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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3. 2.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
  6.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
  7. 6.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8.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남홍숙·황재욱·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신현녀·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4.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시장제출)
  5.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6.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시장제출)
  7. 6.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계속)
  9.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3호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의 온라인을 통한 시정참여와 소통·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플랫폼 등 온라인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청년 플랫폼에 관한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53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주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순·이창식·김영식·김길수·박인철·신나연·이상욱·박은선·강영웅·박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주옥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을 한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을 개설·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 문제와 산재하여 제공된 정보 및 소통 창구 부족 등의 문제점 해결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계획 수립과 많은 청년이 청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셔서 청년들의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 여건을 위해서 조례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 용인시 조례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요.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렇게 쭉 많은 게 있어요. 여기에 지난번에 안치용 의원님이 하신 시민 소통에서 용인시민을 위한 포인트 주는 제도도 있고, 청년만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가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그냥 조례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와 역할들이 조례마다 중복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특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수혜 보는 부분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만으로 있는 조례가 아닌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공간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려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조례가 없어서 청년들한테 혜택을 못 주고 그렇지 않다고 봐요. 조례가 중요하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용인시의 청년정책을 하는 공직자분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3억 2000이 처음 개발료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1억 1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청년들을 온라인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약에 청년들이 커뮤니티나 토론장에서 글이나 그런 게 올라올 텐데 비공개로 하실 건지, 아니면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광고성 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테고 물론 차단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관리자, 어드민(admin)이 관리하시겠지요. 광고성 글은 지워버리고 어떤 글은 안 좋은 얘기, 시 정책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나쁜 쪽 글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관리를 비공개 원칙으로 할 것이냐, 공개 원칙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게시판 관리를 잘 못하면 결국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당부의 말씀은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정책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도 많은데, 그런 그쪽 부분들 토론장이나 커뮤니티 부분에서 민감한 청년들에게 또 너무 제한을 하면 그 방이 관심이 시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오는 다툼도 올 수 있다는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신경을 써서 과장님과 협의 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남홍숙·황재욱·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신현녀·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대리 김길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황재욱·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신나연·신현녀·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54호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용인시가 응모하는 공모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공모사업 신청 전 미리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154호 정책기획과 소관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홍숙·이창식·황재욱·김영식·김길수·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신현녀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유치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회 보고를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등 공모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등 타당성 검토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보고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의원님 조례 내용은 잘 봤고요. 고생하신 모습이 보여서 좋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1, 2, 3, 4항이 있는데 여기서 공모사업 응모 유치신청 결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선정된 공모사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똑같이 분석 평가를 합니다. 공모사업 관리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로 하면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모사업은 과장님들이 하기보다는 사실은 밑에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용인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보고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장정순 의원   공모사업은 용인시의 1년,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토해 본 결과 공모사업 총건수가 100건이 넘어요. 여기 조례에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는 50억 이상, 시에서 내야 하는 공모사업비가 30억 이상 됐을 경우, 그리고 다른 수탁자가 했을 경우 10억 이상, 시에서 5억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전체 공모사업의 1년 것을 합해서 보니까 지난 1년 것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의회에 100건이 넘는 공모사업 보고하라는 건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건 정도의 큰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것도 다 본회의장에서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장에서도 아니고 월례 회의 때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월례 회의가 없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면 보고에 있어서 월례 회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안 맞았을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이전에 보고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월례 회의 때 보고받는 거로 계획을 하고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장정순 의원   예. 
