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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 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세 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1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가칭 시립마북어린이집과 시립중앙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으로는 시립처인어린이집 등 7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18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클라시엘 아파트 내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의 기존 수탁법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부실 운영 관련 해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탁 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12월에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3-219호 용인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에 보육정책위원의 구성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우선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20조의2제2호마목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의 다자녀 감면 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에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명시하여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시립어린이집을 같은 법인이나 단체, 사람에게 중복 지정할 수 없는 제25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17호부터 219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신규 2개소와 변경 7개소, 총 9개소에 대하여 위탁 공고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규 2개소의 소재지가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적절한 곳으로 판단되며 위탁의 이유 등도 관계 법률에 부합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이른바 ‘유보 통합’ 정책 기조의 추이를 살피면서 시립어린이집 수의 증가에 따른 민간 영역 어린이집에 대한 상생 방안도 병행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에게 위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와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절차 이행에 위법 요소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과 업무 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범위를 당초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 불합리한 점은 없으나 이용료 감면 범위를 변경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과 그 결을 같이 한다는 것과 별개로 감면 범위 변경의 정당성 및 출산 친화와의 인과관계와 효과에 관하여 사전 분석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여기 변경 위탁하려고 하는 곳에는 이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이윤미 위원   현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 차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평균적으로 90% 정도 정원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신규 시설은 시립어린이집이 없던 곳에 위치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 어린이집도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여기 해지 사유를 보면 위탁법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라서 해지가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최초 위탁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최초 위탁할 당시에는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중간에 아마 그 위탁법인이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이런 사유로 자산 규모의 부실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해지돼서 새로운 단체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이 단체한테 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법적으로 그런 특별한 장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아동들 피해가 없도록 운영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다돌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연령층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요즘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때도 담임이 교체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다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교사 변동은 없고요,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임현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셔서 최초에 다른 다돌들도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서 5년 치 폭넓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수탁법인 해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가 결정될 거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사회복지 설치 및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전문가를 저희가 수탁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황미상 위원   몇 명 정도 구성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9명 구성.
황미상 위원   9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이번에는 수탁자가 잘 선정이 돼서 같은 말씀이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이 조례가 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확대하는 그런 조례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확대가 둘째 자녀까지 대상…… 셋째 자녀까지 감면했던 것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것은 장난감도서관 이용하고 체험실 이용 두 가지가 그 프로그램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이거 위탁을 용인예술대에서 하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 센터장이 다 안고 가지는 않나 봐요.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체 교사들 보유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걸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뭐 하면 좋은 것,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면 계속 사서 집어넣어 주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 관리,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이 센터에서 깔끔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육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권고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프로그램을 뭐 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안 받는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받으면서 심지어는 2000원짜리 1000원 받기 위해서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할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과장님, 이 다자녀라는 게 지금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대상의 아이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셋째 자녀 감면받은 아동 숫자를 세 보니까 125명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용 회원이 한 4000명인데 그중에 둘째 자녀까지는 한 2000명으로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사실 용인시가 선제적으로 뭔가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계속 다자녀에 묶여서 셋째 아동 이상, 둘째 아동 이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싸게 이용하게 한다든가 어떤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저출생을 독려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용인시에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럼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약간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할 수 있는 곳이 아동보육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5호부터 제216호까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 