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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7월 2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3.   2.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4. 용인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5.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안
  7.   6.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안
  8.   7.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3.   2.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6.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안
  5.   3. 용인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6.   4. 용인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7.   5.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안
  8.   7.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화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례안,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용인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용인군자원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관한조례안,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안,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안,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8일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를 무단특유와 규격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목욕탕 등의 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재토록 지도한 후 조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조문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 (청문)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I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 (과태료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과태료 부과규정 및 서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일부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은 도에 준칙에 의해서 타시군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한 겁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군수가 부과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럴 경우에 읍면에서는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읍면장님에게는 아직까지 권한위임이 안돼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단속을 누가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 환경보호과 청소계하고 환경보호과 직원이 단속을 할겁니다.
안영희 의원   그 직원 가지고 휴지 버리고 이런 것을 다 단속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래서 차후에 읍면에다 조례가 재정 공포되면 내부적으로 위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조례 위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위임해서 되나......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가능합니다.
안영희 의원   가능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안영희 의원   읍면장에게 권한대행을 위임하면 읍면장은 직원들한테 그런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례는 위원님들이 정해주고 규칙은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때가 되면....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종량제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조례가 상정이 될 겁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 거기에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안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지금 부과항목에 보면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가나 비슷한 내용인데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현재도...... 이게 조례만 개정할께 아니라 이것을 현재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구요. 부과항목에 보면 일반...... 
다하고 나에 보면 목욕탕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전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구요.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걸 실천력있게 움직여줘야 한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후에 단속을 할겁니다.
황신철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다니면서 적발해 본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없습니다. 아직까지...... 
황신철 의원   세밀하게 관찰좀 해 보세요 각 업소나 식당같은데 보면 1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요. 조례만 개정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과항목상에 있는 것 실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있는 것은 홍보를 빨리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8년 7월 1 제정된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폐기물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1991년 9월 9일부터 분리 시행되고 있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분리 제정하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근거법에 의거 전문 개정하고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동 조례에 통합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주민의 소비활동이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그 처리비용 또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배출자원인 부담원칙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90% 이상을 군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므로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고 재활용품의 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일반폐기물의분리보관및수리에관한사항의규정과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집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각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찌꺼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발생되는 일반폐개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제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결유지등) ①군수는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인군의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제6조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등)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일반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재생이용의 가능한 쓰레기(이하"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②일반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인가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가구당 1개조(4∼5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 예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이상)를 설치하되 기계식 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군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②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이 타종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직접 차량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③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군수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군수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대량배출자 포함)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7.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계획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일반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다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혜택 사실이 없는 한 계약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용인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제14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쓰레기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1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며, 가정용 기본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가정용 기본봉투를 전부 사용한 배출자 및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④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며, 색깔은 가정용기본은 횐색, 가정용추가 사업장용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1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쓰레기봉투와 공급 또는 판매) ①가정용기본봉투는 군수가 읍.면을 통하여 1인당 월60리터를 기준으로 세대별 상주인구에 따라 3개월 사용분씩을 당해 봉투사용을 하기 위한 첫월이 시작되기 5일전까지 각 세대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봉투 공급 후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부터 차기봉투 공급일(금회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의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읍.면사무소에서 해당량을 수시로 판매할 수 있다. ②가정용추가봉투, 사업장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이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의 수수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가정용 기본봉투의 공급가격에는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제작비용을 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에는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쓰레기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적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대형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기준은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기본봉투에 대한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로 부과. 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가정용 기본봉투께 대한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분기납으로 하며, 납기는 군수가 정하여 징수한다.②가정용추가. 사업장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당해 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기전 징수하고자 할 경우 가정용 기본봉투에 대한수수료는 공급한 가정용 기본봉투를 기준으로 이의 사용분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여유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수료의 납부의무승계) ①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새로이 전입한 세대주는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가정용 기본봉투를 구입한 경우와 제21조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대주의 수수료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②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제21조에 의한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23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의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제24조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군수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군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업무위탁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와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행정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 (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중쓰레기의 수집과 쓰레기용기의 청결유지 2. 제10조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3. 제14조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장소 및 수거일자의 지정 4. 제15조에 의한 수거일, 수집장소 등의 공고와 과태료부과 5. 제19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3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집수수료 부과. 징수사항 등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의원   한복석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내용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4항에 보면 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집장려금이면 한도액이 얼마부터 얼마인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려금에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리 단위로 이렇게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신철 의원   장려금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장려금 예산은 군에서 편성을 해야됩니다.
