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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09-20 13:55:10 조회수 204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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