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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읍·면


일시 : 1991년 12월 10일(화)

장소 : 본회의장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구본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데로 오전에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읍, 면 사항을 감사하고 오후에는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읍, 면장님들 바쁘신데도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일정이 3일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내일 일정까지 감안, 감사의 능률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군수께서 읍, 면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기흥읍장 이양구, 포곡면장 박윤승, 모현면장 장익순, 구성면장 이수길, 수지면장 박한철, 남사면장 유흥렬, 이동면장 김영인, 원삼면장 신응철, 외사면장 김달원, 내사면장 최기연)

  기획실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1페이지 기획실소관 '9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91년도 3/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91년도 3/분기 군정주요 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참고로 심사분석 대상사업 선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볼 때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합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은 년초나 년중에 수립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총망라한 군정주요 업무계획중에서 도군정 역점시책이라든지 특수시책 아니면 많은 사업비가 추가되는 대규모 사업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저희 시군 단위에서는 80-100건 범위 내에서 주요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주요업무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심사분석 대상 사업건수는 모두 98건으로 그중26건이 완료되고 72건이 미 완료되었으며 그중 사업은 미 완료되었으나 정상 추진중에 있는 것이 56건이며 부진사업이 14건, 시기미도래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부진사업 분석 내역을 부진사유별로 보면 총 14건인데 중앙협력지원 1건, 주민협조지연 4건, 여건변경 8건, 계획변경이 1건이 지도별로 보면 95%미만이 2건,60%미만이 10건, 사업미착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진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안천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마평리 경안천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면적은 약 20,000평방미터 사업비는 특별 교부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계획은 80%였는데 실적은 20%에 그쳤습니다. 부진사유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늦었습니다. 현재사항은 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료되리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자 보장구 지원인데 이것은 지체청각장애자한테 의수족이나 보청기를 사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국비가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전부 교부가 되었으며 보장구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년말에는 지원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중동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위치가 포곡면 금어리 산237-1번지입니다. 매립가능량은 약 향후 10년간에 있습니다. 사용지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매립장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내사면이 됩니다.  3/4분기까지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침수 정화시설 차폐시설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4분기까지는 매립장 부지만 매입을 하고 설계용역만 겨우 의뢰해놓고 사업은 미 착공된 상태입니다.
부진사유는 인근 주민들이 매입장설치 즉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만 완료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네 번째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건인데 원삼면 지방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원삼면 고당리 연장은 890미터 사업비는 2억8천6백만원인데 3/4분기가지 계획진도가 70%인데 실적은 공사계약 정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진사유가 사설사업비 아니면 용지보상비가 5억9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또 사업지구내 농작물식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 5천9백만원은 92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9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 음 좌항-용담간 군도개수는 이치가 원삼면 좌항리 도로 곡선부를 개수하는 공사인데 연장은 약 800미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3/4분기까지 계획진도는 60%입니다. 실제는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부진사유는 도로책정에 따른 공청회라든지 그때 수해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었으며 사업비 중에서 군비 부담금 2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채무 부당승인으로 2억원을 확보하고 현재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편익시설 보강입니다. 이것을 두건이 있는데 택시승강장 설치인데 신갈우회도로변에 400백만원을 투자해서 택시승강장 2개를 설치키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승강장 2개소를 마칠 계획으로 있었는데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과 중복이 되어서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현재는 국도관리청에서 설치를 완료 히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정류장 안내판설치인데 국도변에 600백만원을 투자해서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3/4분기가지 100%설치할 계획인데 설치장소만 선정해 놓고 산업은 못했습니다. 부진사유는 설치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10월25 일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갈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가 기흥읍 고매리 사업량은 1400미터 사업비는 1억3천만원입니다. 3/4분기까지 계획진도는 40%로서 설계를 완료하고 배수관 800미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한 것은  설계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진사유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분기점 협의관계로 지연되는 바람에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1월초에 발주를 해서 금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갈우회도로 가로등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구간이 신갈7거리에서 녹십자까지 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36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정도 공사를 겨우 착공하는 정도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진 사유는 국도 42호선 수원에서 용인 나오는 국도42호선 확장공사로 보도전용도로가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시공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11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마을단위 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4건이 부진한데 사업포장 연장이 70미터에 폭이 8미터인데 사업비는 8백만원입니다. 
3/4분기까지 진입로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3/4분기까지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구간에 있는 편입용지가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착수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용지보상만 끝을 내고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신대교에서 신정간 도로포장입니다. 위치는 용인읍 역북리가 되는데 연장은 260미터 사업비는 6천2백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로포장을 3/4분기까지 100% 끝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85% 진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월 20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남유치원 뒤에 도로개설인데 연장이 220미터이고 3/4분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포장 140미터 정도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부진사유는 현행 도시계획상 개설코자하는 도로는 곡각지점이 많으므로 도로를 직선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히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차후에 기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현면 동림리 하천제방 축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모현면 동림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방축조로 385미터하고 호안부럭을 385미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으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제방축조 호안으로 385미터하는 걸로해서 80%공사 계획을 세웠는데 3/4분기 실적은 겨우 설계만하고 계약만 접해 있기 때문에 왕금보공사 완료 후 시행키 위해서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료토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도45호선 우회도로 확장 및 무수교 가설공사라고 있습니다. 위치가 용인읍 유방리인데 유방리 대호산업 있는데서 고림리까지를 있는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70M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3억원을 받아온게 있습니다. 3/4분기까지 60%로 공사계약을 하고 토공, 교각, 교대까지는 설치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3/4분기까지는 설계 용역만 하였습니다. 부진사유는 도로를 어떤쪽으로 낼 것인가 하는 도로선형 책정을 위한 주민여론 청취관계구간에 수해관계로 인해서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가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소요 사업비는 4억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부족금액이 1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고 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는 문화유적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3건인데 이주국생가 보수공사인데 위치는 원삼면 문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조 영조때 훈련대장 이주국이가 낳은 집입니다. 문화재로 제정 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3/4분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0%진도뿐이 못 올렸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향교 보수입니다. 소문문화재 지정 23호로 내사면 양지리 379번지 위치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대성전에 벽을 보수하고 기둥이 썩어 가지고 기둥을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3/4분기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대성전 전에 있는 기둥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냥 할 수가 없다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해야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문의를 요청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늦게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붕해체 공사만하고 나머지 보수공사는 내년에 이월을 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비리 3층석탑 복원공사입니다. 
위치는 이동면 어비리 산99-1번지에 있습니다. 3/4분기까지 40%의 실적을 올렸는데 지난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열두 번째로 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용인군 용인읍 명지대학 진입로 좌측 밤나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3,700평 년건평 1,000평 열람석 900평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설계심의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최소한도 공사 착수까지는 해놓아야 되지 않겠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실적은 도서관 본바닥 부지만 3,200평을 매입하고 사도설치 허가에 다른 설계심의 요청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도서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부득이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부지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야하고 지난 11월 29일날 도에 설계심의를 받아 가지고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공설운동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담장 및 정문설치를 270미터로 하고 스텐드 주변 포장을 180아르 이용 측구를 940미터 조경공사 외형스탠드내부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실적이 8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27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열 네 번재로 문서이송기 벨트콘베아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설치장소가 민원실에서 지적서고하고 연결하는 벨트가 되겠습니다.
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서고가 다 완공이 되면 거기하고 연결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행정소송이 3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3건해서 모두 6건이 있고 행정심판 진행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사건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번호91구16664호 징계처분취소 청구사건입니다. 이내용은 원고가 90년9월8일자 내무부에서 시달한 내무부에 공무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 견책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90년10월6일 도 감사결과 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경징계처분이 되어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 혐의내용이 일부 중복된 사유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91누 9015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입니다.이는 원고가 남사면 북리 태준제약이 되겠습니다. 87년도 남사면 북리 산272번16,464평방미터를 공장용지로 취득해 놓고 2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저희가 중과세처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은 산업스파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중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91구 21352호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계고 취소 청구사건인데 원고는 동양광고회사가 됩니다. 내용은 원고가 91년 6월4일 한국 도로공사로부터 용인군 내사면양지리 영동고속도로 양지매표소 주변에 태양열 조명등 광고 게첨숭인만을 받아서 4개소에 걸쳐 광고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2차에 걸쳐 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옥외 광고물을 철거토록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의를 내가지고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91가단 2142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원고가 강천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고가 1965년 5월30일 국가로부터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땅입니다. 그래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해서 기흥읍 영덕리 산493번지 전129평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그후에 도로 지목변경 되고 73년 3월 25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용인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이 사람이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군수를 상대로 해서 과거에 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불복해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91가단 064218호 토지인도등청구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재만이데 백암리 산2-1번지로 백암가다 보면 제일약품 들어가는 우측입니다.
