인군에 와서 남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매수를 하고 돈을 안 찾아가면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그래도 안 찾아가면 법원으로 넘겨서 주민들이 돈 찾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계획이 되든, 안되든 간에 왜 우리 용인군의 땅을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한테 맡겨 가지고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우리 용인군 전체를 봤을 때 용인군 재산의 피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저도 땅값을 52만원 찾고 6개월 만에 거기가 4,5백만원 간다면 저희가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용인군 자체로도 굉장히 손해인데 앞으로 우리 용인군에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데가 와서 지금 한참 용인군이 발전하는 지역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저희 용인군이 자체에서 지원을 못한다면 묵혔다가 라도 해야지 왜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지역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위에서 밀어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다 밀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앞장서서 용인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때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영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며 다음 회기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어려워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보충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준공날짜만 말씀하시는데 피해위험이 있고, 장마는 닥치는데 준공일만 기다리는 자세가 담당과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 할 수 없고, 주민의 심부름꾼인 고급공무원의 자세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차후 부실공사의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어떠신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고 붕괴위험이 없다고 하시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나 만의 하나 피해정도가 커서 불행하게도 인명손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그 책임이 무슨 책임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기일은 언제까지라도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내용과 붕괴위험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기일은 저희가 7월 17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상당히 의원님께서 들으시기에는 불쾌하게 들으신 걸로 저희가 봅니다만 저희는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기일을 명시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공사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주민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공기일을 앞당겨서 시공하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레미콘 사정이라든가 기능공 인력 확보라든가 하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목표하는 6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레미콘 사정이 나빠서 어느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는데 과장님도 작년에 마평8리의 피해상황을 어느 정도 직시하고 계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인명피해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장마권이 올라온다고 얘기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놓고서 준공기일 이라고 하는 자체는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저희가 17일로 얘기했습니다만 15일까지는 준공이 완공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무엇은 부실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규격대로 시공되지 않은 전체를 다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붕괴위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을 때 100년 빈도 홍수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설계하는 사람도 200년, 300년 빈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사비 여건 문제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100년 빈도로 규정한 겁니다. 그 이상의 홍수에 대한 것은 설계자도 책임을 못 지지요. 못 지지만 공사비 과다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규정이 100년 빈도규정을 봐서 제방 붕괴위험이 없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중간에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의 인명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생명을 존중히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건설과장 역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마평리 수해복구가 건설과장께서는 70% 공적의 공정을 마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방붕괴의 위험도 100년 빈도 홍수량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7월 17일 준공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호안블럭도 역시 상황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공사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 건축 준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감리사는 감리를 잘못했고, 안 했으면 그것도 또한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회기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지역을 돌아보면서 사실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90%의 공정이고 7월 17일까지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지 또한 건축에 대해서 사전 입주의 형식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들이 촬영한 비디오를 이 시간에 방영하면서 현장감 넘치도록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의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남용희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민의 입장에서 뭔가 우리 고장의 발전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김대숙 의원께서 현장 비디오를 증거로 촬영한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그걸 책임관에게 또 여러 의원님들에게 비디오를 상영해서 증거를 제시하자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신철 의원   제가 아까 협조사항에 있어서 현재까지 강림빌라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며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규허가나 준공을 할시 협조를 원했습니다만 건축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을 내리셨으니까 앞으로 강림빌라에 대한 하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협조 바라며 현재까지 있는 문제들은 과연 언제까지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금 있다 방영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도 물이나 정화조 물이 역류를 해서 장마가 오거나 할 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위치에서 현재 주민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원하며 언제까지 조치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그 사항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지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비디오 상영 건에 대해 동의가 있으므로 채택하겠습니다. 
표결로 정하겠습니다. 상영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영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이 7명으로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상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상영 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수 의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나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비디오를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바로 비디오상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화수 의원   제가 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해액이 조사가 누락되어 그대로 방치된 채 장마철을 다시 맞게 되어 피해지의 농민들의 항의와 원성이 대단하다고 물었고 공무원의 성의 자세가 충분히 하지 못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또 조사한 자료는 중앙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비로 조달되어 공사를 했는데 다시 누락된 사업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이렇게 어제 물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답변은 면장을 문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면장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꼭 그걸 여기서 제가 명을 박아야 하는 겁니까? 
김화수 의원   그러면 그 책임을 용인군 11개 읍면에 수해복구 미비된 것은 면장이 다 책임을 집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어느 면장이라고 명을 박지 못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현면을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용인군 전체 11개 읍면을 다 전체를 얘기했어요. 그럼 면장이 문책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이유는 수해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문책을 했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11개 읍면의 수해복구 장소가 누락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누락된 %가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김화수 의원   사전에 저희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익히 알았기에 비디오를 촬영했으니까 비디오 상영 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럭 기초공사 말씀이지요. 모든 건물이나 공사가 기초가 튼튼해야 시공이 잘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길이, 높이, 넓이가 뜨다 해주셨는데 하천이 넓은데는 기초 콘크리트가 좁고 하천이 좁은 데는 기초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묻는 것이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물론 다르지요. 다르나 넓게 해야 할 곳은 좁고 하천이 비좁은 데는 넓게 한 이유를 얘기해 달라 이 얘기예요. 
○건설과장 임용규   설계내용이 틀린다 그러신 겁니까? 
