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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축산과), 문화공보실


일시 : 1991년 12월 11일(수)

장소 : 본회의장



○위원장 구본설   좌석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지막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바와 같이 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축산과, 문과공보실 소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위원 여러분의 헌신전인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실과 소장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 과장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부터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촌새마을운동추진현황, 지역사회 개발사업 소규모 수해 복구사업, 포괄사업추진현황,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 및 융자금 회수현황,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정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 농간의 격차해소,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과 긍지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부여하고, 새마을 조직을 통한 에너지 및 물자절약 대대적인 전개로 지역단위국민운동을 정착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첫 번째 새마을운동활성화추진확산 분위기 조성으로서 결의대회개최 8회 309명, 캠페인전개 22회 23,200명, 회의개최6회 480명, 간담회 개최 8회 309명, 유인물제작 5종 46,000분, 새마을대청소 31회 365,000명, 자연정화 45회 157,000명이 참여해서 확산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추진으로서는 새마을가꾸기사업 86건과 새마을광역권사업 5건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5건 계 96건을 1,159,758천원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활동역량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새마을가꾸기 사업, 학교농촌새마을 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다목적복지회관 1동을 247,500천원을 투자하여 건축하였습니다. 아직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완전준공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로서는 국비가 34,758천원, 도비 355,000천원, 군비 1,017,500천원계 1,407,258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도로포장에 24,890미터, 소하천정비 1,680미터, 하수도시설1,050미터, 다목적복지회관건립 1동 200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12,805,136천원으로 도비가 12,547,332천원, 군비가 257,80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7건으로서 소하천이 227건, 소교량이 86건, 농로가 10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17건중 군발주 47건, 읍,면발주 369건, 군부대발주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12월 10일 현재 완료가 172건으로 41%에 해당하겠으며 245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항구 복구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농산물생산을 제고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100,000천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100,000천원, 계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건으로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마을안질 포장사업 81,800천원, 소하천정비사업40,700천원 교량가설사업 17,000천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4,000천원 기타가5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생활주변불편을 해소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에 두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법추진 및 융자금회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대상마을 및 대부기간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로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 등으로 소득이 빈약한 마을 특수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융자한도액은 대부기간은 3년 거쳐 2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지원현황은 2건, 사업비가 3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은 150,000천원입니다. 내역은 수지면 동천4리에 양계 10,000수 100,000천원 모현면 일산3리 화훼를 하는데 5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상환 내역은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고지액은 472,000천원 회수액은 420,000천원 미회수액은 51,94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금액 회수 조치 계획 중 추진상황은 융자금미상황액 회수 촉구 공문을 3회 발송하였고 압류 및 공매대상 물건내역을 해당읍, 면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해당읍, 면 출장시 확인 및 회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상환자에 대한 공매대상 물건조사 완료 후 압류 조치하여 융자금 미상환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실적 및 융자금 회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융자대상마을 및 대부기간은 해당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간등으로 소득 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가 해당되며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년 3%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단기성사업으로 1년거치 2년 이내, 중기성사업으로서는 2년거치 3년 이내, 장기성사업으로는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이 되겠습니다.80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금은 60,000천원, 융자내역은 12건에 76,500천원을 현재 하였으며 91년도에는 예산은 있으나 실적이 없습니다. 80∼90년까지 총 지원액은 76,500천원상환액이 56,500천원, 미도래액이 20,000천원으로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건 아치 1건 되겠습니다. 정비현황은 지금까지 4,669건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421건으로 328%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고정광고물761건, 유동광고물이 3,90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6회에 걸쳐 총 참여인원 7,484명이 참여했고 정비실적은 1,48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기동대를 편성 운영하여 12개 반을 편성 477명이 되고 운영회수로는 40회로서 정비실적은 2,944건이 되겠습니다. 관광내 옥외광고물 제작업자로 하여금 정비에 참여토록 하여서 27개 업체가 8회에 걸쳐 참여하여 차량3대, 사다리 6개, 산소절단기2대, 기타장비4종을 이런24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직업훈련으로서 대상은 무직 및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21명으로서 단기 즉 3개월간 교육시키는데 10명 장기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6개월에 11명, 지원액은 8,080명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지원은 대상이 우수한 불우 학생으로서 인원은 15명으로 지원액은 2,856천원입니다. 장애정착금지원은 대상이 선한사마리아원 퇴소자로서 인원은 6명 지원액은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직업훈련 확대실시로 무직, 미진 청소년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불우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장애자 사회정착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구본설   새마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공장등록현황, 주유소설치허가현황, 불법주정차단속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주차장설치 및 운영현황, 물가지도 단속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고발센터운영입니다. 소비자의 불만해소 및 피해를 보상해주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은 본 청 및 읍 면 등 12개소에 설치, 고발접수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고발접수가 5건인데 처리가 5건으로 내역은 환불2건, 아프터서비스1건, 교환1건, 반품1건입니다. 소비자의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430회 8,290명에게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물가모니터 중심으로 시장가격 감사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용인읍과 기흥읍에 각 2명씩 모니터요원 2명과 물가합동단속요원 24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본 청 및 읍면에서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가격표시제정착을 위하여 254개 업소를 지정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등록업체수가 48개업체중 대기업이 20개 업체, 중소기업이 173개 업체, 영세기업이 287개 업체이며 종업원 수는 43,52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1년 11월 15일 경기도고시 제43호에 의해서 주유소설치 거리가 완화되어 상당한 주유소 설치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면지역이 1km에서 500m로 거리가 완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정착과 주,정차질서 위반자는 예외 없는 강렬한 단속을 확행하고, 주차시설의 부족대책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 ·정차단속의 지속적 전개와 주·정차 질서확립,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를 하는데 전단, 벽보, 프랑카드, 서한문, 유선방송, 신문등을 활용하고 주·정차 공간확충은 간선도로변, 국·공유지, 하천, 고수부지, 향후신축건물에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11월 25일 현재 2,563대가 단속되었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즉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 1,765대에 대해서 52,950천원을 부과해서 1,085대 32,550천원이 징수되어 61.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린 다면 주차장설치 확충은 운영의 합리화로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군민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여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과 법 질서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경안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면적은 7,238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208대로 설계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차장시설 확충, 계획을 보고 드리면 3개소 13,548평방미터에 1,170대를 잡았으며, 투자액은336,40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고수부지 활용으로 금학천, 오산천변 2개소에 12,198평방미터 면적에 주차대수도 1,060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04,42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활용으로 내사면은 1개소에 1,350평방미터에 주차대수110대를 예상해서 31,982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차빌딩, 지하주차장시설 권장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발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가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관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물가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하여 월3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개인써비스요금 지도관리 카드제 운영을 1,687개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단속반 운영을 2개반 24명으로 편성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393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112건, 국세징수의뢰 100건, 고발 5건, 현지시정175건, 기타 1건을 조치했습니다.
교육홍보실적으로는 교육간담회 40회에 8,920명을 실시하였고, 군수서한문발송3회 10,585명, 4,000매, 리후렛 1,000매, 팜프렛 8,000매, 유선방송 5개사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해복구추진상황, 일반사업집행현황, 기타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261동중 복구희망이 222동입니다. 신축이 126동중, 현지개량이 63동, 이축이 63동이고 보수가 96동, 복구포기가 39동입니다. 현재 입주상황을 보고 드리면, 195동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18동이 년내 입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복구는 복구대상 950건중 현재 착공된 것이535건, 준공이 415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전망을 말씀드리면, 535건중 년내 완료가 420건 이월예상이 115건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소요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이 105,056루베, 철근이 41,143톤, 돌망태가 165,322평방미터, 호안브럭이 74,800매, 아스콘이 2,998루베가 되겠습니다.
