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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7월 25일(월) 10시4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
  3.   2. 서명의원선임
  4.   3.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
  5.   4.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5.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에따른반대결의안
  7.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8.   7.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용인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
  3.   2. 서명의원선임
  4.   3.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
  5.   4.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5.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에따른반대결의안
  7.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8.   7.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용인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45부 개의)

○부의장 김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용인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 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폐지조례, 용인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용인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및 용인군보건진료소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4년 7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7월 20일 황신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박용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대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에따른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7월 21일 용인군수로부터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 
  
○부의장 김화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기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7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임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대숙 의원과 박용중 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당초 시군구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의원정수 15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13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내무위원회 : 7명, 2. 산업건설위원회 : 6명, 3. 의회운영위원회 : 6명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내무위원회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한 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 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현 의장단의 임기와 같다. 이상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황신철 의원이 제안설명 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4년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비, 여비의 지급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비, 여비의 지급범위가 종전에 비해 상향조정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별표 4.  별표5. 별표6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일비지급기준) 1일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여비지급기준)중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에따른반대결의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에따른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에따른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결의문은 최근 수원시의회에서 우리군 관내중 일부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려 가고있는 현시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요구하며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반대 건의안 1994년 7월 11일자 경기일보에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의회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용인군의 기흥읍 영덕리, 하갈리, 수지면 상현리 등을 수원시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발의한 행정구역 조정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청와대,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의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기사가 있어 7월 12일 확인한바 사실이었습니다. 기사내용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수원시의 생활권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큰 불편을 겪고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확실한 근거없이 발설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94년 3월중 용인군의회에서 설문조사 한 바로는 답변자 총 422세대중 수원시 편입반대 308세대(73%), 찬성 90세대(21%), 아무래도 좋다 24세대(6%)로 희망하지 않는 세대가 현저히 많았으며 이러한 내용을 94년 4월 6일자로 경기도, 수원시 등에 통보한바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수원시의회에서 용인군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행정구역조정을 건의하여 군지역중 일부를 빼앗아 가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무 경우한 일방적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저희 군 관내 수지면 이의리를 수원시 이의동으데 편입시켜 갔음에도 그와 같은 행정구역조정을 거듭하려 하는 것은 전 국토의 지역균형개발에 어긋나는 일로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께서 시승격을 공약한 용인군의 실정으로는 내년도 자체 시승격을 목전에 두고 군민전체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행정구역이 조정된다면 지역내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심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졸속 시를 탄생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상황에 대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화합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시대적으로도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가 점차 뿌리를 내려가는 실정으로서 내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인접 시군의 행정구역을 빼앗아가기 보다는 자체적인 문제해소와 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과 육성책은 자립도가 높은 특정시를 비대화시키기보다는 낙후된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고루 발전시키므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교통, 주택, 주차난 및 쓰레기 발생들의 환경공해문제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원시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살아온 곳으로 용인이 좋아서 44%,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이 예상되어서 31%, 수원시로 편입되어도 별 이로움이 없을 것 같아서 24%. 기타 사유로가 1%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여러 세대가 원하는대로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곧 민주시대의 자연적 지향이라 우리의회 의원들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용인군의회 의원 14명 모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임의 작성한 행정구역 조정건의안을 수원시의회에 철회토록 요구하고 위에서 서술한 용인군의 일부지역을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4년 7월 25일 용인군의회 의원일동
○부의장 김화수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없으시면 수원시행정구역조정반대결의문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 처리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에따른반대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내무부 및 국회등 관계기관에 송부 하겠습니다.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화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조원행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조원행)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설치목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단체에 관련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강력 행정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권역 재조정도 지시에 의거 기존 4개 단체에서 옹진군을 추가로 포함 구성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수원권행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원시, 의왕시, 화성군, 용인군에서 옹진군을 추가로 포함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 36개 시군중 35개 시군은 경기도행정협의회 8개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옹진군만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협의회구성현황은 행정협의회 8개 권역과 구성단체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중 제3조 구성에서 종전 수원, 의왕, 화성, 용인군 4개 시군에 옹진군이 포함되는 내용만 달라지고 타 조항은 종전과 변동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하 조문과 신구대조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행정협의회에 그전에는 옹진군이 어디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옹진군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36개 시군을 경기도에 8개 권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옹진군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영희 의원   옹진군만 경기도가 아닌가? 왜 빠졌는지......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경기도에서 당초에 권역별로 묶을때 옹진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럼 옹진군을 수원권에 편입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특별한 이유는 화성군이 옹진군에 가깝기 때문에 인근 시군으로 수원권에 묶게 되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옹진 같은데 서부수도권 부천, 광명, 시흥, 김포, 강화 이쪽에 가까운게 아니에요?
