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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5억이 올라왔잖아요. 시민안전보험이 18년, 19년 2년 유지되다가 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폐지된 이유가 뭘까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때는 예산 대비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민이 많이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몇 프로. 몇 프로길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건에 4000만 원 저희가 보상금 수령을 했고요. 19년도에는 12건에 7423만 7000원 수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은 2018년도에는 3억 6000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3억이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보험금 대비해서 16% 정도, 30% 정도 지급이 된 거네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16%, 30% 이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지급률이 너무 낮아서 폐지된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보장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작지 않았나 싶었고요. 저희가 올해 할 때는 용인시에서 사고 난 통계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 항목을 13개를 늘렸고요. 그중에서도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분야, 부분, 거기에 후유장애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가상 추리해서 돌려봤을 때는 67% 정도는 수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산정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보장 내역이 13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보장 내역을 결정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저희가 용인시에서 사고 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상욱 위원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23년 9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게 그럼 이거 관련된 내용인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전면 개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보상 내역에 대한 내용을 너무 조례로 차근차근해서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 할 때도 일부는 저희가 가입이 안 되는 종목까지 가입된 저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폭넓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 보장 내역이 데이터를 통해서 13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용인시에서 사고 난 데이터를 대비해서 이 보장 내역으로 보상을 받으면 한 몇 프로 정도 지급이 될까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67% 정도는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보장 항목 중에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중에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태원 참사 같이 용인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험의 어떤 항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사회재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회재난으로요? 그게 18년, 19년도에 없다가 24년도에 생기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19년도에 보면 19년도랑 똑같은 보장 내역이 화재 폭발, 대중교통, 성폭력 범죄, 상해, 스쿨존 사고, 이렇게가 맞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개 항목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18, 19년도에 아까 18년도에 4건, 19년도에 12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에 제일 많이 보상된 항목이 어떤 항목이에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19년도에는 전부 다 1건이었습니다. 자연재해 1건, 화재 사망 1건, 스쿨존 교통사고 1건, 대중교통 사고 1건 그리고 19년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이 2건, 후유장애 1건,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 사망 2건, 후유장애 6건, 의료사고로 인한 법률 지원 1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18, 19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이 보험 관련해서.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홍보가 많이 덜 돼서 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데이터를 토대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이 항목에 대해서 65%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만 65%인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이번에 경찰서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경찰서장님들은 경찰서 교통사고과 또 나머지 수사과 이런 데에 알려주시면 피해자들한테 이런 것까지 홍보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찰서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장 내역에 사망 또는 후유장애입니다.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애가 있어야 이 보상을 최대 1000만 원을 받는 건데요. 후유장애는 항목별로 1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는데 후유장애는 장애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1%에서 100%까지 다, 
이상욱 위원   그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받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18, 19년도에 아까 홍보가 부족해서 지급률이 낮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와 협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23년에 모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됐었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 안전보안관 모집은 60명 저희가 23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촉을 하려고 하면 일정의 교육을 받으셨어야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었는데요. 23년에 경기도에서 28명만 교육을 해서, 나머지 28명만 위촉을 하고 나머지를 위촉할 수 없어서 24년도에 경기도에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은 후에 위촉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교육 이수를 못 해서 위촉을 못 한 상황인 거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교육 일정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경기도에서 아마도 31개 시군에 전부 다 같이 하다 보니 교육 일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교육 일정 잘 확보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정보통신망 연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재난안전실에 연결된 시스템들 중에 이거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전면 교체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그 제조사에서 업데이트를 못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더 쓸 수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망 연계 같은 경우에 지난여름에 호우로 인해서 터널 내 침수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번에 다른 부서 보니까 하천이나 이런 데도 다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터널 내 CCTV나 그런 하천 이런 데 상황을 통제하고 파악할 수 있는 CCTV들이 현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일부 도로, 하천 이렇게 자연취약지구에만 CCTV에 설치돼 있고요. 