이창식 위원   공모 기준에 보면 사업비가 50억, 시비가 20억 부담. 또 민간은 10억 그다음에 5억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라는 거는 용인시민이 아니면 행정부가, 아니면 용인시의회가 보는 시점에서 누군가가 얻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꼭 뭐 얻자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기준을 잡으신 게 예산이 크다고 해서 용인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예산이 적은데 예산 수반 안 되는 조례가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잡으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장정순 의원   기준을 안 잡다 보면 너무 보고 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두었고요. 또한 경기도권에서도 많이 이런 조례가 가고 있는데 경기도권에서는 예산이 저희보다 낮았어요. 저희는 예산을 조금 높게 특례시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면 와서 하지만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집행부가 자문을 요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을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장정순 의원   본 의원은 이거를 보고 한다고 해서 못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월례 회의 때 보고하다 보면 32명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같이 조례에서 마음을 합쳐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도 의원들을 통해서 함께하다 보면 이런 공모사업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테두리 안에, 총사업비 50억, 시비 20억, 민간은 10억, 5억 이렇게 있는 부분 외에 있는…… 집행부가 공모사업을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100건이 넘잖아요. 거기 중에 자문을 받아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로 해서 면죄부를 우리 용인시의회가 공모사업을 가는데 시간도 넉넉한 장기로, 단기 42일 이런 거 말고요, 장기로 봤을 때 보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집행부가 이 범주 내에 벗어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진짜 발의될 조례, 눈에 보이는 여태까지 50억 넘는 거는 다 했잖아요. 안 한 건 3년 동안 1건 밖에 없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아쉬움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컨트롤하실 건지. 
장정순 의원   위원님 의중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게 심각하다’, 아니면 ‘이건 꼭 가야 된다’ 이런 건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 와서 함께 같이 의논하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쉽고요. 
여기서 보면 인센티브 관계와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이 공모사업들을 과장, 국장들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고는 누가 와서 하냐. 과장, 국장이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은 주사나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하는 자가 받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장정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간담회도 역시 저희가 과장, 국장님 오셔서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고 팀장들이 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이 의회에 보고하니 팀장과 과장이 소통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님이 조성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 상부 기관인 과장과 국장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걱정되는 부분들이 보고 체계에서 결과적으로 국장, 과장은 나중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 우려. 또 하나 인센티브 부분에서 어떻게 주겠다는 게 없어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인시 포상 조례로 갈 건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아까 말한 대로 일한 자가 혜택을 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발목잡기 하는 집행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 하나, 또 포상 조례, 그다음에 보고 체계에 의해서 일한 자가 혜택을 봐야 된다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정순 의원   발목잡기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포상제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공모사업에 있어서 진짜 잘 됐다 하면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나 국외 여행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논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에 어떤 A 팀장이 너무 공무를 훌륭히 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조례안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닌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일한 자와 보고하는 방향이 달라요. 일은 주사, 팀장들이 한다고 봐요. 공모하는 사업들은 과장들이 보고는 하겠지만 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주사, 팀장은 빠지고 결과적으로 국장, 과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팀장님을 세워놓고 보고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요. 
장정순 의원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 조례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모든 예산에 있어서도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팀장들, 실무관, 주무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과장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예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취지에 맞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시장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 의사일정 제5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33호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유지 협의 매입 난항 및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로 건립 계획이 취소되어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134호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은 수지구 내 유일한 국가사적인 용인 심곡서원의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문화재 보호 목적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교육 및 교류 마당으로 활용하고자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 증액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135호 공유재산 토지매각은 기흥구 동백동 478-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시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33호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주와의 협의 매입 난항 및 반다비체육관 등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저하로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은 실효성이 낮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명시이월되어 집행하지 못한 부지매입비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34호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 심곡서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단순 나대지로 존치 중인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재의 보호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이 휴식과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재의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관 하부 지하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객 편의 증진과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지역 현안 민원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시민이 역사공원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민원과 