○의원 황신철   편성을 해야 된다 편성도 하지 않고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3항에 보면은 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17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업자에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등을 추가 확보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비 이런 것을 보면 아파트에 보면 비닐에 분리시켜서 싸놓았는데 일반 동물들이 들어가서 파헤쳐 놓은 걸 보셨어요? 타 시군에 보면은 아파트 앞에 분리수거용 박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과장님 도시에 살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우리 용인군에도 준비를 해서 대체할 수 없어요. 또 한가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현재 비닐을 구입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구입해서 싸놓은 것도 좋지만 분리수거박스를 진열해놓게 되면은 재활용품 같은 것은 시장바구니에다 주부들이 이런데다 모아 가지고 쏟고 시장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비닐도 많이 손상이 덜 되고 그것만해도 많이 쓰레기가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장바구니 같은 걸 구입해서 좀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1차로 캔 압축기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깡통만 분리해 가지고 프레스로 찍는 것으로 압축하는 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각 읍 면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각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분리보관용기가 좀 시각적으로 좋게 칼라화해 가지고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몇 가지만 이 법이 제정 공포되면은 9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는 것이지요? 기존 가정에서 또는 상가에서 오물세를 내고있지요 그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몇 천원씩......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일반가정은 보통...... 
박용중 의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공동주택은 세대당 3,800원에서 5천원 정도 단독세대는 세대당 월 4인가족이 재산세 10만원 낼 때 월 1,560원 정도...... 
박용중 의원   3개월이면 4,500원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물수수료를 안 받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받는 거지요? 
이 법 제18조를 보면은 가정용일 때 1인당 월 60리터이면 3개월 180리터가 되겠지요. 1인당 5인 가족으로 보았을 때 약 900리터가 되는 거지요. 5인 가족으로 봤을 때 그러면 100리터 짜리 가정봉투를 판다고 했을 때에도 3개월에 약 16,560천원이 부과되지요,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법18조에 보면은 1인당 월 60리터 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야되겠지요. 왜 사야되냐 오물수수료를 이것으로 갈음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의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박용중 의원   그것은 추가할 때 얘기고 만약 우리 A라는 가정에서 우리는 쓰레기가 다섯식구지만 월 60리터에서 300리터가 필요한게 아니고 100리터밖에 안 필요하다. 봉투를 그래서 불법으로 버린다든가 먼저 통과된 폐기물법에 저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얼마 안 필요하다. 안 사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관계규정이 아닙니다. 봉투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가고 배출되는 양만큼 사가고...... 
박용중 의원   좋습니다.
우리는 폐기물이 없으니까 1년이 가도 안 사가는 사람은 오물수수료 안 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관계공무원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종전에 통과시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단, 불법으로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나쁘게 얘기해서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도 않고 좀 나쁘게 얘기해서 오물수수료를 안 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중 의원   이 법에 보면은 선량한 군민들이 보았을 때 월 6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분 하면 일인당 180리터 봉투를 사야됩니다. 5인 가족으로 보았을 때 180 X 5 하면 900리터를 사가게 되지요. 별표 4항에 보면은 용기가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4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리터수로 보았을 때 클수록 싸니까 10리터 230원이고, 100리터 2,300원이면 모를까 1,840원이니까 제일 싼 봉투를 산다고 해도 900리터일 경우에는 3개월간에 16,560원어치를 사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별표4에 보니까 100리터가 1,840원인이니까 제가 곱해보니까 100리터가 16,560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 5인 가족으로 할 때 가정, 아파트라든가 집단 촌에는 월 3,800원 약 4,000원 받아도 3개월에 12,000원 부과되던 가정이 16,000원 정도 부과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상율이 거의 많지 않은데 단독주택인 가정에서 월 1,500원이라든가 그랬을 때 3개월치가 4,500원 이었는데 16,000원 하면은 지난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우리 조례로 가정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300%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현재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공동주택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5,000원에서 5,520원 520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세대당 4인 가족으로 했을 때이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대당 월 평균 1,560원을 현재 오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량제를 하게 되면 5,520원3,5배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30% 이상이 인상되지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11조에 보면은 거기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행이라고 했어요. 이게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최완영 의원   그리고 12조에 보면은 12조에 일반폐기물처리의 허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한테 허가를 해서 대행업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것 아니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오물세 받는 것 가지고 대략적으로 현재 허가를 내주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업자한테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금 받는 것까지 전체 다 허가자한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쟎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군에는 청소업무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 군에서는 청소업무를 대행을 주고있습니다.