시멘트소요량이 110,445포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중자재를 조기 공급해서 조기복구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조기복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91. 11,19 오후 2시에 군청상황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는 시공업체 6개회사, 관급자재생산업체 4개사, 군관계자, 부군수를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로서는 건의사항을 수렴하는데 있고, 시멘트 조달요청으로 적기공급을 시공업체에 요청했으며, 레미콘 생산업체에서는 시멘트운송차량 과적단속으로 기피현상이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기에 운송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한바 있으며 레미콘 회사에 레미콘 적기공급을 위해서 조달청에 협조요청을 한바 있으며 레미콘회사에 레미콘 적기공급을 위해서 조달청에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멘트벌크를 6,000톤을 확보해서 레미콘 배정에 따라서 조정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집행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천정비가 모현면 동림리-왕산리 왕림부락으로서 옹벽 150미터를 사업비48,700천원으로서 91.10.15일 착공 현재 진도 30%로 년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촌세월교 위치는 모현면 일산히 월촌으로 사업량은 산장이58,8미터이고, 폭이 2미터로 사업비는 28,800천원이며, 91.11.21착공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간이정화처리시설로 위치는 용인읍 마평-고립간 낙차공1식으로 사업비는 46,500천원이며 91.10.17 착공되어,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백봉리 낙차공으로 위치는 외사면 백봉리 로낙차공1식이며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라실양수장 보강공사는 남사 방아리에 취입보52미터 송수관로 2,020미터 계약금액은 37,000천원으로 4.22일 착공,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좌항1호 소류지 보강공사로 위치는 원삼좌항으로 제방성토 1,923미터, 중심성토 1,238루베, 사석 85루베가 소요되며, 사업비는 22,800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미천낙차공설치공사 위치는 외사근삼으로 사업량은 낙차공 90미터, 돌망태360미터로 사업비는 25,500천원으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성보설치공사로 위치는 용인유방리로 사업량은 보 108미터, 돌망태 756루베, 사업비는 51,000천원으로 현재 공정이 40%로 이월되어 계속해야 할 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 능말교-김량대교간도로 확장공사로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로 사업량은 옹벽이 78미터, 보도 1,800평방, 가드레일 272미터이며 사업비는 61,985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갈천교가설공사 위치는 기흥읍 상갈리로 길이 92미터 폭 12미터로 사업비는265,000천원이나 관급자재 수급곤란으로 현재 10%의 공정으로 이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도 304호개수공사 위치는 원상면 고당리 사업량은 길이가 671미터, 폭이 7미터 포장폭이 6미터 사업비는 108,500천원이나 관급자재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용인읍 일원 도로굴착복구공사가 1공구 및 2공구도 아스콘 수급지연으로 인하여 금년도 완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군도 190호 덧씌우기 공사는 위치가 포곡면 유운, 신원리로 이공사 역시 수급지연으로 금년도에 착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타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수가 3필지, 면적은 83M₂가 되겠으며, 부과액은 788,650원이며, 징수액은 138,160원으로 연내 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필지가 1,926필지로서, 면적은 2,034,209M"이고, 부과액은 258,359,230원이며, 징수액은 204,260,7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연내 전액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원 개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작용 22, 원예용 51건으로 계 73건으로서, 면적은 36.5ha이고 사업비는24,820천원을 투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은 소류지는 총 58개소로서, 그중 수해를 입지 않은 소류지를 조사한바, 상갈소지류는 토사매몰로 저수량이 부족해서 92년도 예산에 반영 준설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원소류지로서 방수로 하류 세굴하고 수문작동이 불량하고 토사가 매몰되어서 개보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리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수문불량, 여수토방수로 노후로 '92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반영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동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방수로 노후로 '92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반영 보수코자 합니다. 동백소류지는 여수토 방수로 노후로 문비가 불량하여 '92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반영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확장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214호 백암-죽산선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1.27km, 도로폭이 8M,포장폭이 6M가 되겠으며, 사업비 127,950천원을 투입, 현재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4.44km에 대해서도 현재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234호가 되겠습니다. 봉무-내기 선으로 연장 2km로 도로폭 8M, 포장폭 6M 총 소요사업비 643,333천원을 투입, 현재 100%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208상하-신갈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3.6km로서, 도로폭 6km로서 사업비 760,000천원을 투입, 현재 75%에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면 사용허가 및 취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광주시 동구 대림동 7-1번지 박종구씨로부터 내사면 대대리 467-11번지에 1일 1,920톤 규모의 지하유수 채취허가 신청이 있어 허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대림동 7-1 박종구씨로부터 내사면 대대리 405-1번지 상에 1일 1,500톤 규모의 유인구허가 신청이 있어 허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덕성리 1078-1번지 구종모씨로부터 이동면 덕성리 321-1번지상에 1일 3,500톤 규모의 유수인용허가 신청이 있어 허가한바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마쳤습니다.

도시과
○위원장 구본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보고순서는 공설운동장 설치공사추진현황,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 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상수도급수형황,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 사전입주 건축물 조치현황,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 수해주택 복구비 지원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용인읍 마평리 7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4,422평으로서 수용인원은 용인읍 마평리 A,B,C스탠드 492M에6,300석이 되겠습니다. 기투자는 2,936,400천원으료서 국비가 10%,도비가 27% 군비가 63%가 되겠습니다. '92년 이후 추진사업비는 590,O0O천원으로서 도비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공자는 삼창종합건설(주)대표 서상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추진내역으로서 부지조성 및 스탠드설치가 47,676M, 사업비는2,336.4백만원, A스탠드내부공사가 138M에 474백만원, 담장 및 정문설치270M에 76백만원, 외곽조경이 30A에 50백만원, 스탠드 의자설치가 12,352석에 관내기업체 기증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B, C스탠드 내부 및 외곽포장이 354M에 181,6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군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체력증진과 군민 화합단결 장소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기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3,695건에 면적10,045M2가 되겠습니다. 처리건수는 3,564건에 면적 9,400M2, 불허가 및 반려 131건에 645M2,허가는 2,144건, 신고는 1,5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총 88동에 지금 현재는 완공 86도으로 98%, 미준공 2동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관리현황은 328호에 대해서 금액은 1,158,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대상액은 주택은행에서 873,41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촌주택, 국민주택, 재해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구 186,014명에서 급수지역내 인구 115,000명, 급수인구 83,178명, 급수전수는 4,763전수, 시설용량59,000톤, 급수량은 36,580톤, 1인 1일 급수량은 25ℓ가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44.7%, 7개읍이 광역상수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사에 있어서 광역상수도공사중 급수예정일은 내년도 1월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1월부터 '91년 12월까지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총 602건에 831동, 세대수는 4,966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준공은 190건에 235동, 세대수는 956세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전입주 건축물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에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기흥 상갈리 435-16에 건축주는 최병수, 곽정규, 용도는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자상2층, 지하1층, 건축면적은169M2, 연면적 429,83M2 위법내용은 사전입주로서 저희가 9,5일 고발하였습니다. 7세대입니다.
두 번째, 내사면 양지리 406-1외 필지는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최용규로서 다세대주택 지상3층에 지하1층, 165.72M2, 연면적은 827.9M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입주로 해서 8.28일 8세대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세번째, 내사면 양지리 405-6번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대성빌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춘자외 2인으로서 다세대주택 지상2층, 지하1층 22.6M2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658M2로서 위법내용은 사전입주로서 11.15일 12세대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용인읍 역북리 470-220번지 용인읍 역북리 267-1번지 유재열 외 2인으로 주택에 2층이 되겠습니다.
92.99M2, 연면적은 258.5M2로 위법내용은 사전입주이고 8,28일 7세대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곡면 전대리에 184-9외 1필지, 포곡면 전대리 김정열, 교회가 되겠습니다. 2층으로서 18.30M2, 연면적은 77.22M2 위법내용은 사전입주가 되고 8.22일 1세대를 고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용인읍 유방리 314-3번지, 강서구 화곡동 105-373 일봉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규언씨로서 다세대주택 3층으로서 182M2,연면적은657.6M2 위법내용은 사전입주로서 6, 7일 16세대를 고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내사면 양지리 593-3번지로 서울 중구 신당동 193-29 한명철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3층으로 건축면적은 82.8M2, 연면적은 329.76M2, 위법내용은 사전입주로8.24일 25세대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으로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수지면 성북리 201M2, 구조는 코니탑 되겠습니다. 용도는 철판 가공 및 창고, 발행일시는 91년 4월, 조치결과는 1차 계고를 11월 15일날 했습니다. 건축주는 수지면 풍덕천리 이길상리 되겠습니다. 두 번 째로 수지면 신봉리 88번지 면적은 86평방미터로서 구조 연와슬라브코니탑, 용도는 휴계소 발생일시는 87년도가 되겠습니다.1차 계고는 10월 15일, 2차 계고는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미성아파트 한재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현면 매산리 면적 248 평방미터, 구조는 보온 덮게, 용도는 주택,91년 10월 8일날 발생이 되었으며 91년 10월 31일날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주는 모현면 매산리 박봉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사면 남곡리 면적은 139명평방미터, 구조는 코니탑, 용도는 장비보관소가 되겠습니다. 91년 5월 달에는 발생한 것으로 11월 9일 철거완료 하였습니다. 내사면 남곡리 양지C,C가 건축주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곡면 삼계리 면적 224평방미터, 구조 경량철골, 용도는 교회 90년 10월에 발생하여 10월 18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건축주는 포곡면 삼계리 박종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성면 상하리 면적 171평방미터, 구조는 코니탑. 용도는 창고로서91년 6월에 발생되어 91년 8월 30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주는 구성면 상하리 강신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모현면 오산리 면적 129평방미터로서 구조는 콘테이너, 용도는 사무실, 발생일시 91년 7월 1일, 91년 7월 30일 철거 완료했습니다. 건축주는 강남구 신사동 원우아스콘 임원준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용인읍 김량장리 면적은 30평방미터, 구조는 경량철골, 용도는 야식집, 작년도에 발생하여 금년도 8월 29일날 철거 완료했습니다. 건축주는 용인읍 역북리 김덕장과 용인읍 김량장리 조태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수지면 동천리 면적 747평방미터로 구조는 보온덮게, 용도는 가구공장, 발생일시는 91년 7월로 91년 12월 10일날 1차 계고를 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수지면 동천리 박제식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김대숙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도시과 보고는 상당히 양이 많으니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다른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은 나머지 부분 보고를 듣고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102페이지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의 단위가 천재곱이므로 정정 보고합니다. 접수는 10,045,000평방, 처리는 9,400,000평방, 불허가는 645,000평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축산과는 산업과에서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과 같이 산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축산과)
○산업과장 류길수   산업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본설 감사특별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산업, 축산,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91년 11월 30일 현재 총 314건이 접수되어 133건이 허가, 104건 반려, 77건이 계류중이며 농지전용신고는 총 540건이 접수되어 270건 수리, 155건 반려, 계류중인 것이 125건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사항은 52건을 적발하여 37건 고발, 원상복구 8건,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차원에서 6개 읍면에 584.000천원을 투입하여 6.75km의 도로를 포장하였고, 11개 읍면에 56,042천원을 투입하여 280등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통행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생산량의 처리능력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직거래를 통한농가수취가격을 향상하고자 금학천 고수부지에 24,150천원을 투입하여 483평의 농산물직판장물 설치하였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첨단농업 단지를 내산면 대대리에 10농가를 추천 팽이버섯단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지 2,094평에 생육시설 및 배양실 522평을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으로 12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도비 349,000천원, 군비 349,000천원, 자부담 174,000천원 총872,500천원이, 준공과 동시에 종근 배양을 시작 92년 2월중에 첫 생산품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가소득추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상양곡지급은 총 대상농가 948농가에 89년산 통일쌀 6,690가마를 91년 11월1일에 전량 공급 완료하였고 농약대 기원은 침수지 553헥타에 14,913천원의92%인 506헥타에 13,66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파수는 179헥타에 89,718천원를 지원하였으며,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은 550농가에 1,14,939천원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수업료 지원은 27명에 4,85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조사시 전파 95동, 반파 47동, 비닐파열 76동으로 총 218동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파 95동에 대하여는 국비 43,985천원. 융자 27,100천원, 자부담 149,031천원 총 220,016천원을 투자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부문 수해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 120동 5,919평과 가축 255,155두수로 1,298,000천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국비 239,742천원, 융자 719,421천원, 자부담 239,717천원 총 1,198,880천원을 투자하여 복구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암가축시장 및 용인도축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암가축시장은 외사면 백암리 458-1외 2필지 2,763평방미터 부지에 1964년 6월초에 최초 허가되어 운영 중 출장가축이 없어 폐장상태입니다. 1987년 12월 4일 축산법이 개정되어 88년 7월 1일 가축시장 개설권이 축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가축시장 부지를 축협에 매각하였습니다. 동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매각당시에 92년 2월 24일까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것과 군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였으며 축협에서는 부지를 흥정 중에 있습니다.