김화수 의원   그 설계내용이 틀려서 그렇게 됐겠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현장 시공하고 설계도하고 상이한 것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하천 폭과 기초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이 넓은데 기초 콘크리트가 약한데다 거기 호안블럭을 댄 이유 그리고 하천이 좁은 데는 기초를 기가 막히게 해놔서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어제 부군수님께서 그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좁고 잘되어있는 데는 고기리 이고 잘못 되어있는 데는 하천이 넓고 기초가 약한 곳은 수지면 신봉리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신봉리는 저희가 재 시공지시를 했습니다. 
김화수 의원   재 시공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감독관이 있는데 저희가 감독에 대한 걸 설명 드리면 하천수해복구 현장이 건설과 소관이 16건인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한사람입니다. 현지 상주감독이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순회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설계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비디오로 장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것이 아닙니다. 
김화수 의원   물론 그렇게 되면 되겠지요. 그러나 업자가 공사 시행과정에서 감독이 있었다면 설계하고 다르니까 시정이 그때 돼야지 지적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업자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 애로사항입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사람이 여러 곳의 현장을 맡다보니까 상주감독이 안돼서 그런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화수 의원   재검사를 다시 시키면 그 비용은?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김화수 의원   재해대책자료에 보면 준공검사까지 맡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용규   아닙니다. 신봉리 지금 말씀하신 것 준공검사를 안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준공검사 일자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 준공계가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수 의원   그리고 제가 누락된 부분은 군비로 나중에 충당을 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걸 물었지 1개 면에 어느 면장이 부실로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문책을 받은 것을 물은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건설과장 임용규   지금도 누구 책임을 지운다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90년도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어떤 면장을, 제가 어느 면장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책임을 묻고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90년도에 누락된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화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급류가 쏠리는 커브 같은데 있지요. 하천 그런데는 사실상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지난번 수해 때 급류로 인해 하천 뚝은 물론 그 옆에 인근 도로까지 잘라진 상태인데 거기가 호안블럭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적당하다 하는 것은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호안블럭으로 설계를 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옹벽으로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돌망태라든가 석축이라든가 호안블럭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자가 호안블럭으로 한다든지 돌망태로 한다든지 옹벽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김화수 의원   제가 신봉1리를 드리는데 거기 공사는 의외로 돌이 많습니다. 거기는 지역적으로 돌이 많은데 오히려 호안블럭 공사보다는 돌망태 공사가 값이 더 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좋은 돌을 하천에 내팽개쳐 두고 호안블럭으로 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곳에 시찰을 가셨다면 그렇게 지시를 안 하셨을 걸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 호안블럭이 시공됐다고 그러시니까 주변 여건도 조사를 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돌망태가 효과적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돌망태 시공이 타당성이 있다면 돌망태 시공을 하고 거기에 호안블럭이 되어있는 것은 다른 장소에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자료정리 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의결한대로 VTR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VTR 상영 시작)

(12시00분 VTR 상영 종료)

○의장 남용희   비디오 상영을 끝냈는데 오후 2시까지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아까 VTR을 통해서 우리 용인군 전반적인 수해복구지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개의 수해복구지역을 VTR 시청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께서 이미 마평리 같은 지역은 공정상태를 90%로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호안블럭의 상황을 여건상 다 고려해서 그런 걸로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VTR을 통해서 볼 때 그 정도가 90% 공정이라고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호안블럭의 그런 상태들이 여건상 그런 걸 고려해서 놨다고 그랬습니다만 이미 장마도 오기 전에 몇 군데가 벌써 갈라지고 구멍이 나서 그런 호안블럭들이 밀려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를 보기 전까지 과장님께서 이미 그런 걸 여건상을 고려해서 호안블럭을 놨다, 또 90% 공정을 끝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이 비디오 촬영에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강림빌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까 VTR을 보시는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비는 감리사가 비용조 등으로 소모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감시 감독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VTR을 보신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토록 감리사가 부실공사를 원칙으로 하는 양 선전하는 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꼭 필요하며 내야 되는지 앞으로 감리는 철저히 하도록 협조바라며 강림빌라 같은 부실공사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근 의원   아까 VTR에서도 보셨듯이 원삼면 학일리에 소하천공사가 그 높이고 4-5M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망태를 2M 정도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과연 설계가 잘된 건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2M에 돌망태로 붙였기 때문에 아래위가 뜨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실 건지 그걸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면장의 공사감독 위촉장이라고 해 가지고 감독하게 했는데 지금은 감독자도 그 마을에서 한사람도 없고 언제 어떻게 와서 했는지도 모르고 또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아서 돈을 찾아갔는지도 그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서 받아서 그 공사비를 가져갔는지 그 과정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더 이상 없으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건설과장 임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VTR을 보고 지적사항을 낱낱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착공시부터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서 감독을 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강림빌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강림빌라도 역시 건축사 수행업무지만 저희 군에서 감리사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두고 주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일리 제방높이가 4-5M 되는데 돌망태가 2M 밖에 시공이 안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지를 제가 직접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은 면에서 공사가 집행된 사항인데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부실한 공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지출되었는지는 제가 직접 해당 읍면에 나가서 상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에 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 수행복구공사가 착공부터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한테 이런 누를 안 끼쳤을 텐데 저희 업무 미숙이나 인력부족으로 이런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문 의원   의장님 지금 감리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는데 아까 우리 황신철 의원이 말씀하신 강림빌라에 대한 해명은 저희가 못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황신철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강림빌라 VTR을 쭉 보신 그대로 하자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리비를 받은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 사항은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감리사가 소홀했다든지 하면 건축자와 감리사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정밀조사를 하신다는 게 이게 뭡니까 절차상이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림빌라를 건축을 하신 분이 부도가 나는 위기에 있고 재산상에 손해배상을 못 물어줄 그런 업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감리를 한사람이라든가 시공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보수능력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제가 그 사항은 정밀조사를 해서 벌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틀림없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예. 