최완영 의원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느냐 물어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재 오물세 받는 것 가지고 어느 개인업자한테 허가 내주어서 대행을 맡긴다고 했을 때 그것가지고 대행하는 사람이 수지맞는 업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직영하고 대행에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행을 주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수집수수료 징수를 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행 자에게 집행 교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소업무를 하다 보면 대행업자들의 감독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주로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가령 100명의 인건비를 운영한다고 했을때도 실제적으로 70명,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업자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착복하는 예가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행을 아직까지 대행관계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완영 의원   아니 근데 현재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인 건 문제도 그렇고 우선 공영자를 등용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틀림없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얼마안가서 대행업자한테 이것을 넘겨주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 현재로는 예산이 오물세 받는 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런데 이게 통과된다고 보았을 때는 틀림없이 직영을 피하고 앞으로 대행업자한테 줄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오물세 받는 예산보다도 군 다른 예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로서는 대행계획이 없습니다. 대행을 주게 되면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조리가 많이 개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이 힘들고 하지만 직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행줄 계획은 없습니다.
최완영 의원   그렇다면 조급히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여기는 할 수도 있다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최완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쓰레기 문제가 우리 일반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건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택해 가지고 한번 시행해볼 그런 계획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전반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범 군으로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읍·면별로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한동안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철저한 계획으로 차질없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조례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뀌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를 설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콘테이너는 그대로 남게 되지요.
종량제를 하게 되면 가정에서 봉투를 사 가지고 콘테이너에 버리기 때문에...... 
안영희 의원   타종하면 가정에서 가지고 나오는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타종하는 것은 일반주택이고 아파트에 콘테이너가 많습니다.
일반 읍·면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콘테이너를 넣은 것이지 원칙은 타종수거가 원칙입니다. 각 집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차가 가면서 타종을 할 때 가져와 가지고 실어주는 것까지 주민이 부담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박스를 각 리별로 특수한 장소에 박스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도에서 점검을 왔기 때문에 우선 도시과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군수님도 안 계시고 가뭄대책 때문에 도에서 출장 나왔으므로 부군수님도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군 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정된 수자원에 비해 용수수요의 증가로 장래 물 부족이 예상되어 그에 대비하고 사용한 물을 다시 처리하여 재 사용하는 중수도 제도의 적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수도 운영을 통한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생활안정 주요골자는 중수도의 적용범위 및 설치(안 제4조 제5조 제6조), 중수도의 고나리 (안 제7조), 요금감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 (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도법제 11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과 관련하여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관리 및 요금감면,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고 그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용수의 원활한 수급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중수도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수도를 설치·관리토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③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는 수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중수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중수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돗물"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2,"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3."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송·배수시설"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이용설비"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변기, 살수전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의 이용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업용수사업 관리자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설치대상)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한다.
1. 급수군경 50mm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②군수는 용인군 관내에 물 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설치신고 및 확인)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코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건축허가신청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관련 도서를 제출받 을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자는 군수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주 변경 4, 기타 관련사항
제7조 (관리) ①중수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실시한다. ②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도물에 의한 보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우 중수가 수도관에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수도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사용이란 표시를 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한다.
