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외 5인 의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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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인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4-10-18 11:36:02 | 조회수 | 79 | ||
- 용인시민에게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첫걸음 -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김윤선·김진석·안치용·신나연·박병민 의원은 지난 17일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용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초안 작성을 위해 용인시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및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용인시는 교통약자에 대해서만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물 제작 및 시설비 지원 등을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교통약자 외 일반 시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책이 필요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타 시도 조례와 같이 교통약자만이 아닌 용인시민 모두에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며, "교통안전 인식개선과 교육·홍보 등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캠페인 및 재정지원 내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과 함께 용인시, 경찰서 등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를 정립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용인시는 경기도 내 교통사고율이 1위로서 교통 안전에 대한 선진의식 고취가 반드시 필요하며, 용인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헤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인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용인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 협의해 조례 초안 작성 후 다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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