사업비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35호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동백동 478-1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시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거 주택건설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수의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라고 올라와 있는데 취소까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2015년 12월에 이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주차장 사용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공유재산심의를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에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그리고 2020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서 수정가결 됐는데 건축물은 빼고 토지 취득으로만 그때 당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그 이후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했었는데 토지주가 토지 호재로 인해서 당시 23억 정도 토지매입비로 해서 저희가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45억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사업 추진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립 계획 취소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전용체육관이라고 불리기에 창피한 규모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 오시던 과정 중에 불과 약 5년 정도 안 되었지요. 그런데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주는 이미 플랫폼이나 기타 호재 때문에 그때보다 2배 정도 이상의 토지매입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부지면적 대비, 아니면 매입가가 너무 높아서 거기에는 건립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토지주와의 협의 매입 불가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전용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쓰기에도 부족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취소에 대한 취지 내용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중복 투자 등 사업의 실효성 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는 사실상 장애인전용체육관이 들어서기에는 협소한 면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도 20% 미만이라서 그 부지면적으로는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저희는 그래서 대안으로 기흥장애인복지관 1층에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조금 노후화됐습니다. 그 체력단련실 부분과 2층에 운동치료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보수해서 장애인 맞춤형 ICT, 가상현실들을 접목하여서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박인철 위원   소규모 말고 대규모, 체육‘관’이니까 ‘관’적인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관’적인 개념으로는 사실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전용체육관이 아닌 건 맞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은 장애인전용체육관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건물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반다비체육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대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인철 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반다비체육관을 향후 운영하게 되면 취소 건과는 다르기는 한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으신 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게 착공이나 아무런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위치가 나온 거지 어느 곳에 정확히 어떤 면적으로 몇 층을 지어 얼마의 예산으로,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은 곳이 만들어졌고 더 많은 곳에서 만들어질 건데 혹시 장애인체육관이 없어지니까 반다비체육관으로 기능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될지 혹시 알고 계신지,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없게 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혹시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일단 이 부분이 체육진흥과 소관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미르스타디움에 들어서는 거고 연면적 같은 경우는 5만 2451㎡, 그래서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수영장도 10레인, 스쿼시장, 게이트볼장, 론볼경기장까지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관이라는 게 지금은 장애인·비장애인으로 불러요, 그런데 과거에는 장애인·일반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애인·일반인으로 부를 때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인식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체육관은 많은데 장애인전용체육관은 없었고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시책 이런 방향에서 수립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래 들어오면서 장애인·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비장애인으로 불리고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가야 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의 하나로써 반다비체육관이 조성이 되는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미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니 그게 반다비로 간다고 사업이, 아니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증가하면 증가가 되었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애인·비장애인은 같이 계속 갈 거잖아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아마 전임 의회 때 계획을 승인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때 토지주 김영준 씨와 분명히 협의를 이루고서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때 물론 과장님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담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승인을 받을 때는 토지주와 이미 협의가, 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업 계획 승인서를 올렸던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길수 위원   반다비체육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행 중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들 보면 산하기관이나 협회, 하다못해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협회들 사무실들도 없고 그런데 이 부지 자체가 지금은 체육관 건립으로 계획을 올렸다가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취소된다는 거는 좋겠는데 이왕이면 매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반다비체육관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매입까지 이뤄졌었으면…… 저도 기흥장애인복지관 가볼 때마다 협소하다고 느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가격으로도 사실은 저는 매입을 해도 용인시가 손해 보는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추후 생각하면. 용인시에 있는 땅 가격 중에 우리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땅이 있던가요? 
○재정국장 김홍신   거의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입하는 과정이 그 당시 때 빠르게 움직여서 매입이라도 먼저 이뤄놨었으면 20억에서 사십 몇억으로 배가 뛰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빨리 움직였으면 20억을 용인시가 이득 본 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안 되고 취소가 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꾸로 공유재산 토지 동백동 476-4의 8필지 매각, 저희는 매각할 때는 빨리 매각해요. 그리고 매입하는 건 왜 시간을 지체하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매각도 충분히 협상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주택조합에서 사업을 가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매입을 하는 거겠지요, 도로 다 하니까.
