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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04-26 11:58:45 조회수 265
'용인특례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게시글의 사진(2) '20230426 용인특례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jpg'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6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김희영 의원, 황미상 의원, 조현덕 회계사, 윤용석 세무사, 이장기 세무사, 이찬재 전 시의원,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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