이정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건설과장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산림과장 홍사형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숙 의원님께서 용인-신갈간 도로변 가로수 제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장 가로수를 이식하지 않고 제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먼저 삼가리 동설주요소 앞 진입로 가로수는 91년 4월 16일 주요소 측에서 주요소 설치허가를 택하고 가로수 이식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자 허가보증금 167만 3천원을 예치케 한 후 김 의원님 의견과 같이 관에서도 국도변 별주 구간으로 이식토록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4월 30일경 주유소 측에서 이식공사를 하기 위해 조사 중 한국통신공사에서 설치한 광통신 및 설치한 동축케이블이 가로수 뿌리부분에 매설된 사실을 인식하고 남서울망 운영국 용인중계소에서 케이블 재설위치를 탐지하여 적색페인트로 표시한 결과 이식공사가 매우 어렵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현재 확인한바 케이블 매설위치가 가로수로부터 도로 내측으로 한자정도 부근으로 하여 매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지역에서 가로수 불치시는 분을 뜨기 위해서는 가로수 사항 2M가량을 파야 됨으로 본 작업시 아스팔트 훼손은 물론 그 국도는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지역으로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이식 시에는 그래서 철회하고 식지 및 변상금 167만 3천원을 징수하고 91년 5월 11일자 동 가로수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변에 대부분의 플라타나스 가로수는 노령으로 즉 이것이 대개 해방 전에 식재된 겁니다. 그래서 동공이 발생되고 목질부가 거의 썩어있는 상태로 폭풍 시 도복될 우려가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가로수를 베고 속이 썩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개인집 앞 가로수도 이식제거를 할 수 있는가 여부와 흉거직경 20㎠로 기준하여 비용변상금을 책정하는 사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신청을 하면 도로점령허가 시 사도설치허가를 득한 지역으로 목적에 지장이 되거나 또는  대중교통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 등을 현지 확인하여 이식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고 성수의 흉거직경이 20㎠정도면 용재로서는 벌채 벌기령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이상으로 민원인에게 점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흉거직경 40-50㎠ 가격 보상은 제거 시 식재할 수 있는 식재목 기준가격 20㎠기준으로 변상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승인 시 김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저희도 신중을 기하여서 웬만하면 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원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 청사신축 건에 대해서 청사신축보증금 예산 성립과 법인격인 산림조합에서 신축한 청사를 영리 또는 투기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임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좀 더 용인 전체 살림살이 생각했어야 될 텐데 자기 과 소관만을 가지고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지방의회가 생기게 된 작년에 예산을 편성 도시자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소견으로는 과거 산림조합의 운영이 주재원인 양묘사업이었으나 치산녹화 1, 2차 사업으로 성공되고 조림양이 매년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양묘사업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묘목생산과 잔디재배 등은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어 타 시군같이 청사신축을 확대하여 용도 외에 사무실을 기반조성 시까지 자금조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여수신업무, 임산물직매장, 임산물 가공시설, 수목전시판매장을 개설 운영하여 조합원 상호간에 소득을 높여 주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자하여 임업과 연계된 표고재배, 양봉, 목재가공 및 치수사업에도 협회를 설치 운영하고 상호 정보교환과 우의를 다지게 함은 물론 지역산림계에 임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촌의 산림분야에서 소득을 올리게끔 아직 합니다. 지금까지 알면서도 재원이 못한 모든 사업을 착실히 수행을 하겠으며 산림조합을 농촌 농민과 연계하여 조합으로서 임업소득과 조합소득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산림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산림조합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의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 산림조합건물 신축에 군비지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점 투자할 사업은 1. 주민약속사업, 2.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3.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지원 등등 순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 그 기초는 복지균형 효율에 두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경직성 효율 및 낭비적 효율 요소와 배제, 타당성 효율성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본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산림조합 건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둘째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수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조차 완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경비가 지원됨에 있어 기획실장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 하나 숙지치 못하고 인식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 등은 뒷전이고 앉아서 사인만 하셨는지요? 기획실장은 사인만 하는 기획실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산림조합 신축건물이 총 490.81평방인바 이를 보면 산림조합이 필요한 면적은 주차장 85.72평, 사무실 153.8평으로 계획서에 되어있는데 나머지 251.28평 즉 본래의 목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건축하여 임대코자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다수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산림과장님께 다시 금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가로수 제거를 요청하면 목적에 따라 심어지고 키워진 가로수가 제거되는 어떤 법적근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가로수 이식 보증금 내역을 보면 그 가로수를 40-50㎝ 직경을 옮기는데 따른 그 나무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되어야 되지 다시 그 나무가 아니고 식재할 나무 20㎝ 직경에 하자보증금을 정한다면 옮겨 심을 이유가 없지 않나 다시 그저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다른 구간으로 20㎝짜리 심어버리면 똑같은 건데 40-50㎝의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20㎝ 직경으로 하자보증금을 정하는 내역을 어떤 법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그러면 먼저 저한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 총 건평 건수에 대해서 임대가 많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총 건평 470평에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1층이 임대가 81평 중에서 40평, 나머지는 임산물직매장이라든가, 금고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층이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층은 사무실, 5층이 산림조합 회의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자립이 조성될 때까지는 기금이 현재 없어서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 개인이 사업목적으로서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아까운 가로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개 한창 건물이 많이 들어서 도로점령허가를 받으면 점령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로수를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주유소 건도 사실 7주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쪽만 5주를 하고 2주는 가운데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였고 40-50㎝ 가로수를 20㎝로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 이상 가로수는 저희가 구하기도 힘들고 걸기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20㎝ 이내를 심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식비는 저희가 40-50㎝ 이상 되는 것 이식비는 그 굵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그 위치에 따라서 계산을 해 가지고 받습니다. 