용인도축장은 이동면 서리 134번지 1,757평방미터에 78년 12월 2일 최초로 허가되어 80년 8월 13일 준공 운영중이며 농림수산부 고시 90-46호에 의거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따라 93년 5월 15일 이후는 폐쇄예정이며 도축장의 이전 및 신증설은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기술 의뢰하여 농지 총 24,434 헥타중 7,253헥타가 진흥지역에 적합하다는 구상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읍, 면장이 지정 제외 요구한 1,074헥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도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쾌적한 생활기반과 편리한 기반사업을 조성하고자 남사면을 선정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경기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금년에 총 920,000천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다음 부정축산물단속은 년 78명의 인원으로 35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관련사항은 1969년부터 조성한 초지연적이 69농가에 353헥타로 이중 상급초지가 139헥타, 중급초지가 63헥타, 하급초지가 151헥타이며 가축전염예방 및 진료현황은 계획이 35,300두에 34,737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에 소재 한 수원골프장외 10개소에 총 762.6HA, 285홀로서 91년도 3/4분기까지 7,859KG의 농약을 사용하였습니다. HA당 10.7KG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지도단속사항은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91년도에는 3회를 지도단속 한 결과 모현면 왕산리 소재 제일농산과 모현면 흥농종묘에서 종묘관리법 제15조 3호를 위반해서 1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농약판매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개 업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축산소관,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위원장 구본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공보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조치사항, 음반 및 비디오판매업지도단속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연장 현황을 보면 총 5개소에 객석수가 933석이 되겠습니다. 극장별로 보면 용인극장 대표가 허율, 좌석수가 340, 회성극장이 대표자가 최종환 좌석수가 211석, 중앙극장이 대표자가 유기인 좌석수가 96석,명보극장이 대표자가 임종완 좌석수가 100석, 신갈극장 대표자가 정경옥 좌석수가 86석이 되겠습니다. 단속업소별 현황을 보면 회성극장이 무면허영사기사를 고용해서 공연법 22조 2항에 의거 용인군 공연장 행정처분 기준규칙에 의서 4월 20일날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극장도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신갈극장은 신고된 각본과 상이한 공연을 해서 공연법 14조 2하에 의거영업정지 2일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판매업 지도단속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음반판매업소는 137개업소로 내용별로 보면 비디오가 108개 업소, 오디오가 12 개 업소, 비·오디오가 18개 업소입니다.
읍 ·면별 판매업소에 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비디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산비디오가 구성면 마북리에 있고 대표자가 김천대 불법비디오 42개를 소지하고 있어서 판매정지 40일을 내린 바 있습니다.
5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비디오 구성면 마북리 324-1 대표자가 박한종 불법비디오 65개 음란3개로 판매정지 90일이 되겠으며, 5,25-8.22까지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비디오 구성면 마북리 369-1대표자가 박한종 불법비디오 19개를 비치하고 있어 가지고 경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덕호영상으로 기흥읍 싱갈리 50-9 대표자 유재숙 정비불량품 33개를 보관하고 있어 판매정지를 20일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기흥읍 구갈리 580-9 대표자가 구자정 불법카셋트 35개를 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정지 20일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비디오로 수지면 동천리 191 대표자가 김양봉 불법비디오 43개와 음란비디오1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판매정지 90일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곧이어 새마을과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안영희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이 특별회계로 설치됐던거지요? 처음에 특별회계 설치할 당시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3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있고 또 새마을 소득금고‥‥‥‥
안영희 위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가 처음 설립 당시에 얼마로 특별회계를 설립 하셨는지?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다른데서 소득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8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예산에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304,263,000원이 현재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특별회계에 대한 금액이 많이 지원도 되고 적게 지원도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은 사실상수입으로서 지출에 충당을 해야만이 특별회계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 회계와 비슷한 상태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304,263,000원이 현재 금고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융자 미회수액이 5,194만원 맞지요? 89년 상반기부터 91년 상반기까지 미회수액총계가 약 5,194만원인데 융자금을 회수 못한 것은 융자 사업 선정을 잘못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융자대상 마을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미수가 된 것 같은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 운영해서 미회수된 금액이 5,194만원 그 내역이 89년부터 지금까지 되어있는 전체가 한우증식 사업하고 느타리버섯하고 두 가지 종류가 현재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우가 과거에 불황 또는 폭락이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불 능력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회수를 못한 것은 사실새마을과에 역대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왔던건데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공문으로 촉구를 3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 ·면으로 하여금 강매 대상 물건을 조사를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문으로 들어오는 즉시 저희는 압류 조치를 해서융자금 상환이 완전히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영희 위원융자   금액이 개인한테는 천만원, 1마을 단위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압류나 강매를 하려면 개인은 하기 쉽겠지만 공동으로 지원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압류를 할 생각인지?
○새마을과장 김학영   재정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안영희 위원   돈을 내줄 때 재정 보증인을 세웠습니까? 사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사업 선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우 육성으로 해서 예사 날에 소 값이 폭락되어 가지고 돈을 못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무이자로 좋았었는데 나중에 15,100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수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게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재산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압류나 강매를 시켜서 회수시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공개 경쟁계약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용인군 관내에 면허를 가진 업체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이 사항은 군에서 포괄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돈은 없습니다. 다만 읍 ·면장의 포괄 사업비를 쓰고‥‥‥‥
김대숙 위원   업체 명이 용인에 있는 관내 업체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용인관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읍 ·면에서 발주했어도 새마을과 소관이지요? 여기 과장님 도장을 찍었는데 ‥‥‥
○새마을과장 김학영   취합에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김대숙 위원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까? 여기 있는 내역을‥‥‥
○새마을과장 김학영   읍 ·면에서 회계 처리하는 과정 이것은‥‥‥‥
김대숙 위원   모른다 이거지요? 읍 ·면에 포괄 사업비 새마을과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서 모른다 이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읍 ·면장 권한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이 말이지요? 여기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시겠네요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는 읍 ·면장한테 자금을 전도해 주고 읍·면장 책임 하에 회계처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여기 내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질문할께 없네요?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세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계약 관계나 재무회계 처리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과 소관이예요? 읍·면에서 하는 건 하나도 챙겨보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예산이 새마을과로 서서 읍·면장한테 전도해 주면 분임 출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은 아는데요 지도·감독하는데 회계처리 분야보다는 계획된 사업이 계획된대로‥‥
김대숙 위원   집행 현황에 대해서 확인자가 새마을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집행 현황 작성자가 새마을 과장입니다.