③제2항의 관리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세식변기, 세정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및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공업용수에 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수도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는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에 따른다 2. 냄새, 탁도,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음용수의수질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수질검사의 회수는 수소이온농도, 냄새,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일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그리고 대장균군수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수질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1조 (요금감면) ①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자가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과 공공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상당하는 수도물량의 요금을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영업1종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상당하는 수도물량의 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2종과 욕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상당하는 수도물량의 요금을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상당하는 수도물량의 요금을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④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중수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군수는 매월 일정한 날에 수량메타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 조치토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수량 인정) 군수는 수량메타기의 이상으로 사용수량 측정이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수량메타기의 설치) ①중수도를 운영하는 자는 중수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처리시설에 수량메타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수량메타기의 설치위치 및 종별은 군수가 정한다. ③사업주 및 관리자는 수량메타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중수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정된 수자원에 비해 수요의 증가로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중수도의 적용범위와 설치 및 관리 요금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은 수도법 제11조법 수도법시행령 제15조와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안영희 의원   제5조에 보면 설치 대상이 나와 있는데 강제 규정은 없는거지요. 권장사항이지...... 
○도시과장 김영배   예, 권장사항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급수구경 50mm이상 연면적 30,000㎡이상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런데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급수구경 50mm라고 하면 1일 거의 700톤이라는 물이 소요가 됩니다. 그 700톤이라고 하면 1세당 1톤으로 잡아서 700세대가 산다는 얘긴데.....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APT나 이런데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나 타 승인시에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안영희 의원   중수도를 쓸라면 처리시설 같은게 필요할텐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려고 할텐데......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건축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해서 나중에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 중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형 APT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가 있고 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영희 의원   대형 APT 허가조건에다 이런걸 명시해서 해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수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건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중수도가 말로만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데로 수도법이 94년 4월 8일날로 개정이 되면서 수도법 11조에 중수도를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긴 때문에 저희들이 용인에서 중수도를 해 가지고 권장해서 수돗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수도 설치해 가지고 중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자연농원 한군데가 있습니다. 자연농원 한군데가 설치해서 화장실, 식당의 생활용수, 나무에 물주고 동물 목욕시키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많이 권장해서 물도 우리의 큰 자원인데 권장을 해서 물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항을 분리하고 보완하여 별도의 독립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군 조례안 제정하고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등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분뇨등의 수집대상지역을 특별청소지역에서 용인군 전역을 수집 의무지역으로 확대하였고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등으로 종전의 조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각 조문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중변소"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변소를 말한다.
2. "개방변소"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개인이설치하여 관리하는 변소를 말한다,
3. "간이축산폐수정화조"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 및 신고대상을 제외한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직) ①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2이상의 시·군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군과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비, 운영비등은 해당 시·군의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배출량 및 반입량 등을 감안하여 헙의·결정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의 지정) ①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할구역의 전지역을 분뇨수집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오지· 벽지 등 분뇨수집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다수인이 모이는 국·도립공원 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오수및 분뇨의 처리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①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용량 200킬로미터 이상의 시설은 월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 200킬로미터 미만 100킬로미터 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 100킬로미터 미만의 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②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기록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관리 대행자 2.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④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설비 등의 정화기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개축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정상 또는 유입량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①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법인 또는 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개방변소의 지정) ①군수는 개방변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합한 장소 및 건축물에 설치된 변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변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변소로 지정되면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개방변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변소로 지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변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오수·분뇨의 수거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유료변소의 승인)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변소 중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전담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료변소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유료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를 승인할 때는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를 승인받은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관리기준(별표1) 및 (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①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뇨 수수료징수등) ①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해 징수한다. 1. 분뇨수집수수료는(별표3)에 의하여 배출 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다.
