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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복지여성국
   가. 복지정책과
   나. 노인복지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한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문 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위원장 황재욱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위원장 황재욱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황재욱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황재욱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26페이지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일독립운동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지금 22년도 5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됐고요. 경기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지반조사, 밑에 암이 있나 없나 파악을, 지하를 조금 파야 되기 때문에 암이 있나 없나 지반조사를 12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용인시 건축심의 받으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비용만 38억인 건가요, 지금 예산액 38억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것은 올해, 
박은선 위원   올해 예산이?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아, 내년도,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23년 예산?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총 38억인데요. 내년도에는 설계비 2억 정도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는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38억 이외에는 지금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현재로서는 38억이 예상되는데 아마 물가 상승분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박은선 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예산은 얼마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연간 운영예산이 2억 7000, 8000 정도. 
박은선 위원   2억 7000, 8000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3명 정도…… 행정 1명, 
박은선 위원   여기가 지금 주차 대수는 몇 대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주차가 41대, 40여 대.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게 좌항리에 들어선 배경, 본인은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좌항리에 배경은 접근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역사성을 중요시해서 그쪽에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가 만세운동의 발생지라고 해서 역사적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접근성보다 역사성이 제일 중요하고 현재 토지가 확보돼 있는 사항이었고 추가로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도 검토한 대상이었습니다. 
박은선 위원   상징성으로 좌항리에 지금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언제 완공 계획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24년도 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설계 진행 중에 계신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내년에 설계 태울 것이고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상징성만 있으면 예산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한 거지요.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도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철회를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게 만세운동이라는 역사적 의미 있는 곳에 설치된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들어섰어요. 몇 명 하루에 올 것 같아요, 예측하시기를? 수요 예측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수요 예측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교 쪽으로 홍보를 해서 역사박물관 참관, 참여 수업 그쪽으로 많이 유도할 계획이고요. 평상시에는 항상 개방을 해서, 
박은선 위원   물론 개방되어 있겠지요, 인원이 3명이나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주로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생, 그런 쪽으로 많이,
박은선 위원   지금 견학을 안 했을 때 수요 예측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견학을 안 했을 때는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두 명 올 것 같아요. 한두 명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견학 위주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위치도 물론 그렇고 상징성으로만 가기에는…… 
그리고 지상 2층으로 설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으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교육문화가 있고요, 전시실이 있고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전시실은 1층인가요?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2층에는 뭐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아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박은선 위원   활용 가치 면에서 이게 실효가 있을 건지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독립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기성세대들은 관심이 있지만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나 아이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람이 많은 곳에 이게 들어서도 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좌항리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외지고 교통도 불편해요. 그런데 이 안에 정말 올 수 있는 콘텐츠를 담지 않으면 오기는 쉽지 않은 위치이거든요, 상징성으로만 가기에는. 관련되신 분들은 갈 수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박은선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의 계획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활쏘기 체험이라든가 태극기 만들기, 만세꾼 체험, 독립운동가 어록 붓글씨 쓰기, 태극기 포토존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프로그램은 별다른 것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얼마든지 개발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독립운동기념관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처인구 좌항리에 들어갈 거면 진짜 처인구 문화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정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포부가 있이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지상 2층짜리에다가 독립기념관을 한다. 전시가 포인트인지 정말 교육이 포인트인지 아니면 처인구의 랜드마크가 되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이게 독립운동기념에 관련되신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입구 같은 경우도 여기가 조금 올라가서 기념관이 건립되잖아요. 입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실 건가요? 거기에 덜렁 지상 2층짜리 건물만 설치한다고 독립운동기념관의 고유성이 부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위에 탑이 있잖아요. 탑 밑에 이게 지금 설치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탑 옆에.
박은선 위원   그럼 아래 올라가는 주차장 있잖아요. 입구나 이런 데에는 어떻게 꾸미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그런 것은 전혀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런 것은 설계가 내년, 
박은선 위원   설계할 때? 그러면 설계에 지금 안 담아놓으시면 설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 또 올라가겠네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설계할 때 그런 것 반영을 하게 되면, 
박은선 위원   다 비용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때 돼서 또.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설계를 해 봐야……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설계해 보고 이것 또 부족하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아마 거기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채워야 되는데 처음에 세우실 때 왜 그런 것을 다 담지 못하셨는지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저는 불 보듯 뻔해요. 24년에 이게 오픈되면 어떻게 될 건지 너무 뻔하거든요. 신중하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상징성만으로 이렇게 오픈만 딱 해 놓으면 이곳이 진짜 예산 먹는 아주 안 좋은 예의 하나로 남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이렇게 38억씩, 그리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연간 계획도 지금 2억씩 들어갈 예정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와 아동복육과에는 건축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요, 국장님? 
그런데 건축 사무가 지금 많은 곳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인데 여기는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직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에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으로 사실 건물을 건립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이 복지정책과보다도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나마 시설직이 1명씩 들어간 것이고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38억 같은 경우에도 전체 건물 면적을 대비해서 저희가 개략 공사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추후 예를 들어서 인플레 현상 이런 것에 의해서 가격은 변동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박은선 위원   더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박은선 위원   저희가 건축직 이야기한 것은요 인력 배치가 물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무추진에 있어서 전문성과 용이성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전문직 배치나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선 위원   그리고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은 고민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한테 피드백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5쪽에 보시면 위기 이웃 발굴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월되기는 했지만 11월 달에 하실 거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용인시는 위기 이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라고 해서 위기 발생 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비극이 발생되기 전에 상시 모니터링하는 위원이 1000여 명, 통장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그다음에 우체국 협조받고 그다음에 삼천리도시가스 협조받아서요 지금 그런 점검을 다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선지급 나중에 사후정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선지급하고 사후정산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이나 수원…… 이번에 서울에 또 2명 사망이 돼서 지금 저희도 그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모니터링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매스컴에 종종 나오는 이런 위기 이웃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사망을 하거나 하는 것에 우리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1000여 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서 용인시만은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지역사회행정협의체 위원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40명?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40명. 
김운봉 위원   그래서 회의를 4번을 하셨는데 서면 2번 하고 회의 대면으로 2번 하셔서 4번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계돼서 읍면동별로 보장협의체가 다 동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연관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용인시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로 하는 일은 계획은 5년, 4년 계획이 있고 1년 계획이 있고 그런 것 계획 수립하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거기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가 그것을 담아서 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가 9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그 계획들을 다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김운봉 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시지 말고. 
여기에 지금 위원이 쭉 있잖아요. 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 어떤 저기에서 이것을 뽑으신 것이지,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분야가 다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청년, 여성, 환경, 경제, 분야별로 또 관련 대학교수 해서 전체적으로 다…… 
김운봉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회의 언제 해요? 회의를 낮에 해요, 일 끝나고 해요, 언제 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낮에 합니다. 
김운봉 위원   낮에 하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기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회의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의할 때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비워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연가를 내고 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출장 달고. 
김운봉 위원   출장만 달고 그냥 오는 거야? 의미가 별로 없잖아, 출장 달고 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관장, 센터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밑의 직원들을 집어넣는 것이 맞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런 것은 밑에 분과가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특정인 이야기하기는 뭐하니까 무슨 센터에 있는 분이 관장이야. 그런데 관장이 비어버리면 그 관리자는 없는 것이잖아, 이것 회의 끝날 때까지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을 여기에 넣으라는 이야기야. 똑같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나오면서 그 기관은 비는 거잖아, 이것 하는 동안에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떤 이유에서 다 그렇게 집어넣나?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그것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시설의 시설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시설에다 공문을 보내지요. 그래서 참석 요청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이러이러한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달고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들이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렇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시니까, 
김운봉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시설은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저희가 공모하고 추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김운봉 위원   금방 또 추천 이야기가 왜 나와.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일부 저희가 위원을 모집할 때 전체 다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추천, 일부 공모가 있고, 
김운봉 위원   알겠어요. 
임기가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2년. 