백암리 산2-1번지 원고 이재만 개인소유 토지 480평방미터를 용인군이 도로로 점유 사용중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 이득금 1백만원과 년간 2할5품 이자로 따져 가지고 매월 20만원 금원과 또 땅 480평방미터 토지를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그 도로는 연도가 미상입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도로입니다. 다음은 91가단 27040호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가 구자훈인데 1991년 7월 21일 지난 7월달 내린 비로 인해서 원고소유 외사면 석천리에 있는땅 315-4번지 소지하고 있는 돈사가 반파가 되었습니다. 고추작물 약 800평 찰벼가 250평 완전 매몰되어 1천5백만원 상당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 그 당시 외사면에서 발주한 하천제방공사가 있는데 공사발주를 잘못했기 때문에 공사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라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심판청구건 2건입니다. 영업장페쇄처분취소청구인데 원고가 김정원입니다.
이것은 용인읍에 백제이발관이라고 있는데 지난 9월15일 용인읍 백제 이발관 여 종업원이 손님을 상대해서 퇴페 영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직접 지적을 해서 적발 통보가 온 것으로 이용업 영업장 페쇄 처분을 했는데 불복하고 상당기간 영업정지처분으로 대처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은데 이것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위원장 구본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고하는 실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10분 이내에 보고를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충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정규직 정원은 829명으로서 현원은 787명입니다. 44명이 결원입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그 숫자는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44명 결원되었던 것이 축산과장과 축산계 직원이 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별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용직 2명 충원불가는 그 사항은 새 질서 새 생활과 관련되어서 고용원12명이 증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한시 직제로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결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원되는 인원 본 청에 26명에 대해서 결원사항은 현재 임용후보자 일반직 1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도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만 기능직, 정규직에 대해서는 우선 수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직 24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정직 임용 1명은 위생직으로서 그 분야에 자격시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16명에 대해서는 바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실시는 13개 기관 그러니까 본 청과 읍면, 보건소 농촌지도소등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조치 된 것이 264건에 신분상조치는 23명 재정상조치는 149건에 148,219천원이 재정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추징 및 회수 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분감사 실시는 2개 기관에 행정상조치는 8건 신분상조치 2명 재정상조치 1건으로서 240천원을 추징하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접수 및 지연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50,249건이 접수되어 전부 10월말 현재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기민원 기타우편민원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연처리 건수로서는 기한 내에 처리가 안된 것은 224건이고 기간초과 처리건수는 36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종을 이루는 것은 농지전용관계 읍. 면에서 처리하던 것이 일시에 군에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소개업, 인장업소 지도단속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사업소가 10개 업소 인장업소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조치 결과는 2개 반으로 편성해서 년 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위원장 구본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년간목표는 44,771,177천원 그 중에서 조정된 것이 42,864,826천원 징수액이 40,089,405천원 그래서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도세하고 군세 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11,730,490천원, 등록세가 6,892,790천원, 면허세가 142,205천원 과년도수입 101,421천원에서 도세목표는 년간 18,866,906천원 그 중에서 조정액이 16,633,219천원 징수액이 16,053,777천원으로 년간 징수율은 8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5,114,723천원 재산세가 1,356,445천원 자동차세가 1,338,231천원 농지세가 39,744천원 담배소비세가 8,464,967천원 도축세가 58,155천원 종토세가6,070,948천원 도시계획세가 357,253천원 소방공동세가 548,256천원 사업소세2,342,517천원 조정액이 26,231,607천원 징수액이 24,035,628천원으로 징수율이 93%가 되겠습니다. 년말까지는 결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67,473건중에 금액은 1,647,179천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징수된 것은 6,652건에 342,575천원으로 21%를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결손 된 것이 3,690건에 201,600천원 10월말 현재로 체납세 중에 57,131건에 1,103,004천원이 남았습니다.
도세는 13,365건에 471,555천원이 체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징수된 것이 749건에 148,451천원 결손처분 한 것이 340건에 31,043천원 미수된 것이 12,276건에 292,061천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도세는 3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4,018건에 1,175,624천원이 작년도에 넘어왔으며 그 중에서 5,903건을 징수해서194,124천원을 징수 16%가 되겠으며 결손처분은 3,350건에 170,557천원에서 14%가 결손이 되었으며 미수남액은 44,855건에 810,943천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 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년간목표가 17,650,905천원 그 중에서 징수 결정된 것이 30,759,708천원 10월말까지 징수된 것이 30,674,726천원 이것은 목표대 징수로 보아서는 173%가 되겠고 조정대 징수는 99%가 되겠습니다만 징수가 많은 것은 작년도에 수해사업비가 140억이 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목표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년간 목표는 7,421,051천원 징수결정액은 6,021,322천원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5,975,432천원에서 년간 목표액은 80%조정대 징수는 99%가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 수입은 10,229,854천원 조정액은 24,738,386천원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24,699,294천원으로 년간 목표액 240%가 넘었습니다. 조정대 징수는 99%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현황은 총 법인수는 5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목표는 200개 법인 목표는 3,631백만원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은 법인수 181개소로서 3,722백만원 실제 세무 조사한 금액은 1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 수는 377필지에서 면적은 3,001,8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경지는 151필지에 120,232평방이고 대지가 56필지에 16,236평방미터 임야는 133필지에 2,752,197평방미터 기타가 37필지에 113,1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은 115필지에 92,023평방미터만 임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2필지 2,090,645평방미터는 현재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금고감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기간은 90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업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점검일시는 91년 3월 27일,28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용인군금고 계약전반사항 및 용인군 재무회계규칙상 금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감독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금조치사항이 미흡하다. 이것은 회계별로 정확한 구좌를 확인한 후 입금 조치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좌 정정을 다음은 수입증지판매시간 조기마감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름에는 5시정도 겨울에는 4시정도면 마감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무시간과 똑같이 여름에는 6시까지 겨울에는 5시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수입증지 불출사항 지연통보를 매일 제출하여야 되는데 1주일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수불상황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여 매일 제출토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산출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0년도 하반기 7월분 내역을 살펴보니 일부가 계산착오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징해서 입금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사신증축이 되겠습니다.
군청사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8,354천원, 건축면적은 259,65평방미터, 연면적은 739,53평방미터, 공정은 82% 미장공사까지 끝나고 내부공사와 난방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청사신증축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652,386천원, 건축면적은 734.36평방미터, 연면적은 1,562,43평방미터, 현재공정은 85% 현재 외부 타일 공사와 내장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사면 청사 신축부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6,000천원, 위치는 내사면 양지리 산105-25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0,386평방미터 중에서 실제사용면적은 7,2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급업체는 경림개발주식회사로서 현재공정은 5%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위원장 구본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지적과장 서정복입니다.
 지적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분할허가,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분할 허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적공부의 불합리한 경계선을 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측량 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할 할 수 없는 토지로써 토지의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준면적 이하, 또 건축법 3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고 자연녹지 지역 내에 기존 묘지 분할이라던가 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에 따른 제19조 1항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분할된 관계필지 및 합병된 필지의 면적이 건축법 39조 2항규정 제한 이내일 때 분할이 불가하고 분할면적의 증감이 없는 토지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91년 11월 30일 현재 처리건수를 보면 총12건에 32필지를 접수하여 11건에 2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1건에 5필지는 허가기준에 미달되어 반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적법 제28조 2항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행법인 지적측량업무처리 및 대민 업무봉사 체제 확립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점검일시는 1월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수시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대행업무 적법처리 여부, 대행업무 수수료징수 적정여부, 대행법인 보무사항 준수여부, 대행법인 출장소 직인사요 관리상태, 측량기기 정비 및 보관상태, 업무처리부 정리상태를 년중 3회 점검한 결과 적정 내지 양호하였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다른 불편해소, 대민업무 봉사체제 확립, 지적측량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
  
○위원장 구본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산림과장 홍사형입니다. 82페이지 산림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전임리전용허가는 금년도에 사찰부자,창고부지,공장부지,주택부지등 14개 용포별로 48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일반 산림훼손허가는 주택부지,도로부지,창고부지,공장부지등 13개용도별로 68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임목벌채허가는 개벌벌채가 2건, 지장목제거 1건, 간벌이 1건 총 4건 면적 4정4반6묘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산림불법조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21건중 검찰에 직접 송치시킨 것과 경찰서에 이첩 또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1건으로 건수가 많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산림조합위탁사업현황입니다.