2.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는(별표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징수한다. 다만,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 및 오니를 수집, 운반할 때에 배출자로부터 18리터당 24원의 처리비를 분뇨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개인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③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처리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18러터당 24원을 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분뇨수집 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시에 징수한 처리법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서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4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발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 분뇨를 투입할 때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처리장은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에 매일 정리하여 기록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장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공무원 질문검사권) ①관계공무원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때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도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6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 추정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정화조등의 청소)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 이행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③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수시로 오니 저류조의 최종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오수정화시설로서 각 조의 오니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 등을 제거한 후 종 오니를 투입 하여야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스컴, 침전 오니 및 찌꺼기 등(오니제거시에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을 제거한 후에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 정화조 등을 청소한 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가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청소 완료를 청소완료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18조 (축산폐수의 관리)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사육종별 사육시설의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①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월1회 이상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년1회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점검 및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정기점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 대행자,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기준에 적합한 자 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항 제2호의 방류수의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대행자
제20조 (배출부과금등의 부과기준법 제29조 제37조제2항에 의한 배출부과금과 과징금 부과기준은(별표5)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21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 권고)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축산시설 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토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와 관련된 영업허가 등
제22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군수는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영업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분뇨관련영업을 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처리능력 및 청소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허가요건의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무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 (업무의 위탁등) ①군수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공동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있는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와의 계약시 위탁기간,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와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6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관한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 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 운반 등의 필요한 사항을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규정) 수수료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 및 징수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위임사항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등의 수집대상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에서 용인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공중변소의 설치 개방변소의 지정, 유료변소의 승인 및 청소수수료, 청소대행,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와 감독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축산폐수의 처리에서 제18조 축산폐수의 관리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사육종별 사육시설의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업자들이 다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폐수처리장 같은데가 안돼 있는데가 많다고요.
일개 골짜기나 이런데가 조금만 어지럽히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큰 호숫가라든가 이런데를 경유해서 그리로 받아야 되는 실정에 축산폐수가 말도 못하게 나오는데가 있다고요. 이런데는 과장님이 조사를 안 해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관내에는 기업형 축산업이라 그래서 원삼에 하나 있고 집단적으로 있는데가 포곡면 유운리 일원하고 외사면 백봉리 일원에 집단적으로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생물학적 정화처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톱밥발효시설이라도 해서 비용이 적게드는 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소가 예를 들어서 착유소 정도가 10정도라 그러면 축산 폐수가 얼마정도 나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구두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소 1두당 정확한 것은 배출량이 l1ℓ 정도를 돼지는 2.5ℓ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 돼지의 5배 정도입니다.
황신철 의원   착유 한마리 l1ℓ......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분하고 뇨를 포함해 그렇게 나올 겁니다.
황신철 의원   1두만 돼도 돼지 다섯 마리 정도가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돼지가 그렇게 됩니다.
황신철 의원   한달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지오? 한두 가옥이 아니고 많은 가옥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데로 모인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이거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런 것을 찾아서 축산폐수가 함부로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과조치에서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종전에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중변소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없습니다.
박용중 의원   용인 시장 안에 있는 공중변화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유료변소는 아닙니다. 공중변소라고 봅니다.
박용중 의원   공중변소......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박용중 의원   또 하나 제9조에 보면 유료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변소의 사용료 돈 내고 들어가지요? 서울 같은데 보면.....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박용중 의원   사용료는 추측으로 놓는 겁니까? 돈 받는 금액은.....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유료변소 허가를 받았을 때 돈 내고 들어가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조례로 정하면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겁니다.
박용중 의원   아직 얼마를 받아야될 것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는 없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없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제17조에 보면 정화조 등의 청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시행규칙이 아직 안 정해진건데..... 그전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시행규칙은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시행규칙입니다.
안영희 의원   조례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입니다.
안영희 의원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기청소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조치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안하는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안하는 곳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대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유효용량 및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는 조치를 하게끔 저희가...... 
안영희 의원   지금 하고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1년에 한번씩 정화조청소를 하라는 공문을 띄웁니다. 귀하의 정화조는 청소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청소를 해라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독촉공문도..... 