김운봉 위원   그러면 2년 뒤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재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게 계속할 수 있어? 6년, 뭐 몇 년 할 수 있어요, 2번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이것 할 때 있던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없잖아.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2회 연임하면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이것. 그렇게 바꾸세요. 이것 꼭 좀 바꾸시고. 
그러니까 지금 10년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발전이 되겠어요? 이분들이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 줘야 지역에 가서 하면 되는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68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일이 쭉 나와 있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고. 
회의 끝난 것, 서면 희의 하고 이것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4번에 걸친 것 이거 끝나면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무한돌봄이라고 그거를 세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무슨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유독 처인무한돌봄네트워크만 장애인복지관에서 맡고 2개는 노인복지관에서 맡았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요? 이거 처인복지관에서 안 한다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다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노인복지관에서 기흥이랑 수지는 하는데 왜 처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인노인복지관에서 여기에 응모를 안 했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응모를 여기에 안 해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응모를 안 했는지 아니면 동시에 했는데 처인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파악 안 됐지요? 그것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27억이 들어간 것이야.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2억 7000. 
김운봉 위원   2억 7000이 들어갔는데 학교를 6개를 뽑아서 4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경기도하고 해서 돈은 우리가 줬을 것 아니에요? 시비예요, 도비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시비. 
김운봉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것을 맺어서 학교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잡으신 거잖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주로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상담사가 배치가 돼서 복지 관련 아이들 상담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학교가,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올해는 4개 학교입니다. 
김운봉 위원   올해 4개 학교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돈 불용시켰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아닙니다. 그건 작년 자료일 것입니다, 작년에는 6개. 
김운봉 위원   작년에 6개 해서 이것을 다 쓰셨다는 것 아니야.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학교가…… 우리가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6개만 딱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것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하겠다는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MOU를 맺어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고르는 거야. ‘할 학교 연락주세요’ 그래서 6개를 뽑았어. 그런데 다른 학교는 미안하지만 이거를 할 생각도 없고 이런 것 군더더기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굳이 양해각서 체결을 한 다음에 이것을 굳이 거기에 해서 돈을 주면서 무슨 상담사를 배치하고 이러한 것을 할 사업이냐 이거지. 하려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작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짧은 기간에 전체를 돌아다니는 게 맞다는 거지요, 이것은. 몇 개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계속 여기에 피드백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지금 선정된 학교 보면 조금 기초수급 대상자가 많은 지역 학교가 선정이 되는, 
김운봉 위원   요새는 그렇게 기초생활수급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것도 또 모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것은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MOU를 맺어가지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왕 맺었으면 여러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가 푸드트럭을 지원해 주나 봐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푸드트럭을 하는데 여럿이함께 뭐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돈을 별로 안 주는지 알았더니 네 군데에 3억을 갖다가 나눠 주시나 봐. 어떻게 나눠주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인건비랑 운영비 정도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4개잖아요, 푸드가. 4개에 8명씩인데 이것 3억 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나누신 거예요? 얼마씩 줘요? 다 차등 지급될 것 아니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차등 지급됩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활동하는 데가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럿이함께푸드뱅크가 그나마 돌아다니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서 같이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는 뭐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나머지는 그것도 지역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요. 직접 사람들이 배달을 해 주고 그럽니다. 
김운봉 위원   배달?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요새 모으는 것은 안 되니까 배달을 해서 저거를 한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분들이 해가지고 뱅크를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사람이 오니까 먹고 사는 부분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 보겠다 그래서 만든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마음먹고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뭘 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지. 그러면 시에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는 관리나 이런 것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정산은 보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더 세워서 줘도 많이 줬다는 소리 안 한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 줘야 되는데 세워 놓으면 준다. 왜? 1년만 지나면 달라고 쫓아오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봉사의 개념으로 가는 데 한테 피드백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표지석을 만들었는데 두 번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한 번은 21년 12월에서 22일까지 만들었고 22년 3월 18일에서 29일까지 만들었어요. 아니, 기간이 그렇게 짧은데 어떻게 두 번을 하나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같은 지역에 똑같은 게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두 번을 갔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위치가 틀립니다. 
김운봉 위원   위치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위치가?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양지에 있고요. 기흥 신갈 쪽에 있고 구성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위치가 양지면 주북리 하나 있고 양지면 중부대로에 있고,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중부대로 여기 중앙시장. 
김운봉 위원   중앙시장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거기에도 하나 있고요. 
김운봉 위원   아닌데 주소는 안 나오는데. 여기 독립만세유적지라고 쓰여 있는데?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중앙동에 하나 있고요. 신갈에 도로공사 있는 데에 그쪽에 하나 있고 구성동 사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어디에요? 구성동 하나 하고 신갈동에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도로공사 하천 변에. 
김운봉 위원   어떤 게 도로공사 하천 변에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신갈, 신갈 쪽에 기흥. 
김운봉 위원   여기 지금 신갈 기흥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독립운동만세 유적지 표지석 설치 그래서 2건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란히. 그런데 어떤 게 신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대해건설에서 한 게 신갈 거예요? 58쪽 하단에 보시면 있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독립만세운동…… 
김운봉 위원   어디 것 어디예요? 
대해건설, 위에 것 2021년 12월 달에 한 것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양지 주북리요. 주북로, 
김운봉 위원   신갈 구성에 하셨다며.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21년도 12월 13일에 한 것은 양지이고요. 
김운봉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12월 13일에 한 것은 중앙시장에 하나 한 것이고요. 22년 3월 달에 한 것은 영덕동. 
김운봉 위원   영덕동?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게 도로공사, 영덕동 795-4.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 표지석을 이것 말고 지금 할 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지금 저희 한 데가 구성에도 하나 했고요. 
김운봉 위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그다음에 수지 머내 거기에도 하나 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 표지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거기가 3.1 운동 발생지다 그것 표시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표지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 있는 예정가 하고 계약률과 계약금액을 지적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는 거냐? 자, 영덕동에 한 것은 1000만 원에 했고 중앙시장에 한 것은 2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예정가격 2100만 원에서 1980 얼마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폼(form)이 똑같아야지. 어디는 호화로 해 놓고 어디는 비 안 맞게 해 놓고 어디는 비 맞게 해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뒤에서 쪽지 갖다주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이거를 하면 우리 용인시에 있는 표지석은 다 똑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단가는 다 비슷비슷하고요. 1개당, 
김운봉 위원   어떻게 비슷해요? 여기 1000만 원이고 여기는 19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1개당 1000만 원 정도 내외이고요. 
김운봉 위원   1000만 원 내외라고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1000만 원 정도.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 중앙시장에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거기는 2개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운봉 위원   2개를 설치를 했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폼(form)이 같아요? 다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김운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독립기념운동 유적지’ 이래서 쓰셨을 것 아니야. 용인시 요새 말 좋은 대로 ‘용인특례시’ 이래서 써 놨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모양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용인시에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여기 대해건설에 있던 것을 ㈜영보에다가 줬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냐고요. 안 했을 거라는 거지, 이것.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입찰가 수의를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다’ 직원이 그냥 해서 올린 것 아니야, 이 금액에 해 보라고. 
그래서 앞으로 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다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 수지에 있는 것 양지에 있는 것 다 똑같은 표지석이 걸려 있어야 여기에서 했는지 알지 하나는 다른 데에서 하고 하나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없으니까 또 구청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자기 사업을 해, 동장포괄사업비로 이것 없어서 했다고, 이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맥으로 가라, 그것은.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모금기금을 먼젓번에는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코로나 시국에도 금액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2021년도에 13억을 모았어, 맞아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올해는 5억 7000밖에 못 모았어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올해는 아직 집계가 다 안 돼서요. 
김운봉 위원   집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결정 난 것처럼 쓰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보면 12월 달, 1월 달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운봉 위원   12월 달, 1월 달은 23년으로 잡히겠지 22년으로 잡혀요, 그게?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12월 달 잡힌 것은 올해로 잡힙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8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쫓아가냐고. 