물론 이 사람네들이 얼마큼 시에 혜택을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정책을 보면 매입하는 건 더디고 매각하는 건 빨리빨리 매각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멀리 장기간으로 해서 이뤄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불행 중 다행으로 나중에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기흥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토지주가 마음에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굳이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흥장애인복지관의 향후에 대한 실용성을 보면 이 앞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을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매입, 두 부분이 있는데 김길수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매각은 빨리, 매입은 늦춰서 결과적으로 용인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땅이라는 부분이 내려가는 땅이 없어요, 산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줬을 때 샀으면 그때 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못 사 놓으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땅 소유자는 세월이 변하면서 플랫폼시티 들어오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못 산 거예요. 굉장한 행정적인 미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8필지 하는데 공시지가의 감정평가해서 예산 잡으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이거는 아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요. 여기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감정평가사 2개소에서,
이창식 위원   어떻게 매각하실 예정이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받아서 평균가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나요? 꼭, 꼭, 꼭?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이창식 위원   이게 개인 땅이면 이렇게 할까요? 용인시 재산이 아니고 이창식 땅이에요. 그러면 제가 감정평가로 팔까요? 과장님이면 어떨 것 같아요? 감정평가로 이 땅을 팔 것 같아요? 아파트 앞에 도로부지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에 하나 우리가 안 팔아, 승인 안 해 줘. 그러면 여기 이 아파트 전체가 도로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재정국장 김홍신   위원님, 그건 주택건설사업 승인하면서 토지가 그 전에 지목이 대지라든가, 임야라든가 도로로 쓰던 것을 그쪽에 고유목적이 상실돼서 해당……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개인 땅이어도 이렇게 팔겠냐고. 
어느 정도는 협의하신 거잖아요, 주택법에 의해서. 
○재정국장 김홍신   그렇지요. 
이창식 위원   개인도 주택법에 적용받고 용인시 재산도 주택법에 적용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정국장 김홍신   공유재산 같은 경우, 물론 개인 토지 같은 경우 개인들이 공시지가도 있지만 감정평가, 사유지면 본인이 감정평가사 하나 선정하고 우리 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창식 위원   국장님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건만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매입하고 매각하는 부분들에서 개인 땅이면 이렇게 했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땅이면 이렇게 팔겠냐는 거지, 절대 안 판다니까요. 싸움을 하든지 법원까지 가서 대한민국 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예요, 결과적으로 업자는 이 땅이 있어야만 준공이 나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홍신   그렇지요. 
이창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법령에 이렇다고 그냥 줘버린다, 나는 아니라고 봐요. 
○재정국장 김홍신   준다는 개념보다 저희도 평가해서 최대한 수익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면서 그런 거는 고려해서,
이창식 위원   어쨌든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이, 아파트라는 부분이 업자가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용인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매각을 할 때 용인시 입장이 아닌 개인이어도 이렇게 일을 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그쪽에 어쨌든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얻어내야지요. 
그 옆에 두산위브 저희 안 받고 3번이나 나갔다 왔어요. ‘못 받겠다, 이대로는’ 결과는 운영비도 받고 시설도 많이 받아서 결과적으로 용인시가 그만큼 세수가 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받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쓸모없는 공간만 받았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얘기해서 ‘너네들이 이것도 해 주고 이것도 해 줘라.’ 결과적으로 얻어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기 전에, 도시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인시의회를 핑계 대든지 ‘용인에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그러니 이런 거 해 줘라.’ 그러면 좋아하면서 어쨌든 n분의 1로 가서 여기에 필요한 용인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주지 마시고 우리 시 입장에서 뭘 얻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공유재산을 처분하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의안번호 제2023-132호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조정으로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예정 금액이 변경되어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른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 전 시의회에 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유상 매입분 감소 예상 등에 따라 금회 변경된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 8211억 원으로 전년도 투자계획 대비 1291억 원 감소하였으며, 용인도시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사채 발행 및 상환기간 변경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추정분을 포함하여 3975억 원입니다. 