육림사업에서 치수가구기사업 65정보,덩굴류 제거사업,천연림 보육사업,무육간벌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애로점은 산지가 거의 관외 산지며 인건비가 상승되어 있으며 임야라는 것이 거의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어서 인력난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공유림 조람사업, 즉 군유림 조림사업은 금년 봄 양지에 5HA 식재를 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임도개설사업 5KM를 외사면 용천리,아동면 묵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흥읍 우회도로 42번 국도에 8CM X 3.5M짜리 은행나무 1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명년도 식재계획은 신갈, 수원시계간 42번 국도 확장이 되어 느티나무 650본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허락을 받은 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위원장 구본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와병 중이므로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민방위과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 민방위과 소관을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및 불참자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대상 인원이 11,3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교육실적은 9,959명 88%입니다. 그 나머지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 1,355명인데 보충교육을 통해서 100%교육을 완료했습니다.
112페이지 하반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인원은 l2,077명인데 교육실적은 8,997명 실적은 75%입니다. 불참자는 내일부터 13일까지 문예회관에서 보충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때에 다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소방검사 위험물 검사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장검사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1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113건의 불량사항이 나왔는데 방화시설이 22건, 소방시설이 79건, 전기시설이 12건이 불량이었습니다. 불량내용은 일부 미비가 25건, 관리불량이 27건, 현지시정 61건을 조치했습니다. 시설별 내역을 보면 방화시설이 8건, 소방시설이 36건 전기시설이 8건입니다. 현지시장은 32개소에 61건을 현지시정을 내렸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방화시설 14건, 소방시설 43건, 전기시설 4건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접객업소 긴급 소방안전 점검입니다. 지난 91.10.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9개면 16개소에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별 불량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이 시설불량이었는데 방화시설이 12건, 소방시설이 5건, 전기시설이 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관리불량 18건 모두를 현지시정 시켰습니다.
월동 방화대책입니다.
점검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가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설별 조치내용은 불량이 4개소에 22건중 방화시설이 8건, 소방시설이14건으로 22건입니다. 이것은 22건 모두 보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위원장 구본설   기획실장 타과 업무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영석   농촌지도소장 한영석입니다. 12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주요사업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에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 과로 편제되어 있고 각과마다 6개 계가 편제가 되어 있어 총 지도직이 48명, 지방직이 9명으로 5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기계직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사 담당 업무량은 농가호수 206호 경지면적 213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1주요사업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 간단 명료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서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의원님들께 이해가 잘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식량작물기술지도입니다. 지속적인 식량작물안전생산기술지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육재배 기술지도를 위하여 벼 어린모 공동육모소 32개소, 밭작물세조파기시범포 1개소를 설치하고 양질쌀 생산을 위한 시범표 1개소와 우량상품종 시범표 4개소를 설치 지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시범포를 통하여 생육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일품벼 수원 383호등 우량품종을 생산하여 내년도에 재배할 농가에 현재까지 약 2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육재배기술과 우량양질미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보호지도입니다. 병충해 방지 지도를 위해서 기본 예찰소 600평을 운영하며 병충해 발생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작목별로 농약의 살포 횟수와 마지막 살포일자등 농약 안전사용지도 및 교육을 9,45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농촌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농약 빈병 폐비닐 수거지도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1,400점에 대한 농가별 검정 및 시비처방개선을 농가에 작성 배부해서 이에 따른 시비개선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경제작물기술계획입니다. 경제작물시범표 설치현황은 채소시범표는 고추시범포 2개소, 우량상토이용시범표 1개소,여름평지무재배 및 오이피대 재배시범포등 1개소, 총4개소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화훼 시범표 1개소자동화시설표준화시범 2개소, 포도비가림재배 시범포1개소, 조직배양실 설치 1개소, 버섯저온저장고설치 1개소를 건립 지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각종 시범포를 새품종 새기술보급 및 현지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시기별 및 교육을 8회에 걸쳐 3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고품질 채소생산의 일환으로 오이피대 및 여름 평지무를 시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지도에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톱밥 발효 돈사보급은 10동에 500평이고, 실적은 10동에, 642평입니다.
가축사육 시범마을 3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젖소시범마을, 한우반식, 비육시범 3개소시범마을 육성 지도하였고 사료작물 시범포 9개소 2,6HA를 설치지도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톱밥발효돈사설치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향상으로 양돈경영개선과 축산공해방지로 실효성이 큰 사업이었으며, 또한 사료작물 시범포를 통하여 조산생산기술을 지도하고 그 필요성을 널리 파급지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농산물유통정보실 설치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실은 90년부터 농산물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가격과 각종 농사기술정보를 농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며 유통정보실에는 컴퓨터 1대,FAX 1대, 자동응답전화기 1대 6회선, 모뎀 1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응답기는 수원 농축산물실에 가락동 농축산물실에 용인시장실등 31개 중요 농산물품목을 가격정보기에 입력하고 아울러 농촌진흥청과 컴퓨터단말기를 연결하여 농사철에 필요한 그 때 그 때 농사기술과 생활정보를 입력하여 자동응답전화 6회선을 통하여 그 날 그 날 농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자동응답전화기 활용실적은 218회 2,161명이 활용한 것으로 집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아직도 본 유통정보시 자동 응답전화번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상회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더 많은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겨울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달부터 2월 초순에 걸쳐서 실시한 겨울농민교육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생산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겨울농민교육은 식량작물재배농가 중심의 종합반 4,614명 새로운 소득작물개발보급을 위한 전문반 1,309명,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의식주 생활개선반 666명, 계 6,58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재제작 활용으로 13종 15,590부를 제작 활용하여 이에 대응 새로운 소득작물 기술과 농경시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 금년농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추진상의 문제점은 동시교육으로 일제히 실시하기 때문에 유능한 외래전문강사 초빙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강사료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과학영농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은 화훼, 양돈, 낙농, 시설원예재배기술등 농가소득향상을 목표로 고소득 작목반 1,699명, 농기계실수요자반 470명, 농기계 수리 380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92%의 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금년엔 수해지역 농기계순회 무료순회수리공사를 30개리282대를 실시함으로써 농민의 편익을 제공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농촌생활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요환경개선으로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9개면 9개 마을에 시범부락을 선정 중점지도하고 농촌여성기술교육 600명을 교육실시 함으로써 농촌여성에 사회참여 역할 증대에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업개량 36호 농가구 정돈대 45개설치, 쓰레기소각장 45개등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농촌지도소에 부녀교실을 개설 6회에 걸쳐 145명에게 향토요리, 홈패션등 농촌여성 기능교육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천일 자연건조시 발생되는 양적, 질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농산물의 부과가치를 높이며, 건조에 소비되는 농촌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농가용 개량곳간 87동, 다목적건조저장시설 15동, 총95동을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에서 문제되는 개산 방향은 농가용 개량곳간 1.5톤 규모는 IHA이장 농가에서는 좀 좁아서 이것을 규모를 넓혀서 2평형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또한 농산물의 건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점점 농촌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노력을 성립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 보급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농민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촌의 후계세대 양성을 목표로 한 농민학습 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회 11개회 366명, 4H회 30개회 834회, 농민후계자회11개회 341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작목기술과 병행하여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명의 우수 4H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3대 교육행사의 내실화와 농민후계자 분야별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후계양성화를 위해서 3대 학습단체, 이것은 3개 학습단체는 지도자회, 후계자회, 4H회를 일컬습니다. 3개 학습단체 총 1억 3천 6백만원에 기금을 현재 조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농   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은 군의원 감사 자료를 감사일 3일전까지 의사과에 제출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도착한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박상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감사 자료의 요구를 3일전까지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감사 자료를 3일전까지 도착시키는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법에 되어 있는걸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지방 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감사 자료를 위원이 원하시는대로 다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저희는 나름대로 원하시는대로 다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수 위원   각 위원마다 감사 자료를 몇 건씩 신청을 했으며 전체 감사 자료는 몇 건이 됩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건수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만 11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오용근 위원   도로치수 사업비에 보면 항에는 치수사항 세항에는 재해대책, 세세항에는 경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로 응급복구 해 가지고 급양비가 2,600여만원 재료비 4,900만원 임차료가 145백만원 수용비 이 모든 지출내역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고 만약에 증빙서가 있으면 그것을 첨부 해주시기 비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용인군 재무회계 규칙에 예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절차를 보면 각 실과소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 기획실로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서를 심사해 가지고 군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소로 승인 통보를 합니다. 