김대숙 위원   자료 제출한 것이 일에 대한 확인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소관인데, ‥
○새마을과장 김학영   소관 책임한도 그 문제는 일을 계획된 물량만큼 했으면 저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 포괄 사업비는 읍 ·면장 이렇게 해서 새마을과소관에서 빼버리든지 새마을 과장께서 사업 추진한 것도 모르시고 난 돈만 줬으면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은 안됩니다. 업체가 관내업체냐고 물었을 때 회계처리 관계는 읍·면장‥‥, 사업을 어떻게 했나 정도 지도·감독권이 없습니까? 읍·면장한테만
있어요? 지도·감독권이‥,
○새마을과장 김학영   지도·감독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완료 보고를 받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냥 다했습니다라고 그것만 보고를 받아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그래서 일단 전도 자금으로서 읍·면장 구좌에 들어가면 읍 ·면장이 추진을 하고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김대숙 위원   결과보고 받으셨으니까,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그걸 받았으니까 사업 내역을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마쳤다 하는 것을 아무 것도 모르세요?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으세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연말 정산으로 받습니다.
김대숙 위원   연말 정산이 끝난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이것은 연말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김대숙 위원   여기 진도 100%해서 다 끝났는데요. 9월 달에 준공도 되고 다 끝난거예요. 100% ‥‥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조원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원행 위원지금   새마을 과장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설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새마을과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내용도 모르시고 자기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구본설   그 관계는 오후에 서면 보고를 받든가 하고 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양승학 위원   지금 김 위원이 질문을 시작하고 종결도 안됐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서면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돈만 내려보내면 읍 ·면장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과장으로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물어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답변도 불확실하면 감사 받는 자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것 같으니까 우선 그것은 오후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새마을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공사의 한계가 얼마까지 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당초 새마을 운동 할 때에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주민이 노력이나 자금이나 자재를 대주는 사업으로 새마을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한2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변질이 돼서 일반공사까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저도 모르고 예산에 편성돼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제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도에다 정식 공문으로는 못했습니다만 구두로라도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될거 아니냐, 새마을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일반 건설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다면 기술자가 반 밖에 없는데 ‥‥,
(「위원장 ! 답변 중단시키시오」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 위원   위원장님, 새마을과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딴과로 넘어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지금 정식 발언 요청을 해서 임기현 위원께서 오후에 속개하는 것을 요청은 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면 동의하고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은 정돈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이면 동네부담이라든가 자부담을 시켰고 89년 이후에는 새마을 사업 자부담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길이나 소하천 소교량 기타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모두 새마을과 소관으로 되어있고 그 금액의 한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던거고 또 김 의원이 질문하셨던 것은 각 읍면으로 일단 새마을 사업이 내려갔으면 그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싶었던 사항이고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새마을 과장으로부터 지금 현 상태로는 듣기가 조금 어려워 새마을 과장님의 질의답변은 오후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오후로 넘기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하자고 하는 위원님이 많으니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요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수해복구 포괄사업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새마을과에서 직접 결정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각 읍면으로 포괄사업비가 많이 나가는데요 그 공사를 감독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제대로 감독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제가 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답변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안영희 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새마을과에서 각 읍면 포괄사업비로 나가는 사업과 새마을과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을 시공업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냐 이 말씀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읍·면은 지도감독 할 책임은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지요 이것이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같이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한 공사장을 갔습니다. 무슨 공사냐면 옹벽치는 공사인데 사람이 보는데서는 제대로 철근을 묶고 하다가도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데서는 철근을 제대로 안 묶고 시행합니다. 엮어서 해야만 튼튼 한것인데 그냥 공구리 위에다 꽃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해 가지고 그 업주한테 야단을 치고 다시 하라고 제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읍·면에다 연락을 하면 읍 ·면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직원도 안 나옵니다 결국 이런 것은 군비를 들여서 그 업주를 쌀 찌운다 그럴까? 하옇튼 군민이 손해를 보고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공사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앞으로 공사시에는 인근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감시나 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를 위촉해서 감독을 하도록 지난봄에 위촉장을 보냈는데 사실상 그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명예 감독관이라는 제도를 더욱 확대해서 시행 감독을 하도록 하고 또 시행하는 업자들도 명예 감독관의 말에 충분히 복종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독 공무원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사업을 미리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부실 공사를 막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더욱 신경쓰셔서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방금 새마을 과장이 사업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 ·면에서 시행 됐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질문을 하면 또 모르실 것 같아서 포괄적인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암리 안길 포장으로 원삼면 사암리에 포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아스콘 포장입니까? 레미콘 포장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김대숙 위원   아스콘 포장하고 레미콘 포장하고 단가 차이가 얼마되는지?
○도시과장 정해산   단가는 아스콘이 4대6정도로 비쌉니다. 단, 철근이 들어갈 경우에는 단가가 맞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양지리 마을 안길 포장을 했습니다. 안길 포장이 지금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 하셨듯이 레미콘하고 아스콘의 경제성을 볼 때 마을 안길인데 비싼 아스콘을 깔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그것은 70년대 초에 시멘트 포장을 한 것인데 많이 깨져서 덮어씌우기를 한 겁니다. 시멘트보다는 덮어씌우기에는 아스콘이 좋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제가 뽑아 봤는데 집행 현황을 보면 수지면5, 모현이1, 기흥3, 용인읍3, 내사2, 이동1, 원삼1, 구성2, 포곡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 사업비 설정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읍·면장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꼭 해야 될거면 그때 그때지출하고 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여기   보니까 2개면이 빠져 있거든요, 거기는 포괄 사업비가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사, 외사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없었던 것인지? 면장이 진짜 잘 사는 동네기 때문에 별도사업 시행을 안 했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포괄 사업비는 2억인데 보통 천만원 이하에서 사업을 하고
○김대숙 위원포괄   사업비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골고루 배정이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
○새마을과장 김학영   실지로 남사, 외사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본인이 도장을 찍으셨는데 저희가 보면 계약 금액에 총계도 없고 서류가 많이 미비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점을 좀 더 세세하게 확인자로서 해주셔서 단가를 다 더해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계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과를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지역경제   과장께서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후부터는 일체 단속을 안 하셔서 단속을 처음 시작 한거나 안 한거나 마찬가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기습적으로 항상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단속은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예 그렇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큰 결과가 안 보이고있습니다. 그 점은 형식에 불과한 단속이었었고 특히 오후 늦게부터 야간시에는 주차를 함부로 해놓고 술을 하는지 식사를 하는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속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으니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세세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윈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 위원 입니다. 공장등록허가는 처리기간이 몇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15일 입니다.
박용중 위원   10일∼15일인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성광역방제 주식회사에서 이기영씨가 낸 모현면 초부리 레미콘 제조는 반려 사유가 레미콘 공장 설치허가 처리 지침에 의거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하다면 접수는91년3월20일날 접수했는데 약 3개월 후인 91년6월11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역 경제과에서는 공장 설치 허가 지침이라는게 ‥‥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우리가 설치 지침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하니까 본인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시 물어보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박용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원서류 처리 부서에서 좀 더 처리 기한 내에 민원 서류를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서류 때문에 너무 기다린다 너무 허가 받기가 힘들다 용인군 행정의 민원 서류가 적법하면 우리 군에서는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3개월 이상씩이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쭉 봐도 10일 내에 처리된 것이나 반려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반려할 것은 빨리 반려를 하시고 허가 해 줄 수 있는 건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렌드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내 렌드카 허가 난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렌트카가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2개 업체고 사업소가 5군데 있습니다. 대수는 22대가 되겠습니다.
임기현 위원   불법으로 자율 렌트카라고 해서 도는 것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불법 렌트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현 위원   그러면 단속은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단속했습니다.
임기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렌트카가 300대가 있다는 얘기가 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 군민을 위한다면 불법 렌트카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나면 그야말로 보상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군내 11개 읍 ·면에 있는 불법 렌트카를 종합 주식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신청이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거기서 유권 해석을 요구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현재 기준이 자본금이 5억 이상 사업장 주사무소가 도청 소재지 특별시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이정문 부의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건의해 가지고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군단위에서는 양성화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현 위원   읍면에 차량 가진 사람들은 정식으로 묶어서 종합터미널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건설 과장님께서는 용인군 수해복구 사업 총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도 있고 새마을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총괄하시니까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몇몇 특별업체 쪽으로 입찰 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내용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 많은 양이 편중됨으로 해서 그 업체가 시일 내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져야되는 사업인데 그 업체들이 입찰만 했지 항간의 여론이라든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하청을 줌으로 해서 부실 공사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는 하청 얘기는 못 들었고요. 하청을 할 때는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것을 안 받고 줬을 때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 관계는 조사를 해서 하도급 없이 하청을 줘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엄청 큰 수해가 나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비가 넉넉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남한테 하청을 주고 수해복구공사가 부실 공사가 된다면 그 책임은 크리라고 봅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도 점유가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점유자의 인적사항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구성면에 2필지하고 용인읍이 1필지입니다. 구성면에는 상하리 김명준씨 보정리에 권오석씨 용인읍에는 삼가리에 이상표씨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점유 허가를 내면 토지 여건등 활용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해 줄 여건이 되야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임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임기현 위원 입니다. 건설과장님 금년 수해 대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인군내에 단종면허 가진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전문건설 업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단종면허를 말씀드리면 토공, 콘크리트, 포장, 벽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기현 위원   재무부령 면허 가진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재무부령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합니다.