덮어놓고 20㎝로 받는 것은 아니고 수목때 임업때는 20㎝ 기준을 받고 만약 이식을 할 때에는 굵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식을 책임에 허가하시면서 승인하시면서 40-50㎝ 나무에 대한 값을 받으시게 하시고 그 이식을 승인하시면서 서류에 보니까 20㎝를 이미 하자보증금을 예치시켰다 이 말이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그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옮기려고 저희도 김 의원님 뜻대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려고 했는데 케이블 하자가..... 
김대숙 의원   아니 옮기는데요. 40-50㎝ 나무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증금을 20㎝ 직경으로 받으셨거든요. 
○산림과장 홍사형   예, 그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옮겨 가지고 나무가 죽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심을건 20㎝ 이상은 저희가 심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40-50㎝를 옮겨갔고 살기만 하면 다시 환불을 해 줍니다. 
그러나 만일 나무가 죽었을 경우 그걸 대비해 가지고 20㎝를 기준해서 예치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건 예치금이지요. 
김대숙 의원   40-50㎝ 직경의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고 식제할 20㎝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받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예,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게 어디 산림보호법에 그렇게..... 
○산림과장 홍사형   법으로서 규정하는 건 없습니다만 제거하고 그런 것은 하나의 행정관리규정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실제로 도로점령허가를 받고 차가 들어갈 길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의 처리과정에서 이루어진.... 
김대숙 의원   아니 가로수 이식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그 가로수를 옮기면서 하자가 생기는 그는 나무에 대한 하자보증금이지 그 나무가 죽으면 다음 나무 죽을 것 예상해서 하자보증금을 내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남용희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모두 일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입니다. 아까 산림과장이 사과를 해 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배정은 제가 볼 때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예산 신청한건 내가 보니까 산림법 제 109조 시행령 108조에 의하여 신청을 했는데 산림법 109조와 108조의 어느 항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 근거만 얘기해 주세요. 법 근거만요. 
○산림과장 홍사형   예, 그런 산림법 109조에는 자금지원 108조에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림법 105조 3항 기금의 용도 이렇게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제가 묻는 것은 108조 어느 항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홍사형   108조에는 2항에 해당이 되고 자금지원 그걸로 돼있고 3항 그 다음에 109조에는 제1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원행 의원   108조 2항이 뭐예요? 
○산림과장 홍사형   108조 2항은 자금지원, 정부의 임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당에.... 
조원행 의원   산림과장 내가 묻는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109조는 산림법이고 시행령에서 묻는 거예요. 108조에 의해서 준거 아니에요? 지금 준 것이 시행령에..... 
○산림과장 홍사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8조 2항 산림법시행령에는 법 10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영림계획의 작성, 또 임업기술지도, 조림 및 육림의 장려, 임도시설의 조성, 종묘, 종균의 생산 및 개발과 특수지역의 개발임업 기능촉진 지역 개발, 임산물의 생산 수집, 이용, 가공 및 보관을 통한 소득증대,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경영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기타 산림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조원행 의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봤단 말이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예. 
조원행 의원   그 추천서 있어요? 
○산림과장 홍사형   추천서는 없습니다만.... 
조원행 의원   없는데 왜 줘요? 이걸 법도 안보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홍사형   저희가 산림법의 조항을 따져 가지고 줄 수 있는 규정으로 해 가지고..... 
조원행 의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산림청장의 추천서가 있어야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그건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산림과장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림조합에서 산림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108조 2항 용인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산림법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산림법 제109조 1항에 내용이 자금지원입니다. 이 법에 보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한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법 109조 1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 산림법 시행령 제108조 2항에 보면 109조 1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이지 산림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아래 항에 12개 항인가 13개 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전부다 산림사업에 대한 거지 건물신축비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용인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가부결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선 것 중에서 기 5천만원은 산림조합에 보조가 나갔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향후 보조를 하실 것인지 잘못되었으면 안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글쎄 저희들이 법에 의해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타시군도 금년에 오산, 화성, 고양, 광주, 안성, 포천, 평택이 전부 청사를 짓는데 각 군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이 미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관계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작년에 벌써 신축공사를 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들어가는데 지금에 와서 보조금지급이 중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됩니다. 비단 저희 군문이 아니라 오산, 고양, 화성, 안성, 포천, 평택군에서도 청사신축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산림과장의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타군 실정이 왜 나옵니까? 