세부적인 집행은 주무 실과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된 데이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못 드립니다 해당과에는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것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지금 말씀하신 재해대책 사업비는 읍면 까지 해당된 거기 때문에 자료 취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면 단위 정도만이라도 몇 명에 어떤 기구를 사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하는데 하는 정도만이라도 군에서는 취합해서 보내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상무   내일 감사 전까지 주무과인 건설과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아까 김화수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하는 감사입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데로 법에는 3일전에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미리 못 받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달라고 그런 것인데도 우리가 충분한 사간을 많이 줬는데도 감사 자료는 감사 전전날에 받아 봤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처음 하는 감사라 제대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잘 몰라 가지고 일찍 알기 위해서 일찍 신청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차후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을 돕는다는 뜻에서 미리 신청했으면 미리 자료를 보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취합해서 넘겨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감사 자료를 취합하는데 말못할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 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각   실과소에 결원 된 인원이 42명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 현재 42명으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명이 더 추가돼서 44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급 이하 직원은 39명 결원입니다만 일반 행정직이 16명이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특수직종인 기능직, 환경직, 축산직 이 직종만 현재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직종은 현재 도에서 공채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특수 직종이라고 하는 기술직 기계직을 포함해서 토목 건축직은 관내에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만한 중·고등학교,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직종이 적고 외부에서 오는데 생활 여건이라든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용인군에 오면 그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용인군의 행정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직종을 많이 요구하는 부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는 도하고 깊은 유기적인 접촉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전에 다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다음은   기획실에 정원은 10명인데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신경희   기획실에 정원이 10명인데 11명으로 되어있는 인원은 저희 기능직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특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종은 행정적으로 특채를 해야 될 인원인데 이 인원은 감원 대상이고 또 이 인원이행정직으로 특채를 해야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특채보다는 공무원 충원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채를 해서 행정직으로 가기는 곤란하고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 사무요원으로 12월말 연초에 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과 재무과도 있는데 민방위과 직종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직종이니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다음은   공해문제가 시급합니다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니만큼 증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증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도시화되는 지역의 기능직 즉 토목직 공무원들은 증원이 빨리 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데로 환경직을 위시해서 기능직 특수 충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바 있고 그 내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다 충원계획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행정직하나 화공직하나 토목직 하나도 금년 안에 3명은 충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안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결원 즉시 보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용인읍의 경우 징수계와 청소계 신설을 함으로서 세수 증대와 체납세를 줄일 수 있고 각종 폐기물로 인한 민원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면직원 인원 충원 방안도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지금 같은 인원 부족 현상이 빨리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제가 군에 기구를 조정하고 또 읍면에 인원 보충을 하는 것은 행정수요와 인구 증가률을 감안해서 합니다 금년도에 인구 증가률은 아직 인구통계기 발표가 안 나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만 여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흥읍과 용인읍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용인읍에는 부과와 징수계로 둘로 나뉘어지고 용인읍의 경우 재무계에서 2개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재무계가 인원 보강되는 것을 인구도 비례도 합니다만 세수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읍 보다는 기흥읍이 세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를 증설했고 내년도에는 용인읍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과징수라는 명칭보다는 재무 1계 2계 세무 1계 2계로 할 계획으로 지금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자 말씀 드린 대로 인원과 산업화에 따르는 기구인력보강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 가지고 행정에 조금이라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각 읍면에 공무원 기본 징수가 있습니까? 그 징수를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인원 책정을 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 지역의 특수여건 또 인구, 그것과 비례하고 필수인력을 거기서 감안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인구가 적든 크든 간에 읍면장과 부읍면장은 상대적으로 꼭 있고 청부를 제외해 놓고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인원은 인구와 행정여건 추세를 봐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리면 인구와 행정 여건을 감안 해 가지고 증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그 증원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증감을 조정 할 수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자체 읍면 인력과 본 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호우 때 원삼 남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산업계장이라는 분이 6,7개월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도 충원을 시켜주지 않고 그 업무량의 과중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이라든가 불편을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신경희   그 사항은 저희가 한시직제로 수해 복구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해의 업무를 전담해서 수해 복구단에서 담당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업무가 상대적으로 수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는 수해복구단만 다 가고 기본 업무만 취급을 할 수도 없고 면에서 그 업무를 다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어느 사람을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산업계장이 그때 몸이 불편해 가지고 현재도 병가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고 계획이었는데 그 병가를 줄 수가 있고 병가를 낸 사람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받는 부처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원삼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원만은 없이100%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난 4개면에 대해서는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박용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박용중 위원입니다. 용인군의 감사 자료에 의하면 829명중의 42명이 결원 되신다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이 속히 보충하신 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모현, 수지, 남사, 외사, 내사 6개면은 지금 정원이 오버 또는 결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6개면에서 현 정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용인군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를 담당하고있는 업무량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지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처리전수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고 또 이 인력을 제대로 보충을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일부면에 남사면에는 하나 있다마는 그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실에서 아까 인원 조정 관계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별도 정원으로 해서 이 사람이 특채가 돼야되는데 행정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새로 늘어나는 기구에 사무보조로 전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사면의 경우는 특별히 일이 더 많아서 증원을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내려 오른 정원을 조절 못했던 것인데 금년 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을 비롯해서 5개면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이 되는데 용인읍에 9 기흥 4 포곡이 2 이동면등 토목직은 연말에 다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하고 건축직종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어렵습니다.
기능직과 전기직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밝힐 수 없도록 고초를 겪고 있는 건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직이 지금 결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자격이 있어야만이 전기직을 채용하는데 이 직종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괴롭게 생각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중 위원   제가 묻는 건 모현부터 6개면은 모현 22명 수지 27명 남사 22명등 이렇게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정원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군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본 군에 정원을 늘릴 계획이 없는지? 어느 모 면에는 계장 혼자 있는 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정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읍면이든 가정원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원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내무과장 신경희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용인군에 현재 정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년도에 인구가 만 여명이 더 늘 것으로 추산해서 그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공무원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은 감원이 되고 늘어나는데는 증원이 됩니다. 어느 면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상주인구 조사시에 인구가 적은 면은 공무원 숫자가 준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설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각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하신 요지를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화수 위원   첫째 감사조치 실시현황 해놓고 각 읍면별로 11건의 변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과실로 인해서 변상 조치를 하는가 본데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작년에 전부 26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149건입니다
김화수 위원   변상 조치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변상이 15건에 3,73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 옆에 끝에 보면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준비해서 내일오후 까지는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공무원 인사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보 직받은 자리에서 최소한 몇 개월 정도 그 자리에 있다가 인사 조치할 수 있나 그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공무원은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임기현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공무원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설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자체감사 실시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감사를 군청하고 읍면하고 같이 합니까? 이 현황을 보니까 읍면에 치중하고 본 청에는 치중을 안한 것 같습니다. 감사처리 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군은 도에서 격년제로 한해는 종합감사를 하고 한해는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 본 청은 매년 감사를 받게 되고 읍 면은 도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한해는 종합감사 한해는 회계감사해서 결과적으로 매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조원행 위원여기에   보면 본 청에도 있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본 청에는 일반 업무 감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체 감사 계획에 의해서 5개 실과소가 받았습니다.