○기획실장 장송순   화성에 가깝다고 해서 수원권에다 묶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기능을 보니까? 많이 있기는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권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넣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이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지방공무원복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과에서 상정한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실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 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며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그 외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의 3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연2월을 연 60일로 하고 제2항 본문중 연 6월을 연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 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1의 선서문중 네 번째 호를 다음을 신설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써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별표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난 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복무조례 주요골자중 이 난에 세 번째 승진, 전직시험에 응할 때에는 이게 직접 필요한 기관에 내어 공가를 허가하도록 한다.
근데, 공가기간은 얼마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날짜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법정 휴가일수 전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법정 휴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최장 20일까지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공무원은 연간 20일까지 혼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본설 의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공가는 연가와 구별되며 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며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최장 20일간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는 전직이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해 시험 전에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이며 일률적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구본설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입니다.
용인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용인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에 열람, 복사, 복제, 인화에 따른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조례중 잘못된 용어 및 부호 등을 정비하고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 복제, 인화 등의 수수료항목 및 요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요율) 별지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증명)3의라 다음의 재교부를 삭제하고 4의 다 2)의 초과료 가로내서중 염가를 인가로 하며 반점을 가운데 점으로 하고 5의가 나에 미삽입된 가운데 점을 삽입하며 10의나 가로내에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을 삭제하고 7. 일반행정 관계 앞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을 신설하고 5의 하 가로내에서 중 온점을 가운데 점으로 하고 5의 너 가로내에서 중 반점을 가운데 점으로 하며 7 문화공보 관계 다음에 8 행정정보 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8을 9로 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호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쉼표가 되겠고 온점이라는 것은 문장이 끝나는데 찍는 것이 온점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가운데 점은 인가, 허가, 신고 이렇게 쓸적에 가운데 찍는 마침표가 가운데 점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문서 또는 필름 열람한 건 일회에 100원이 되겠습니다. 나. 문서 또는 필림 복사 1매마다 100원이 되겠습니다.
21매 이상 소요된 때에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름을 마이크로 필름이 되겠습니다.
다. 필름복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이 되겠습니다. 1롤은 303m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필름을 부담하지 안한 경우 16m 1롤마다 7,000원, 35m 1롤마다 11,000원이되겠습니다. 라, 사진인화 흑백 1m 8*10=600원 5*7=3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제증명등수수료요율은 국무총리 훈령 288호로 전국에 통일된 요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구 제증명등수수료요율대비표는 주로 부호가 수정되는 것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의원 나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열람, 복사, 인화등 정보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중 잘못된 용어 및 부호 등을 정비,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군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년 7월 6일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5인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을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나중에 신구문대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2조 위원회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제2조 위원회의 정수위원의 정수는 3∼5인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의원   한복석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5인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을 검사위원수의 1/3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하단에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유는 없어요. 지방지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1/3이면 3명을 두었을 때 한 분만 1/3을 초과할 수 없다가 되는 거지요. 5명을 두었을 때 1명을 두면 1/3 이내겠습니다만 3명으로 했을 때 1명이라도 둘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다섯 분까지 하더라도 한 분밖에 안됩니다.
박용중 의원   이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못이 박혀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를 통과할 것도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농경지를 대부 사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납기지연 시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UR의 농어촌지원대책 일환으로 공유농경지 대부율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인군공유재산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분할할 수 있도록 일부규정을 증설하고 현행 농경지대부요율 150/1000을 50/1000으로 개정하여 대부료가 1/3수준으로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사용료, 매각대금 납기지연에 따른 현행 연체요율이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 납부지연 시 연체율을 규정하는 사항이 없었으나 15%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중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벽시, 직할시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연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과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가지가 더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제1항 단서 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구조사업으로 하고 제2항 중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분을 토지과세금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요율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이 사항이 없던 사항이 이번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현행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제1항은 생략하고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먼저 공유재산에 취득이 있는데 매각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을 사용허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 기타 공유재산이 관한 중요사항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매각을 사용허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관리 및 처분 2항 2항은 생략하고 제3항에 가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직할시 이상지역 300㎡ 이하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사항에 보면 특별시, 직할시지역 그러니까 특별시이상 지역이면 직할시이상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나눠서 특별시, 직할시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이하 토지는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호 3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4호는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인데 현재  시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4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13조 사용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큼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같습니다. 다만 제2항에 가서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1호 내지 제2호가 군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또 제2호에 가서는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한다.