일반적인 도로에 대한 CCTV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어서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까지 다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럼 이번에 올리신 예산에 터널 내 CCTV나 지난여름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대처할 수 있게끔 망을 확대해서 연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실시설계 용역이 22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이 없고 기 투자액이 24억 6000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위원님, 제가 자료 좀 보면서……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이 사업은 저희가 20년도에 백암 풍수해 사고가 난 이후부터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21년 3월부터 저희가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예산이 특별히 투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22년 5월에 시작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계속 설계 중이라고요? 언제 준공이 돼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23년 3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착수보고서나 중간보고서 같은 게 나온 건 있나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3년 3월에 추진 실적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이것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아직 보고서나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은,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습니까? 되게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되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요.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설계가 길어지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놓아드렸는데요. 맨 밑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일자 기재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도 투자심사 실사 일자 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이면 반영이고 아니면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이 변경돼서 해마다 바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이 자체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진행이 되도록 빨리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민원이 있고 그래서, 
○시민안전관 김학면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런 사고가 안 나게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매수 청구 매입 토지가 23년에는 1건이고 21년부터 22년까지 각각 2건인데 대상지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대상지 결정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10년 이상 된 토지 중에 대지가 개설이 안 돼 있을 경우 본인이 매수 청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국회법상 6개월 이내에 매수에 대한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요. 통보 후 2년 이내에 이거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온 거를 저희가 매입 결정 통보를 해 주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가감정해서 그 예산을 세웁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 예산에 이 보상 필지는 어디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모현 능원리에 43-67번지 부분입니다. 면적이 135 정도 되는데 가감정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해요? 보상액을 산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가감정을 하는데 실제로 내년도에 보상 줄 때는 감정평가사에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보다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매수 청구부터 보상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2년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법 절차로 보면 2년 6개월인데요. 저희가 매수 결정을 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파악이 되나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거는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다 보니까 대지가 아닌 전답이나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지장물까지 이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이 내용은 한번 저희가 대지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은 매수 청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청구가 들어올 때 바로바로 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 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짚고 가야 됐는데 이 자리 빌려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구성·마북에 현장지원센터 올해 1년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안으로 3960만 원이지요?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우리 시에 지금 진행되는 데가 신갈에도 있고 처인구 중앙동도 있는데 그 지역하고 비교해서 재생사업구역이 협소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예, 약간 작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현장지원센터를 다녀와 봤는데 최근에 구도심, 작지만 두 개의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한 필지가 다수 있는데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예산안 3960만 원이 1년 임대료로 보이는데 월 300만 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새로 조립식 건물 형태로, 외관을 봐서는 골조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단층 구조인데요. 최초에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보면 신갈동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오래된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에 도시재생센터가 입주해서 입주 자체만으로 도시재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은 이렇게 기존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주변에 보면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은 주택가가 지나가다 보면 방치된 것도 보이는데 혹시 그 근방에 그런 게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네 가구가 되는데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끔 기존에 있는 폐옥이라든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구 정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두 가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보면 몇천 평 안 돼요, 다 기 개발지고. 그래서 두 가구를 내년에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진행하시지만 도시재생에 맞게끔 현장지원센터를 오래된 구옥을 활용해서 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줄어서 지원 가구 수가 줄게 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매년 어느 정도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해마다 다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4가구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기주옥 위원   내년 세우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원   저희가 2021년도를 봤을 때는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됐었는데 2022년도도 1억 5000이고요. 금년도는 예산액이 2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 7000입니다. 
기주옥 위원   지원 가구 수가, 그럼 못 받는 가수 수도 발생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어떻게 보면 신청 가구 수에 비해서 대상자는 한정돼 있으니까 못 받는 가구가 발생이 되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 실정이고, 
기주옥 위원   많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 이유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지금 출산율하고 이런 것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나요? 