분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시설은 5개 종목 14개소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과 용어의 수정, 축구센터의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의 변경과 안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5조에서 제18조, 제23조에서 제27조를 지방출자·출연 법 및 지방출자·출연 시행령,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15호부터 216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14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위탁 공고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은 관계 법률과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운영의 효율성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임원 규정 정비 및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별 사항들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 정관 변경은 지방출자·출연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사항인 만큼 법령과 조례의 규율 범위 내에서 세심하게 살핀 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열다섯 군데 하면 우리가 인원을 몇 명 뽑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14개소에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체육회에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잡아 놓은 게 위탁비 연간에 인건비가 이게 맞아요? 2024년도에는 9억 8000이야?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저희가 최저임금비 상승되는 것 감안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은 9억 58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4개를 안 했는데도 현재 사람들이 가 있는 거잖아, 위탁 안 했어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니요,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가 있는 건데 이분들 23명이 열네 군데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신 거예요, 인원을? 인원 배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인원 배분은 저희가 체육시설별로 특성이 있어서 1명에서 2명, 3명 이렇게까지 저희가 나눠 놨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지금은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체육 전문으로 하는 데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시잖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이거 하는데 체육 전문이 왜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거를 다 맡아서 하게 되면 23명을 가지고 여기 열다섯 군데를 돌리면서 탄력적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는 다른 데 가서 쉬고 있어서 여기는 안 왔다 그러고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저희가 고정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운봉 위원   고정배치인데 그 양반이 오늘 안 나와. 그런데 오늘 거기 시설을 빌려줬어. 그럼 누가 가는 거야, 거기는. 가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날도 누군가는 가 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위탁의 기본이지 오늘 쉬니까 거기 갔던 사람이 안 가, 그러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둘이 했다가 오늘 A라는 데가 쉬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가서 하루를 해 줘야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오늘 뭐 하는 거야?’ ‘오늘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시설이 다 쉬지는 않잖아. 돌아가면서 쉴 거라는 거지. 어디는 월요일 날 대관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디는 토요일 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걸 지금 올린 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방편이 있어요? 구두로 권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위탁할게요’ 그러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쉬는 날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23명이면 예를 들어 2명이나 1명을 더 뽑아서 쉬는 사람 대체로 그 사람들이 간다. 항상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10억이나 되는 돈을 써가면서도 민원이 또 발생되는 거지. 
민간위탁을 하면 바깥에 있는 민원도 안 들어와야 되겠지만 일하는 사람들 고용 창출 거기에서도 말이 없어야 되거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일하기는 하는데 골탕을 먹어, 그러면 서로 왕따시키고 그런다니까. 그럼 여기 다니겠어요? 이거 해 놓고서 사람 하나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에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올린 건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할 때 부칙으로 해서 쉬는 날도 운동장 사용이 되고 있으면 누군가는 나가서 케어를 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협약할 때 그런 조건을 부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그런 조건을 넣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갔을 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오늘 없어, ‘왜 없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 없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를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재단법인이라고 최초에 사용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출자를 해서 재산을 근거로 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에 원삼 축구센터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의 취지와 많이 달라진 부분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렇지요. 재산의 일부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재단법인을 일반 용인시 축구센터 설립으로 바꿨을 때 법적 효력과 저희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바꾸지 않았을 때의 어떤 법적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법적 효력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법인 자체는 재단법인을 유지하고 다만 저희 조례 명칭만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에 ‘재단법인’ 자를 빼고 그냥 축구센터로만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만 바꿔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통상적으로 쓸 때는 재단법인까지 붙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통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헷갈리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굳이 재단법인이라는 것 붙지…… 이거는 법인 설립 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만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붙일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외 어떤 법적인 효과나 효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소 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 기준액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는 골밀도 검사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여 1회 방문당 총진료비로 적용하여 시민들의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 부분에서 유료 예방접종의 경우 수수료 기준액이 약품 구입가격에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500원이 추가된 금액이었으나 약품 구입가격으로 수수료 기준액을 정비하였고 치과 비급여 진료의 경우 치아 홈 메우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관련 내용을 비급여 진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비급여 건강검사 수수료의 경우 현재 시행하지 않는 운동처방검사 부분을 삭제하고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수수료를 삭제하고 무료로 시행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안 제5조와 제13조는 현 실정에 맞도록 표기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20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밀도 검사 수수료 규정 신설과 진료비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 비용이 당초 2만 2290원에서 5770원으로 인하되는 등 보건소 방문 시민들에게 비용 부담의 체감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3년에 3억 8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비용추계 세출이요? 
