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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5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3. 2.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5. 4.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희영·신민석·김진석·유진선·안치용·박희정·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남홍숙·장정순·황재욱·신민석·김진석·황미상·안치용·김길수·박희정·강영웅·신현녀·김태우·이상욱·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희영·신민석·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5. 4.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희영·신민석·김진석·유진선·안치용·박희정·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김진석·유진선·안치용·박희정·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9호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연하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사업 및 연구·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1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 신현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사람과 자연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남홍숙·장정순·황재욱·신민석·김진석·황미상·안치용·김길수·박희정·강영웅·신현녀·김태우·이상욱·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장정순·황재욱·신민석·김진석·황미상·안치용·김길수·박희정·강영웅·신현녀·김태우·이상욱·박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0호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용인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20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 김희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위생 취급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희영·신민석·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1호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과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 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21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 안치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13호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규정 완화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발굴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2조의5제2호 및 제3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 및 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6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밀집 기준을 당초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동일한 면적 내 상업지역은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 용도 지역이 50% 이상인 지역 기준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6제2항을 신설하여 밀집도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3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근거 규정 없이 요구하던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전통시장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개정 취지를 보니까 상점가 지정 신청할 때 토지 소유주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했고,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존 기준을 완화했는데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겠지만 상점가 부분이 용인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는데. 그런데 사실상 상점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우후죽순으로 많아진다고만 해서 좋을 게 아니라 어디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 구갈·어정 상점가가 지정됐잖아요.
상점가가 지정이 많이 되면 그만큼 저희가 지원 혜택이 많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선 그분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기본 다른,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두는 게 있어서 우선 저희가 여력이, 모든 건 예산의 여력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선 이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같이 민생이 어려울 때 이런 조례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상점가 부분들이 많아지면 그래도 ‘어디 한 곳만 또 지원을 나가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들도 어느 정도 방안을 생각해 놓고 지원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수립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온누리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용인 중앙시장 정도에 가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정된 상점가에서 사용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은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 방안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수립하셔서 전통시장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2024-14호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산업통상부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국내복귀 투자기업 ㈜이랜택과 용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건은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우리 시 남사읍 완장일반산업단지로 복귀하면서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을 신청한 건으로, 투자 규모는 토지매입, 건설투자, 기계 장비 등을 포함하여 약 900억 원이고 신규 고용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국내복귀 사업장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보조금 총 7억 2000만 원 중 약 42%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우리 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4호 신성장전략국 소관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복귀 기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복귀 기업의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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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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