○의장 남용희   산림과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드리면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제가 관계법이 미숙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돈이 5천만원이 집행되고 1억원이 남았지만 나머지 1억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산림과장께서 직접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답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의장님 그러면 이 안건을 다시 질문하여 답변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서면보고로 대신할 것인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의회사무실과 의논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일단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니 집행기관의 장에게 정식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어떠신지? 
양승학 의원   의장님 지금 김대숙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용중 의원께서도 기 5천만원이 지급된 것 말고 1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나중에 의논을 한다고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 군민이 낸 돈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회기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나중에 누구와 의논을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제가 좀 더 알아 가지고 의회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럼 지금 산림과장 말씀대로 1억에 대한 걸 집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해 서면답변으로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서면답변을 받아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산림조합 건에 대해서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명희   기획실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따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통예산 편성지침이 내무부로부터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에 각 시도군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요구는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법령, 기타 사항을 검토해서 실과소장이 기획실장에게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실장이 종합조정을 합니다. 종합조정을 할 때 각 주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거기서 협조합니다. 그래서 종합조정이 끝나면 부군수님, 군수님에게 사정을 받습니다. 그 사정이 끝나면 예산안이 작성이 되고 그걸 기획실에서 작성을 해서 그걸 다시 군수님께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결정이 되면 우선 각 실과소에 예산안 결정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가 각 실과소에 오면 실과소장은 기획실에 통보를 해준 다음에 예산안 승인요청을 하는데 옛날에는 도지사가 지방의회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보내고 지금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군수한테 의결예산안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기획실장이 각 실과소에 예산안이 확정됨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 양의원께서 물어보신 산림조합 예산편성 과정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걸 그때 당시 참여했던 분들과 협의를 하고 와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의장 남용희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기획실장께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의 경로라든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브니엘은 지체장애자를 수용하며 89년부터 현재까지 정원 30명중 10명만을 수용한 이유와 보조원도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고 15세 미만만 수용하는 법적근거와 대책 및 방안과 용인읍 마평리 640-10 이인술의 자 이병훈이 브니엘에 90년 10 입소의뢰 하였으나 수술환자는 받지 않으며 입소시 부모가 계속같이 살아야 한다는 근거와 용인군에는 브니엘에 수용인원이 없는지 장애자가 몇 명인지 또 수용방안과 홍보계획은 무엇이며 브니엘 종사자 정원이 부족한 이유와 그 시정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인원 선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복지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브니엘은 수용시설이 아닌 지체장애자 재활시설로서 재활이 가능한 자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별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10명만 수용하는 이유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87년 7월 16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시 지체장애자 재활사업으로 인가를 받고도 90년 10월 20일 개원 후 물리치료가 쉬운 지체장애자의 수용을 원하며 90년 수해 시 시설물의 일부가 피해를 보았으며 부대시설건축 및 진입로공사가 늦어지는 등 여건조성이 미흡하여 정원미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규정에 의한 정원의 입소가 되도록 법인에게 재 촉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입소 희망자에게 그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원도 없이 가족끼리 운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원 총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장과 보조원이 아들과 모친사이가 되고 다른 종사원은 무관합니다. 보조원인 최치욱씨는 월 보수액을 전액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원에도 없는 보모역할을 이사장 부인인 차미자씨가 보수 없이 근무하며 법인의 경비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과 협의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브니엘 수용인원은 10명 중 연령별로는 16세 이상이 1명, 15세 미만이 9명이 사용하고 있어 재활 가능한 지체장애자는 누구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개원당시 물리치료가 쉬운 장애자를 입소시키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규정대로 입소 조치토록 하겠으며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해서 입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읍 마평리 640-10 이인술의 자 이병훈의 입소관계는 현재 확인한 결과 이인술씨의 퇴거로 의뢰자를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브니엘 담담자를 면담한 결과 장애자복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복지기관의 집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입소신청에 의하여 장애인의 검진 재활가능성 판단 등을 상담하고 가정 실패를 파악 입소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소조치가 되지 않은 설명 중 15세 미만인 자, 몸에 칼을 댄 자, 부모가 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등 의뢰자와 브니엘 간에 잘못 이해된 것 같습니다. 장애자복지법 제20조 규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인군은 브니엘 수용인원이 없는지 장애자는 몇 명인지 수용방안과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말 현재 지체장애자는 우리군에는 370명이 있고 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40명이며 우리 지역에서는 용인읍 역북리 418번지 거주 홍태훈 당 9세입니다. 90년 1월 10일 입소했다가 90년 3월 28일 퇴소하였으며 현재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입소대상은 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한 지체장애자 2급-5급까지 대상이며 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70%이며 일반장애인은 30% 이내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입소절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 2항에 입소의뢰서에 의하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반상회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와 지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원이 입소되어 장애자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니엘 종사자가 부족한 이유는 종사자 정원은 11명입니다. 수용정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현재 필요 인원 5명, 시설장 총무, 보조원, 의사, 취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 30명이 수용되면 종사원 정원을 즉시 보강 조치토록 하겠으며 권한 위임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애인시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명심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간 운영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미비된 점을 보완하여 충실한 복지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사회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그럼 이인술씨의 자는 앞으로 브니엘에서 수용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런데 저희가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봐서 면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퇴거를 해서 못 만났습니다. 앞으로 만나봐서 어디 사는지 찾아봐서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수용케 되는 과정인데 조금 잘못돼 가지고 수용케 된다면 젊은부부가 맞벌이해서 먹고사는 실정이라는 걸 저희가 들은바 있으니 앞으로 생계유지 곤란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예, 협조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사회과장님 브니엘에 군비로 매달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얼마씩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91년도 현재까지 15,227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정문 의원   1년에 한번 주는 겁니까? 매달 나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지금 정원이 미달된 상태인데 정원이 찰 때나 미달되었을 때나 똑같이 나가게 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 비례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이정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사회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장애자가 1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자의 현지 주소 그 아이의 원래 집 주소를 알고 싶은데 그것 좀 알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천군수라든지 무슨 읍장 이렇게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거기에 입원을 시키면 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과장 임희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리시설에서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70%, 30%로 이내로 비 생활보호대상자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저희가 66,000원씩 지침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비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천군수, 성남시장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 주소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환자라든지 저희한테 의뢰해서 주소가 안나오는 겁니다. 