안영희 의원   띄우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건축물 준공할 때 분명히 정화조설치 허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건축을 할 때에는 건축부서에서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저희들 환경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는 철저하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용인은 대단히 빌딩이나 집단적으로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해 가지고 수시로 나가 물을 떠도 지금 골프장 같은데는 10PPM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런 곳은 한다고 하지만 가정용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가정용은 보통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용인지역에서는 차집관로로 되어 하수밑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예를 들면 구성 같은 지역에 내가 그런 것을 보았거든요. 정화조를 청소하려면 뚜껑이 노출되어야 하는데 뚜껑에다 콘크리트 쳐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어차피 정화조 설치된 가정은 건축허가시 다 들어가니까 공문도 보내고 왜냐하면 정화조를 안치면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거에요. 강제로 청소 안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청소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간이 없고해서 의원님들이 지루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뒤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가정용 그런 것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처리용량에 따라서 100천원도 부과하고 300천원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화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용인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1992.12.8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 일부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함. 주요골자의 내용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2),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규정 (안 제3조),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제5조), 재활용사업자등의지원에관한사항 규정 (안 제6조)등을 말씀드립니다.
용인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조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①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하여금 자원재활용 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5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등)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일반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6조 (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①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수집 ·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 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 ·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내지 제3호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재활용 추진협의회) ①군수는 자원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군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군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군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군협의회 구성의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검사등) ①군수는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의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단일 조례로 재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원의 재활용 사업과 자원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령 및 동법시행령과 관계규칙에서 재활용 촉진법령 및 동법시행령과 관계규칙에 위임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5.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3조 배수설비의 설치관리규정, 제16조 하수도사용료징수, 제20조 하수도점용료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군 (이하"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도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배수를 위한 기계설비 포함)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한다.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관리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군수 (이하 "군수"라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 중 연장이 3미터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복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중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애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군수는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내에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비용부담및 배수설비의 귀속)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군의 소유로 한다.
제7조 (공사비 산출방법)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 및 수수료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거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공사비의 선납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공사비의 선납금을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공업자) ①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3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양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설치신청 및 용이군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점용자믐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제16조 (사용료)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 구역내의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③군수는 1일 최대 50㎥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피피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요금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오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사설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 (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양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량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양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급수사용료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등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서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2월마다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총액의 1/10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점용료) ①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원인자 부담금) ①군수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1/2이상 2.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가산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원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월미만일 때에는1월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징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감면) 군수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 (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또는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6조 (자료제출 명령등) 군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 (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사용의 제한) ①군수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를 할수 있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읍·면장에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및 공사비의 정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 사용허가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9.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등의 조사 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의 징수 1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의 징수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1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1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0조 (과태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 설치신청도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정신청이 있거나 동일자로 부과되어 그 신청기한 30일이내에 제출되는 조정 신청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적용례) 이 조례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음 장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배수설비로서 설치관리를 규정하고 하수도사용료 및 제21조의 규정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제16조 제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배출하는 오수의 양은 일반용일 때 쉽게 얘기해서 가정같은데는 어떻게 양을 측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살수도 먹는 물량을 l0톤을 쓴다면 3톤 정도를 놔두고 7톤정도를...... 
박용중 의원   추정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타시도에서 이 관계는 경기도에서 용인군이 처음입니다. 용인읍만 하는 건데 타시군의 예를 보면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가정에 상수도를 l0톤을 썼을 때 3톤정도는 먹는걸로 보고 7톤을 하수도라고 내버린다고 했을 때 7톤에 대해서 하수도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별표1을 봐주시면 하수도 사용요율표가 l0톤까지는 400원이고 l0톤초과하고 30톤미만까지는 초과분에 대한 톤당 60원씩 부과시키는데 문제점은 일반 상수도 계량기률 세대마다 1대씩 달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시 얘기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APT 같은데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500톤이 넘게 쓰는 경우 1,000톤을 쓴다든가 했을 때 그 일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400∼500원만 내면 될건데 나누기를 하면 이건 톤당 350원씩 내야된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거예요 그러면 APT나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집단주택은 일반용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부과를 시킬건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은 우리가 합산해서 나눠야지요. 지금 하수도가 톤당 저희가 정한 것이 75원 정도 되는데 1톤이면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부담이 안됩니다.