자, 그러면 여기 21년도에는 코로나라 그냥 못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냈고 이게 코로나가 퍼지면서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5억밖에 못 걷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그냥 맡겨 놓고 더 이상 홍보를 안 해서 돈이 안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어떤 쪽이에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아닙니다. 저희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그것 관련해서 행사도 할 거고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걷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과장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가 요새는 1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야 뭐를 도와주고 하지 돈이 없는데 뭐를 할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비를 갖다 거기다 다 투자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깊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사업 현황을 본 위원이 쭉 봤어요.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앞으로 여기에다 진짜 100만 원 줘서 이게 될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이거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쨌든 돈을 내는 분들이 하는 취지로 왔는데 오는 돈만 그냥 쓰는 것으로 가고 누가 갖다주면 그것만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가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와 있으면 봉사도 하지만 요새는 돈 봉사가 최고인데 누가 잘 안 내잖아요. 그것을 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서 모색을 해야 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는 건 우리는 시골이 아니니까 포스트 맨(post man)까지는 쓰지 않지만 결손돼 있고 이런 분들을 가서 자꾸 방문을 해서 문제가 없이 살고 있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 낸 거예요. 돈을 안 들이고 운영하려고 국가시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534명이라는 인원을 뽑아 놓은 거야, 우리 용인시 전체에 38개 읍면동에. 그러면 이분들이 매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한시적으로 한 번 끝내는 사업이 많다. 사진 한 번 찍어주면 끝이잖아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뭐 있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열두 달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을 해 줘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자라면, 해 보니까 1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반찬이라도 열두 달 해 주려면 150이든 200이든 올려 줄 수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은 잘 쓰면서 왜 이런 데에는 이렇게 소홀하게 하느냐. 그래서 한 번 하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연계를 두고 두 달이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가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맞춰서 돈 내야 되는데 축하 케이크 주고 영정사진 찍고 방충망 이것 한 번 해 주고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방충망 안 고장 났는데 내가 왜 고쳐, 그러면 그 사람은 볼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를 아주 작은 데부터 신경을 쓰려면 세세한 것만 신경 써주면 복지정책과는 다 잘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방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결일시 보면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6개교를 했고요. 올해부터 2개교가 신청을 안 하고 4개교가 신청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 주요 내용은 그러면 그 이전의 내용들이고 체결일시는 올해 체결한 날짜를 써 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올해는 4개, 2001년부터 2018년까지는 6개교가 운영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2001년부터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18년부터 21년. 
임현수 위원   6개가 운영되다가 4개밖에 올해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4개교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용인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협약은 어떤 내용이 주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주로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학교, 학생, 개별 상담,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운용, 그런 것 관련해서 협약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을 일정 비율 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주요 안에 있는 내용의 사업들인 것 같고 교육청과 협약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협약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그렇지요, 서로 협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협약서를 한번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협약서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시비 100%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위클래스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차츰차츰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임현수 위원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없어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 협약을 통해서 단순히 학교에서 위클래스가 생긴다고 해서…… 학교 사회복지사랑은 엄연히 다른 분야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 사회복지사분들과 만났을 때도 물론 어느 정도 교집합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학교 사회복지사만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할 때 단순하게 저희 시의 예산만 갖다주지 마시고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순회 성격을 가지고 실적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특성상 아이들과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업무협약에만 그치지 마시고 지금 4개 학교를 더 확대를 해서 여러 학교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교육청과 긴밀한 소통을 해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가 잘 실현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요 교장 선생님들이 신청을 좀 꺼리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과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방안으로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 자체에서는 당연히 외부에서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장님들이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요즘에 교원 수나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사회복지사 사업이 활성화돼서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학교 관리자분들이 좋아하실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지금 추세가 관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29페이지의 불용액 현황을 한번 쭉 봤습니다. 불용액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접수와 문의가 많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각종 항의들을 읍면동이나 복지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맞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황미상 위원   총괄부서인 복지정책과의 노고도 많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 인력이 확충된 점에 비추어보고 복지인력은 가시적으로 증가되지도 않은 채 깔때기처럼 다수의 업무가 읍면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작년이 제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요 읍면동에 추가 인력 배치를 했었고요. 임기제도 뽑아서 운영을 한 상태이고 지금은 약간 잦아들어서 정상적으로 정규직 갖고 지금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애쓰고 계시고 긴급성 민원 접점 부서인 점으로 읍면동의 업무가 증가될 때는 사전에 인력의 적정성과 업무의 과부하 여부 등을 잘 살펴주시고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하시고 가급적 모든 민원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김운봉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 현황 저도 좀 봤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읍면동에서도 사회보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 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황미상 위원   그러나 예산액을 보면 각 읍면동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지금 저희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100만 원이 있고요. 또 사업별로 선택이 되면 추가적으로 또 지원이 되고요. 지금 주로 운영되는 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반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독거노인이나 그런 데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는 그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의 질과 서비스 질이 더 중요하지요. 여기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사회보장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검토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페이지와 상관없이 본 사무관장의 어떤 적정성으로 부서장의 의견을 듣기를 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해서 예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사회복지 성격의 사무가 아닌 보훈 사무를 반드시 복지정책과가 관장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보훈 업무가 복지의 한 팀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어차피 그 업무는 우리 시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 배치를 저희 과에서 계속적으로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계속 복지정책부서에서 보훈 업무도 같이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동기가 좋더라도 과정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보훈 사무를 사회복지부서가 관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효과와 적정성을 비교하시고 분석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과장님, 38개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위원장 황재욱   운영성과표 이런 것들이 지금 동에서 시에 보고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활동보고회를 1년에 한, 
○위원장 황재욱   매월 읍면동별로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에 보고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구별로 해서 거기서 우수된 것은 시 활동보고회 개최 시 또 하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활동보고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22년도 38개 읍면동 성과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정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동백3동에 있는 스프링카운티자이 여기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데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노인복지주택은 주거복지시설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요. 신고는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이분들의 주장은 시설 신고자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소송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해서 원고에서 진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팀장님하고 제가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저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당초에 노인주택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실은 부모님 대신 와서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단지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돈만 내고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갖고 민원을 집어넣은 그런 케이스로 저한테 온 건데 이것은 노인복지주택을 알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의 열망은 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당초에 싼 금액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들어오는 금액이 꽤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을 잘못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이런 건으로 해서 지금 이게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관리실이나 이런 데로 해서―직원도 많더라고요, 이것 보니까―가서 기존의 주민들하고 분쟁이나 이런 것 안 일어나게 사전에 가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저희가 복지관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래서 용역 끝나서 이제 공사할 건데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그 대안이 뭐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래서 인근 아파트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운봉 위원   요청만 하지……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쨌든 오전, 오후에 업무시간 출근들 다 하니까 평일 이때는 차 대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여기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하를 파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알았더니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4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냥 자리만 해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르신들의 충족도, 대한노인회 기흥지회도 충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당장 이사를 오니까 기대는 클 것으로 사료되나 막상 들어가면 ‘왜 왔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도비 더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은 더 받아 왔어야 됐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개관하기 전에 주차장을 꼭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차를 안 끌고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조돼서 같이 들어가는 분들은 다 필요로 하니까―스티커 끊기고 그래서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그래서 그런 것 생각을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양곡 지원을 쭉 했어요. 양곡 지원을 쭉 해서 밥도 안 해 먹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4억 9000만 원어치 해서 전부 사용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52.5%만 우리 시비로 주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해 주고 나서 밥을 안 해 먹고 이런 데에 어떻게 쓰라고 지침을 내린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없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해서 그냥 떡 해 먹으면 끝났던 게 이제 한발 더 나아가서 엉뚱한 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쌀을 지원해 주기 이전에 어떤 노인회분회에 지침을 내려서 ‘목적이 사용되는 데가 여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쉽게 갖고 가도 되는 것처럼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경로당에 오면 괜히 왕따당하고 이런 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게 해소가 되려면 이것을 지침을 잘 내려서 뭐를 줬는데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가 어르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야 또 용인시도 발전되고 이런 측면이지만 어른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은 같을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소외됨 없이, 그래도 우리가 용인시에 살고 있는 것 자부심까지는 아니어도 긍지는 있게끔 잘해서 어르신들 섭섭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22쪽 장율 지도관리 및 운영 현황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장율하고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지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수탁기간이 22년 1월 4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인데 위수탁 계약서를 맺은 게 기존의 위수탁 계약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계약서 맺을 때?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들어갔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도시공사에 말씀을 드려봤더니 지금 위수탁 계약서가 먼저 것보다는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쪽에 저희가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서 다시 위수탁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세부 내역을 쭉 넣어주셔서 그나마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지도감독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있는 화장장 내에 있는 식당, 혹시 거기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도 거기를 가보지만 식당이 너무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분들이 다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식당으로 다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이유일까, 결국은 가격이나 맛이 좌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장례식장을 장율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을 맺었고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금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직계존속 할인 혜택 받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용인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온의숲 봉안당이나 봉안묘 이런 데 수요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많아졌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 저희가 2만 3000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4만 6400기가 되어 있고 지금 봉안묘 같은 경우는 계획 개수보다 34% 정도 이용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현재는 그런데 향후를 보면 화장문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우리 용인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우수참여자 해서 작년 노인의 날에 표창을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 이래서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모델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하는 곳들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열심히 그렇게 잘해 주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이 차원에서는 잘하시는 분들을 계속 우리가 격려하면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노인일자리 하셨던 분들은 올해 노인의 날 때 시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굉장히 좋았어요. 그분들도 엄청 자랑도 하시고 긍지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입니다. 