○주택과장 김동원   아니요,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고, 
기주옥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초과되면 우선순위 기준 세우셔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소득이나,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 항목에 자녀 수라든가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든가 소득 기준 이렇게 평가해서 적정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요새 계속 고금리 기조니까 작년보다 대출이자 부담이 많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요. 플러스, 주택비에 대한 부담이 워낙에 현재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사업만큼은 계속 동결로 가든지 확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 역시 그만큼의 감소가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원자 추이를 보셔서 나중에라도 추가 재원이 생기면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 지원 못 받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추가 재원을 통해서 추경도 고려해 주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예, 감사드립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 상향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로 이주하는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이사 비용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 대상이 그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주택과장 김동원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주택과장 김동원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이 된 상태고 그분들에 한해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홍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원   홍보는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2023년, 그러니까 이번에 추진 실적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2700만 원으로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동원   이게 저희 시비도 투입되지만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23년의 경우에는 시비가 아예 투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50% 이상일 때는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예산을 국도비 내시할 때 일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대상자보다는 양이 좀 많게 내시해 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과도한 내시로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일수록 사실 정보가 부족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동사무소에 전화도 해 보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대상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동원   맞습니다. 저희도 더 홍보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골고루 잘 받으시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보니까 24년 예산은 시비가 투입돼요. 그런데 예산은 5600으로 줄었어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23년에 시작했고 그렇지만 올해 했던 것을 바탕으로 24년에 잘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반환되는 국도비가 아깝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하게 됐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이 됐어요. 이게 전세버스 확대 투입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올해보다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전세버스 투입이 증가하는데 우리 시민들 지금 버스 못 타고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58회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저희가 9개 노선에 서울 운행버스에 대해서 전세버스 운행을 하는데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으시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아무래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 출근 시간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출근 시간에는 버스 노선이 다 돌고 서울IC 근처로 가게 되면 자리가 없어서 못 타고 그냥 보내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타야 되는 버스인데 버스 기다리다가 그렇게 10분, 20분, 30분씩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광위랑도 협상하시고 나가서 현황 파악도 자주 해 주시고 이렇게 입석금지로 고생하시는 시민들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감사합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93쪽 모바일 앱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1년, 22년, 23년 데이터가 오히려 증가하기는커녕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택시 쪽으로 탑승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안정되고 우리 일상생활이 코로나 정국에서 안정되다 보니까 다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게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앱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6년부터인데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평균 콜 수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1년, 22년, 23년 자료만 드리다 보니까 22년에 코로나 때문에 급증했거든요. 
그런데 21년 이전에 보면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이나 콜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3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21년도에 근접해서 콜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택시를 원활하게 잘 이용하는 데 모바일 앱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투입되는 예산이 24년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대표적인 호출 택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요새 언론에도 보지만 독과점 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용인시민들 중에서 아직은 앱을 원활하게 잘 사용 못 하시는 연령층도 계시고 해서 지금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가능하지만 전화로도 가능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공공적인 면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이터들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돼서 택시나 앱 관련 사업에 자료로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하는 게 저희 쪽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1년, 22년 많이 증가된 것을 고려해서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이용률이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그런 영향이 다시 일상으로 원상복귀되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GTX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GTX 용인역의 예정 준공일이 언제예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전체 동탄까지 가는 거는 내년 3월에 개통한다고 하고요. 가칭 용인역은 준공이 미비해서 6월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동탄·성남·수서는 4월로 개통이 되는데 우리 용인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부선을 통과하는 구성역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경부선을 통과하는 데에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늦어졌다고 하고요. 환승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가 늦어졌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에 계속 집중적으로 공사해서 공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자료를 살펴봤더니 동탄의 경우는 검수시설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통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시운전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공단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개통을 기다리는 용인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용인만 안이하게 대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국토부에 요청을 하셨는데 SRT 정차를 위한 포석으로 스크린도어 말고 다중 슬라이딩 PSD 그거를 얻어내야 한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다중 슬라이드를 내년 초에 설치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차관 만나서 건의서 전달하고 나중을 대비해서 다중 슬라이드 설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시민들 만나서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현녀 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이슈화시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명운동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거를 시민들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지금 대책위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국토부에 충분히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피력했다고 봅니다. 단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고속철과 GTX와의 연계라든지 둘 다 민자 사업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연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용인시 입장에서는 꼭 다중 슬라이드를 설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사실 이게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2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 용인으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원과 도로 중복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 사안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법적 절차는 지금 결정까지 고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향후에 인가나 절차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으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익위하고 저희하고 이 사업자하고의 조정서를 만들 때 그때 조정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무담당관이나 이쪽하고 협의가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자하고 용인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사업 방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할 때도 협약서 자체도 그런 검토는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검토를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예. 
이상욱 위원   위원장, 법적인 검토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임시사용승인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서 받으셨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이상욱 위원   이 조정서 관련해서 법률 자문 의견서 회신이 됐는데요. 
법률 자문하신 변호사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법률자문관 박인   법률자문관입니다. 
이상욱 위원   권익위에서 온 이 조정서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거지요? 
