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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05-24 16:24:53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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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환경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함께 추진해 열리게 됐으며, 탄소중립시대의 물순환 회복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통합적인 물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현녀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윤원균 의장,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 김진석, 유진선, 김희영, 황미상,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안치용, 박병민 의원과 최경영 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로 최경영 한국LID협회 박사가 도시침투 해결과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회복을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두 번째로 박주헌 부산대학교 LID센터 연구원이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도권 집중 호우와 이로 인한 도시침수 사태를 계기로 기존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불투수 면적 확대, 저영향개발 및 다양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은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복구에만 급급했던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신현녀 의원은 "오늘 주신 귀한 의견을 취합해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물환경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진설명
[사진1]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2,3]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4] 신현녀 의원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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