이윤미 위원   예.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이거는 저희가 올해 판독비 포함해서 비용추계 인원을 산정해서 추측한 금액입니다. 
이윤미 위원   추측하신 금액이라고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12월까지를 생각해서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연간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이윤미 위원   ‘연간으로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지요? 
비용추계는 원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2024년, 2025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계하는 것 아닌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이게 연간 소요 예산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건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동안은 저희가 중단한 상태였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보건증은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골밀도라든가 이런 거는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12월 달까지 연간 세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이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조례문을 가져다 주실 때, 이 의안을 가져다 주실 때 이 의안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세출한 것은 골밀도 방사선 검사하고 유료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치과에서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게 바뀌어서 홈 메우기는 보험이 적용돼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불소 도포에 대한 금액 그것만 산정을 한 겁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조례안 가져오신 것과 비용추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골밀도 검사를 할인해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세입으로 잡으실 때 골밀도 1년 동안 원래 얼마가 들었는데 만약에 24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얼마로 수입이 잡힐 것이다라는 추계를 가져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여기에 저희가 비용추계 붙인 거에는 세출만 들어 있나요? 저희가,
이윤미 위원   세외수입이라고만 들어 있습니다.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윤미 위원   예.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그거를 저희가 나눈 게 있는데 그거를 아마 미처 못 드렸나 봐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징수에 관한 조례 외에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체성분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체성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보험적용에 본인부담금 5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타 시군을 보면 그 비용을 안 받아서 내년부터 바뀐 것부터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내년부터 무료로 하신다는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임현수 위원   그런데 체성분만 측정하시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임현수 위원   어느 정도나 계셨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올해 같은 경우는 토털 3개 구가 2821명이 왔습니다. 처인이 253명 정도 되고요. 기흥도 299, 수지가 조금 많습니다, 537명 정도 왔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분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체성분 측정만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그것만. 
임현수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면 운동처방검사는 미시행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운동처방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운동처방 전체적인 것은 처방에 따른 기계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합니다. 체성분은 기본이고 악력 검사라든가 근력 검사라든가 유연성 검사 이런 기계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기초체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거는 지금은 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올해는 아예 미시행하셨다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기계가 너무 노후돼서요. 저희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현수 위원   운동처방사분은 계시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임현수 위원   3개 구에 다 계세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임현수 위원   운동처방사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처방검사가 미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 자체도 좀 다 안 되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처방검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지도 모를뿐더러 지금 체성분 측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운동처방검사는 지금 하나도 안 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이게 기계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측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세에 따른 것은 눈 감고 서 있는 방법이라든가 근력은 밑으로 해서 센티를 잰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하는 그거를 참고해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운동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어쨌든 운동처방사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운동처방검사도 기계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기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홍보라든가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비용추계를 저희가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3개 구 거예요? 3개 구에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처인구 것만이에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전체적인 겁니다. 
김운봉 위원   전체 금액이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3억 8100을 가지고 했다가 이제 4억 700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서 6300원을 5800원으로 하고 5700원을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 500원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보건소 진료비에서 내고 쭉 써서 5800원, 1600원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 유료 예방, 진료비 300명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셨잖아. 이거는 추계지 딱 이 사람들이 올 건 아니잖아, 인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금액은 이렇게 정해 놨어도 이 인원은 ‘약’이라는 것을 써 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올 수 없다는 거지, 더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추정에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더 잡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나와 줘야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올해 한 거에 여기다가 내년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4년 동안 우리 용인시가 건강해지면 좋은데 아픈 분이 더 많아지면 이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용인시가 그래도 특례시 돼서 조금이라도 수가가 낮춰졌다는 말을 들으면 보건소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힘이 들어도 이런 거를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21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6조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고 참여한 기관 및 단체에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에는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개관 예정 시립도서관의 목록 추가와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21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협력한 기관 등에게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별 내용들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의 규정 및 독서문화진흥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하여는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한테 실비 지급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은선 위원   제가 지금 비용추계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현재 자원봉사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해서 330여 명 정도가 1년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1년 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저희가 그러면 추가로 5000만 원 정도가 이것 통과되면 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항상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신설한 이유가 예전에는 용인시 자원봉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거기서 예전에 1만 원씩 지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만 1000원으로 상향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서관에는 지급 근거를 용인시 것을 따랐는데 우리 도서관 자원봉사자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기 직접 담았습니다. 