○법률자문관 박인   저희가 자문한 거는 고충민원조정서를 합의하게 되어버리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민법상 효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사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만약에 조정서에 합의하게 되면 구속력이 생기게 돼요? 
○법률자문관 박인   예, 구속력이 생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변경이 안 되는 거지요? 
○법률자문관 박인   그렇지요. 
이상욱 위원   그럼 이 내용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합의된 조정서대로 가는 거고요? 
○법률자문관 박인   예. 
이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조정서에 대한 의견이 왔는데요. 여기 내용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된 부지에 ‘대체도로를 지하로 개설하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권익위에서 공문 온 거요. 국민권익위에서 감사관으로 온 23년 2월 13일 공문이거든요. 
○위원장 김진석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세요. 
이상욱 위원   뒤에서 찾아주시고 그럼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협약서를 6월 19일에 작성하셨고 조정서에 대해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체와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정서 합의는 시장님이 안 하고 제2부시장님이 했네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그날 가서 한 거는 2부시장님이 왔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협약서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조정서……
이상욱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업무제휴협약 사전절차 이게 지방자치법 47조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법률자문 변호사분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47조에 의거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법률자문관 박인   그 부분은 제가 자문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법에 보면 당연히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차 위반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그럼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여기에 나온 대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데 시의회 의결을 안 받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지금 이 사안이 47조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의무부담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미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기는 어려우나 결국 세출예산에 집행되어야 할 의무는 지방 재정 부담과 비재정 의무 부담을 포괄하는 경우의 행위’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에 의한 예산이나 의무 부담 수반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 이미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이 의회의 의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의회의 사전 동의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법적인 내용으로 해서 사전절차 그 내용을 이야기드린 거거든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의결받을 사항은 아니고 사전 동의 대상인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서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공문 혹시 파악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감사과에 온 공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욱 위원   예, 감사관으로 온 공문이요. 
이 공문에 대체도로 개설 협조 필요성 5번에 아까 말씀드린 ‘지정부지에 대체도로를 지하로 개설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권익위에서 온 내용이 조정서 안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터널 이런 개념으로 했다가 시정조정위원회 열어서 터널은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게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며칠에 열린 시정조정위원회일까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거는 아마 산지공원할 때 시정조정위원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도로를 처음에 권익위하고 이야기할 때는 안이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으니 저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를 권익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쪽도 공원 쪽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일단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제시가 됐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방법을 협의하다 보니까 기존 공원에 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느냐 하다가 그러면 도로를 지하로 내는 게 처음에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는데 어떤 형태로 낼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처음에 시작은 지하라도 내서 들어간다였다가 그럼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지 봤을 때, 공원조성계획을 만들었을 때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도로 형태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23년 1회 심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23년 10월 14일, 그럼 이게 그 내용인가요? ‘대체도로 진출입 확보를 위해 인접 공원 내 오픈형 도로 개설 및 평지형 공원 조성’ 이게 그 내용인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원으로 진출입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게 임시도로를 개설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이상욱 위원   그럼 나중에 이 도로가 임시도로니까 추후에 정식으로 진출입로가 확보되면 이거를 다시 공원으로 복구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거는 저희도 기존 들어가는 입구가 정식으로 된다면 이 입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그 이후에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정리를 또 향후에 할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지금 협약서 내용에는 없는데 새로운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원상복구하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저희가 할 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할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복구는 당연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이 복구 관련해서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이거는 협약서 안에 수시로 변경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이분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원인자 부담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구 관련된 비용도 미리 사전에 예치금이라든지―제가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그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거는 다시 협상을 해서라도 서면으로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게 저희도 그거는 협상해서 다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치금 같은 식으로 해서, 그럼 이게 추후에는 복구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답을 주시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과 함께 명확하게 이 부분을 명문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21년도 2월에 준공돼서 근 3년 가까이 사용승인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시민들도 그렇고 시행자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원을 통해서 도로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비용이나 제반비용에 따른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은 사업 시행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인시가 역북2근린공원 36호하고 보훈공원 81호 어쨌든 중1-165호 등에 대한 도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을 벌써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도로에 대해서 내년에 도로로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게 있지만 집행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뤄야 해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문서 내용 중에서 조금 부정확하게, 불명확하게 달려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그거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지난번에 박인철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8년 뒤에 진출입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일반 전환 허가를 하지 않겠다며 조정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시장님은 “예,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조정서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위원장 김진석   그렇듯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정서는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이 가는 동안에는. 협약서는 그런데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예. 