임기현 위원   관내에 있는 것은 누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재무부령은 사업자 등록으로서 신고로 끝나기 때문께 저희 건설과에서는 ‥‥‥
임기현 위원   본래 파악할 자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 건설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임기현 위원   용인군에 재무부령 또는 단종면허증 가진 사람들이 몇이 있는지 모르는 거네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등록했다가 내일 취소가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재무부령은 저희가 관장을 않습니다.
임기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양승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런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개 업체에 50건이나 넘는 엄청난 건수를 한 업체에다 준다는 것은 부실 공사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용인군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2개 업체가 103건입니다. 그러면 103건을 그 두 사람이 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막말로 얘기해서하청 넘어가면 8%먹는다 그러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한 사람은 안 남으니까 부실공사 하는 것이 정한 이치 아닙니까? 이런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체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 용인군 발전뿐만 아니라 군민이 내는 세금을 아무데나 한사람한테 떠 맡겨 가지고 먹는데도 양이 있는거게 그렇게 많이 맡아 가지고 시간 내에 완공도 하기 어렵거니와 부 실공사 될 우려성이 100%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 건설과에서는 업자 선정은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기현 위원께서 2개 업체가 103건을 맡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입찰은 제가 봤을 때 현행법률상 입찰을 볼 때 건수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어떻게 제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용인군 건설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건설과장은 항상 성의 없이 법만 따지고 앞으로 부실 공사가 돼서 우리 아까운 세금을 내서 모아둔 돈으로 매년 떠내려가서 매년 채워놓고 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부실 공사에 대한 것을‥,
황신철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걸 시정·조치한다는 방안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관계 법규상 ·법상 항상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앞으로 공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든 어떤 부실 공사를 하든 제 공사를 하든 간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찰과정 관계를 설명 드렸는데 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새마을과는 건설과로 밀고 건설과는 재무과로 밀고 그러면 입찰은 재무과장이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데 감독하시는 분은 어디서 감독을 하며 먼저 주 3∼5회 정도 나간다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용규   금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는 수해복구단이 조직이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복구단에서 수해복구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공사 감독은 수해 복구단의 직원과 저희 군청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본 청 직원이 어느 비율로 나가 있나요?
○건설과장 임용규   본 청 직원 비율이 아니고 군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지정 받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주3-5회 감독을 나가신다 그랬는데 지금 수해복구 공사가 방대하기 때문에 감독을 매일 나가서 하셔도 한 현장에 1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형편이라고 그럽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부실 공사의 요인이 발생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감독 횟수를 늘려 주시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최대한 횟수도 늘리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각 읍면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임용규   읍 ·면에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
오용근 위원   읍 ·면에서도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읍 ·면에도 철저히 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임용규   앞으로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도 수해 현장을 수시 확인 점검을 해서 착실한 공사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황신 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재무과에서 입찰하는 것을 확인자는 새마을과장, 작성자는 새마을계장이 다 합니까? 그리고 확인자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임용규   이것은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황신철 위원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형식에 불과하게 답변자주기 위해서 이렇게 넘겨집니까?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입찰이 재무과장 소관이라면 확인자가 재무과장이 됐어야 재무과 소관 때 집고 넘어갈 일을 지금 새마을과 담당에도 확인자가 새마을과장, 새마을 계장으로 되어있고 공사 집행 현황 보면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는 재무과장이 한다면 재무과 소관 때 이것을 발언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선적으로 작성을 해 준 것밖에 더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위선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사현황 자료가 요구가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황신철 위원건설과장께서는   한사람한테 공사가 몰려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재무과장이 실제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자라면 재무과장 소관으로 해왔으면 재무과 소관때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에 불과한 작성을 한게 아니냐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게 틀렸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 사항은 황신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사항하고 상반된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현황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자료가 나간거고 지금 황신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은 계약 사항을 아시려고 그런거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요구를 하셨다면 재무과에서 자료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신철 위원건설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공사 발주할 때 앞으로 한사람이나 두 사람 아니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계약 체결을 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여러 사람한테 분배시켜 부실 공사가 돼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그건 마땅한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재무과하고 앞으로는 몇 개 업체에게 많은 양이 가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하천 공작물 설치 현황에서 기흥읍 신갈리 246-6 고려냉장 접수년월일이 10월29일로 되어 있고 허가년월일이 10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못 드렸는데요 그것은 타자가 잘못 됐습니다. 접수년월이 9월9일이고 죄송합니다. 확인과 동시에 바로 정정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
김대숙 위원   지금 작성자도 확인자도 있고 도장을 찍으셨는데 감사 자료 넘어오는 것이 이렇게 확인자 도장을 찍으셨는데도 날짜가 거꾸로 되어 있고 이런걸 보면 넘어오는 자료들을 무엇을 믿고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 확인하시고 작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해 복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주택복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추워지고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그런 겨울이 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게 주택복구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는 18동이 아직 신축이 안 되어 가지고 이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8동은 언제쯤 입주가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연내에 마무리 지어서 입주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18동은 기거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인근 친척집이나 이런데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데 월동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영희 위원보조가   늦어서 그러는 겁니까? 건축업주가 안 지어 이렇게 늦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자재난도 있고 건축주가 조금 서두르지 않아서 그런 두가지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수해 복구단에서 매일 기술지도 감독을 해서 연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외사면 백암리 344-1 진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지구 내 지적도상에 구거부지 및 농로가 있으나 현재 사용할 수 없어 농산물 운반에 차질이 있으니 지적도대로 복구를 소망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여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황신철 위원   가 보시지도 않고 형식에 불과하게 혼자만 편한 주의로 이렇게 답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것은 담당계장이 갔다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황신철 위원   실무자가 갔을 때 이렇게 무한정 미루어도 괜찮은 도로라고 생각이 드셔서 그렇게 처리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농민들이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도로로 본래에 있는 도로를 지적도대로 복구해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농토 속에서 운반량이 많기 때문에 시급한 도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에 불과하게 확실한 대책 강구도 없이 처리했다고 하시면 소외당하는 농민들이 더 소외당한 기분이 되니까 사기를 돋구어 주는 의미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사면 천우빌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대지리 383-10번 10호에 천우빌라가 건립이 됐지요. 거기 앞면에 구내 도로가 있다고 허가서에 돼 있는데 그 앞에 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천우주택은 허가 당시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니던 길을 봐 가지고 허가를 내 준건데‥‥‥
황신철 위원   천우빌라 있는 위치에 도로가 있어요?
○도시과장 정해산   당초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황신철 위원   당초에 도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조그만 샛길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허가를 득할 때 383-32로 전을 이용 도로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허가를 냈지요?
○도시과장 정해산   당초에 도로사용 승낙 첨부한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황신철 위원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제가 알기로는 당초 허가 나간 것은 기존 도로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허가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 도로는 본래 없었습니다. 전혀 도로도 없는 밭 한가운데 다 건축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83-32번지상에 도로 분할을 한 후 공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허가 서류에 분명히 26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공증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로가 있었다면 382-32번지상에 도로 분할을 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왜 당초에 도로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해   산전이라도 그걸 사용하고 있는걸 도로로 보니까 허가를 해 준거지요
황신철 위원   제가 확인을 누차에 걸쳐서 했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가봤지만 도로도 없는 실정이었고 허가를 득할 때 그 도로도 없었지만 26항에 보면 반드시 383-32번지를 도로로 분할한 후 공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형식에 불과하게 6항만 넣어놓고 허가는 나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 사항은 서류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이렇게 도로도 없는데다 건축 허가를 내주고 천우빌라 업주가 사기성이 농후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로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까지 이미 났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준공은 처리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를 득 해 가지고 다 분양하고 준공필을 한 다음 이사함이 자리를 다른데로 옮기자 383-32 전 주인이 앞에 철망으로 막고 도로를 안 내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됐던 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제가 민원인도 만나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전에 대한 땅값을 많은 액수를 요청해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황신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허가를 득 해도 허가가 나을 수 있는 과정이냐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도로 분할을 한 후 도로로 분할이 되어 허가가 나왔어야 될 일인데 도로사용 승낙서만 가지고도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허가는 가능합니다.
황신철 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런 신청 들어왔을 때 안 해준 사람도 있었지요? 그것도 편법상 얼굴이 반반해서 내주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 런것은 없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주는 사람은 내주고 다른 사람 신청했을 때 안 해 주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도로 분할이 되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만 현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도로사용 승낙서만 가져도 허가가 나오는군요.
