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7월 25일(목) 11시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91년 7월 19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읍도시계획시설결정안외 6건의 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용인읍정류장및용인상고건과 기흥읍도시계획변경결정안인 강남대학교건, 수지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인 수도배수지및유통업무설비건, 도로.준고속도로조정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도시과장입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외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인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안 것을 결의합니다. 변경결정조서는 정류장으로 용인읍 김량장리 23-1외 27필지 약 4,020평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은 23-1 27필지로서 3,785평에서 429평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경기도 고시 제122호 90년 4월 2일로 용인도시계획도로망 제정비시 현지 여견상 일부 구획변경이 축소되어 상기 도시계획시설물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청취로서 공람을 했습니다. 경기일보 91년 6월 21일, 6월 24일 2회에 걸쳐서 30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이의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터미널에서 우회도로인 이천쪽으로 우회도로 30M가 있기 때문에 축소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 이동면 쪽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30M도로가 확정이 되었고, 이동면 쪽에서 경안천 쪽으로 15M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축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26평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인 용인상고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 용인상고는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할 것을 결의한다. 변경 결정 조서상 지정학교는 용인상고가 되겠습니다. 용인읍 고림리 737-1번지 5,790평에서 변경되어 6,085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면적이 290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학교시설을 경기도 고시 제 19호 84년 2월 1일 결정 고시되어, 총 27개 학교 1,431명으로서 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급당 평균 53명으로 과밀화되어 이를 개선코자 증축 예정에 있으며 교실증축에 따른 토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청취를 위해 경기일보, 경인매일 신문에 2회에 걸쳐서 30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290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도면을 봐주시면 용인상고 정문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기존부지가 있고, 교실이 있고, 그 뒤에 교실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면적 290평에 대해서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용인상고 교장선생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장소에 동의서가 없어서 이번에 동의서를 첨부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 강남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갈도시계획시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건의한다. 변경결정조서는 당초 학교법인인 강남복지학교로 기흥읍 구갈리가 되겠습니다. 강남대학 변경은 약 47,780평으로 이것은 38,000평이 감이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도시계획시설은 경기도 고시 제78-252호 78년 6월 20일자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어 90년 12월 14일까지 계속 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불가하고 기존 대지일부가 포함되어 사실상 학교시설용지로 활용이 불가하여 장기간 미수립 시설로 남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감안함과 동시에 강남학원 소유토지에 대하여만 시설부지로 활용키 위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는 학교건물 주인 강남학원 이사장 윤도환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경기일보에 30일간 2회에 걸쳐서 공람을 했습니다만 이의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이것은 도면을 봐주시면 신갈-용인 41번 국도상에 있는 정문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노란색깔하고 좌측에 노란색깔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토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지 토지가 되는 사항으로 다 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38,000평이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지면 풍덕천리 산 172번지 일원 6,350평방으로서 1,951평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용인군 수지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시설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주민의견청취는 경인일보에 2회에 걸쳐서 공람을 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사항 배수지용량 4,300톤, 토지이용계획으로 배수지 3,000평방 910평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1,000평방 이것은 폭이 4M에 길이가 250, 법면은 2,350평방 계획인구는 37,600명 9,4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기존 수지배수지가 1,720톤으로 해서 5,000톤 물량으로 동천리 염광농원 임야에 기설치돼서 지금 급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지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비로 배수지를 신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설사업비 관계는 토개공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것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수지면 죽전리 문인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입주자 혜택을 고려해서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변경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설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할 것을 의결한다. 변경결정요소로서는 용도지역 변경조서 기정이 일반상업지역이 291,000평방, 자연녹지지역이 5,133,250평방 1,55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증이 11,900평방, 감이 자역녹지지역에서 5,121,350평방, 유통업무설비변경 결정요소로서는 기존 집배송단지 수지면 동천리 산 16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면적이 267,000평방, 변경은 면적의 증오로 해서 11,900평방 변경 후에는 278,900평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유통업무시설은 90년 4월 18일 경기도고시 136호로 용도지역결정변경과 유통업무설비 시설결정을 받았으나 본 시설과 인접한 수지택지개발지구와 분당 시가지개발에 따른 확포장 개발계획에 지구계획과 일치되지 않아 금회 용도시설사업지구의 현지 구역과 일치되도록 결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주민의견청취 중부일보에 2회에 걸쳐서 공람을 했습니다만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도면을 보시면 서울고속도로 부산간 해서 여기에서 색깔로 표시가 됐습니다. 중간에 파란색깔은 공동집회성 시설로 해서 물건을 상하차하는 시설장소가 되겠습니다. 