○위원장 김진석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이 협약서가 작성하는 동안에 변경될 때 이 협약서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실 생각은 있으세요?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담아서 협약서 부분을 한번 정비를 정확하게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장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한 번 더 이 협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으실 수 있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협약 내용을, 업무 주관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다시 별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자 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상복구든 제반비용 모든 일체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후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부담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삼지구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이 도로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대체도로가 될 수 있잖아요. 향후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역삼지구가 못 간다고 해서 이 도로가 변경되거나 정식적인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체도로에서 그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정서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담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찌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생각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최초에 언제 시작됐지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선 위원   이 인허가 절차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인허가 절차는 조정서를, 
김윤선 위원   이 민간임대주택 사업 최초 인허가 접수가 언제 된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2014년 7월 30일 지구단위결정하면서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2014년 7월 30일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어요. 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까지는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초에 접수가 돼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어떤 예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 각종 위원회 심의, 각종 위원회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수도 있고 교통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환경 심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2013년도 5월에 접수가 돼서 민선 6기 7대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은, 이해를 돕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마치 정찬민 시장님이 있을 때 결정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접수가 돼서 쭉 추진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리고 취임 한 달 만에 결정이 된 거예요. 취임 한 달 만에 앞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서 온 것을 가지고 한 달 만에 그거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도로도 없는 맹지에 허가를 내줬다고 그거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3년째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입주 예정자들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많은 용인시민들이 다른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밴드에 결성된 회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년째 이게 표류 중에 있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있습니까? 인허가가 잘못됐다고 맨날 지적만 했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당초에 삼가지구도 있지만 역삼지구랑 해서 원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먼저 개설하려고 했었고 옆에 도로를 또 개설하려고 하다가 역삼지구가 계속 저기가 안 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김윤선 위원   이게 원래는 역삼지구에 계획된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청약을 합니까? 아파트 청약할 때 그냥 주택 사업 계획만 보고 청약하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에 20m 도로나 10m 이상의 도로가 그냥 녹지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가 개설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모든 인허가는 계획이 맞으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역삼지구하고의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 호흡이 안 맞아서 지금 차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 공원이 조성이 다 되면 좋겠지만, 공원이 100% 다 되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공원에 중복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해서 해결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처음에 질문한 게 뭐였냐면 역삼지구 활성화였어요. 두 번째, 삼가2 주택사업 해결을 하라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하면 가능하고 우리 스스로는 못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법적 검토할 능력이 안 됩니까? 우리 법무담당관 변호사님들도 계시는데 그거 못 해요? 그거를 왜 꼭 국민권익위원회 중재까지 받아 가면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그전에 우리가 움직였어야지요. 
또 하나,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준공이 된 이후에 그 개설된 도로를 원상복구했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협약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제12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약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초 계획된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대체도로가 불필요한 경우 온전한 기능 회복을 위한 비용 부담 및 관련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고 용인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협약서 제12조에 따라서 협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확인했으면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면 변경된 거 아닙니까? 다른 뭐가 더 필요합니까? 
또 하나, 조정서에 보면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이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혹시 일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공은 당연한 거고 도로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는데 분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해요. 이 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투표까지 갔었어요. 이거를 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님도 있어서 투표까지 갔어요. 그럼 예결위에서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고 다툼이 예상되는데 많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야지 답변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저 아파트 지금 다 지어놓고? 집을 다 지어놓고 저거 방치하면 그 집이 제대로 온전하겠습니까? 3년째 저렇게 되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안 살면? 그럼 1년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데 민간 사업자가 인허가받고 자기가 못 했으니까 우리가 알 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이거를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이든 아니면 공공이든 개인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민이 낸 세금이 따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공직자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 걸 가지고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해결 안 하면 그게 공직자의 직무유기지요. 
다행히 우리 9대 시의회 와서 또 민선 8기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서로 합의가 돼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인허가, 인허가 말고 모든 행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법에 문제가 없으면 또 법이 애매할 때는 늘 긍정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창묵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정리가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전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앞서 2014년도에 사업승인이 처음 났다고 말씀하셨지요? 당시에 어떻게 사업승인을 냈습니까?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들어올 때는 1717세대의 민간분양형 아파트로 건설 사업자가 계획승인을 신청한 거지요? 제일 첫 번째 신청할 때는요. 