김화수 의원   그럼 주소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사회과장님 정원이 30명으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시설이 방대함과 웅장함으로 봐서 그 이상도 수용할 수 생각되는데 정부에서 증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권한이 있다면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갔을 때 그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여쭈어 봤더니 나중에 외래환자 장애자 환자도 받을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시설이 갖춰있는 그 상황으로 봐서 일류 의료시설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걸 보면 나중에 외래환자 혹은 모모한 기관에 장애자 치료내지는 기술습득을 하게 해서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먼저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계획은 시설규모 지금 거기시설이 3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마 거기서 주로 치료시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 입소했을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치료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의료기관을 설치하느냐하면 보사부로부터 의무규정 때문에 설치합니다만 장애자들이 수시로 건강체조를 해야 되고, 급할 때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촉탁의사를 설치를 해서 보건소에 의료기관 외래환자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의료기관에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많아 보이지만 실지 장애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30명 이상을 현재는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장애자 시설 외래환자 취급관계는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것은 저희가 장애자 복지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신철 의원   이인술씨의 자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과정을 보면 몸에 칼을 댄 지체부자유자라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상으로 해서 거기서 수용치 못하게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부랑자는 다 받아 놓고 인근에서 분명히 부모가 있는 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자는 받을 수가 없다면 조금 무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를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과정이 되면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자와 똑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 해 주시고 어려운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과정을 잘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니엘은 재활복지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 2급부터 5급 기동을 하고 재활가능한 사람만을 거기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재활가능이 없고 또 보호를 해줘야 할 이러한 사람은 수용시설로 수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선별에 대한 인상이 짙게 되고 칼을 댔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이인술씨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서로 입소조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서로 오고간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설총무를 불러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후에 와서 모르고 그런 말을 있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꾸지람을 했습니다. 어디 그런 규정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규정대로 법에 있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이인술씨를 만나서 그 자녀를 봐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사람이 별장 만든 것이지 절대 사회복지시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 큰 건물에다가 10명을 데려다 놓고 있는데 제가 가보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그건 용인군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사부에다 넘기세요. 보사부에다 넘겨서 보사부에서 해주던지 말든지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는 손 안대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도 주지 말고 왜냐하면 국비, 도비에서 전 갖다가 집을 지는 것인데 거기 책임지라 그러세요. 군에서 자꾸 신경쓰지 말고요. 
○사회과장 임희창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사부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조원행 의원   브니엘에 공문을 보내서 군비보조를 중단한다고 하십시오. 왜 거기다 군비보조를 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건축하는 것은 법인에서 자비로 지은 것이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좋은 시설을 하고 건물을 크게 짓다보니까 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복지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자꾸 파급을 시켜서 전 군에 하나씩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원행 의원   2층 올라가 봤어요? 2층은 별장으로 꾸며놨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가 보았습니다만 별장처럼 설치된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조원행 의원   거실이 몇 개 되지요? 애들하고 상관없이 보사부한테 얘기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보사부에서 관리하라고 하세요. 괜히 용인군에서 군비보조해 주지 말고 왜 그러냐면 국비, 도비라고 받아서 자꾸 낭비하지 말고요.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냥 보내요 군에서 왜 책임지고 사회과장이 골치아프게 합니까? 국비라고 덮어놓고 좋다고 받지 말고 만약에 5억 받아놓고 군에서 몇 십 년 동안 계속 보조해 주고 말입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각 시군에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먼저 온 걸로 보고 앞으로.... 
조원행 의원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용인군에 유아원이나 고아원을 하나 만들어서 좋은 일하는데 보태요. 
