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용인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07-13 10:41:14 조회수 141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게시글의 사진(2) '2.신나연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마련했고, 향후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 매뉴얼 개발과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용인Ⅵ,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74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