국장님, 어떤가요? 처음부터 뉴스테이 사업이었나요?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이 아파트 사업 자체가 추진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계획이 바뀐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바뀌면서 어찌 됐든 간에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로 전환이 된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용적률도 200%에서 240%로 높여졌다는 보도자료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라고 승인 조건이 되어 있었냐면 역삼지구가 개발되지 않더라도 진입도로 중로2-84호선은 준공 6개월 전까지 개설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에 역삼지구 삼가2지구 준공 6개월 전까지 개설하라는 도로 조건이 도로 포장비 8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역삼지구의 조합과 협의돼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협약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협약서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뀔 때는 그냥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뜻에서 상임위에 의견을 요청했던 건이고요. 
조정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권익위원회에서는 지하도로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오픈도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드린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고 특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거고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다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로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만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위원장, 짧게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많은 내용이 오갔는데요. 제가 참고로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권고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 3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이 건 때문에 투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도로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존중하고 감에 있어서 이상욱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했던 요지가 그 부분이었어요. 이 도로가 공원에 중복결정돼서 임시도로로 쓰는 건데 최초에 이 사업이 나갔을 때 그 도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가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약간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지 이 도로 개설, 아파트 준공을 막겠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쪽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플랫폼시티 토지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되었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올 6월 말 현재 협의 매수는 69% 돼 있고요, 12월 초 강제수용 절차까지 통해서 약 20% 증가해서 현재 89% 토지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까지 수용재결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총 11개소 중에서 신청돼 있고 5개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통과가 됐고 6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수용재결은 어느 시점에 마무리되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가 내년 5월까지 토지수용 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의 공탁을 통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장물 철거가 들어가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지장물 철거는 현재 56%의 협의 보상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GH공사에서 용역철거회사에 대한 용역사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토지부터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순차적으로.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혹시 이곳에 비닐하우스 등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얼마나 있어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제가 전체적으로는 잘 파악은 안 되고요, 두 분 정도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정상적으로 거주하시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가능하지만 이주자택지라든가 이주 대책은 조금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현재 토지보상 대상자만 선정이 돼 있고 비주거, 법적으로 저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원주민과는 동일한 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 중에 있고요,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지보상과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는데 이전에 대한 보상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정 감안하셔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제가 만나서 또 챙겨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지난 8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은 없었어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한남정맥을 전략환경평가에서 원래는 법상으로 200m 중심선부터 100m씩 200m를 복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초에는 80m로 제안했다가 전략환경평가에서 120m로 늘어났고요. 최종적으로 이번 환경평가 때 그게 또 150m로 늘어나서 저희가 녹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대신에 가처분 용지를 많이 줄여서. 환경영향평가 상에서 제일 큰 게 한남정맥을 좀 더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지로 부적합한 올리브스퀘어 인근의 주상복합 부지가 플랫폼파크 중심으로 해서 보정동 쪽으로 올라갔고, 보정동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올리브스퀘어 쪽으로 가면서 경부고속도로의 약 2km 가까운 노선에 방음터널을 구축하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내용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느 정도 다 결정돼서 더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영향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그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 평가자료 좀.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으셨잖아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교통영향평가도 11월 말에 받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것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엠블록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엠블록이요?
신현녀 위원   경부고속도로 관문 엠블록이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말씀하시지요.
