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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21-11-25 11:11:19 조회수 276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재정·교육·복지·여성·일자리·주거·보건 등 인구정책 관련 실·국·소장으로 정비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내용에서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지원 확대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자녀의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자녀의 개념을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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