127페이지 용인형 AI노인안심서비스 이게 우리 시가 자체 발굴한 사업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창의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우리 시에서 발굴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한 담당자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지금 127페이지 보면 노인 단독가구가 아니거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지금 복지관별로도 이런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키고 계시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로당 찾아가는 그런 교육들을 더 한다든지 해서 접근성을 쉽게 해서 나중에 이용하시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상자가 지금 65세 이상 1인 가구잖아요. 이것은 향후 어떻게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1인 가구로만 국한하실 건지?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로는 1인 가구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앞으로 범위는 넓히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1인 가구에 대한 지금 이용자분들 저희 200명 정도로 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신청 정도나 이런 것들을 봐서 추후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앞으로 확대 가능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 수혜 대상 확대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민을 좀 하셔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99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이번에 기흥노인복지관이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지만 노인복지관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던 법인이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았다고 하니 저는 합리적으로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현재 용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각 구별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윤미 위원   보시면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기흥이 제일 많습니다. 
이윤미 위원   기흥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수를 보면 기흥이 타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가 좀 작고 총 회원 수도 처인이나 수지에 비해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흥노인복지관이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흥노인복지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은 바뀌었지만 사실 100% 고용이 승계되는 상황이 돼서 기관장도 계속 승계해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갔을 때도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게 재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더 달라지거나 운영의 방침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기흥노인복지관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기부금 모금 현황을 봤는데 후원금 모금 현황은 기흥노인복지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후원금을 모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단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계속 후원금을 많이 모집하고 그런 것들이 또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고 복지관 운영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또는 시설들의 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노인복지관이 구별로 한 개씩 있고요. 동백과 보정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도 복지관이 설치가 되고 그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영덕동에 기부채납 받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산업진흥원과 보건소가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신청을 안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임현수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1층에는 경로당 공간만 겨우 확보되어 있어서 저와 유진선·신나연 의원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제1부시장까지 만나면서 공간 확보를 하였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현지 확인에서도 봤듯이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지금 매우 활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지나 처인복지관에 요즘 VR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체육시설이 설립되어 있고 기흥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임현수 위원   이런 시설이 더 확보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갈 다목적복지회관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영덕동에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는 그런 시설들을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경을 안 쓰셨나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장애인복지과도 같이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같이 질문할 게 있어서요,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위원장 황재욱   같이요? 
강영웅 위원   예, 아니면 두 번 이야기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영웅 위원   따로따로 할까요? 같은 내용이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자료 요청을 해왔던 것들이라서. 
제가 통계를 좀 내봤어요, 3개 구 노인복지관 관장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았던 것을 통계를 내봤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그런데 수지는 관장이 공석이었나 봐요, 20년도, 21년도가. 그래서 22년도만 신청이 돼 있는데 금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돼요, 3년 동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복지관장이 시간외수당을 받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었고요. 노인복지시설의 법인대표자와 시설의 관장일 경우에는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명백히 나와 있지만 시 법인에서 채용한 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도 의견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유번호증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발행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이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자 법인대표자와 관장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영웅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경상운영보조금을 법인에 주나요, 아니면 복지관에 주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위탁 비용으로 복지관에 주지요.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강영웅 위원   저희가 지급하는 경상운영보조금이 법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관의 장이 그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법인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저도 고유번호증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그 근거가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저번에 주셨던 경기도에서 온 것과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온 것.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법인 대표와 대표를 겸직한 시설장은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잘 보시면요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은 우리가 주는 경상운영보조금을 사용을 하고 그 복지관 안에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고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법인에서 고용하지 않잖아요, 기관장이 고용을 하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이건 경기도에서 온 것 똑같은 서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근거 자료로 대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항목을 읽어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여부,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형식의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부에는 ‘인사, 급여, 회계, 사업장 운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근로자에 관한 것은 채용, 인사, 노무, 재해, 기타 등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인 답은 ‘따라서 위의 사용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따라서 위의 사용자성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야 되고 사회복지관의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용인에 있는 처인노인복지관, 기흥노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도 기관장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경상운영보조금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법인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돈으로,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시간외수당을 받으려면 법인에 신청해서 법인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례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위탁하는 방식이 다른 것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강영웅 위원   경기도는 관장 내정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내가 위탁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 관장의 발표내용과 준비한 내용을 근거로 위탁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발표를 보고 우리가 위탁선정이 되는 것이고, 서울은 법인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선정이 된 다음에 서울에서는 관장 모집공고를 내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법인에서 위탁을 딴 다음에 관장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관장이 근로자성을 띠어요. 하지만 관장 내정자가 위탁심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사용자성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63조4항 그리고 시행령 34조에 따라서 기관장은 제외 대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제가 그렇다고 우리 용인시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관장님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됐던 것이고 이 쟁점에서 항상 빠졌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도 판례들을 봤는데 지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느냐, 법인자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어떤 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를 놓고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만 자꾸 따지니까 판례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안 된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관장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니까 다른 항목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관리수당이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시간외수당은 노동자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노동법상. 그래서 이것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재미있는 게 경기도의 절반 정도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은 전체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는 2022년도 수지구노인복지관 예산표에요, 예산표. 예산표에 시간외수당이 아예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급을 했어요. 왜 예산을 잡지도 않고 지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기관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법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부에서는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같은 법인이 서울에서 운영하면 서울에서는 시간외수당 안 받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이것은 환수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께서 후원금 이야기하셨는데 후원금은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한데 후원금은 정말로 관리감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운영 규정에 보면 후원금 사용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차는 기관장 교체, 2차는 위탁법인 교체, 이렇게 굉장히 강한 조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금 부분은 진짜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걷어 들이는 것도, 모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돈이 모이면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니까 중요한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가진 집행부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후원금 이것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괜히 안일하게 넘어갔다가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치실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앞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시간외수당 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수입지출 세부 내역표 추이를 3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인구하고 수지구는 그런대로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특별나게 지금 눈에 띄는 게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이 눈에 확 띕니다. 