빨간색깔은 창고저장시설 및 사무소 또 노란색깔은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설명을 드리면 수지면에 입지선정경위를 말씀드리면 입지선정자를 상공부에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실시를 1, 2, 3차에 의해서 한국마케팅연구소에서 86년도에 했고 한국유통연구소에서 87년도에 했고,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회의는 89년도에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회의는 86년부터 89년에 걸쳐 총 10회에 걸쳐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고, 용도변경 및 수지면 일대로 정하고 88년 7월 28일 최종입지 선정을 했습니다. 상공부에서 사업추진이 주체가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일자는 90년 8월 16일 선정단은 주식회사 한국물리센터 및 대한물리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도시계획시설도로, 시설녹지 고속도로 준용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수지도시계획시설 도로 시설녹지 고속도로 준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결정조사로서는 이건은 당초 대로로 연장이 1,750M, 동천리 구역계가 되겠습니다. 변경도 1,7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가 당초에 고속도로 서쪽으로 해서 57,000평방 20-30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21,600평방, 감이 35,400평방이 되겠습니다. 제한사유는 도로변경결정,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도시 교통체결 연계에 따라 건설부 지시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개설조건에 따라 기존의 중로 1류를 확포장코자 대2로로 변경 결정코자 하며, 신규결정은 93년 대전에서 시설녹지 쪽으로 확장을 요하는 바, 도시계획시설로 계획개발코자 하는 신규결정이며 폭원이 일정치 않아 고속도로 준용으로 결정코자 하였습니다. 이건은 시설녹지 중로 확장 및 고속도로확장에 다른 면적을 축소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개발계획은 대로 1-2호선 토지개발공사에서 결정과 동시 시행, 고속도로 준용, 한국도로공사에서 결정과 공사시행 주민의견청취는 2회에 걸쳐서 공람을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분당 신도시까지로 교통체증 관계로 해서 확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고속도로 쪽으로 확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전박람회 관계로 경부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도로공사 시행건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5-17M 확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은 도시계획지구만 따져서 더가고 덜간 면적이 있기 때문에 5-17M로 확장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지구외곽이기 때문에 폭 면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연장은 1,750M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6건에 대해서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에 보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정을 할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 6건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우리 의회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한대로 한 의원이 2회 이내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는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도시계획변경안건이 저희 의회에서 확정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 의견만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확정을 짓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이 관계는 일단 저희가 안을 잡아 가지고 국회 상공위원회에서 결정볼 사항도 있고 의회에 우선 설명을 드려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결정을 짓는 사항도 있고 건설부에 올라가서 결정짓는 할 수도 있습니까? 
구본설 의원   그러면 이 의안자체를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본 의안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하여 주시면 타당한 것은 도에 건의하고 타당치 않은 것은 주민의 공람을 거쳐 재검토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타당성있고 검토한 후 제안했다는 것이니까 도시과장이 제안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유통업무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 변경안을 보면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면적이 119,000㎡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유통업무 설비 기준이 꼭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안되고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또 도면을 보면 당초 네모진 도면이 현재 상업지역인지, 자연녹지 지역인지 불분명하고 변경 후에 278,900㎡가 되어있습니다. 직배송단지가 당초에 있는 것이 291,000㎡로 12,100㎡가 남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녹지, 고속도로 준용결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 당초 중로에서 10M가 확장돼서 대로로 1,750M가 느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750에서 10M가 늘었을 때 1,750M가 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시설녹지에서 1,750M 가 빠지고 난 면적과 시설녹지 지역이 당초에 57,000㎡에서 변경되어 21,600㎡로 줄어 354,000㎡가 감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설녹지가 많이 줄은건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우선 수지도로관계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00평방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당초에 57,000평방에서 변경되어 21,600평방으로 된 것은 도로가 도시계획지구와 지구 외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에 대한 결정을 받아 면적이 감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도시계획지역이라면 중로에서 대로로 확장이 됨으로서 1,750M가 연장입니까? 아니면 10M가 느는 겁니까? 또 20M도로가 폭이 30M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면적이 시설녹지에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초에 57,000㎡였는데 35,400㎡가 시설지에서 빠진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35,400㎡가 빠지니까 시설지면적이 아닌 곳에서 빠지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나항에 보면 시설지 면적이 35,400㎡가 감이 되고 있는데 지역 외에도 시설녹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본 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관계는 상공부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본건은 기 이루어진 사항으로 해서 자역녹지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3명, 기권 1명 본 용인읍도시계획시설결정 정류장은 찬성 13표, 기권 1표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용인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인상고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제 생각같아서는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인 용인상고건 외 4건을 일괄 상정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 건은 일괄 상정된 안건이라 상정만 일괄적으로 하고 표결은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한건씩 표결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다음 중요한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상정된 나머지 안건은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하신 결과 질문이 없으니까 빨리 표결로 끝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시면 나머지 5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 용인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인 용인상고건, 2. 