조원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감사 자체를 읍 면에만 치중하고 본 청에는 치중을 안한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본 청은 도청, 내무부,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조원행 위원   그리고 내무과장은 인사 도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용인읍 지역 경제과는 결원이 9명인데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같은데는 전부 충원이 되어 있는데 고용직까지 쓰고 있으니 좀 모자라는 과로 돌려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내무과장 신경희   지역경제과에 기계직 기능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채를 해도 아까 말씀 드린데로 되지도 않고, 기능직 8명은 주차장 관리 사업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과에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인력이고 용인읍의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직종입니다,
조원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내무과나 기획실 재무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힘이 있는데고 각 읍면에 모자라는데는 증원이 덜 했는데 내무과에서 쓰는 일용직은 사업소나 이런데 바쁜 데로 돌려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무과는 사업소가 아니잖아요?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공무원은 내무부서에는 일반 행정직하고 타자직이기 때문에 쉽게 충원이 되는 직종이고 지역경제과나 용인읍에 있는 그 직종은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내무과나 재무과 기획실에서 감원이 돼서 그리로 넣어도 넣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조원행 위원   그리고 사실상 인사 규칙에 의해서 일용직을 채용 못하게 하고있는데 지금 300일로 해서 채용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일용직을 건의를 해 가지고 고용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 저희가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을 작년도에 고용직으로 하고 고용직이 기능직으로 양성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직은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일요일 빼면 298일쯤 됩니다 거기에 상시 일용직은 못하고 시기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을 임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직종은 고용적으로 양성화 할 수는 없고 정규적으로 공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양성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기흥읍에 결원 상태가 4명으로 되어있는데 건축직 2명과 기능직 2명 이게 확실한 겁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예 확실합니다.
김대숙 위원   행정직에 결원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행정직은 지금 임용후보자가 16명이나 있기 때문에 행정직은 각 읍면이 결원이 없고 현재 기구가 더 늘어나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그 부서에만 결원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사회과에도 다 T·O가 찼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사회과에는 별정직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데로 자격증이 있어야지 별정 8급이 됩니다.
김대숙 위원   계장 발령이 났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사회과에 계장 결원 없습니다.
기흥에는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으로 한 명이 오는 바람에 그 자리 가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바로 보충이 됩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신경희   10월말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기구가 증설이 돼서 계장 보충이 안된 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내무과장 신경희   축산과하고 단속반은 빠졌어요
이것은 행정적 계장이 환경보호과에 한사람하고 기흥읍에 하나있는데 도에 과장인사가 단행이 안됐습니다. 과장인사 단행이 따라 가지고 계장이 보충되기 때문에 이건 12월 안으로 도에 인사가 떨어지면 바로 됩니다.
김대숙 위원   기획실이나 내무과에 기능별도 정원해서 두었듯이 다른데도 사무가 많이 딸리면 일용직이나 별도 정원을 신설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내무과장 신경희   별도 정원은 안 되는 겁니다. 별도 정원 현재 있는 것은 그전부터 있던 고용직을 T·O를 줄였습니다. 사무 보조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김대숙 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 인사 발령이 1년은 있어야 발령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의회에 사무과장으로 왔던 류길수 사무과장에 대해서 인사 발령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아까 전보 제한은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인사조치위원회에 회부 해 가지고 인사 위원에 결의에 의해서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전보가 되거나 다시 인사를 단행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1년 안에 전보를 끓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기구가 폐지 됐거나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징계 처분 이렇게 신분상에 조치가 됐을 경우‥‥‥
김대숙 위원   그러면 류길수 과장의 전보 사유는 뭐예요?
○내무과장 신경희   류길수 과장은 저희가 직종 불부합으로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김대숙 위원   내무과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이 없이 애초에 발령을 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군청에 과에 과장 결원이 행정직이 3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 3명이 결원이었고 또 용인에 연고가 확실하고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김대숙 위원   당시에 행정직이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없었던 게 아닙니다. 행정직 과장으로서 3명이 결원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그리로 보충을 못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지금은 행정직이 다 찼습니다. 민방위과만 직무대리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행정직이 다 찼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18만 군민의 살림을 맡아보시는 재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옛날에 해방 이후에 토지 분배된 토지가 본인이 토지 분배를 상환을 못해서 정부에서 일부를 국유지로 만들어 놓은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산업과 소관입니다.
임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양승학 위원   3가지만 구체적으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답해주세요90년도 불납격손액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9천여만원 91년도에는 1억7천여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납결손액을 낸 사유가 있는지요? 일괄적으로 한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중 상당수가 재산 압류를 하지 않으므로서 어찌 보면 세무 공무원의 자세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납 사유중 납제자가 기피하였다는데 기피자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행불과 무 재산 사유 이런 내용 또한 근무하는데 인원은 부족하지만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즉각 압류 조치하지 않으므로 체납되어 액수가 많이 발생된 것은 공무원의 자세 결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체납 사유중에 보면 기타란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타라고 쓴 란은 사유를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기타라고 썼는지 기타라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고 고액 체납자중 상당수가 기업체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데는 왜 압류조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군유지 무단 점유자 현황을 보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재무담당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강한 강제 조치 사항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먼저 질문하신 90년도 결손처분이 9천만원 91년도가 1억칠천만원으로 많은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결손 처분은 연도가 5년 시효가 지났을 때 재산이나 행방을 찾을 수 없을 때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이유는 과세 대상도 많았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정분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조정분이 1년 후에 넘어 오는 것, 3년 후에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납세의무자가 현지에 없게되고 과세물건은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판 경우이기 때문에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없어 압류 조치를 못하고 사실상 결손 처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 압류하지 않은 사항이 아직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재산 압류를 못 시켰단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금액의 7.5%를 주민세로 받아야 되는데 실지는 물건을 팔은 사항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건을 소유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는 경우 또는 본인 사실상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승학 위원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충분한 이유는 다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해서 불납 결손액이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원도 모자라지만 과세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군 단위 중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1위고 시군을 합쳐서도 7위가 됩니다. 과중한 업무로 봐서는 우리군의 읍정도의 시도 세무과와 회계과가 있는데 우리는 재무과 하나로서 기구 확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는 형편이고 또 읍면 같은 경우에도 계장하나에 직원하나 이런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우리가 납기에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컴퓨터를 해서 재산압류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가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줄이셔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고액 납세자에 중소기업체도 있는데 그것은 왜 압류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인데 기업체가 도산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군유지 무단 점유자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은 없느냐 하는데 실제 우리가 군유지 무단 점유한 것에서는 용인읍에서 몇 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일단은 변상금 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재산 압류를 하든가 강제 집행을 해서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기업체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삼풍건설산업(주)라는 것이 그전에 용인군청에 관계했던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건설회사 삼풍이 아니고 이름만 삼풍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기타 사항이라고 많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안면이라든가 체면 관계로 기타로 집어넣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이 아니지요 과세를 사실상 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했는데 다시 자료가 넘어오면 읍면으로 시달이 됩니다. 또 그것을 확인해서 자진 납부한 건 빼야 되는데 그 서류에 의해서 다시 고지를 해서 이중 되는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을 것 이런 것을 잘못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 간 겁니다 그것은 감액 조치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기타란은 중복된 거라든가 잘못 과세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런 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대종을 이루는데 딴것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기타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열심히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타란이 체납 사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가 이런게 있습니다 기업이 사실상 운영이 잘못돼 과세를 했는데 법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연도별로 분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납세자 기피해서 압류 처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이 재산 압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사실상 체납 처분에서는 반드시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확인이 곤란해서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 재산이 없는 건 무 재산으로 체납 사유가 기재돼야 되는데 이것은 납세 기피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지금 재산이 없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제가 물어본 사항은 체납 사유 중에서 납세 기피 사항을 물어 봤습니다.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빨리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사실상 저희가 압류할 재산을 파악을 못했다. 대장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압류를 못한 경우고 그것이 본인인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소유 재산이 나타났을 때 다시 체납처분해서 압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안영희 위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재산을 압류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압류하는 건 과세된 체납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압류후예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압류된 체납세 중에서는 계속징수가 되어있고 그것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를 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재산 압류를 시켜 가지고 몇 년 동안 안내면 경매 처분을 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 연도는 기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하다 보니까 납세할 금액보다 재산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경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87년도 10월16일날 압류한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5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하는 건 체납액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압류를 시켜 놨으면 돈을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압류 시켜놓았다고 모른척하고 내버려두면 돈은 언제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재산을 몇 배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매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87년도에 압류한걸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요 충분한 재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압류했다고 놔둘 것이 아니라 본인을 만나 독촉을 해 가지고 받는데 목적이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세를 안내가지고 차를 압류한게 있습니다 차라는 것은 연수가 지날수록 값도 떨어지고 그런 사항인데 자동차를 압류했으면 자동차를 끌어다 놓은 겁니까? 어떻게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등록 사무소에서 압류 조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압류를 해 놓으면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인수자가 사실상 체납세를 내는데 지금같이 연도가 많이 지난 차를 사실상 명의이전을 안하고 그냥 세금만 네가 내고 타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본인한테는 납세고지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내지 않고 그냥 타고 원소유자는 대장상에만 되어 있으니까 내가 타는 게 아니고 딴사람이 타는 거가 내 꺼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 해낸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세는 2기분 이상 밀리면 자동차를 압류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를 압류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려 그럽니다.
