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예산안
  4.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5. 0. 5분 자유발언(이교우·장정순 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진석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기주옥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올해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692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감 우수부서로 청년담당관, 아동보육과, 민생경제과, 도시정책과 4개의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8일까지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3조 2377억 3879만 6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39개 사업 중 총 88억 663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본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32명 의원님들이 정당을 떠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에 기준을 맞춰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이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이교우·장정순 의원) 

(10시2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교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교산자락의 율전에서 동수원 간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철탑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전철탑은 2010년 인근 수원시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전자파 등의 이유로 이설 요구를 제기하며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는 2011년부터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기간동안 GH와 한국전력공사는 용인 방향으로 철탑 이설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심의과정 등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수원시의 아파트 주민 400여 가구가 입주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용인시에 아주 근접한 곳으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 4000여 가구의 동의 없이 강제 이설을 추진하는 과정을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원시 주민은 송전철탑의 존재를 알고 입주하였으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은 송전철탑이 내 집 앞으로 이설될 것을 전혀 모르고 생활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집앞 생활공간으로 합의도 되지 않은 송전철탑이 이설된다고 하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압니다, 송전철탑 이설은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것을. 
그러나 이 공동사업시행자에는 용인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입장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8월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 간 용인시의 협조 요청, 권고 등은 강력한 어떤 대응도 되지 못했고 주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제일 앞장서야 할 용인시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을 핑계 삼아 무심히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년간 공동사업시행자 회의 등을 한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간절한 외침에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까?
단, 일부라도 해결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우리 용인 시민이 살고있는 터전에 송전철탑의 일방적인 이설은 어떤 합리적인 명분도 사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을 신중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깊은 책임감이 그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 시민을 위한 해결 방안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발 빠른 적극 행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특례시 의원 장정순입니다. 
저는 오늘 이상일 시장이 또다시 용인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안타깝게도 난개발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인시 차원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번 각인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일 시장이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경안천이 팔당호 오염수 주범으로 다시 불리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안천은 용인과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도권 식수원입니다. 팔당호 전체 유입 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에 불과하지만 과거 팔당호 전체 오염원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질오염 주범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안천은 남한강, 북한강 등과 함께 양안 1㎞ 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고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면서 죽음의 하천으로까지 불렸던 경안천은 이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일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포곡읍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곡읍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태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외된 것은 군부대에서 사병들 숙소를 증·개축하거나 민간보다 미진했던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 합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3년간 약 600억 원의 기금 예산을 지원받았고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수변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협의 매수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한다.”라는 법 조항만 내민다면 이상일 시장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포곡읍 뿐만 아니라 수지구 풍덕천에도 난개발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수지 광교산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정문 앞에는 현재 단독주택 3개 동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독주택 건축주는 폭 8미터, 길이 약 19미터인 막다른 도로 개설을 수지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3미터면 충분한데 말입니다.
537세대인 광교산아이파크 정문 도로 폭은 8미터입니다. 인근 190세대 아파트단지는 정문 입구 폭이 6미터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3개 동을 짓는데 왜 폭 8미터 도로를 개설하려는 걸까요? 
단독주택 3개 동에 어울리지 않는 폭 8미터 도로 개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정문 바로 앞에는 불필요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 폭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 힘들 정도로 좁아져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현재 ‘맹지 상태인 단독주택 배후 부지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배후 토지 땅 주인은 용인시에서 난개발을 주도했던 도시개발사업 전문 시행사이기도 합니다. 광교산아이파크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용인시 공무원들은 왜 예상하지 못했나요?
폭 8미터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르면 이해 관계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주민들은 8미터 폭 도로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수지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나 몰라라 입니다.
이상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개발지 오명 벗는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분명하시다면 대규모 난개발을 예고하고 있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교우·장정순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