기흥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인 강남대건, 3. 수지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인 수도 배수지건, 4. 수지면도시계획시설변결정안인 유통업무시설건, 5. 수지면도씨계획시설변경결정안인 도로, 시설녹지, 고속도로 준용건 등 5건을 일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과에서 관장하는 군유재산중 용인읍 김량장리 254-321 외 3필지는 현 군청정문 앞에 있습니다. 일부는 군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필지 토지상에 있는 인근 사유지인 254-246 대지 146평방에 건물을 지를 경우 현재있는 군소유 대지가 앞이 전면이 가리기 때문에 토지 활용가치가 떨어지므로 군유지인 254-291은 4필지중 1필지 182평방이 되겠습니다. 그 대지와 사유지와 교환을 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3필지에 활용도를 살리기 위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4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를 경우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의 전면이 가리기 때문에 군립도서관 부지 전면에 위치한 것은 토지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군유지인 254-296 외 4필지중 1필지로 대지 182평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접 사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3필지의 활용도를 제고키 위해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환하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은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본군에서 소유자가 현 부지전면에다 건물을 지을 경우 후면에 있는 대지이용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보류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상의해서 현재까지 건물신축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254-158번지하고 254-144번지는 서로 인접되어 있고 사유지인 관계로 저희가 못생긴 땅을 반듯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일부는 매입을 했으나 사유지 소유자가 똑같은 면적가지고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는 팔지 않겠지며 전 면적을 매입한다면 응해주겠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으로 생긴 토지를 매입해서 반듯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고 현재 건물을 신축하려는 254-46대지와 254-292대지는 군에서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2층건물로서 이것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안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인접되어있는 254-158번지하고 254-144대지는 인접되어있는 254-144 3필지가 한 518평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매입해서 현재 군의회사무실하고 의회회의실이 군청건물내에 또한 군청의 기구가 확장되면서 사무실이 비좁아지기 때문에 본 토지키에 의회사무실하고 의회회의실을 지으면 활용도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인접되어있는 대지까지 앞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정되어있는 254-246사유지하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254-251 2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는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되니까 첨부되어 있는 도면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들고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완기   도면을 보시면 전부다 군유토지가 되고 그 인접토지는 사유지가 되고 그 옆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땅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있는 것은 현재 도서관으로서 2층 건물이 들어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가 4필지인데 4필지 중에서 254-291대지와 254-246인 사유지하고 교환하는게 되겠습니다. 교환하는 이유는 본 토지에 건물을 지를 경우 뒤에 있는 군유지 면적의 반을 차지하여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걸 교환하는 것이 더 이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도면상에 부정형대지를 교환하여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였으며, 소유자하고 절충을 한 결과 일부를 파는건 안되고 똑같은 면적을 주고 받는건 좋다 그대신 전 면적을 매입하면 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 면적을 사면 500평이 됩니다. 전 면적을 사가지고 앞으로 의회회의실 및 사무실을 지으면 군청하고도 가깝고 대지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어 일단은 건물을 짓기전에 교환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상정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도면상 점선 찍어놓은 곳을 잘라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저희가 잘라서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절충하려고 이 선을 그은 겁니다. 도면에 있는 선이지만 사유지 소유자가 해주면 우리가 이걸 교환해서 반듯하고 네모지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었는데 사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점선이 그어진 것을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요구하기 때문에 교환조건으로 나온건지 저희가 이 도면을 받아보고 생각해 본 결과 주민여론이 무시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고, 토지형태나 토지용도로 봐도 교환성질의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이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군민의 입장과 군이 생각하는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떤 것이 이득하고 어떤 것이 불이익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지금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정형의 토지와 반듯한 토지하고 바꾼다면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교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앞을 생각할 때 254-320번지하고 254-134번지는 뒷면에 있습니다. 2필지가 뒷면에 건물을 지으면 군 토지와 접해 있는 것이 반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을 가리는 것보다는 1/5를 가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토지를 교환하는 거고 본인이 와서 교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이 뒷 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건물 짓는 것을 보류하고 이걸 교환하자고 신청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뒷 땅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254-320번지입니다. 
