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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17 18:03:14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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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으며,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냐"며 항의했다.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율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설명

[사진1,2,3] 왼쪽부터 간담회에 참석한 박병민, 박희정, 이윤미, 유진선 의원

 

 

다음은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탄원서 전문이다.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탄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高 시대임을 혹독하게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휴·페업을 했고, 용인특례시(이하 용인시)에서는 소상공인(로컬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주·정차 단속을 오전 7시~오후 7시로 조정해 주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저녁 시간에 영업할 수 있게 되어 폐업을 고려하던 소상공인도 희망을 갖고 생업을 위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을 2024년 1월 1일부터 오전 7시~오후 9시로 확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기후 위기, 급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등의 이유로 식자재 비용인상, 원자재 비용인상, 금리인상 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혹독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주·정차 단속 시간 확대의 변경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욱 심한 경기 불황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협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상주차장 확보나 다른 주차장 공간들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아무 대책도 없이 주·정차 단속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용인시가 인구 증가로 특례시가 되었음에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용인시 소상공인들은 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과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용인시 소상공인을 위해 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과 같이 요구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 시기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용인시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처럼 변경하길 요구한다. 이 하나의 요구마저도 즉각적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용인시의 소상공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2024년 1월 16일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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