뭐가 띄느냐, 외부지원금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돼 있는데 외부지원금이 5억 9000에서 4억 1000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3억 6000으로 해서 5억 1000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22년에는 2억 9500에서 6억 1000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면 바뀌는 이유가…… 금액이 거의 같아요, 양쪽을 합치면 같은데 왜 이렇게 후원금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 외부지원금은 복지관 자체에서 기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타 과에서 하는 사업에 주로 공모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후원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늘어난 것이고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시비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낸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기업들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김운봉 위원   외부지원금 자체를 기업에서 후원을 받으면 결과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후원금은 하나요? 후원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얼마 썼어’ 이거지,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그것은 후원금 쓴 내역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이라든지 공고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고 여기는 눈에 띄게 외부지원금이 후원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뭐냐, 외부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뭐를 하다 보면 결과물도 보이고 다 여러 사람한테 브리핑도 해야 되는데 후원금은 그게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받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했어’ 이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부분을 제가 또 봤습니다. 다른 데는 복지관 세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1급이 기흥은 16명이 있고 처인구는 15명이 있고 수지는 14명의 사회복지사 1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장들은 전부 사회복지 1급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도 다 1급을 썼는데 유일하게 기흥장애인복지관만 복지사 2급을 갖다가 사무국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은 뭐를 뜻하는 것이냐, 같은 1급끼리 뭐를 할 때 의논을 하면 쉽지 않아. 그런데 2급한테 뭐를 지시를 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흥구에 있는 주민들 여기에 가는 분들이 일단 앞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게 붙으니까 다 가서 도와주는 측면이지만 바깥에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냥 거기에 가서 표현을 안 할 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니까 우리 3개 구에 이렇게 있지만 처인구 하고 수지는 차량도우미 없이 운행을 하나 봐. 그것은 또 기흥장애인복지관만 있어. 그런데 차량 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아무리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심각 수준인지 모르지만 차량도우미는 1명을 둬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주는 위탁금에서 또 산출해서 빼내려니까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도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있어야 된다. 두 번의 일을 하든지 세 번의 일을 하든지 그것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없는 데는 채워주시고. 특별나게 제가 보니까 처인구 장애인복지관은 바리스타가 저희가 갔었잖아요, 그 분이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 하필 여기 쓰여 있어. 그래서 8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7명씩 돼 있는데 차량도우미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2022년 6월 19일 이후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장애인들에게 우선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자동판매기가 제일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용률이 없어서 본인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2층 마루인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2층이요. 현재는 지금 중단되어,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하시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이 거기에 가서 쉬고 누구 만나고 이러는데 너무 오랜 기간을 지금 입찰을 안 주고 있다. 금액 때문에 그러는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이상하게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행정과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아니에요. 그것은 자치행정 것인데요.
김운봉 위원   자리만?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아니, 그런 것 입찰을 할 때 장애인한테 우선으로 해 달라고 그쪽으로,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알아서 알선해서라도 빨리 문을 열게 해 주는 게 여기 역할이다. 너무 안 하니까 지금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삼삼오오 길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 편의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왜 지금 진행이 안 되는지 자료로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련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구성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안 한 것은 두 가지 유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기능을 일부 하다 보니까 구성을 안 한 부분인데 일단 법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희가 구성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황미상 위원   2006년도에 이게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반드시 법령의 조례에 맞게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본연에 맞는 역할을 수행을 잘 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매년 장애인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고요. 일부 1000명 안쪽으로, 몇백 명 안쪽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얼마 정도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저희가 지금 3만 7103명 돼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3만 7103명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도 증가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읍면동에서 접수되고 업무의 기관 관리사업 등 이런 담당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직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읍면동에서의 역할은 신청접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활동지원 업무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배치가 돼 있고요. 주로 구 보다는 시에서, 지금 시에 2명의 직원이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1명에서 2명 정도면 좀 적지 않나요? 팀장 포함해서 보통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 저희가 작년까지도 시에서 사실은 이것을 1명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업무가 가중이 되고 이 업무를 보다 보면 휴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직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2명으로 일단은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미상 위원   장애인 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지원이나 이런 직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을 충원을 해 주시고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66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에도 매년 동일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3000만 원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수행 단체에서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단체들에서는 많이 항상 여유 있게 주기를 바라는…… 
황미상 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유독 왜 장애인단체는 매번 동일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 단체들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해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요청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원칙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의 날이나 이런 법정기념일은 장애인들이 분명히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이니 만족할 수 있도록 의미를 좀 더 부여해 주시고 예산 증액 문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은 관내 발달장애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발달장애인이 3700명 정도로 전체 장애인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10%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발달장애인들 보호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은 주간보호센터가 수에 비해서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대기자가 많은 게 발달장애인분들의 주요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황미상 위원   보정동하고 동백종합복지회관 내에 설치 예정인 주간보호시설 외에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고충 해소,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보호시설 확충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누구보다 장애인과의 팀장님, 과장님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67쪽을 보시면 보조금사업에서 각 장애인단체들이 사업 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축하공연, 복지대회, 화합한마당, 문화공연, 노래경연 다 문화체험 이런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매번 행사장 가잖아요.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조금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물론 장애인분들이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접하기 어려워서 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의 대상자들은 다 지금 단체의 회원 수 쭉 적혀져 있지만 이 회원들이 누구입니까? 2000명, 1000명 다 가지고 있어요, 단체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95쪽에 보시면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게 많게는 1억 3000에서 적게는 2900도 주고 대개 다 1억이 넘어요. 이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에요. 뭐 하는 거냐고 이 단체들은. 물론 저희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교육도 시켜주고 그분들이 겪는 삶의 질을 높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무슨 화합한마당에서 노래자랑 하는 것 가서 박수치고 앉아 있다 가고 이런 행사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부담은 가나 실질적으로 와상이나 또는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이나 지체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들이 욕구하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자랑하고 상품 주고 경품 주고 이렇게 해서 후원금 받아서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분들이 삶의 질을 높기 위한 그런 피드백을 우리가 줘야 되고 지금 주간보호나 재활서비스나 이런 것 받으려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민간에 갈 때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어떤 효과는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왔겠지만 조금 더 우리 관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점자책도 있습니다. 점자책은 점자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시켜 주고 그런 재활서비스 해 주고 그것을 공공에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예산보조금 줘서 이런 것 하는 것 누구는 못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주는 것 누구 못 합니까, 예산 주는 것.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예산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게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나 와상이나 이런 분들도 하다 못해 무슨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 내는 게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지 이런 정책을 가지고 매번 이런 행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과장님, 아무튼 간에 그런 쪽으로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박은선입니다. 
19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 및 정산 현황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왜 자부담이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또 굉장히 저조한 데도 많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자부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 관련 그런 지침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권고사항으로 10% 이상은 부담해라, 보조금 대비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행사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단체별로 상이한 부분들을 퍼센트를 내서 관리를 하면서 자부담 영역이 작은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부담률을 높이라고 권고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단체의 의지인가요, 자부담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래야 회원들도 더 활동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고는 하는데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박은선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 10% 정도 지금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것보다 지금 자부담을 작게 하는 단체도?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한두 군데 있고요. 대부분은 10%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물론 자부담률을 딱 균등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사업하는 데 의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을 꼭 계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게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3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리 현황 지금 봤는데요. 두나미스는 왜 지금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시설이라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개인 시설입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또는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지원에 대한 부분이요? 
박은선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보통 개인이 신고하고 사회복지시설로 2년 이상 운영을 하고 본인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것 허가를 낼 때 임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허가를 낸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일단 저희한테 그 이후에 신청한 이력은 없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신청 안내는 드렸는데 두나미스에서 원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이유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있어서 이 단체를 알아요. 지금 공모도 자체적으로 따내고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313쪽에 보니까 여기 지금 두나미스만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물론 지원하는 데는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복지는 촘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그랬고 여기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셔서 법적인 부분이나 보조 관행에 많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런 잘하는 단체, 모범단체까지 안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은 총구매액 대비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가 있다고 나옵니다. 용인시는 21년도에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몇 %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1.1% 넘고요, 1.4%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4%요. 