○도시과장 정해산   예 그렇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송문리 최양근씨네 주택을 지을 때는 허가를 안 해주고 분할을 해올때까지 미루고 있었습니까? 도로 분할이 될 때까지는 허가를 안 해주고 도로 분할이 된 후에 허가가 나갔지요? 그러면 지방 사람이 건축 허가를 득할 때는 도로가 꼭 분할이 되어야 되고 도시사람이 허가를 득할 때는 도로사용 승낙서만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 사항은 허가 당시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지방사람과 서울사람이 허가 득할 때 차이점을 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런 차이점 두는 것은 없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로도 없는데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도 없는데 준공이 된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천우주택 말씀하시는건데 당초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준공을 처리는 안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준공 처리한 것입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허가는 나왔다 하더라도 도로 없는데다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 과정과 준공 과정이 다 잘못된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당초에 허가 내 줬을 때 책임지지 못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황신철 위원   잘못을 말로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래서 그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사항으로 지금 사업비 관계로 개설은 못하고 우선 국유지를 임시 조치해서 주택업주한테 자재를 지원 받아서 포장은 일부 진행되어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본 위원이 꼭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천우빌라는 서울사람이 와서 허가를 신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로사용 승낙서 하나만 갖고 건축허가가 원활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몇 대가 살고 있는 송문리 최안근씨는 보완 서류로 도로를 분할한 후 허가를 해 주겠다고 보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도시사람의 신청 과정과 지방사람의 신청 차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두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정해산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안근씨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기준이 없는 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보완을 시키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편법적으로 한 것도 없고 보완은 보완될 사항이 있어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보완이라는건 단순히 도로로 된 후 라고 도로를 지적에 표시되게끔 해오라는 보완 서류입니다. 단순히 다른 문제도 없고 그래도 이게 온당하게 처리 됐다고 도시과장은 보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미비점은 있습니다만 다시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이게 잘못됐던 과정이라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잘못된 과정이라면 제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양승학 위원   무허가 불법 건축을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한 결과 기흥읍 한은판지(주)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법 사항이 경기도에서 1위가 아니고 우리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불법 사항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여지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 관계가 제가 와서 계고와 고발을 8회에 걸쳐서 했고 벌금도 물었고 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방치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 특별 단속반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지요? 부군수님 직속입니까? 그런데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용인군에서 특별 단속반까지 인원을 두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별 단속반에도 적발된 사항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원상복구라는건 어디까지가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사실상 원상복구는 당초대로 하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여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많은데가 철거 완료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누가 봐도 한눈에 알수 있는 불법 사항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자체는 법의형편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 한다면 대표자가 특권층이든 어떻든간에 벌써 원상복구를 3번 이상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 80년도 85년도 이 당시에 했던 것으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군도 옆에 담장을 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장 친데 어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가건물로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한 부분을 매년 불법 사항을 저지르는 부분을 고발했다 이런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고를 통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통지와 철거를 함으로써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주북리 집단농장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북리 집단농장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군수나 면장께 진정까지 들어온 일이 있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게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1991년 11월15일날 다시 518,28평방미터 축사 창고가 16,66평방미터로 다시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것은 법적 사항으로 맞기 때문에 허가해 준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식수에 관련돼서 진정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진정이라는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 내용은 추인 허가를 해준 겁니다.
○황신철 위원지금   기존으로 있는 것도 식수에 관련돼서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진정을 할 정도로서, 몇 일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몇 위원님들이랑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현재도 굉장히 격분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다 허가를 다시 해주는 꼴이 되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건축을 많이 해 가지고 돈사나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단속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단속은 했습니다.
황신철 위원   몇 동이나 단속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정확한 단속 동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신철 위원   단속을 한 조치결과 현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단속은 계속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폐쇄 관련하여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그것은   한 2년 전에 했지요? 요 근래에 한걸 말하는 겁니다. 진정까지 올라간 집단농장 지역에다 다시 추가로 허가해 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악화되고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다 다시 허가를 해 주는 건 주민들을 더 격분케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비위를 더 거슬러 행정 기관과 차별을 두는 차원에서 일이 발생할 것 같으니 앞으로 이런 허가 사항은 참고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될 수 있 는한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 다음에 불법으로 현재 건축물을 하고 있고 건축을 해서 농장을 하고 있는 실정은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짓지 못하고 불법으로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기쇠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외사면 근창리에 강림 A.P.T 진정사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준공된 지가 1년밖에 안된 건물인데 부실 공사가 생겨서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것은 지금 시공자한테 통보해서 하자관계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하자 생기면 하자 보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하자 보수를 해서 안되면 하자 보증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감리자도 있을 것이고 그 건물을 준공한 사람도 있을 텐테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물론 준공당시에는 하자가 발생이 안되니까 준공검사 처리한건데 준공이 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한해서는 준공 책임자는 책임이 덜합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대로 안 짓고 겉만 빤지르르하게 해 가지고 페인트만 칠하면 그냥 준공 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해산   설계대로 안 졌다는 건 알겠습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지요, 그래서 감시 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 돼서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영희 위원결국은   군청직원이나 감독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입주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그래도 처음에 완벽하게 진 건물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자 보수 기간이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척이 됐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도시과장 정해산   지금 일부는 손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하자 보증금은 건축비의 얼마를 받아 놓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3%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 입니다.
안영희 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4천만원 가지고는 1/10도 못해 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벽이 다 금간 거지, 물이 새니까 방도 다 다시 해야지, 만약에 4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못하면 결국 다세대에 사는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해산   물론 그렇습니다만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시공자가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할 경우에는 그 값어치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요즘에 여기 외사뿐만 아니라 내사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다세대나 연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허가야 조건에 맞으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계대로 짓는 것인지 부실공사가 아닌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나 진정이 안 들어오게끔 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강림빌라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사면 양지리 595-5번지의 4필지에 34세대 건립한 강림빌라가 먼저 제가 임시회때 질의한바 8월말까지 하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도시과장께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 조치한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그 관계는 회사 사장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자기 말로는 하자 보수를 계속 하겠다 사실 저희가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경찰서에서 조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장이란 사람이 외사나 이동에다 계속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계속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실과 소장들은 답변만 그렇게 해놓고 무한정 놔둬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당시 답변은 그렇게 해 보려고 제 안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황신철 위원   그러면 사전 답변할 때는 강림빌라주와 뭐가 있어서 답변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답변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당초에는 협상이 됐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 사람한테 속은 셈이 되는 것이 됐습니다.
황신철 위원   앞으로 조치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앞으로는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축을 몇 동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황신철 위원   앞으로 추진을 계속하다 도시과장이 다른 과장으로 바뀌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네요?
○도시과장 정해산   그거야 사무인수 과정에서 다음 사람이라도 맡아서 시켜야 될 사항이지요.
황신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과정이 됐고 하자라고 해서 어디 벽돌하나 빠진 하자가 아니고 먼저 비디오 방영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하수구가 역류함으로 해서 심한 냄새로 인해서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과정에 빠져있는 이런 하자 보수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도 무한정 지금까지 끌어왔던 사실은 도시과장께서 너무 무심했고 성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사항이든지 있었을 때 즉각 조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임기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된지가 11년째입니다. 11년이 되니까 도로망에 걸려서 주택도 못 짓고 정말 거기는 땅값도 제대로 못 받고 대지로 말하면 도시계획만 되어있지, 갇혀있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회도로라도 먼저 뚫을 계획이라도 해 보셨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도시계획 관계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추세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유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현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다시 강림빌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림빌라 강림토건이라고 하는데는 우리 용인군 관내에 온지가 불과 2년도 안됐습니다. 제일 최초에 89.12.12일부터 91.4.23일까지 허가 건수가 5동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건씩을 허가를 내줬다는 얘긴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완벽한 공사를 해주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하자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재무구조상 튼튼한 업체라면 얼마든지 더 허가를 내줘도 좋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용인에서 여러 다세대 주택을 지어도 좋겠으나 지금 내사에서도 하자 문제로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외사에서도 진정이 들어와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이동면에 짓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또  그리고 원삼까지 이 사람들이 각 면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건설업자들을 흐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원삼도 지금 아마 신청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 건실한 업자를 특별 관리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허가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 보수를 미연에 하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관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제가 강림토건 들어온 건 알고 있기로는 들어온 것은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사나 외사 이동 허가분에 대해서는 고발도 했고 이동 것은 철거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삼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3개 동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된 건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 규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한은판지에 대해서 불법 건물 평수를 아시고 계시면 그 평수하고 허가 평수를 증빙서류로 해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해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과 축산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구성면 마북리에 보면 189-2외 7 필지에 코오롱 건설에서 불법으로 매립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전용농지 현장 조사 진술서를 낸바가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구성면 마북리 192-3외 7필지에 전 2921평방미터 답 2033.1평방미터는 코오롱 주식회사가 불법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5.6일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황신철 위원고발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고발결과는 지금 경찰에 기소 중에 있고 판결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최근 91.8. 1일부터 현재까지 내사면 제일리 466,467상에 한성냉장(주) 용인창고를 건립하고자 코오롱 건설에서 또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진술서 내용인데요.