안영희 위원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중고차 15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황신철 위원 말씀 해주십시오.
황신철 위원   재무과장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내사면 청사 부지의 토목공사를 하면서까지 벌목하는 과정이나 토목공사하는 과정에서 내사면장이나 내사면 청사 추진 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한바나 협의 한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내사면장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신철 위원   벌목하기 전에 내사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11월25일날 했습니다.
○황신철 위원벌목은   몇 일날 시작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는 어떻게 추진해서 업자 선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공개 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렇다면 면청사 부지의 흙을 1대당 14,000원씩 팔고있는데 이런 행위가 있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고 내사면장께 거기서 매몰하는데 필요한데 쓰도록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 공문이 발송되기 전에 이미 토목공사를 하는 업자 측에서 14,000원씩 받고 다른데 팔고 있던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토목공사업자 선정하는데 무관심하게 하고 흙을 팔아먹도록 두고 있습니까? 업자 선정을 해준 뒤에 재무과장은 일체 거기한번도 나가 본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제가 나무 벨 때만 가보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이 일괄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일이라면 내사면장이나 청사 추진 위원회에 사전에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될 수 있는 한 내사면민들이 원하는바 를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협조 해주시기를 바라며 내사면 일은 내사면장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원활한 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시정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화수 위원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 80%이상을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이것은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투기자가 와서 물건을 샀다가 팔았을 때 금방 가고 이래서 사실상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때문에 체납액 징수가 좀 저조합니다.
김화수 위원   취득세는 80% 이상을 징수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재 75%밖에 안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이것은 연말까지는 결손이 나지 않도록 목표액 이상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두 번째로 용인군에 농지세를 내는 인구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 관내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23,000명 정도 됩니다.
김화수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담배 소득세가 있는데 담배별로 이익금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   완기 500원 이상 짜리는 360원이 세금이 됩니다.
김화수 위원   500원 이상이면 600,700원짜리도 똑같습니까? 도축세는 소나 돼지 몇 마리분 세금으로 보는데 월마다 소, 돼지가 몇 마리나 도축됩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리고 도축세에 대해서 12%를 징수를 했지요?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가 연간 목표를 정할 때는 3개년의 징수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딱 맞출 수는 없고요.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연도별로 증가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자료로서 요청합니다 군의 재무회계 규칙이 있지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자치법규집에 있는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재무회계규칙이 자치법규집에 있습니까? 그것 말고 내부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없지요 조례에 있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군수와 부군수의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복성이 있는게 있어요, 노인회 활동비, 격려비, 추진사업비 이래서 군수도 주고 부군수도 주고 중복성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판공비는 사실상 군수님이 나가시는데는 부군수님이 안 나가시고 군수님 못 나가시면 부군수님이 교대로 나가시게 됩니다. 군수님이 나가서 격려금을 주면 부군수님은 안 나가시고 대신 군수님이 못 나가시면 부군수님이 나가서 격려금을 주시기 때문에 항목은 똑같아도 실지 대상은 다릅니다.
김화수 위원   판공비 내역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판공비 총계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감사자료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집계를 내다 드렸는데요 당초 할 때는 집계를 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군유지를 개인한테 임대를 줬을 경우 그것을 몇 년까지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매년 갱신 계약을 합니다.
오용근 위원   여기에 보면 김량장리 62-3번지데 (대)99평방미터 서울사람이 임대를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내 사람이 해야 맞는걸 아니예요? 외지에서도 용인에 땅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사실상 주소만 되어있지 실제로는 여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이전해도 집을 팔지 않았으니까 임대는 계속 하게 되는 거지요
오용근 위원   이것은 주민등록상이 여기와 있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후에 이사를 가게 되니까 주민등록을 옮겼지만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임대는 계속 해야지요 팔기 전에는 임대가 돼야지요.
오용근 위원   여기에 전 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서 점유하고 사용을 한단 말이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8km이내의 농경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등기조차 못 냈었는데 타 시군에서 전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김완기   임대하는 사람이 제한은 없는데 임대하는 사람이 관내에 꼭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제한은 없는데요. 경작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지요
오용근 위원   더군다나 밭인데 타시군에서 와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완기   본래가 전으로 사용하는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지목상 전이라도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오용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하는 시기에 재계약 할수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본인이 사실상 먼저 계약했던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재계약이 되는건데 그 목적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로 해줘야 맞겠지요.
오용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위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박용중 위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지금 오 의원이 질의 한 것과 유사한 질의인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본군 군유지 재산이 377건에 약 300만㎢인데 임대가 불과 3%인10만㎡도 안되고 미임대가 약 97% 290만㎡가 있는데 왜 임대가 이렇게 안되고 방치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 290만㎡를 임대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 용인군민한테 홍보해서 임대하여 군세를 늘릴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지금 박용중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377필지중 115필지수로는30%됩니다만 262필지 2,909,645평방이 임대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종을 이루는 것이 임야인데 임야에는 별 용도가 없기 때문아 임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돼 있고 그 나머지 중에서도 이것이 전체 임대자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박용중 위원   그러면 임야는 이해가 가는데 262건 중에서는 전답 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임대를 하고 싶어도 어느 필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군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여기 보면 농경지가 27필지 남고 대지 21필지 임야는 132필지 기타 37필지로 되어 있는데 농경지나 대지 중에서 자기가 경작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를 해줘야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임대자가 나오도록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든가 홍보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지금 박 위원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군유지를 임대했을 때 거기다 불법건물을 절대 짓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오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평8리 같은 경우는 군유지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용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더라도 어떤 확실한 조치를 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도로 확장공사라든가 타 공사에 있어서 과거에 도로로 빠져나갔던 부분 그런데 번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지주들이 그것 찾느냐도 애를 먹고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해서 하시지 말고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으면 미리 해 가지고 그런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그 문제는 저희가 1950년도 6.25사변 이후에 토지 지적 공부를 복구하면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복구를 했습니다. 그 도로 내에 수 필지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도로 경계를 세분화시키지 않고 한 필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물가가 상승되고 다른 공사로 인해서 토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불가분 나누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실제 우리가 도로를 지적도상에 도로복구를 필히 복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상이 가능하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소유자는 돈을 받고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만 해주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복구를 아니하고 서류복구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대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번지가 없는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서정복   번지가 없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1,2,3번지로 분할이 돼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 6.25사변으로 인해서 도면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에 6.25사변이 끝난 수복이후에 다시 우리가 토지를 복구하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측량을 해서 만들어 도로로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필지가 다 들었습니다 그들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번이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지번을 복구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건은 기히 측량을 하지 않고도 그 지번을 부여해서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기 들어간 것은 그것을 찾아서 답주나 전주들한테 보상이 나가는 거지요?
○지적과장 서정복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외사면 백암리에서 344-1번지 진정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내 지적도상에 구지부지 및 농로가 있으나 현재 사용할 수 없어 농산물 운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복구를 요망한다 이렇게 진정을 했더니 처리 결과가 도시 계획법상 잔여녹지로 당장은 여건상 예산상 처리할 수 없으나 도시 계획법에 의거 시행시 저절로 해결될 문제이므로 조금만 참고 기다릴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적 과장께서는 현재농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산물 운반에 시급한 도로를 요구한다고 진정까지 한 것을 이런 식으로 말로만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적과장 서정복   그것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 설명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는 번지라고 하면 그것은 경계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장께 보전임지 지역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보전임지는 꼭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임지를 보존임지로 잡은 거지요.