박용중 의원   아니지요 상수도는 계량기를 가지고 30%는 쓰고 70%를 부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행부에서 인정했을 때 그것을 계량기가 하나인 집단주택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는 400∼500원 밖에 안되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지금 보시면 공중용으로해서 APT 연립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곳 이것은 APT하고 연립주택은 제외란 말이에요. 이게 제외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안된다 이거예요.
공중용이 안된다 이거예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이것도 APT나 연립주택도 포함을 시켜주면 공중용 40원씩인가 싸니까 이해가 가는데 공중용도 아니고 공공용도 아니고 일반용밖에 없을 것 같아서......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도 위락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고 타시군에 비교를 해 가지고 적용을 한거든요.
박용중 의원   그것은 집행을 하셔도 그런 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건설과장 정해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래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하수는 얼마쓰는지 모르니까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량을 알아 가지고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박용중 의원   가정마다 직접 달아줍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계측기를 달아야지요. 용인읍만 해보니까 9천가구를 따져서 월 25,000천원 년간 3억2천만원이 되니까 하수도공사를 한다는가...... 
박용중 의원   용인읍만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일단 용인읍만 시도를 하는 거지요?
박용중 의원   왜, 용인읍만...... 
○건설과장 정해산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 1월달에 감사에 지적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흥읍이 기본 계획이 되면 기흥읍은 내년부터 되는 겁니다.
박용중 의원   하수도 사용료는 주민들이 없던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해산   홍보도하고 9월이나 10월달이나 돼야...... 
박용중 의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문제점이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구본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지금 박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용 월 10톤에 대한 기본요금이 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일 가정에 1일 쓰는 수도만이 1인당 250리터로 해서 하루에 4식구가 있을 때 1톤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렇지요.
구본설 의원   그러면 10톤이라면 I톤씩 4가족이 I톤씩 쓴다면 만약에 1/3 제끼고 하더라도 1일분밖에 안 되는데 15일이 넘어서 한달을 썼을 때 20톤, 30톤이 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초과요금 60원씩 받게 되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60원을 가산하는 거지요. 가산해서...... 
구본설 의원   그러면 60원씩이면 굉장히 많아질텐데...... 
○건설과장 정해산   많지 않아요.
구본설 의원   1톤이라면 4식구 가진 사람이 13일을 쓰는 물량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 배가되니까 배면 10톤, 15톤 정도 더 부과될텐데 15톤 정도 부과가 되면 톤당 60원씩이면 1천원 이상 되게 되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구본설 의원   이 기준치가 l0톤이라는 기준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가산하려면 공무원들이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걸 201이나 기준치를 그렇게 해 놓는게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470원을 800원으로 하더라도...... 
○건설과장 정해산   비교표를 보면 상수도는 8,250원인데 하수도는 3,2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구본설 의원   아니 그건 좋은데 l0t이하에 40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4식구 가정 가진 사람이 적어도 한달쓰는 물량이 부과되는 세금이 20t이상 된다 이거예요. 20t 이상 그러면 이 가산금을 초과해서 물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리러 기준치를 20t이나 25t으로 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도 인근 도시 하수도요금 평균단가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낮춘거거든요, 타시군에는 더 올라갈 것을 계상을 한건데 구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금 관계는...... 
구본설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배수인구가 150인 이하일 때 배수관이 100mm이상 100mm이면 10cm지요? 300인 이상일때 15cm 이상을 한다는 얘기지요. 300명의 배수인구는 일반주택은 아니고 연립이라든가 APT 이런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5cm래야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 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계산상으로 나온건데요 300명 정도 되면 15cm로 될 수 있는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300명이면 한가족 4명씩이면 70 몇세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15cm 관이라야 얼마 안 되는데 그리로 뺄수 있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뺄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 1인당 250리터를 잡는다 애하고 다 합산해서 250t를 잡는데요 어른만 따지려면 부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들까지 따져 가지고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안영희 의원   동시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좁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빼 가지고 공공하수도로...... 
○건설과장 정해산   15cm면 나오는 양이 많은 거예요. 관정같은 거 해보면 물량은 엄청 많은 거예요.