양승학 의원   254-245는 어디 땅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군유지입니다. 254-291 필지를 교환해주니까 딴 사람이 가져간다면 1/5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4/5는 전면이 트이고 1/5만 전면이 가리게 됩니다. 
양승학 의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재무과장 김완기   이해가 잘 안가시는 건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쪽을 다 산후에 교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쪽것은 당초에 전체를 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것만 교환해 가지고 이걸 똑바로 점선대로 그어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 쪽에서 일부 매각이 안하고 그대신 주고 받고 해서 똑같은 평수를 주고 받는 건 해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똑바 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걸 똑바로 펼치면 당신네 쓸모없는 걸 뭐하러 가지려고 그러느냐 이걸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된다 그러면 당신이 꼭 필요하다면 전 면적을 사시오. 그겁니다. 그걸 따져봤더니 5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사두기만해도 쓸데가 없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구가 확정되면 사무실을 더 확장해야 되니까 앞으로 자치제가 됐으니까 의회사무실하고 의회의원실을 여기에다가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전체를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빨간선은 254-246하고, 254-251하고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254-291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현재는 이 2필지안 주고 받는 겁니다. 
양승학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중에 무슨 매입을 한다든가 하지마시고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남들이 어디 납듭이 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납득이 절대 안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김완기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254-246 개인 사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경우 뒷땅이 반을 가리기 때문에 효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거지 사유지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요구한게 아니고 군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건물을 나중에 지으시오 해서 한거니까 특혜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이게 지금 군하고 구본설 의원하고 두사람만 협의를 하고 이쪽에 254-144 가진 사람하고는 타협이 안된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이것이 그 후에 전체 사는 것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살 수 없는거고 이게 군하고 구본설 의원만 타협이 됐다 그러면 모순된 것 같으니까 세사람이 전체적인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더 연구하시는게 좋을 것 좋으네요. 
○의장 남용희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지금 과장님 보시면 254-144번지 임자하고 바꾼다면 전면 땅을 이 사람을 주고 후면 땅을 군청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가운데 들어온 땅 때문에 이걸 반듯하게 만들려면 3 필지를 더 사야 됩니다. 
임기현 의원   세 사람이 합의를 봐야 될거다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254-144 대지 소유자하고 254-246 구본설씨 그분하고는 타협이 돼서 이쪽 구석은 잘라주고 한쪽 구석은 받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절충이 돼서 구본설씨가 집을 짓는데는 반듯하게 해서 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절추야 이 됐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집을 짓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개인 집을 짓는 같고서 군 땅을 얘기하는데 집짓는 얘기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집을 지면 그때가서는 우리가 다시 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양승학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구본설 의원이 가려지는 부분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 이걸봐서는 노란부분이 더 많아요. 전면에 나온 부분이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땅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땅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재무과장 김완기   그래서 254-144 대지하고 254-156 대지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 이제 반듯하게 펴집니다. 우리 대지경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전임자인 현 내무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또 질문하밀 의원....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254-246 대지하고 254-191를 교환조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옆에 보면 점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만 지금 군에서 구입이 안된다고 되어있지요? 그런데 점선은 왜 그어놨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 계획을 이렇게 볼거지요. 현재 이것만은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화수 의원   의회청사를 짓는다면 254-158이는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254-158하고 254-144하고 254-178 3필지가 들어갑니다. 그 옆에 보면 국유지가 또 있어요. 4필지 그것이 500평쯤 됩니다. 
김화수 의원   그것이 500평이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상관하지 말고 여기에다 해도 되겠군요? 
○재무과장 김완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살려보자는 거지 거기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예요. 
김화수 의원   점선있는데는 그렇게 잘라서 안팔겠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예, 이것만은 그렇게 잘라서 못팔겠다 똑같은 면적을 주고 받는 건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화수 의원   교환이 된다면 이쪽에 3필지를 다 매입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다 사야 됩니다. 이걸사면 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기구가 확장되면 저희 사무실을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의원님들 회의실하고 사무실을 이쪽에다가 지으면 군청하고 거리가 가깝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이 점선은 계획을 해본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가능하다면 이것만 사면 이걸다 안사도 되는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6명인가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파는건 절대 안된다 그대신 살라면 다사라 그 얘기입니다. 