○산업과장 류길수   제일리 466,467 이것은 현장 사무실을 무단 건축을 한건데요 이것도 11월6일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러면 고발만 되면 다 무관한 겁니까? 사실은 코오롱 건설 같은데는 아주 상습적으로 고발하거나 말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매립해 가지고 쓰는데 이걸 고발로 끝을 낼게 아니라 고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밝혀 가지고 관대히 처벌이 됐으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그 확인도 하고 경하게 조치가 됐으면 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산업과장님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어촌 진흥지역 건은 각 읍면 것을 9월3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지요? 그게 다 들어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지요 어제 기흥읍장께서 군에서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농어촌 진흥지역 딴 지역으로 배정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장님 소신이 틀림없어서 9월30일 이후에까지도 계속 집계표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기흥읍이 조금 늦게 취함이 됐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렇게 군청에서 언제까지 보고서를 요구했을 때 불응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불응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진흥지역 지정된게 과다하다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조정을 해 보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용인군에서 조사한 건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아닙니다. 용인군에서 조사를 한게 아니고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저희가 기술 용역을 줘 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구상안을 만들어 가져온 것이 7,253ha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진흥공사에서 지정한 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 여론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많이 기피하시기 때문에 읍 ·면장으로 하여금 제외시켜야 될 지역은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일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기6월 몇 일날 산업과장님을 위시해서 몇몇 회의를 하고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류길수   물론입니다. 그 조사를 할 때 읍·면단위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진흥공사에서 많은 면적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이의를 하고 그래서 제외면적을 조사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승학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말입니다. 이게 군에서 전체를 놓고 용인군을 보는 시각하고 읍·면에서 읍장이나 면장이 읍을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 면에서 불응한 사례가 면에 이득이 안돼서 불응하고 기일을 넘기는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지면에 이원보씨를 잘 아시지요? 이원보씨가 기 90년12월12일날 창고 및 축사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축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과장 류길수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양승학 위원   그리고 군에서 두 번씩 반려를 했는데 3번씩 다시 신청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각 읍·면의 담당자라든가 직원들한테 강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데..
○산업과장 류길수   공문으로 반려를 할 때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들어 와서 계속 반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기 90년12월12일날 이원보씨의 자 이교상이 앞으로 120평 정도의 축사 및 창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교상이라는 사람 나이가 23살입니다. 왠만하면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창고나 축사 허가가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그때 당시에 그것은 읍·면장이 용도 증명 발급을 해준 사항입니다.
양승학 위원   지역의 유지라는 양반이 90년12월12일날 학생인 자식 앞으로 120평을 내고 읍·면에서 공직을 천직으로 아는 이런 분들한테 힘이 있다고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배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담당자들이 어려움 없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농지   전용허가 반려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규배씨건 반려 사유는 진입도로가 없다고 해서 반려된게 있습니다. 목적은 축사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진입도로가 없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된 일이 있습니다. 유과장님이나 농어촌 개발 계장님이 오시기전 일이었는데 제가 사실 가보니까 진입도로도 있고 앞 소유주한테 도로사용 승낙서를 인감까지 첨부해서 붙였는데도 진입로 도로가 없다해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지금 진입도로를 저희가 따지는 이유가 진입도로에 남의 땅을 경유를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따지는데 토지 소유자에 사용 승낙서 인감 첨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도 농업용 농로로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또 보완용으로 도로사용 승낙서를 해와라 보완이 되니까 보완서류에다가 다시 인감으로 도로사용 확인용 그것하고 도로사용 승낙서를 같이 받아서 첨부를 해서 넣는데 그래도 도로가 없다해서 반려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서류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없으시면 산업과 축산과를 마치고 공보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용인   역사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8천5백2십5만원향후 조치에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1억3천3백만원 사업 추진기간은 91. 1. 1 ∼92. 6.30일까지 되어 있지요? 92년도 예산 책정된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별로 추진된 것 같지 않은데 추진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예산 부족액 1억3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신문 구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 14명이 20만 군민을 대신하여 행정당국에 사무 감사를 하는 것도 시대의 변천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화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행정당국도 주민이 원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묻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신문 총액 3천4백7십7만원 그 중 서울신문이 5,560부 2천7백8십만원, 경인일보 800부 2천8백만원, 경기일보 1,090부347만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지 5,560부를 지방지로 대치하면 약 8,000부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91년도 신문 보급을 지방지로 바꿀 수 있는지‥‥‥, 대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고 대치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질의 중 중앙지와 지방지에 차이를 두어 얘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먼저 용인 역사관 자료에 관해서 제가 추진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문예회관 다목적 회의실이 되고 규모는 70평됩니다. 91년에 사업추진 실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8천5백만원 그 중에서 전시유물 수집 414점을 수집했습니다. 저희가 돈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구제작이 7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차 지금 구 문화원에서 화가가 기록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록화는 3점이 되겠는데 하나는 처인성항몽승첩도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산 전투도 그 다음에 협전 전투도해서 기록화 3점은 화가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기본 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사의 터전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만 민족 수난 극복사, 역사와 자취와 문화유산, 용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유물을 보관하는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구입이 약 30,000천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부대 시설비로 3,500만원 기록화 제작에도 9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91년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고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전시 시설을 다목적 홀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8,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기록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자재비 밖에 안됩니다. 900만원은 그림 물감이라든가 도구가 영구히 용인을 위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나 그리는게 아니고 특수 자재기 때문에 자재비만도 9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료비만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내년에는 화가가 용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해서 보상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인의 역사 그런 것 사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표구제작비 그 다음에 유물이 용인관내에서 414점을 수집하고 저희들이 샀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다른 용인에 관한 유물 우리가 필요한 유물들이 저희가 발견 됐으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유물구입비 그래가지고 저희가 낸 건 1억3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 부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시기까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해주신 서울신문을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신문으로 대치할 계획을 저보고 소상히 밝혀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울신문이 비단 우리 용인군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언제부터 시작된건지 말수는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랜 세월부터 서울 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묵묵히 지방에서 일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이장들한테 국가시책 지역사회 시책을 보답하고 홍보하는 뜻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편성에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 습관 이런걸 저 하나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서울신문을 가지고 지금지방지로 대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기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 또 이렇게 제 미약한 공보실장이 옛날부터 내려온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점 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이게 양해할 사항이 아니에요 서울신문은 제가 알기로 자유당때부터 40년 구독한 겁니다. 관례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뜯어고칩시다. 어떤 신문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신문 군민들한테 보내주고 이왕 예산 세워서 보낼 것 아닙니까? 용인에 특별히 창간된 주간지 용인신문 같은 것도 보내주고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해야지 40년 동안 내려오는 관습을 깨기 어렵다 그러는데 깨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36개시군 처리사항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그리고 역사관에 대해서는 8천5백2십5만원의 예산이 서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물을 구입해서 시장에다 팔아도 2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보관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저희가 이게 6월30일로 해 가지고 용인 유물역사관을 군 특색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주어진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위원님이 용인 역사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담당실무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원행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말이예요 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 와서 이건 좋다 해야된다 또 어떤 분이 와서 이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실정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8천5백2십5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설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박용중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은 용인군 홍보 활동을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구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조원행 위원의 질문 사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신문 구독 배부처를 보면 관내 이장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용인군에 새마을 지도자 이장이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약 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장400명 새마을 지도자 400명 약 800명입니다만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800명에 무려 7배가 넘는 5,560부를‥‥‥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것은 연간입니다.
박용중 위원   연간이면 1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러면 서울신문하고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를 이장, 새마을 지도자한테 중복돼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신문도 이장, 새마을 지도자 경인일보도 이장, 새마을 지도자 경기일보도 이장, 새마을 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이장, 새마을 지도자면,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 경인일보면 경인일보 경기일보면 경기일보 하나면 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준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법적 근거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실질적으로 이장, 새마을 지도자한테 3부씩 보내주느냐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신문사로 보내면 신문사에서 우편으로 직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3가지 신문이 이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한테 다 오지 않습니다. 그걸 감독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제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도착이 안됐으면 신문사에 독촉도하고 제대로 도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중 위원   서울신문, 경인, 경기외의 신문은 군에서 구독하는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용중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수를 좀 줄여서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아 서 지방지도 가능한 한 구독해서 군민에게 용인군의 행정 P.R도 할 겸 군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신문 구독에 대해서 향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는 다른 방향으로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사회단체 보조 및 지도 감독 현황이라 했는데 이 자료가 증빙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연말 보조금 정산한 내역을 용인문화원것만 끝나는데로 한 분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용인군청에서 사이비기자 때문에 손해본 일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사이비기자 고발센터를 설치해 놓고 그랬지만 주민 제보나 이런 것은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번에 새로 기자들 사진을 칼라로 해서 공직자 책상 앞에 칼라로 해놓은 것은 공보실에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지시는 안 했고 어느 기관 그런데서 군의 출입기자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고생하시고 용인에 홍보를 하시는건 좋지만 굳이 그렇게 칼라판으로 해서 책상 앞에 꽂아놔야 되겠습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아니면 서랍에 넣고 보든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예산 10만원 들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돈이야 적고 많음을 막론하고간에 용인홍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건 좋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비 기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저희 목적은 사실상 군정 출입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 그분들의 연락 군정 홍보를 하시는 기자님들이 잘못하시는 관계 그런 것등 각 기관, 각과 연락관계가 많습니다. 확인 관계로 인해서 그런 연락처 어떤 문제 난 것을 알려 드리는 뜻에서 배부를 했는데 ‥‥‥
양승학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용인군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출입 기자님 얼굴들 다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용인군 의원들도 자진해서 앞에다 붙여놓지 그러세요? 그걸 해드리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분에 안 맞게 크고, 칼라판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자님들이 보면 더 나쁘실거예요. 보면 서랍 밑에 잘 넣고 확인할 수 있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구본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추운데 여러 위원님들 현지 조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이어서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질의하신 새마을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지역 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박용중 위원입니다. 91년도 승차장 설치 계획이 몇 건 있었지요? 용인군에 승차장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설치를 안 하셨지요? 왜 안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기흥읍 우회도로에 계획됐었는데 새마을과에서 기 설치가됐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납했습니다.