신현녀 위원   그 엠블록이 사실은 경부고속도로의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EX허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예.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현재 EX허브와 관련된 기관이 저희 용인시,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단 5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시행자를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전체적인 여러 기관들의 이견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EX허브를 그 자리에 만들 수 있는지 안전성 검토 용역을 한국도로공사와 GH공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끝나고 저희 실시계획인가가 3월에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GH공사의 사업비로 특별계획구역 전략수립 용역을 하면서 EX허브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노선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1년 가까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착공은.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신도시 착공은 내년 6월이지만 그 착공은 내후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이 사실 GTX 용인역 개통과 함께 우리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견인할 큰 사업이잖아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명심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답변 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믿음이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GH 측하고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다. 그날 아마 과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GH 측에서 플랫폼시티사업 관련 부장님이신데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경부고속도로 상부를 좀 전에 설명하신 EX허브랑 관련된 토목공사 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동탄에 고속도로 상부를 덮개 공사할 때 우회하게끔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그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거기도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경부고속도로 상부공간 골조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신수로도 선형을 바꿔야 되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플랫폼시티사업이 총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럴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현재까지의 구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플랫폼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는 총 10차선 고속도로입니다. EX허브가 버스중앙차선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면 총 12차선이 되고요. 그 12차선에 대해서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구조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차선폭이 넓어집니다. 결론적으로 10차선이 14차선 정도가 되어야지만 공사가 가능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쪽 탄천 쪽 넘어가서 가도로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파크 쪽으로 쭉 돌려서 가도로를 내면서 공사를 하려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일차적으로 이쪽 가변차선 오른쪽은 플랫폼파크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이 플랫폼파크의 바깥쪽부터 특히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상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플랫폼시티사업과 포함된 사업은 아니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가 흔히 복합환승센터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아까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특별계획구역에 EX허브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 호텔, 대형 쇼핑몰, 주상복합.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벌어서 재정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1년 정도 특별계획구역 전략수립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시민 자문위원이시니까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모셔놓고 저희가 설명회도 한번 개최하면서 같이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에 EX허브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입체적으로 고속도로 상부를 활용하고 GTX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SRT도 정차가 될 거라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생각보다 큰 규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초의 플랫폼시티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도 담게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예산서 보니까 사업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분들께서 단위사업과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지출사업별 설명서 107페이지에요.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체계 구축, 유튜버와 함께하는 조아용 맛집 선정이 있어요. 이건 맛집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튜버가 맛집 소개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김옥연   저희가 내년 24년도에 계획은, 지금 10개 업소를 하고 있고요. 20개소 정도를 저희 위원회에서 우선 추천을 받고 신청도 받고 해서 그중에서 20개소를 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20개 중에서 위원회에서 10개를 선정해서 유튜버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지금 예산안이 2000만 원이지요? 
○위생과장 김옥연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유튜버라고 하면 먹방 유튜버가 맛집을 가서 촬영하는 거겠지요? 
○위생과장 김옥연   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사실 20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성은 떨어지고요. 우선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조금 많이 잡기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우선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유명한 유튜버를 쓰면 그만큼 홍보 효과는 좋아지겠지만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알아는 보겠지만 정 어려우면 저희가 공보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기금, 예산이 식품기금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식품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나요?
○위생과장 김옥연   좋은 사업이고, 사실 저희 용인시에 맛있는 음식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외지 분들이 어떤 집이 맛집, 이런 게 사실.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하면 생각나는 그런 맛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내년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시도해 보고 점차 예산도 확보하고 활성화하려고 그럴 계획이고 위원님들도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식품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 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랑 과장님, 식품기금심의위원 심의회의 할 때 들어오셨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예, 들어갔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그때 유튜버 할 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게 아무래도 특정한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지금 그 의견이, 맛집 선정이 특정 몇 개 업체의 홍보로 편향될 수 있으니 다양한 맛집, 식당들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예. 
이상욱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건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지금 그 심의 때 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완을 좀 더 강화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소장님, 맛집 홍보는 이 식품기금은 다양한 식당에서,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도 있잖아요. 요즘 많이 어려운데 그런 다양한 식당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버와 함께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튜버 섭외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신다고 하시면 그런 다양한 식당들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예, 위원님 제시하신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그다음 어려운 가운데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푸른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사업소장 답변 필요 시 공원조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40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도심 생활권 유휴지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영덕동 산1-1번지 일원인데요, 신갈톨게이트 앞에 1만여 평방미터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하고 시도비 합쳐서 10억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치용 위원   조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조성 계획은 예산이 이번에 수립됐기 때문에 조성 계획이라든지 용역 발주는 연초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게 미세먼지 차단수의 효과를 잘 나타내려면 수종의 선택이나 식재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상층부하고 하층, 지표까지 저희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생각해서 미세먼지를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수종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인에 들어오는 관문인 신갈톨게이트 앞이거든요. 그러면 도로 경관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들이 여기를 많이는 이용은 안 하겠지만 휴게공간 등이 검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쪽으로 작년에 이전하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올해 8월 28일 자로.
