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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21-11-25 11:35:51 조회수 269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용인시 관내 드론 관련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등 추진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국내 드론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후발 주자에 속하지만 드론 기술확보를 위한 IT기반 기술력과 기후 환경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용인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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