임현수 위원   1.4%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비율은 높은데 각 부서별로도 모두 구매율이 1%가 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1%가 안 되는 부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그 부서에 1%가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문으로 독려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가 넘는 게 맞는데요. 어떤 곳은 넘지 않는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구매율 1% 넘는 부서가 67개, 그다음에 89개 부서는 구매율이 1%가 넘지도 않고 그중에 73%는 0.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부서별로 필요 물품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 부서의 담당 부서장의 관심과 의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별도 관리하면서 공문 시행하고 또 별도로 개별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담당 부서에서 구매율을 수시로 파악해서 나중에 부서에 독려해 주시고 조례 의무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노인복지과장님은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중에 설명 들으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토탈 금액이 2600만 원 정도 돼요, 3년 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시민의 세금이 되도록 다른 분야에서 더 좋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취지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종합사회복지관. 
강영웅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 직급별로 호봉별로 직책이 다 다르잖아요, 명칭이. 왜 다른 거지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각 개별 법에서 규정한 관장은 몇 급 이상, 이렇게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장애,
강영웅 위원   용인에서 통합할 방법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그것은 상위 개별법에서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강영웅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서로 다 다르니까 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회복지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요 보면 장애인업무와 노인업무와 일반사회복지업무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반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다는 아무래도 장애인을 관리하는 쪽이 더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가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은 달리한 부분은 조금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강영웅 위원   그것은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 제가 처인구 장애인복지관 갔을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발달장애 아동들은 선천적이지만 이들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사회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케어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장애인복지관도 대기자 수가 많다, 1년 뒤에는 민간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방법을 찾아주셔서…… 또 중간에 치료가 끊기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발달장애는 최대한 어렸을 때 발견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치료를 해야만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모들과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아동 또 하나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용인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케어가 힘든 상황이 와요. 그들도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애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 발달장애 가족들이나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라든지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미 위원   331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가 민사소송 중에 있었고 두 가지는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소송 현황에 대해서는 가칭 동부여성복지회관에 대한 환매권에 관한 소송으로 저희가 토지를 취득한 후 6년 이내에 환매권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전체 필지 중에서 4건이 소송 진행 중이고요. 2건은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변론기일이 2021년 11월 23일 그리고 8월 19일이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아직 명확하게 일정 조정이 안 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아직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측건대 동일한 건에 대한 소송의 내용으로 지금 종결이 된 2건과 준해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고 일부 승을 받은 마지막 민사사건이 있었잖아요. 소송비용이 이 정도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비용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이것은 저희가 종전에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 토지권에 대해서만 환매권이 발생하는 사항이고 토지 가액을 감정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추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송비용 플러스 알파되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소송비용은 저희 쪽에서 나가지 않고요.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나가고 저희는 환매권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만 이자를 포함해서 저희 쪽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건 올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여기 밑에 있는 2건은 이미 지급 종결이 됐고요. 2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다시 지급할 예정이라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상비용이 올해 지급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밑에 2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종전에는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예측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비용 플러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있는 풀예산 경비 내에서 지급하고 추가적인 부분만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 현황 있는데 명색이 여성가족과시잖아요. 그래서 위촉위원의 비율을 보면 너무 여성들이 높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60% 이내로 맞춰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박은선입니다. 
이윤미 위원님 추가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 331페이지 맨 마지막에 원고 일부 승이었잖아요. 그런데 항소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일부는 승하고 일부는 패해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일부 패했는데 항소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그것은 저희 변호사하고 다 협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승소를 할 때 자체에도 지금 이 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착공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그중에 지나가는 배수관이나 이런 매설이 된 것을 일부 승을 할 때 착공을 한 사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승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이 선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박은선 위원   실익이 없어서 항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박은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우리 시민예식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중단됐다가 5월부터 다시 운영 시작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것은 이해되는데 그래도 1건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예식장을 운영하되 식당을 종전에는 구내식당을 개방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구내식당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예식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운영이 어려우니까 대부분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오픈은 언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구내식당 관리주체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추후 어느 정도 환경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조정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아직 지금 개방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 같으면 개방해도 되는 수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랑 잘 협업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나 이런 운영 방안을 잘 짜임새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출산 정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자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한 후에 출산 비교 추이를 분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출산 추이는 저희가 매 순간, 매월, 매달 그리고 또 여성 통계를 통해서라도 계속 추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줄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저희가 20년을 기점으로 경기도나 전국 단위의 출산율 추이를 봤을 때는 저희가 소수점 단위지만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홍보물 예산과 집행금액이 많은 반면 출산율은 저조한 편이잖아요. 출산 홍보물을 본 위원은 잘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출산율 홍보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특정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출산 정책이라는 것은 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단독 책무로는 출산율을 한번에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정책을 하는 이유는 출산 친화 문화 조성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1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다고는 하지만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기간의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차별화된 홍보를 해 주셔서 숙성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한부모가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한 대학교 저학년쯤 되면 소액인 지원금마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자체보다는 국비, 도비 사업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 흐름으로 보이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한부모자녀에 대해 조금 더 차원 높은 신경을 써서 어찌 되었든 용인 시민만이라도 좀 더 따뜻한 조력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체적인 사업 발굴이나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위원입니다. 
출산 정책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조사해 봤더니 조례가 있더라고요. 19년 5월 9일 그리고 21년 12월 13일 개정된 건인데 여기에 보면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에 추진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 지원 사업, 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고 생산 연령이 감소하고 있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같이 토론을 해 보고 앞으로 바꿔 나가 보자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복지여성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산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용인시뿐만 아니라 3개 구 사정에 맞는 복지정책들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해결하고 다른 아이디어도 만들어 내고 해서 그것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위원회와 꾸준한 소통으로 해서 뭔가를 우리가 바꿔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더 주는 그런 뻔한 정책들 말고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저소득층에서는 주거가 안정이 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중산층들 중에서 생산성이 높으신 분들은 낳고 싶은데 못 낳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이 생산성이 높고 아이를 더 갖고 싶은데 왜 못 낳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펼치면 용인시가 다른 타 시군들과 다르게 출산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431쪽을 보시면 시립어린이집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대상자가 몇 개소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올해는 16개소. 
김상수 위원   혹시 21년도에 이월된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몇 개 이월됐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021년에 대상 시설이 23개소였는데 저희가 7개소를 공사 완료했고 16개소는 올해 이월돼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상수 위원   16개소가 21년도에 이월된 개소 수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됐고 지금 2개소만 진행 중인데요. 1개소도 2주 안에 외벽 공사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동백어린이집만 12월 말까지 공사하면 마무리 가능합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이 사업 하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라도 하면 리모델링이 조금 쉬울 텐데 저희가 어린이집은 연중무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동들 대체 보육 공간을 마련해서 보육을 하느라 사실 어린이집도 힘이 들었고 아동들도 조금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최대한 상의해서 대체 보육 공간을 열악하지 않게 보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찾고자 노력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에 구갈동 같은 경우 공사가 조금 길어졌었어요. 그 당시 비도 좀 왔었고 추석도 끼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길어져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액 국비 사업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시비 9%입니다. 
김상수 위원   시비 9%, 국비는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위원님, 국비 70%입니다. 
김상수 위원   친환경적인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보육 공간을 찾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아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더더욱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이게 빨리 12월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내려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이 공사가 간다는 게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한번쯤 우리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중앙 정부에서 현실을 너무 모르고 이렇게 사업이라 그러고 돈을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보건복지부나 어디다 좀 올리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원장이 시설을 관리하는 면에서 나는 여기를 고치고 싶고, 나는 여기를 고치를 싶은데 이게 지금 일괄해서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의 의견 반영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발주를 주다 보면 결국은 또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향후 다시 하자 공사가 생겨서 할 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에 행정지도를 하셔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정말로 제가 이렇게 늘 지켜보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적어도 몇십 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 년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보시면 사실 지적사항이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이 대다수고요. 저희가 지출 증빙 미흡이라든지 회계과목 구분 미흡 같이 경미한 게 사실이어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원장님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면서 지적사항도 같이 공유하고 사례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 지금 보세요. 