박용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통 체증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책 일환으로 일반 대중교통수단인 대형 버스들이 승차장이 없는 관계로 도로에 서서 승객들을 승차시킴으로써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유독 기흥읍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승차장을 설치해서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여도 부족한데 91년도 숭차장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때가 없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무사안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그 당시에 이중투자 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반납이 됐는데요 그후에 또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반납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기로 하고 반납했던 겁니다.
박용중 위원   기흥읍은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기흥읍만을 위한 행정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용인읍이라든가 포곡이라든가 지금버스가 도로에 서 가지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님들을 그냥 태워 가지고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납하고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군에 2개소 있었지요. 그런데 한군데라도 더 만들어서 자꾸만 교통체증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두개씩이나 기본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가 없다해서 반납하는 것은, 나쁘게 얘기해서 무사안일 또는 자기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향후 92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교통체증 해결책으로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딴 장소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우선 순위로 가려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아까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그 수해복구 사업 중 몇몇 분들로 해서 많은 양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양 때문에 하청을 줘서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가리셔 가지고 부실 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 감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오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원삼면 고당리 산57번지 면적이 2024평방 목적은 테니스장 부지조성 허가자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1가 983-3 강석모씨 공사 기간이 91년3월부터 6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요 원삼중학교 못 미쳐 원삼중학교 사택 뒤거든요. 여기는 산의 경사도가 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공일만 하고 나머지 부대 시설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수해가 왔을 때도 토사가 유출되어서 길이 반정도가 가로 막혀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많이 주었고 또 원삼 중학교 사택에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안되어서 붕괴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가셔 가지고 지금 6월30일이 지난지가 여러 달 되기 때문에 허가 취소 사항에 해당이 되면 취소를 해주시고 연기 신청이 돼서 독촉해서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과장님이 금명간 나가셔서 상환 판단을 빨리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해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제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넘어가고 산업과 축산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아까 제가 농지 전용 허가에 있어서 이유 없이 반려된 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산업과장 류길수   오전에 황신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사면 주북리 365-11박규배씨 건을 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신청 면적이 660평방에 축사는 165평방에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돼서 신청 면적이 75%에 해당되고 축사 면적이 2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입도로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보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서류가 반송이 됐기 때문에 사용 승낙서 첨부 요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 신청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반려된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진입로 과정은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도로사용 숭낙 확인용 인감까지 첨부를 해서 서류에 접수가 되었고 현재 기존 도로는 농로로 현재 나있는 상태고 그런 실정인데 면적이 틀려서 반려가 됐으면 모르겠으나 도로가 없는 과정으로 반려가 됐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앞으로 심사 규칙을 심사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축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 공보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양승학 위원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문화 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제가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를 일으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치단체보조정액 보조로만 알고 정액보조만 감사에다가 넣은 겁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 목적이 뚜렷한 경상적 경비는 빠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본 예산 54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용인문화재 행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구 문화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용구 문화 행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용구 문화 행사를 예년에 비하면 체육행사 용구문화행사 이렇게 겸했는데 금년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했고 나머지는 문화의 달 행사라고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보조 요청이 와서 문화의 달 행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용구 문화재 행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군민의 날 행사는 이번에 굉장히 검소하게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기념행사로만 끝냈었습니다.
양승학 위원   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소하게 했다고 실장님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저희 나름대로는 대부분의 행사가 각 읍·면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따른 5,000-7,000원 내외의 음식값으로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데 따라 가지고 먹는게 검소한건지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특별한 행사는 안 했고 참석하신 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 양반들 식사 대접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양승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재 행사에 2천만원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2,500만원등 4,500만원이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도 있고 그래서 용구 문화재 및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군민의 날 행사, 문화의 달 행사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요? 사업계획서에 9월 달의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합창 대회라고 해서 120만원이 있습니다. 합창대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12월에 인성합창단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양승학 위원   산출 내역에 보면 행사 심사비, 시상비 전부다 있는데 그게 9월 달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문화원에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딴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인정은 되나 9월 달에 사업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딴 사업을 한 것은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지도 감독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저희가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간섭을 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저희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걸 따져 가지고 보조금 관리법에 위배가 될 경우에 반납 또는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에서 하는걸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간섭하면 오해가 있고 감독이 소홀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요.
양승학 위원   앞으로 문화 사업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설또   다른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6개 실과소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어제, 그제 3일 동안 질의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해서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내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만 면사무소 정규직 말하자면, 정원정수가 남시, 내사 같은데는 22명 원삼 같은데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면장, 부면장2분, 계장4 그리고 기사4 보건소 요원 2 이렇게 12명 그 다음에 호병계 직원2 산업계 직원3 재무계1총무2 이게 원삼의 경우 21명의 T.0 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은 호병2 산업3 재무1 총무2이 있습니다. 이 9분 임시직 1명 포함해서 10분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의 어떤 지시나 명령사무도 해야되고 보통 4개리∼5개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 민원업무라든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증원을 하게되면 과연 몇 명 정도를 더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군 행정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인군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 T.0가 적다는 것은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원삼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부락을 담당한다든가 실질 업무는 9명 정도가 정확히 분석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읍하고 비교를 하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인력을 나누면 원삼면의 경우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해 놓고 일할 수 있는 인원 가지고 나눈다면 부족이 되고 저희가 인력을 조정을 할때는 지역의 특수여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중치를 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조정을 한 것을 90년도에 추정을 했고 91년도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드린 대로 금년도 인구 통계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 결과를 봐 가지고 전체적인 읍·면이라든가 군 기구의 인원을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인원을 얼마만큼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구체적인 안은 인구통계라든가 업무량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용근 위원   관공서에 인구가 적든 많든 기본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읍면의 T.0는 읍면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군 T.0는 군청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삼면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타면에서 줄어야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사견으로 인구통계 조사결과 만여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봐서 공무원이 여기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기구 보강이라든가 면의 기근 인력 보강은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오용근 위원   많이 참작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설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양해가 있으시다면 어제 양승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청 기구 중에서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피현상을 가져오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려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 부서로서도 이 분야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186명 T.0에서 163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결원이 날새 없이 보충이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히 걱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기피 현상을 가져온다면 청소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이 분야에 대해서 처우 개선책으로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양승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8,890원이었고 상여금이 600%가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까지 해서 600%가 되기 때문에 월로 쪼개면133,350원 기본급은 1일 8,890원∼266,700원이 됩니다. 월초 휴가인 근무수당까지 합해서 전부 하면 현재 73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작업장려 수당을 월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건 명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이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00,200원이 효도휴가비, 4,166원 목욕비, 특수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목욕비가 산정이 돼서 22,500원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 외에 27,260원에 대한 환경 미화원 피복비 안전 장비라고 야광이 비치는 옷이 15,0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소나마 위안이 될까해서 매월 2명씩 해서 표창을 준비 있고 위안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군은 이 직종에 타군에 비해서 이 분야에 근무하는 직종이 상당히 적습니다. 용인군의 경우에는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용직 공무원의 경우도 기업체를 많이 선호를 하고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인력이 많이 빠져서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군와 특수 시책으로 용인읍과 기흥읍에 환경미화원이 많아서 목욕탕 시설을 해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 면에 환경미화원이 많은데는 목욕탕을 설치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처우를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명년도예산에 포곡, 구성, 수지, 내사 이 4개 면에 대해서 주로 환경미화원이 많은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예산에 계상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 역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반영이 되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산업폐기물이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32명을 더 증원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인력도 채우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증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총 55명이 명년도에 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도로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요양보상, 장애보상, 휴업보상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신분 보장이 되고 경제적인 보장이 되는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해 보상금을 5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만 대충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수로원에 대해서도 여기에 준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강구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 중에서 일반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월급을 산정 할 때 상여금을 한달 평균에 포함시키니까 많이 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건 아닌데 환경미화원 월 총액이 738,826원이라는 것은 상여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공무원들도 봉급 산정 할 때 이걸 포함시켜서 산정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신경희   액수는 정규적 공무원 8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구본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정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후 처음 맞이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아니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이것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3일의 감사기간을 통해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 기간동안 그에 못지 않은 군정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된 사무행정감사 이다 보니 위원의 미숙함이나 집행부의 미숙함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자료준비 과정에서 감사특위의 성실한 자료 요구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형식적인 답변의 일관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 설명으로 지적한다면,
첫째, 위원들의 자료 요구를 서식에 의해 넘겨주지 않은 점 둘째, 자료에 총계나 총 건수나 페이지 기록이 없어 혼동하게 한 점 셋째, 제출된 자료와 보고하는 자료의 통계가 틀린 점 또한 어느 실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반면, 어느 실과장은 본인소관의 업무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는 실과장도 있었음은 실로 애석한 일로 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꼭 당부하고픈 것은 차후에는 모든 행정공무원이 자기 부서에 대한 업무에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과 또한 감사 기간을 통해 지적되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선량한 주민들이 더 이상의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감사기간의 일정 속에 군민의 건강한 삶과 군정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해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공무원 모든 분께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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