김화수 의원   교환조건이 구본설 의원이 군청에다가 먼저 제의를 했나요? 아니면 군에서.... 
○재무과장 김완기   건물을 짓는다니까 먼저 관리하던 책임자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우리 군땅이 뒤에 있는데 그러면 이걸 버리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보류해달라 우리가 교환해 줄테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끌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저 뒤에 우리가 취득하려는 땅이 평방미터당 1,363,000원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는 군유지는 1,364,0000원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사실 저는 부동산관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동산의 가격이 위치라든지 땅의 모양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위치는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긴 모양을 보면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네모반듯한데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땅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땅모양이라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평당 몇십만원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에서 올렸습니다마는 평당 3천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이런 차이로 교환이 된다면 남들이 보기에도 우습거니와 우리군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값은 아마 450만원 정도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영희 의원   값이 비슷하면 말이지요. 부동산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당 3천원 밖에 차이가 안나게 되어있습니다. 한 몇십 만원의 차이가 나야지 이런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군 수입을 축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이건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교환할 때는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에 의해서 가격이 더 나가는 것만큼 받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영희 의원   자료에 보면 별 차이 안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천원이니까 평당 3천원 차이밖에 안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땅 모양이 나쁘니까 반듯한 땅보다는 값이 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감정을 하면 전면에 있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지금 254-291, 254-241에 대한 교환조건 때문에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뒷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이걸 교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안의원께서도 이러한 못생긴 땅과 네모반듯하게 쓸모있는 땅과의 가격차이가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이런걸 봤을 때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뒷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교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기 지적도를 볼 것 같으면 이걸 볼 때 우리가 굳교환을 할 필요가 없는 땅으로 되어있는데 앞날을 생각해서 한다. 이렇다면 이걸 시급히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설득을 시켜가지고 지금 점선을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 점선을 찍은걸 파는 조건으로 하고 이 땅을 교환하는 조건을 다시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설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땅을 장만하는 것이지 점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전혀 팔지 않는 것이라 해 가지고 교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교환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현재 이 2필지만 교환하면 제대로 땅도 모양도 안생기고 사용하고 이걸 반듯하게 만들어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용가치는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춘성 의원   이것은 설득이 될 수 것 같아요. 최대한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여기에 그려있는 이 상태에서의 교환은 바람직한 교환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선을 교환하는 걸로 인해서 이 점선찍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양도를 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작년부터 한건데 이걸 잘라서 해준다는 걸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다시 몇번 절충을 해보았습니다. 군을 위해서 이걸 전체를 전면적으로 사는걸로해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이걸 전체를 전면적으로 사는걸로 해라 그렇게 결정을 지어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황신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현재 지금 이 교환건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재무과장이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요.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과정보다는 현 상태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는 254,158, 144를 구입함이 가능하나 구입을 못한시에는 불가능한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의장님께서 빨리 표결에 붙여서 매듭을 짓고 다른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땅 모양을 놓고 교환을 했을 때 용인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54-291이 용인시내쪽으로 있는 땅인데 아까 안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쪽에 붙어있는 땅하고 군청 윗쪽에 있는 땅하고 땅값이 얼추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땅값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하시는 254-144 이걸 잘라서는 안판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군이 필요하다면 254-246은 팔 의향이 있는지 그건 물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254-246은 우리한테 팔겠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았더니 자기네도 사무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팔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전임자인 내무과장 보충사명을 양해 하신다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신경희   제가 추진해오던 배경설명을 드리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254-320 그 토지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에서 그전에 지도소 땅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국유지로 있다가 교도업무가 농협으로 넘어가면서 농협에서 차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취득을 하지 않고 그냥 지도소에서 계속 사용하고 남의 땅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하고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254-291 대지에다 임시지도소 건물을 짓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변천이 있고 농기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있는 지도소를 새청사를 지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명지대학 입구에다 옮긴바가 있고 그래서 254-320번지를 취득을 한 배경은 254-291땅도 우리 땅이고 254-134는 공교롭게도 저희 용인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254-134 삼각형으로 된 땅이 가격이 기억이 안납니다만 농협에서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면에 보시면 큰 땅이 있습니다. 254-137은 농협땅입니다. 그것과 전체를 합해서 도로에 쭉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유지였었는데 그걸 254-261을 사고 또 뒤에 지도소 자리입니다. 