박은선 위원   1일 4시간 이상인데 1일 4시간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더 하게 되면 그거는 처리가 안 되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게끔 실비 이외의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능기부라든가 강연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때는 거기에 맞는 재료비라든가 또 강연비는 추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 실비는 단순하게 책을 정리하거나 저희가 필요할 때 단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마련하였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열악한 데가 사실 많잖아요, 인력 수급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도서관 측에 인원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우리 도서관 운영 조례 말고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 50여 개소에 자원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1억 넘고 있고요. 
그 외로 또 찾아가는 사서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찾아가는 사서를 운영하고 하고 있고요. 또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순환 배치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지역에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고정 배치하신 것은 지금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대형도서관은 괜찮은데 중소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비 산정도 조금 바뀌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 꼼꼼하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 넣으신 건 내년부터는 도서관에서 이 비용을 지출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항상 저희 도서관 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세워놨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조례에 담으시는 상황인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있는 기준과 이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게 1000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도 같이 올릴 예정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한 게 언제부터였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오래됐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제가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10여 년 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래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한 시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어린이도서관, 중앙에서 꿈꾸는 잎싹이라고 자원봉사자를 학생들이나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던 분들이 할 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곡도서관 개관할 때 포도사랑이라든가 지역도서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 연도가 포곡도서관 개관할 때쯤인 것 같은데요. 
김상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 지급한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밖에 안 돼요. 2, 3년 됐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실비 지급한 시기가. 
그랬는데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실비 보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이 조례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그걸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교통비가 3000원에 식비가 8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5년간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교통비하고 급식비 지원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향후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비용추계 때문에. 어찌 됐든 봉사를 하려고 오는 거지만 그분들에게 실비는, 즉 교통비나 식비는 지급을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실비 지급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용추계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급 현황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데 별 무리는 없어요? 어려움은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어려움은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많다 이 말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아까 박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지역의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인스타라든가 도서관 블로그가 있거든요. 홍보 사이트에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모집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게시판이라든가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돼서 잘 모집이 됐는데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작은도서관에 이런 봉사자들을 모집하기에 실비만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만 실비에 대한 5년 치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하나도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실비지만 요새 8000원 가지고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상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라도 그것에 대한 것들을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352명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달에 13회를 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이거는, 
김운봉 위원   아니, 잠깐만. 
13회를 온다고 지금 쓴 거지요, 가정으로?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한 달이면 14만 3000원이고 1년이면 176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가면.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개념이 자원봉사잖아,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352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 양반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0일 중에서 7일 안 오고 13일 오는 게 이게 무슨 자원봉사예요, 아니지. 자원봉사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한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게 자원봉사지 한 달에 20일 중에서 13일을 오는 게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14만 3000원 줘서는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자원봉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서 준다고 쳐도. 그럴 바에야 50만 원씩 줘서 그냥 ‘매일 이렇게 오세요’ 이게 맞는 거지. 
도서관에서 필요하니까 이 인원을 쓰는 것은 동의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가려면 인원을 더 많이 모집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사람을 모집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이거 직업이에요, 직업. 지금 13일을 가면. 주 몇 시간 근무 계산해 보면 직업이 돼 버리는 거야, 4시간씩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 하면서 ‘나는 4시간을 했는데도 1만 1000원 받아’ 이 소리를 우리가 왜 들어요. 그러지 말고 ‘자원봉사를 하면 차비 조금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자원봉사라는 거지. 
그렇게 좀 한번 해서 좋은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세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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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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