그러면 국공립이나 공공형 중에서 지적사항은 없는 데가 몇 % 되는 것 같아요? 행정지도 하나도 안 한 데가 몇 %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퍼센티지는 제가 안 세봤는데요…… 
김상수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시설이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래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훨씬 더 모범이 돼야 되고 운영 면에서도 투명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사항을 이런 것들을 놓친다는 것은 저는 이것 몰라서 놓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태만하게 근무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회계과목 같은 것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회계프로그램 가지고 회계할 것인데 이렇게 회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교육 다시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육종지가 있잖아요. 육종지에서 교육도 하시고, 충분히 이분들은 그런 여력도 있으시고 원아 모집 걱정할 분들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한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정말 이런 사항들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항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교육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 질 개선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년, 올해 계속 공사를 추진하시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한 어린이집들은 어느 정도 에너지에 대한 개선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2021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던 부분이어서 작년에 공사 마무리 못하고 올해 넘긴 것이고요. 올해가 거의 중점적으로 공사를 한 상황이라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고요. 일단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사업을 사실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추후 공사가 올해 거의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정말 어느 정도의 공기 질이나 에너지가 개선됐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그린리모델링 관련한 사업명이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보조금 사업 지급 현황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보조금을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라서 재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21년, 22년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것은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요 보조금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공사라든지 계약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1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청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이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에는 지급이 모두 됐었고 21년에는 지급하시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받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022년에는 별도로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이 섰었고요. 2021년 예산 편성 당시에 가내시로 공기청정기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2021년 확정예산 내려올 때 공기청청기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예산이 서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고 공기청정기 예산 편성이 됐던 부분을 저희가 삭감 처리한 부분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양쪽에 국도비로 두 가지가 다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하는데 그러면 반납은 언제 몇 월에 진행하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당초는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추경은 저희가 조금 나중에 예산 삭감을 했었고요. 교부했다가 곧바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환수는 몇 월에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쌓였다가 한꺼번에 환수를 하게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이윤미 위원   그래서 아동보육과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입니다. 
행감 자료 40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나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기 회의는 연 2회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아동급식위원회 가운데 것은 왜 개최가 0회일까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동급식위원회요? 
박은선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서면심의로 2번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서면심의로 2번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급식 같은 경우는 아이들 먹는 문제잖아요. 이건 누구라도 이견이 없을 텐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금액이 저희가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인상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올해 8월 달부터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박은선 위원   요즘 물가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금액이 넉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동급식위원회 서면심의로만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국장님이신 만큼 실효성 있게 회의를 개최하셔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33페이지도 보시겠습니다. 433페이지 그리고 435페이지까지 보실 건데요. 맨 밑에 평가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랑 그 뒤에 435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이 2개는 사업 진행률이 현저히 낮아요. 이게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평가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평가제를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분들에게 동기부여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금액을 지원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제가 일정 부분 지연도 됐고 중단도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같은 경우도 보육 전문가와 아동 부모가 2인 1조가 돼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 출입이 장기간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었고 지금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목적에 맞게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4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보면 대부분 회계 관리가 미흡하고 CCTV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CCTV 관리를 3년 동안 같은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기도 하고요. CCTV 관리는 지금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 한 다음에는 어떻게 차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CCTV 같은 경우는 60일 동안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과태료 50만 원,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CCTV 관리 기준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공립이기 때문에 더 신뢰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리 기준을 알기 쉽게 고지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 지키는 데도 있잖아요,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데. 이런 어린이집에는 동기부여 차원의 정책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소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15개소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몇 개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15개소요. 
황미상 위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5개소지요. 총이용 인원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438명입니다. 
황미상 위원   최근 용인시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대폭 증가가 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우리 팀장님 또 담당 부서의 대단한 노력으로 생각이 돼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더 발전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팀장님이 친절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더 성실하게 노력들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업무가 유사하니까 서로 연계를 잘하셔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라는 두 유형의 시설이 아동복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범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폐지율이 많이 늘었잖아요. 폐지율이 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민간어린이집은 구청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그래도 아동보육과가 총괄부서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책을 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혹시 방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폐원율이 높아가고 있고 저희는 정부 기조나 저희 시 방침이나 다 어린이집 운영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민간 영역의 어립이집들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지도감독자들이 갑의 위치가 아닌 조력자로서 항상 친절하게 보육 교직원들을 대하고 수시로 분과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상생을 방안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관할 시설 중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시설이 있잖아요. 아직 관할 시설 중에서 시행하지 않은 사업체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별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다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건축과에서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임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 건물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자는 건물주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지 않으면 운영을 그만둬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건축과에만 관리를 하시고 그럼 저희 시설들은 아무런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건축과에서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정부 지원금하고 건물주가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서 성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 내용을 시설에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님. 
임현수 위원   시설에 안내까지만 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예산 편성은 건축과에서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지만 건물주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부담비용이 보통 13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좋은 건물주를 만나면 건물주가 시행을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부담스러운 비용과 공사 기간에 발생할 피해 등을 생각하면 건물주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에서 그런 시설지원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니요. 올해까지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위원님. 
임현수 위원   지금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예산이 소진됐는지 제가 최근까지 확인을 못 했었고요. 제가 9월까지 확인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 부분 저도 더 확인해 보고요.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안전의 중요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당연히 시행돼야 마땅하고 시설주 또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또 은행의 높은 금리로 인해 사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위해 헌신해서 일하시는 시설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좀 도와주는 방안을 잘 찾아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업무를 시작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20건 아동학대 건수가 나왔고요. 올해는 10월까지 420건이 나왔고 2020년에는 404건입니다. 
임현수 위원   지난 20년 11월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현재 어떻게 경과 되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020년…… 
임현수 위원   2020년 11월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학대가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임현수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는 21년 4월에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송치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된 사항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고요. 아직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임현수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이곳이 폐원을 했습니다, 위원님. 
임현수 위원   저도 이 시설 사업자가 먼저 폐원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기도 먼저 폐원을 하게 되면 행정적 처벌은 받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다른 시설과 법령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도 판결이 나왔을 때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보라고까지 담당자한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진행되는 경과를 저희한테도 같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고 당연히 더 선제적으로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이런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아동학대 팀원이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팀원이 15명입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 임기제가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업무 끝나는 상태에서 만약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출동을 몇 명이 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2인 1조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만약에 2명 중에 1명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누가 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상황에 따라서 팀장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팀장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렇게 안 하시잖아.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무조건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무조건 2인 1조로 안 나간다는데? 그것 정확히 지켜서 하시고.
우리 직원이 4명이지만 그래도 시간제하고 임기제들 어쨌든 사람 민원을 그거를 듣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들이 불만이 없어야 해결을 빨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한다는 얘기보다 잘한다 이래서 사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것 잘해 주시고 요령을 피우면 다음번에 할 때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금액은 18억 정도 주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어디서 운영하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용인 예술과학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중요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가정보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가정보육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보육제 컨설팅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대체교사를 여기서 보유하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몇 명 하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44명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44명이면 우리 국공립, 시립 빼고 민간, 가정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충분하지는 않고요. 지금 국공립, 시립 순서대로 우선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미리 신청하셔서 일정이 맞으면 파견을 하고 있고 여기서 대체교사가 다 만족을 못 하면 저희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간하고 가정까지 가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할애가 되면’ 그게 맹점인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가는데 일단 시립하고 국공립에 위주로 만든 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한테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인원을 늘려서라도 잡아서 해 주시고. 