옛날 지도소가 254-320의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254-245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나드는 길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를 짓는 부지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당시 254-246대지는 대장등본을 떼어본 결과 인태윤씨 땅이었습니다. 인치과를 하시는 분의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하고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고 본인을 면담했더니 내가 돈이 아쉬워서 팔았다고 해서 저희가 구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느냐 그랬더니 샀다고 해서 이걸 군청에다 매각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목적을 묻길래 이걸 반듯하게 해서 쓸려고 그러니까 254-144대지하고 점선 지금 점선친 그 안쪽으로 해 가지고서 교환을 하자 그런데 현재 여기에 4인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는 얘기를 해서 건물을 짓지 말라고 했더니 현재까지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소를 옮겨갔고 254-291 그 지상건물은 군청으로서는 현재 용도변경해서 다른 건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실로 이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느 과가 갈 수도 없는 위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4-291이 인접 음식점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바꾸게 되면 지금 의원님들이 정확히 보신 것 같이 상당히 땅이 못생겼는데 땅 평가를 하면 반값밖에 안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254-291은 군으로서는 헐어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재산평가를 해야 될 경우는 건물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필요없어서 팔아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자기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4-291의 지상건물도 사실상 지금 도서관부지로 해 가지고 내년쯤이면 도서관을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전이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도 군으로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254-320번지가 군유지입니다마는 취득을 할 당시에 청사부지확보에 목적을 둔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그렇게 돼 가지고 현재까지 끌어오다가 작년에 이것을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도서관으로 쓰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도에 승인을 받는데 도서관을 없애고서 옮기는 과정도 안되기 때문에 잠시 이해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정재영씨외 4인하고 해서 설계를 의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환신청을 사실상 했습니다. 했더니 현재있는 지상건물 용도폐기가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리지도 마라 용도폐기가 돼서 올라가면 도에서 현지를 보지 않고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데 본 당사자로서는 남의 사유지를 1년 이상 질질 끄는 것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나 묶어놓는 것 같고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저희가 의원님 여러분한테 주민들이 얘기 하신다거나 또 이것을 왜 못생긴 땅하고 잘생긴 땅하고 바꿨느냐 하는 시비가 있었던 사유, 254-291을 저희가 청사를 나중에 지어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의회 의사당 건물을 짓는데 초라한 건물을 앞에다가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서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도 없지 않나 생각돼서 현재까지 토지관리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두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제시한 토지활용의 제고와 토지형태의 재조명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보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54-246은 교환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이 토지형태도 좋아지고 다만 그 옆에 있는 점선입니다. 254-144와 254-158을 분할해서 같이 포함을 시킨다면 토지형태도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지활용도도 제고될 것이고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이루어진 상황에서 교환한다는 것은 효과면에서 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가격 문제에서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된 공유재산관리 설명서에는 우리가 취득하려는 토지는 평방미터당 1,363,000원으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분하려는 토지는 1,364,000원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아가도 말씀드렸지만 평방미터당 천원이면 평당 3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토지를 비교해서 가격을 형성한다면 평당 몇십만원 차이는 나리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안건은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또 반대의견 말씀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지금 의원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뜻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 구본설 의원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 현직의 두분 과장님께서 상황설명을 꼭 해주셨을 때 이건 구본설 의원이 매달린 것이 아니고 군에서 쫓아 다닌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가 보는 분하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만약에 구본설 의원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찬, 반토론에 이걸 가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같아서는 점선찍어 놓은 부분을 상의해 보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보류상태에서 다시 추진하는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의장 남용희   찬성발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시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그런데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는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본고장 용인군내에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주민의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는 참상까지 벌어진 상태를 몇일을 거쳐 우리 의원전체가 눈으로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와 관련 피해주민의 여론은 천재보다는 인재의 요인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에 대해 첫째 골프장 토사방지시설의 눈가림용, 관리감독소홀, 그리고 둘째 골프장 발파작업때 마구잡이 쏜 폭약의 문제로 주민의 피해가 더더욱 가중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 이동, 남사면에 저수지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저수지 뚝이 터짐으로 논밭의 피해, 가축피해, 인명피해에 가장 확인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타 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상황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고장 용인군의회에서 주민의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장조사를 벌임으로 주민의 재해복구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과 의장께 정식의제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김대숙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찬성 1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의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 최춘성 의원, 오용근 의원, 최완영 의원, 김대숙 의원, 김화수 의원, 황신철 의원, 조원행 의원, 임기현 의원, 박용중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활동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