○사회과장 임희창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안영희, 이정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영희 의원께서 분뇨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분뇨수거 동의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용인읍 3만명으로 보고 이걸 기준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인군 전체가 지금 187,000명 인구로 해서 1일 188톤의 분뇨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장이 1일 40톤 처리되기 때문에 하루에 148톤이 지금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수거 부족에 대한 향후대책으로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포곡면 유운리에 117억 8천만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끝나면 금년도 말에 끝나고 내년도 6월까지 같이 시설업체하고 군에서 발족이 되면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위생처리장에 전 처리 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면 그 위생에서 나오는 전 처리된 것이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종균을 안 넣고 연결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89년 12월달에 25억을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내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위생처리장 하고 같이 준공이 됩니다. 현재까지 86년도부터 부족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인읍에 600건하고 기흥권역에 400건의 접수가 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순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현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돼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시설 처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에 따른 문제 발생과 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하여 또한 장마철 분뇨의 무단방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에 민간업체 위탁처리로 주민에 대한 불친절 등 불합리한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0조 1항 및 용인군폐기물징수조례 2항에 의거해서 1리터당 186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리터당 지적하신 10원 34전을 불법징수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기 때문에 이걸 환원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마철 우기를 이용 분뇨의 하천불법방류에 대하여도 하천감시원을 고정배치 시켜서 업체교육 및 주민홍보로 완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께서 기흥읍 신갈 4, 5리에 분뇨수거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대책은 분뇨수거 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하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6월달 접수분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현재로서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조기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위생처리장은 일요일을 근무를 안했는데 4월 19일부터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일요일도 정식으로 민원해소책으로 일요일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제가 어제 질문 드린 것은 주민하고 접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니까 저희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신성한 답변을 듣고 신성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정화조건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군이라든가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행정이 꼭 지적하신 걸로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이 대답을 주실지 안주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봐 가지고 그 집에 가면 대변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순서가 6월달에 나간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화장실이 넘친다 그러면 6월달 이전에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분뇨처리시설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차는 남는데 시설처리 능력이 모자라서 못 쳐간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장마철이라든가 화장실이 넘쳐흘렀을 때 그걸 차라리 우리가 개울에 갔다 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네 신갈 4, 5리가 산꼭대기에 거기서 흘러서 동네에 흘러내리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수순도 좋겠지만 성질급한 사람은 일찍 접수도 하는 거고 또 군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주일 전에 접수해도 될 거다 해서 이렇게 접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흘러넘치는 걸 동네에다 흘려 내리게 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천에다 방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처리능력시설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받는 돈은 돌려주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급해서 쳤습니다. 급해서 용역회사를 찾아가서 선금도 주고 그래서 자기네 것부터 정화조 청소하고 나서 그 돈을 개인이 받으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업자가 안성 사람이 와서 하청을 맡았다는데 용역회사가 안성 사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건 용인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안성사람만이 아니라 용인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문 의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용인사람 주세요. 용인군에서 거주하는 사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막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달까지는 40톤 처리를 못합니다.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4월말부터 5월초에 시작해서 7월까지가 제일 장마 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리업체한테 재래식변소를 먼저 치라고 신고해 오면 그건 즉시즉시 치고 정화조는 순서에 의해서 치고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는 자꾸 올라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아주 법을 폐지시키시든가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속촌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큰데 있지 않습니까? 잘돼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인가 청소했다는 필증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처리능력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것 그걸 왜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완전히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법만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정부에서 그룹형 위생처리장이 개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읍에 그 당시 84년도에 3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5년간 늘 것이다 그래서 40톤을 만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도 전부 환원되고 그런데 지금은 농촌에도 환원이 안됩니다. 밤으로 전부다 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데로 89년도 증설하려고 20억을 들여서 증설할라 그랬더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공사가 맞물려서 공사가 처리가 되도 준공이 같이 떨어집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100톤이고 200톤이고 처리가 됩니다. 전처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전처리라는 것은 분뇨를 수거해 오면 모세하고 비닐, 헝겊 이런 걸 전처리에서 스트린플러스로 의해서 잡아냅니다. 마세기에서 전부 빨아가고 일단 부유물질을 빼내고 후처리는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폭기를 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자동 정화하는데 그 자동 정화하는 후처리를 안 하고 위생처리장에다가 같이 병압 처리하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만 하면 100톤이고, 200톤이고 무한대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정문 의원   과장님 제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묻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 화장실이 넘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신갈에 보니까 용역회사가 있더군요 용역회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능력시설이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넘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저희 찾아왔던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야! 왜 군의원 한테 가서 얘기를 하느냐" 저희는 민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든지 그런 것 받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당장 넘치는 걸 어떻게 처리할건지 제가 제일 궁금한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넘치는데 순서가 늦는다 그러면 동네에 계속 방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래식은 먼저 치우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지금 못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예, 지금 조사하시느라고 돈을 더 받은 것도 조사하시고 저희 의원들 질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더 얘기드릴 필요성도 없고 과장님이 재래식부터 치워주신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로 흘러내려 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고 틀림없이 돈을 더 받아간 사람들 저희한테 다섯 분이 접수된 분이 있는데 확실히 돌려줬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안 되면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누구라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들 90%는 더 받아간걸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랬을 때 저한테 접수된 분이 다섯 분이니까 다섯 사람만 제가 돈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몇%를 더 돌려줘야 되는가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희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다 처리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 완공되며,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서 19만 군민들이 배설하는 분뇨를 다 쳐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이정문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성 쪽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하천에 불법방류를 하면 감시원을 보내서 감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불법방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뭔가 앞날을 내다보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지 꼭 이렇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걸 틀어막는 그런 행정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뭔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지금 질문한 안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2월 말 준공됩니다. 준공이 되고 12월 경에 하수처리사업소가 생깁니다. 사무관이 사업소장이 돼서 인원이 배치가 되면 그 사람들 하고 시설업체하고 6개월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야 공무원들도 배우기 때문에 6개월은 같이 운영을 합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 1월달부터 처리가 100%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금년 몇 개월만 고생하면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예. 