황재욱 위원   올해 8월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은 주차장도 넓고 별도의 개별적인 공간이었고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기존의 건물이 25년 정도 됐고요. 경량 철골조도 노후하고, 거기에서 주변에 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환경이 사실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삼지구 개발이 되면 거기에 공공용지로 해서 들어갈 장기적인 계획이었는데, 그게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대체 부지를 물색하다가 미르스타디움으로 가게 됐습니다.
황재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어쨌든 환경이 그렇고. 그다음 쉽게 말씀드려서 건물도 노후화돼서 대책으로 어느 정도 손을 봐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에는 건물이 노후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그렇습니다. 
황재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전하게 된 이유는 그런 환경과 노후된 건물, 다시 고쳐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하시게 된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그렇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비도 계속적으로 들어갔었고요. 
황재욱 위원   물론 다른 이야기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 뭐가 들어오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거기는 저희가 재산관리과로 관리전환을 시켰고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부서에서 장애인 시설이. 
황재욱 위원   그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물인데 장애인들 건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그거는 제가,
황재욱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고 낙후됐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전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   예, 그렇습니다.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황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1페이지에 의원 공무 국외출장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랑 작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액 발생이 됐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서 불용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있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올해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이상욱 위원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체계적 의정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이랑 똑같이 올리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맞습니다. 지금 긴축재정인데, 의회에서도 삭감을 안 하고 올리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해서 공무출장하고 사업 내용이 공무상 국외출장, 국제회의 참석, 또는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자매도시 맺은 나라가 얼마나 되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 의회에서 맺은 건 없고 용인시랑 자매도시 맺은 게 국제도시는 다섯 군데가 있고 국내에는 열 군데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국내? 
○의정담당관 고광섭   국내 도시. 
김윤선 위원   국제는 5개 시가 있다고요. 이건 국제도시 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용인시의회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공무상 국외출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출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공무상 국외출장은 저희가 주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출장 개념의 벤치마킹이라든지 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의 행사나 초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갈 때 그 국외비를 가지고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겁니다.
김윤선 위원   연수도 하나의 공무로 보기 때문에 그 연수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공무출장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상임위원회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의정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모든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에 따라서 10% 이렇게. 물론 사례에 따라서 늘어난 부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출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오히려 늘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전체 금액은 약간 3억 4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긴축을 했고요.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4개 항목이 총액 한도로 정해져서 작년도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약간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총 금액은 비슷하지만 세출 항목별로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설명서로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강화된 의정 홍보, 부기명은 의제활동 홍보로 명시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부기명이 너무 세세하게 세부 구분이 돼 있어서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대비지요. 내년 예산 편성된 의정활동 홍보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돼서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정활동 홍보비가 작년보다는 6700만 원, 6%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6% 정도 감액됐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시 관련 사업부서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대부분 감액을 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는 의정활동 홍보 관련돼서 6% 정도 전년 대비 감액해서 편성안 예산서를 수립하셨는데 집행부는 제가 알기로 10%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두 관련 부서를 제가 같이 이야기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개 더 질문드릴게요.
의원 필수교육이라고 있는데 부기명에는 특정 지어서 구분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의원 필수교육이 반부패 청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구분되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병민 위원   이 예산은 여기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부패 청렴교육에 보면 교육 내용이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2시간 이상. 보니까 보통 2시간씩 운영을 했더라고요. 23년도, 22년도, 21년도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대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및 관련법령 준수사항 교육. 이건 4시간 이상인데 21년도부터 23년도, 3개년도 딱 4시간만 하셨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수 요건이라는 것은 최소한을 특정지어서 명시하는 건데. 저는 초선이라서 22년도, 21년도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교육시간을 이렇게 최소 요건만 하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운영하셨는지 궁금해서. 
○의정담당관 고광섭   보통 저희가 청렴교육과 4대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요. 청렴교육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이고, 4대폭력 예방에 성폭력, 성희롱 이런 쪽 교육은 그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교육을 의정연수 때 교육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정연수 못 갔을 때는 월례회의,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 의정연수 갈 때 한 번씩 넣어서 최소 시간만 이수를 해 온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예산을 어디에서 사용했나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의원역량 개발비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의정교육, 의원님들 연수 가셨을 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기획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더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3조 2377억 3879만 6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39개 사업, 총 88억 663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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