안영희 의원   계산상으로 나왔다니까 됐고..... 용인만 공공하수도가 되어 있고 기흥도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기흥은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보완지시가 나와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흥읍까지...... 
안영희 의원   타면들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타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고 하수도 공사가 아직 덜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야지요? 용인읍부터 시작이 되니까?
박용중 의원   용인도 이렇게 되면 시골도 다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해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텐데......
○건설과장 정해산   하다보면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7년 10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군별로 4-H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용인군 4-H후원회 규약과 기금관리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가지 운영하며 왔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조례를 조정 운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 4-H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용인군4-H후원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합니다.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조성해 왔고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4-H회의 육성 및 지원사업, 각종 훈련 교육행사, 과제자금 및 영농자재지원, 장학금 지급 및 표창, 기타 4-H회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4-H회 (이하 "4-H"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용인군4-H후원회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용인군 4-H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4-H회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순익금 3.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등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4-H회의 육성 지원사업 2. 4-H회의 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 교육행사  3. 4-H회에 대한 과제자금, 영농자재 지원 4. 우수 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표창 5. 기타 4-H회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
제5조 (기금의 관련 ·운용) ①기금을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적립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③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당해연도 수익금에 한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지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①군수는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현지조사 후 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후원회의 설치및 운영) 군수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 (후원회의 구성) 후원회는 군수, 농촌지도소장, 군단위 농업관련단체장(농협중앙회 용인군지부장, 용인군축산업협동조합장, 용인군임업협동조합장, 용인군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용인군4-H연맹지회장)과 독농가, 농촌지도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등) ①회장은 군수가 되며 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해촉)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 할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할 때 2. 당해 회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3. 기타 회원으로 품위손상 행위를 한때 
제13조 (후원회의 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매년도 기금운용계획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4조의 각호중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4.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5. 기금 결산보고서 6.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화수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나머지도 후원회의 회의 일비, 여비 이건데 이것은 유인물로 하지요?
(「유인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화수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4-H후원회의 규약과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던 것은 조례로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4-H후원회 기금조성 근거와 용도및 후원회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하나둘인데 조그마한 것 60.8㎡되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했으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제안설명서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왕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듣지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화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위치나 설명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하고 필지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으로서 김량장리 307-30번지 면적은 50㎡ 추정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22,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뒤에 도면을 봐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 303-3번지가 용인읍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9-101 현재 보건소 위치 이 도로가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군청 뒤에  는 도로가 보건소하고 감리교회사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삼각형부분으로 되어 있는 303-30번지 이게 50㎡현재307-20번지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기흥읍 신갈리 47-8번지 10.8㎡ 금액은 5,8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기흥읍에 흥덕호텔이 있습니다. 흥덕호텔에서 북쪽을 보면 공용주택단지가 있어요 구획정리를 하면서 맹지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아닌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생길 때에는 47-11, 47-12번지, 47-18번지 여기에 보면 18번지가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47-14하고 47-13이3필지에 통하는 도로인데 현재 소유자가 47-15하고 47-12, 4711 3필지를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도로는 일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도로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3필지를 한분이 가지고 있는 이승우씨한테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토지의 규모나 형상으로 봐서 사실상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인근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회계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기흥읍 상갈리 47-8번지 있지요. 이게 당초에는 도로로 되어 있던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안영희 의원   용도 폐지를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이승우씨가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필요 없어서.....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이승우씨가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한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매각이 되는 것 이니까 폐지된 사항은 잘 모릅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47-21도로가 말이지요 그리로 해서 계속 북쪽으로...... 
○회계과장 김완기   북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끝입니다.
안영희 의원   나갈 계획은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없는 거지요.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고 구획정리를 하면서 개인한테 나누어주다 보니까 이게 맹지가 생겼습니다. 이 3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현재 잡종으로 되어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는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조원행 의원과 결산검사 경험이 있으신 용인읍 김량장리 심흥구씨와 조성일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은 조원행위원 그리고 심흥구씨와 조성일씨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께서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무더운 일기속에서 2일간의 임시회의에 성심껏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뭄에 애를 태우는 농민들에게 마음속으로 나마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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