이것은 한데 묶어서 제1호 현행에서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1호, 2호로 나눴던 것을 1호로 한데 묶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3, 4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새로 신설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5호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호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 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과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이 세 가지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1호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 단,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로 한다를 이제 새마을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이 아니라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호에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150/1000을 1/3을 줄이는 겁니다. 또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로 해서 1/3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7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이게 19%데 15%로 낮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15%로 일괄해서 똑 같이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대비 농어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중 농경지에 대한 대부요율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납기지연시 연체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부요율을 현행보다 1/3수준으로 대금납기지연시 연체요율을 19%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며 변상금 납기 지연시 규정에 없던 연체요율은 15%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에 따른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희 의원   22조에 1항을 보면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 규정 이렇게 나왔는데 그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조례 제39조 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영 제9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호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서울특별시나 직할시에는 200㎡이하 시지역은 300㎡ 기타지역은 400㎡이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가 되겠습니다. 2호는 아니고 3호가 있는데 3호는 뭐냐하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82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건축면적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가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지금 다 말씀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
안영희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한가지 예를 들면 400㎡ 이하의 건물이 들어 있는 공유재산토지 이런걸 매각하는 건데 이걸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게 해준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군수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군수가 이 사람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5년간 분할해 줘야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하는 거지 건물이 있다 그래서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희 의원   인정하는 사유는 어떤게 있습니까? 천재지변 이런 게 인정하는 사유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그것은 사항입니다.
안영희 의원   인정하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군수가 봐서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때만 5년간 연장하는 거지요? 군유지나 저희가 소유하고있는 토지에 개인사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5년간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안영희 의원   그런데 인정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뻐서 분할 납부해 주느냐 이거...... 
○회계과장 김완기   재산 상태를 봐야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수입이 있느냐 이런걸 봐서 한다는 얘기지요?
안영희 의원   이것은 군수님의 재량이다.
○회계과장 김완기   예
안영희 의원   제23조에 2항에 보면 대부료 계산할 때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을 50/1000으로 과세시가 포준액의 25/1000를 8/1000로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로 해서 50/1000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회계과장 김완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경지를 경작할때는 소득금액으로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득금액 따져서 한거하고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둘을 따져봐서 그 중에서 저렴한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안영희 의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께 있냐 이거지요. 한가지만 해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이 시가 표준액의 8/1000이다. 하나로 하면 안되나 해서......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도 계상하기 편리한데요. 두 가지 다해야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볼 때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싸냐, 그렇지 않으면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 것이 싸냐 그걸봐서 싼걸로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싼걸로 해줄려면 그냥 빌려주지.... 이렇게 할 때 어떤게 많을 것 같아요. 50/1000이 많아요 8/1000이 많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그것은 그때 시세에 따라 다르니까...... 
안영희 의원   그러니까 과세시가 표준액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가격 표준액이 나와 있으니까 딱 나올 수 있지만 농지소득액은 그해  그해 물가가 다릅니다. 단위평당소득은 얼마고 그랬으면 매각했을 때 금액은 얼마다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용인읍 같은데 비싼 땅이란 말이에요. 시가표준액이 비싼데 거기다 들깨나 심어놓고 1년에 한번 들깨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받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대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앞으로 매각을 바라보고 자기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얼마 안되지요. 그러니까 들깨를 심어서 소득금액 따져봐야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땅은 놀릴 수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결국은 대부료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건데...... 
○회계과장 김완기   그래서 농경지에 해당되는 거지요.
안영희 의원   농경지도 마찬가지지요? 용인읍에 있는 농경지는 표준시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보면 좋은건데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우리 군비가 손해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법이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는데 적용하다 보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안영희 의원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농지를 농민이 3년간 대부계약을 하고 연장해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전에는 몇 년 이상이 되면 연고권을 줘서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연고권이 없습니다. 공개 경쟁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이 400㎡이하일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연고권을 안준다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연고권이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지금 하천부지도 농경지로 썼을 경우에 대부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하천사용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용근 의원   하천사용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 하천사용료는 법이 다르지요.
오용근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용인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부공제 및 분할납부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89년 12월 31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에 2할을 공제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례로 인용법령의 시효가 89년 12월 31일로 완료되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의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인용법령의 시효가 89년 12월 31일로 완료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더 이상 조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로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검토의견 같은 것도 사실 인용법령의 시효가 12월 31일자로 완료되었으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로써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데 검토의견이 좀 잘못된게 아니에요. 인용법령의 시효가 12월 31일자면 자동폐지인데 진작 서둘러서 폐지시켰어야 하는데 존치할 필요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인용법령 시효가 지난지가  한 6년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후에는 조례대로 실행해서 매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은 빨리 폐지토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일기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마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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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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