김대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지금 여기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보면 거의 다 외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허가 신청을 냈을 때에 이것이 거의 허가가 많이 된 상태고 그후에 반려된 것을 보면 용인읍 삼가리 이용종씨가 낸 것은 우리 군에서 농가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을 위해 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사유가 보전임지 대상으로 처리 불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그것은 보전임지 허가는 용도별 목적에 따라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는게 아니고 여기 사람이라 그래서 해 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법에 저촉만 안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중씨는 그 당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겁니다.
김대숙 위원   그런데 반려된 것이 보전임지 대상이기 때문에 반려가 됐지요? 사유가?
그런데 앞에 있는 보전 임지 지역의 건은 다 세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보전 임지 지역에 거의 다 허가가 났는데 우리 군내에서 군민이 살면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낸 것은 (다른 것은 농가주택도 아니예요 공장부지 연구소 가족묘골프장부지 조성 이런 것은 났단 말이예요) 보전임지 지역이라 반려를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안되겠어요?
○산림과장 홍사형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는 창고나 농가주택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됩니다 그리고 일반 외부사람은 공장 연수원이라든가 그런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용종씨는‥‥‥
○김대숙 위원누구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예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행정부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군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로 돌아가야지 타지에 사는 사람들의 일 처리가 잘되고 항간의 얘기가 우리 군민한테는 상당히 인색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홍사형   그런데 아닙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용종씨도 보완을 시켜서 나중에 해줬습니다.91년 11월 7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대숙 위원지금   우리 군내에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류를 내면 그것은 허가가 기일이 걸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 군민들이 없는 농민들이 무식해서 뭐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 정도로 밖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앞으로 저희 직원한테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지역 사람이라 안 해 주고 외부사람이라 해 준다는 건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이해 해주시고 저희 역시 앞으로 열심히 그것은 교육을 시켜가면서 업무를 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리고 여기 말이예요 지적상 신청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숫자가 뭔지 평방m인지 몇 평방인지 몇m인지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그것은 평방미터입니다.
○김대숙 위원이   자료만 갖고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법 산림 훼손 현황에서 고발조치 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저희가 사건으로 해서 불법을 송치를 시키고 일부는 송치가 돼서 합법화해서 허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다시 복구 명령을 해서‥‥
○김대숙 위원복구   명령이 돼서 확인을 해보셨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확인은 하느라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 못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확인한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그것은 벌금을 물고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되는건 계속 촉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거의 고발은 하긴 하셨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냥 조치만 하고는 고발하고 경찰서에 이첩시켰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다가 다시 해서 이것도 군민이 사는데 만원 발생의 요소니까 다시 챙기고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일을 하는 집행부에서 없으면 주민이 어디를 믿고 살겠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알았습니다 저희가 검찰이나 이런데 송치를 시키면 거기서 회시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조치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구성면 동백리 산 60-11면적이 9,000평방미터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산림 훼손하여 타용도 건축물로 사용코자해서 91년 3월초부터 산림을 훼손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그것이 구성면 구국도로 넘어가다 나환자촌 뒤입니다 지금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복구로 하면 복구 한 것으로 끝을 낼 겁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그것은 사법처리는 했지요. 다 검찰로 송치 시켰습니다.
황신철 위원   이런 문제는 도시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지방 땅을 함부로 훼손을 해서 적발되면 복구나 하고 마무리를 짓지 말고 다시 못하게끔 철저한 벌을 줘서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용인군 산림과에서 요즘 육묘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면 또 무슨 장려 품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예 육묘 사업은 전에는 군에서도 직접 양모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군에서 직접은 안 합니다. 그리고 산림수종을 하고 있는데 잣나무를 주로 육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현 위원   군에서는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시키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군에서는 직영하는 양묘가 마을 양묘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했는데 새마을사업이지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전시군에 대행을 해 가지고 양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현 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좋은 임야에다가 리끼다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 쓸모 없는 나무가 되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잣나무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사실 과거에 우리가 연료 차원에서 연료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녹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리끼다 소나무가 임야에 거의 차 있는데 전에는40년 이상이어야지 수종 갱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25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조금 짧아져 가지고 리끼다 소나무도 25년 이상만 되면 다른 수종으로 수종갱신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임기현 위원   감벌 안하고 삭벌해서?‥‥
○산림과장 홍사형   삭벌을 해 가지고 수종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현 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장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양승학 위원   민방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양승학 위원이 의견에 동의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은 서류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없으시면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읍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계인으로 참석하신 각 읍면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용인읍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읍 소관 질의 없으시면 기흥읍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흥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문에 앞서 직원이 태부족한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꿋꿋하게 근무하심에 전 읍면장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수해를 입은 우리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으로 인해 수해 입을 모든 분들이 어려움 없이 복구 완료될수 있도록 밤잠을 거르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음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기흥읍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장기 행정 감사가 있는 줄 알고 바쁘신데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개원이10시인 줄 아시면서 몇 분 늦게 나오신 것을 앞으로는 잘 지켜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진흥지역 집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읍면중 10개 읍면은 보고 기일 9월 30일자에 다 군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계 상황이 군청에 접수가 안되어서 군청에 직원이 여러 번 전화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정부 방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집계표를 보내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용인군청과에서 읍장님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 독촉을 한다든가 공문을 보냈을 때 이것은 직급 낮은 공무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고 충분한 이유가 없이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권한을 포기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읍장 이양구   먼저 약 2분간 늦게 등청한데 대해서 진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연구하고 있다 시간이 되는 차에 부의장님이 내방을 해서 잠깐 차 한잔 대접을 하고 오는데 차가 막혀서 약 2분간 지체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흥지역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엄청난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고 기일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소신은 우리 농민들아 원하는 진흥 지역만 우라 읍에 농지 위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 이장들의 의견 지역의 급수 문제라든지 도시계획과 중첩되는 문제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군에 면적을 보고하느라고 보고 기일이 지연이 되고 먼저 예시를 한 지역에 보고서를 안 낸다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진흥 지역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저의 소신에는 조금도 늦게 보고한 거라든지 적게 면적을 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신에 변함이 없고 우리 농민들의 뜻에 맞게 보고서를 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군청에 냈습니까? 몇 일 날짜에 냈습니까?
○기흥읍장 이양구   좀 지연이 돼서 면적을 줄여서 냈습니다 지연된 날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군에서는 줄여서 내는 것을 받아줬습니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흥읍장 이양구   군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에서 먼저 답사를 해서 지곡리, 신갈리, 영덕리 대충 종전의 절대농지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가 가하다고 해서 안을 내서 340여 정보를 진홍지역 지정을 해서 올려라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우리 기흥읍의 입장은 도시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고 일부 지역도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들의 의견이나 농민들의 의견이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이 우선 돼야겠다는 비대한 여론에 의해서 제가 보고서를 적게 보고를 하고 지연하는데도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굉장히 주민의 입장에서 군에서 보고서를 요구해도 늦게 까지 지연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보고서 요구를 했을 때 보고서 기일을 지켜 주심으로 해서 조직사회에서 어떤 불편이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흥읍장 이양구   절대 산업과 직원이 독촉하는 것도 영감님의 하명으로 생각해서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번 사안은 안성 의회에서 읍 면장을 징계 요청을 했듯이 본 시안이 엄청난 우리 농민들의 이해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를 책임지고 있는 농지위원장으로서 이번 일로 기일이 지연되고 군에 누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구본설   다음 기흥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각 읍면장님들께서 이번 감사에 협조를 해 주시느냐고 수고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읍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위원들이 원활한 감사를 하려고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한바 직원들이 응하지 않으며 군청에서 공문이나 지시가 있지 않고는 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미루던 중 수차에 걸쳐 여러 번 요구한바 마지못해 백지에다 형식에 불과한 자료로 부분적으로 성의 없이 주었는데 그래야 도리로 읍면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흥읍장 이양구   그 내용은 어제 위원님들 강사에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김 의원님 보좌관께서 우리 계장도 아니고 삼석한테 와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잘 인적 사항도 파악을 못하고 직접 읍장한테도 보고를 안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어제 내사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 의원님들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의회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헙조를 해드릴 각오로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읍장께서는   감사 받는 자세가 직원들마저도 비협조적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시정바라고 군정활동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행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김대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저희 읍에 여러 가지 일들이 협력되지 못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그러나 읍장님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보좌관이나 그 밑에 일반아이들이 가서 건방지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화를 통해서 그 서류만큼은 제가 총무 계장을 통해서 요했던 사실이고 그 자리에서 줄 수 없다 그래서 전화로 했었던 바입니다 그것을 제 밑에 있는 아이가 가서 받았다라는 얘기는 좀 다른 부분 같아서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발언을 합니다.