안영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내사면 주북리 소로 파괴부분과 박성마을과 갈현마을 사이에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진척이 부진한데 시급히 준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사면 발주사업으로서 공사구간은 옹벽이 160m, 포장이 100m로서 계약금액은 1,179만원입니다. 이 공사장 현장 입구에 영동고속도로에 암거박스가 있어서 레미콘 차량이 현장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다 운반해서 가서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사실상 레미콘 자재를 적기에 공급을 안 해 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만 사실 저 자신도 시급히 처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근하고 현장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터파기 하고 철근배열을 담당하고 모래는 기초 콘크리트를 시작해서 7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요구한 제1차 추경예산서와 용인군 자치법규집을 제공치 않은 이유와 의정활동을 의한 자료제출 요청시 공문서에 의해서만이 요청이 가능한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실 소관과 내무과 소관 사항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용인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은 당연한 지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91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91년 4월 17일 의사 01600-1호로 요청하시어 91년 4월 22일 약 5일이 지체가 됐습니다. 내무 01600-11531호로 3부를 잔여분을 송부를 해드린바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서에 대한 제공요청은 91년 6월 25일 의원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발생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사 01600-19호로 14부를 요청 접수받아 91년 6일 내무 01600-20189호로 3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각종 서류 등은 사무실에만 비치토록 되어있는 바 의장실과 부의장실, 의원사무실용으로만 3부를 보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의사당이 건축되고 의원님 사무실이 다 확보가 되면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송부해 드림에 있어 임시회 개원 전에 송부해 드렸으므로 의정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회의 중에 예산서가 필요한 의원께서는 91년 6월 10일 의회사무실용으로 송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활용하시면 불편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향후 예산서 유인 시에는 사전에 필요한 부수를 파악 유인 즉시 배부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용인군 자치법규집 제공에 대하여는 대본과 추록집 발간으로 구분되는데 대본발간은 88년 10월 8일에 발간하였는바 당시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시기가 불확실하여 지방의회용 소요분을 계산치 않아 잔여분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개편 발행할 경우 1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수시로 발행할 수 없고 91년 4월 15일 용인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기획실에서 보관중인 1질을 의회사무실 비치용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법규집은 각 과별로 한부씩만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을 한부 보내 드린바가 있습니다. 군 행정자료실에 현재 1질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질은 대본을 필요시에 다시 발간할 때는 그 비치용으로 보고서 대본을 발간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본과 추록집은 처음에 발간하는 것은 대본이라고 말하고 추록집은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 하에 조례규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추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91년 6월 25일 의사 01600-19호에 의한 자치법규집 제공 요청 건에 대하여는 대본 발간시 제공키로 91년 7월 16일 내무 01600-20189호로 통보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시 의회의원용으로 충분한 부수를 계산 발행할 계획이오니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의회사무실과 행정자료실에 비치되어있는 자치법규집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자료제공요청시 공문서에 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의회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등이 다음 공문서에 의거 시달된 바 있으며 군의회사무과에도 통보 드린바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내무부 총무과에서 91년 5 15일 시달되고, 경기도 총무과에서 91년 5월 22일 통보돼서 저희는 의회로 91년 5월 27일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군의회와 군정집행기관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도는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군에는 내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과와 내무과와 서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정활동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이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업무로서는 의회 및 의원사무실 요청자료를 접수하여 각 부서에 작성자료를 종합제출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안검토 등 보안을 해야 된다든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부에 각종 업무를 조정 통합해서 의사과로 다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학 의원   해달라고 했던 것은 의정활동 기본 자료에 대한 것만 제가 말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무과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의원들 14명이 공부를 하면서 자치법규집이라든가 예산서라든가를 우리가 한부씩 보면서 어디서든 배우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용인군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고 군민을 위하여 일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서 및 지방자치법규집 나머지 부분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본 우리 의회의 주 목적이 예산편성, 조례 개폐, 또 특별사항이 있을 때 조사권, 또 청원 등등이 있습니다. 본의회의 주목적이 예산, 조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본예산하고 자치법규집은 본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1회 추경예산을 의원들한테 각자 1부씩 배치하지 않고 14부를 요구했는데도 안주신다면 의원들을 어떻게 처우를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행정을 공개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자신이 예산서 1부도 못 가지고 있다면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내일이라도 의원들한테 예산서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신경희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현재 아까 서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것을 의원님께서 예산에 저희가 요구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금년 내에도 가능합니다. 당장은 제가 제본을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음 추경시에 저희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부를 통보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요부수 12부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금번 회기에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승학 의원과 조원행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승학 의원과 조원행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회기는 그 기간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군정에 관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해 개의된 관계로 그 성과 열이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열의를 한데 모으면 군민의 아픈 곳을 감싸주고 가려온 곳을 긁어주어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굳건한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군 당국이 긴밀한 협조아래 주민본위의 행정을 펴나가 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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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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