이 중 공사채 발행 예정 금액은 작년 의회에서 보고드린 공사채 발행 금액 2116억 원에서 171억 원이 감액된 1945억 원으로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계속) 

(11시27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 면적이 얼마이고 혹시 바뀌는 게 있으면 바뀌는 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전체 면적만.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공원 부지는 5306㎡,
박인철 위원   전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전체 공원 부지 면적이 5306㎡ 안에 교육관이 지어지는 면적에 변경이 있습니다. 교육관의 면적이 1900㎡에서 2321㎡로 421㎡가 증가되고요. 조경도 당초 4433㎡에서 873㎡ 증가해서 5306㎡고요. 주차장 면적도 2376㎡에서 증가가 158㎡, 2534㎡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공원 전체의 면적은 변함이 없고 내부적으로 교육관이나 주차장 이런 면적이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인철 위원   저희 상임위 자체에서도 해당 부지를 다녀왔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애초에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건설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된 건데요. 2017년의 단기기준에 비해서 지금 4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에 대한 면적도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공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 면적도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주차 면적은 지상에 있던 저희가 버스를 세우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통행이나 이런 데에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바깥쪽으로 빼면서 거기에 대한 조경 면적이 더 늘어났고 지하 면적으로 주차 면수가 증가된 겁니다. 
박인철 위원   대형차량은 외부에서 별도 공간에 차를 대고 내부적으로는 주차장 확보하고 조경 면적을 늘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관도 거기에 다 포함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다른 건데 혹시 주차장 총 대수가 71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70대입니다. 
박인철 위원   70이면 주차장 운영은 혹시 어떻게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운영 자체는 저희가 교육관에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직 그거에 대한 건 위탁이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어디선가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할 건데 주간이 무료고, 야간이 무료, 전체 무료인지 아니면 주간 유료, 야간 무료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아직 그거에 대한 세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근처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게 주변의 아파트가 많고 주차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시설 지원으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제 운영하는데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파트들의 야간에 주차 협소한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운영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니까 그거는 나중에 운영하시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검토해 반영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지 보면 주차장 부지로 가는 쪽이 심곡서원 앞 아닌가요? 사업부지와 두 가지잖아요. 건축행위 하는 곳과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하는 곳이 사실은 관리와 교육장인데 심곡서원과 붙는 쪽이 사업부지가 가야 되고 바깥쪽으로 주차장이 가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심의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심곡서원 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가까워. 관리동이 저 멀리 나가요, 도로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지금 제과점 있는데 그쪽으로 위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심곡서원 쪽에 주차장이 있다니까요. 관리동이나 교육장인데 결과적으로 관리와 교육장이 이렇게 보면 심곡서원 앞에 관리동과 교육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차장은 어디로 지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계획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 집을 짓는데 거꾸로 짓고 있다니까 공사 자체가요. 심곡서원 앞에 관리동이 있어야지 심곡서원 앞에 주차장을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건물동은 어디로 가, 뒤로 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건 아마 건축 설계하면서 내용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어놓으면 끝인데. 지금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땅이 네모난 땅이야,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심곡서원 앞에는 주차장, 심곡서원 관리를 한다는 관리동을 짓는데 저 멀리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유지관리가 된다고 보세요? 
주차장을 바깥으로 길 쪽으로 빼서 민원을 빼주는 게 맞는 거지, 심곡서원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 심곡서원 앞으로 가서 차를 대고 관리동을 갔다가 심곡서원을 보러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로 다시 또 가. 동선이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주차장 입구가 심곡서원 앞쪽은 아니에요. 
이창식 위원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곳에,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가 건축을,
이창식 위원   배치도도 그래,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앉혀야 된다니까요, 심곡서원 문이 이쪽에 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선   그건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가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내 땅이면 이렇게 안 지을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마이크 안 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37분 계속기록)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위원들과 협의 확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 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 본위 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로 정하였고, 감사 대상 기관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국,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수지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및 각 읍면동, 용인도시공사,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재단법인 용인시 시정연구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 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37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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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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