○기흥읍장 이양구   죄송합니다. 어제 내사의원께서 보좌관을 보내서 그런 사항이 보여졌다 하는 것은 저희 직원 문제라서 제가 의원님 세분에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시 우리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의회와 읍사무소와 군정의 발전에 절대 흠이 없도록 직원 단속을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양승학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읍장 발언에서 두 번 중복되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사의원이라 그랬는데 내사 의원이 아닙니다 용인군 의원이지 내사의원이 아니니까 그것을 정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읍장 이양구   황신철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정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기흥읍 없으시면 다음은 포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곡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포곡면 마치고 모현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모현면 감사를 하러가니까 도착 시간이 17시2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빽을 들고 퇴근 준비를 하더군요 30분 더 일하기는 모현면만 제외됐습니까?
○모현면장 장익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면장께서   그렇게 여유 있고 태만한 자세를 보이길래 감사에 충분한 자료와 직원들의 실수와 하자가 없어서 조기퇴근을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감사 중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영수증 관계가 미흡해서 참고 자료를 요구하자 직원이 책상에 두고 잠근 상태로 퇴근해서 가져올 수 없다며 끝을 맺게 됐습니다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신철 위원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의 자세이며 비협조적이었으니 앞으로는 시정하고 협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모현면장 장익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면 마치고 다음은 구성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성면 소재 한은판지가 구성면 소재에 있습니까?
○구성면장 이수길   저희 구성면 소재가 아닙니다.
○위원장 구본설   구성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성면을 마치고 다음 수지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지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농지 전용허가 현황 및 신고 현황 반려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농지 전용 및 신고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게 몇 월 달입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91년 1월 1일자입니다.
양승학 위원   용인군청 산업과 농어촌 계발계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고있는데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사실 읍면에서 취급하던 것을 군 산업과 농어촌계발계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1급 창고가 몇 평 이상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그것은 경지면적에 0.5%로 알고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경지 면적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1급 창고로 보는 것은 창고면적100평 이상을 1급 창고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그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면장님께서는 반려사유가 목적 실현성 불가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지면장 박한철   그것은 농가 창고의 경우에는 경지 면적에 0. 5% 범위 내에서 창고를‥‥‥
양승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안 되는 뜻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반려사유에 말입니다.
○수지면장 박한철   어떤 것을 지칭해서 말씀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목적 실현성 불가능이라는 것은 전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려된 서류를 면에서 다시 재 신청하는 것은 즉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3번까지 신청하는 이유는 군청 담당자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면장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신건지요?
○수지면장 박한철   처음과 나중에 면적이 축소돼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겁니다.
양승학 위원   그렇게 3번 이상 신청하는 이유가 지역 유지라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받아 주신 것 아닙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학 위원   확실히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읍면장님이 농지 위원장은 맞나요? 수지면에서 2번 반려가 되고 3번 신청하신 것 같은데 계속 신청하는 이유와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자꾸 신청을 하는 겁니까? 반려 되는 것을‥‥
○수지면장 박한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전에 대해서는 민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러한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항간에 말입니다 여론은 이모씨란 분이 지역유지면서 면에서 기타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농협 단위 조합장으로써 오래 살았고 꼭 그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면장님, 자꾸 반려되는 것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 영향력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신청 할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직자로서 특히 면의 최고의 책임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다시한번거기에 대해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지면장 박한철   이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학 위원   풍덕천리 133-2 이모씨가 직업이 농협 조합장이라 그랬습니까? 면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동향 보고 하는게 있지요 동향 보고를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위로 보고를 했습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안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런 사항은 동향보고 사항에 안 들어갑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이것은 민원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하나의 어떤 고집이지 민원 사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반려가 되고 그것도 한달 보름 사이에 계속 3회에 걸쳐 신청이 들어온 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지면장 박한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 허가 면적도 말입니다 300평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수지면장 박한철   300평이 아니라 100평입니다.
양승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입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특히 지역 유지분들이 안 되는 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수지면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동면 기타 몇 개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고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사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동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외사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내사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한군데 더 물어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한번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흥읍장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위원장 구본설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감사기간중이니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죄송합니다 한음판지(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불법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도 고발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요?
○기흥읍장 이양구   고발의뢰를 2회에 걸쳐서 시달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원상복구 지시는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기흥읍장 이양구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4.5차례 원상복구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타 읍면 다들 정확하시고 확실한 하시는데 기흥읍장님은 더 그런 부분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판지가 면적이상 불법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흥읍장 이양구   그 지역은 구성하고 저희하고 경계 지역이고 또 녹지대입니다 그래서 녹지대에 당초에는 금강 스레트 공장이 들어와서 정식허가를 내서 하다가 그후에 제지 그러니까 각 봉투라든지 종이로 해서 만드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를 맞는 시설 이런 것들을 녹지에다가 건물을 설치해서 군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돼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업종이 종이를 보관하고 창고나 가건물을 많이 하는 공장이 되기 때문에 누차에 고발과 누차의 행정 지시에 호응을 안하고 벌금도 기백만원의벌금을 물어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행정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읍면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선 행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하여 주신 각 읍면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및 서류확인으로 인해서 19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9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감사중지)

(19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좌석을 정돈해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무과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각   읍에서 진정서 처리 현황을 보면 기흥읍 고매리 709번지 김병기씨가 하천 부지 불하시 기존 도로로 재 요구 한게 있습니다 이 처리 결과가 읍에서 군에 전달로만 통보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접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고매리 709번지 김병기씨는 하천 부지 민원서류는 일괄해서 내무과에서 접수를 합니다만 각 실과소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일건설과가 감사장에 나오게 되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이 사항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박용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박용중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하천 부지 불하는 재무과장님 소관 같습니다 불하시에 기존도로를 제의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군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 사항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용도 폐지가 되면 하천 부지라고 명명을 하지 않고 용도 폐지되기 전에는 하천부지 도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잡종지로 들어갔으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재무과로 통보합니다 하여튼 내일은 어느 과에서 처리가 됐는가 하는 여부는 감사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 인원 충원 방안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 다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청소미화원이 굉장히 각 읍면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현상이 어떤 생계 대책이 안되므로 해서 하루 수당이 8,3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환경 미화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종전에는 일요일까지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희망을 한 예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이 분야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또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청경도 기피를 하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되어 있으면서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안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처우라든가 보수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환경보호 과장하고 상의했습니다. 이 방안이 강구가 되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에서 예산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적극 방안을 하신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양승학 위원   불납 결손이라든가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년간계획을 12개월 계속 세워서 체납세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별 안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 해 가지고 모두 일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물 수거료를 미리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물 수거료 고지서를 90년도 것을 이제 내보내는 것을 몇 건 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당해 년도에 나가게 되어있고요.
안영희 위원   오물 수거료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내는 것 아닙니까? 4번 내는데90년도 오물 수거료를 이제 와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의 오물수거료를 지금 와서 발부했는지?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가 직접 고지는 하지 않고요
안영희 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면에서 각 반장들이 작년 것을 안낸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누락이 돼서 금년에 다시 발부하는 것인지? 오물수거료 납세 통지서를 돌리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정해서 고지하는 것 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수납해서 정리하는 건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고지서 발부는 읍면에서 하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장 김완기   환경보호과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년도분이 왜 지금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 봐야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기 자료에 넘어왔는데 우리 한번 집고 넘어 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군유지 무단 점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동안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지금 현황에 되어 있는 건 먼저 무단 점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라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고지서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재산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지금   무단점유자가 우리 군에 나와 있는 게 전체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조사당시 현 시점에서 발각된 겁니다.
○김대숙 위원공장   같은 데가 군유지 안고 있는 곳은 잘 모르시지요? 하나도 세금 내지 않고‥‥‥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6필지가 그것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달리 보면 말이지요 우리 기흥 지구가 되는데 공장 부지로서 군유지가 적지도 않은 땅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지의 공장부지가 사용료도 내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을 마치고 산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자료로 대신 하기로 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실과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군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부군수틀 비롯하여 실과소장께 거듭 감사 드리며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새마을과,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과,산업과,축산과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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