육종지에서 승급교육 같은 것 하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승급교육할 때 굳이 꼭 육종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해야 돼요?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굳이 자기들 데리고 있는 인력으로 가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려고 그래요? 그것 고치세요, 그것 고치시고.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자격 기준이 되는 사람이 가서 교육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만 나가서 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점점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 하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직무교육을 했을 때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직무교육을 하면 그 돈은 누가 내요? 배우는 교사 입장에서 그 돈을 교사가 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 부분은…… 
김운봉 위원   잘 모르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잠깐만요. 원장님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4년 전에 내기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7대 때부터 돈을 안 내주고 있어요. 시에서 안 내주고 원장님들이 내줬었는데 그것을 다시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래 반반씩 하다가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것 정리 잘해서 그냥 안 받고도 분명히 교육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평가인증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평가인증이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데, 
김운봉 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평가제로 바뀌어서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받게끔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3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3년 채 안 되는 기간까지 그 원에 있다가 교사가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평가인증 받은 데를 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는 평가인증을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평가인증을 한 데를 가, 그러면서 처우개선비를 받아,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장기근속으로 해서 수당은 좀 받겠지만 평가인증이 자꾸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을 통해서 아이들 케어하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아이들도 케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허점이 좀 생긴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주는 것을 안 주지 못 하니까 어느 정도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평가인증을 하려고 그러지 안 그러면 계속 안 하고 그냥 한 데를 찾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에서는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는데 안 주면 또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받는 사람에 한해서 조금 더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어쨌든 이게 돼야 어린이들이 편안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봤더니 과태료는 별로 없고 전부 시정명령 내지는 다 행정지도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민간하고 가정하고 완전 반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처벌한 기준이 없다는 거야. 처벌한 것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CCTV 관리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한 적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과태료 처분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과태료, 한 군데?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개소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2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지금 시립하고 국공립이 몇 개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57개소입니다. 
김운봉 위원   57개 중에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냥 가되 여기에 보면 일반인이 맡아서 이것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많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어떤 의견이 들어오냐, 이게 한 번 들어오면 내가 관두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원장을 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교사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뭐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일단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번 했는데 정년퇴직까지 여기 있는 게 맞냐, 만약에 자격 기준이 된다고 하면 2020년도 하반기다 그러면 다섯 군데가 위탁이 바뀐다 그러면 이 5명을 룰렛으로 돌려서 자리를 바꿔 주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원체 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신규 개소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공개심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3개소 모집한다면 한꺼번에 위탁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김운봉 위원   그것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기존 어린이집도 만약에 위수탁 시기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점수별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원장님이 A라는 원에 들어가서…… 시립이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5년입니다. 
김운봉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계속 그분이 하니까 이게 먹고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하지는 못한다고, 크게 잘못하지 않고 무슨 점검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여기서 5년이고 10년이고 했으면 다른 데 가서 해 봐야,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더 좋은 게 믹스가 된다, 이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우리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상록이나 이런 데 네 군데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직장어린이집. 
김운봉 위원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한 사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 조금 잘못되도 계속 그게 정답인 것처럼 해서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는 게 용인시가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내년이든 뭐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 당장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손을 봐서 더 웃으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올해 10월까지 아동학대 건이 몇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420건입니다. 
김상수 위원   420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720건이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720건 중에서 혹시 무혐의가 나온 게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무혐의 나오는 확률이 한 20% 정도는 무혐의 나옵니다. 
김상수 위원   20% 정도는 무혐의 나오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무혐의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혐의만 없음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종결 처리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냥 종결 처리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실제 사례로 기관에서 보면 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면 결국은 원아 모집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 소문나고 원아 모집도 안 되고 운영은 어렵게 되는데 결국 끝에 가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20%라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거지요, 저는. 
그러면 이 20%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원장이 결국은 학부모하고 소송 건에 휘말려 들면 결국은 또 그런 소문이 나잖아요.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소송 건이 걸렸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와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라고 그러는데 학부모는 시인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20%의 사람들은 아동학대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말 세심하게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에까지 가서 무혐의 결정 났을 때 이미 그 원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잘 가서 처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 20%라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 초동 대처를 잘해서 시시비비를 물론 다 판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육종지에 44명의 대체교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대체교사가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물론 시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체교사가 결원이나 무슨 어떤 이런 게 예견된 것 같으면 대체교사를 미리미리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미리 대체교사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경조사가 생기거나 애사가 생기거나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거나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사실은 대체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대체교사를 원장이 수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건비를 줬잖아요, 후지불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래도 그마나 숨통은 트이는 거예요. 인건비를 주는데 현장에서는 원장님들도 사실 대체교사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70명인가 대체교사 더 증원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대체교사가 아니고요. 보조교사로 저희가 시비로 예산 편성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보조교사로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보조교사는 어떻게 뭐 할건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보조교사입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서 근무하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교사하고 연장반 교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수요보다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해서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용인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김상수 위원   보조교사 몇 명을 하신다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60명이요. 
김상수 위원   보조교사 60명을 하루에 4시간씩 한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60명을 한 어린이집 1명씩 배정한다든지, 
김상수 위원   어린이집 개소 수가 몇 개인데 어떻게 선택하실 건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위원님, 저희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사업에서 충분히 지원을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국비사업이요? 
김상수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 인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60 대 28 대 12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60명을 어디에 배정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시비로 지원하는 60명이요? 
김상수 위원   아니, 국도비 매칭해서 60명 보조교사 쓴다면서요, 내년도에 채용한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국도비 매칭에서는 훨씬 많은 인원을 저희가 거의, 
김상수 위원   많은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국비로 지금 700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비로 700명 보조교사를…… 지금 보조교사 쓰고 있잖아요, 원들이. 쓰고 원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원들이 보조교사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인원수가 조금 모자라서 어린이집에서 더 추가 지원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예산 편성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시비 100%로 보조교사 예산 세웠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번에 올려놓은 거지요.
김상수 위원   시비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전액 시비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몇 명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60명이요. 
김상수 위원   전액 시비로 60명?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것도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에서 700명 해 준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700명 해 주고 우리 용인시에서 60명하고, 다 소화돼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100% 다 소화하기는 힘들지요. 
김상수 위원   어떻게 선택하실 건데요? 기관에 어떻게 주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장애아 통합반이라든지 영아반이 많은 어린이집을 더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김상수 위원   영아반, 장애반, 또 어디에 주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조금 더 우선권을 줬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 열린어린이집에 더 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열린어린이집은 일단 부모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을 개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게 하는 열린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면 지원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민간, 가정에는 언제 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민간, 가정 다 포함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장애아, 영아반, 열린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 가정 줄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 영아반이라는 것은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수 위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준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간하고 가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도 영아반 하는 데는 민간이 있지만 대개 영어반은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렇게 주고 그러면 보조교사 전체가 국비하고 시비 다 해서 내년도에 몇 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내년도에 국비가 700명이고요, 시비가 60명. 
김상수 위원   760명?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보조교사 760명이 내년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겠네요. 760명 정도를 보조교사를 주시면 어느 정도 시설에서는 그래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많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런데 보조교사는 사실 담임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교사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보조교사가 1일 4시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1일 4시간을 근무하면 어찌 됐든 대체교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보조교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제 말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렇지요. 보조교사들이, 
김상수 위원   700명에 우리가 시비로 60명, 이것 내년 본예산에 얼마인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본예산에 저희가 6억 정도 올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6억?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6억을 올렸다. 760명의 보조교사를 둔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육종지의 대체교사 44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대로 있고 또 760명 보조교사 주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단히.
우리 시립·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의 임기가 5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5년인데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의 임기가 보통 몇 번씩 계속하고 계신 가요, 최장기로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최장기하시는 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5년하고 관두시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교체되는 비율이요? 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5년하고 어떻게 공모를 해서 다시 뽑아서 임명하나요? 아니면 그분을 그대로 계속 임명하게 돼 있는 건가요? 연임 제한이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공개경쟁으로 뽑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5년 되면 공개경쟁 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 바뀌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 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위원장 황재욱   얼마 정도 되나요? 다른 분이 새롭게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새롭게 들어오는 비율이요? 
○위원장 황재욱   거의 없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새롭게 들어오는 비율이 그래도 1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10%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보면 시립·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번 임명이 되면 아까 김운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뒤에서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립·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공모할 때 정말 훌륭한 분이 있다면 새로운 원장님을 사실은 임명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한 번 하면 그냥 정년까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항상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해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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